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17:46:24

민수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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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의 전말3. 옥의 시작4. 민수사옥 이후

1. 개요

閔粹史獄

1469년(예종 1년) 4월 민수의 사초(史草) 개서(改書)로 인해 일어난 사건으로 사초로 인해 일어났기 때문에 사옥(史獄)이라고 한다.

2. 사건의 전말

신숙주, 한명회 등이 춘추관에서『세조실록』을 편찬하기 위하여 실록의 원고가 될 사관(史官)의 사초를 거두어들였다.

이때 사초에 본관의 이름을 쓰게 된다는 말을 듣고 사초를 작성한 바 있는 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 민수는 사초에 쓴 바른 말이 문제가 되어 대신들에게 원망을 받을까 두려워 하였다. 이에 몰래 봉교(奉敎) 이인석(李仁錫)과 첨정 최명손(崔命孫)에게 청해 자신이 쓴 사초를 빼내어 고치고자 했다. 그러나 사초를 내주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뒤 기사관(記事官) 강치성(康致誠)에게 간청해 사초를 빼내어 고치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바쁘게 고쳐 정서하지 못하고 되돌려주게 되었다.

이 때 검열(檢閱) 양수사(楊守泗)와 최철관(崔哲寬)이 민수의 사초에 글씨를 지우고 새로 고친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참의 이영은(李永垠)에게 알리자, 이영은은 이 사실을 여러 당상관에게 폭로하였다.

3. 옥의 시작

여러 당상관들이 이 사실을 예종에게 고발하니 고발을 들은 예종은 당장 민수를 잡아오라고 명했다.

이때 원숙강(元叔康)이란 자도 사초를 고쳤단 사실이 밝혀졌는데 처음엔 원숙강은 부인하였으나 여러 당상관들을 통해 사초를 고쳤단 사실이 밝혀졌다.

이때 예종은 민수와 원숙강을 국문하면서 “임금의 허물은 거리낌없이 기록하면서 대신의 허물은 덮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민수는 “재상이 두려웠기 때문이옵니다.”라 진술했고 원숙강은 “대신을 거스르면 화가 빠르게 미치기 때문이옵니다.”라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예종은 민수에게 사초를 꺼내다 준 강치성을 국문하는데 처음엔 강치성도 원숙강처럼 부인하였으나 고문을 견디지 못해 결국 사초를 빼내었다고 자백하였다.

4. 민수사옥 이후

예종은 이 사건으로 구공신의 힘이 너무 쎄진것을 깨달았는지 이들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했는데 민수는 처음부터 바르게 고해서 곤장 100대에 제주도 관노가 되었지만[1] 원숙강과 강치성은 바르게 고하지 않은 이유로 참형에 처해지고 말았다.

한편 이 사태 이후 이런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문제 의식이 생기면서 사관이 사초에 본인 이름을 기재하지 않도록 작성 방식이 바뀌었다.
[1] 민수가 예종이 세자였을 때 서연관을 맡았던 것 때문에 예종이 유배로 감형했다는 이야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