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1 0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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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부 등의 책무3. 천문역법4. 천문학 진흥 시책
4.1. 천문현상의 연구 등4.2.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4.3.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5.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문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

천문법(Astronomy and Space Act)은 역법 등 천문업무의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률. 2010년 4월 1일 공포되어 7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천문업무"란 우주에 대한 관측업무와 그에 따른 부대업무를 말한다(제2조 제1호).

2. 정부 등의 책무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 천문현상의 연구 및 연구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천문업무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효율적인 천문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 연구소 및 대학 등 사이의 협력에 관한 사항

대학·연구기관·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이러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천문역법

"천문역법"이란 천체운행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양력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천문역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초를 발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관공서공휴일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법 제5조 제3항).[1]

"월력요항"이란 관공서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4. 천문학 진흥 시책

4.1. 천문현상의 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4.2.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천문연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이 널리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4.3.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이러한 교육·훈련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5. 관련 문서




[1] 월력요항 게재 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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