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13 02:48:37

성매매 법률 모델/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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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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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합법화/비범죄화 관련
2.1. 성적 자기결정권 및 노동성
2.1.1. 파일:attachment/chan.png 성매매는 용역매매2.1.2. 파일:attachment/ban.png 성매매는 인신매매
2.2. 인신매매
2.2.1. 파일:attachment/chan.png 인신매매를 증가시키지 않는다.2.2.2. 파일:attachment/ban.png 인신매매를 증가시킨다
2.3. 규제의 실효성 및 위험성
2.3.1. 파일:attachment/chan.png 불법화 형태의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2.3.2. 파일:attachment/ban.png 합법화 후 국가의 관리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2.4. 매춘 중, 강력 범죄
2.4.1. 파일:attachment/chan.png 합법화를 하면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다.2.4.2. 파일:attachment/ban.png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제도적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
2.5. 결혼, 연애, 원나잇 스탠드와의 관계
2.5.1. 파일:attachment/chan.png 성매매는 연애, 원나잇의 연장선이다2.5.2. 파일:attachment/ban.png 연애, 원나잇과 성매매는 다르다.2.5.3. 파일:attachment/ban.png 국가 차원의 외도 장려2.5.4. 파일:attachment/chan.png 외도 문제는 성매매로 다룰 일이 아니다.
2.6. 섹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2.6.1. 파일:attachment/chan.png 섹스는 건강에 좋다.2.6.2. 파일:attachment/ban.png 성판매자의 섹스 빈도는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고, 섹스가 건강에 좋은지 의문이다.
2.7. 사회적 인식
2.7.1. 파일:attachment/chan.png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2.7.2. 파일:attachment/ban.png 법적으로 허용한다고 사회적 인식이 좋아지지 않는다.2.7.3. 파일:attachment/ban.png 본인 가족에게는 허용하지 못하는 이중잣대2.7.4. 파일:attachment/chan.png 가족논리는 전형적인 인신공격의 오류
2.8. 성범죄율
2.8.1. 파일:attachment/chan.png 성범죄율 감소 효과가 있다.2.8.2. 파일:attachment/ban.png 성범죄율 감소 효과가 불명확하다
2.9. 성 소외자의 성 문제
2.9.1. 파일:attachment/chan.png 성소외자의 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2.9.2. 파일:attachment/chan.png 장애인의 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2.9.3. 파일:attachment/ban.png 다른 인권적 문제를 유발한다.2.9.4. 파일:attachment/ban.png 장애인의 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10. 논문
2.10.1. 찬성 측2.10.2. 반대 측
3. 공창제 관련
3.1. 인권
3.1.1. 파일:attachment/chan.png 성노동자 보호 / 개선과정3.1.2. 파일:attachment/ban.png 비자발적 종사자 문제
3.2. 위생
3.2.1. 파일:attachment/chan.png 당국의 규제를 통한 위생 수준 향상3.2.2. 파일:attachment/ban.png 사생활 침해
3.3. 세수증대
3.3.1. 파일:attachment/chan.png 지하 경제 양성화3.3.2. 파일:attachment/ban.png 기타 비용 발생
3.4. 사회적 인식 변화
3.4.1. 파일:attachment/ban.png 부정적 인식과 법과의 괴리3.4.2. 파일:attachment/chan.png 부정적 인식의 개선 가능성
4. 노르딕 모델 관련
4.1. 성매매가 사회적 폭력의 결과?4.2. 성매매 여성의 보호 효과?4.3. 노르딕 모델 도입 주장의 맹점

1. 개요

비범죄화, 공창제, 노르딕 모델 등 매춘 법률 모델 관련 논란을 쟁점별로 정리한 문서.

2. 합법화/비범죄화 관련

2.1. 성적 자기결정권 및 노동성

2.1.1. 파일:attachment/chan.png 성매매는 용역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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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되지 않은, 자발적인 성매매에 대해서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이다. 개인의 자유에 국가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혼인 관계가 아닌, 사랑과 친밀감이 기반이 되지 않아서, 성이 상품화되기 때문에 성매매가 안 된다는 것은 따저보면 전부 감정적 접근일 뿐이다. 이는 특정 이념과 가치관, 사회 규범, 도덕 관념을 정해두고 이것만이 옳다고 겁박하며 다수결의 폭력과 법으로 강제로 강요하는 찍어누르기일 뿐이다.

주류 여성주의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판매하는 신체적 노동력과는 구별되는, 아닌 인간의 신체 그 자체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용역성 매매와의 차별성을 전제한다. 하지만 이러한 화법은 성노동과 인신매매를 은연중에 등치하는 왜곡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부분의 신체 노동이 '신체를 가지고 하는 장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극단적인 화술을 확장하자면 일용직 건설 노동자는 임금 5~7만 원에 하루동안 몸을 파는 것이 된다.

성노동 합법화에 찬성하는 이들은 매춘은 신체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비스를 매매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몸을 판다'라는 표현은 지극히 감성에 호소하는 화법일 뿐이고, 성노동자가 파는 것은 자신의 신체가 아니라 '섹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성년자가 자유의지로서 매춘을 하는 것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성관계라는 용역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일 뿐, 인신매매조직폭력배는 매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이런 식이면 원양어선에 인신매매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많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선박에서도 실제 일어나지만 그것은 일부 악덕 선주의 문제일 뿐, 원양어업과 인신매매를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매춘도 똑같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의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을 따로 풀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기기 마련이라는 필요악 주장과 '성 자율권은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성적 용역이 불법일 이유가 없으며 이런 부분을 국가가 침해할 수는 없다는 성 용역론을 들어 찬성한다. 더욱이 매춘을 금지한 국가들이 사회 개선은 커녕 노르웨이처럼 더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비판론에서 노예와 비교를 하는데, 폭행, 협박으로 강제당한 것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노예와 등치되는가?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각자 스스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무기'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함으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흔히 착취라는 것은 실제로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발생하는 것보다 성노동자와 포주 간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큰데 성노동자의 개인 영업만 허용한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위 비판론에서 성매매 자체가 난무하는 추측들과 인신매매라는 감정적 호소로는 사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강제 요소 때문에 매춘이 자발적인 직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다른 직업들 역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자신의 직업에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낀다면 물론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그런 경우는 드물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계 문제 때문에 직업을 이어가는 경우는 부지기수로 많다. 그 논리대로라면 공사판 노가다꾼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공사 일을 하니 노예고, 따라서 노가다를 금지시켜야 한다. 광업, 어업, 공장 등도 다 마찬가지다. 3D 업종이 아니라 흔한 회사원들조차 "회사 일 하는 거 너무 더럽지만 먹고살기 위해 참는다"는 식의 푸념을 하는 사례가 넘친다. 이들도 노예로 간주해야 하는가? 매춘업계에만 해당 논리를 들이댈 수는 없는 셈이다.

매춘부의 성행위 판매를 다른 거래, 가치 생산 활동의 정의 및 법리에 맞는 노동의 일종으로만 본다면,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모두 반박할 수 있다.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성매매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거래로 보이지만, 실은 경제적 궁핍에 처한 여성들이 성매매에 내몰리는 것이므로 전혀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은 모든 기피 직종에 해당한다. 광부, 건설 노동자(막노동), 청소부, 벌목공, 생산 라인 근무자들 역시 경제적 빈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들 역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인가? 여기에 No라고 대답하면 이중잣대이고, Yes라고 대답하면 광업, 건설업, 청소업, 벌목업도 불법으로 하겠다는 말이 된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 착취, 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엮일 가능성이 있다고는 주장하지만 이는 다른 직종에서도 발생 가능한 일들이다. 한국의 염전에서 노예 노동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고, 사설 경호업에 깡패들이 개입하는 일이 많다고 해서 염전업과 사설 경호업 자체를 불법화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궁핍하지도 않고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 서비스를 팔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굳이 막을 이유는 뭘까?

파일:매춘 관련 도구화 논리 깨기.jpg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면 그것을 남이 폭력·협박으로 강요하지 않고 개인 의사로 타인에게 파는 건 개인의 자유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갈수록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보수적이었던 한국만 하더라도 간통죄 위헌 소송을 헌재가 4번이나 기각했지만 결국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여 위헌 판결을 내린 예시만 보더라도 현대 국가에서 타인이 간섭하지 않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힘들다.[1]

20세기에는 콘돔과 피임 기법들의 등장으로 섹스는 더 이상 인간의 탄생이라는 엄숙한 의미만을 지니지 않게 되었다. 전 세계 연간 콘돔 소비량이 2007년 기준 80억 개가 넘어가는 것만 봐도 많은 연인이 임신이라는 위험성을 배제하고 오로지 유희만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에서 섹스는 이제 연인 사이의 진한 스킨십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적 통념으로 봐도, 성적 자율권을 개인이 자유롭게 행사한다고 해서 목숨과 직결되는 생명권이나 생존권처럼 국가에서 엄격히 규제할 만큼 엄중하고 위험한 권리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성의 존엄성이란 개개인에 따라 다른 가치관이기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성의 존엄성을 성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이들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성관계는 오로지 결혼이란 계약을 맺은 남녀 사이에만 할 수 있는 신성한 행위이므로, 혼전 섹스는 성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혼전 관계를 맺는 연인들을 비난하고, 이들의 성관계를 불법화하려고 하는 등 개인의 성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반대 측이라고 해서 혼전 섹스를 불법화하라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성매매 불법화 여부나 처벌 강도와 혼전 섹스의 금지 여부는 분명히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그 논리대로라면 장기 매매도 허용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인간 신체의 일부에 대한 존엄성도 개개인에 따라 달라지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 신체의 일부에 대한 존엄성을 장기 매매자에게 강요해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 일단 이에 대해서는 '성'을 '신체에서 괴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느냐 '단순한 행위'로 보느냐부터 의견이 갈리며, 후자에 한해 '고유한 신체 기관'을 판매하는 장기 매매와 차이가 있다는 반론을 할 수 있다. 한편 실제로 생명 유지에 치명적이지 않은 신장이나 간 일부 등의 장기 매매를 허용하자는 의견도 존재하긴 하다. 그리고 장기 매매와 원칙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바로 '비가역성'과 매매자의 생명권이다. 장기 매매는 비가역적인 신체적 손상을 반드시 낳는다. 그나마 나은 것이 헌혈인데, 근세에 매혈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제법 있는 등,[2] 안전하다고 절대 볼 수 없다. 반면에 매춘은 신체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애초에 질이나 음경은 생식 행위를 위해 있는 기관이다. 장기나 피는 잘리거나 뽑히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과 대조적이다. 성병 관리와 휴식을 적절히 취하면 비가역적 손상을 최대한 피할 수 있다.

사회 통념이라는 것은 사회의 변화로 인해 바뀌며, 사회를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과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장기 매매는 사회 통념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인공 장기, 배양 장기 기술이 발달하면 장기 이식보다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장기 이식과 매매는 과학적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필요악이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필요도가 극히 감소하게 된다.

반면 매춘은 다르다. 감각적 쾌락은 이미 성 기구가 주는 쾌락이 섹스의 쾌락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다. 어지간히 테크닉이 좋은 남성이라도 우머나이저는 못 이기고, 명기 소리 듣는 여성도 하이엔드 오나홀만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춘은 존재하며 결코 시장이 줄어들지 않는데, 이는 섹스에 기능의 발전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교감, 정복욕, 성벽 등 심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파일:매춘 관련 지배욕 논리 깨기.jpg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정복욕, 지배욕에 기반하기 때문에 부도덕하다는 반대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의 사진처럼 "그럼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며 흡사한 만족감을 얻는 경우가 많으니 출산이나 자녀양육은 부도덕한 행위인가?"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또한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각종 서비스업에서 이루어지는 감정 노동도 그러한 욕구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가?

2.1.2. 파일:attachment/ban.png 성매매는 인신매매

찬성 측의 '성 자율권은 개인에게 있다'는 주장은 정반대의 관점에서 해석되기도 하는데, 금전적 이유로 인간의 사생활 영역인 성을 판매하게 된 매춘부는 비록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더라도 인간 상품화의 피해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부연 설명을 하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 중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있다. 이에 따르면 개개인이 어떠한 성적 행위를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할지를 결정할 권리는 오로지 본인에게 있으며,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자발적으로 성 산업에 종사하게 된 사람이 자신이 고른 (내지는 동의한) 고객과 성적 행위를 하였을 때, 만약 그가 현재와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도 그와 같은 성적 결정을 내렸을 것인지(즉, 고객이 되었을 그 사람과 그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하였을 것인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위의 관점을 토대로, 소위 '성산업 종사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사회적, 경제적 압력에 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고 있는 피해자로 보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제도' 역시 이에 기반을 둔다. 하지만 이 말도 모순인 것이,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는 성적 행위라도 만약 그가 현재와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준 또한 얼마든지 바뀌게 되어 그와 같은 성적 결정을 내렸을 것인지 (즉, 성관계를 원하는 상대의 직위, 성격, 배경, 외모 등의 기준에도 변함없이 같은 사람과 그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하였을 것인지) 의문 또한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결국 현재와 다른 사회적 환경이라는 설정 자체가 말장난 수준의 모순을 내포한 이론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매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메인으로 도출하게 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론에도 당연히 같은 기준과 잣대로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상대나 이성을 고를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위의 찬성 측 논거에는 '개인이 자유의사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스스로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명제로, 그 자체를 논거로 매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 아무리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라도, 사회 통념상 돈을 매개로 주고받을 수 없는 재화가 존재하는 법이다. 당장 대한민국을 포함한 절대다수의 국가에서 장기매매가 왜 밀거래의 형태로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의거하여 장기는 개인의 신체의 일부이고, 신체의 자유는 개인에게 있으니 그것을 파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양성화되어서 시장에 편입되려면 단순한 개인의 주장 이상으로 그 거래 행위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매춘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재화의 일종으로 보고, 돈을 매개로 이를 사고파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그 존재 의의가 있는 법은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매춘에는 돈이라는 요소가 엮였으며 양극화가 심한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돈은 개인의 생사를 결정짓기도 하는 중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성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는 성매매는 매춘부가 신용할 수 있는 상대를 결정할 성 자율권을 오히려 박탈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예방 측면과 함께 법이 관여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자극적인 매체로 당장 허용만 된다면 민간 투자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심적 고통이나 자괴감을 버티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려서 피해를 받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또한 찬성측이 제시한 주장 중 '단순 감각적 쾌락은 이미 성 기구가 주는 쾌락이 섹스의 쾌락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다.'는 매춘이 성적 쾌락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매매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오히려 뒷받침한다. 특히 정복욕 등을 언급한 것은 그것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인권 침해는 성매매 반대론의 주요 골자. 즉 성은 인간의 다른 기본적인 권리와 마찬가지로 조건 없이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기에 그것을 거래 가능한 대상, 즉 상품으로 삼는 것은 인류가 보장받아야 한다고 여겨지는 존엄성에 위배된다는 것. 설사 노예들이 자신들을 계속 노예로 있게 해 달라 하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노예제나 노예의 존재가 용납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즉, 매춘은 노동력을 제공한다기보다 사람을 성욕구 해소를 위한 물건 삼아 값을 받고 거래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본다는 입장이다. 성은 인간의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요소들 중 하나이며 당장은 사람의 인격과 결코 유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인신매매등 강압을 통한 비자발적 성매매자라면 말할 것도 없고, 국내와 외국 국적의 자발적 종사자라도 노동 능력, 생계 문제, 채무 탕감 등 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받는 받는 저임금 노동 대신 접근성과 수입이 높은 성매매로 이끌리는게 대부분이다.(주방 설거지 알바 일당과 성매매 일당을 비교해보자) 타국으로부터 유입된 경우가 아니라 (이전에 언급되었던 인신매매 문제) 선진국 국민이 성매매를 하는 것 자체는 자아 실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성매매 자체를 즐기거나, 다른 일에 비해 성매매에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는 종사자는 추측으론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명목상 자발적일지언정, 사회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것을 정말 자발적인 종사자로 볼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성매매가 정상적인 직업 취급받는다면 원하지 않더라도 일단 법적으로 인정된 정상적인 직업인 만큼, 그곳으로 내몰릴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어둠의 손길)

국가 정책적인 성매매 추진이 개선된 생활 환경, 발전하는 경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진보적인 존중 방식으로만 받아들여질 것이라면, 반대로 그 수요에 대한 충족으로부터 나오는 반작용과 함께, 현대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약자의 경쟁 탈락에서 귀결되는 착취와 성적 약탈이 구시대적인 야만성의 일부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지 고민 가능하다. 기술의 발달과 인간에 대한 재정의로 성적인 문제들이 인간의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요소에서 탈락되어 그저 거추장스러운 구시대의 번식 방법으로서 사람의 인격과 유리될 수 있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이미 매매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미래의 이상적인 사회가 성매매를 꼭 제도적으로 용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성적인 명예 실추를 준엄하게 보지 않아도 자본 사회의 무한 경쟁과 미비한 복지하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마치 정반대의 권위적이고 경색된 사회의 비밀경찰, 누명, 사형과 같이 강요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보편적으로 거부감이 있다. 당장 온종일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찾으며 게재 철회를 신청하는 일을 한다고 하자. 또한 그 음란물이 알페스, 딥페이크, 섹테 등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 또는 친지를 대상으로 삼았다면 직접 당하는 것이 없더라도 금세 정신이 피폐해지지 않겠는가? 소위 성노동자들은 서비스업 특유의 손님 응대시 받는 것 이상으로 인간으로서 당해서는 안 될 본능적인 트라우마에 노출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마음이 맞아 한다면 그 행위 자체에 별문제는 없다. 단지 사람이 착취당하거나, 침범되어서는 안 될 존엄한 가치가 어떠한 방법으로건 갈취당하는, 대표적으로 자본 사회에서 돈으로 팔릴 수 있는 상황을 경계할 뿐이다. 이건 사랑하는 사람을 자본 이외의 수단으로 빼앗기는 것도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가정 내의 경제권을 쥔 사람 중심으로 권위가 집중되는 특성과 결국 외부로부터 받는 압력을 그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가정 내부에 폭력의 형태로 발산하는 현상이 빈번하기 때문에 결혼 제도 자체를 결함뿐인 구시대의 것으로 보아 성매매와 함께 결혼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 역시 존재한다.

2.2. 인신매매

2.2.1. 파일:attachment/chan.png 인신매매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슈피겔의 기사에 대한 반박 기사를 살펴보면 합법화 반대 측의 인신매매가 증가했다는 주장에도 함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슈피겔이 누락한 가장 중대한 사안은 인신매매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권리의 문제다. 슈피겔 기자들은 독일 내 인신매매 사건의 기소를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법적 규제에 대해 숙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독일 성 노동자가 쓴 글(영어 번역)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독일 성 노동법(ProstG)에 대한 진실과 거짓[3] ICRSE의 2017 년 독일 성 노동자 보호법에 관한 보고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매춘부에 대한 인신매매나 착취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4] 하지만 이런 불법 행위가 매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순적이게도 매춘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시선 때문'이라고 찬성론자들은 이야기한다. 돈벌이가 되고 수요가 있는 산업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앉아서 이득만 취하려는 파리가 꼬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법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매춘 그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해서 음지에 숨어들어 지내니 인신매매 및 학대, 착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매춘을 불법화하지 말고 매춘부뿐만 아니라 포주 및 성구매자들도 처벌하지 말자는 성명서를 세계 여성단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발표한 것을 생각해보자.[5]

2.2.2. 파일:attachment/ban.png 인신매매를 증가시킨다

매춘 자체가 가지는, 혹은 그런 직업이 영향을 주어 불러일으키는 도덕적 문제점과 더불어 연계적 범죄로 대두되는 인신매매에 대한 우려 역시 반대하자는 논거 중 하나이다. 매춘의 합법화는 기생관광 등으로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 양쪽을 크게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찬성 측에서 말하는 경제 활성 효과도 이것이다. 때문에 늘어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주로 저소득 국가에서의 매춘부 유입이 많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 등의 부차적인 범죄가 증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6] 슈피겔의 기사를 다룬 MK 뉴스의 기사 합법화 국가일수록 인신매매 유입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영어)

찬성 측은 자발적 성매매 사례를 예시로 들고 한국은 치안이 가장 우수한 나라라며, 성매매는 인신매매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장 군산 화재 참사가 벌어진 해는 2002년도이며,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논란이 된 해가 2014년도이다. 또한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그 중 능력있는 성매매 종사자 들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많은 부를 손에 거머쥐게 되겠지만, 세상에는 항상 내몰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가출 청소년,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포주에게 속아 성매매를 강요당하며 착취당할 가능성이 있다.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당장 성매매 수요가 늘어날 텐데 얼마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인신매매에 희생될지 모른다. 물론 일단 성매매를 합법화하더라도 개별법을 통해 미성년자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성산업 종사나 성판매 행위를 금지시킬 가능성은 있을테지만 미성년자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성인이나 정상인인 것 처럼 속여 성판매 행위를 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국가의 젊은 여성들이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고, 한국에서 국제적인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철저히 성적 매력에 상품 가치가 집중되는 성매매 특성상, 포주들이 젊은 여자들을 대량으로 값싸게 부린 뒤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면 방출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포주들이 만만한 외국 여자들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여서 한국으로 데려온 다음에 강제로 일하게 한 뒤, 병들거나 나이 들면 버려버리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 서구권 성매매 합법화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과거에는 한국 여자들도 일본 원정 성매매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성매매 합법화는 인권 문제는 물론, 외교 문제까지 야기하는 데다가 한국을 조직적인 국제 범죄 조직의 주요 활동 지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인한 치안 악화는 당연하고, 마약 밀거래 등 다른 국제적인 범죄가 한국에 만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영국의 로더럼 사건을 보면 후진국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선진국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이에 따른 공권력의 감시 또한 증가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게다가 성과 관련된 범죄는 성이라는 은밀한 영역이라는 특성상 암수범죄 비율이 높은 데다가, 일반적인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착취와 학대조차 근절되기 쉽지 않다는 걸 감안하면 잡아내기도 힘들다. 온갖 성적 학대가 업무의 일환이나 계약조건으로 치부되어 당연시될 수 있는 데다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성매매 종사자들이 신고하기도 꺼릴 것이 우려된다. 자율규제는 그동안 있어왔던 포주들의 악랄한 착취 사례와 사회적 인식, 시장경제논리를 고려하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2.3. 규제의 실효성 및 위험성

2.3.1. 파일:attachment/chan.png 불법화 형태의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

법의 규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예시로 금주법만 보더라도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아주 좋은 것이었지만 현실은 사람들이 법규를 도입한 취지인 금주는 생각도 안 하고 밀주를 마시니 마피아의 배만 두둑하게 불려준 꼴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만 더 나빠져 버렸다. 음지에서 만드는 밀주니 오로지 이득만 생각하니까, 술에 물 타는 건 애교에 불과하고 공업용 알코올에 클로로포름[7], 심지어 비소까지 섞은 일이 벌어졌고 이런 술 라벨을 붙인 독극물을 마셔대니 당연히 건강을 해치게 되었다. 금주법이 시행되었던 기간 동안 3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밀주를 마시고 저세상으로 갔다.

먼 나라의 사례를 들 것도 없이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십여 년이 지났지만 매춘이 줄기는커녕 키스방, 대화방, 오피, 조건만남 같은 음성적인 업소와 성매매 경로만 더 늘어났을 뿐이지 완전히 근절될 기미는 도통 보이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업소나 경로가 생길 공산도 크다. 오히려 2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어느 다문화 거리는 외국인 성 노동자가 일하는 매춘업소 거리로 바뀌어 버리는 등, 활발하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 자체가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또한 성매매는 단속과 수사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일단 경찰에서 단속을 하려면 성매매 행위(특히 성교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급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부터 웬만한 경우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고 성매매 단속 수사는 위법수사가 이뤄질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단 수집한 증거 중에서도 일부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매매 수사는 일반적으로 신고나 제보[8]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제보가 없는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괜히 n번방 사건 이후 신분위장수사 허가 영장이 등장한 게 아니다. 눈치가 빠른 포주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고객부터 함부로 받지 않는데다 걸려도 자신은 그런 행위가 이뤄진 줄 모르고 있었다,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돈 받고 한 행동이다라고 둘러대고 빠지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정작 처벌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위법의 정도가 큰 포주는 빠져나간 채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만 처벌받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2.3.2. 파일:attachment/ban.png 합법화 후 국가의 관리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성매매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 한 매춘부들은 정부의 보호를 포기하고 익명성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합법화의 관리 효율성에 대한 맹점을 주장한다.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후, 독일 의료 보험 기관의 통계를 살펴보면 합법화 이후 5년간 성매매 여성이 고용자로 등록된 건수는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독일에선 성매매 합법화 이후 실제로 종사하는 여인들이 각종 학대와 과도한 행위 요구 등을 신고해도 일에 따른 단순한 결과라고 처리[9]하는 바람에 오히려 과거보다 보호를 더 못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미 성매매는 합법화됐기에, 경찰이 성매매 관련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혹은 착취 문제를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다. 성매매 자체가 합법적인 경제 활동이자 사업으로 간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 없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업소 자체적으로 이런 걸 관리하려면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금도 거두겠다고 금액을 올리면 불법 서비스가 성행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애초에 찬성 측에서 말하는 건 국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기 힘드니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수익을 창출하자는 것인데, 찬성 쪽 근거대로 나라에서 나서도 억제하지 못할 만큼 공권력이 약하고 인원이 모자라거나, 이미 성매매가 지하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면 공창제 또한 사실상 제대로 이룰 수 없다. 게다가 공창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 이런 업소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비판 여론이나 국가이미지 악화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성병 위험에도 노출에 된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매춘이 합법인 국가에서도 주기적인 성병 검사를 하고 포르노 배우도 검사를 받지만 가끔 생략을 하거나 허술해서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매춘을 장려하기가 힘들다. [10]

2.4. 매춘 중, 강력 범죄

2.4.1. 파일:attachment/chan.png 합법화를 하면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다.

섹스가 도중에 폭력 혹은 더 심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어떤 노동과 산업이 합법화된다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는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진상, 심지어 범죄자를 만나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이 아닌 한 경찰을 부를 수 없다. 종사자와 알선자을 막론하고 성매매로 적발되면 전과가 남을뿐더러, 처벌이 솜방망이인 데다 정부에서 국비 지원까지 해주는 종사자와 달리 알선자와 점주(포주)는 처벌을 엄청 세게 받기 때문에 당연히 종사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때문에 어지간한 수준의 폭행, 심지어 강간마저도 똥 밟았다고 여기고 넘어가야 하는 게 이쪽 바닥이다.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는데, 최소한 이쪽은 떳떳하게 경찰을 부를 수 있다. 합법화가 되면 고소, 고발이 가능하고 경찰을 부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성매매에 관련된 범죄를 줄이려면 합법화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는 저서 〈성노동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경찰이 성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매우 흔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도 상당히 존재한다. 서벵갈 성 노동자 모임이 성 노동을 하는 2만 1천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통해 알려진 경찰 폭력의 피해 사례는 4만 8천 건으로, 이는 특히 성매매 반대 운동가들이 성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고객에 의한 폭력 피해 사례가 4천 건이었던 사실과 매우 대비되는 것이다. 성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경찰들이 집창촌에 들이닥쳐 성 노동자들을 체포, 구금하고 강제로 에이즈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언론에 이들의 사진과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공개했다. 중국에서는 경찰이 체포한 성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뒤 줄지어 '수치 행진'을 시켰고 사진까지 찍었다. 중국 경찰은 이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중에서는 완전히 나체인 여성도 다수였다.

그러나 해당 통계는 대한민국의 성매매를 분석하는 것에 사용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앞서 서벵갈 성 노동자 모임이라는 단체의 조사 결과가 인용되었는데, 서벵갈(서벵골)은 인도 동부에 위치한 주이다. 인도는 애초에 경찰 폭력이 심한 나라이다. 비정상회담에서 인도 측 패널로 등장한 럭키는 "인도 경찰은 평등하게 때려요."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인도 경찰은 국민을 단속할 때 태형을 가한다.[11] 경찰이 민간인에게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인도인데, 매춘부라고 좋게 넘어갈 리 없다.

또한 인도는 여성 인권 자체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 엽기적인 성범죄가 간헐적으로 벌어지는 국가가 인도이다. 10대 소녀가 윤간당하여 사망하고#, 델리 여대생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기자가 성폭행을 당한다.# 인도에서는 하루 평균 88건의 성폭행이 보고된다.#

중국의 사례도 언급되고 있는데, 공안 권력과 인권 침해 부분에 있어 중국은 인도보다 한술 더 뜨는 나라다. 범죄자에게는 특히나 강경해서 꽌시, 돈, 권력이 없는 재소자는 온갖 목불인견의 참상을 겪곤 한다. 2020년에도 공개 처형을 한 사례가 있다.# 재소자를 인간 매크로 삼아서 작업장을 돌린 사례도 존재하며# 티베트, 위구르 등지에서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문과 강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다.#(위구르의 사례) #(티베트의 사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장기 적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사실상 복마전이나 다를 바 없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매춘부는 고사하고[12]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 민간의 경찰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편에 속하는 데다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의 매춘 합법화를 논하면서 이러한 나라의 경찰 폭력 사례를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나마 그리스는 비교해 볼 가치가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 장기적으로 경제 침체가 일어나고, 툭하면 돈 빌려놓고 배째라고 일관하는 등 여러모로 문제가 있으며 2015년에 디폴트까지 선언한 나라이다. 국가 경제가 망가지면 공공 조직의 질적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된다.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여 공공 조직에 걸리는 부하가 늘어나는 한편,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연수도 예산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며, 애초에 공무원들이 급여 걱정을 하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인도, 중국, 그리스 모두 대한민국보다 못한 나라의 예시이므로, 이를 굳이 대한민국의 사례에 비교하고 우려할 실익이 적다.

2.4.2. 파일:attachment/ban.png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제도적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빠서 성구매자들조차 성매매 노동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 돈을 주고 고용했다고 해서 쌍욕을 하거나 폭행해도 되는 건 아닌데, 당장 포르노 등의 매체의 내용을 고려하면 성매매 중 온갖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행위가 강제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돈을 줬다고 정당화될 우려가 너무 높다. 성구매자들이 동등한 이성관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성행위를 하기 위해 성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나쁜 인식 때문에 성구매자들이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돈 받고 일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존중과 거부권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빠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인권은 밑바닥이나 다름없다. 성매매 종사자 주제에 내가 요구한 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매자나 포주에게 폭행당하거나 목숨이 위협당했다는 사례는 상당히 많다. 왜 수많은 연쇄살인마들이 성매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보자.

시나리오까지 다 미리 짜고 찍는 포르노조차 강제촬영에 따른 범죄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성매매의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는 가학적인 성적 착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 포주들의 경우에도 철저한 돈의 논리에 따라 행동하는 데다가 애초에 성매매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포주들에 의한 개선 역시 기대하기 힘들다. 다른 업계일 경우, 부당한 착취가 있으면 공론화되고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성매매의 경우에는 인식이 워낙 나쁘고, 나쁜 인식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들이 밖으로 나오기를 꺼리기 때문에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합법화를 하면 성매매 중 강력범죄로부터 성매매 종사자들이 보호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빠 신고율이 낮을 우려가 높다. 또한 성매매 업소가 아닌,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성매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힘들고 설사 경찰이 왔다고 해도 이미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을 우려가 높다. 거기다가 성매매 중 범죄가 있어도 웬만한 폭행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조차 못 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으슥한 곳에 있는 성매매 업소 특성상 포주가 강력범죄가 발생해도 일을 덮어버릴 수도 있다. 또한, 경찰도 사람인지라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워낙 나쁜데 현실적으로 공정한 행정을 수행할지도 미지수이다. 당장 2000년대만 해도 강간 피해자에 대한 경찰들의 대우가 심히 부적절해서 논란이 되었고, 2020년대에야 그나마 개선되었다.

즉, 성매매를 합법화할 경우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사회적 비용 증가가 수반된다. 게다가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 중 그 어느 국가도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인식이 고와졌다는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 당장, 성매매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쉽게 돈 벌려고 몸이나 대주는 걸레들인데, 이는 어떤 노동이든 값지고 존중받아야한다는 사회 보편적 가치를 고려하면 얼마나 인식이 나쁜지 알 수 있다. 사회적 인식이 바닥이라 온갖 가혹행위가 당연시되는 등, 성매매 노동 환경은 막장이고,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도 만연한데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건 인권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것과 같다.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순진한 사람을 보증 서게 유도해놓고 보증금만 먹튀하여 잠적하고 피해자만 빚더미를 짊어지게 하는 사기꾼이 있어 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이미지가 IMF 사태신용카드 대란 시기 국민들한테 트라우마로 각인되었다는 것도 합법화를 막는 요소다.[13] 정치권에서 '보증사기범이 많은 퇴폐업소를 합법화하다니 피해 받은 입장에서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라는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까봐 쉽게 나서지 못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미 성매매 여성을 업소에 묶어두기 위해 고리대를 사용하게 하거나[14] 갖가지 명목의 비용을 성매매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사례도 진즉부터 있었다.

2.5. 결혼, 연애, 원나잇 스탠드와의 관계

2.5.1. 파일:attachment/chan.png 성매매는 연애, 원나잇의 연장선이다

애초에 남녀의 자연 성비는 105:100으로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나는 구조이다. 결국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나기에 여자는 예쁘지 않아도 성관계를 하는 것이 매우 쉽다. 이러다보니 돈까지 받으며 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남자에게 아쉬운게 없고 오히려 자신보다 더 수준 높은 남자까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다. 반면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이상형에 못 미쳐도 성관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자보다 적기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 반대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남아돈다면 지금의 여자들처럼 남자들도 아무 여자나 만나지 않을 것이다. 섹스 파트너는 매춘과 달리 서로 대등하게 만나는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매춘과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만나는 기간이 길고 짧다는 차이가 날 뿐, 연애도 시간의 늦고 빠름일 뿐 일반적으로 섹스를 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매춘은 즉시일 뿐이다. 또한 돈 드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통 남자 쪽이 관계를 더 원하기 때문에 상대 여자 쪽에 모텔비, 식사 대금, 기타 비용을 지불하며 관계를 좀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선물까지 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결국 매춘보다도 비용이 더 든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면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는 현실에선 쉽지가 않다.

무엇보다도 섹스 파트너는 섹스 관계만 유지하고 그 선을 넘지 않아야 양쪽 모두 깔끔하게 윈윈할 수 있는데 감정이 있는 인간이니 서로 애정이 생겨버렸는데 상대방이 유부녀나 유부남 아니면 애인이 있어 나중에 관계가 들켜서 불상사가 생기는 등 원치 않은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관계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매춘은 이런 뒤끝이 없다. 분명 슈거 대디(일본 버전은 파파카츠), 슈거 베이비는 매춘의 연장 및, 성매매계에서 활동하는 일종의 프리랜서로 취급받아 욕을 먹는다.

사실 최근에는 주로 여성일 경우가 많을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법정에서 강력한 증명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진[15] 바람에 성범죄를 오히려 무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때문에 진전되고 있는 연애나 섹스파트너 관계에서나 한쪽에서만 연애라고 생각하고 있는 관계 같은데서 상대의 의사를 오해하고 성관계를 갖다 강간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많아졌다. 합의금만 물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든지 무혐의로 넘어가거나 상대방의 무고 혐의가 입증되면 그나마 다행일테지만[16][17] 부담하기 굉장히 곤란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든가, 기관에 고소를 한 뒤에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성관계 전 합의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현실은 그리 녹록치만 않다. 게다가 자기는 정말로 애정을 나누는 연인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성범죄 무고 피해를 당한 걸로 귀결이 된다면 당사자는 얼마나 큰 상심과 충격을 받겠는가. 일단 현행법상 성매매는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여지도 있거니와 기껏해야 벌과금 정도로 끝나지만 강간은 중범죄기 때문에 잘해야 징역형의 집행유예요 구속수사나 실형도 각오해야 한다. 이런 현실 때문에라도 성관계를 원할 쪽의 입장에선 아다리 잘못 맞거나 꽃뱀한테 걸려 강간범으로 몰리고 망신 당하거나 빨간줄 그일 바에 차라리 성매매를 하자고 생각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 인간 누구에게나 성욕은 존재하고 그 중엔 성관계로써 풀어낼 성욕도 존재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연애나 섹스파트너와 같은 금전이 매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만 해결하게 한 뒤 타이밍이 맞지 않거나 꽃뱀에게 걸려 강간범으로 몰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순전히 성관계를 원하는 쪽의 눈치나 운, 책임으로만 귀결시키는 건 온당치 않은 일이다. 아직까지 어느 나라에서나 노골적으로 "나 너랑 섹스하고 싶어요"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금기에 가깝다시피하다. 연애경험이 부족하거나 인간관계가 미숙한 경우, 연인이나 상대방의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나 심리를 오해할 수 있어 특히 이런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 눈칫껏 서로의 신호나 타이밍을 맞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충분히 발생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관계가 금전 흐름과 그에 따른 문제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연애 단계에 접어든 대상과 쾌락을 위한 매춘이, 서로 만나는 기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다른 점은 순정이라는 요소를 제외하고는 성애적인 관점에서 큰 차이점이 없다. [18] 다만, 이런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성매매 행위와 부유한 특정인을 만나 일정기간 동안의 스폰 계약을 하고 만나서 연애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대한 법적 평가의 차이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연인간의 애정이 아닌 철저히 금전과 소비자-판매자 간 계약 관계로 관계를 가진 걸 생각해보면 성매매와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스폰의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텐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는가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점은 굉장히 모순된 일이 된다.

파일:화류VS연애.png
화류 여성 입장에서는 똑같은 섹스임에도 연애와는 다르게 돈을 벌 수 있다. 연애해 봤자 애인의 모텔비와 식사 대금은 모텔과 음식점 사장의 지갑으로 들어가지만, 매춘은 본인 지갑으로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성욕을 풀고 싶으면 연애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애초에 연애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냐는 건 둘째 치더라도 단순히 성욕 때문에 연애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을 리가 없다.[19] 사랑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보는데 사랑한다고 속인다면 그 연애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

반대 논리 중에는 연인이나 배우자의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지적한 내용도 있지만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현실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 간통도 많지만 이미 2010년대의 간통죄 위헌 판결에 따라 더 이상 간통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지 않다. 같은 논리로 연인이나 배우자의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고 가정을 파탄냈다는 명목으로 매춘을 금지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것 역시 오늘날의 현실에 비춰 보면 타당하지 않으며, 매춘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배우자의 매춘을 들어 법원에 민사소송(이혼)을 제기하여 해결하게 하는 게 더 타당할 수 있다.

2.5.2. 파일:attachment/ban.png 연애, 원나잇과 성매매는 다르다.

원나잇성매매에는 성을 매개로 금전이 오가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20]이러한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을 해놓아서 처벌을 받지만 원나잇은 처벌[21]을 받지 않는다.즉 단순히 처벌조항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뿐 정작 성매매는 불법이라고 지정해 놓았지만 대도시에 즐비한 유흥업소들은 단속은커녕 꾸준히 장사가 되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준다. 원나잇이나 성매매나 일반통념상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자신의 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면에서는 도긴개긴이라는 인식이 많다.

결혼에서는 상대의 경제적 능력을 저울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혼이 인생을 건 중대한 결정이며, 아이의 양육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크다. 연인의 사랑과 비가 새고 곰팡이 포자가 풀풀 날리는 반지하방에서 애를 키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연애는 육체나 정신적인 교감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것이며, 일회성으로 가볍게 몸만 나누는 원나잇과 성매매와 달리 신뢰와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연애에는 금전 문제는 부차적이다. 연애에 목적 중 섹스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은 일부일 뿐이다. 고령의 노인들은 오로지 섹스를 목적으로 연애를 하는가, 또한 남성 또는 여성 한쪽이 연애를 하는 당시에 상대방이 중병을 앓고 있거나 성관계를 원치 않는데도 관계를 이어간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섹스를 목적으로 한 연애인가? 그리고 상대방이 유부녀나 유부남 아니면 애인이 있어 나중에 관계가 들켜 불상사가 생기는 등 이러한 문제에 뒤끝이 없다는 것은 애초에 이러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조차 안 된다. 또한 성관계 목적이 전근대의 출산에서 현대의 연인과의 유희로 바뀐다고 해서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이끼리 하는 것은 동서고금 불변의 진실이며 성이 문란한 사람과 성매매 하는 사람에게 사회적 질타를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와 책임을 저버린 행동을 했기 때문인 것이다.

2.5.3. 파일:attachment/ban.png 국가 차원의 외도 장려

또 다른 주요 반론은 '내 배우자, 애인이 바람피우는 것을 국가가 장려하자는 것이냐' 는 골자.

이 경우 국가는 단지 매춘을 허용할 뿐, 외도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라고는 하나, 그렇다고 기혼자를 가리기 위해 업소 출입자를 일일이 신원 조회할 수도 없고, 성적 결정권 역시 개인의 사적 영역이니 국가가 나서서 간섭할 수 없다.

2.5.4. 파일:attachment/chan.png 외도 문제는 성매매로 다룰 일이 아니다.

매춘은 배우자/애인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피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바람을 피운 당사자의 책임이며, 법까지 간다 해도 민사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또한 합법화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춘을 한다면 바람을 피운 것과 똑같이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다. 비싼 물건을 도둑맞기 쉬운 장소에 놓았고 그것을 도둑이 훔쳐갔으면, 그건 도둑의 잘못인가 물건을 내놓은 사람의 잘못인가?

또한 2015년 간통죄가 한국 형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매춘의 위법성을 지지하는 근거가 약해지기도 했다. 여전히 외도, 나아가 간통은 사회 인식상 최악의 행위이긴 하나, '부도덕'한 것과 '불법'은 다른 개념이다.

성매매 합법화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면 위 반대론의 주장인 국가가 외도를 권장한다는 주장은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에 해당한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니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가 교통사고를 장려하고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와 같은 격)

2.6. 섹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2.6.1. 파일:attachment/chan.png 섹스는 건강에 좋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섹스는 건강에도 좋다.

스코틀랜드 로열 에든버러 병원에서 3,500명을 조사한 결과 주당 3회 이상 섹스를 하는 사람은 신체 나이가 평균 10년이 더 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섹스할 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려 주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또 오르가슴과 사정 직전에 노화 방지 호르몬인 DHEA의 혈중 농도가 평소의 5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미국 윌크스 대학은 "1주 2회의 섹스를 하면 면역 글로블린A의 분비량이 증가하여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고 발표했다. 또한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팀은 같은 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들을 섹스를 하는 그룹과 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비교한 결과, 섹스를 하는 그룹의 치료 효과가 더 뛰어났다고 발표했다. 성적 흥분 상태가 되면 암세포를 죽이는 T임파구가 백혈구 내에서 순식간에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섹스를 자주 하는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분비가 많아져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해줘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의 증가로 체력 향상과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

물론 이 사례들은 성병이 걸릴 가능성을 제외한 결과이며 과하지 않은 경우의 이야기지만 말이다. 횟수의 범위 수준은 성 노동자에 관해 적용하는 건 오류에 가깝고 성 구매자에 관해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인 듯하다.

성병 예방을 위해 콘돔 사용[22] 또는 비삽입 방식의 유사 성행위 이용, 삽입의 경우 확실히 감염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 맺기. 또는 오나홀, 딜도, 섹스돌자위기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다.

2.6.2. 파일:attachment/ban.png 성판매자의 섹스 빈도는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고, 섹스가 건강에 좋은지 의문이다.

성행위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 역시 매춘을 합법화하자는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다. 일단 성매매 종사자의 목적 자체가 건강이 아닌 금전적인 이득이기도 하거니와, 찬성 측 문단에도 나와있듯 대개 이런 연구 결과는 '주 2회'처럼 일반인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 성행위의 빈도에 맞춰져 있다. 게다가 이는 오로지 성구매자에 초점을 맞춘 주장으로, 성매매 종사자는 자칫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굴려진다. 특히 성매매 중 성기나 항문 부위에 도구나 채소 등을 넣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과연 건강에 좋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일례로, 여성의 경우 방광 감염의 75~90%가 성행위에서 기인하고, 성행위의 빈도가 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23] 즉, (평범한 수준의) 성관계가 건강에 이롭다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많으면 하루에도 수차례 상대를 받게 되는 성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오류일 뿐이다. 말이 오류지, 이를 알고도 모르는 척 구매자의 입장에서 옹호하는 것은 파렴치한 왜곡에 가깝다. 적당량의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서, 폭음을 권장하는 의사나 연구진이 과연 있을까? 무엇이든 양이 독을 만드는 법이다.[24]

그 외에, 콘돔으로 성병을 막을 수는 없다. 이는 일반적인 성매매의 양태에서 드러나는 부분인데, 성매매가 단순히 성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바닥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핸드잡, 풋잡, 펠라치오, 파이즈리와 같은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깎는 경우도 있고(소위 대딸방), 키스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키스방, 일부 귀청소방). 직접적 성교를 하기 전에도 성 매수자를 흥분시켜야 하기 때문에[25] 애무는 필수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구강과 손을 통해 전염되는 성병에는 속수무책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콘돔으로 완벽히 예방할 수 있는 성병은 직접적 점막 접촉과 체액 교환이 필요하고, 그 와중에 타액 전파력도 거의 0에 수렴하는 에이즈 말고는 없다. 한국의 성병 발병률이 낮은 것은 한국의 뛰어난 의료 보건 체계와 체계적인 윤락 여성의 성병 관리 시스템,[26] 성병 관련 소문이 날 경우 인생 자체가 박살이 나는 포주들의 경계 덕분이지, 콘돔 덕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7. 사회적 인식

2.7.1. 파일:attachment/chan.png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매춘이 인류와 함께 한 직업인 동시에 천대받아 온 직업이라는 것이다. 즉 사회 단위로 달려들어 왈가왈부하는 성격이 매우 강한 직업이기에 단순히 합법화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선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27] 그러나 수천 년간 천대받은 직업에 대한 인식을 하루아침에 말끔히 씻어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공창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배경을 고려 안 한 주장일 뿐이며 미국 연방 법원이 합법화한 동성결혼처럼 수십 년 동안 사회적 시선 개선 운동을 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찬성론자들은 주장한다.[28]

한국 남성들의 성 의식이 저급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문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미국, 영국 같은 서구권 국가들은 토플리스나 누드비치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출 및 성에 매우 관대하며 매춘을 굳이 안 해도 쉽게 섹스 파트너를 구할 수 있기에 저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아청법 같은 처벌 기준이 애매하여 법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법이 버젓이 통용될 정도로 성을 터부시하는 한국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더욱이 불교, 기독교의 스님 및 수도승도 성욕으로 고생을 하며 종교 성직자의 파문이나 파계 원인 1순위가 성욕인데 일반인들도 금욕해야 한다는 건 무성욕자가 아니고서야 이상주의에 가깝다.[29]

2.7.2. 파일:attachment/ban.png 법적으로 허용한다고 사회적 인식이 좋아지지 않는다.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성매매 합법화를 해야 한다는 것도 적합하지 않은 주장이다. 당장, 근대 시대 때 성매매가 합법이었고, 심지어 국가가 관리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인식이 좋았다는 사례는 없다. 현대에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최악이며, 독일의 경우에는 실업자에게 성매매를 국가가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논란이 일었다. 즉, 성매매를 합법화해봤자 성매매에 대한 나쁜 인식은 개선되지 않는다. 당장, 한국 사회에서 노출있는 옷을 입고 화보를 찍는 것조차 안 좋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이런 인식이 개선된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할 경우,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되는 나쁜 대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엄연히 합법인 리얼돌 판매점들조차 학부모들의 반발 때문에 구석진 곳으로 몰려드는 판국이다. 성매매 업소의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이유로 배척당해 가난하고 힘이 없는 특정 지역에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편견이 조성되고, 우범지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길 우려가 있고, 실제로도 과거 한국 집창촌 관련해서 해당 사례가 있다. 이는 과거 인종차별이 만연하던 미국에서 흑인들이 이사를 오자 백인들이 자연스레 이사를 가고 결과적으로 지역적 계층화가 발생했던 사례와 유사하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봐도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차별 및 이에 따른 인권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서구권 선진 국가에서 포르노 종사자가 일일 교사를 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 판국인데, 한국에서 성매매 종사자라는 이유로 온갖 배척 및 차별이 일어날 거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다. 게다가 이런 차별은 성매매 종사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 미칠 우려가 있다.

2.7.3. 파일:attachment/ban.png 본인 가족에게는 허용하지 못하는 이중잣대

성매매 반대론에서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너의 누이/어머니/딸이 성매매를 한다고 하면 어떻겠냐?' 라는 식의 비판이다. 실제로 7~80년대, 주로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던 기생관광으로 악명이 높던 한국 매춘제를 두고 여성 단체가 비난하자 당시 아무개 의원이 그녀들은 경제적 일꾼이라고 옹호했다. 그러자 여성 단체에서 "그래? 그러시면 당신부터 당신의 딸을 그 경제적 일꾼으로 만들 수 있나?" 라고 말하자 그 의원은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도 못 했다는 실화가 있다.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를 반대하는 최종적인 이유는 그 여성들로 인한 전체 여성 인권의 하락이다. 자신은 성매매를 하지 않지만 다른 여성이 성매매를 한다면 어떤이가 성매매를 하지도 않는 자신을 보고 ~만원짜리라고 평가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때문이다. 실제로 성매매 합법화 반대 공모전에서 여성과 다툰 사람이 화가나서 마음속으로 여성을 향해 ~만원짜리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이 나왔다. 성매매 여성때문에 자신들이 피해 입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2.7.4. 파일:attachment/chan.png 가족논리는 전형적인 인신공격의 오류

치열한 언쟁에 감정이 격해지고, 갈등의 골도 깊어지다 보면 간혹 반대 측에서 하는 말이 "네 가족이라면 어쩔래" 식으로 치닫는 광경도 보이곤 하는데 '너의 누이/어머니/딸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넌 뭐했냐? 앞으로는 니가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반론하면 반대 측 역시 할 말이 없어지며 그 순간부터 토론은 의미가 없어지고 진흙탕 싸움이 된다. 이는 건전한 토론에 있어 가장 지양해야 할 태도이고, 자칫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반응이다.

국회의원이 입을 다무는 건 당연한 일이다.
  •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 가족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다. = 가정을 책임지지 못한다. = 나라를 책임지지 못한다. = 국회의원 사퇴해야 한다.
  •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 이중 잣대를 내세운게 된다. = 국민들은 아무렇게 몸을 팔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과 같다. = 국정도 무책임하게 할 것이다. = 국회의원 사퇴해야 한다. 답이 안 나온다
결국 그렇다/아니다 중 어느 쪽을 답해도 국회의원 사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 버리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노동자가 더럽고 떳떳하지 못한 직종이라는 생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가치관에 기대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30] '당신의 딸/아내가 그런다면~'으로 시작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노동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차원의 생각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의 성노동자에 대한 대우와 관련된 차원에서 이뤄진다. 쉽게 말하자면 성노동을 옹호하는 쪽이라도 이미 사회 안에서 그들의 처우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다면 당연히 자기 가족은 안 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가족을 언급하며 극단적인 예시를 통한 흑백 논리에 가까운 질문들은 현대 사회에서는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논재가 아니라면 흔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과 어지간히 유대감이 없는 사람이라도 대부분의 부정적 조건을 곁들인 질문은 반사적으로 거부하는 발언이 튀어나올수 밖에 없다. 요컨데, 성매매를 떠나서 인간의 기본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거부감을 이끌어내는 바람직하지 못한 질문이다. 상대에게 특정 생각 혹은 판단을 강요하는 태도로 대답을 종용하는 행위도 폭력포함된다. 도덕 역시 개인 혹은 집단의 가치관이고, 개인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직업이라는 논리라면 청소부,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 같은 단순 노무직밖에 못 하는 남성 노동자들도 사회적 멸시를 받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직업도 같은 논리로 없애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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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성범죄율

2.8.1. 파일:attachment/chan.png 성범죄율 감소 효과가 있다.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범죄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의 가격 하락을 가져오고, 통상적으로 강간율은 성매매의 가격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는 사실을 통계로 입증한 연구가 있다.[31] 더군다나 이 연구를 우습게 볼 수도 없는 것이, 구미권으로 한정하여 통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성매매 합법화 국가가 성범죄율이 낮고, 금지국은 높다.[32]

일례로 성매매 반대론자의 이상론적인 모델로 평가되는 스웨덴은 성매매 불법화 이후 7년간 성범죄율이 254% 증가하였고, 한국 역시 2003년 성특법 제정 이후 성범죄율이 7년 만에 290% 증가한 통계가 있다. 성매매 합법화 반대 측의 주장대로 스웨덴이 성매매 불법화 이후 7년간 성범죄율이 254% 증가하였다는 통계에는 함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간 비교를 해볼 때 유럽 연합의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함정을 고려해도 스웨덴의 성범죄율은 유럽 연합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2003~2009년 로드아일랜드 주의 성매매 비범죄화 이후 성폭행은 30%, 여성의 임질 발생률은 40% 이상 각각 줄었다. 이 통계에서는 반대편이 물고 늘어지는 통계의 함정을 들먹일 수도 없다.

성매매 범죄화 국가에선 성범죄율이 치솟는 와중에 동시기 성매매 비범죄화 국가에선 성범죄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른 성매매 범죄화 국가는 성평등 지수가 폭등하는 와중에 같은 시기 로드아일랜드 주에선 성평등지수가 폭락하기라도 한 것인가? 성폭행 통계는 그렇게 무리한 가정으로 설명한다 치더라도, 임질 발생률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로드아일랜드가 성적으로 더 낙후되는 와중에 임질만은 어떠한 신비스러운 외부요인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할 셈인가?

아니면, 다른 성매매 범죄화 국가들은 성평등해질수록 성범죄율이 올라가지만, 로드아일랜드만큼은 예외적으로 성평등해질수록 성범죄율이 내려간다고 주장할 것인가? 이쯤되면 그건 그냥 애드혹이 아닌가?

통계의 함정으로 성매매와 성범죄율간의 상관관계 연구의 신뢰성을 깎아보려는 반대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다면, 최소한 성매매 비범죄화와 성범죄율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해야하며, 잠정적으로 이 상관관계는 성매매 비범죄화가 성범죄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냥 통계의 함정만 들먹이며 아무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그저 "그건 불편한 진실이니까 듣기 싫다." 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2.8.2. 파일:attachment/ban.png 성범죄율 감소 효과가 불명확하다

성매매 합법화의 찬성 근거로 성범죄율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암수범죄 비율이 높은 범죄라 통계를 신뢰하기 매우 힘들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지난 10년간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실 성범죄 자체가 증가했기보단 성범죄 신고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 효과이다. 실제로, 통계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표본 조사를 실시하면 실제 성범죄는 2010년 3.3명에서 2014년 1.7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33]

흔히 성매매가 사실상 용인되는 일본의 성범죄 비율이 한국에 대비해 10분의 1수준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2.9. 성 소외자의 성 문제

2.9.1. 파일:attachment/chan.png 성소외자의 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셀와 같은 성소외자의 증오범죄에도 어느정도 해결할수 있다. 최근에 인셀들이 성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자꾸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고 일부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게 손을 대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들의 흑화되지 않게 성매매를 통해 성욕을 해소하면 이들의 범죄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줄고 결국 사회에 안정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은 성욕을 너무 참으면 병이 되고 자꾸 뒤틀리게 되는데 결국 이들의 성욕을 해소하지 못하니 자꾸 묻지마 살인 아동 성범죄 문제가 생긴게 되는 것이다. 이는 동물에게도 볼수 있는 현상인데, 고래가 바다코끼리 암컷을 겁탈해 강간하여 성욕을 해소한다거나, 펭귄 또는 일부 곤충들이 새끼를 겁탈하여 성욕을 해결하거나 임신을 시키는 기행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인류가 문명 출현 뒤 전쟁사에서 남성의 성욕이 해결되지 못해서 일으키는 전쟁이 의외로 많은 편이며 중동과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정치 불안과 종교 극단주의도 결국 성욕 때문에 일어나고 중국의 패권주의와 제국주의 정책도 결국 남성들의 성욕을 해결하지 못해서 생겼다. 사람은 성욕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폭력성도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일본이 이오지마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 중 하나 역시 성욕 때문이다. 그렇니 성소외자의 성욕을 어느정도 풀어줘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성매매를 합법화 하자는 주장이 최근 서구권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나 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WHO가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성소외자가 매춘을 통해 성을 즐기는 것은 1회성의 관계에 끝날테지만 누구나 성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성소외자와 같이 사귈 마음이 없을 이성에게 성소수자와 같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을 연애하라고 강요할 순 없는 노릇이잖은가.

그리고 모태솔로, 인셀[34]처럼 성에 접근못하는 성소외자가 성매매하는 것이 과연 비도덕적 행위로 봐야하는가? WHO는 누구나 성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지만 정작 성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과 집단은 옛부터 존재했으며 이들도 성욕이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욕을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인권침해가 될수도 있다. 자위행위만 하던 사람이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게 소원인게 어쩌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계층과 집단들 에게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구미권처럼 섹스파트너를 쉽게 만들수 있는 사회는 절대로 아니며 이들은 섹스파트너에서도 도태된 집단이라는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오죽하면 고백공격이란 말이라든가 고백이 도전이나 시도가 아닌 확인이란 말까지 있겠는가. 이 때문에 성소외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합법화 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2.9.2. 파일:attachment/chan.png 장애인의 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성봉사 항목을 봐도 알겠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연인을 만나기 힘들거나 기본적인 자위행위조차 중증 장애인들에겐 어려운 문제다. 장애인들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므로 당연히 성욕이 있으며 그 성욕을 해소조차도 못 하게 하는 건 인권 탄압이자 고문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이런 봉사 제도가 제대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타심만으로 성욕 해소를 해주는 곳은 거의 없으며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대가를 받고 성 봉사를 하면 매춘으로 의율되어 처벌될 여지가 있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매개하는 단체나 활동가가 포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장애인 성 문제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성욕 해소를 하지 말라는 건 사회 약자를 향한 폭력이다.

장애인의 성 봉사 문제는 그간 간간이 제기되어 왔지만 성매매를 반대하는 측에서의 강압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9.3. 파일:attachment/ban.png 다른 인권적 문제를 유발한다.

성욕 해소를 위해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성매매 합법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물론 장애인들 또한 성적 욕구가 있고 장애인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존중받아야할 가치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의 성적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것은 더 큰 인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데다가 성매매 합법화 근거로도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장애인의 성적 욕구 불만에서 반드시 장애인들의 권리가 도출될 수 있다는 논리도 문제점이 많다. 왜냐하면 성적 욕구는 가장 은밀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클뿐더러, 중요하기는 하나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애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지 교육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알맞다. 또한, 성매매 합법화로 성매매 수요가 증가하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들이 인신매매에 희생될 우려가 있다. 여성 장애인들의 안전을 희생하면서, 성적 욕구 불만에 쌓여 있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해소해야 한다는 건 반인륜적이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성적 욕구 해소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건 그들과 성행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며, 자칫하면 강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

2.9.4. 파일:attachment/ban.png 장애인의 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매매는 오직 돈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성매매 종사자들 입장에서 장애인들만 더 우대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성매매가 합법화되든 말든 장애인들은 다른 영역에서 그래왔듯이 성적 영역에서 소외될 것이다. 만약 이들을 위해 정 성매매를 보급하려면 국가가 성매매 서비스를 중개해서 성매매 종사자를 장애인들에게 보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때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력, 금전 등을 생산력 없는 장애인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그나마 21세기 들어서 용인되었고, 그마저도 장애인들을 위한 기초적인 생활 보조조차 제대로 국가가 지원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누군가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사회 구성원이 얼마나 될 지도 고려해야 한다. 즉, 성매매 합법화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성이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의 성생활이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2.10. 논문

2.10.1. 찬성 측

성매매 비범죄화를 위한 규범적 고찰
성매매처벌 특별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성매매행위의 비범죄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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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반대 측

성매매 ‘합법화’와 ‘비범죄화’ 논의 재고: 독일과 뉴질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3. 공창제 관련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공창제

3.1. 인권

3.1.1. 파일:attachment/chan.png 성노동자 보호 / 개선과정

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비롯하여 법규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나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공창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홍등가에는 많은 경찰이 상주하는데, 이는 성노동자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영업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있는 폭력이나 다툼,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성노동의 정치경제학>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도 경찰이 성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매우 흔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도 상당히 존재한다. 서벵갈 성노동자 모임이 성노동을 하는 2만 1천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통해 알려진 경찰 폭력의 피해 사례는 4만 8천 건으로,이는 특히 성매매 반대 운동가들이 성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고객에 의한 폭력 피해 사례가 4천 건이었던 사실과 매우 대비되는 것이다. 경찰 폭력의 피해 사례가 고객 폭력의 피해 사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성매매 불법화가 성노동자에 대한 폭력의 큰 원인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포주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단속의 회피이고, 다른 하나는 진상 손님에 대한 대처이다. 그런데 포주들이 아무리 조폭 혹은 양아치라도 굳이 전과 기록을 하나 더 늘리기는 싫기 때문에 단속의 부담을 성노동자들에게 떠넘기거나, 진상 손님이 있어도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주마저 없으면 최소한의 안전 장치조차도 없기 때문에 성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포주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창제가 시행되면 단속의 위험은 아예 사라지며, 조폭 나부랭이가 아닌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합법적인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조폭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반론측 근거로 사용된 ILO의 보고서는 2005년에 작성되었고 현재의 상황을 보완 설명해 보자면 독일 연방형사청 Bundeskriminalamt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 이러한 성 착취 피해자는 2019년 기준 427명으로 밝혀져 있다. 또한 2017년 종사자들의 인권한 보호하기 위한 업소 운영에 대한 최소 요건 충족 의무, 운영자의 신뢰성 확인,성매매 종사자의 당국 등록 의무 등의 포함된 법을 만드는 등의 제도적 허점을 꾸준히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상담, 이주민 관련 프로젝트, 성 노동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찰과 협력하고 있어 불법적인 상황에 놓인 이들을 확실히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피해자들은 합법화 이후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리고 반론측에서 제시한 "과연 합의니 동의니 하면서 당사자를 강제하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라는 문장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성매매자를 착취하고, 금전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그의 노동을 통제하며, 노동의 시간, 장소, 정도를 비롯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매춘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일이 한번 이상 반복되었을 경우 성매매 알선으로 간주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런 피해자들은 합법화 이후 통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리고 이같은 사실들은 위에서 언급한 반박기사에도 적혀져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또, 이 기사가 반박한 위에서 언급한 슈피겔지의 기사는 편파적인 사실 외에도 오히려 현지에서도 입맛대로 인터뷰의 내용을 편집하거나 사진을 멋대로 수정하였으며, 정치인들의 사진을 편파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병폐를 보여줘 논란이 되었던 기사이다. 심지어 저 슈피겔지의 기사는 한국 메이저 언론들의 인용이 많았지만 반박기사의 존재조차 많은 이들이 모르는 상황이다. 찬반을 떠나 잘못된 통계가 사용되어 반박된 기사에 대한 내용이 단편적으로 전달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적어도 독일은 "공창제를 시행하는 독일은 성매매 합법화가 성노동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엔 많은 반박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국가이다.

3.1.2. 파일:attachment/ban.png 비자발적 종사자 문제

공창제를 시행하는 독일은 성매매 합법화가 성노동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펴낸 보고서 '독일에서의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를 보면, 독일에선 약 1만 5000여 명이 노예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 악셀 드레허의 논문#에 따르면, 150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매매 합법화 정도와 인신매매 건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는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자들이 불법적인 공급에 의존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성매매 산업의 규모에 비례적으로 당국의 감시 정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합법적 성노동이 증가하는 만큼 불법적 성노동도 증가한다. 커진 시장 규모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성매매 합법화 전과 비교해서 성매수자의 성 구매가 편해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달라진 점이 없게 된다.

한편, 독일의 성매매 시장에 공급되는 동유럽 저개발국들의 여성들은 오래전 일본 제국식민지 여성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서류로만 옳다고 위장된 사기를 당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35] 위의 논문을 인용한 슈피겔지의 기획 기사 '성매매 합법화 어떻게 실패했나'의 반박 기사에서는 공식 통계상 인신매매 건수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배경에는 어쩔 수 없이 사실상의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들이 있다. 물론 대우는 비할 바 없다지만, 과연 합의니 동의니 하면서 당사자를 강제하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3.2. 위생

3.2.1. 파일:attachment/chan.png 당국의 규제를 통한 위생 수준 향상

성매매가 합법이 될 경우, 국가는 성매매를 서비스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서비스업을 시작, 지속하기 위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의무들을 부여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식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검사와 허가를 받는 것 처럼, 성매매 업소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칠 경우 종전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생을 요구하게 된다.

3.2.2. 파일:attachment/ban.png 사생활 침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병을 사전에 조사하여 통과한 사람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위생적이나, 자본주의 사회 체제하의 현실적인 비용 문제 및 시간 문제,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다. 또한 성병에 걸린 종사자가 에이즈 등의 사망에 이르는 병에 걸린 경우 국가에서 산업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 개인의 책임으로 결정할 것인지도 미묘한 이슈가 될 수 있다.

3.3. 세수증대

3.3.1. 파일:attachment/chan.png 지하 경제 양성화

성매매가 성욕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민간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국가가 관리하듯이 성 서비스 요금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국가에서 성을 관리하여 성관계 서비스 요금을 정하고, 서비스 종사자의 월급을 국가에서 정해 주며, 흑자가 나는 경우 복지 기금으로 사용하면 성욕 해소와 성매매를 통한 지하 산업 확산 방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하 산업 확산 방지는 여러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국가 혹은 공적 인정을 받은 기관들이 성매매를 관리한다면 불법 지하 조직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우선 단가 면에서도 공적 차원에서 행해진다면 당연히 시세가 내려가기 마련이고 더해서 국가가 의무적인 검진을 요구해 성 매매자와 성 구매자의 성병 유무 상태를 확실시하면 안전에 있어서도 모두를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성노동자들의 소득과 성서비스에 대한 과세와 세수 확보 역시 가능해진다.

조세 수익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징수 안 하던 걸 하게 되는데 이건 당연한 거다. 특히 매춘의 화대는 상당히 고액이기에 공영화할 시 수익이 꽤 짭짤할 것으로 추측된다. 동시에 매춘에 대한 경제 활동이 공식적으로 집계되므로, 시행 이전에는 국민 경제에 잡히지 않던 지하 경제의 규모가 상당히 줄어든다.

특히나 유흥가는 필연적으로 조폭 등 지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지하 세계의 자금줄을 끊고 국고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창조경제

3.3.2. 파일:attachment/ban.png 기타 비용 발생

단순하게 "인권"과 "위생"만 좋아진다면 세수는 증대하겠지만, 매춘인신매매 및 인간 상품화와 연관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세금이 들어갈 수 있다.

정말로 지하 경제와 엮인 돈줄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불법인 것을 양지로 끌어올려 돈을 벌려 한다면, 마약이나 지금도 문제 많은 도박같은 사례와 똑같을지 누가 아는가? 국가에서 관리가 가능한 도박장을 건립하였어도 매년 불법 도박장들이 적발되는 것처럼, 공창제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위에도 나와있듯이 성매매 산업의 규모에 비례적으로 당국의 감시 정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합법적 성노동이 증가하는 만큼 불법적 성노동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3.4. 사회적 인식 변화

3.4.1. 파일:attachment/ban.png 부정적 인식과 법과의 괴리

많은 사람들은 창부를 '신체와 정신에 위해가 갈 수 있는 더러운 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을 시, 법과 사회 통념 간의 괴리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 소개소에서 전직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어떤 여성이 매춘업을 제안받았다가 거절했는데, 그 후 실업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다만 실제로 그런 이유로 실업 수당이 끊긴 일은 없었다고 한다.) 매춘이 합법이고 매춘부도 엄연한 합법적인 직업이라는 나라에서 저게 왜 굳이 이슈가 될까? 이는 공창제가 실행된 지 오래된 독일에서도 아직 '매춘은 나쁜 직업' 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36]

당장 길거리에 나와 아무나 잡고 '돈을 줄 테니 하루만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과 '돈을 줄 테니 나와 섹스를 하자’ 하면 그 차이는 극명할 것이다. 또한 지금도 성을 매매하는 데 굉장히 나쁜 인식을 갖고 매춘업에 종사하는/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나쁜 사람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적지않게 존재하므로, 이것은 남성이 여성을 사네 마네 하는 등의 성별 싸움으로 따질 만한 일이 아니다.

정말 성매매와 매춘을 '양성적이고 합법적인 직업' 으로 삼을 것이라면,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차별도 교육과 차별과 관련된 법 제정을 통해 완화시켜 가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거시적인 효과는 볼 것이다. 그렇지만 매춘과 관련된 온갖 단어들이 모욕으로 쓰이면 쓰였지, 과거로부터 매춘이 합법이 된 국가가 생긴 현재까지 그 어느나라에서도 통념적으로 매춘부라는 호칭에 존중과 존경이 담긴 적이 있던가? 그 오랜 세월동안 부정적이었던 인식이, 단기간의 교육, 합법이라는 이유, 차별에 대한 처벌만으로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주장 자체가 굉장히 회의적이지 않은가?

현황이 이러한데, 합법화가 된다면 그로 인해 전반적으로 안전해지겠지만, 수익이 필연적으로 줄어드는 등, 없던 단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데 인식이 개선 될 지도 모르는 회의적인 상황에서, 여러가지 신고와 검사로 인해 익명에 가까웠던 신분이 밝혀지고 낙인이 찍힐것이다.
결국 화대는 줄고, 익명성에 영위하던것들이 줄어 매력을 잃었음에도 낙인으로 인해 직업을 바꾸기도 곤란 해 질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법 하다.

분명 매춘은 먼 과거부터 있던 개념이다. 수요도 있어 왔고, 생리적인 욕구인 성욕을 해소해주어 성범죄를 어느정도는 예방하므로 어떤 관점에서는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필수악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즉 매춘이 사회에 해로운 역할만 하는게 아닌 어느정도 이로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매춘을 만약 누군가의 친지, 가족이나 애인이 직업으로 삼아 행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연 흔쾌히 받아들일까? 정말로 성매매가 일반적인 육체노동과 동일시 된다면 보통 사람들은 수익성과 비전을 주로 논할것이고, 합법화된 국가에서도 이러한 경향에 가까운 대화를 나눌것이다.

마찬가지로 성폭행을 왜 '강제 노동'과 '임금 체불'인 것으로 보지 않는가?[37] 성범죄의 형량이 왜 강제 노역이나 임금 체불보다 더 높게 나오는가? 나아가 공창제가 필요할 만큼 수요가 많고, 소위 '성 노동'이 정말 노동과 같다면 처벌의 일종인 노역을 수행하는 대상들을 창부로 만드는 일이 무엇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 찬성 측의 주장대로라면 국가에 요구되는 일종의 노동력 공급을 충족하기 위한 강제성을 제외할 시 똑같은 노동일 뿐 지탄받을 것은 아닌데 말이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 안에서 노동과 성행위는 차이가 있다고 인식된다는 의미다.

차이도 거리낌도 없다 느껴지면 일단 성폭력에서 성을 빼자고 주장해보자. 과연 성폭력은 폭력과 동일하다는 주장이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질까?

3.4.2. 파일:attachment/chan.png 부정적 인식의 개선 가능성

이 문제는 교육이나 사회적 인식 형성으로 해결해야지 법으로 해결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가령 조선 시대 때까지만 해도 연예인들은 천민의 일종으로 봤으며, 심지어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딴따라'라는 비칭이 널리 쓰인 적이 있지만, 오늘날은 연예인들을 천민으로 보지 않으며 선망의 대상으로 삼곤 한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유튜브에 올라온 어느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창녀들도 별다른 문제 없이 연애를 하는 일이 많다. 해당 다큐에서는 남친도 자기 애인이 창녀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오간 대화를 살펴보면, 그게 당연하다는 듯의 어조로 말했다. 이런 사실들을 보건대 성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역시 개선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성 위주의 이중적인 성관념이 개선되어야만 비로소 성매매 합법화를 논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매매 불법화가 성노동자들의 일을 한층 더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법적인 낙인을 찍음으로서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만 돌아봐도 합법이면 욕 안 하지만 불법이라서 욕한다는 사람도 꽤 있다.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백정이라고 해서 차별받는다고 해서, 도살업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고 하지 도살업을 금지하자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폭행의 형량이 강제 노동이나 임금 체불, 절도, 강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성을 노동이나 재화로 볼 수 없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신체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소모되는 것이 많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수행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통상의 경우보다 크고 회복 과정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된다고 반론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성을 너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본적인 성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공창제를 반대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성의식이 왜곡되었다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제도적인 개선 등을 통해 고쳐나가야지, 현실이 시궁창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왜곡된 성의식이 계승될 뿐 개선될 여지가 없어진다.

4. 노르딕 모델 관련

인신매매를 통한 성매매 방지 등을 명분삼아 자발적인 성 판매자를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하여 성 구매자와 포주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 '노르딕 모델'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한때 국회에서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고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제도를 입법 제안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는 이미 이걸 실시하는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행하는 여성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국가들은 성매매 여성은 사회적 피해자라는 시점을 갖고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노르딕 모델이 성매매를 감소시킨다는 것에는 논란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99년 성구매자 처벌법 도입 뒤 스웨덴에서 성매매가 대폭 감소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강화된 단속으로 성매매가 더 은밀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가 크게 늘어났고, 마사지 업소를 포함한 변종 성매매가 증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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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성매매가 사회적 폭력의 결과?

법에서는 성매매자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는 금전 등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자가 궁박한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착취를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행위이므로 성을 판 사람의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p26 고명진·권정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개정방향, 이화젠더법학 제5권 제1호(2013년 6월)
인권, 사회적 보장 제도가 가장 발전해 있는 유럽권 국가들 중에도 성매매가 합법이거나 불법으로는 취급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다. 이 나라들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독일과 네덜란드는 시간 규제, 한 사람당 몇 명 제한 등 부분 규제를 한 게 아닌 합법화를 하되 너무 방임을 하는 바람에 공급은 많아지고 경쟁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오히려 성매매 직종자들이 돈을 벌려고 손님들을 무리하게 받는 등 노예처럼 일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 해석도 존재한다. 프랑스 및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개인이 하는 매춘은 허용하되 호객 행위 및 포주가 운영하는 형식의 집창촌제는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도 존재하며 합법화나 비범죄화나 일단 성매매 직종자들을 학대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무리한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 차별하는 것,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당연히 금지가 되어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이 두 나라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성에 개방적인 국가이고 고등학교에 콘돔 자판기가 있을 만큼 성행위에 대한 터부가 없는 나라다.

스웨덴은 중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성기 모형에 콘돔 씌우기 실습을 하고 심지어 국왕인 칼 16세 구스타프가 비밀 난교 파티에서 여러 여성들과 섹스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국민의 무려 50%가 국왕의 사생활을 밝히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올 정도로 성 관념이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개방적인 국가다. 당연히 남자들이 성매매를 안 해도 파트너를 찾기 쉬운 환경이고 또한 사회 보장 제도와 복지 제도가 자체가 워낙 강력해서 노르웨이 여성 중에 생계형 성매매가 거의 없는 이유까지 겹쳐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노르웨이인 성매매 종사자 수는 세계 최저 수준이었고 대부분 동유럽과 아시아 출신의 외국인이었다.

즉 이 두 나라가 한다고 따라하자는 주장은 이 두 나라의 성문화, 복지 제도 등의 배경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매춘을 합법화, 비범죄화한 나라들은 여성 인권 등 인권 선진국의 비율이 높으며 도리어 성매매를 규제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는 나라일수록 인권 수준이 낮은 경우가 더 많다. 위 지도 자료에도 나오지만 성매매를 합법화, 비범죄화한 국가들은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인권 수준이 높은 유럽권들이 다수이지만 규제를 하는 국가들은 성적으로 매우 보수적이거나 종교의 영향이 매우 강한 국가들이다.


물론 아직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자발적인 경로로 유입되는 경우도 없진 않고, 아직 절대적인 비율로는 비자발적으로 유입된 경우가 훨씬 많기도 하고[38], 사실상 반 타의적(ex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 등),으로 하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생활비 마련 또는 명품 및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4.2. 성매매 여성의 보호 효과?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호 효과 같은 건 없다. 오히려 더 음지로 들어가며 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노르웨이인 성매매 여성만 적을 뿐 실제로는 러시아와 동유럽, 중동, 동아시아 등지에서 들어오는 불법 입국 성매매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 여성들은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손님 유지를 위해 침묵을 강요받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성매매 사실이 들키면 강제 출국이라 더더욱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기에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스웨덴 역시 노르웨이와 매우 비슷하며 오히려 성매매 직종자들을 학대하거나 더더욱 음지화만 되었지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당장 위에 올라온 스웨덴 국왕의 난교 파티 역시 러시아계 마피아가 관리하는 비밀 파티였다고 하니 스웨덴도 그다지 깨끗하지는 않은 셈. 이렇게 강화된 처벌로 성구매자가 줄어들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취할 선택은 성매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원정 성매매이다. 매춘 관련 규정이 훨씬 느슨한 국가들로 성매매 여성들이 원정 성매매를 하러 이동하는 현상은 유럽에서도 관측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

이런 방식으로 처벌이 강화되면 더 많은 고객 확보와 높은 임금을 노리고 해외로 가는 선택을 늘릴 뿐이다. 또한 매춘부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대부분의 성매매 종사자들은 스트레스와 충동 구매 등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고 다른 일들은 성매매에 비해 노동 시간은 많지만 그에 비해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탈성매매를 원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이 계속 종사하고 있고 나이를 먹어도 계속 하거나 술집, 안마방 등으로 빠지는 것도 이유가 있다. 그래서 성매매 비범죄 국가 중 하나인 뉴질랜드는 이러한 탈성매매를 원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을 지원 및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시키는 센터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문 교육은 물론 이러한 복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데도 무조건 금지를 하며 그마저도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기 때문에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르바이트 시급이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아르바이트로 학비나 생계 등 먹고살기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성들도 존재한다.

실제로 스웨덴에서 성노동자였다는 이유로 아이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있었다. 성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하는 동시에 성노동의 자리를 축소하겠다는 페미니즘 반성매매 운동의 목표의 모순적인 설정이 이런 것을 불러왔다. 처벌은 없어졌지만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은 여전한 것. "포주"는 처벌하기 때문에 성 노동자가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그 이유는 노르딕 모델하에서 집을 빌려줬는데 거기에서 성 노동자가 성 노동을 하면 집을 빌려준 사람이 포주로 처벌받기 때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던(왜냐면 결국은 성 노동을 폐지하고자 하니까 말이다) 것들과 이 일이 정말 무관한 일일까? 스웨덴 성 노동자인 쟈스민은 가족 부양 의지가 별로 없고 가정 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을 했지만 성노동자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당했었다. 폭력과 협박, 스토킹을 일삼던 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받아내기 위해 법정 싸움을 하던 쟈스민이 남편에게 살해당한 것이 2013년이다. 이 일이 있고 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스웨덴 정부는 또다시 성 노동자의 양육권을 박탈했다.

집주인이 집을 렌트해 줬는데 그 사람이 성 노동자면, 집주인이 성노동자를 착취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성 노동자들은 집을 렌트하기도 어렵고 차별받는다. 스웨덴 법안으로는 성 노동자인 사람은 양육권을 받지도 못한다. 왜냐면 그의 아이들이 성노동자를 착취해 살아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 성노동을 처벌만 안 한다 뿐이지, 그 일로 번 돈을 사용하면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

4.3. 노르딕 모델 도입 주장의 맹점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국가는 대부분 도입 이전에는 성매매 자체에 대한 처벌이 부재했다. 당장 스웨덴만 하더라도 1999년 이전에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없었으며, 노르웨이, 캐나다, 프랑스 또한 노르딕 모델 도입 이전에는 성매매를 비범죄 또는 합법으로 규정하였다. 즉,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국가들은 성매매에 대한 규제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이미 성 구매자와 성 판매자 쌍방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국가들과는 정반대로, 성매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성격을 띠게 된다. 즉,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면 성매매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과는 다르게, 오히려 규제가 줄어듦으로써 성매매가 증가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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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이것은 법안 자체가 괴상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고치자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골치가 아프니 그냥 없애버렸다는 것이다.[2] 허삼관 매혈기가 이러한 시대상을 그린 작품이다. 그나마 이 작품은 해피엔딩에 가깝다.[3] 이에 따르면 경찰의 더 큰 활동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 형사 경찰청(BKA)의 상황 보고서는 ProstG 제정 이후 인신매매 피해자 수가 오히려 감소했음을 보여준다.[4] # 당장 2020년에도 지적장애인 여성들을 인신매매한 조폭들이 붙잡혔다.[5] 앰네스티 "성매매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지 말자" 앰네스티 "성매매 처벌 말자" 비범죄화 정책 공식 채택[6] 특히 이 연구 결과는 독일의 뉴스 매체 슈피겔에 의해서 밝혀지고, 유럽 등지의 성매매 반대론자들의 큰 근거가 되었다.[7] 신체 표본에 쓰이는 방부제.[8] 제보나 신고를 하는 주체는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성구매자나 경쟁업소의 직원, 성판매자, 이웃이 많은데 성구매자나 경쟁업소의 직원의 경우에는 자신 역시 수사선상이나 단속대상에 오를 위험을 감내해야 하고 성판매자 역시 마찬가지라 이들은 잘 신고하거나 제보하지 않으며 이웃 주민의 경우 역시 층간, 벽간소음 정도로 취급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긴 하다.[9] 실제로 일할 곳을 잃은 여성에게 직업 소개소에서 창부를 새 직업으로 추천하기도 해 논란이 일은 적이 있다.[10]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매춘은 매우 위험한 것이 단순히 경찰에서 잡히거나 사기당할 위험보다도 국가 표준 관리 시스템이 없는 매춘업소가 과연 제대로 직원들에게 성병 검사를 하는지 보장이 없어서다[11] 인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 마스크의 사용을 강제하는데, 마스크를 안 하면 때린다.#[12] 중국은 불법이고, 인도는 개인 차원의 매춘만 합법이다.[13] 퇴폐업소를 멀리해온 사람은 이런 어두운 부분을 알지 못한다. 알게 된다면 세상물정 모르는 부모가 퇴폐업소에서 보증사기범한테 당할 위기에 처하기까지 자기 딴에 부끄럽고 까이기 싫다고 다른 가족들한테 말 안 하다가 결국 빚더미를 짊어지는 대형사고를 쳐 배우자와 자식한테마저 앙금을 남기는 경우다. 이는 가족간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다.[14] 물론 빌려주는 쪽은 대부분 포주 내지는 포주 지인이다[15] 물론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강력한 증명력을 부여한 데에는 몰카범죄 외의 성범죄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이상의 증명력을 가질 수 있을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강력한 증명력을 부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피해자가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16] 성범죄 무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모텔에 갈 때에는 피해자에게 모텔비를 계산하게 하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도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cctv 파일을 장기간 보관할 수 없는 점, cctv 파일 열람에 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때문에라도 이건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기는 정말 모텔에서 같이 잠만 자고 가려고 했었다고 둘러대면 방법이 없다.[17] 성관계 시 녹취 금지까지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강간이 아닌 화간이었다는 걸 입증하려 성관계 당시 상황을 녹화할 경우 그것대로 불법촬영이 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불법촬영은 촬영물 유포를 전제로 벌이는 경우가 많아 유포혐의가 있었는지까지 강도 높은 조사가 들어간다.[18] 원나잇 스탠드와 매춘의 차이는 대가성뿐이다. 실제로 성현아만 하더라도 불특정인 상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용호 재판관의 성매매 특별법 전부 위헌 의견의 주요 논거 중 하나가 특정인이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매매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인을 상대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19] 애초에 이성으로서 얼굴이 예쁘다든가 몸매가 좋은 것 자체가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있단 것이기도 하다.[20] 만약 이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다면 원나잇이 아니라 조건만남으로 이 역시 불법이다.[21] 과거에는 유부남이나 유부녀의 간통을 처벌 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다.[22] 단, 매독, 사면발이 등의 성병콘돔으로 예방할 수 없다.[23] 출처: Urologic Clinics of North America 2008, 35, 1,  1-12[24] 참고로 최근엔 술 한 잔도 몸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로 담배처럼 백해무익한 것.[25] 성 매수자가 남성일 경우 발기를 시켜야 하며, 여성일 경우 애액이 분비되도록 해야 한다.[26] 2차가 없는 유흥주점 종업원도 보건소의 정기 성병 검진 대상이다.[27] 실제로 합법화를 한 호주에서도 은행들이 수익성 문제가 아닌 비윤리적이란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그러는 호주 주요 은행들은 부실한 서비스와 돈 세탁 금지 규정 위반, 금리 조작 등 갖은 추문에도 엄청난 수익을 내 지탄을 받고 있다. 호주 정부 기관은 개선을 시도하는 것 같지만[28] 일부러 자녀를 낳고 기르지 않는 딩크족 부부가 넘쳐나는 마당에 육아에 대한 문제는 딱히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29] 그러나 이들은 자위행위도 못 한다는 차이가 있다. 자위 여부에 따른 금욕의 난이도 차이는 상당히 크다.[30] 사실 배우자랑만 성관계하는 도덕관이라면 성노동은 그 사람에게 떳떳하지 못한 것이고 배우자 말고도 다른 사람과도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는 도덕관이면 그런 사람들끼리는 성노동은 떳떳하다.[31] 이 연구는 현재 성매매 금지국인 미국이 합법화로 인한 성매매 가격의 하락이 이루어진다면 연간 6,250회의 강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32] 주의해서 봐야할 부분이, 구미권에서 허용 국가는 유럽이고 막는 국가는 미국인데, 그냥 유럽이 미국보다 복지가 잘되어 있고 감시 체계가 훨씬 좋아서 낮은 건지 성매매 덕분에 낮은 건지 확인할 수 없다. 특히나 미국은 다른 범죄율도 상당히 높다.[33] 다만 찬성 측의 비교는 2003년과 2010년의 비교이므로 주의해서 봐야 한다.[34] 모태솔로나 인셀이 천년만년 모태솔로, 인셀로 남는 것도 아니니 자기개발을 통해 매력자산을 향상시키게 도와주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성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특징들에는 나이, 외모, 몸매, 재산과 같은 외형적인 요소만 존재하지 않고 사회성이나 눈치, 유머감각, 센스와 같은 딱 집어 이야기하기 어려운 무형적인 요소도들도 존재하고 이런 매력자산은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나 키같은 경우는 유전이고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환자 등과 같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또 생각해볼게 부익부 빈익빈의 경향이 존재하는 연애시장에서 이성에게 선택받기 어려울 모태솔로나 인셀이 상술한 무형의 매력자산을 끌어 올리기 쉬울까?[35] 사실 일본은 현재까지도 서류로 옭아맨 성착취 사건이 흔하다. 대표적인 것이 bakky 사건.[36] 단 이 경우 이미 프로그래밍이라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그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직업을 소개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37] 팔레르모 의정서로 불리는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 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원문번역에서도 착취로 간주하는 대상을 명시함에 있어서 매춘(prostitution)을 노동과는 분리하여 언급한 바 있다.[38] 다시 말하겠지만 인신매매 이후성매매 업소로 팔아넘긴 최근 사례가 20여년 전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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