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29 01:04:45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大韓民國政府樹立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파일:대한민국 정부수립.jpg
중앙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
<colbgcolor=#0047a0><colcolor=#fff> 수립일 1948년 8월 15일
([dday(1948-08-15)]일, [age(1948-08-15)]주년)


1. 개요

파일:The Decla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gif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 당시 실제 현장 육성이 담긴 촬영 영상 (25분)[1]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에서 대통령 이승만의 축사
8월 15일 오늘에 거행하는 이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입니다. 이날 동양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서 40여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희생적으로 투쟁해 온 결과가 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경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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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귀빈 제씨와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8월 15일, 오늘 거행하는 이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동양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서 40여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희생적으로 투쟁하여온 결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내 평생에 제일 긴중한 시기입니다.

내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내 동포의 자치 자주하는 정부 밑에서 자유 공기를 호흡하며 이 자리에 서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대통령의 존귀한 지위보다 대한민국의 한 공복인 직책을 다하기에 두려운 생각이 앞서는 터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에는 앞길이 아직도 험하고 어려웁니다. 4천여년을 자치 자주해온 역사는 막론하고 세인들이 남의 선전만 믿어 우리의 독립 자치할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던 것을 금년 5월 10일, 전 민족의 민주적 자결주의에 의한 전국 총선거로써 우리가 다 청소시켰으며 모든 방해와 지장에 대하여 일시의 악감이나 낙심 애걸하는 상태를 보이지않고 오직 인내와 정당한 행동으로 극복하여 온 것이니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연속 진행함으로 앞에 많은 지장을 또 일일이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우려하거나 퇴축할 것도 없고 어제를 통분히 여기거나 오늘을 기뻐만 하지말고 내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우리의 애국심과 노력으로 우리 민국을 반석같은 기초 위에 둘 것이니 이에 대하여 공헌과 희생을 아니한 남녀는 더 큰 희생과 굳은 결심을 가저야 될 것이요 더욱 굳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다만 우리의 평화와 안전 뿐 아니라 온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건국 기초에 요소가 될 만한 몇 조건을 간략히 말하면

1.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혹은 독재 제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갈 길이 없는 줄로 생각하며 또 혹은 공산 분자의 파괴적 운동에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관찰로 독재권이 아니면 다른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다 큰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하의 사소한 장해로 인해서 영구한 복리를 줄 민주주의의 대정 방침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재주의가 자유와 진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역사에 증명된 것입니다. 민주 제도가 어렵기도하고 또한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 제도는 세계 우방들이 다 믿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이 전제 정치와 싸웠고 또 싸우는 중입니다. 세계의 안목이 우리를 드러다보며 역사의 거울이 우리에게 비치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용하기로 하고 30년 전부터 결정해서 실행하여온 것을 또 간단없이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제도로 성립된 정부만이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2. 민권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 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사상의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년 동안을 왜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어서 다만 말과 행동 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이 절대로 싸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 활동과 자유 판단권을 위해서 쉬지않고 싸워온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은 유래로 저의 나라의 전제 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속으로 민주 제도를 배워 우리끼리 진행하는 사회나 정치상 모든 일에는 서양 민주국에서 행하는 방식을 모범하여 자래로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수난을 은근히 발전하여 왔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실로 뿌리가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공화주의30년 동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지금 결실이 되는 것이므로 굳게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3.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중하며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던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 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계단을 밟어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폐단이 종종 있는 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론과 행실을 듣고 보는 이들이 과도히 책망해서 위험 분자라 혹은 파괴자라고 판단하기 쉬웁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 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 권리를 행사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히하며 남의 이론을 참고하는 원칙에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비와 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어야 될 것입니다.

4. 서로 이해하며 협의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관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 국가를 건설하는 이때에 정부가 안으로 공고하며 밖으로 위신이 있게 하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정부를 국민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를 손으로 세운 자기들의 정부임을 깊이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정부의 법적 조직은 외국 군사가 방해하는 지역 외에는 전국에서 공동히 거행한 총선거로 된 것이니 이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제정한 헌법으로써 모든 권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 국민은 누구나 다 일체로 투표할 권리참정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누구를 물론하고 이 정부에서 분포되는 법령을 다 복종할 것이며 충성스러히 받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국민은 민권의 자유를 보호할 담보를 가졌으나 이 정부를 불복한다든지 번복하려는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으니 어떤 불충분자가 있다면 공산분자 여부를 물론하고 혹은 개인으로나 또 당으로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이니 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 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 분자들이 민권 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해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니 누구나 다 이것을 밝히 알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5. 정부에서 가장 전력하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 정도를 개량하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는 정부나 사회에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양반들의 생활을 위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상을 다 버리고 새 주의로 모든 사람의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주장하며 개인의 신분을 존중히하며 노동을 우대하여 법률 앞에는 다 동등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정부의 결심이므로 전에는 자기들의 형편을 개량할 수 없던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정부의 결심하는 바는 국제 통상공업 발전을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발전을 실시하여 우리 농장과 공장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물건은 수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공장과 상업과 노동은 서로 떠날 수 없이 함께 병행불패(竝行不敗)해야만 될 것입니다. 경영주들은 노동자를 이용만 하지 못할 것이요 노동자는 자본가를 해롭게 못할 것입니다. 공산당의 주의는 계급과 계급 사이에 충돌을 붙이며 단체와 단체간에 분쟁을 붙여서 서로 미워하며 모해를 일삼는 것이나 우리의 가장 주장하는 바는 계급 전쟁을 피하고 전 민족의 활동을 도모함이니 우리의 활동과 단합성은 우리 앞에 달린 국기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고 시대부터 태극이 천지만물에 융합되는 이치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 이치를 실행하기에 가장 노력할 것입니다.

6. 우리가 가장 필요를 느끼는 것은 경제적 원조입니다. 과연 기왕에는 외국의 원조를 받는 것이 받는 나라에 위험스러운 것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무조건하고 청구하는 것은 불가한 줄로 아는 바입니다.

지금와서는 이 세계 대세가 변해서 각 나라 사이에 대소강약을 물론하고 서로 의지해야 살게되는 것과 전쟁과 평화에 화복안위를 같이 당하는 이치를 다 깨닫게되므로 어떤 적은 나라의 자유와 건전이 모든 큰 나라에 동일하게 관심되는 것입니다.

연합국과 모든 민족들이 개별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기왕에 밝히 표명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표할 것은 이 세계의 대부분이 민주적 자유를 누리게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방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요 또 계속해서 도움을 준 것인데 결코 사욕이나 제국주의적 요망이 없고 오직 세계 평화와 친선을 증진할 목적으로 되는 것이니 다른 의심이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미군정은 끝나고 대한 정부가 시작되는 이날에 모든 미국인과 모든 한인 사이에 한층 더 친선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첫째로 미국일본의 강권을 타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있던 적군을 밀어내었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우리의 독립을 회복하기에 돕는 것이니 우리 토지의 일척일촌(一尺一寸)이나 우리 재정의 일푼전이라도 원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과연 정의와 인도의 주의로 그 나라의 토대를 삼고 이것을 세계에 실천하는 증거가 이에 또다시 표명되는 것입니다. 겸하여 과도기에 미국 장교들을 도와서 계속 노력한 모든 동포들의 업적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미국 군인이 점령한 동안에 군정이나 민정에 사역한 미국 친우들이 우리에게 동정하며 인내하여 많은 양해로 노력해준 것은 우리가 또 깊이 감사하는 바입니다. 또 다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미 점령군 사령관이요 지도자인 하지 중장의 모든 성공을 치하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용감한 군인일 뿐 아니라 우리 한인들의 참된 친우임을 다시금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새로 건설되는 대한 민주국이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우리의 좋은 친구되는 나라들이 많은 것을 큰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주의하는 바는 기왕에 친근히 지내던 나라와는 더욱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요 기왕에 교제 없는 나라들과도 친밀한 교제를 열기로 힘쓸 것입니다.

둘재로 국제연합의 회원된 나라들을 일일이 다 지명하여 말할 수는 없으나 이 모든 나라들이 우리에게 많은 동정을 표하였으며 작년 11월 14일에 한국을 위하여 통과한 결의로 우리의 독립 문제를 해결되게 한 것을 감사히 여기는 중 더욱이 유엔 임시위원단에 대표를 파견한 그 나라들이 민주적 총선거를 자유로 거행하는데 도와주어서 이 정부가 생기게 한 것을 특별히 고마워하는 바입니다. 이 앞으로 유엔총회가 파리에서 열릴 때에 우리나라 승인 문제에 다 동심 협조하여 이만치 성공된 대사업을 완수하게 하기를 바라며 믿는 바입니다.

우리 전 국민이 기뻐하는 이날에 우리가 북편을 돌아보고 비감한 생각을 금하기 어려웁니다. 거의 1천만 우리 동포가 민국 건설을 우리와 같이 진행하기를 남북이 다 원하였으나 유엔 대표단을 소련군이 막기 때문에 못하게 된 것이니 우리는 장차 소련 사람들에게 정당한 조처를 요구할 것이요 다음에는 세계 대중의 양심에 호소하리니 아무리 강한 나라이라도 약한 이웃의 강토를 무단히 점령케 하기를 허락한다면 종차로는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는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자유로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하느니만치 우리가 자유로 사는 것을 그 나라도 또한 원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이 원하는 바를 그 나라도 원한다면 우리 민국은 세계 모든 자유국과 친선을 지키며 지내는 것과 같이 소련과도 친선한 우의를 다시 교환하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지나간 역사는 마치고 새 역사가 시작되어 세계 모든 정부 중에 우리 새 정부가 다시 나서게 되므로 우리는 남에게 배울 것도 많고 도움을 받을 것도 많습니다. 모든 자유 우방들의 후의와 도움이 아니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 우방들이 이미 표시한 바와 같이 금후로도 계속할 것을 우리는 깊이 믿는 바이며 동시에 가장 중대한 것은 일반 국민의 충성과 책임감과 굳센 결심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우리로서는 모든 어려운 일에 주저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며 장해를 극복하여 이 정부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서서 끝까지 변함이 없이 민주주의에 모범적 정부임을 세계에 표명되도록 매진할 것을 우리는 이에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30년 8월 15일[2]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1948년 8월 15일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미군정청으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아 정식으로 수립된 사건. 일본 제국의 지배를 벗어난 지 딱 3년, 일본 제국에 의해 국권이 피탈된 지는 38년 만의 일이었다.

정부수립 일자를 8월 15일로 잡은 것은 3년 전인 1945년 8.15 광복의 3주년 기념을 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수립 국민축하식은 당일 오전 11시에 서울특별자유시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중앙청에서 열렸으며 이날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출범하였다.

2. 배경

2.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10년 8월 29일대한제국일본 제국에 강제로 합병된 지 9년 후인 1919년 3월 1일, 고종의 인산일을 기하여 경성에서는 한민족의 독립을 선언하며 3.1 운동이 일어났다. 3.1 운동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지며 기세가 대단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은 항일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을 이어나갈 구심점 역할을 할 정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3.1 운동 직후 국내외에 여러 개의 임시정부가 창설되었는데 1919년 3월 17일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군명, 문창범, 이동휘 등을 중심으로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4월 11일중국 상하이에서 안창호, 신익희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23일경성에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성정부가 창설되었다. 이 단체들은 1919년 9월 11일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어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으며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점차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모여들었다.

사실 1919년 이전까지만 해도 독립운동의 주류는 대한제국 황실의 복원을 골자로 하는 노선이었는데 3.1 운동을 기점으로 왕정복고가 아닌 새로운 공화국의 건국으로 노선이 완전히 바뀌었다.

2.2. 연합국의 한국 독립 논의

2.2.1. 카이로 선언

애당초 중국 방면으로의 대륙 진출을 염두에 두고 가장 먼저 조선을 합병한 일제1931년 9월 18일을 기하여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완전히 석권하였다.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과 협력하던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에 경제제재를 경고하며 만주에서의 철수를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제1차 상하이 사변, 열하사변 등을 일으키며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결국 미·영·프와는 어긋나게 된다. 일본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미·영·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독일과 가까워지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독일·이탈리아와 함께 추축국을 결성하였다.

일본은 1937년 7월 7일중일전쟁을 일으키며 본격적으로 중국 본토를 침공하기 시작하였다. 만주와 마찬가지로 금방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일본은 생각보다 거센 중국의 항전으로 인한 전쟁의 장기화로 물자 보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어서 동남아시아 방면으로의 진출을 획책하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독일제2차 세계 대전이 일으키는 바람에 같은 추축국인 일본은 미·영·프로부터 사실상의 적국 취급을 받았고 경제제재와 전략자원의 수출을 금하는 등의 압력을 받게 되었으며 1941년에는 미·영·프·중의 4개국이 일본에 석유를 포함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을 봉쇄하면서 전쟁 물자 보급에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벌였지만 미국은 중국에서의 철수를 요구하였는데 중국 점령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일본은 결국 협상을 포기하고 1941년 12월 7일을 기하여 미국 하와이진주만에 공습을 감행하며 태평양 전쟁을 개시했다. 당시 일본은 빠른 속도로 동남아시아태평양을 석권하여 국제사회의 항복을 받아내고 일본에 부여된 제재들을 해제하여 난국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전쟁 초반부에 일본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을 거의 석권하였으나 만성적인 물자 보급난과 길어진 전선 등의 악재가 겹치기 시작하였다.

미국·영국·중국·소련1942년 1월 1일에 연합국 공동 선언을 발표하며 추축국에 대항하는 동맹을 결성하였다. 1942년 6월 7일에는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며 태평양에서의 판세를 완전히 뒤바꾸었다. 승기를 잡은 미국은 일본이 점령한 지역들을 탈환하기 시작하였고 1943년에 이르면 이미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연합국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었다. 이에 루스벨트는 1943년 6월에 미·영·중·소 4개국 정상이 만나 전후 처리를 놓고 회담을 할 것을 제의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계자들은 7월 즈음이 되어서 장제스가 전후 처리 문제로 회담에 참석할 거라는 걸 알게 되었고, 7월 26일에 김구가 장제스를 찾아가서 한국 독립 의제를 거론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이전까지는 한국의 처리를 놓고 미국과 영국 사이에 미·영·중·소 4강의 공동 관리 정도로 이야기가 오갔고 장제스도 김구와 만나기 전까지는 한국 독립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제스는 김구와의 만남 이후에 한국의 완전 독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당시에 영국과 소련은 중국이 4강에 끼는 걸 탐탁지 않게 여겼고 급기야 소련은 중국이 회담에 나오면 자신들은 나가지 않겠다며 빠지기까지 했는데 장제스는 영국과 소련이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자 한국 독립을 강하게 밀어붙여 영국의 기를 꺾고 싶어 했다.

마침내 1943년 11월 2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소련을 제외한 미·영·중 3국 정상이 만나게 되었다. 다음 날인 11월 23일 저녁, 미중 정상 간의 만찬이 있을 때 장제스는 루스벨트에게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을 언급하였다. 루스벨트는 이를 즉각 동의하며 만찬에 동석했던 해리 홉킨스 특별보좌관에게 즉시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그 초안에서 한국 독립에 대한 내용인즉, "우리는 일본에 의한 한국인들의 비참한 노예상태를 기억하고 일본 패망 후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 이 나라가 자유 독립국이 되도록 결의하였다."였다. 그러나 당시 영국 총리였던 처칠은 그 초안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장제스와 대립하였다. 사실 영국 입장에서 한국의 독립은 무척이나 껄끄러운 문제였던 것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해 주게 되면 영국 치하의 식민지들도 전부 독립 움직임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당시 영국 정부의 입장은 한국 독립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안 하는 것이었다.

루스벨트 역시 장제스의 말에 일단 동의는 하였으나 뒤로는 중국의 의도를 상당히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제스가 한국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두고 루스벨트는 다음 날 열린 영국과의 합동 참모회의에서 "아무래도 쟤네가 일본 대신에 한국을 꿀꺽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아무튼 중국과 영국은 한국의 독립 문제에 있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고 결국 미국의 중재 하에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라는 구절이 "적절한 시기에"라는 문구로 수정되었으며 영국 측 주장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라는 문구도 추가되었다. 최종적으로 발표된 카이로 선언에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을 독립시킨다."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즉각 독립'에서 '신탁통치'를 내포하는 뜻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긴 해도 이 선언을 통해서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된 후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즉각 승인을 요구하였고 임시정부는 "사의(謝意)를 표한다."는 말을 보냈다.

2.2.2. 포츠담 선언

1945년 5월 9일, 나치 독일플렌스부르크 정부가 항복을 선언하면서 대독일전선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일본 제국은 항복의 의지가 없었고 사실상 휴전에 가까운 무의미한 조건의 항복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연합국일본에 대한 총공격특단의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 일본에 대한 최후 통첩을 날리니 그것이 베를린 근교의 포츠담에서 결의된 포츠담 선언이었다.

이 선언에서 연합군은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다시 한 번 결의하고 일본의 전후 판도를 4개 주 섬과 연합군이 지정하는 영역의 부속도서로 제한할 것이며 군국주의 세력의 척결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오키나와, 남양군도, 대만, 사할린, 조선의 독립 또는 본국으로의 귀속이 결정되었다.

2.3. 8.15 광복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일본은 항복을 결정한다. 1945년 8월 15일, 쇼와 덴노는 옥음방송을 통해 항복의사를 밝혔으나 정작 일본 제국령에서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짐은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 상황을 감안하여 비상조치로서 시국을 수습하고자 충량한 그대 신민에게 고한다.
짐은 제국 정부로 하여금 미·영·지·소 4개국에 그 공동 선언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하도록 하였다.
옥음방송의 첫 구절

옥음방송의 내용은 문어체로 되어 있었고 항복을 한다는 내용 또한 "미·영·지·소 4개국의 그 공동 선언을 수락한다."라는 초반 부분 외에는 없었고, 무장해제, 내지는 저항 포기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당연히 연합국 공동선언의 내용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이 내용을 알 리가 없었다.

하지만 여운형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선건국동맹는 일본의 승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파악하고 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을 준비를 했다. 그들의 예상대로 총독부 2인자인 정무총감 엔도가 여운형을 8월 15일 부르게 된다. 엔도는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민중을 지도해줄 것을 요구하고 여운형은 그 조건으로 경성부 인구의 3개월치 식량, 행정권과 경찰권의 완전한 이양,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였고 총독부는 이를 수락했다. 건국동맹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확대개편되며 정부로써 기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침묵의 8월 15일 지나고 16일이 되었을 때 일제의 항복 소식은 일반 대중들에게로 퍼졌고 일제히 거리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는 풍경이 펼쳐졌다. 민중들은 여운형의 자택으로 가 연설해줄 것을 부탁했고 이들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정치범과 경제범을 석방하고 휘문중학교로 모였다.

휘문중학교의 군중들은 곧 서울역으로 몰려갔는데 총독부 당국이 폭동을 우려해서 소련군이 서울역에 도착했다는 거짓 정보를 뿌렸기 때문이다.[3] 그러나 총독부도 건준을 사실상 행정부로 인정하고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희망적인 분위기가 깨지는 일이 발생한다.
일본 천황에 의하고 또 그를 대표하여 일본 제국 정부의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맥아더 포고령 제1호 서문

미군은 조선총독부에게 자신들이 올 때까지 행정권을 유지하고 미군정 이외에 어떤 정부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처음에 어리둥절하던 총독부도 상황을 파악하고 일본인들 다수 거주하던 경성, 인천, 부산, 군산 등 도시권의 행정권을 회수했다. 이때 건준에게 가장 뼈아팠던 것은 경찰권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해 이런 총독부의 분탕을 방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관료, 경찰들도 건준이 아닌 총독부의 명령을 들으면서 입지가 굉장히 불안해졌다. 여기에 장덕수, 김성수 등 우익, 지주계급은 건준의 통치권을 부정했고 송진우 같은 일부 중도우파 진영은 연합군과 함께 올 임시정부를 봉대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기에 건준이 미군 진주 소식에 급박히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면서 안재홍 등 건준 내 중도우파 세력도 건준을 탈퇴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9월 9일 미군은 인천항에 도착했고 총독부는 미군에 행정권을 이양했다. 미군정은 도착 직후 조선인민공화국에게 선거로써 구성되지 않았다면서 해체를 요구했으나 인공은 총선거를 하겠다고 선언하며 대립하게 되었다. 미군은 일견 공산주의 진영처럼 보이는 인공 정부와 지방의 인민위원회를 해산하고 그들이 회수한 행정권을 도로 총독부 관료 및 경찰에게 돌려주는 행동을 취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인공 정부를 해체하는데는 다음해 2월까지 걸렸고 인민위원회를 해산하는 것은 47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완전히 달성되었다.[4] 미군정도 이후에는 인민위원회를 좌경 세력으로 보고 해체한 것이 지방 행정 공백을 낳았다고 후회했으나 진주 초기까지만 하더래도 거의 모든 실무를 일본인 관료에게 맡기려고 했다. 심지어 총독부의 일본인 관료, 판검사를 그대로 등용하려다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한다. 미군정은 전체 공무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인들이 사라지고 독립운동 세력마저 불신하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조선인 친일파와 미국과 연이 통하던 일부 우익 독립운동가들로만 행정을 처리해야 했다.

9월 11일 이승만이 미군이 제공한 비행기를 통해 귀국했고 9월 24일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 역시 미군정에 개인자격으로 올 것을 약속하며 귀국에 성공했다. 그러나 미군정이 그토록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로 보이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음에도 서울 시민들은 임시정부 환국식을 열며 차기 정부의 중추로 생각하였다. 미군은 자신들이 점령군이며 자신들의 주도로 신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독립운동가와 일반 국민을 막론하고 미국을 우방국으로 인정하면서도 조선의 독립과 정부수립은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고 있었다.

2.4. 신탁통치 오보사건

2.5. 좌우합작운동

3. 과정

3.1. 5.10 총선거

1947년 9월 23일, 미국의 제의로 한반도 문제가 유엔 총회 본회의에 회부되었다.

미국은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유엔 감시 하에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총선거를 실시한 후 정부 수립과 동시에 미소 양국군이 동시에 철수할 것, 그리고 감시협의체로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을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다. 소련은 한국인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선 철군을 먼저 하고 본 문제 논의에 참가할 남북한 대표 선정을 내용으로 하는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였다.[5]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한 미국과 소련이 날카롭게 대립하였으며,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 양 결의안을 놓고 토의한 결과 유엔 소총회에서 미국의 결의안이 <유엔 총회 결의안 제112호>의 이름으로 찬성 43표, 반대 6표, 기권 4표로 채택되었다. 여기서도 총회에 회부된 사안을 소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논쟁이 붙었으나 결국 결의안이 강행되었다.

이에 따라 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6] 등 9개국 대표로 구성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발족하였고 1948년 3월 31일 안에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한국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소련은 한국인 대표의 참가가 없는 유엔임시한국위원단에 참가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우크라이나 역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불참하였다.

미군정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김용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전규홍으로 임명하였다. 선거는 남한 선거구 200개, 북한 선거구 100개로 구성되었으나 소련군은 유엔감시단의 입국을 거부하였고 남한 선거구에서만 총선을 치르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국내의 좌파, 중도파 세력은 총선이 치뤄지면 남북이 완전히 분단될 것이라며 5.10 총선을 망국단독선거로 부르며 이를 거부했다. 미군정의 탄압으로 지하화한 남조선로동당은 곳곳에서 봉기를 선동하고 투표소를 습격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4.3 사건이다. 결국 북제주군 선거구 2곳은 투표수 미달로 선출되지 못했다.[7] 그래서 실질적으로 헌법을 만들었단 의미의 제헌 국회의원은 198명이다.

제헌 국회의원 총선거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비밀, 자유, 보통, 직접 선거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치뤄진 선거이며 국민적 열망 역시 굉장히 뜨거웠다. 단독 선거라는 이슈가 있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서울을 비롯한 도시권에서나 중대한 사안이었고 지방에서까지 이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물론 완전한 자유선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의사 표현은 자유로웠으나 투표에 사실상 주민들이 동원되었고 향보단 등 우익청년단들이 투표장 치안 유지를 위해 배치되었다. 몇몇 지역구에서는 후보 등록이 의도적으로 방해받는 일도 횡횡했다.[8]

이에 유엔한국위원단은 선거 결과 인정을 보류하였으나 미국의 압력 등 여러 요인으로 몇 일만에 결정을 번복하고 선거 결과를 승인했다. 최종적으로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에서 선출된 합법 정부이자 대다수 한국인의 자유 의사로 선출된 유일한 정부(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라고 결의했다.
◯사무총장 전규홍: 지금부터 국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국회 본회의록 최초 구절

1948년 5월 31일, 중앙청에서 국회개원식이 열렸고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을 비롯한 여러 귀빈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고령 당선자인 이승만이 임시 의장으로 추대되었고 이승만은 개회사에서 국민의 통합과 민주주의 정신의 중요성, 공산당에 대한 비난 등을 발언하였다. 그리고 이윤영 의원에게 대표기도를 요청한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중략).....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헌 국회 기도사

세속주의가 강조되는 오늘날 한국 정치에 비교하면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지만[9] 당시까지만 해도 개신교는 서구와 소통하는 주요한 수단이었고 실력양성운동의 중요한 축이었다. 또한 미국처럼 기독교 문화가 적어도 지식인 사회에서 당연시되었고 정치에 있어서도 천부인권설 등 국가권력은 신에 의해 보장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 지금같으면 독립운동가들의 영령과 노고를 기리는 축사를 했겠지만 이승만 의장은 기독교 정신을 그만큼 내지는 더 자주 언급하는 편이었다.

이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이승만, 국회부의장으로 신익희김동성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6월 10일 북한 측에 유엔 감시하 총선거를 진행하여 100명의 의원을 서울롬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

3.2. 대한민국 헌법 제정

1948년 6월 1일, 기초위원 20인과 전문위원 10인으로 헌법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헌법 초안은 유진오 교수가 작성하였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조선인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하야 기미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야 정의와 인도와 자유의 깃발 밑에 민족의 국법을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야 안으로는 인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밖으로는 모든 침략자를 격쇄하야 국제평화를 증진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자유로이 선거된 대의로서 구성된 국민의회에서 이 헌법을 제정한다.
유진오 초안 전문

가장 먼저 격론이 펼쳐진 것은 '인민'이라는 표현이었다. 유진오 교수는 인민은 보편인권의 개념에서 필요한 표현이라고 주장했으나 윤치영 의원을 비롯한 우익 세력은 인민은 공산당 용어라고 비판하며 국민으로 고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국호에 대해서도 조선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고칠 것을 요구했고 표결 결과 대한민국 17표, 조선공화국 2표, 고려공화국 1표로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정치체제 있어서 초안은 의원내각제양원제를 규정했는데 논의를 거쳐 단원제 의원내각제로 수정되었다. 여기서 이승만 의장이 딴지를 걸고 나섰다. 이승만은 명실상부한 유일한 대통령 후보였는데 대통령중심제가 아니라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유진오 뿐 아니라 허정 등 이승만계 의원들조차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며 제고를 요청했으나 이런 의견을 묵살했다. 결국 기초위원회는 급히 초안을 수정하여 대통령중심제로 바꾸게 되었다.

6월 22일, 기초위원회는 헌법 초안을 완성했다. 완성된 기초위원회 초안을 가지고 국회는 본회의에서 독회를 열었다.[10] 제1독회는 6월 26일, 29일, 30일 동안, 제2독회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제3독회는 7월 7일과 12일에 이루어졌다.

제3독회에서 헌법안에 대한 최종동의 표결이 있었고 재적 198명 중 재석 16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간선제와 부통령제, 국무원 설립, 헌법위원회 설치, 반민족행위자 처벌, 제헌 국회의 임기 2년 규정 등이 있었다.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포되었다.

3.3. 정부 수립

1948년 7월 20일, 초대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고 대통령은 예상대로 이승만이 당선되었고 부통령 선거에서도 1차 투표만에 한민당과 국민회에서 추대한 ,이시영이 당선되었다. 이승만은 7월 24일 내각을 구성하고 7월 28일 국회의장에서 사임한다.[11]

정부를 구성하면서 이승만은 평안도 지역의 감리회 목사이자 평안북도 인민위원을 지낸 이윤영 의원을 국무총리 서리로 지명했으나 뚜렸한 독립운동 공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평소의 이승만이라면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겠으나 제헌 헌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했기 때문에 대한광복군 총사령관 출신 이범석을 새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이범석 역시 파시스트 기질과 해방기 정치테러로 중도파의 비토를 받고 있었고 결과는 찬성 110에 반대 80으로 팽팽한 긴장 속에 입각하게 된다.

1948년 8월 15일,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5.10 총선으로부터 겨우 3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의 실로 숨가쁜 여정이었다. 이를 달리 말하면 3개월 남짓한 시간에 한반도의 향후 80년 운명이 완전히 판가름이 난 것이다.

4. 의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한반도에 최초로 민주공화국 체제를 세웠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정부 수립 당시 제헌 헌법의 전문은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적어 놓았는데, 이는 정부 수립이 1919년 삼일운동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30여 년 동안 싸워 온 끝에 이뤄낸 결실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삼일운동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염원이 실체를 갖추게 된 셈.

5. 한계

가장 큰 한계는 무엇보다 하나였던 조국이 둘로 분단되는 결과를 맞이 했다는 것좌익과 중도파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건군준비위원회 주도 하의 통일 정부 수립은 임정과 우익의 거부와 행정치안권의 완전 접수 실패, 미군의 강제 해산으로 실패하게 되었다. 이후 모스크바 3상 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통일 정부 수립 역시 반탁 진영의 격렬한 반대와 이로인한 미국과 소련간의 의견 대립으로 실패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각각 자유민주주의 정부와 공산주의 정부를 통일 한국에서 정치적 투쟁으로 수립하려던 미소양국은 트루먼 독트린을 전후로 해서 남북을 분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여기에 미군정과 긴밀히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던 한민당과 우익 진영의 최대 거두인 이승만이 단독 선거에 찬성하며 분단은 완성된다. 북측 역시도 완전한 공산화가 이루어져 이 시점에서 사실상 통일 정부 수립은 물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두 번째 한계는 첫 번째에서 비롯된다. 단독 정부가 수립되려고 하자 좌익과 중도파는 자신들은 탄압했던 우익 진영이 주도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거부하고 제헌 국회의원 선거 역시 보이콧했다. 이들은 남한에도 공식정부가 수립된다면 그때는 진짜로 분단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했고 반탁 반공 성향의 김구도 북한으로 무력으로 붕괴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선거를 보이콧하고 남북연석회의에 참여한다.[12]

6. 이후

7. 건국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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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00:20 각계 인사들 중앙청으로
02:15 개회
03:01 이승만 대통령 연설
09:48 맥아더 장군 연설
16:28 하지 장군 연설
20:56 유엔 한국위원단 의장 연설
23:52 주한 미 대사 연설
24:33 폐회
24:45 참석한 내외 귀빈들 퇴장
[2] 정부 수립 후 9월 25일 단군기원 연호가 법제화되기 전까지 이승만 행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사용한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하였다. 대한민국 연호 사용 경위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3] 이때 소련군은 아직 함경북도 청진에 있었다.[4] 여기에는 외부에 고립된 제주 지역이 인민위원회를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이다.[5] 조속한 독립을 주장하던 소련의 태도가 바뀐 것은 인구가 두 배 많은 남한 지역의 좌익 세력이 미군정의 탄압으로 붕괴되어서 총선거를 하면 친소정권 수립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이 공산화된 시점에서 이를 버리고 총선거에 임할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남북한 대표 협상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어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던 것이다.[6] 우크라이나는 당시 소련의 구성국이었으나 공산 진영의 표 행사를 위해 독자 가입이 허용되었다.[7] 미군정은 재선거를 위해 노력하였으나[8] 대표적으로 이승만이 출마한 동대문 갑구.[9] 당연하겠지만 제헌 국회의원들 중에는 불교 등 다른 종교를 믿는 의원들도 있었다.[10] 독회는 초안을 한구절씩 읽으면서 의원들이 이의가 있는 구절에 수정을 요구하면 찬반표결을 붙이는 수정 및 표결방식이다.[11] 후임 국회의장은 신익희 부의장이 새로 선출되었고 공석이 된 부의장 자리에는 중도 성향의 김약수가 당선되었다.[12] 김구는 미군정에도 비협조적으로 행동하였던 만큼 그의 행동 목적에는 임시정부 주도로 민족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