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9-04 01:47:40

국무원(대한민국 임시정부)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행정부
<bgcolor=#e0ffdb,#202210> 국무원
1919-1925
국무회의
1925-1940
국무위원회
1940-1947
<colcolor=#fff><colbgcolor=#330066> 국무원
國務院 | State Council
설립일 1919년 4월 11일
폐지일 1927년 4월 11일[1]
국가
#!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대한민국 임시정부|{{{#!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대한민국 임시정부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대한민국 임시정부}}}{{{#!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수반 국무총리
지위 행정부 최고 기관
국무회의 산하 기관[2]
폐지 이후 국무회의
1. 개요2. 근거 법령3. 역사4. 목록5. 둘러보기

1. 개요

국무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기관이다.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에 해당하는 조직.

1919년 4월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국무원 안에 내무, 외무, 재무, 법무, 군무, 교통의 6부, 그리고 각 부에 총장, 차장을 두어 초대 국무원이 조직되었다. 임시의정원에서 선임된 국무총리 이하 각 부 총장, 차장을 국무위원이라 하였다.

제2차 개헌 이후에는 국무회의가, 제4차 개헌 이후에는 국무위원회가 각각 기능을 대체했다.[3]

2. 근거 법령

대한민국임시헌법 제5장 국무원
1차 개헌

[ 원문 보기 ]
제35조
국무원은 국무원을 조직하여 행정사무를 일체 처변하고 그 책임을 부함.

제36조
국무원에서 의정할 사항은 좌와 여함.
1. 법률 명령 관제 관규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또는 예산외 지출에 관한 사항
3. 군사에 관한 사항
4. 조약과 선전 강화에 관한 사항
5. 고급관리 진퇴에 관한 사항
6. 각부 권한쟁의 급 주임불명에 관한 사항
7. 국무회의의 경유를 요하는 사항.

제37조
국무총리와 각부총장과 노동국총판을 국무원이라 칭하며 임시대통령을 보좌하며 법률 급 명령에 의하여 주관행정사무를 집행함.

제38조
행정사무는 내무ㆍ외무ㆍ군무ㆍ법무ㆍ학무ㆍ재무ㆍ교통의 각부와 노동국을 치하야 각기 분장함

제39조
국무원은 임시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법률을 공포하거나 혹은 명령을 발포할 시에 반드시 차에 부서함.

제40조
국무원 급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에 출석하여 발언함을 득함.

제41조
국무원이 제21조 제15항의 경우를 당할 시는 임시대통령이 면직하되 임시 의정원에 1차 재의를 청구함을 득함.

대한민국임시헌법 제2장 임시정부
2차 개헌

[ 원문 보기 ]
제4조
임시정부는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통판함. 국무원은 10인 이내 5인 이상으로 함.

제5조
국무령은 국무회의를 대표하여 그 결정을 집행 우는 집행케 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부함.

제6조
국무원은 국무회의의 일원으로 일체 국무를 의정함.

제7조
법률을 공포하며 명령을 발하며 법안을 제출하며 기타 중요문건을 발할 때는 국무령과 국무원의 연서로 함.

제8조
행정각부의 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정함.

제9조
행정각부의 책임주무자는 국무회의에서 호선함.
각부 책임자는 법령과 국무회의 결정에 의하여 주관사무를 집행함.

제10조
직원의 임면은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국무령이 정함.

제11조
임시정부는 헌법 급 기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상 필요한 명령을 발함을 득함.

제12조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 폐원중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는 법률에 대한 명령을 발함을 득함.
차명령은 차기의회에서 승낙을 부득할 때는 향후로 효력을 실함을 공포함이 가함

제13조
국무령은 임시의정원에서 선거하되 투표총수 3분지2 이상을 득한 자로함. 단, 2회투표에도 결정치 못한 때는 3회에는 다수로 함.

제14조
국무령의 임기는 3개년으로 정하되 재선됨을 득함.

제15조국무령이 유고한 때는 국무회의에서 대리 1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변케 함. 단, 국무령이 결원이 된 때는 국무령대리는 국무령의 명의까지 대리하되 지체없이 임시의정원에 요구하여 후임을 선거케 함.

제16조
국무원은 국무령의 추천으로 임시의정원에서 선임함. 단, 임시의정원 폐회중의 국무원 보결은 국무회의에서 자행하고 지체없이 임시 의정원에 청하여 함투표결을 요함.

제17조
국무원의 면직은 국무회의에서 자행함.

3. 역사

1919년 3.1 운동 직후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설치되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따라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고 내무·외무·법무·재무·군무·교통 등 6부를 두어 행정·외교·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같은 해 9월 통합 임시헌법에서도 행정부 명칭은 그대로 국무원으로 유지되었으며, 대통령이 국정을 총괄하는 체제 속에서 국무원이 내각적 성격을 띠었다.

1925년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통령제가 폐지되고 국무령제가 도입되자, 국무원은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이 시기부터는 독립적인 행정부 명칭으로서의 위상은 약화되었다.

1927년 3차 개헌(임시약헌)으로 국무령제가 폐지되고 집단지도체제가 확립되면서 행정부 최고기관은 국무회의로 전환되었고, 이때부터 '국무원'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이후 임시정부 행정기관은 국무회의(1927[4]~1940), 국무위원회(1940~1945)로 이어졌으며, 국무원은 임시정부 초기의 행정 명칭으로만 남게 되었다.

이후 역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행정부 참고.

4. 목록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nt-size:14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letter-spacing: -0.5px"
}}}}}}}}} ||

||<-5><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1c1d1f><bgcolor=#003764><color=#fff> 역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
<rowcolor=#fff> 대수 지도자 정부 존속기간 비고
1 파일:이승만임시대통령.jpg 이승만 내각 1919.04.01. ~ 1919.09.11.
2 파일:이승만임시대통령.jpg 이승만 정부 1919.03.06. ~ 1925.03.23.
3 파일:attachment/Baekam.jpg 박은식 정부 1925.03.23. ~ 1925.07.07.
4 파일:이상룡_1.jpg 이상룡 내각 1925.07.07. ~ 1926.02.18.

5. 둘러보기

<nopad>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일:대한민국 임시정부 국기.svg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330066><colcolor=#fff>전신한성정부 · 대한국민의회
정치 수반 · 부수반 · 각료 · 행정부(국무원 · 국무회의 · 국무위원회) · 입법부(임시의정원 · 비상국민회의) · 청사(상하이 · 항저우 · 전장 · 창사 · 충칭 · 경교장) · 연통제 · 교통국
군사광복군사령부 · 육군주만참의부 · 한인애국단 · 한국광복군
사건국제공산당 자금사건 · 김립 피살 사건 · 위임통치 청원 사건 · 국민대표회의 · 사쿠라다몬 의거 · 훙커우 공원 의거 · 단파방송 밀청사건 · 광복군 9개 준승
인물김구 · 여운형 · 안창호 · 지청천 · 김원봉 · 박은식 · 김성숙 · 김규식 · 이동휘 · 이승만 · 송병조 · 윤기섭 · 이시영 · 유동열 · 신익희 · 이상룡 · 양기탁 · 이동녕 · 홍진 · 조소앙 · 오영선 · 최동오 · 이봉창 · 윤봉길 · 문일민 · 김철 · 조지 쇼 · 노백린 · 신채호 · 이범석 · 두쥔후이
논란법통 논란 · 건국절 논란
기타삼균주의 · 독립신문 · 수립 기념일 · 한국독립당 · 대일선전성명서 · 대덕선전포고문
연표대한민국 연호 · 1919년 · 1920년 · 1921년 · 1922년 · 1923년 · 1924년 · 1925년 ·1926년 · 1927년 · 1928년 · 1929년 · 1930년 · 1931년 · 1932년 · 1933년 · 1934년 · 1935년 · 1936년 · 1937년 · 1938년 · 1939년 · 1940년 · 1941년 · 1942년 · 1943년 · 1944년 · 1945년 · 1946년 · 1947년 · 1948년
}}}}}}}}} ||
[1] 행정부 최고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은 1925년 4월[2] 2차 개헌 이후부터는 국무령과 함께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기관이 되었다.[3] 참고로 국무회의는 제1차 개헌 헌법부터 존재했으며, 국무원은 행정부, 국무회의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을 담당했다. 이 둘의 지위가 역전된 것은 제2차 개헌 헌법에서부터이다. 개헌 헌법에 "국무원은 국무회의의 일원으로 일체 국무를 의정함."으로 명시되면서 국무원이 국무회의의 산하 기관이 되었다.[4] 사실상 1925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