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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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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국정농단 관련 재판4. 분식회계 관련 재판5.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재판

1. 개요

삼성 전자 이재용의 재판을 정리한 문서.

2. 배경

삼성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 개인 범죄 사건은 이전부터 많이 있었다. 1938년 대구에 삼성상회를 세운 이병철은 무역업으로 돈을 벌었고 제일제당, 제일모직을 만들며 재벌 반열에 올라갔다. 첫 위기는 1960년 4.19 혁명과 함께 찾아왔다. 시민들이 이병철을 비롯한 부정축재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승만 정권에 건넨 이병철의 정치자금은 4억 2,500만환에 달했다.(부정축재 처리위원회 발표) 그가 제일제당을 세울 때 들인 자본금은 2,000만환이었다. 5.16 군사반란이 일어나자 부정축재자 처벌은 진척되지 않았다. 이병철이 내기로 한 환수액도 24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었다.

삼성은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일대 시련을 맞았다. 1966년 이병철이 건설자재라며 일본에서 들여온 수입품 컨테이너에서 사카린 약 55t이 발견됐다. 밀수는 당시 정부가 발표한 ‘사회 5대악’에 속했다. <동아일보>는 1966년 9월 16일 사설에서 “일찍이 밀수범에 대해 사형까지 내렸던 정부가 재벌 밀수에 대해서는 고작 벌과금 추징으로 그치려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이병철 회장 대신 한국비료 상무이자 삼성가의 차남 이창희를 구속했다. 그는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지만 병보석으로 6개월 만에 풀려났다.(대법원 1969. 8. 26. 선고 68도164 판결) 이병철은 한국비료 주식의 51%와 대구대학(현 영남대학)의 운영권을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2년 뒤 전자산업을 발전시키겠다며 복귀했다.

박정희 군사정권·전두환 군사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삼성 총수는 평온한 시기를 보냈다. 전두환 정권하에서 총 22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줬지만 이병철은 검찰에 기소되지 않았다. 삼성 경영권 승계도 이병철(1987년 사망)에서 이건희로 순조롭게 이뤄졌었다. 삼남인 이건희로 승계가 이루어진 이유는 위에서 언급된 사카린 밀수 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1966년 9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검찰청에 전면수사를 지시하자 삼성은 회사지분 51%를 국가에 헌납하고, 24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인 이창희 당시 한국비료 상무가 구속됐고 이병철 당시 회장도 퇴진해야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맹희 명예회장은 1968년 삼성의 모태 기업인 제일제당 대표이사, 삼성물산·삼성전자 부사장 등 그룹 주요 직위에 올라 공식 후계자로서 행보를 내디뎠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사카린 밀수 사건청와대에 '투서'했다는 의심을 받아 부자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사카린 밀수 사건탈세, 외화도피 등에 이병철 창업주가 직접 개입됐음을 고발하는 내용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이다. 이맹희 회장은 그룹 내 지위를 상실한 채 야인으로 떠돌아야 했다. 그 자리를 삼남 이건희 회장이 대신했다. 그 이후 이맹희 회장은 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삼성과 거리를 두고 살았다. 그는 약 40년을 중국일본 등에서 은둔하며 지냈다. 1993년 개인 자금으로 대구광역시에 제일비료라는 중소기업을 세워 비료 개발에 들어갔으나 2003년 폐업했다.

정말 문제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5년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수사가 불거지며 생겼다. 이들은 대기업들로부터 각각 2,205억원 및 2,628여억원을 비자금으로 받아 뇌물수수가 인정됐다. 이 가운데 고 이병철삼성그룹 회장은 1983년 ~ 1987년 간 220억원 뇌물을 8회에 걸쳐 전두환에게 줬다. 고 이건희 회장은 1990년 ~ 1992년 동안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4번에 걸쳐 총 100억원을 줬다. 검찰1996년 이건희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25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결론 내리고 같은 해 1996년 12월 5일 이건희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서울지방법원 1996.08.26 선고 95고합1228 판결) 1997년 10월 김영삼 대통령은 개천절을 맞아 이건희 회장 등 경제인 23명을 특별 사면·복권했다.(매일경제 기사, 조선일보 기사)

위기는 10년 만에 다시 찾아왔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기록이 담긴 테이프가 2005년 7월 언론에 폭로됐다. 안기부의 도청에는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이학수중앙일보 사장 홍석현1997년 서울신라호텔에서 만나 나눈 밀담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이회창 당시 15대 대통령 후보 등에게 대선자금을 건네고 검사에게 뇌물을 주는 일도 논의했다. 이회창 후보의 동생 이회성씨는 1998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삼성으로부터 대선자금 6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건희, 홍석현 등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건희 회장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당사자인 홍석현이학수가 녹취록 내용을 전면 부인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황제 경영’ 이건희 결정적인 흑역사 네 가지 장면

2007년에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에서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내부고발했다. 그 유명한 삼성을 생각한다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이에 조준웅 특검팀이 꾸려져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증여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e삼성의 회사지분거래 △삼성그룹 임직원 명의 차명 의심 계좌 및 조세포탈 △삼성 정관계 로비 △제16대 대통령 선거 자금 제공 의혹 등을 수사했다. 총수 일가가 불법으로 부를 증식한 1999년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그의 동생들은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삼성 SDS의 BW를 7,150원으로 샀는데, 2008년 관련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시장 가격을 주당 55,000원으로 봤다. 특검팀삼성 SDS 손해액을 1,539억원으로 계산했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09년 최종 손해액을 227억원이라고 판단,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벌 3·5 법칙이 적용된 것이다.

같은 해 12월 이명박 정부는 그를 단독 사면했다. 당시 명분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였다. 대법원2009년 5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여담으로 당시 별개의견으로 삼성 측을 구해줬던 게 나중에 사법농단 사건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 사람이다. 한편, 이 수사를 지휘한 조준웅 특검의 아들은 2010년 1월 중국 삼성전자 매니저(과장)로 경력입사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아들 조씨는 2008년 12월에 어학연수를 한 것 외에는 기업 근무 경력이 없었다.

이외에도 삼성은 2002년 김홍업씨 조세포탈 사건에도 연루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김인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사장이 김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억원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삼성은 2008~2011년 동안엔 이명박대통령에게 다스 미국 소송비 등의 명목으로 61억원 뇌물을 건네고 앞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얻어냈다. 대납 사실을 감추려 허위 컨설팅 계약도 맺었다. 이건희는 의식불명 상태라 기소중지되었지만, 이명박대통령은 뇌물 등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징역 17년을 최종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고합3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19. 선고 2018노2844,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이건희 회장은 당시 의식이 없어 사법처리가 미뤄졌으며, 2020년 10월 25일 세상을 떠나 공소권없음 처분되었다. 다스’의 미국 내 소송 비용을 삼성 측이 대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현재까지 사건 처리 되지 않았다.조사한 지 3년인데···검찰 ‘MB 뇌물공여’ 삼성 이학수 사법처리 언제쯤?

이외에도 '재산관리인'으로 불렸던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를 만들어 계열사 주식을 보유케 하고, 이와 관련 이건희 회장이 77여억원 세금을 탈루하는데 관여해 2018년 유죄 선고받았다. 또 최영우 전무 등 삼성물산 임직원 3명은 이건희 회장 소유 한남동 주택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해 2018년 횡령죄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9년 8월 형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2020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5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77억원에 대한 선고는 유예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삼성물산 건설부문 최영우 전무(58), 정모 부장(55)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서 제출한 서증(서류증거)과 피고인들의 법정 자백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020년 8월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병철 회장처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무노조 경영을 유지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인물들이 노조 와해 공작으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적도 있었다. 노조 결성이 의심되는 직원들의 휴대폰, 전화를 도감청은 물론이고 미행까지 서슴치 않는다고 한다. 통화 내용을 얻기 위해 경찰서에 알력으로 영장을 발부하게 해서 통신사에 의뢰하여 노조활동이 담긴 통화내역을 발췌해 직원을 자르는 일이 감사팀과 인사팀의 업무라고 할 정도였다. 이런 무노조 방침은 해외도 어디 가지 않아서 매수와 협박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고 한다. 영국의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 무노조 경영 방침을 이야기하자 노동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 결국 영국 노동청이 노조 없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하여 삼성은 영국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인정했다고 한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수사결과 pdf 이후 재판의 판결문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57, 2018고합704, 2018고합756, 2018고합828, 2018고합918, 2018고합926, 2018고합927, 2018고합1025, 2018고합1045, 2019고합20, 2019고합442), 다른 버전, 2심(2020노115), 3심(2020도11559) 판결 보도자료 이밖에도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으로 또 관련자들의 유죄가 인정되었다. 1심(2019고합25), 2심(2020노50), 3심(2020도17789) 판결 보도자료 삼성전자 노조는 상술된 검찰의 강력한 노조와해 공작 수사 이후 이재용 회장 때 와서 처음으로 생겼다.

2014년 5월 이건희가 심장마비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삼성의 경영권 3대 세습 구상이 구체화됐다. 이재용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진행했고, 그럴수록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과 얽혔다. 청와대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삼성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지원하는 구도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했고, 조의연 판사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한정석 판사의 문턱을 넘어 결국 삼성 창설 이후 최초로 총수가 구속되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 와중에 삼성 장충기 문자 청탁 사건까지 터졌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영권 승계 현안 등을 위한 부정청탁이 없었다는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잠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던 이재용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말 라우핑 몰수 명령 등을 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그리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2021년 8월 13일 가석방됐다.(법률신문 기사) 가석방 당시 이재용 부회장처럼 형기의 70%를 채우지 못하고도 가석방된 사람은 지난 3년간 전체 가석방 대상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이재용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석방됐다는 점에서 부친보다 더한 특혜를 받은 것이란 지적도 있다. 같이 재판을 받았던 최지성장충기2022년 3월 17일 가석방되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및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어 애초에 형을 살지 않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에서 볼 수 있듯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국민연금박근혜와도 관련있다.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사건이다. 이 사건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전자 재경팀 이왕익 부사장과 미래전략실 해체 후 신설된 '사업지원TF' 임원들이 다수 관여,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계열사 직원들 노트북에서 'JY', '합병', '미전실' 단어를 검색해 삭제를 지시하거나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과 직원 집에 숨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다. 이들은 2019년 12월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사업지원 TF 이왕익 부사장에게 징역 2년, 이 부사장과 함께 증거 인멸을 계획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보안담당 박문호 부사장과 부품전략 담당 김홍경 부사장에 대해서도 각각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을 실행에 옮긴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 등 임직원들은 각각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19, 2019고합439(병합), 2019고합451(병합), 2019고합495(병합), 2019고합516(병합))이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6명의 피고인들은 2020년 9월 1일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또한 2020년 11월 9일에는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2명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 참고. 2021년 6월 24일 공정위는 미래전략실 지시에 따라 계열사들이 사내 급식 전문기업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고, 동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쓰였다는 것이 공정위 의결의 주요 골자다. 2015년 9월 이뤄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이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이기 위한 실탄 확보 목적으로 웰스토리를 악용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4개 계열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약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1년 8월 12일에는 시민단체가 최지성 전 미전실장, 정현호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검찰은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경기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압수한 전자문서 등의 포렌식 선별·분석 작업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병행하는 등 경영권 승계 관련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이외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수사를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투약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수사심의위는 지난 3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이 부회장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이외에 의료 목적 외로 3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판단,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투약 횟수가 추가로 파악되자 검찰 요청으로 공소장 변경을 위한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던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동종 사안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했고,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6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1]이다.

정식 재판이 열린 뒤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9월 7일 열린 첫 재판만에 재판이 종결되었다. 2021년 10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0만원에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769) 법률신문 기사

위의 많은 사건 중에서 지금 이재용이 연관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총 3건이 있다. 첫 번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이고,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이다. 세 번째는 문서 하단에 나와 있는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다. 이 중 첫번째 재판은 징역 2년 6월이 확정되었고, 두 번째 재판은 아직 진행중이며, 세 번째 재판은 벌금 7000만원에 추징금 1702만원이 확정되었다.

3. 국정농단 관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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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2년 6개월 형이 확정되었다. 1년여간의 구속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1년 6개월이 실질적인 수감기간으로 보였으나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2021년 8월 13일 가석방됐다. 같이 재판을 받았던 최지성장충기2022년 3월 17일 가석방되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및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어 애초에 형을 살지 않았다. 2022년 7월 29일 이재용 부회장의 형기가 만료되었고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이 제한이 풀린 것이다. 다만 이전부터 무보수로 일하고 있긴 했다. 정부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눈감아 줬었는데 이제 이 제한 또한 풀린 것.

4. 분식회계 관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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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재판

의료 목적 외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윤석열 사단원지애 검사에 의해 벌금 5천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추가적인 투약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 요청으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2021년 10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0만원에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법률신문 기사
[1] 형사소송법 제450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해야 한다'[2]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