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11 14:30:34

한국독립당(1940년)

대한민국의 민족주의·보수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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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

국민당

(개별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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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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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개별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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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합류)[2]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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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독립촉성국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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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합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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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당
창당일 1940년 5월 8일
해산일 1950년 6월 25일[4]
이념 한국 내셔널리즘
보수주의
삼균주의
정치적 스펙트럼 중도우파 ~ 우익
당 색
청회색 (#050F4B)

1. 개요2. 역사
2.1. 재중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2.2. 광복 이후
3. 백범 김구 암살 사건 이후4. 개천절 이승만 암살음모 사건5. 4.19 혁명 이후6. 성향7. 기타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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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당. 김구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 인사들이 많이 활동한 정당이었다.

2. 역사

한국독립당
(1930년)
(해산)
한국국민당
(1935년)
(개별 합류)
한국국민당
(1935년)
한국독립당
(1935년)
조선혁명당
(1937년)

[[한국독립당(1940년)|
한국독립당
]]

[[한국독립당(1940년)|
한국독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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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1945년)
신한민족당
(1945년)

2.1. 재중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할 당시 여당으로, 전국연합진선협회가 무산된 뒤 1940년 3월,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결성했던 세 당이 한국독립당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40년 5월 8일 3당이 해체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한국독립당이 3.1 운동의 정맥을 계승한 민족운동의 중심적 대표 정당임을 천명하였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활동을 벌였다.

류자명, 나의 회억에서 "1944년 9월에 나는 중경에서 조선혁명 각 당파 통일회의에 참가했다. 당시에 중경에 있는 조선혁명 단체는 2대 집단으로 분립되어 있었다. 한 방면은 한국임시정부, 한국독립당과 전시 복무대였고, 또 한 방면은 조선민족혁명당, 해방동맹, 전위동맹과 조선무정주주의연맹의 4단체가 연합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고 그 연맹 밑에 조선의용대를 두고 있었다."라고 언급하듯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는 여러 정당이 있었다.[5]

야당인 한국독립당[6]도 있었지만, 김원봉, 김규식 선생 중심의조선민족혁명당[7]야당이 있었다.

그 외 소수 야당들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무정부주의와 공산주의 성향의 정당도 있었고 한독당의 실망으로 인해 독립된 야당도 있었다. 조선혁명자동맹[8],조선민족전위동맹[9],조선민족해방동맹[10],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11],신한민주당[12]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1941)
제 1장 총 강

1. 한국은 오천년래로 같은 말 · 글 · 국토 · 주권 · 경제 · 문화를 보유하고 공통의 민족정기를 길러 스스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집단의 최고조직이다.
2. 한국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에 역사적 근거를 두었다. 선민의 이르기를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 흥방보태평(興邦保泰平)』이라 하였으니, 그 뜻은 사회 각개층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균등히 함으로써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민족이 지켜야할 최고의 공리이다.
3. 한국은 역대로 토지 국유제도의 유범이 있었으니, 선현이 통론하기를 『성조는 지극히 공편한 토지분배법을 준수하였으나, 후인이 이를 혁파하여 사유 겸병(兼倂:합쳐서 소유함)의 폐해를 낳았다.』고 하였다. 이는 문란한 토지 사유제도를 고쳐서 국유로 환원하라는 일종의 토지혁명선언이었다. 이에 우리 민족은 마땅히 고규(古規:오래된 법규)와 신법을 서로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하여야 한다.
4. 한국이 국가주권을 상실할 때에 순국선열이 우리들에게 남긴 말씀에 『우리 동포는 국치를 잊지 말고 견인(堅忍:굳게 인내하고) 노력하여 동심동덕(同心同德 : 같은 마음과 같은 덕)으로 해외를 막고 우리의 자유 독립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는 전후 수십만 순국선열이 우리 민족정기를 고무 격려한 유지이니 우리 민족의 남녀노소는 영세불망(永世不忘 : 영원히 잊지 아니함)하여야 할 교훈이다.
5. 한국의 독립선언은 우리민족의 대혁명의 발단이다. 선언은 『오인(우리)은 이에 아(우리) 조국의 독립국임과 아 민족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천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이 삼일독립운동을 발동한 원동력이다.
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는 임시의정원을 조직하고 의정원은 대한민국 건립하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창조 개포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이 자력으로 이족전제(異族專制)를 전복하고 오천년 군주정치의 구각(舊殼 :구 시대 껍질)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계급을 소멸한 제 일보(한걸음)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대중의 피와 살로 창조한 국가형식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옹호하고 확립함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6.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3년 4월에 대외 선언을 발표하여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함으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면비(免費:비용면제) 교육제도를 채용함으로써 권학을 균등하게 한다.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권을 보장함으로써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불평등을 혁제(革除:갈아엎어 억제)한다. 이로써 국내에 실시하면 특권계급이 소멸할 것이요, 소수민족의 침능(侵淩)을 면할 것이다. 또한 정치 · 경제 · 교육의 권리를 균등히 하여 차별이 없게 한다. 동족이나 이족을 막론하고 모두 이와같이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삼균주의의 제 1차 선언으로서 우리들 모두가 이를 발양광대(發揚光大)하도록 힘써야 한다.
7. 임시정부는 이상의 모든 원칙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를 실시하며 복국과 건국 단계 중 이 불변의 최고 공리, 즉 정치 · 경제 · 교육의 균등을 실현하는 동시에 독립 · 민주 · 균치(均治)의 삼종(三種) 방식을 실시한다.

제 2장 복 국

1.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확정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의정원을 건립하고, 임시약법(約法)과 기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으로 하여금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사 · 외교 · 당무 및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정부 지도하에서 적에 대한 혈전을 계속 실행하는 지속하는 과정을 복국의 제 1기라 한다.
2.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 · 정 · 군의 기구가 국내로 옮겨 앉고 실질적으로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이 충분히 성숙한 시기를 복국 제 2기라 한다.
3. 적에게 병합된 국토와 노예(奴隷)로서 사역당하는 인민과 침점(侵佔)된 정치 · 경제와 말살된 교육 · 문화를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한 지위와 자유의사로써 각국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시기를 복국의 완성기라 한다.
4. 복국기에서 임시 약헌과 기타 반포한 법규에 의하여 임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서 복국사무를 집행한다.
5. 복국기의 국가주권은 광복운동자가 대행한다.
6. 삼균제도로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기하고, 해외의 민족혁명역량을 집중하여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며, 장교와 무장대오를 통일훈련하여 상당한 인원의 광복군을 곳곳마다 편성, 적에 대한 혈전을 강화한다.
7.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 무장투쟁, 국제외교,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왜적의 침탈세력을 박멸한다.
8.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 및 국가와 연락하여 광복운동의 역량을 확대하고, 적 일본에 대하여 항전하는 우방과 긴밀히 연합하여 항일동맹군으로서의 구체적 행동을 취한다.
9. 복국임무가 완성될 개단(喈段)에서는 복국임무 수행에 필요한 인재와 법령 및 기타 계획을 준비한다.
10. 건국시기에 시행할 헌법과 중앙 및 지방의 정부조직법, 중앙의정원 및 지방의정원의 조직과 선거법 및 지방자치제도와 군사 · 외교에 관한 법규는 모두 임시의정원의 기초(起草)와 결의를 거쳐 임시정부에서 반포한다.

제 3장 건 국

1. 국내에서 왜적의 모든 통치기구를 완전히 박멸하고, 수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정원의 정식 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 · 입법 · 임관 · 군사 · 외교 · 경제 등에 관한 국가 정령(政令)이 자유롭게 시행되고, 삼균제도의 정강 정책이 국내에서 취진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 1기라 한다.

2. 삼균제도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 · 경제 · 교육의 민주시설이 균형을 얻임으로써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과 고등교육의 면비교육이 실현되고, 보통선거제도가 실시되어 전국 각 리(里) · 동(洞) · 촌(村) · 면(面) · 읍(邑) · 도(島) · 군(郡) · 부(府) 및 도(道)의 자치조직이 완비되고 민중단체(직업단체)와 민중조직(소년 · 청년 · 장년 · 부인 · 노인 · 군인 등 모임)이 감균제도와 배합 · 실시되고 , 경향(京鄕 : 서울과 지방) 각지의 극빈계급의 물질 및 정신상의 생활수준이 향상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 2기라 한다.

3. 건국에 관한 모든 기초시설 즉 군사 · 교육 · 행정 · 생산 · 교통 · 위생 · 경찰 · 상업(商) · 공업(工) · 농업(農) · 외교 등의 건설기구와 건설성적이 예정계획에 따라 반 이상 성취되는 시기를 건국의 완성기라 한다.

4. 건설시기의 인민은 기본권리는 다음 원칙에 따르되, 따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1) 노동권 · 휴식권 · 피구제권 · 면비수학권 ·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 파면권 · 입법권 및 사회 각종조직의 가입권을 가진다.
(2) 부녀는 정치 · 경제 · 문화 · 사회생활에 있어서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3) 신체의 자유 · 거주 · 언론 · 저작(著作 : 책을 지어냄) · 출판 · 신앙 · 불신앙 · 집회 · 결사 · 시위운동(示威運動) · 통신비밀 등의 자유를 가진다.
(4) 보통선거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로써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 · 교육 · 거주년수 · 출신사회 · 재산상황 및 과거의 행동을 묻지 않는다. 선거권을 가진 만 23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각개인은 평등 · 비밀 · 직접방식으로 이를 행사한다.
(5) 인민은 준법(遵法) · 납세 · 병역 · 사회목부 · 건설 · 조국보위 및 사회건설의 의무를 가진다.
(6) 적에 부화(咐和 : 내통)한 자 · 독립운동자를 방해한 자 · 건설강령을 반대한 자 · 정신결핍자 · 범죄판결을 받은 자는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5. 건설시기중 헌법 상의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구는 다음 원칙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중앙정부는 국무회의에 결의에 의하여 국정을 집행하는 전국 최고행정기관이다. 국무회의는 건국 제 1기에 중앙 총선거로 국내선출 의회에서 통과된 헌법에 의거하여 조직된다. 그 정무분담은 내무 · 외무 · 군무 · 법무 · 재무 · 교통 · 실업 · 교육 등 각부로 한다.
(2)지방에는 도(道)에 도정부, 부(府) · 군(郡) · 도(島)에 부 · 군 · 도정부가 있으며, 다시 도(道)에는 도의정원, 부(府) · 군(郡) · 도(島)에는 부 · 군 · 도의정원이 있다.

6. 건국시기 중 헌법상의 경제체계는 국민 각 개인의 균등생활을 확보함에 있다. 그러나 민족 전체의 발전 및 국가의 건립 보위와 연대관계를 가져야 한다. 경제정책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추진한다.

(1)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광산·어업·농림·수리·소택과 수상·육상·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전신·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공·상 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房産)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기업은 사영(私營)으로 허락한다.
(2) 적의 침점 혹 시설한 관·공·사유 토지와 어업·광산·농림·은행·회사·공장·철도·학교·교회·사찰·병원·공원 등의 방산(房産)과과 기지와 기타 경제·정치·군사·문화·교육·종교·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附敵者)의 일체 소유 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한다.
(3) 몰수한 재산은 빈공(貧工) 빈농(貧農)과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국영(國營) 혹 공영(公營)의 집단 생산기관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의 상속(相續) 매매(賣買) 저압(抵押) 전양(典讓) 유증(遺贈) 전조차(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두레농장·국영공장·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농공 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인다.
(5) 국제무역·전기·자래수와 대규모의 인쇄·출판·전영·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한다.
(6) 노공(老工) 유공(幼工) 여공(女工)의 야간 노동과 연령·지대·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7) 공인과 농인의 무료 의료를 널리 시행하야 질병 소멸과 건강 보장에 힘쓴다.
(8) 토지는 자력자경인(自力自耕人)에게 분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소작농·자작농·소지주농·중지주농 등 농인 지위를 보아 저급(低級)에서부터 우선권을 준다.

7. 건국시기중 헌법 상의 교육 기본원칙은 국민 각 개인의 과학지식을 보편 · 균등화함에 있으며, 교육정책은 다음 원칙에 의하여 준수한다.

(1) 교육종지(宗旨 : 취지)는 삼균제도로써 원칙을 삼고, 민족정기 · 국민도덕 · 생활, 지능 및 자치능력을 발양하여 건전한 국민을 조성함에 있다.
(2)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 기본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 기본교육의 일체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3)학령초과 및 초등 또는 고등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는 일률로 면비 보습교육을 실시한다. 또 빈한한 자제로서 의식을 자공(自供)하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대공(代供)한다.
(4) 지방의 인구 · 교통 · 문화 · 경제 등 상황에 따라 일정한 균형적 비례로 교육기관을 설립하되, 최저한 매 1읍 · 1면에 5개 소학과 2개 중학, 매 1군 · 1부 · 1도(島)에 2개 전문학교, 매1도(道)에 1개 대학을 설치한다.
(5) 교과서의 편집 · 인쇄 · 발행 등은 국영으로 하여 학생에게 무과배급한다.
(6)국민병과 상비병의 기본지식에 관한 교육은 전문적 훈련에 맡기는 한 편, 각 중학, 전문학교에서도 필과목으로 한다.
(7) 공 · 사립학교는 일률로 국가감찰을 받으며 국가에서 규정한 교육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교(한국교민)교육에 대하여도 국가교육정책을 추진한다.

1940년 9월 임시정부가 충칭(重慶)으로 이전한 이래, 안으로는 독립운동 진행의 단결, 강화를 촉진하여 임시약헌의 제도 공포, 광복군 총사령부의 설치 등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밖으로는 독일군의 중립국 침범과 소련 침공에 따른 연합군의 결속 강화, 미국의 대일석유금수(禁輸)를 비롯한 경제압박, 루우스벨트 · 쳐어칠의 「대서양 헌장」 선포 등에 힘업어 임시정부는 조국 광복의 명제를 「혁명적 대의」로 부터 「혁명적 현실」문제로 설정하여 이에 이르는 이정표를 세우고 광복 후의 건설목표를 명시하였으니 이것이 곧 「건국강령」이다.

건국강령은 2장 24개조로 구성된다.

제 1장 총강에서는 우리 민족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서술하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구현하는 삼균제도로써 건국의 기본이념을 삼을 것을 규정한 바, 이는 선인의 유범(遺範 : 고인이 남긴 모범)이며 천하의 공리임을 강조하였다.

제 2장 복국은 상실한 주권을 회복하기까지의 독립운동의 기준을 명시한 것인바, 이 기간 중에는 광복운동자 전체가 주권을 대행하며 임시정부 국무위원회가 임시약헌에 근거하여 복국업무를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중 전민족 역량을 동원하고 국제적 협력을 얻어 적을 분쇄하고 건국준비를 진행할 것을 아울러 밝혔다.

제 3장 건국은 적의 모든 통치기구가 박멸되고 정부가 수립되어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이룩하고 고등교육까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서는 삼균주의의 풍성한 과실을 거두기까지의 단계적 건설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이 중대한 문헌이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위원회의 결의만으로 공포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일부 의원의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어쨋든 임시정부가 태평양전쟁 전에 이미 이와같은 원대한 복국, 건국계획을 설계하였다는 것은 그 내용의 민주성, 진보성과 더불어 높이 평가 받을 만한 일이다.

2.2. 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자 1945년 11월 국내에 당으로 공식 등록하고 활동했다.

반탁 운동으로 미군정과 갈등을 겪으면서 활로를 찾기 위해 한국민주당을 비롯해 안재홍이 이끄는 국민당, 이갑성이 이끄는 신한민족당 등에 통합을 제안했다.[13] 그러나 당시 김구와 한국독립당이 내건 조건은 상대측 입장에선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통합 정당의 강령은 임시정부의 삼균주의를 계승하고 총재와 당명 역시 한국독립당이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민주당의 경우는 이승만이 중간에서 갈등을 부추긴 탓에 큰 저항을 보였다. 결국 통합운동은 한국민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한국독립당과 국민당, 신한민족당이 통합되며 끝났다. 허나 한국민주당이 빠진 통합의 효과는 한국독립당이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다.

1948년 4월 19일, 김구 선생께서 남북연석회의(南北連席會議)에 참여하면서 보수 쪽 지지자가 이탈하고, 총선에도 불참하면서 당은 몰락하고 만다. 대한국민당. 단, 김선 등 일부 당원들은 무소속으로 5.10 단독선거에 출마했다. 그 후 지청천, 신익희대동청년단과 합작해 대한국민당으로, 이시영은 자유당을 거쳐 민주국민당으로, 이범석은 자유당으로 가는 등 뿔뿔이 흩어졌다.

3. 백범 김구 암살 사건 이후

임시정부의 정통 계승자였던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힘으로 당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김구의 지지 세력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계열에게 흡수되면서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만다. 그런 상황에서 1949년 6월 26일 김구까지 암살되자 사실상 정당으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된다. 1949년 말쯤이 되자 지방도당들이 하나둘씩 해산되거나 중앙집행위원회도 제대로 열지 못할 정도로 쇠락했다.출처

1949년 6월 전향자들을 교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결성된 관제단체인 국민보도연맹이 결성 되었을 때, 한국독립당 계열 인사들도 반강제적으로 가입되곤 했었는데 대표적인 인사가 문학가 정지용 같은 케이스였다.

이후 1950년 조소앙이 한독당을 탈퇴하고 사회당 소속으로 그 해 5월 30일에 열렸던 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었으나[14] 다음달 바로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남북협상 당시 함께 방북했던 김규식과 함께 납북되었다. 당 차원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총선에 참여하자는 현실파를 중심으로 총선에 총 19명의 후보를 내었으나 한명도 당선되지 못했고, 다만 중간파들의 선전이 두드러졌던 선거이니만큼 조소앙처럼 한독당 출신 무소속 후보들이 꽤 많았다. 한독당은 전체 19명 중 거의 절반인 8명을 전라북도에 후보를 내는 등 나름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똑같이 중간파 출신 정당인 민족자주연맹과 다르게 한석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한편 북한이 1950년 6월 7일 남북 평화통일이라는 명분으로 개최한 조평통 확대위원회에 한독당이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이는 총선에서 참패한 후 여전히 김구 노선 유지를 고집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시점까지는 정당으로서 나름 기능을 해왔으나, 6.25 전쟁이 발발하며 완전히 해산된 것으로 보인다.출처

4. 개천절 이승만 암살음모 사건


1955년 '개천절 이승만 암살 음모 사건' 역시 특무부대장 김창룡이 꾸민 공작으로 한독당 주요간부들이 붕괴된다. 과거 독립운동을 했던 나재하[15], 김병호[16], 민영수[17], 김재호[18], 김익중, 이범륜, 유성연[19], 김동혁[20], 김동훈[21]에게 '이종태'라는 청년을 접근시켰 이승만을 비판하면서 나재하 등에게 '이대로는 안 된다.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승만을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그들은 이종태에게 1955년 10월 3일 개천절 행사 때 수류탄을 터뜨려 이승만을 죽여달라고 부탁했으며 수류탄 등을 지원했다.

결국 당연하게도 이 음모는 함정수사였기 때문에 거사 직전 특무대에 발각됐다.[22]

이 사건을 납북된 조소앙이 암살 지령을 내렸다는 식으로 엮어서 한때 조소앙이 몸 담았던 한국독립당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정치인들도 제거하려고 했다.[23] 김수임 간첩사건 등 숱한 사건이 그의 손에 의해 조작돼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권력을 위해서 과거 독립운동했던 동지들을 하나 둘 씩 제거해나갔었는데 3년전의 1952년 6월 부산에서 의열단원 류시태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지만, 독재 찬탈을 막기 위한 의거행위였다면 이승만 개천절 암살음모 사건은 이승만의 심복 특무대장 김창룡이 꾸며낸 기획공작이나 함정수사였다. 한독당 제거의 마지막 종점을 찍은 사건으로 훗날 4.19 혁명에 영향을 준다.

5. 4.19 혁명 이후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난 직후인 1960년 5월, 허정 과도 정부는 김학규[24]를 석방해주었다. 이후 1960년 김학규조경한은 한국독립당을 재건#하게 된다.

김학규는 최고 대표위원을 지냈고, 제 5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독당 후보로 경기도 화성군 을에 출마했으나 서태원에 밀려 낙선했고 조경한도 한국독립당에 복당하여 1960년 제 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독립당 후보로 전라북도 익산군 을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무소속 윤택중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6. 성향

흔히 보수주의 정당으로 알려져있지만, 1945년 8월 28일 재충칭 한독당 제 5차 대표자 대회 선언을 보면 우파정당이라고 보기에는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다. 당연하게도 일제강점기를 대항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사회주의이던 시기이고 중국군에서도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던 시기라 몇몇 애국지사들의 회고록들을 참고해보면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은 덜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임시의정원(국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김성숙의 조선민족해방동맹처럼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도 있었다. [25]

이는 조소앙삼균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좌파라고 분류되던 조선민족혁명당의 당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1.당강(기본강령): 계획경제, 민주공화국, 국비교육.
2.당책(행동강령): 지자체 실시로 중앙과 지방의 균권제, 토지 국유 원칙, 토지 인민에게 분급, 극빈 농민 우선권, 교육비는 국비로, 적산은 모두 몰수하여 국유로, 매국적과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를 징치하며 그 재산을 몰수해서 국영사업에 충용하고 토지는 국유로, 봉건 파시스트 등의 일체 반민주의 경향 숙청.

경술국치 이후에 여전히 남아있던 봉건주의 잔재타파 친일파 청산이 큰 목표였고 조선민족혁명당과 달리 한국독립당의 주요 인사들을 보면 봉건주의정도 유지하려는 인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엔 부모의 허락없이는 연애결혼이 불가능했던 시절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사회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 편이다. [26]

즉, 당시 구분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당만 아니면 죄다 우파로 분류되다 보니 한국독립당도 우파 계열로 분류된 것이지, 내용을 찬찬히 놓고 보면 현대에선 우익 정당이라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굳이 계열 분류를 하자면 민족주의, 독립주의, 반제국주의 정당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이다.

7. 기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소속된데다, 당의 대표적인 인물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인물인 김구라서 그런지, 해산된지 70여년이 지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한독당의 후신 정당을 자처하는 정당들이 가끔 탄생하기도 한다. 예시로 김두한이 소속되었던걸로 유명한 한국독립당(1963년)21세기한독당, 한국독립당(2022년)이 존재한다. 물론 주류 정당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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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구 등.[2] 신익희 등.[3] 김구 등.[4] 정확한 해산일은 알 수 없으나 김구 암살을 기점으로 정당으로써의 역할을 잃었다. 그러나 2대 총선 이후까지도 정당으로서 활동이 나오다가 이후부터 기사에 나오지 않는 걸로 보아 6.25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5] 이 당시는 독립운동가임과 동시에 군인인 동시에 당원도 될 수 있었으며 문응국 지사의 증언에 따르면 대원들이 전당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비당원도 될 수 있고 탈당도 할 수 있었다.[6] 주석 김구, 국무위원/외무부장 조소앙, 재무부장 조완구, 국무위원 선전부장 엄항섭, 국무위원 박남파, 차이석, 황학수, 조성환, 조경한[7] 부주석 김규식, 국무위원/군무부장 김원봉, 국무위원/문화부장 김상덕, 국무위원 성주식, 최석순[8] 유자명(柳子明)·전시공작대 정화암(鄭華岩)·광복군 제 5지대장 나월환(羅月煥) 등이었다. 한국청년전지공작대(=광복군 제 5지대)간부들이 이에 속한다.[9]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의 핵심대원으로 활동함. 조선의용대 내의 이 동맹에 속한 좌파계 인물들은 화북조선독립동맹으로 가고 김원봉을 비롯한 일부 의용대원은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 제 1지대에 흡수되었다.[10] 국무위원 운암 김성숙 선생이 대표적이다[11] 국무위원 유림[12] 1945년 2월 7일, 한독당의 지도층의 불만을 품은 홍진(洪震)·유동열(柳東說)·유진동(劉振東)·김붕준(金朋濬)·안원생 그리고 일부 조선민족혁명당원들과 신한민주당(新韓民主黨)을 창당했다.[13] 당시 한국독립당의 세력은 크지 않아서 친일인사와 화합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다.[14] 당시 상대는 조병옥.[15] 전 한독당원[16] 전 한독당 중앙집행위원[17] 전 사회당원 변호사[18] 중국 남의사 출신[19] 육군 중령[20] 예비역 육군 대령[21] 육군 소령[22] 4.19 혁명 이후 나재하, 민영수 등은 이승만 정권의 악정을 개선하고자 그런 것일 뿐, 사리사욕으로 이승만을 죽이려 했던 게 아니니 특사를 신청했다고 한다. #[23] 6.25 전쟁 중에 납북된 조소앙은 북한에선 아무런 권력이 없이 그저 대외홍보용 명예직 감투만 가지고 있던 상태였다. 그나마도 말년에는 북한 정권과 마찰을 빚어서 단식투쟁 와중에 병사했다. 암살 시도가 사실이었다고 해도 북의 조소앙이 지시했다는 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24] 1949년, 서북청년회 단원 홍종만의 소개로 안두희를 한국독립당에 가입시키고 김구에게 소개시켜 준 김학규는 김구의 살인교사범으로 몰려 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25] 1948년 남한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부터는 제주 4.3 사건을 시작으로 반공주의로 숙군과 민간인 학살로 인해서 반공정서가 자리잡아서 그렇지. 일제강점기 직후에는 친일파에서도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많았다.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 영향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한국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26] 한 편 봉건주의를 유지하려는 사람들 시각에선 사회주의가 위협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