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8 14:08:15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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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Debt Service Ratio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clearfix]

1. 개요

채무자의 연간 소득에서 각종 금융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1]

주택 대출 원리금 외에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장기 카드 대출 따위를 모두 더한 부채 상환 비율이어서 대출 심사 시 총부채 상환 비율(DTI)로 심사했을 때보다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출처]

LTV, DTI, DSR 모두 주택 담보 대출의 심사 기준이 되는 정책이다. 다만 LTV(담보인정비율)는 담보자산(동산, 부동산)[3]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LTV 등 기존의 규제와는 다르게 담보물(집)보다 부채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상적으로 DSR 43퍼센트를 적정으로 두고 대출 해주고 있다.출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DSR =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기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이때 DSR 40까지면 적정, 7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자 내기도 어려운 위험 차주(借主)다.Investopedia

출처에서는 DSR을 Total Debt Service Ratio로 표기하며 주택 구입시 향후 내야 할 부동산 세금도 계산식에 있다. (출처에 따르면 세금을 포함한 TDS 36% 초과 시 대출이 어려워진다.)

2. 참고

  • 원래 전세도 갚아야 할 부채(개인간의 부채이기 때문)인지라 전세대출 역시 DSR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라는 정책적 판단으로 인해 규제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DSR를 40% 이하로 규제하기 시작할 때에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고,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예외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 전세자금대출은 수억원의 목돈을 원금분할상환 없이 매달 이자만 지불하다 만기에 일시불로 상환한다 상정하고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2년에 불과한 초단기간내 원금균등분할상환원리금균등상환을 40% 이하의 DSR만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봐도 무방하다. 출처[4]
    다만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대두되면서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부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24년 업무계획에서 DSR 적용 확대를 못박았으며,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제외하되 유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만 DSR 규제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다만 시행 시기는 미정. #
  • 2021년 정부는 기존에 유명무실 했던 DSR의 적용범위를 늘리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기존의 대출규모 2억 원부터 적용하던 DSR을 1억 원부터 적용한다.[5] 주택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여지지만 정작 신용대출은 두 배로 확대했기 때문에 고소득층만 자산을 불릴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6] 2030 청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겠다던 기존의 정부 공약과 대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전세대출 외에도 대한민국의 DSR 규제에는 예외가 많아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DSR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출은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이 있다. # 그리고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87조 원 가운데 36.7%인 69조 원만 DSR이 적용됐다. 63.3%인 118조 원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대부분 주택시장과 상호작용하므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주택금융을 점진적으로 DSR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2024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이라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차주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향후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붙여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만 사용하는 개념이고, 실제로 스트레스 금리만큼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 예를 들어서 4.5%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스트레스 금리가 1.5%인 경우, 6%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고 실제 이자는 4.5%를 부담하는 방식이다.[7]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대출규제를 급진적으로 시행할 경우 대출 희망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스트레스 DSR 규제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제2금융권 및 신용대출, 기타대출로 규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스트레스 금리도 처음에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만 적용하다가 향후 50%,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 통계청 기준 서울 5분위 가구 연소득은 약 6000만 원대이고 DSR과 소득으로만 계산한다면 이 가구들이 30년 분할상환 대출을 받아(주담대만을 이용) 집을 산다면 구매 가능한 주택 가격은 약 5~6억대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5~6억원을 훌쩍 넘기므로 서울에서 제일 잘 사는 5분위 소득층조차 주택담보대출로만 집 사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1] 쉽게 말해 벌어들인 돈 중에 빚을 갚아야할 돈의 비율이 얼만큼이냐 하는 말이다.[출처] https://opendict.korean.go.kr/m/dicInfo?sense_no=1383418&viewType=confirm[3] 보통 부동산을 많이 따진다.[4] 쉽게 말해 2년 내로 전세자금 대출을 전부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5] https://youtu.be/Y11xaEYu6cg[6] http://naver.me/52MHwMoR[7] 물론 변동금리 대출이므로 향후에는 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 금리 하락으로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