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14:11

컨테이너 하우스


🏠 부동산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000> 부동산의 분류
협의
<colcolor=#000> 토지 지목에 따른 분류 · 상태에 따른 분류 · 용도지역 · 용도구역
정착물 건물(집합건물 · 주택 · 상가 등) · 시설물(도로 · 철도 · 교량 · 수도 등)
광의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어업 및 광업권 등
주택의 분류
공동주택
(/목록)
아파트(대한민국) ·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 · 도시형 생활주택 · 빌라 · 다세대주택 · 셰어하우스 · 기숙사
단독주택 단독주택 · 전원주택 · 모던 주택 · 원룸(투룸 · 쓰리룸) · 협소주택 · 저택 · 별장 · 공관(관저)
준주택 오피스텔 · 고시원 · 실버타운
부동산업
건설 건설사(브랜드 · 컨소시엄 · 상위 30대 건설사)
매매 청약(청약가점제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분양(미분양) ·등기 ·부동산등기 · 모델하우스 · 전매
임대차 임대료 · 전세(전세권 · 전세 계약) · 반전세 · 월세 · 역월세 · 사글세
간접투자 리츠
가치평가 역세권 · 신축 · 구축 · 건폐율 · 용적률 · 판상형 · 타워형 · 커뮤니티 · 대단지 · 차 없는 아파트(목록)
직업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관련 학과 부동산학과
법률
민사법 민법 · 농지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법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정책
공급 신규 택지개발 · 신도시(1기 · 2기 · 3기) · 역세권개발사업 · 혁신도시 · 기업도시 · 밀리온프로그람
정비 빈집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리모델링 · 도시재생 · 재건축 · 재개발(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뉴타운) · 지역주택조합
특수 특별공급 · 임대주택(소셜믹스)
규제 세제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 다주택자 과세 논란) · 재산세 · 양도소득세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격 분양가상한제 · 고분양가심사제도 · 전월세상한제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공시제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기타 역대 정부별 대책 · 기부채납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공개념
관련 기관 법무부 · 국토교통부 · 등기소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관련 속어·은어
속어·은어 갭 투자 · 깡통주택 · 알박기 · 영끌 · X품아(초품아 · 지품아) · ○세권 · ○○뷰
불법 기획부동산 · 다운계약서
관련 사이트·앱
국가 청약Home
민간 네이버 부동산 · KB Liiv ON · 부동산114 · 직방 · 다방 · 집토스 · 다음 부동산 · 바로바로 · 리치고 · 알스퀘어
부동산 스터디 · 부동산 갤러리 · 라이트하우스 ·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기타
부동산 투기 · 계획도시 · 난개발 · 국민주택채권
}}}}}}}}} ||


1. 개요2. 특성

1. 개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위해 제작되는 컨테이너로 창문과 문을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냉난방 시설까지 딸려있다. 주로 건설현장 등에서 임시 노가다 사무실로 쓰기 위해 사용된다. 건물이 완공되는 등 주 목적이 완수되면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이 간편한 주거용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가설(임시) 건축물이라 하여 각종 세금에서 비교적 자유롭다.[1]

진짜 컨테이너를 개조 짓는 경우도 있지만, 샌드위치 판넬로 규격에 맞춰 지은 이동식 주택도 편의상 컨테이너 하우스라 통칭한다.

2. 특성

파일:external/www.poteetarchitects.com/container1.jpg
아예 개조해서 이나 식당같이 반영구적인 건물로 이용하기도 한다. 건축비가 싸다. 넓이에 따라 다르긴 한데 3m * 6m짜리가 단돈 200만 원밖에 안 한다. 폭이 3미터인 이유는 로우베드 트레일러에 얹혀서 트랙터로 수송되기 때문에 3미터다.

상시 거주용이라면 단열 작업과 지붕도 추가가 필수적이다. 지붕이 달린 컨테이너 주택의 경우 전술한 3m * 6m 사이즈의 경우 300만 원이다. 최근에는 임시 용도가 아닌 고도의 디자인 요소로 건축에 활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 건축가는 건축주와 상의하여 대형 화물용 컨테이너 4개를 사서 접합하고 단열, 지붕 모든 공사를 마쳤는데 그야말로 하루 만에 뚝딱 공사를 끝내 근처 농가 사람들을 경악시킨 일화가 있다. 다만 컨테이너의 크기가 매우 큰 데다가 단열이나 환경에 신경 쓴 탓에 건축비는 제법 들어서 3억 원 이상이 들었기에 결코 싼 게 아니다. 하지만 굉장히 넓고 신경 쓴 만큼 좋다고 건물주가 인터뷰했다. 시간절감을 통한 기회비용 효과도 있다. 참고로 대형 화물용 컨테이너 사이즈라면 그것만으로도 개당 몇천만 원이 들어간다.

단점도 있는데 단열이 안 돼서 통조림처럼 돼서 여름에는 찌는 듯이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골병들기 딱 좋다(...). 여기에 단열된 상태로 더 저렴해지면 농막이다. 편리함을 챙기면서 단열까지 원한다면 조립식 건축/모듈러 건축을 알아보는게 나은데 이것도 부실시공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으니 후기를 잘 찾아보고 진행하는게 좋다.

군대에서는 일개 창고에서부터 병사들의 막사까지 담당하는 만능박스로 활용된다.

가정 단위 대피소가 많은 미국은 이따금 DIY로 컨테이너 지하 대피소를 만들기도 하는데, 컨테이너는 특성상 컨테이너끼리 수직으로 쌓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각 면은 생각보다 압력에 약하며, 그냥 땅을 파묻으면 토양의 무게 때문에 지붕이 내려앉고 벽도 안으로 눌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지하 대피소용으로 사용 시 반드시 철근 등으로 구조를 보강해 줘야 한다.#

[1] 그러나 절차가 다르다 뿐이지 허가도 받아야되고 일단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적지만 세금도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 안 하면 무허가 건축물이고, 걸리면 가산세도 낸다. 실제로 이를 모르고 있다가 '그냥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은 건데 무슨 세금이 나오냐'라며 불만을 표하는 경우도 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40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40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