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2 22:54:35

타다(서비스)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동음이의어에 대한 내용은 타다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colbgcolor=#2a2a4c><colcolor=#fff> 타다
TADA
파일:타다 로고.svg
출시일 2018년 9월 27일
개발사 VCNC
대표
대표이사
이정행[1] (2021년 10월~ )
업종 기사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
가맹형 콜택시
운영 서비스 넥스트(NEXT)
라이트(LITE)
플러스(PLUS)
에어(AIR)
프라이빗(PRIVATE)
골프(GOLF)
대표
운행 차종
현대 스타리아, 기아 카니발[2]
현대 그랜저, 기아 K7, 기아 K8[3]
서비스 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일부지역
인천국제공항
가입자 수 약 270만명(2023년 3월)
다운로드 파일:Google Play 아이콘.svg | 파일:App Store 아이콘.svg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3. 서비스 지역 및 운영시간4. 이용 방법
4.1. 기본 정보
4.1.1. 타다 라이트4.1.2. 타다 넥스트4.1.3. 타다 플러스
4.2. 타다 호출 및 이동4.3. 운행 완료
5. 서비스
5.1. 실시간 서비스5.2. 예약 서비스
6. 합법성 논란
6.1. 타다 측 주장6.2. 택시업계 및 검찰의 주장
6.2.1. 재판
6.3. 정부의 대응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6.5. 헌법 소원
7. 타다는 공유경제 모델이 맞는가?8. 타다 드라이버9. 사건사고
9.1. 기사 단톡방 승객 성희롱 논란
10. 기타11.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파일:tada_main.png

타다(TADA)는 가맹형 콜택시 서비스 영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모빌리티 서비스다.

2. 역사

다음의 창업자이기도 했던 쏘카이재웅 대표가 커플 앱 비트윈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VCNC를 인수하여 개발, 2018년 10월 8일타다 서비스를 모회사 쏘카 소유 카니발을 빌려서 운영하는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로 시작하였다. 타다는 2020년 기준 회원수 170만명, 차량 1,500대 규모의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로 성장했었다. 일간 이용건 중 재탑승자의 비율은 90% 그리고 라이더(운전 기사) 평균 평점은 4.7/5.0이었다. 법원에서 모빌리티사업 무죄 판결을 받았었으나 편법영업이라는 이유로 타다 베이직 영업이 국회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타다 사측에서 베이직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였다.

기존의 택시업계와 검찰에서 타다 서비스가 '위법 콜택시'라고 주장하여 기소하였고, 타다 측에서는 택시는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2019년부터 논란이 시작되었다.# 탑승자(고객) 입장에서는 택시와 유사하지만, 타다 사측에서는 타다의 서비스가 고객이 초단기로 대여하는 새로운 렌터카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주장해왔다. 타다는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관건은 기존 택시와 어떻게 상생하는가 문제이다. 사실 미국, 일본, 중국은 이미 우버, 디디추싱[4] 등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가 운송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양 측이 합의하고 법적 절차가 잘 진행되면 한국에서도 모빌리티 서비스와 전통적 택시업의 충돌이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어 보였다. 타다의 합법 여부는 20대 국회의 타다 관련법(여객법 개정안)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다. 한겨례: “타다 무죄 반영해 재검토" - 국회 ‘여객법 개정안’ 새 국면

한편 본디 타다를 관리하던 쏘카가 타다를 독립시켜 별도의 법인을 만들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과 그에 따른 국회의 여객법 개정의 영향을 받고 취소되었다. 쏘카는 본래 이사회를 열어 타다 관련 사업을 전담할 법인을 분할, 설립하기로 결정했었고, 신설 법인의 대표는 박재욱 VCNC 대표가 맡을 예정이었다. 신설법인 타다는 2020년 4월 1일 출범. 분할 후 쏘카는 차량공유(카셰어링) 사업을 이어 나갈 계획이고, 타다는 승차공유(라이드셰어링)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었다. 중앙일보: 쏘카는 왜 타다를 독립시킬까? 그러나 2020년 3월 13일 여객법 개정안의 책임을 지고 이재웅 대표가 쏘카 대표에서 퇴진하면서 이는 취소되었다. 공석이 된 쏘카 대표직에는 현 타다 운영사 VCNC 대표인 박재욱 대표가 이어받을 예정이었다. #

2020년 3월 7일부로 타다 어시스트(Assist), 4월 11일부로 타다 베이직(Basic) 서비스를 종료하였고, 대신 고급택시(모범택시의 연장선)인 프리미엄(Premium), 출발 혹은 도착지가 공항일 때 이용할 수 있는 에어(Air), 전속 드라이버를 차량과 같이 빌려타는 프라이빗(Private)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

2020년 10월 28일 부로 타다 라이트(Lite) 라인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법인택시 업체 또는 개인택시와 가맹협약하여[5] 타다 로고를 새기고, 기존의 타다 서비스를 접목한 콜택시 호출 서비스로, 카카오T블루 서비스와 경쟁하게 되었다.

2021년 10월 8일 토스에 인수되었다. 토스의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타다 운영사 VCNC의 지분을 60% 매입한 형태. 인수 금액은 4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기사

2021년 11월 25일 부로, 타다 넥스트라는 새로운 라인업을 출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는 중형 택시인 타다 라이트, 고급 택시인 타다 플러스, 기존의 베이직과 비슷하게 스타리아/카니발로 운영되는 타다 넥스트까지 총 3개의 실시간 호출 서비스를 비롯해 타다를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인 미리 부르기, 시간 단위 빌리기 서비스도 동시에 운영 중이다.

이름의 유래는 한국어 동사 타다(동사) 중 '운송 장치 위에 오르다'[乘]에서 온 걸로 보인다.

2023년 1월, 아이앰 운영사인 진모빌리티가 타다 인수에 나섰으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철수했다. 이후 포티투닷도 루머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었음을 밝혔다. 토스의 인수 이후에도 적자 개선이 안되고 있으며, 매출이 정체되는 등 생각보다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아서 계속 매물로 취급당하고 있다.

2023년 7월, 토스는 더스윙과 지분 60%를 240억 규모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중이다. 당초 생각했던 금액보다 절반이나 줄어든 금액이다.[6] 다만, 타다의 2대 주주인 쏘카는 타다가 차입한 70억 원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마지막 고비가 남은 상황이다. 허나 8월, 토스가 협상을 중단시키며 매각에 실패했다. 앞으로 자체 운영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3. 서비스 지역 및 운영시간

타다 플러스 & 넥스트
타다 라이트
  • 도착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공동사업구역[8]일 경우, 출발지는 전국 무관.

4. 이용 방법

바로 가다
이동의 기본, 타다
카카오 T와 유사하게 타다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여 호출할 수 있다. 운행 후에는 미리 등록한 카드에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사전에 카드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구글 플레이App Store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4.1. 기본 정보

4.1.1. 타다 라이트

  • 중형택시 면허로 배기량 1.6L 이상의 승용차를 이용한다. 일부 전기차량도 존재한다.
  • 투명 파티션을 활용한 공간 분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을 보장한다.

4.1.2. 타다 넥스트

  • 고급택시 면허로 배기량 2.8L 이상의 승합차를 이용한다. 현재 사용 중인 차량은 현대 스타리아 1세대와 기아 카니발 4세대.
  • 최대 5인까지 탑승 가능하다.
  • 무료 와이파이 제공(ID: TADA-WIFI / PW: welcome!)
  • 스마트폰 충전기 제공(아이폰, 안드로이드[9] 충전이 가능한 멀티젠더 케이블)
  • 전 차량 공기청정필터 설치[10]
  • 조명, 실내 온도 직접 조정 가능[11], 전 좌석 열선 설치

4.1.3. 타다 플러스

  • 고급택시 면허로 배기량 2.8L 이상의 승용차를 이용한다. 주로 그랜저K7, K8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 무료 와이파이 제공(ID: TADA-WIFI / PW: welcome!)
  • 스마트폰 충전기 제공(아이폰, 안드로이드[12] 충전이 가능한 멀티젠더 케이블)
  • 전 차량 공기청정필터 설치[13]
  • 음향 설정, 조명, 실내 온도를 요청만 하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4.2. 타다 호출 및 이동

  •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거나 지도의 핀을 움직여 설정.[14]
  • 호출 시 출발지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차량을 찾아 자동 배차.
  • 차량이 출발지에 도착 후 특정 시간(5분)이 초과하였음에도 기사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받고 추가 시간(5분)이 지나도 차량에 탑승하지 않는 경우 배차가 강제로 취소될 수 있음. 이때,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부득이하게 늦을 경우 기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을 권장)
  • 탑승하는 인원수가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탑승이 취소될 수 있음. (Premium 기준 3人)
  • 탑승 시 드라이버가 호출한 승객의 이름을 확인한다.[15]
  • 탑승 후, 자신의 탑승 정보 및 이동 동선을 타인에게 SNS로 공유할 수 있다.

4.3. 운행 완료

  • 운행이 완료되면 기사를 평가할 수 있으며 고객의 평점은 익명으로 처리 및 특정시간 이후 한꺼번에 반영이 됨. 손님은 하차 후 별점(1~5개)으로 만족도를 체크 할 수 있는데, 타다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정에 문제가 없었고, 불편하거나 불쾌한 사항이 없었다면 5점을 남기라 권장한다.[16] 별 1~4개는 코멘트도 가능하다.[17]
  • 결제는 등록된 카드에 자동으로 청구가 되므로 기사에게 요금을 건넬 필요 없음.

5. 서비스

5.1. 실시간 서비스

  • 타다 Basic: 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한 실시간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이다. 타다 첫 출시 때부터 이용할 수 있었던 기본 서비스지만 국회에서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4월 11일 베이직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 타다 Assist: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승객을 위한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이다. 2019년 3월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서울 전 지역에서 오전 8시~오후 7시까지만 가능하다. 국회에서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개정안 통과 당일이던 2020년 3월 7일에 어시스트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 타다 라이트: 업체 또는 개인과의 가맹계약을 통해 택시 면허를 인수하여 운행하는 중형차량 호출 서비스이다.
  • 타다 플러스: 운수사업법 9조를 바탕으로 배기량 2.8L 이상의 고급 차량들을 이용하여 운행하는 고급택시 서비스.[18] 본래 명칭은 타다 프리미엄이었으나 '타다 라이트' 서비스 런칭과 함께 2020년 10월 28일부로 개칭되었다.

5.2. 예약 서비스

  • 타다 Private: 세단/RV/대형 VAN을 기사와 함께 단독으로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타다 Air: 공항이 출발지, 혹은 도착지일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 특가 서비스가 존재하며 운행 차량은 Private와 같다. 이용 가능한 공항은 타다 앱에서 확인 가능.
  • 일반 예약: 2022년 1월 중 타다 넥스트와 플러스에 한하여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예약 시점 3시간 후부터 최대 14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가격은 카카오 T 벤티 예약보다는 조금 비싼 편.

6. 합법성 논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1. 30.]

6.1. 타다 측 주장

타다는 자신들이 '차량대여사업자(렌터카사업자)'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2항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운영된다.

타다는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 VCNC는 고객 관리와 플랫폼만 제공하며 모회사인 쏘카에서 대여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자사가 아닌, 타다와 제휴된 업체에서 전문 운전 기사를 파견해서 합법적인 서비스로 운영한다. 즉, 실제 손님이 지불하는 요금은 차량 대여비와 운전기사 고용비가 더해진 것이다.

콜택시와 유사한 서비스이고 편의상 콜택시로 불리는 경우가 있으나, 기사포함 렌터카는 대형 렌터카 업체에서 오래전부터 서비스 하던 합법 서비스이다. 전세버스 대절을 1박2일, 혹은 서울경주 같은 형태가 아닌 서울→수도권과 같이 앱에서 편하게 단거리로 부르는 형태로 생각하면 이해가 편리하다.

6.2. 택시업계 및 검찰의 주장

검찰에서는 타다를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고 판단하며 기소하였다. #[19]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2항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운영된다며 전세버스 대절를 단거리로 부른다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전세버스도 당연히 노란 번호판을 달아야 하며 저 법 조항은 택시처럼 활용되라는 의도가 아닌 본인들이 말한 대로 전세버스를 대절하거나 하에는 애매한 소규모 관광객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며 이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보아도 확인 할 수 있는 사안이다.

파견법 위반 역시 문제가 되는데, 타다의 외형적 형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니라 차를 빌려주고 기사를 알선해주는 업체다. 정확한 워딩은 그렇게 해야 합법이다. 그러나 타다가 기사들을 직접 지휘·감독 하고 있는게 명백한 사실이고 이는 여객운송근로자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파견법을 위반한 것이다. # 이에 대해 타다 측은 문제가 되고 있다는 파견법은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 만약 타다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자신들의 서비스가 합법이면 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서 지휘·감독해가며 운행하면 되나,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

국토교통부와 플랫폼택시업계가 말하는 합법적인 서비스의 형태는 바로 카카오모빌리티인데,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와 달리 정식으로 택시면허를 인수하고[21] 기사들을 직접 고용해 지휘·감독하는 구조로 사업에 진출하였기 때문에# 택시 업계에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타다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정부규제이자 혁신사업을 저지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예를 들며 현행법 체계하에서도[22] 얼마든지 모빌리티 혁신사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

6.2.1. 재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019년 10월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 그리고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7006). 법률신문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2020년 2월 25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판결에 항소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845). 법률신문

2023년 6월 1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 2022도134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법률신문, #

무죄가 확정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 하지만 안타깝다.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 앉혔다.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 앉힌 사람들은 여전히 기득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리고 "4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께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던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이동의 선택을 반겼던 많은 사람은 다시 이동의 약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다음 세대와 후배 혁신가들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저도 뒤에서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덧붙였다.#

6.3. 정부의 대응

2019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었다. 국토부와 김현미 장관이 타다의 진입장벽을 높여 택시업계만 보호하고 혁신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타다가 국토부의 발표안 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 차량 1,000대에 대한 기여금 월 4억 원(1대 당 월 40만 원) 혹은 700억 원(면허 하나 당 7,000만 원 매입 시) 이외에도 카니발 구입 비 약 300억 원(1대 당 3,000만 원 가량) 등 1000억 원 가량을 투자해야 한다. 모빌리티 업계는 "국토부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모빌리티 스타트 업들에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다"고 국토부를 비판하였다. #1 #2 #3

한편 검찰이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자 이낙연, 홍남기, 김상조, 김현미 등 정부 인사들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는데, 정작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기소 전 국토부에 타다의 불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국토부가 판단을 계속 미루자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

게다가 2019년 7월과 9~10월에 검찰청와대에 타다 기소에 대해 사전보고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으며, 법무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 만약 검찰 주장대로 사전보고를 했으면, 청와대가 검찰 측에 책임을 떠넘긴 셈이 된다. 그리고 어느 쪽이 사실이든 정부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 #

한편 2020년 3월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라는 안내문을 올려놓았는데, 이재웅 대표는 "합법적으로 하는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 놓고서는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놨다"며 "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 명 국민과 수백억의 투자금을 손해 본 국민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망정 조롱하느냐"고 비판했다. #

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토부나 공정위의 대응과는 별도로, 국회에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별칭 타다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시행령이 바뀌게 되어, 존재 근거가 사라진다. 현재 규정을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항만/공항에서 탑승'이라는 엄밀한 조건을 부여하여 원래 의도였던 '관광 목적 임차'에만 부합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타다의 시내 주행은 불가능해진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표 후 1년 뒤부터 효력이 발휘되며, 추가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타다는 명백하게 불법이 된다. 관련기사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 법안을 철회해 달라며 SNS 등을 통하여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관련기사

또한 2020년 3월 2일에는 타다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서 유니콘이 되거나 기업공개가 되어서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SNS 글을 남겨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12월 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부처 중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건 공정위가 유일했는데 이 의견 제출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타다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국토교통부 측에서 공정위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민국 법원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고 타다가 합법으로 인정받은 후, 기존의 택시 기사들도 타다 서비스(타다 프리미엄 등)에 가입하는 등 각종 상생안이 나오고 있어서 법안 처리여부는 전적으로 20대 국회에 달려 있다.

결국 2020년도 3월 4일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관련기사, 이후 박재욱 타다 대표가 타다베이직 조만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기사

끝내 2020년도 3월 6일 오후 11시 50분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였다. 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6명이다. 타다가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택시면허를 매입하든가 국토교통부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 대로 기여금을 내야 하지만 이미 중단을 발표한 만큼 이대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관련기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된 이후 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1개월 후 중단할 것임을 공지하였으며 2020년 3월 7일 박재욱 타다 대표 또한 입장문을 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관련기사

6.5. 헌법 소원

2020년 5월 1일,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국민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6월 24일 열린 헌법소원심판에서 기각되었다.관련기사

헌법재판소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대여 장소나 대여 시간 규제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의 요지를 설명했다.

7. 타다는 공유경제 모델이 맞는가?

일반적으로 기존 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 사업모델로 알려져 있고 소위 '공유경제' 모델의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계를 포함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타다가 공유경제 모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며, 일반인들 중에도 변종 택시 사업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공유경제의 특징은 개인 소유의 유휴자산 활용, 한번 생산된 제품의 자발적 협업 소비, ICT 기술을 접목한 수요와 공급의 효율적 연결 등이 거론된다. 이 기준에 따를 때, 타다는 세 번째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앞의 두 조건에는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개인 소유의 유휴자산을 자발적으로 협업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보유한 차량을 대여하여 수수료를 받고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공유경제의 특징을 일부 갖기는 하나 정확히 해당한다고 보긴 힘들고, ICT 기술을 적극 이용한 점 외에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템인지 의문스러운 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록 전형적인 공유경제 모델은 아니지만, 공유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 단계의 형태로 보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타다논란 참조-더퍼스트미디어

타다의 기형적인 계약 구조에 대해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비판적인 글을 쓰기도 했다. 관련기사 상술했듯 공유경제 모델이라기보다는 출퇴근하는 고용 구조에 가까운데 이와 관련된 직고용 및 최저임금은 지키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8. 타다 드라이버

Assist, Basic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현재는 서울 면허의 개인택시 사업자[23]와 소수 Private, Air 드라이버만 남은 상태.[24]

현재 잔존한 타다 서비스 중 과반을 차지하는 Premium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고급화된 개인택시기사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현재 드라이버의 채용도 서울 면허의 개인택시 사업자나 법인택시 드라이버 중에서만 뽑는다.

9. 사건사고

9.1. 기사 단톡방 승객 성희롱 논란

최초 보도 기사
내부고발 기사

일부 부적격 타다 드라이버들이 사측 관리 밖 단톡방에서 성희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만취한 승객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몇 기사들끼리 공유했고 성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사진을 올린 기사는 바로 퇴사 (해고) 조치 되었으나, 단톡방에는 100여명의 인원이 있었어서 파장이 일었다.

타다 측은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의 통화에서 "고객들에 대해 비정상적인 접근을 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일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사항인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7월 3일 KBS 보도 이후 ‘타다’ 측 입장 원문>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혐오발언을 한 기사는 협력업체와 협의해 계약해지 할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차별과 성희롱 없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10. 기타

  • 서비스의 요금은 이동거리와 시간에 비례해 책정된다. 타다 라이트의 경우는 각 지역별 중형 택시의 거리/시간요금을 그대로 따르고, 타다 플러스의 경우는 기본 요금이 2km까지 5,000원, 거리요금이 100m당 122원, 시간요금이 30초당 154원이고 여기에 실시간 수요에 따른 탄력 요금제(0.8배~4.0배 이내)가 적용된다.
  • 어느 서비스나 그렇겠지만, 진상 손님 때문에 타다 드라이버의 부족한 수요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한다. # 비록 택시보다 돈을 더 주고 이용하는 고급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진상짓을 부리는 행동을 통해 타다 서비스의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도록 주의하자. 타다 Basic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옛말이 되었지만 Premium 또한 지나친 진상 짓은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 2020년 4월 11일 Basic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쏘카 핸들러[25]를 통해 대량의 Basic 서비스용 카니발들이 만남의 광장 옆 혹은 양산의 현대글로비스 경매장으로 집결 후 상품화 과정을 마치고 중고차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고 있다. 영업용 차량의 특성과 쏘카의 평소 행실, 경유차임을 감안하면[26] 연식대비 가격만 보고 덜컥 샀다간 낭패를 보기 쉽다. 영업용 차량 특성상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거쳐가서 길들이기 상태가 엉망이고 서울특별시경기도 시내만 운행한 점, 평소 쏘카의 정비 행실과 일부 매물은 1년 반 만에 주행거리가 12만km를 넘은 걸 생각하면 이미 환경규제장치가 말썽을 부려 수리했거나 수리가 임박한 차량들이기 때문. 경유차의 환경규제장치는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면 대량의 금전 지출과 시간 낭비를 발생시키기 딱 좋다. 그리고 타다의 서비스 런칭 시기를 생각하면 12만km의 주행거리는 굉장히 가혹한 환경으로 운행됐단 반증. 그렇다고 매물의 가격이 저렴하냐면 그렇지도 않고[27] 상품화 과정에서 딜러들이 타다의 흔적을 최대한 지워놓는다.
  •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쏘카타다 출신 영업용 카니발을 거르는 방법은
    • 차량 최초 등록 시기가 2018년~2019년인 차량 중 영업용 이력이 있는 차량.[28]
    • 차 색이 진주색[29]이거나 검은색이면서 11인승, 경유차.
    • 수동 에어컨이고[30] 순정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장착된 차량.[31]
    • 연식 대비 높은 주행거리.[32]

    위에 해당하면 쏘카 혹은 타다 출신 카니발이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자. 사실 원래 중고차를 살 땐 영업직으로 뛴 차량은 기피하는 게 맞다.
  •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뽑은 가장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규제로 타다, 우버 등 택시면허 없는 운송서비스 제한이 26.4%로 1위에 올랐다. 참고로 2위는 공인인증서, 3위는 https 차단이었다. 이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2020년 4월 10일~16일에 직장인 3,2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한국 직장인이 꼽은 쓸데없는 규제 1위 ‘타다·우버 금지’…2위는? 실제로 타다 주 이용객이 직장인들이고 이 중에서도 젊은층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듯. 실제로 리얼미터 타다 조사에서도 20~40대에서는 60%가 넘는 비율을 보였으나, 60대 이상은 반대 비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 타다의 로고를 보고 한자로 삼복이복(三卜二卜)이라는 드립이 있다. 가타카나로 ミトニト(미토니토)랑 비슷해 미토니토라고 읽는 일본인도 존재한다.
  • 때로는 타다의 플랫폼을 활용해 외제차 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탑승 방법은 타다 호출 시와 같으나, 영업용 차량이 아닌 만큼 무임으로 운영된다. 단 한정적인 지역에서만 탑승할 수 있다. 23년 10~11월에는 강남3구 내에서 미니 컨트리맨을, 23년 12월~24년 1월에는 한남동, 반포동, 성수동에서 에스컬레이드 ESC를 타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1. 둘러보기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모빌리티 서비스'''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자체 운영(자체 운영과 가맹 운영 겸업 포함)
파일:타다 로고.svg 파일:papalogo.png 파일:i.M(택시) 로고.svg 파일:카카오 T 로고.svg[1]
가맹 운영 또는 단순 중개업
파일:우버 로고.svg 파일:ondataxi.webp 파일:리본택시 아이콘.webp 파일:반반택시 아이콘.webp[2]

[1] 서울 내 택시 회사 7개사를 인수 후 KM1부터 KM7까지 운영 중.[2] 2021년 4월 반반택시, 리본택시 합병.
}}}}}}}}}




[1] 전임은 박재욱 대표로 토스타다를 인수하면서 사임했다.[2] 타다 넥스트 차량으로 운행 중이다.[3] 타다 플러스 차량으로 운행 중이다.[4] 일본 소프트뱅크가 대량 투자했고 우버 차이나를 인수한 공룡기업[5] 서비스 시작 시점 기준으로 서울 지역에서는 금오상운, 성화택시(이상 도봉구 소재), 매일콜택시, 영림운수(이상 강동구 소재) 이렇게 총 4개업체와 가맹계약을 하였다. 이후 타 택시업체는 물론 개인택시와도 가맹계약을 맺으며 규모를 확장하는 중이다.[6] 타다 베이직이 종료된 이후에는 성장 둔화세가 뚜렸해졌기 때문이다.[7] 타다 플러스 및 넥스트 차량은 서울 면허로만 존재한다. 인천국제공항과 경기도 광명시, 위례신도시는 서울특별시와 택시 운송사업구역이 통합되어있어 서울택시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타다 역시 서울택시의 영업 범위를 따른다.[8] 인천국제공항, 경기도 광명시, 위례신도시[9] 마이크로 5핀 및 타입-C[10] 루프트社의 에어컨 필터 설치[11] 스위치는 하차문 위에 있다.[12] 마이크로 5핀 및 타입-C[13] 루프트社의 에어컨 필터 설치[14] 초기에는 구글 지도를 이용하였으나 2018년 12월경 네이버 지도로 교체되었다.[15] 주말 밤 강남이나 이태원 등 한곳에서 여러 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타인이 부른 차량을 잘못 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타다 드라이버가 고객의 이름을 확인하고, 호출 시에도 차량번호 및 드라이버의 이름이 뜨니 탑승 전 잘 확인하자.[16] 처음에는 드라이버 평가 시 기본 설정이 5점이었지만 지금은 기본 설정 점수가 따로 없고,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바뀌었다.[17] 문제는 드라이버가 3명의 손님에게 컴플레인 코멘트를 받으면 파트타이머 계약이 해지(일방적 해고)되어 당장 다음 날 출근을 못하게 된다. 컴플레인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거나, 드라이버도 인정하는지 어떤지 해명을 할 기회도 없다. 경쟁 업종의 관련자가 이용하여 컴플레인 코멘트를 계속 남기면 살아남는 드라이버는 없을 듯 싶다.[18] 기존 택시 업계와 협업하여 만드는 준고급 택시 서비스라고는 하나 법적으로 고급택시로 분류되며(카카오T 블랙과 등급이 같다.) 택시 드라이버가 타다 프리미엄 드라이버가 되면서 개인택시조합에서 제명을 당하는 등 택시조합과의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도 택시조합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보복 아닌 보복을 당하기도 한다.[19] 이런 타다와 유사한 식의 공유 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덴마크, 스웨덴, 일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 있다. # (유사서비스인 UberPop(타다와 거의 비슷한 택시 면허가 없는 자가 승객을 태우고 영업하는 서비스)이 금지된 국가이며 해당 링크(#표시)를 근거로 합니다.)[20] 참고로 이 파견법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결과다. 직접고용에 대한 인건비와 고용유연성이 부담되던 기업들은 파견근로가 허용되자 웬만한 노동자들은 죄다 파견직으로 채워 넣었다. 이에 노동계는 투쟁을 통해 파견근로자는 허용하되 파견근로자는 지시감독을 받아서 안 된다는 조항을 넣은 것이다. 즉 우회고용을 막고 공간만을 공유하는 진정한 형태의 외주만을 파견근로로 허용한 조항이지 신생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악법이 아니다. 스타트업 중에서 파견법이 문제라고 말하는 업체는 타다 한 곳뿐이다.[21] 그래서 차량에도 일반 택시와 똑같이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붙어 있다.[22] 택시면허를 직접 전부 구매한다는 전제하에[23] Premium에 배치되어 운행 중[24] Assist, Basic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해당 서비스에 배치된 드라이버들은 모두 해고되거나 자진 퇴사하였다.[25] 쏘카의 탁송 서비스이다.[26] 요즘 경유차는 euro 6 규제에 맞춰 DPF, SCR, EGR 등의 장치가 달려있는데 타다처럼 시내주행만 계속 할 경우 DPF부터 시작해 각종 환경규제장치가 망가지기 쉽다.[27] 10만km를 넘긴 게 1,50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고, 비싸게는 2,000만원 이상이다.[28] 쏘카 카니발 서비스와 타다 서비스 런칭 시기가 2018년이다. 생각보다 그리 오래된 서비스가 아니다.[29] 정식 색 이름은 '스노우 화이트 펄', 8만원짜리 옵션 색상이다.[30] 카니발 11인승은 자동 에어컨이 옵션이다.[31] 기본 옵션은 디스플레이 오디오 + 후방카메라[32] 영업직 종사자가 아니고선, 일반적인 대한민국 자동차의 년 평균 주행거리는 15,000km 내외이다. 그리고 타다와 쏘카 카니발은 전부 2018년에 구매한 2019년식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