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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국제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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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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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 명칭
<colbgcolor=#f5f5f5,#191919> 한국어 극동국제군사재판 / 도쿄 재판
일본어 極東国際軍事裁判 (きょくとうこくさいぐんじさいばん)
東京裁判 (とうきょうさいばん)
중국어 远东国际军事法庭 (간체자)
遠東國際軍事法庭 (정체자)
러시아어 Международный военный трибунал дл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영어 IMTFE / Tokyo Trials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프랑스어 TMIEO
Le Tribunal militaire international pour l'Extrême-Orient

1. 개요2. 내용3. 판사 및 검사
3.1. 판사3.2. 검사
4. 결과5. 전쟁범죄의 분류(A급, B급, C급)6. 판결
6.1. 사형(교수형)6.2. 종신형6.3. 금고형6.4. 불기소6.5. 재판 전 자살6.6. 증인6.7. 기타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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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IMTFE_defendants.jpg
극동국제군사재판포츠담 선언(1945. 7. 26)에 따라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일본군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행한 군사 재판소의 재판을 말한다.

일본 극우측에서 해당 재판을 '승자의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적잖게 보인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2. 내용

극동국제군사재판소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육군 원수의 <특별선언>과 동 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로 공포된 <극동국제재판소 헌장>에 따라 1946년 1월 19일도쿄에 설치되었다.

이후 미국, 영국, 중화민국, 소련, 캐나다 자치령,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제국, 필리핀, 네덜란드에서 12명의 재판관이 임명되어 일본 총리 도조 히데키 외 28명을 재판했다. 재판이 진행된 장소는 일본육군사관학교였던 건물의 2층 대강당이었다.[1]

3. 판사 및 검사

3.1. 판사

<rowcolor=#fff> 국가 이름 경력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윌리엄 플러드 웨브 경
(Sir William Flood Webb)
재판장.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법원장
파일:캐나다 자치령 국기.svg 캐나다 자치령 에드워드 스튜어트 맥두걸
(Edward Stuart McDougall)
파일:대만 국기.svg 중화민국 메이루아오
(梅汝璈)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앙리 베르나르
(Henri Bernard)
파일:인도 제국 국기.svg 인도 제국 라다비노드 팔
(Radhabinod Pal)
친일 성향 판사. 자세한 사항은 문서 참조.
파일:네덜란드 국기.svg 네덜란드 베르나르트 빅토르 알로이시위스 뢸링
(Bernard Victor Aloysius Röling)[2]
위트레흐트 대학교 법학 교수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뉴질랜드 이리마 하비 노스크로프트 경
(Sir Erima Harvey Northcroft)
뉴질랜드 대법관
파일:필리핀 국기.svg 필리핀 델핀 헤부시온 하라니야
(Delfin Jebución Jaranilla)
필리핀 법무장관, 대법관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윌리엄 도널드 패트릭 경
(William Donald Patrick, Lord Patrick)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존 패트릭 히긴스
(John Patrick Higgins)
수석 판사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장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마이런 케이디 크레이머 육군 소장
(Myron Cady Cramer)
대리 판사
파일:소련 국기.svg 소련 이반 미헤예비치 자랴노프 육군 소장[3]
(Иван Михеевич Зарянов)

3.2. 검사

<rowcolor=#fff> 국가 이름 경력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조지프 베리 키넌
(Joseph Berry Keenan)[4]
수석검사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앨런 제임스 맨스필드 경
(Sir Alan James Mansfield)
퀸즐랜드 대법관
파일:캐나다 자치령 국기.svg 캐나다 자치령 헨리 그래턴 놀런 육군 준장
(Henry Grattan Nolan)
파일:대만 국기.svg 중화민국 샹저쥔
(向哲浚)
상하이 고등법원 검사장
전 중국 대법원 소속 검사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로베르 오네토
(Robert Oneto)
파일:인도 제국 국기.svg 인도 제국 파남필리 고빈다 메논
(Panampilly Govinda Menon)
파일:네덜란드 국기.svg 네덜란드 빌럼 조르지 프레데릭 보르허르호프 뮐더르
(Willem George Frederik Borgerhoff Mulder)
헤이그 특별전범재판소 판사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뉴질랜드 로널드 헨리 퀼리엄 육군 준장
(Ronald Henry Quilliam)
전 뉴질랜드 대학교 형법학 교수.
뉴질랜드 육군 군무국장
파일:필리핀 국기.svg 필리핀 페드로 T. 로페스
(Pedro T. Lopez)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아서 스트레텔 코민스 카 경
(Sir Arthur Strettell Comyns Carr)
파일:소련 국기.svg 소련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 골룬스키
(Серг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Голунский)
모스크바 법학원 및 소련 적군 법학 아카데미 교수
파일:소련 국기.svg 소련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바실리예프
(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Васильев)
대리 검사

4. 결과

1946년 5월에 개정하여 1948년[5]에 판결을 내렸는데, 7명이 사형(교수형), 16명이 종신형, 2명이 유기금고형을 선고받았으며, 2명은 판결 전 사망, 1명(오카와 슈메이)은 매독에 의한 정신이상으로 소추면제되었다.

쇼와 천황도 기소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럴 경우, 일본의 민심이 돌아설까 우려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박탈하고, 인간선언을 이끌어내는 대신 칭호는 남겨두었다. 또다른 이유로는 천황의 유죄를 입증할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위의 28명의 재판 결과로 알 수 있듯 사형보다 종신형이 많다. 전쟁 범죄로 천황을 기소하여 만약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형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이를 근거로 재판의 애매모호함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6]

나치 전범에 대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달리 극동국제군사재판은 관련자들의 처벌과 색출이 철저하지 않았다. 몇몇 악인들이 법의 심판을 피해가고, 반대로 다소 억울한 인물이 사형당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었다. 인도 출신의 라다비노드 팔 판사가 전원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자세한 것은 문서 참고.

냉전 체제 격화로 졸속 처리된 측면도 적지 않다. '철의 장막'으로 상징되는 냉전 체제와 '죽의 장막'으로 상징되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위협은 일본의 지정학적 가치를 동아시아의 반공 보루로 격상시켰다. 이 시기에 들어 SCAP의 노선 또한 급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일본에게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고, 보통국가로 되돌리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부실한 전후 처리가 '일본은 독일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일본 극우사관의 원인을 제공했다.

특히 중화민국은 일본에 대한 복수보다 중국공산당을 토벌하는 게 먼저였고(제2차 국공내전), 일본도 대만을 식민지배할때 중국이나 조선과는 달리 강압적인 통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도쿄 재판에 신경쓰지 않았으며, 그냥 미국이 주장하는 것에 따랐다.

한편 731 부대 일원들은 일본에 있었으므로 이 재판에 회부되어야 했으나 인체실험 데이터를 미국에 넘겨주는 사법거래를 통해 빠져나간 사례도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재판에 임팔 작전의 무능력한 지휘관인 무타구치 렌야가 피고석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적을 하나하나 깔 때마다 검사 측과 판사 측은 엄청나게 비웃었고, 그와 반대로 피고석에 있었던 전범들의 얼굴은 굳어졌다고 전해진다. 그 후 그는 바로 불기소처분, 싱가포르 군법회의로 송치되어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기 까지 2년을 살게 된다.[7]

이러한 재판은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법적 문제가 많아 보인다. 그중 하나가 명백히 당사국인 승전국이 다른 당사국인 패전국을 심판했다는 것이다. 다만 소급입법 측면에서의 비판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각국의 중요한 정치적 죄과에 따른 심판[8]에 관해서는 그러한 사건이 터진 시점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그 처벌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인정하는 게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이 재판을 다룬 매체로는 2006년 중국에서 당시 중국 측 재판관을 맡은 메이루아오(梅汝璈)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동경심판>(東京審判), 캐나다의 방송사[9]와 네덜란드의 제작사[10]가 공동 제작하고 2016~2017년에 걸쳐 NHK가 지원/방송한 미니 시리즈(4부작) <Tokyo Trial>이 있다. NHK가 돈을 댔으나 일본인 중에는 주인공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에, 소수 의견을 피력했던 네덜란드의 베르트 뢸링이 주인공격 인물로 묘사된다. 한국에서는 넷플릭스로 볼 수 있다.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징용, 징병조선인들이 전범으로 기소되어 처형당한 일도 있었다. 전범이 된 포로 감시원들.

B, C 전범들도 바다에 유골을 뿌리라는 지시를 했다. 관련 기사.

5. 전쟁범죄의 분류(A급, B급, C급)

'A급 전범'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 표현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조례를 통해 전쟁범죄를 분류한 방법에서 유래한다. 이 조례의 5항 a조, b조, c조에 해당하는 전쟁범죄가 바로 A급, B급, C급 전쟁범죄인 것이다. 여기서 은 원래 원문에서는 클래스(class)를 오역한 것인데, 죄질의 등급이 아니라 재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분류 코드에 가깝다. 이를 한국어에서는 보통 등급을 나타내는 '-급'이라고 번역한 표현 때문에 마치 최악질 A급, 순악질 B급, 그냥 악질 C급으로 등급이 매겨진 것으로 여기기 쉬운데 위에 보이듯 그런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아베 신조는 'A급 전범의 손자'라는 비난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아베 신조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는 A·B·C 어느 항목으로도 기소되지 않았으며, 이는 A급이 B·C급보다 더 악질일 것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A형, B형, C형으로 번역했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이다.

흔히 잘못 알려진 것처럼 '전쟁범죄자(사람)'의 분류가 아니라, 전쟁범죄(행위)의 분류이다. 실제로 몇몇 전쟁범죄자(사람)는 A·B·C급을 아우르는 여러 개의 전쟁범죄(행위)로 기소되었다. 각 조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rowcolor=#fff> 분류 범죄 설명
<colbgcolor=#f5f5f5,#191919> A급 전범 평화에 대한 죄
(Crimes Against Peace)
전쟁을 기획, 주도한 인물.
여기 서술된 전범들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B급 전범 통례의 전쟁 범죄
(Conventional War Crimes)
전쟁법과 전쟁 관습법을 어기고 민간인 학살 등을 저지른 인물.
C급 전범 비인도적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상부의 명령으로 민간인과 포로에게 고문이나 살해를 실시한 인물.

전쟁 범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민간인 학살, 강간, 약탈이나 포로 학살, 고문, 학대 등은 B·C급이지 A급이 아니다. A급 전쟁범죄만으로 기소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사형선고를 받은 'A급 전범'들은 B·C급 전쟁범죄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B·C급 전쟁범죄로 인하여 사형선고를 받았다. 따라서 'A급 전범'들 중에는 종신형, 금고형을 받은 사람도 많고[11], 반대로 B·C급 전쟁범죄만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도 많다.[12] 이 B·C급 전쟁범죄자들중에는 조선인도 있었고 홍사익처럼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검사측과 변호사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는 바로 A급 전쟁범죄에 관한 것이었다. 변호사측의 주장은 국제법이라는 게 강제성이 없는 이상, 어느 국가든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이 안될 시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전쟁을 결의한 국가지도자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며, 국가차원의 전쟁배상 말고는 패전국의 지도부 개개인에 대한 보복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제2차 세계대전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졌지만, 앞으로도 그렇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패전국에 대한 보복의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판부가 B·C급 전쟁범죄로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타협의 결과였다. 실질적으로는 검사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지만, 명목상 B·C급 전쟁범죄만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면서 변호사측의 주장도 함께 수렴한 것이었다.[13]

6. 판결

재판 당시에는 현역 군인이라도 미국 측에서 일본군 군인 전범들을 군인으로 인정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시 일부 군인들의 군복의 서훈 및 계급장 등 치장은 전부 탈거된 상태로 재판에 임했으며, 일부 군인은 군복의 계급장 및 서훈이 뜯겨지기 싫다는 이유로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서기도 했다.

6.1. 사형(교수형)

사형 집행 방식은 전원 교수형이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는 다르게 미국 측에서 현역 군인이라 할 지라도 강력하게 총살형을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이유는 독소전쟁소련이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처럼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아주 지옥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현직 군인들 3명[14]에 대한 총살형을 강력하게 반대해서 전원 교수형을 선고한 것이었다. 또한 교수형 집행시에도 군복이 아닌 죄수복을 입은 채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15]
<rowcolor=#fff> 이름 계급 및 작위 직책 혐의 및 역할 기타
도조 히데키
(東條 英機)
육군 대장 제40대 내각총리대신 진주만 불법공격과 태평양전쟁의 총책임자.현직 군인이라서, 군복을 입고 총살형으로 처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각.
이타가키 세이시로
(板垣 征四郎)
(예)육군 대장 관동군 참모장 중국 전선에서의 전쟁책임자예비역에 편입된 상태라서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에 임함.
도이하라 겐지
(土肥原 賢二)
(예)육군 대장 제12방면군 사령관 봉천 습격 및 중국 대륙에서의 학살죄예비역에 편입된 상태라서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에 임함.
기무라 헤이타로
(木村 兵太郎)
육군 대장 버마방면군 사령관 육군차관으로 중일전쟁, 진주만 공습을 포함한 태평양전쟁의 개전을 조력함. 버마에서 강제노동을 통하여 포로를 학대하고 사망하게 한 죄
무토 아키라
(武藤 章)
육군 중장 제14방면군 총참모장 필리핀에서의 포로학살의 죄[16]
마쓰이 이와네
(松井 石根)
(예)육군 대장 중지나방면군 사령관 난징 대학살의 책임자[17] 은퇴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에 임했다.
히로타 고키
(廣田 弘毅)
남작 제32대 내각총리대신 태평양전쟁 당시 침략전쟁의 정책입안자[18]

6.2. 종신형

<rowcolor=#fff> 이름 계급 및 작위 혐의 및 역할 기타
아라키 사다오
(荒木 貞夫)
육군 대장 헌병사령관, 前 육군대신 1955년 가석방 후 1966년 사망
고이소 구니아키
(小磯 國昭)[19]
육군 대장 제8대 조선총독, 제41대 내각총리대신 1950년 11월 3일 수감중 식도암으로 사망
하시모토 긴고로
(橋本 欣五郎)
육군 대령 전 야전중포 제13연대장, 중일전쟁 관련자 1957년 폐암으로 사망
우메즈 요시지로
(梅津 美治郎)
육군 대장 육군참모본부 참모총장 1949년 1월 8일 투옥 중 직장암으로 사망
사토 겐료
(佐藤 賢了)
육군 대장 육군성 군무국장 1956년 석방, 미국을 싫어해 베트남전 반전운동에 앞장서다가 1975년 2월 6일 사망
하타 슌로쿠
(畑 俊六)
육군 원수 제2총군사령관 1954년 가석방 후 1962년 5월 10일 사망
오시마 히로시
(大島 浩)
중장 독일주재무관, 독일과의 협정가 1955년 감형으로 출소, 1975년 6월 6일 사망
시마다 시게타로
(嶋田 繁太郎)
해군 대장 군령부총장 1955년 석방 후 1976년 6월 7일 사망
히라누마 기이치로
(平沼 騏一郎)
남작 제35대 내각총리대신, 우익 선두 1952년 병으로 가석방 후 그 해 8월 22일 사망
오카 다카즈미
(岡 敬純)
해군 중장 진해요항부장관 1954년 석방 후 1973년 12월 4일 사망
시라토리 도시오
(白鳥 敏夫)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외교책임자 1949년 6월 3일 투옥중 후두암으로 사망
호시노 나오키
(星野 直樹)
만주국 총무장관 1958년 석방 후 1978년 1월 26일 사망
가야 오키노리
(賀屋 興宣)
대동아공영을 주장한 대장대신 1955년 석방 후 1977년 4월 28일 사망
스즈키 데이이치
(鈴木 貞一)
중장 기획원 총재 1958년 석방 후 1989년 7월 15일 사망[20]
기도 고이치
(木戶 幸一)
후작 제10대 내대신부 내대신 1955년 석방 후 1977년 4월 6일 사망
미나미 지로
(南 次郎)
대장 제7대 조선총독 1955년 12월 5일 투옥중 병으로 가출소 후 1년 후 사망

6.3. 금고형

<rowcolor=#fff> 이름 직책 형량 기타
도고 시게노리
(東郷 茂徳)
외무대신 20년형 1950년 7월 23일 투옥 중 병사.
시게미쓰 마모루
(重光 葵)
외무대신 7년형 재판에서 유일하게 영어로 응수함.
나시모토 모리마사
(梨本 守正)
황족 6개월형 일본 황족 중에서 유일하게 전범으로 기소, 관련 문서 참고.

6.4. 불기소

  • 가와베 마사카즈(河辺 正三)
  • 무타구치 렌야(牟田口 廉也)
  • 아오키 가즈오(青木 一男)
  • 아베 겐키(安倍 源基)
  • 아모 에이지(天羽 英二)
  • 안도 기사부로(安藤 紀三郎)
  • 이사하라 히로이치로(石原 廣一郎)
  • 이와무라 미치요(岩村 通世)
  • 기시 노부스케(岸 信介)
  • 구즈 요시히사(葛生 能世)
  • 고다마 요시오(児玉 誉士夫)
  • 고토 후미오(後藤 文夫)
  • 사사카와 료이치(笹川 良一)
  • 쇼리키 마쓰타로(正力 松太郎)
  • 스마 야키치로(須磨 弥吉郎)
  • 다카하시 산키치(高橋 三吉)
  • 다다 하야오(多田 駿)
  • 다니 마사유키(谷 正之)
  • 데라시마 겐(寺島 健)
  • 도쿠토미 소호(徳富 蘇峰)
  • 니시오 도시조(西尾 寿造)
  • 혼다 구마타로(本多 熊太郎)
  • 마사키 진자부로(眞崎 甚三郎)
  • 사토미 하지메(里見 甫)

6.5. 재판 전 자살

  • 고이즈미 치카히코(小泉 親彦)
  • 고노에 후미마로(近衞 文麿)
  • 하시다 구니히코(橋田 邦彦)
  • 혼조 시게루(本庄 繁)

6.6. 증인

6.7. 기타

  • 아카기 고헤이(赤木 桁平) - 병으로 석방
  • 오타니 게이지로(大谷 敬二郎) - 도주 이후 1949년에 체포,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56년 가석방된다.
  • 오카와 슈메이(大川 周明) - 기소면제
  • 나가노 오사미(永野 修身) - 해군원수, 군령부총장, 판결 전에 병사
  • 마쓰오카 요스케(松岡 洋右) - 제 63대 외무대신, 판결 전에 병사

7. 관련 문서



[1]육군사관학교가 있었던 이치가야 일대는 현재까지도 방위성의 주요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당시 방위청의 이전계획을 이유로 구 육사건물을 철거하려는 계획이 세워졌는데, 좌우익을 막론하고 모두 해당 건물의 보존운동을 일으켰다. 그 결과 해당 건물을 해체하고 몇가지 역사적 주요 시설만 추려서 주둔지 내에 축소 이전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현재는 이치가야 방위성 주둔지 내 '1호관'으로 명명되어 있다. 당시 전범재판이 있었던 대강당 역시 그대로 복원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방위성 견학시 이곳 역시 돌아볼 수 있다.[2] 베르트 뢸링(Bert Röling)으로 알려짐.[3] 소련은 대장-상장-중장-소장 계급 체계를 사용했으므로, 소련 육군 소장(генерал-майор)은 영미 육군 준장(brigadier general)에 상응한다.[4] 일본의 침략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만주국 황제 아이신기오로 푸이를 증인으로 호출했다. 영상[5] 2년 6개월이 넘었다. 정확히는 2년 6개월 15일.[6] 그리고 이후 천황(쇼와 천황, 아키히토 천황, 나루히토 천황)들은 전범들을 참배하는 일본 정치인들과는 달리 야스쿠니 신사에 전혀 출입하지 않고 있다.[7] 불기소 처분되어서 타 군법회의로 송치된 유일한 사례였다. 혼마 마사하루처럼 이 기간 동안 대접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8] 프랑스의 부역자 청산, 남미의 독재정권 청산 등.[9] Don Carmody Television of Canada[10] FATT Productions of the Netherlands[11] 아라키 사다오, 고이소 구니아키 등 다수. 아래 종신형, 금고형 항목 참조.[12] B·C급전범 약 5,700명 중 약 1,000명이 사형판결[13] 이런 이유로 B·C급 전쟁범죄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는 전범들은 A급이라도 사형선고를 받지 않았다.[14] 도조 히데키, 무토 아키라, 기무라 헤이타로[15] 반대로 독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경우에는 카이텔과 요들이 군인 신분이라 군복 착용을 허용받고(다만 서훈 및 계급장은 강제탈거되었다.) 군복을 입은 채로 교수형을 집행했다. 대신 독일은 줄길이를 고의로 조절해서 고통스럽게 액사(질식사)로 죽은 반면에 일본은 전원 롱 드롭 방식으로 처형되었다. 또한 유태인 절멸수용소의 소장 등은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후 대부분 그들이 군림하던 그 장소(수용소)에서 요제프 랑 방식으로 질식해 죽었다.[16] 사실 무토 아키라는 다나카 류키치가 자신의 군부 내에서의 움직임을 법정에서 폭로한 것에 대해 사사카와 료이치에게 "내가 만일 교수형이 된다면, 다나카의 몸에 씌어서 미쳐 죽게해주마"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다나카 류키치와 사이가 서로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이쪽은 좀 억울한게 부하들이 저지른 죄를 독박 쓴 케이스이다. 마쓰이의 사형 판결에 연합군의 조셉 키넌이라는 검사는 "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마쓰이의 죄는 부하들의 죄였다. 종신형이면 충분했었다"라고 전해진다. 또는 굳이 마쓰이를 사형시키려거든 죄는 부하들의 죄였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해서 유일하게 명예는 존중하여 총살형으로 사형을 시키는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 건은 기각되었다. 이와네 본인은 "(나는) 고급 장교들을 불러놓고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부하들의 짐승 같은 행위로 단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모두들 나를 비웃었다"고 유언을 남겼다.[18] 사실 이쪽도 좀 억울하다. 고키와 비슷한 죄를 지은 경우는 대개 장기 유기징역형으로 끝났는데 고키만 사형당했기 때문이다. 고키도 억울하다고 생각했는지 다른 6명은 '덴노 헤이카 반자이'를 부르고 사형당했는데 히로타는 아무 말도 없었다고 한다. 사실 자살한 고노에 후미마로의 죄까지 뒤집어 쓴 것으로 보고 있다.[19] 전범재판 당시 이 자의 변호인이 야스쿠니 신사조차 능가하는 전범무덤, 이른바 순국칠사묘의 근원을 제공한 산몬지 쇼헤이(三文字 正平)이다. 자세한 건 순국칠사묘 문서 참고.[20] 극동국제군사재판의 A급 전범 중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물이다. 무려 헤이세이 시대까지 생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