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22:44:08

수신료

TV수신료에서 넘어옴

1. 개요2. 목적3. 법적 성격4. 대한민국의 수신료 징수 현황
4.1. 수신료 인상
4.1.1.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
4.2. 시청료/수신료 납부거부운동4.3.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4.4.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4.4.1. 수신료 강제징수가 가능한가?
4.4.1.1. 강제징수의 현실성
4.4.2. 수신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가?
4.5. 수신료 선납할인제도
5. 외국의 수신료 징수 현황6. 여담7. 관련 문서

1. 개요

受信料 / license fee

시청자가 방송 매체를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으로 부담금의 한 종류이다.[1]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공영방송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수신료를 회사 운영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문화방송(MBC)도 공영방송이지만[2] 수신료를 받지는 않고 재원의 대부분을 광고와 협찬으로 마련한다.

국영방송이라고 해도 시청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다만 국영방송 체제인 나라라고 해도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서 중국러시아, 태국, 2000년대 이전의 대만처럼 광고로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고, 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는 등 가지각색이다.

2. 목적

공영방송도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상업 광고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광고와 정부 재정 지원으로 재원을 확보하면 공영방송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업 광고는 기업이 집행하기 때문에 기업 눈치를 봐야하고, 정부 예산은 정부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공영방송이, 특히 보도 부문에서 지켜야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 될 수 있다.

결국, 공영방송사는 기업과 정부가 아닌 또 다른 집단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수신료이다. 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돈을 걷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수신료는 공영방송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공영방송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민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국민이 공영방송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그 예며, 국민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면 공영방송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대다수 시청자가 바라는 방향으로 방송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위의 사례는 이상적인 경우고 현실은 시궁창에 가깝다. 어차피 국내에서 수신료는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3]에 뉴스를 개판으로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개판으로 만들더라도 시청자가 방송국에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며, 공영방송사 직원들은 일을 개판으로 처리해도 수신료가 꼬박꼬박 들어오기 때문에 공무원마냥 철밥통이 된다.[4] 게다가 공영방송사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다가 선임기구인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임명권을 지니고, 비율도 여7 : 야4로 구성된다. 사장은 보도본부장, 통합뉴스룸(보도국) 국장 및 시사제작국장, 분야별 주간(부국장), 휘하 보직부장들을 차례로 임명하고 보도국장과 보직부장들이 여당에 불리한 뉴스를 검열/삭제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하며, 이런 방식은 수신료의 의미가 없어지는 주된 이유다.

일본의 NHK는 한국의 KBS와는 달리 여전히 분리 징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후술되어 있다.

한편 수신료를 걷지 않고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맡은 PBS라디오 방송을 맡은 NPR. 상업광고는 원천 금지되고 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재정 상태가 달라진다. 대체로 좌파적인 민주당은 예산 지원을 늘리고, 우파적인 공화당은 예산 지원을 줄이려고 한다. 이러다보니 방송사는 장기 투자에 어려움이 생긴다. 반면, 광고로 재원을 마련하는 상업방송들은 말할 것도 없이 광고주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된다. 바로 제작 비용. 재미는 없지만 사회에서 소홀히 하는 사회의 어두운 면이나 사회의 이목과 관심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 공영방송에서 시청률이 저조하든 말든 꾸준히 조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시사 다큐의 경우 공영방송이 아닌 이상 기대하기가 힘들다. 심지어 이곳들 조차도 재정 위기가 닥칠 경우 바로 시사 다큐 제작부터 줄인다.

3. 법적 성격

(1)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방송법 제56조)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다르다. 또,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만 부과되어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도 일반 국민ㆍ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하는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 그 금액이 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한편, 2001. 12. 31. 법률 제6589호로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은 제3조에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별표에서는 방송법 제37조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징수금’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수신료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단순히 법률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성격 규정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2004. 7. 15. 2002헌바42, 판례집 16-2상, 14, 32 참조),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3조에서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존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존재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수신료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신료는 부담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2006헌바70
헌법재판소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라 규정하였다.

4. 대한민국의 수신료 징수 현황

방송법[6]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①공사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공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한국방송공사(KBS)는 한국전력공사가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수신료를 받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수신료를 극소량(70원, 2.8%) 분배한다. 수도권 지역 수신료 관리는 본사 수신료국 직속 6개 사업지사[7], 지방은 지역국에서 각각 맡는다.

반면 민간 상업방송으로 출발했다가 5.16 쿠데타와 언론통폐합 등으로 소유권 변화를 거쳐 공영방송으로 전환된 상업형 공영방송 문화방송(MBC)은 광고와 프로그램 판매 수익으로만 운영하며 KBS의 수신료를 분배받지 않는다. 당연히 SBS지역민방은 말 그대로 민간 상업방송이기 때문에 수신료와 관계가 없고 모든 재원을 광고와 프로그램 판매 수익에 의존한다.

대한민국에 수신료 징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는데, 이때는 라디오 청취자가 대상이었다. 수신료 징수로 운영 자금을 충당하는 영국 BBC 방식을 일본 NHK가 참고[8]했는데, 일제강점기 때의 조선방송협회가 이를 다시 참고한 것이다.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지 않고 일제 때 도입된 사실만 보고 수신료 제도가 일제의 잔재라며 노발대발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 그러나 라디오 청취료는 1940~1950년대 중일전쟁, 남북분단, 6.25 전쟁을 거치면서 안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결국 정부차원에서 백기를 들고 청취료 제도를 폐지했다.

1963년 1월 1일에 '국영 텔레비전 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TV 수신료가 징수되었는데, 아직까지 농업국가였던 1962년 당시 작황이 좋지 않아서 경제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수신료 징수와 함께 광고방송도 같이 시작한 것이었다. 당시 수신료는 월 100원씩이었으며, 쇠고기 1근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다고 한다. 여하튼 당시에 수신료가 그다지 값싸지가 않아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수신료를 징수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과자사탕을 주는 방법까지 동원했기에 반발이 꽤 거셌다고 하지만 어차피 이 당시에 부유층이나 소유할 수 있었던 물품이었기에 당대에는 일부 부유한 계층의 푸념 정도에 그쳤다.

초기에는 시청료 징수를 민간 업자에게 위탁했으나 비리 문제로 인해 몇년 후 직영으로 전환했다. 1968년 문화공보부 직제개편에 따라 서울텔레비전방송국이 서울중앙방송국, 서울국제방송국과 통합되어 '중앙방송국'으로 개편되어 업무부가 맡게 되었다.

1972년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이후 제21조에 못박아 두었고, 당시에는 체납 시 동조 2항[9]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후 이를 징수토록 했다. 1973년 공사 출범 당시부터 업무국 산하 징수부에서 이를 맡도록 했고, 1980년까지 수차례 오르다가 1981년 이래로 컬러 TV에 한해 월 2,500원씩 걷게 되는데, 당시 2,500원은 일간신문 1개월 구독료였다고 한다. 한편 흑백 TV 수신료는 오르지 않고, 1984년 10월 들어서 흑백 TV 수신료를 폐지했다.

그 사이 1984년 조직개편 당시 상위부서인 업무국은 '자금관리국'으로 개편되었고, 1985년 12월 31일 개정 시부터 관련 규정이 12조로 이동되어 KBS가 소관 부처인 문화공보부의 승인 하에 강제징수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다.[10] 1986년 상위 부서가 '업무국'으로 개칭된 후 1989년에 정식 명칭을 종전의 시청료에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로 개칭했다. 1990년 조직개편 후 징수부가 폐지되고 '업무1부'에서 맡도록 했고, 부장 밑에 징수 및 통합공과담당 2개 차장직을 각각 두었다. 1993년부터 출장소는 '사업소'로 바꾸었고, 1994년 '업무부'로 단일화했다. 지역국은 과거 업무과가 전담했다가 1980년 12월 부산방송국에서 먼저 업무부로 격상되었고, 1984년 부산방송국이 '부산방송본부'로 승격되면서 업무부가 신설된 업무국 밑으로 들어갔다. 1986년 지역총국제 도입 후 업무과가 업무부로 격상됨과 동시에 업무국 밑으로 들어갔다.

가정에 텔레비전만 있다면 무조건 수신료를 징수한다. 이 말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든, 내가 지상파로 직접 수신하지 않고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IPTV로 수신을 하든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는 오해가 있는데 KBS1과 EBS는 의무재전송채널(방송법 제78조)로 KBS와 EBS는 방송법상 케이블 방송 운영사나 IPTV 운영사, 스카이라이프에게 채널 재전송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즉, 유료방송의 요금에는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11] 2012년에 KBS와 케이블 업체들 사이에서 벌어진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방송이 끊긴 적이 있었다. 그 말인즉 KBS는 재전송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데 수신료를 내거나, 없앨 거라면 KBS(1588-1801)나 한국전력(123)에 문의하면 된다. 상담원에게 텔레비전이 없거나 텔레비전을 없앤대고 말하면 직원들이 가정을 방문하고, 텔레비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수신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정에서는 1세대별로, 그 밖의 공간에서는 1대별로 징수한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자연적 난시청 지역 거주자[12], 전력 사용량이 적은 곳[13]에서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신료는 91% 정도를 KBS가 갖고, 3%는 EBS가 갖는다. 나머지 6%는 위탁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한국전력이 가져간다.

한동안 수신료 징수는 당초 KBS가 본사를 비롯 산하 지역국 밑에 전국 방방곡곡마다 출장소를 둔 후, 징수원을 시켜 별도로 고지서를 청구하고 징수하는 게 고착화되었다. 1983년 2월 내무부가 '공과금 일원화방안'을 내놓으면서 수신료와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을 통합한 '통합공과금 제도'를 9월부터 서울 2개구, 충남 대전, 경북 경주 등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했다. 1986년 11월 서울 4개구, 인천, 대구 등 일부 대도시 중심으로 처음 실시해 1988년 서울 전역, 부산, 광주까지 확대되었고, 1990년 도청소재지 및 인구 40만명 이상 11개시, 1992년 인구 10만 이상 및 공과금보급 6종 지역 29개시로 각각 넓혀졌다. 이때도 KBS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해왔다.

징수원들의 직업적 지위는 임시직이며 기본급 대신 성과급만 받는다. 한동안 위탁직이었으나 1981년 계약직 사원제도 신설에 따라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의료보험 및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3년이나 있어서 1977년 3월 이후 입사자는 3년씩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 이전 입사자는 1977년 이전까지 경력이 퇴직금에 산정되지 않았다.(1987년 조선일보 기사, 1989년 부산일보 기사) 1989년 서울/인천지역 전직 징수원[14] 298명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KBS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청구소송을 내서 1990년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991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가(90나38155) 1993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뒤집어졌다.(91다21381)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와 합산으로 청구되었고, 기존 징수원들은 수신료 발굴 업무 등을 맡는 '자원관리원'으로 바뀌었다. 2000년 한국방송공사법이 방송법에 흡수되면서 관련 규정이 방송법으로 넘어갔다. 합산 청구가 처음 도입될 당시 꽤나 시끄러웠는데, 그 이유는 방송과 전기사업은 서로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수도 요금과 가스 요금을 같이 내는 꼴이다.[15]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전기를 볼모로 잡아 강제징수를 하려든다며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도입되었고, 이러한 체제는 2024년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KBS는 1998년 5월 업무국을 '재원관리국'으로 바꾸고 12월 산하 지역사업소를 '사업국' 단위로 변경, 2004년 대팀제 도입 후 '재원관리팀'을 거쳐 2009년 1월 대국팀제 개편에 따라 재원관리국으로 환원하며 사업국을 '사업지사'로 변경했다. 2010년 조직개편에 따라 상위 부서인 경영본부가 '시청자본부'로 개편된 후 재원관리국도 '수신료정책국'으로 바꾸었다가 2013년 재원관리국으로 또 환원되었고, 2019년 시청자본부가 경영본부로 환원되면서 재원관리국은 '수신료국'으로 또 바꾸었다.

4.1. 수신료 인상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길환영 사장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으며, KBS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되었다. 인상안에 따르면 수신료는 1,500원 인상된 4,000원이 된다. 광고 비중은 40%에서 20%로 주는 반면, 수신료 비중은 37%에서 53%으로 오른다. 진보 진영과 야당에서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으며, 마지막 절차인 국회에서 인상안 통과에서 발목 잡혔다.

사실 수신료 인상안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 것이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물가가 30년 새 많이 올랐고, 공영방송이 지금보다 수익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수신료를 올리는 게 좋기 때문이다. 문민정부 시절인 1993년,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정연주 사장 재임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김인규 사장 재임기에도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은 번번이 무산되었고, 국민들도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이다. 1981년전만 해도 수신료는 800원이었던 걸 무려 3배나 올렸기에 당시 엄청난 반발도 있었다. 당시 물가 상황에서는 제대로 바깥에서 밥사먹는 것보다 세 배나 비싼 돈이었으므로 그 시절 엄청나게 올렸으니 더 올릴 게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불공정 보도와 방만 경영 그리고 부족한 공공성 때문에 그렇다. 즉, 일이나 제대로 하고 수신료를 올리라는 이야기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종합편성채널을 도우려고 수신료를 늘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 아닌 의혹도 받고 있다. 수신료가 늘면 광고를 줄일 것이고 그 광고는 종합편성채널로 갈 것이기 때문.

KBS도 부정적인 여론을 아는지 2013년부터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 "수신료 현실화, 건강한 공영방송의 시작" /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수신료로 만들었습니다" / "KBS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됩니다''[16] 라는 문구를 마구 내보내고, 광고도 해댄다.

KBS에서 수신료 '인상안'이라고 하지 않고 수신료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프레임 짜기이기도 하다.

한편, EBS도 수신료를 늘려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는 수신료 인상과 함께 배분하는 몫을 늘려달라고 주장한다. 한국전력이 수신료 징수한 대가로 얻는 수수료 135원보다도 적고, EBS 전체 예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5.9%(165억원)에 불과하며 출판이나 DVD 판매 수입 등 원래는 부대사업이 되어야할 것이 주 재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행 2.8%에서 15%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17]

2018년 한 설문조사에선 무려 84.3%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고 나왔다. #1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수신료 환불해달라는 비율이 11.35%로 2016년 때(4.7%) 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출처 2018년에 수신료 환불 요구 민원이 3만건 이상이다.해당 기사 즉 정권에 상관없이 KBS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도 정부의 성향에 상관없이 극히 부정적이다. 2021년에는 수신료 환불 요구 민원이 4만건 이상이다.해당 기사[18]

2021년 1월 6일자로, 방통위에서 KBS가 추진 중인 수신료 인상안을 제도의 개선으로 뒷받침한다는 식으로 수신료 인상을 허용했다![속보] KBS 수신료 제도 개선 추진…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물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에 가능성이 낮으며 결국 수신료 인상은 없던 일이 되었다.

4.1.1.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

이러한 수신료 저항이 큰 이유는 수신료가 정녕 잘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크기 때문이다. KBS는 수신료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2020년 수신료 징수액은 6,790억 2,400만원이다.[19] 2020년 기준 SBS의 전체 매출은 약 8,200억원, MBC 약 1조 2,000억원, JTBC 약 3,400억원, CJ ENM 미디어 부문은 약 1조 5,000억원이다. 수신료만으로 JTBC의 약 두 배의 매출을 올리고, CJ ENM 미디어 부문의 1/3이상의 매출을 올린다.[20] 더군다나 KBS가 주장하는 현실화된 금액인 5,000원만 되어도 공영방송+일부 케이블 채널을 보유한 MBC의 수익을 넘어서며, 수많은 케이블 채널을 보유해 드라마나 예능에서 절대적 입지를 가진 CJ ENM을 턱밑까지 추월하는 수준으로 올라온다.

거기에 KBS는 수신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방만하다. 이는 EBS와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수신료의 91%를 KBS가 가지고 한국전력이 6%를 차지하며, EBS는 한국전력이 떼는 수수료보다도 적은 겨우 3%를 할당받는다. 약 7,000억원을 받는 KBS에 비해 EBS는 기껏해야 약 200억원이 되는 돈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위대한 수업, 딩동댕 유치원 등의 양질의 프로그램도 나오는 것으로 비용대비 공적 역할이 확실하다. 대표적으로 EBS는 교육방송으로 수능 연계와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21] 반면 KBS는 주로 다큐인사이트 등의 다큐/시사 분야에 실적이 편중되어있고, TV유치원같은 어린이 프로그램같이 구조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힘든 장르는 주시청자가 접근하기 힘든 시간에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수신료 결정권을 KBS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BS를 비롯해서 방송업계에서는 수신료결정을 중립적인 수신료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했지만 KBS는 "수신료위원회가 수신료를 산정하면 KBS 이사회의 수신료 산정 기능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며 공적책무별 수신료를 산정하는 것이 KBS 운영방향을 간접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운영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KBS가 수신료 결정권을 지녔음에도 수많은 부역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

거기에 불거진 연봉 1억 논란, 흑인이 진화하면 백인이 되는 포스터, 조선팝 일본성 사용[22], KBS 중계석 광복절 나비부인 편성 논란 등이 있다.

기존의 TV 채널의 위상은 매우 하락했다. 스마트폰인터넷의 발전, 유튜브트위치, 넷플릭스 등 다양한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의 발전은 더 이상 TV를 필수 물품이라고 인식하지 않게 되었다.[23] 이러다 보니 집에 TV가 있어도 그렇게 큰 가치를 못느끼게 되고, 지상파케이블 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것이 아닌, OTT나 게임기를 위해 장만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유선전화기와 마찬가지로 TV 자체가 집에 없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24] 이러한 마당에 KBS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수신료 2,500원도 아까운데 올리겠다니 거부감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

스마트폰의 재난문자[25]가 현대에는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방송의 의의가 예전 같지 않을 뿐더러, 서울 공화국인 한국 특성 상 지방의 사람들에겐 사실상 차별적인 재난방송[26] 때문에 KBS가 수신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내는 꼴이다.[사례] 각주의 해당 문제는 지방에는 KBS 방송을 총괄하는 방송총국만 없지 KBS 지방방송국이 곳곳에 있으므로, 재난지역 소식을 옆동네의 NHK 마냥 지방 방송국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방송은커녕 재난이 다 지나간 뒤 늑장 방송을 실시했다. 행안부의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은 2016~2017년의 동남권 지진(울산, 경주, 포항)의 삼연타로 재난문자의 늦장 대응으로 제대로 데인 뒤, 경미한 사안에도 과도할 정도로 울려대서 말이 많았지만 과거에 비해 확실히 신속하고 정보 전달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공영방송인 KBS의 재난방송은 늦어도 너무 늦고, 그마저도 보도량마저 차별적인 상황이다. 더군다나 2021년 6월 16일 이전에는 특별재난지역의 수신료 면제도 적용되지 않았다.[28]

라디오는 중계소 확충에서 소홀해서 지역마다 차별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의 전 국민에게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으로서 전 지역에 공평하게 방송 서비스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채널 중 KBS 제1라디오는 창원과 충주에서 AM 방송을 하지 않으며 KBS 2FM은 수도권에서만 FM 채널로 방송하고 있으며 KBS 제3라디오는 수도권에서만 FM 채널로 방송하고 그 외 지역은 전주, 순천(전남 동부), 창원에서는 요즘에 사장된 AM 채널로 방송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방송하지 않으며[29] KBS 제2라디오는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나 방송하지 않는 지역(울산 등)이 있는 등 KBS 제1라디오KBS 1FM과 대비하여 전국적인 방송망이 되어있지 않다. 그나마 수도권만 방송하는 KBS 2FM은 DMB망을 이용해 U-KBS MUSIC 채널로 전국을 커버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며 지역 KBS 제2라디오 채널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릴레이하고 있으나 12시-14시 프로그램과 18시-20시의 2라디오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들을 수 없는 단점이 있고 스마트폰 어플로 안나오는 채널을 전국에서 들을 수 있으나. 데이터가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4.2. 시청료/수신료 납부거부운동

1980년대에 있었던 일로, 통합공과금 시행 중이던 일부 도시를 빼곤 전기세와 통합징수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당시 KBS는 정부에 언론통제땡전뉴스와 편파보도를 일삼고, 난시청을 방치했으며, 만화영화를 거의 외화로 채웠다. 게다가 당시 2,500원은 꽤 높은 금액이었는데도 불구하고[30], 상업광고도 마구잡이로 내보냈기 때문에[31] 시청자들은 불만이 드높아져 갔다.

이런 와중에 1982년 전라남도 농촌 지역에서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이 시작되었다.[32] 이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난시청 문제와 편파보도 문제로 불만이 커져 시청료 미납 가구가 점차 증가했다. 1986년 1월 20일에는 종교단체 주관하에 KBS TV 시청료 거부 국민운동본부가 발족했으며, 당시 제 1야당이던 신한민주당도 이에 동참하여 KBS 뉴스 안보기 운동을 전개했다.

KBS는 어떻게든 거부 운동을 막아보려고 애썼다. 1985년 5월 1일 KBS 1TV의 술, 유흥업광고가 폐지되고, 동시에 저녁 블록광고량을 20%(10건→8건) 감축시켰다. 1986년 7월 KBS 1TV 평일 오후 블록광고를 폐지했다. 하지만 보도행태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운동을 탄압하며 대도시에 '통합공과금' 제도까지 도입한 후, KBS에 강제징수권을 부여했다. 결국 1988년 시청료 징수액이 790억원으로 당시 최고점을 기록했던 1984년의 1255억원보다 465억원이나 줄어들고 징수율도 44.3%에 그치는 대 굴욕을 맛봐야 했다.

이 시청료 거부운동이 미친 영향은 커서 1987년 6월 항쟁 발생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33], 6.29 선언 이후 KBS 노동조합 설립, 시사 프로그램 신설(뉴스비전 동서남북, 생방송 심야토론, 르포60 등),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제고 등 방송민주화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뒤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워낙 크게 데인 정부는 1994년에는 1TV 광고를 폐지하는 대신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합산하여 강제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또한 시청료를 수신료라고 이름을 바꾸어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TV로 수신할 수 있다면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정부 때 우파 시민단체 등에서 KBS 수신료 거부 움직임이 있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하는 수신료 납부의무는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KBS와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주도로 KBS 수신료 인상안이 나오자, 2003년 11월 야당인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며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하는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골자로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징수 방식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TV에 가입한 시청자는 이중으로 시청료를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강력 저지했다. 새천년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KBS가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히려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 언론노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44개 친여 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한나라당의 TV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에 반대했다. 프레시안은 KBS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한나라당, ‘TV수신료 분리징수’안 철회하라"라는 기사를 내었고, 오마이뉴스 등 진보 언론들도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간접 비난하고 나섰다.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파동은 해를 넘겨 2004년 중반까지 지속되었으나 결국 수신료 분리 요구는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의 저지로 실패하고 말았다.

2005년 9월 '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가 서울행정법원에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였지만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006년 8월 '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는 다시 KBS 수신료의 ‘강제 징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KBS 수신료 강제 징수 위헌 논란이 일었다. 추진본부는 수신료 강제 징수는 조세법률주의, 법상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 그러나 헌재는 “방송법 제64조 등에 따른 것으로,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2007년 KBS가 정권이 바뀌기 전 노무현 정부 내에 수신료 인상 처리를 추진하였고,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KBS 수신료 인상안은 제출할 예정임이 알려졌으나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KBS 수신료 인상 저지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선(先) 공영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수신료 인상에 반대했다. #

이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며 정권이 바뀌자 그동안 KBS에 동조해왔던 좌파 언론과 시민단체가 대대적으로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쳤다. 2009년 1월 오마이뉴스도 ‘KBS수신료 안내는 법, 보수단체가 알려줬네’라는 기사를 내며 보수단체를 비꼬며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쳤고, 야당이 된 민주당도 2009년 1월 성명서를 내고 KBS 이병순 사장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다고 비판하며 KBS 수신료 거부 운동에 불을 지피겠다고 선언했다.

2010년 4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KBS 수신료를 5~6천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오마이뉴스 등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을 병행하며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 2003년 정부와 여당 측을 적극 옹호하며 한나라당과 수신료 거부 운동을 적극 비판했던 김평호 단국대 교수는 2010년에는 180도 입장이 달라져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은 시민의 참정권 행위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2012년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프레시안KBS의 행태는 반역이라는 주장을 담은 보도를 내며 수신료 인상안 거부 운동을 확산했다. 2013년 미디어오늘도 '합법적으로 TV 수신료 안 내는 8가지 방법' 기사를 통해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2014년 KBS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자 다시 한번 대대적인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이 일어났다. 전국언론노조, 새언론포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비판하며 거부 운동을 펼쳤으며, 진중권 동양대 교수, 소설가 이외수 등도 SNS를 통해 이에 동참했다. 또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는 ‘수신료 분리고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5년 “우리 법은 수신료를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으로 보고 있어 수신료 납부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수신료 거부 운동이 더욱 거세어졌고,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수신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청원이 올라와 많은 동의를 받았다. 결국 청와대는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줬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으로만 운영된다면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수신료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신료 폐지에 대한 입장이 바뀌기도 하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수신료 폐지를 주장해 온 지난 주장을 뒤엎고 오히려 "수신료 거부 운동은 언론 탄압"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수신료 거부 운동에 완강히 반대했다.수신료 거부운동? 한국당이 감히 할 수 없는 얘기

즉, 보수정당과 보수시민단체는 진보정권에서 수신료 거부 운동을 주로 했으며 민주당계 정당과 범진보 시민단체는 보수정권에서 수신료 인상시 수신료 거부 운동을 주로 했다.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계 성향임에도 진보단체에서도 거부운동이 나오는가 하면 윤석열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수신료 분리를 추진하여 수신료 거부 반대와 내홍을 빚는 등 성향에 관계 없이 찬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논의에 대해 인용되는 기사 댓글이나 언론사 사설에 나오는 반응 중에는 KBS가 수신료를 요구하면서 NHK처럼 2TV의 상업광고까지 폐지하거나, EBS의 수신료 배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식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수신료 분리징수 논쟁에서 재조명받고 있다.

결국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하면서 통합징수 시절과는 달리 수신료 미납시 한전에서 단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기에 수신료 납부거부 운동이 이전보다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4.3.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

파일:수신료 분리.jpg
KBS로 분리된 수신료 청구서
2024년 5월 30일,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합헌 선고[34]에 따라 7월경부터 관련업무가 기존 한국전력에서 KBS로 분리이관되었다.
*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
* KBS 수신료 홈페이지 >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해지
TV수신료 납부 해지는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 또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연결이 잘 되지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로 연락하면 된다.링크

2015년 들어서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취향의 파편화와 모바일 시대 그리고 유튜브넷플릭스같은 OTT의 성장으로 TV의 대체재가 증가하여 집에 TV가 없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 1인가구의 68.4%는 TV가 없다고 한다.[35]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잘못 징수되고 있는 수신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신료 해지 및 환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로 수신료 환불을 요청하면 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 직원이 방문하여 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환불 절차를 거친다.

다만 이후 KBS와 한전은 수신료 환불 요구시 TV가 있는지 일일이 와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와서 확인하고 간다고 한다.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KBS 수신료를 환불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한 해에만 3만6,273가구가 수신료를 환불받았다.

2013년 《미디어오늘》이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치며 '합법적으로 TV 수신료 안 내는 8가지 방법'[36]이라는 기사를 낸 바 있다.

심지어 《오마이뉴스》는 2009년 1월 6일자 기사에서 “TV 유무에 관한 한전과 KBS 직원의 확인 없이도 전화 접수만으로 통합징수 고지서에서 수신료가 삭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KBS의 한 관계자는 ‘모든 가정을 방문해 TV 유무를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민원인을 믿고 전화 접수도 받아들인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오마이뉴스》는 “물론 TV 수신료 징수를 규정한 방송법에 따라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민원을 신청하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TV)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아파트에는 주방 모니터가 기본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KBS는 주방 모니터, 특히 TV튜너가 있는 경우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 주방 모니터를 제거하고 환불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집에 십자 드라이버가 있다면 굳이 돈 들일 필요 없이 나사 몇개만 풀고 커넥터 뽑으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4.4.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와 합산 청구된 수신료는 언론계에서는 TV 수신료를 분리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2022년 7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신료를 분리징수한다는 발언을 하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드디어 한국도 수신료가 분리징수될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분리징수라는 것은 공영방송이 사실상 수신료를 받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37]이라 KBS 측이 반발하고 있으나 국민 대부분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래 버티기는 힘들어보인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를 국민제안으로 게시하였다. 해당 조사는 4월 9일까지 진행되며, 진행 결과에 따라 실제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1 조사 결과 TV 수신료 강제징수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96.5%에 달했다.#

2023년 6월 5일, 대통령실은 5일 한국방송공사(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납부)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도 권고안에 포함했다.#1

2023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고민정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을 통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입장을 밝혔다.#1 KBS는 6월 8일자 메인뉴스에서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움직임에 대응하는 리포트를 주요하게 배치하며 다섯 꼭지나 배치하여 자사 입장을 보도했다.#1 #2

2023년 6월 8일, KBS는 사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할 경우, 사장직에서 사퇴하겠다."면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1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수신료를 사실상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지 말고 '국민이 선택할 자유'를 누리게 하자는 게 핵심"이라며 "이를 '전 정권 인사 내보내기'로 몰아가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2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2023년 6월 12일~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찬성" 58.2%, "반대" 31.2%로 조사되었다. 전 지역과 전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77.2%, "반대" 15.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반대" 51.2%, "찬성" 36.9%로 조사되었다. #

6월 14일,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38]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

6월 16일, 방통위는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 합산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방통위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법제처와 협의로 단축할 수 있다는 말과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들어 입법예고를 10일로 단축했다.

6월 21일, KBS가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멈춰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냈다. # KBS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헌법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방통위가 배경도 설명하지 않은 채 10일로 단축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쳤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6월 22일, 영국 BBC, 프랑스 프랑스 텔레비전, 독일 ZDF 등 세계 공영방송사들이 세계 8대 공영방송사 사장 협의체인 GTF 공동 성명을 통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주요 공영방송 사장들은 "허위정보와 여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기에 많은 공영방송사가 큰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민주주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공영방송을 약화시킬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으며 KBS 뉴스를 인용해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적절한 연구·협의없이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 또한 비판했다. #1 #2 #3

6월 23일, 한상혁이 낸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시행에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상혁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사건으로 한상혁은 면직처분을 받았는데, 한상혁은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입장이기 때문이다. #

6월 26일, KBS는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한 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KBS는 "입법예고기간은 정부가 입법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함으로써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이해 관계자 갈등을 조정하고, 공포되는 정부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방통위는 예고기간을 이례적으로 10일로 단축해 국민과 KBS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입법과정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하였다.[39][40]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상 강제징수 근거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미납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이는 강제징수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령 공포 시점에 수신료 징수 강제성이 사실상 소멸되어, 적십자회비처럼 자율 기부금 성격이 된다. 다만 강제성과는 관계없이 당분간 수신료 징수방식은 현재처럼 한전이 위탁하며, 대신 전기료 고지서에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내용의 문구가 인쇄된다 완전 분리징수 때까지의 비용처리 등은 "한전과 KBS가 협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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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관련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Q1. 한전과 KBS는 내년 말(2024년 12월)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계약 종료시까지는 통합징수해야 하는 것 아닌지
o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통합징수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위 계약 중 '통합징수' 부분은 원천 무효로 알고 있음
o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분리징수 해야 하고,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이 단전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Q2. 분리고지 후 수신료를 미납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o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 편의를 위해 30년 동안 국민께 불편을 드린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자는 것임
o 종전에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다보니 이의가 있는 국민도 단전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무조건 납부할 수 밖에 없었음
o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임

Q3. KBS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떤지
o 국세체납의 경우에도 법률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KBS가 자체 판단하여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임
o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가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송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임

Q4. 졸속 추진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o 국민 여론상 TV 수신료를 전기료나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어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음. 국민들의 권익은 신장되는 반면 국민들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속도를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음

Q5.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것은 졸속 아닌지
o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편한 것은 KBS 방만 경영의 수혜를 입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 불과하고 국민 대다수는 혜택을 받으므로 규제 법안으로 볼 수 없음
o 수신료는 장기간에 걸쳐 논의된 바 있고, 2023년 3월부터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한달간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민들 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함

Q6.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완전한 분리징수까지 몇 개월이나 걸릴지
o KBS-한전 간 분리징수의 방법, 비용 부담을 협의해야 함. 다만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는 최대 3~4개월까지 걸린다는 분석은 있으나 그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여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음. 당분간 과도기가 불가피하나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Q7. 한전-KBS간 계약 해지 가능성도 있는지
o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에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o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 계약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라 생각함

민주당은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에 반발해 상위법인 방송법 본문에 직접 징수 방식을 '(전기료와의) 결합징수'로 확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7월 11일,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서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

7월 12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공포 즉시 시행되었다. 분리징수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 기사를 참고.

같은 날, KBS 김의철 사장이 해당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김 사장은 분리 징수에 따른 대응과 별도로 이번 사태에 관해 국민에 사과했다. KBS 직원들은 본사 팀장급 이하, 지역 부장급 이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김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는 데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묻는 모바일 투표를 17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8월부터 KBS 1TV와 2TV에서 "수신료 징수방식과 관계없이 수신료 납부는 의무이며, 수신료는 재난방송장애인 방송, 국제방송 등 공적책무를 수행하는데 쓰인다"라는 내용의 스크롤 자막이 수시로 뜨고, KBS의 각종 프로그램과 공익사업을 소개하며 "수신료의 가치"를 강조하는 캠페인 영상이 2013년 이후 다시 등장하고 있다. #

2024년 2월, KBS가 이달부터 시행하려 했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KBS 측은 "수신료 분리 징수를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왔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분리 징수가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 이후 4월 1일부터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 시동될 예정이었으나, # 또 다시 유예되었다. #

2024년 5월 30일, KBS가 2023년 6월과 7월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단을 내렸다. #

2024년 6월 11일, KBS가 발간한 사보를 통해 7월부터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따로 고지할 것을 발표했다. #

4.4.1. 수신료 강제징수가 가능한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납부의무를 부인한 적 없고 강제징수 승인 권한을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도, 수신료를 미납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납부의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인정하였고, 강제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KBS가 자체 판단하여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라고 책임을 미루었다.[41] 더욱이 'KBS가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중략)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임'이라고 하여 강제집행을 승인할 여지를 열어두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대로라면 대다수 국민들은 수신료를 적십자회비처럼 강제성없는 기부금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적십자회비는 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아 신뢰성이 담보되는 구호기관에 기부한다는 명분이 있고, 다른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수신료는 안 낸다고 KBS와 EBS의 컨텐츠 이용에 어떠한 제한도 주어지지 않고 설령 낸다고 해도 세제상 혜택마저 주어지지 않아, 낼 명분은 물론 실익조차 없다. 때문에 예상보다 수신료 수입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들어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이라는 자의적 이유로 강제집행을 승인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4.4.1.1. 강제징수의 현실성
방통위는 수신료 관련 문답에서 납부의무와 강제징수 근거를 상기시킨것은 사실이며 수신료 납부율이 저조하다면 공영방송 재정에 치명타가 되는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강제징수할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 국세청에 위탁한 경우
    강제징수을 한다고 했을 때, 실무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강제징수를 하려면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KBS가 국세청에 위탁을 해야한다. 말이 위탁이지 국세청에 일을 넘기는 셈. 국세청에 징수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이 나와도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허가를 해 줄 가능성이 낮다.[42]
  • KBS가 직접할 경우
    국세청 위탁이 불가능할 경우 KBS가 직접 강제징수를 해야한다. 강제징수를 직접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재산 조회 등의 체납처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국세청도 이미 법률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않고 있기에 KBS라고 달라질것은 없을것으로 보인다.[43]
    민사소송 혹은 소액심판을 통해 수신료를 받아내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 뻔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진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면 전기가 끊기는 불이익으로 납부를 강제했다. 하지만 이는 행정법상 부당결부 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헌재에서도 수신료와 전기료의 분리납부에 합헌을 선고한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신료 강제징수는 법리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실제 집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한 다음 수신료 납부를 거부해도 제재를 가할 방법(체납처분, 민사소송 등)이 존재는 하지만 소액이기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방통위에서 수신료를 체납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KBS는 강제징수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미납액이 누적되거나 다량의 수상기를 보유한 숙박업소 등의 경우 강제징수에 나설 가능성은 명백히 열려있다.

4.4.2. 수신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대로 수신료 미납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면, 수신료의 징수율 급감과 징수비용 증가로 인해 수신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은 국가의 위신과도 직결되고, 국제 단파방송/장애인 등 소외계층/대북방송[44]/고전음악/한국어 교육/영토수호[45]/공교육 보조 및 사교육비 경감 등의 기능은 민영방송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언제까지 공영방송의 재정난을 방관하기는 쉽지 않다.[46][47] 실제로 2022년 KBS 총 수입 1조 5,305억원 중 수신료는 6,934억원으로 그 비중이 45.3%에 달했다. #

수신료 통합징수는 징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수십년간 수신료가 인상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그 장점이 사라지며, 실제로 분리징수를 하는 나라의 수신료는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 다만 수신료의 금액은 방송법 65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되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이 논의될 때마다 국민의 거센 인상 반대 여론에 부딪쳐 인상이 무산된 것을 고려하면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2023년 7월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영국 BBC나 일본 NHK처럼[48] 국제적 신뢰와 인정을 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충당에 수신료 인상 말고는 달리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KBS에 대한 대폭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각에서의 정치적 편향 문제가 해결된다면, 수신료 인상이 논의되거나 강제징수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11월 13일 박민 신임 KBS 사장 취임 즉시 대대적 조직장악에 나서면서, 이를 성공으로 이끈다면 수신료 인상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보수정당의 이전 집권 시기에도 이미 수신료 인상에 실패했던 전력이 있는데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보수정당이 연속으로 참패한 상황이라 수신료 인상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수신료 인상보다는 강제징수부터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4.5. 수신료 선납할인제도

자동차세처럼 TV수신료를 선납하면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다. 6개월 선납시 0.5개월분(1,250원 할인해 총 13,750원 납부), 12개월 선납시 1개월분(2,500원 할인해 총 27,500원 납부)을 할인받을 수 있다. KBS수신료 분리납부 신청페이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지역별 사업지사를 통해 신청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5. 외국의 수신료 징수 현황

유럽의 수신료 납부 체계 지도
수신료 있음
TV수신료
TV수신료와 광고
TV수신료, 광고, 정부 지원
수신료 없음[49]
정부 지원과 광고[세금]
공영방송 없음
정부 지원[세금]
불명
해외에도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있다. 주로 서유럽에 많고 일본 NHK, 영국 BBC[52], 독일 공영방송(ARD, ZDF 외) 등이 있다. 이들 공영방송들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만큼 양질의 다큐멘터리, 문화예술, 역사, 사회 분야의 프로그램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수신료로만 운영하는 공영방송이 있고, 광고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텔레비전 뿐만 아니라 핸드폰, 컴퓨터, VCR, 태블릿 등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수신료를 징수하려는 시도도 있다. 수신료는 당연히 방송사가 직접 징수한다.

일본방송협회(NHK)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기본적으로 협력업체를 통해 징수하며 일요일 저녁이든 악천후든 가리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온다. 심한 경우 인터넷 연결이 되어도 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신료를 걷어가려고 한다. 일본어를 못하는 체 해도 해당 언어 사용자를 (특히 영어, 중국어, 한국어의 경우) 데려와 통역해가며 수금을 시도하는 집념도 보여 준다. 항목 참조. 이런 NHK의 행태에 분노해 NHK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는 국민을 지키는 당도 창당된 바 있는데 무려 일본 국회 양원에 의석을 갖고 있는 원내 정당이다. 대신 NHK의 모든 채널에서 상업광고가 없고 양질의 프로그램[53]이 많으며, 특히 재난방송의 경우 진정한 월드 클래스급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이런 장점들은 모두 일본 국민들이 삥뜯겨서 낸 수신료에서 나온 것들이다.

영국BBC는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전파탐지차량(TV detector van)과 불법 수신자에 대한 중한 벌금 부과 방침까지 동원하여 사실상 수신료 납부를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BBC iPlayer에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수신료 납부 독촉 메시지가 뜨기도 한다. 2027년 이후 폐지 예정이었지만, 노동당이 재집권하면서 무산되었다.

스웨덴에서는 가정 단위로 수신료를 징수하며, 그동안 수신료를 걷던 핀란드에서는 특수 세금제도로 대체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2014년부터 거주지 혹은 가구 단위로 수신료를 징수한다. 현재 한 가구당 월 18.36유로, 월 2만 5천원 가량을 징수하고 있다. TV가 없더라도 인터넷이 연결되거나, 스마트폰 등이 있다면 짤없이 내야한다.[54] 단지 집에 TV, 인터넷이 되지 않으며 스마트폰도 없이 라디오만 있다면 면제 받을 수는 있다. 어쨌든 사람이 사는 대부분의 형태의 공간에서 내야하는 관계로 외국인이라도 독일 관청에 주거 등록을 하면 바로 그 정보가 ARD로 공유되어 고지서가 며칠 안에 날아든다. 기숙사 거주자도 내야 한다.[55] 인두세? 다만, 직업훈련 중이거나, Hartz IV(최저생계 보장비), BAfoG(일종의 국가장학금) 수령자나 특정 등급 이상의 장애인 혹은 장애수당 수령자의 경우 수신료가 면제 혹은 할인된다. 강제성과 금액 등의 문제로 두 차례 헌법 소원에 갔으나 결론은 합헌이었고 단지 불합리한 몇 가지 경우에 대해 규정을 개정했을 뿐이다.

미국의 경우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 자체가 미약하고, 초창기 미국에서 TV와 라디오 방송이 시작될 시기부터 방송시장 자체가 민간기업[56]에 의해 주도되었기에 수신료가 없다. 대신 미국은 지역방송이 다른 국가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다만 수신료 미납자에 대한 태도는 조금씩 다르다.
  • NHK는 버티고 안 내는 사례가 많고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자주 일어난다. 사법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NHK의 손을 들어주어 강제징수한 2009년 도쿄지법 판례가 있다. 단, 이 경우는 납부하기로 계약을 하고 내지 않았기 때문에 NHK가 승소한 케이스이다. 2004년에 NHK의 어느 PD가 제작비를 부정 사용했을 때 시청자들이 수신료를 안 내서, 회장을 포함한 간부 및 임원 전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6개월간 감봉을 당하고 회장은 사과 방송을 하는 일이 있었다. 2014년에도 새로 선임된 모미이 가쓰토 NHK 회장이 위안부 관련 망언을 일삼자 일본 시민단체 사이에서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일었다. 여기서 수신료는 국민이 집단으로 공영방송을 통제할 훌륭한 수단이 된다.
  • 수신료 징수제의 원조인 BBC는 전파탐지차량(TV detector van)까지 동원해 방송 수신여부를 조사하고, 수신료를 내지 않은 시청자에게 최고 1,000파운드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그만큼 강제성이 높다는 것.
  • 독일은 거주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가구는 모두 기본적으로 방송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고[57] 단지 면제나 할인 대상일 경우 본인의 신청으로 감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고지서는 모든 가구가 받는다고 봐야 한다.[58] 정당한 이유 없이 연체 되었을 경우 몇 번의 독촉 후 인카소라는 추심 업체로 넘긴다. 무시무시한 추심 수수료와 더불어 원리금을 독촉받게 되며, 인카소로 넘어간 연체 정보는 당연히 기록에 남아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고리대금업자에게 빚을 내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참고로 세금의 경우에는 안내고 버티면 탈세로 고발되거나 압류 딱지를 받게 되는 경우는 있어도 이를 추심업체에 넘기는 경우는 없다. 도로공사도 통행료를 계속 안내면 차를 압류하지 추심업체에 바로 넘기지는 않는다. 한전의 경우도 큰 금액을 미납해야 보증보험사로 넘기는 정도이다.

그리스, 튀르키예, 이탈리아는 수신료 징수방식이 한국과 똑같다.

6. 여담

  • 수신료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송사에서 괜찮은 작품이 나오면 "와! 수신료 값 좀 하는데?" 같은 표현이 찬사로 쏟아진다.[59] 반대로 망작이 나오면 "수신료 물어내!" 같은 비난 폭탄이 떼로 투하된다. 작품이 엄청난 호평에 최다 시청자 수도 끌어모으면 "이거 혹시 수신료 납부를 독려하려는 음모 아냐?" 같은 망상도 심심찮게 등장하며, 이는 한국 KBS, EBS, 일본 NHK, 영국 BBC 등 여러 방송사가 해당한다. 캐나다 CBC처럼 수신료 대신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경우 "수신료"라는 표현을 "세금"으로 치환하면 되며, 미국 PBSNPR 같은 경우 "기부금"이라는 표현으로 치환하면 된다.
  • 2020년 기준으로 40년째 동결된 수수료 인상안 떡밥이 심심하면 나온다. 기사 섣불리 수신료를 인상했다가 국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등 역풍을 맞기 십상이라 언론계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60]
  • 과거엔 NTSC-J처럼 지상파로는 VHF-High와 UHF 그리고 CATV대역[61]만 시청이 가능해도 PAL/SÉCAM처럼 컬러방식이 달라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62][63]
  • 디지털방송도 마찬가지로 TV방식이 달라도 셋톱박스로 시청할 수 있기에 호환되지 않는 튜너가 있어도 내야한다. 다만, PC용 HD 모니터나 튜너리스 TV[64]는 기본적으로 TV가 아니거나 무늬만 TV인 PC 모니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신료 안 내도 되나, 그마저도 HDMI 출력이 지원되는 '지상파 TV 수신용 셋톱박스'를 구매해 설치하면 다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생기므로 의미가 없다.
  • 공영방송의 경우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방송 수신 자체는 가능하도록 해두는 곳이 대부분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방송 시청 중 수신료를 납부하라는 자막이 뜨면서 시청을 방해한다.

7. 관련 문서


[1] 뜻 자체로는 유료방송 수신료도 포함하지만, 보통 공영방송 시청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에 한정하여 쓰인다. 똑같이 수신료를 내는 유료방송과 공영방송의 큰 차이점은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TV를 소유한 경우 무조건 부과되는 등의 강제성이 있고 내지 않아도 방송 시청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유료방송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서비스이며 신호가 암호화되어 있어 가입을 하지 않으면 시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영방송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신료를 걷을 필요가 없다. KBS는 국영인 시절이나, 명목상 공영이었지만 사실상 국영인 시절에도 수신료를 받았다.[2] 원래 민영방송으로 출발했다가 1980년 언론통폐합을 계기로 공영화된 사례다. 그렇기에 민영방송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갖고있다. 자세한 것은 방송문화진흥회 문서 참고.[3] 현재 한국의 수신료 징수 방식은 전기료 합산 방식인데, 이는 한국의 공기업한국전력공사가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참고로 과거에는 일본의 NHK처럼 분리 징수 방식을 채택한 바가 있었다.[4] KBS 직원 중 1억원 이상 연봉자가 60% 이상이며 '억대 연봉자'의 73.8%인 2053명은 무보직이라고 한다.#[5] 사실 일본의 민영화된 전력회사 구조 탓에 전기세 합산 청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6] 세부적인 해당사항은 방송법 시행령 제38조부터 제49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다.[7] 서울 강북, 강남, 인천, 경기동부, 남부, 북부.[8] NHK는 지금도 상업 광고를 거의 편성하지 않는 대신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일본인들도 NHK의 수신료 징수에 대해 거부감이 커서 수신료 징수 찬반이 뜨거운 감자로 있다. 심지어 반NHK만을 구호로 내건 단일쟁점정당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다.[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료의 징수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는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10] 제12조(시청료등의 징수) ④공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료ㆍ가산금 및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11] 비슷하게도 영국에서는 셋톱박스를 BBC 방송을 수신할 보조 장치 비슷한 것으로 보고 셋톱박스에는 수신료를 매기지 않고 있다.[12] 자연적 이유로 KBS 1TV, KBS 2TV 중 어느 하나라도 원활히 볼 수 없으면 인정된다.[13] 주택용은 월 50kWh 미만, 영업용은 0kWh[14] 1986년 및 1988년 통합공과금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공과금 담당 공무원으로 일괄 전직.[15] 한국전력은 1997년부터 2023년까지 자회사 한전KDN을 통해 YTN 지분을 보유했다. 원래는 연합뉴스가 소유했었으나, 외환위기가 닥치고 나서 한국전력이 자회사 한전정보네트웍을 통해 지분을 인수했다. 전력과 방송 사업은 사업 연관성이 별로 없는데도(굳이 따지자면, 케이블 방송 선로를 전봇대를 통해 공유하는 일 정도), 한국전력은 케이블 방송 NO(Network Operator) 역할 등과 같이 언론계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편이다.[16] 뉴스에서만 나온다.[17] 현행 수신료 기준으로는 375원이고, 2014년 인상안 기준으로는 600원이다.[18] 이 때문에 "BBC나 NHK보다 못한 KBS을 보느니 차라리 케이블 종편채널이나 해외방송을 보고 만다"는 시청자들의 반응도 나온 상황이다. KBS의 수신료가 전세계에서 가장 싼데도 말이다.[19] 중앙일보 '억대 연봉' 조롱에, KBS 내부서도 "수신료 인상 물 건너갔다"[20] 물론 일본 공영방송 NHK 같은 경우는 수신료만으로 한국보다 훨씬 광고 규제가 느슨한 일본 민영방송 매출을 압도하긴 한다. 이는 NHK의 수신료가 한국의 5배에 달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렇게 비싸다보니 NHK를 없애자는 당까지 등장했었다. 하지만, 해당 정당은 초대 당수인 타치바나 타카시의 민폐짓으로 인해 '지능적 NHK 홍보대사'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는데 그 이유는 해당 문서의 '논란' 항목 참조.[21] 물론 교재와 수능 연계라는 치트키가 있어서기는 하지만 다른 사설 교재에 비해 한없이 가격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일본 NHK E테레도 마찬가지. 여기어 EBS의 경우, 열악한 노동 환경,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EBS 노조가 사장 바꾸라며 요구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도 그래서다.[22] 모르고 썼다는데 그럼 시청자들은 전부 일본성 마스터급이라 알아차린 것인가?[23] 참고: #[24] 사실 이 현상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 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걸 감안하더라도 TV 방송국의 인기는 점차 떨어져 가고 있다. 다만, 일본 TV방송의 경우, 특유의 지리적/정서적 특성으로 인해 여전히 미디어 업계에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25] 피처폰과 스마트폰 초창기 시절에는 수익이 낮다는 이유로 서비스하지 않아 WCDMA의 경우 받을수 없었다. 다만 LGU+는 CDMA 2000 1xRTT, Rev.0/A/B라서 그런거 없었다.[26] 서울,경기도와 관련이 없으면 이미 재해 재난이 다 지나간뒤 재해가 왔다고 뒤늦게 보도하는 식. 아래 사례 각주의 부산, 경남 폭우의 경우 이미 새벽부터 내린 비로 출퇴근시간부터 도시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으며,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며 조금씩 배수가 되기 시작했으나 점심을 지나자 다시 폭우가 내리면서 퇴근시간이 되자 이미 마비된 배수시설에 타격을 입어 침수상태가 심각해졌으며, 심지어 지하차도에 차량이 갇혀 사망사고까지 일어났다. 문제는 이 모든 비가 지나고 난 밤 10시 이후에 특보랍시고 속보를 내보냈다.[사례] 부산 폭우 사태에 KBS 수신료 불똥…"재난방송 역할 못하면서", 늑장 대응·정보 부족·수어 통역 X···지상파 산불 재난 방송 ‘엉망’, 태풍 링링·타파 보도량 2배 차이 왜?… ‘지방차별’ 논란[28] 재난지역의 수신료 면제는 2021년 6월 17일 이후 선포된 재난지역부터 유효하다. 재난지역의 혜택이 재난에 관련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 지원을 하는 것인데, 재난방송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면제를 포함시킨 것이다.[29] 강릉과 광주에서도 방송했으나 2017년 중단.[30] 2000년대 이후 기준으로 3~4만 원 정도되는 가치를 지녔다.[31] 다만 1960년대에도 상업광고를 대놓고 내보냈긴 했지만 그 시기에는 TV 자체가 귀한 물건이라서 수신료 거부운동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엔 어려웠다. 뭐, TV를 일부러 없는 척하고 수신료를 일부러 안내는 경우는 많았지만.[32] 다만 그 이전에도 시청료 납부를 안하던 가정수가 그리 적은 편은 아니었다. 수신료를 아낄려고 TV 없는 척하는 가정이 꽤나 많았다고. 하지만 "사회운동"으로 본격적으로 조직화 되었던건 이 시기.[33] 참고로 6월 항쟁 당시 KBS의 편파보도에 분노한 시민에 의해 KBS부산, KBS대전, KBS순천 등 일부 지방 계열사 건물이 불에 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34] (2023헌마820) 헌재,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 시행령 규정은 '합헌'"[35] "1인 가구 70%가 TV 없어… 스마트폰으로 ‘OTT’ 즐겨봐"[36]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37] 국민들이 안내고 뻐길 경우 민법상 소송을 통해서 강제징수해야 한다. 전 국민을 상대로 소송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가정당 몇천원 수신료를 강제징수하는데 들 소송 비용이 더 들게 되는지라 분리징수가 시행될 경우 실질적으로 더이상 수신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38] 방통위 상임위원의 정원은 5명이지만,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위원장이 공석이며 야당 몫 추천 위원 1명도 공석 상태이다.[39]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에서도 가처분을 걸 수 있다.[40] 다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 현행 법령상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 하에 단축할 수 있고, 이 협의의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즉 구두로 협의해도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데 대해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전 정권에서도 많은 법령들이 이런 형식을 빌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미 해당 사안은 10년 넘게 논의가 되어온 사안이어서 국민들 사이에 사안에 대한 배경지식과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고, 입법예고기간을 40일로 둘 경우에는 분리징수가 시행되어 국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제한된다는 의미도 되므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공익성 및 긴급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41] 엄연히 따지면 방통위는 행정부 소속이므로 실무행정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42] 개인기준 월 2500원 연 3만원인데 이걸 체납했다고 강제집행하여 압류를 건다면 악덕정부 소리듣기 딱좋기 때문이다.[43] 다만 개인이 아닌 다량의 수상기를 보유/운용하는 숙박업소 등은 대상이 될 수도 있다.[44] 북한의 아날로그 방송 방식인 PAL로도 송출하고 있다.[45] 이건 다른 내용 없이 주야장천 독도 풍경만 보여주는 채널이다.[46] 대놓고 KBS/EBS를 말려죽이려다가는 문화국가 원리 위반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47] 2021년 1월 29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KBS 직원 60%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다”고 지적하자, 1월 30일 KBS는 입장문에서 “1억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 기준으로 46.4%”이며, “2020년 무보직자는 1,500여명 수준으로 김웅 의원 주장보다도 500여명 이상 적다”라고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사건도 있었다. #[48] 두 방송사 모두 비싼 수신료와 강제징수로 악명높다. (다만 BBC는 2027년을 끝으로 수신료를 폐지한다. 대체 수익 수단은 아직 불명이나, 한국의 KBS나 민영방송국과 비슷하게 '기부+상업광고'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49] 수신료 이외의 수단 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세금] 세금으로 충당하지만 부과 방식은 지역 혹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세금] [52] BBC는 광고 없이 수신료로만 운영하지만, 채널 4가 광고료만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 지도에서 파란색이다.[53] 특히 NHK 교육 텔레비전의 각종 어린이/교육 프로그램들은 일본 지상파 TV를 통틀어 사실상 무주공산의 대명사로 통한다. 일본 민영방송국들은 어린이/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할 생각조차 전혀 없는 듯하여, 그나마 테레비 도쿄NHK 교육 텔레비전의 '천재 테레비군'과 경쟁할 목적으로 '오하스타'를 제작/편성한 게 전부다.[54] 그래서 공영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무료로 고화질의 스트리밍이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55]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 유럽 국가의 기숙사는 한국처럼 도미토리 다인실 개념이 아니라 원룸들이 모여있는 개인 이름으로 된 아파트먼트 형식이다.[56] 그 유명한 RCAGE[57] 국적과는 상관없다. 독일에 거주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는 독일인은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58] 단, 수신료는 가구별로 청구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여사는 쉐어하우스와 같은 경우에는 거주 등록된 가구원들이 나눠내기도 한다.[59] 사실 KBS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 중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는 중립적 시각의 작품은 국내외에서 충분히 호평 받은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3년에 방송됐던 특별생방송 프로그램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나 KBS 스페셜을 통해 방영된 수많은 다큐멘터리 작품이 있다.[60] 당장 의무징수를 하고 있는 현재도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극심한 편인데, 수신료를 인상하자고 주장할 경우 시청자들은 NHK같이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현행 시스템에서 더 나아가 "수신료 납부를 제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수신료 납부의무 폐지)"고 추가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61] 지상파: 5 ~11CH(V-7 ~ 13CH)/13 ~ 62CH(U-14 ~ 63CH), CATV: 1 ~ 3CH(CATV-95 ~ 97CH)/4 ~ 12CH(CATV-22, V-7 ~ 13CH, CATV-23CH)/C13 ~ C35(CATV-98 ~ 99CH, 14 ~ 21CH, 24 ~ 36CH)[62] PAL/SÉCAM 수상기는 멀티 시스템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컬러 컨버터와 VCR또는 멀티시스템 VCR을 연결하여 시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63] 이건 NTSC 수상기를 PAL/SÉCAM방식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가져와도 해당된다.[64] TV 튜너가 없는 스마트 TV로, 그냥 '스마트 기능이 있는 대형 PC 모니터'이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