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23:42:23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의사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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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막말 논란 목록
2.1. 대한의사협회
2.1.1. "지방에 부족한 것은 민도" 발언 (2월 12일)2.1.2.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 간주" 발언 (2월 19일)2.1.3. "정원 늘려도 탈락시킬 수 있다" 발언 (2월 19일)2.1.4. "국민 생명권도 소중하지만" 발언 (2월 21일)2.1.5. "매 맞는 아내" 및 "외국 의사 수입하라" 발언 (2월 22일)2.1.6. 데이트 성폭력 비유 발언 (2월 22일)2.1.7. "자녀에게 몽둥이 들다가 안 되니까 구속수감한다"발언 (2월 25일)2.1.8. 정부가 의사를 "의료 노예"로 만들려 한다 발언 (2월 25일, 3월 3일)2.1.9. "헌법 위에 군림, 공산독재국가에서나 가능" 발언 (2월 27일)2.1.10. 국민 향해 "불편 끼쳐드릴 수도 있다"발언 (3월 1일)2.1.11. "증원은 국가 자살…의사 악마화" 발언 (3월 6일)2.1.12. "지역민 생명 경시" 발언 (3월 11일)2.1.13. "음주운전 사망 사고, 끈질긴 투쟁으로 속죄" 발언 (3월 13일)2.1.14. "손톱 밑의 때 지적은 옳지 않아" 발언 (3월 13일)2.1.15. "수사관이 껌 뱉으라고" 발언 (3월 18일)2.1.16. "죽는 건 국민, 의사들은 안 죽어" 발언 (3월 20일)2.1.17. "제가 그랬죠. 전공의 처벌 못할 거라고." 발언 (3월 25일)2.1.18.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 발언 (3월 27일)2.1.19.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 결정될 것" 발언 (3월 28일)2.1.20. 尹 면담 뒤 “가르쳐도 이해 못하면 어떻게…” 발언(4월 5일)2.1.21. "'헌법적 책무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발언(4월 6일)
2.2.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2.2.1. "조규홍 말 믿느니 김일성 말 믿겠다" 발언 (2월 12일)
2.3. 지역 의사회
2.3.1.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 않아" 발언 (2월 21일)2.3.2. "국가가 '허준'이 되고 '히포크라테스'가 돼야지" 발언 (2월 25일)2.3.3. "(상위) 0.1%의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뛰쳐나갔다" 발언 (2월 25일)2.3.4. "의사는 면역세포, 백혈병 정부로 남고 싶나" 발언 (3월 14일)
2.4. 커뮤니티발 언론 보도 발언
2.4.1. 메디스태프 전공의 사직 전 자료 삭제 게시글 논란 (2월 19일)2.4.2. 병역미필자 국외여행제한 반발 관련 발언 (2월 22일)2.4.3. "죽음은 자연의 이치"·"살려주면 고마워해야" 발언 (2월 22일)2.4.4. 제약회사 영업사원 파업 동원 논란 (3월 2일)2.4.5. "일개 판검사, 대통령 따위·의사는 의 대리인" 발언2.4.6. "의사 밑이 판검사 문과는 수학 포기한 바보들" 발언 (3월 7일)2.4.7. "부역자는 발견하면 총살감, 명단공개 정도면 신사적" 발언 (3월 7일)2.4.8. 공보의 명단 유출 및 "병원서 도망 다녀라" 발언 (3월 14일)2.4.9. 전공의 복귀 설득 교수 명단 및 사진 살포 논란 (3월 20일)2.4.10.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파괴 선동 게시글 논란 (3월 21일)2.4.11. 20개 대병 파산 시 정부 백지, 부역자 OO들 게시글 (3월 22일)
2.5. 의사 집회에서의 발언
2.5.1.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 발언 (2월 15일)2.5.2.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제 밥그릇을 위해 사직했다" 발언 (2월 15일)2.5.3. “중생을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 발언 논란 (3월 3일)
2.6. 유튜브를 통한 막말
2.6.1. "대중의 적개심" 발언 (2월 13일)2.6.2. "국민들, 의사 덜 벌었으면 해서 증원 찬성하는 듯" 발언 (2월 26일)
2.7. SNS에서의 발언
2.7.1. "전공의는 국가의 염전노예" 발언 (2월 21일)2.7.2. "휴대폰·노트북 뺏긴 의새" 발언 (3월 3일)2.7.3. "이런 나라 싫다며 용접 배우는 의사 있다" 발언 (3월 3일)2.7.4. "의대 정원 증가시 여성 대상 성추행 증가" 발언 (3월 13일)
2.8. 전국 의과대학 학생대표
2.8.1. "휴학할 권리 침해 말아야" 발언 (2월 26일)2.8.2. "5년 계약직 尹정부, 주술적 믿음 요구" 발언 (4월 2일)
2.9.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2.9.1. "대학 총장들, 의대정원 증원신청 제출 말아야" 발언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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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이 진행됨에 따라 언론보도 및 구설수에 오른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 커뮤니티의 망언에 관한 문서.


“김일성 믿겠다”·“정부 무너뜨리자”… 그간 의사들 ‘도 넘은 말’ 모아보니
대통령실 앞에 모인 의사들 “겁박에도 못 멈춰”···‘과격 발언’ 쏟아내
의사들의 막말 퍼레이드… 무서울 게 없는 '무서운 특권의식'의 민낯

2. 막말 논란 목록

범례
  • 본 목록에서 다루는 '논란 및 망언'은 제도권 언론에 보도된 발화주체 및 기사표제를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음.
  • 내용 가운데 발화를 직접 인용한 부분은 문단명에 큰따옴표(“”)로 표기되어 있음.
  • 문단은 발화 날짜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같은 날짜인 때에는 언론 보도 날짜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음.

2.1. 대한의사협회

2.1.1. "지방에 부족한 것은 민도" 발언 (2월 12일)

파일:국민일보 2024021010115037976_1707527510_0019152582.jpg

12일 한국경제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집단행동 실시 이전부터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겁주면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는 등 과격한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언론홍보위원회장은 7일 경 자신의 SNS에 "지방에 부족한 것은 민도(民度)다."라고 적었다가 지방 비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겁주면 지릴 줄 알았나" 막말 쏟아내는 의사들)
民度 (みんど)
〘名〙 国民あるいは住民の生活の貧富や文明の進歩の程度。

민도
(명사) 국민 또는 주민의 생활 빈부나 문명의 진보한 정도.
정선판 일본국어대사전(精選版 日本国語大辞典)
여기서 민도란 일본에서 유래한 어휘로, '백성들의 수준', '국민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용어는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4년 8월 9일,『경성일보(京城日報)』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의 행태에 대해 보도하며 "요컨대 모든 점에서 민도가 낮다(要するに、あらゆる点から、民度が低いのである)"고 조선인의 수준을 경멸하면서 일본에서도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1]

곧 이는 지방 사람들은 수준 떨어진다는 발언을 한 것이며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지방 사람들은 2등시민'이라는 모욕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후 그는 11일 민도를 환자로 슬그머니 바꿔 입장문을 올리며 '지역민을 비하하는 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1.2.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 간주" 발언 (2월 19일)

의사협회 "전공의 피해 발생 시 행동 돌입"
/ SBS 뉴스 2024. 2. 18. 보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김택우의 연설로 대한의사협회의 발언은 막말 수위를 넘어 망언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그는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를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라며,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정쟁/인질극을 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물론 이것은 김택우 본인만의 의견이 아니며, 대의협의 3시간의 대책회의 끝에 내놓은 결론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택우 참조. 대중들은 이에 대해 과도한 면허를 이용한 과도한 특권의식이라는 비판, 정면도전이라는 단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의협 "면허박탈은 의사에 대한 도전"

의사로서 사회 공동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 즉,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은 의료행위를 전면 제한하거나 중단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의사들의 선민의식과 특권사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발언이라는 것이 대중들의 반응이다. 결국 이 발언은 의사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최악으로 흐르고 정부가 강경하게 나가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2]

'정부가 의사에게 도전하려고 한다'는 이 정도 수위의 발언은 개발도상국 의사협회조차도 하지 않는 심각하게 권위적인 발언이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이 수위의 발언을 의협 차원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100일 가량의 의료 시스템을 손상시키겠다는 정도의 무리한 파업은 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대화와 협상을 겉으로는 내세우고는 하였다. # 비록 사회에 부패가 만연하거나, 의료 여건이 좋지 못한 곳에서 뇌물이나 과잉 진료 같은 비리 등은 문제가 될 지언정 '의사'의 이름을 내건 집단에서 역사적으로도 현재까지 전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조차 후술할 막말들까지 포함하면 이 정도로 심한 수위의 발언들이 다량으로 나타난 적이 없다.

2월 20일 이후 응급실을 비롯한 대형병원은 파업에 들어갔으나, 의협 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병원은 멀쩡히 운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돈줄과 영향력이 개원의 중심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의협 지도부는 전공의를 선동해서 파업시킨 후 정작 자신들은 병원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진실로 파업을 원한다면 전공의가 아니라 개원의를 중심으로 파업을 해서 반발을 미루거나 했을 것이다.

2.1.3. "정원 늘려도 탈락시킬 수 있다" 발언 (2월 19일)

의협 “의대 정원 늘려도 의사고시서 40% 탈락 가능성… 결국 우리가 이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고시서 40% 탈락시킬 수 있다며 '기존 의사 숫자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은 의사고시의 실기 시험에서 의과대학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위원회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이 있다.

물론 의료계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의사의 질이 떨어질 것을 진지하게 걱정한다면 의사 국가고시의 난이도를 어렵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는 말을 했지, '의사 수를 2천명 늘리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진짜 능력있는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고시의 난이도와 합격선을 높인다면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변호사시험이 정말로 이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료계의 주장과 발언들을 볼 때,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닌 것이 매우 명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경쟁을 통해 수능 대신 국시를 잘보는 의사를 선발하게 되어, 의사의 질이 오히려 향상된다는 주장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신들이 언급하던 의사의 질 저하 문제와도 모순되기 때문이다.

2.1.4. "국민 생명권도 소중하지만" 발언 (2월 21일)

대한의사협회 정례 브리핑…"국민 생명권 소중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도 존중받아야"
/ KBS 뉴스 2024. 2. 22. 보도
2월 21일,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전공의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국민 생명권 소중하지만, 의사 직업선택 자유도 존중해야") 이어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투쟁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브리핑에서 의협 측은 정부에 '이성을 상실한 수준'이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본 발언이 비판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헌법재판소는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그리고 국민의 생명권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고 설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술했듯 생명권 등을 근거로 차분히 반박해 나갔다. 한국경제신문의 "사직서 낸 전공의도 업무개시명령 대상" 기사에 따르면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이 제한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직업 행사의 자유”라며 “직업 행사의 자유는 비교적 가벼운 기본권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생명권이 더 중요한 권리로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즉, 의사들의 해당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다.

2.1.5. "매 맞는 아내" 및 "외국 의사 수입하라" 발언 (2월 22일)

"매맞는 아내" "외국 의사 수입" "반에서 20등"…의사들의 잇단 '실언'
/ JTBC 뉴스룸 2024. 2. 22. 보도

"의사는 '자식 못떠날 매맞는 아내'"…의협, 내달 3일 총궐기(종합3보)

2월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를 "자식을 볼모로 매 맞는 아내에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라고 비난하며 의사를 '매 맞는 아내'로, 환자를 '자식'으로, 정부를 '폭력적 남편'으로 묘사했다. 게다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해서 이 사태를 벌인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라며 "아무리 몰아붙여도 의사들은 환자 곁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오만이 이 사태를 만든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필수의료과 전문의 숫자는 절대 적지 않다"며 "이들이 포기하는 것은 법적 문제(부담),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수가를 적정하게 받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런 문제는) 가장 손쉽고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 놔두고 10여년 걸려 증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의사 부족이) 아주 급하면 외국 의사를 수입하든가 하라.[3] 솔루션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비꼬았다. 다만 사태가 악화된다면 의사협회 임원이 제안한 정책이니만큼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2.1.6. 데이트 성폭력 비유 발언 (2월 22일)

"데이트 몇 번 하면 성폭행해도 되냐"...의사들, 절망적 상황 경고까지
/ YTN 2024. 2. 23. 보도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막말 쏟아진 의사 집회(종합)

2024년 2월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제2차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도 막말이 쏟아졌다. 해당 집회에서는 "환자가 죽으면 정부 때문", "대통령 하야하라는 여론이 50% 넘으면 물러날 거냐?"며 이전 서던포스트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관한 여론이 각각 89%, 76%에 달했던 것을 불식시켰다.

또한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박민수 차관에게는 반말로 네 말대로라면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지 않냐", "내가 피를 보고,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날이 있어도 네 옷을 벗길 거다."는 발언으로 의대증원을 성폭행에 비유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정치 논쟁에서 비유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의료정책 추진의 발단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된 일명 '소아과 오픈런 사태' 당시에도 의협 측은 '엄마들이 브런치를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런을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스브스픽] "엄마들, 브런치 즐기려 소아과 오픈런" 의협 막말 논란

“개원의 세전 연봉이 2억 8000만~2억 9000만원이다. 40세 이상 자영업자 수준인데 이게 비난받을 정도로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황당한 주장도 빈축을 샀다.

2.1.7. "자녀에게 몽둥이 들다가 안 되니까 구속수감한다"발언 (2월 25일)

"의협 “전공의, 국민 아들ㆍ딸…몽둥이 말고 왜 화났는지 달래야“
/ JTBC 2024. 2. 25. 보도
의협 "끝까지 저항"…집단행동 구체적 일정은 제시 안해(종합)

2024년 2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의 현장에서 김택우는 "(정부가) 화 난 아들·딸들을 달래주지 않고 회초리, 몽둥이를 든 다음 안 되니까 이제 구속 수감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상 체벌은 금지되어 있다. 이는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 부모에게 체벌권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가 일었고 2021년 1월 민법 915조가 삭제되어 근거되는 법령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민법의 징계권 조항 삭제…체벌금지 명확화대한의사협회의 저 발언은 (법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구속수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주장했는데, 현행 대한민국 헌법형사소송법 등을 살펴보면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즉 행정부 산하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대한민국 검찰청 소속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이 집행할 수는 있지만 행정부나 입법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기각되지 않고 법관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경찰이 발부받아 영장집행에 들어갈 수 있으며 삼권분립 원칙상 이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만으로만 어느 정도 가능하나, 헌법 76조 2항과 3항에 따라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고,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내란/전시 상태가 아니고 국회의 집회가 가능한 현상황에서 긴급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4항에 따라 국회가 거부할 시 발동이 무효화된다. 즉 완전히 잘못된 비유를 든 것이다.

2.1.8. 정부가 의사를 "의료 노예"로 만들려 한다 발언 (2월 25일, 3월 3일)

주수호 전 의협회장은 2024년 2월 중순 자신의 SNS에서 "의사 알기를 정부 노예로 아는 윤석열 정부"라고 했는데,# 같은 발언이 공식석상에서도 등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 25일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를 열고 나서 가두 행진을 벌였는데, 회의에서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여론을 등에 업고 의사를 굴복시켜 말 잘 듣는 의료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

대한의사협회가 3월 3일 여의도광장에서 개최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김상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역시 개회사에서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모든 의사가 한목소리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정부는 의사 못이긴다"는 오만한 의사들, 국민 이기려 드나(매일경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협의 국민 인질극(서울신문),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조선일보) 등 싸늘한 반응이 나왔다.

2.1.9. "헌법 위에 군림, 공산독재국가에서나 가능" 발언 (2월 27일)


"정부가 헌법 위에 군림"‥이 시각 세브란스

주수호 위원장은 이번 발언에서도 정부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제한하고 있다면서 공산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쏟아냈다.

우선 당연하지만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통제를 받고 있다. 헌정사를 살펴봐도 헌정이 중단된 사태는 10월 유신 등 극히 드물다.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직업 행사의 자유이며 이는 상술했듯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더 중요한 생명권이 우선된다.

2.1.10. 국민 향해 "불편 끼쳐드릴 수도 있다"발언 (3월 1일)

의협 "압수수색에 '분노'"…국민 향해 "불편 끼쳐드릴수도 있다"

2.1.11. "증원은 국가 자살…의사 악마화" 발언 (3월 6일)

"증원은 국가 자살…의사 악마화" 국외까지 확산하는 여론전
/ SBS 뉴스 2024. 3. 6. 보도
대한의사협회2024년 3월 6일, 외신만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 증원은 국가 자살이며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자살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 국가 자살이라는 단어가 타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쏟아졌다. 또한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근거가 전혀 없어 논란이 되었다.

2.1.12. "지역민 생명 경시" 발언 (3월 11일)

정부 공보의 파견에 의협 "지역민 생명은 경시하나"
의협, 공보의 파견에 "지역민 생명 경시…불분명한 지침 우려"(종합)

2.1.13. "음주운전 사망 사고, 끈질긴 투쟁으로 속죄" 발언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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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손톱 밑의 때 지적은 옳지 않아" 발언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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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수사관이 껌 뱉으라고" 발언 (3월 18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회 조직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고 했다"라며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정작 본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무려 한 시간 동안 손을 주머니에 넣고 껌을 씹는 무례를 범했다고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 자신은 이에 대해 "목이 아파서 껌을 씹고 있었고 손이 차가워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라고 변명했다.

일반인은 물론 정치인이나 경제인조차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다가, 무려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다못한 수사관이 한 마디 한 걸로 '강압수사'라고 주장한 것이다. 무려 우병우조차도 본인이 근무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팔짱을 꼈다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면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부의 불화 문서를 참고할 것.

2.1.16. "죽는 건 국민, 의사들은 안 죽어" 발언 (3월 20일)

의대 2000명 증원 확정…노환규 "죽는 건 국민, 의사들은 안 죽어"

증원 확정 소식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강하게 반발하며 대중들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정책의 문제를 몰랐고, 의사만 이 정책의 문제를 알고 있다면서 "결국 죽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다. 의사들은 이 땅에서든 타국에서든 살 길을 찾아갈 것이다. 죽어가는 것은 국민들이다. 그래서 의사들은 애통하는 마음만 버린다면, 슬퍼할 일도 아니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다.

2.1.17. "제가 그랬죠. 전공의 처벌 못할 거라고." 발언 (3월 25일)

노환규 전 의협회장 "ㅋㅋㅋ 이젠 웃음 나온다…처벌 못할거라 했잖아"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이 의사들에 대한 면허 정지 기간을 축소시킬 것을 건의한 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여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시키는 것을 고려한다는 기사에 'ㅋㅋㅋ 이젠 웃음 나온다. 처벌 못할거라 했잖아'라고 시작하는 정부의 타협안 모색에 대해 냉소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업로드 하였다. 이후 해당 글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ㅋㅋㅋ'는 수정하며 삭제했다. 정부를 아래로 보면서 권세를 과시하는 거만한 반응이라 하여 비판하는 기사까지 등장했다. "대통령 사과부터" "ㅋㅋ 웃음나와" 의사 도발에 "환자부터 챙겨야" 비난 쇄도

2.1.18.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 발언 (3월 27일)

“전공의 처벌 시 총파업” vs. “의사가 법 위에 서겠다는 것”

2.1.19.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 결정될 것" 발언 (3월 28일)

차기 의협회장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 결정될 것"

2.1.20. 尹 면담 뒤 “가르쳐도 이해 못하면 어떻게…” 발언(4월 5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면담 이후“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반응했다.

의협 차기 회장, 尹·전공의 면담 뒤 “가르쳐도 이해 못하면 어떻게…”

2.1.21. "'헌법적 책무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발언(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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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4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무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겼다면서 처벌을 예고했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저버린 파렴치한 의사들' 취급을 했으며 "헌법적 책무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 집단행동 관련한 의사측 발언 중 가장 충격적인 망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무제한적 절대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다만 공공복리를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이에 따라 병역법, 통합방위법, 도로교통법, 의료법 등 수많은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절대다수 국민은 사회적 약속으로 여겨 순응하고 있다. 그러나 노환규는 '헌법적 책무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정당한 사회적 약속을 '망언'이라 규정하는 '망언'을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원리부터 총체적으로 부정하겠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수 있다.

노환규는 1962년생이므로, 현행 헌법인 9차개헌을 위한 제6차 국민투표(투표율 78.2%, 찬성 93.1%)의 선거인이었을 것이다.

2.2.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2.2.1. "조규홍 말 믿느니 김일성 말 믿겠다" 발언 (2월 12일)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장은 지난 12일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에서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한 것에 대해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민수 복지부차관의 자식을 겨냥하며 “금쪽 같은 따님이 올해 고3이었구나. 그런 거였구나.”라며 박 차관이 자녀 진학을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는 취지의 비아냥을 담았다. 정작 박 차관은 자녀는 고3이 맞지만 해외 진학을 준비중이어서 의대 진학 가능성은 없었다. “김일성 믿겠다”·“정부 무너뜨리자”… 그간 의사들 ‘도 넘은 말’ 모아보니 [취재메타]

2.3. 지역 의사회

2.3.1.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 않아" 발언 (2월 21일)

"반에서 2~30등 의사 원치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논란
/ SBS 뉴스 2024. 2. 22. 보도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않아" 의사단체 인사 발언 도마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 않아"… 공분에 '기름'

MBC 100분 토론에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의사를 고등학교 성적으로 판단하는 의사집단이 가지고 있는 엘리트주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국 고등학교 개수는 2022년 현재 2,373개고 수능 응시생은 2024학년도 기준 50만 4588명이고 그 중 재수, N수생 비율은 31.7%다. 또한 의치한약수라 불리는 의학 계열 대학은 경쟁이 매우 심해 최상위권의 성적만 입학 가능한 대학들이라 몰려든 지원자 중 성적 미달 학생들을 일차적으로 걸러내기 위해 수시 전형에 수능 성적 등급을 보는 '등급컷'제를 시행중이라 수시 전형인 경우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능 응시생 기준, 의대 정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려봤자 N수생과 검정고시생을 제하고 가장 성적이 높은 재학생이 의대에 간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의치한약수 인원을 다 합쳐봐야 8700여 명밖에 되지 않아 의대 및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에 갈 사람은 30~34만 재학생 중 상위 1~3% 안팎이니 전교 1등만 가거나 갈까 말까 하던 게 2등까지 갈 수 있는 정도로 늘어날 뿐이지, 반에서 20~30등 하는 학생에게까지 의대의 문이 열릴 정도까지는 아니다. 당연하게도 이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반에서 1등을 해도 환자의 생명보다 자신의 밥그릇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의사는 필요없다. 반에서 20~30등 해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의사를 원한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의 질 저하'라 주장하는데, 의사들의 수준이 우려된다면 대학입시에서 고등학생을 걸러낼 것이 아니라 의협 측 주장처럼 의사 국가고시에서 의대생을 걸러내면 될 일이다. 의대에 가는 것은 의사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까지는 아니다. 애초에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면허에서 나오는데 이 면허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발행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이러한 발언을 한 것.

애초에 의대에 입학한 대학 신입생들은 현장에서 투입될 의사로서의 능력이 전혀 없다. 그들은 이제 막 고등학생에서 의대에 입학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의대와 현업에서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 달린 일이다. 1등급이지만 뇌물을 돌려서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리베이트' 등도 서슴없이 챙기며 환자에게 효과없는 약을 처방하려는 답없는 인성의 학생과 반에서 20~30등 성적에 의대 턱걸이로 들어왔지만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학생 중 누가 더 훌륭한 의사가 될지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실제로 미국 등의 서구권에서는 인성은 물론 사회성도 나쁜 사람은 아무리 우수한 시험 성적을 거두어도 의과대학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다. 서양 의대 등 의사 양성 기관을 위한 입시를 보면 미국의 경우 SAT에서 상위 20%가량의 점수를(1200점 가량) 거둔 사람이 의사가 될 수도 있다. # 독일의 경우 더 의사가 되려는 의지, 사명감을 중시해서 간호사 실습을 통해 의사가 될 스펙을 쌓거나, 심지어 성적 이외의 다양성을 보겠다고 하여 일부 자리는 추첨으로 뽑는 경우까지 있다. # 이런 어떤 표준화된 시험의 성적이 낮은 의사들은 스스로 자신의 의사가 되는데 필요한 고유 재능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SAT아비투어 점수 등을 가지고 스스로 점수가 낮다는 열등감을 거의 가지지 않고, 입시가 그저 '다른 것'에 불과하여 남들보다 우월하게 입시를 통과했다는 우월감을 가지지 않는다. 인성 면접 같은 절차는 한국보다 훨씬 까다롭기에 결코 의사로의 능력이 한국 의사보다 낮은 것이 아니다. 수능류의 시험의 재능이 아닌 다른 재능을 요구한다고 하여 그 다른 재능의 가치를 무시하며 깎아내리는 편견도 없다.

시험 성적을 서양보다 더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조차 초창기의 의사들은 이런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는 의대의 입결은 과거로 갈수록 낮은 경향이 있다. 입결이 좀 낮은 시절에 들어온 선배 의사들을 모욕하고, 의업이 수능 성적이 아니면 그 자체로 빛날 수 없다는 그 존엄을 훼손시키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을 찬성하거나 추진하는 사람 중에는 의사보다 입시 성적이 좋았던 사람도 많았기에, 입결이 전부라면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여러 의사도 정부의 힘이 강하여 관련과가 인기 있던 시절에 그런 과에 입학한 관료나 법조인 등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초기 한국 의학계에서도 백인제처럼 정말 공부를 잘한 의사도 있었지만, 장기려처럼 그렇게는 입시 공부를 잘 한 것이 아니지만 간 외과 분야를 개척하고 의료보험 발달 기여 등의 업적을 이루어 의료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두가 그 인품을 존경하던 의사가 있었다. 장기려의 경우, 사범대와 공대를 떨어지고 의대에 진학했다. # 그는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라는 의업의 진정한 가치와 명예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일깨워준 발언도 하기도 했다. 한국 최초의 안과 전문의 공병우도 스스로 공부해야겠다는 걸 깨닫고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초/중/고등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검정고시로 학력을 딴 출신 같은 사람이 상급학교 입학할 자격시험을 따냈고 박사 학위까지 땄다고 하여, "학력과 간판보다 성실성과 사람 됨됨이를 더 중요하게 보셨다."는 평도 나오던 인물이다. # 타자기 발명가로 유명한데 사실 개업한 의사 치고도 안과 임상에서 대학 병원과 더불어 한국 5위권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대단히 성공한 의사였으며, 그는 시험을 봐야 하는 보통학교에 떨어지고 무시험 진학이 가능한 농림학교에서부터 꼴찌를 겨우 면하던 학생이었다가 도전적인 글을 써내려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도 의학을 공부하면서 그 수준을 높게 평가받았다. '의학강습소' 출신으로 그곳을 졸업조차 못해서 의전 출신 등에 비교해 학벌이 뒤떨어졌지만 의학에 대한 권위가 오히려 높은 인물이었다. ##

이에 대해 "전교 1등 의사 홍보물…교육 파탄 드러내는 역사적 기록"이라는 평이 나왔다.

2.3.2. "국가가 '허준'이 되고 '히포크라테스'가 돼야지" 발언 (2월 25일)

"수질악화로 다 죽는데 붕어 넣나"…의사대표들, 정부 규탄(종합)
"의대생은 대한민국 0.1%" "붕어빵 아냐" 거리 나선 의사들…시민 반응은[현장+]

김보석 부산시의사회 총무이사는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시위에서 국가가 '허준'이 되고 '히포크라테스'가 돼야지, 왜 95%나 되는 우리 민간 의료진들에게 그 부담을 모두 떠넘기는 것입니까?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또한 각고의 노력으로 의대에 진학한 (상위) 0.1%의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왜 (병원) 밖으로 먼저 뛰어 나갔겠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당연하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의사가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책을 실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의사가 아니다.

2.3.3. "(상위) 0.1%의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뛰쳐나갔다" 발언 (2월 25일)

"수질악화로 다 죽는데 붕어 넣나"…의사대표들, 정부 규탄(종합)
"의대생은 대한민국 0.1%" "붕어빵 아냐" 거리 나선 의사들…시민 반응은[현장+]

(상위) 0.1%의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뛰쳐나갔다는 발언으로 또다시 과도한 엘리트주의를 보여주었다. 박민수 차관은 전전날 브리핑에서 복지차관 “국민 위에 의사 있다는 인식…엘리트주의·특권의식 유감”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그러한 잘못된 의식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것. 정작 자신이 엘리트라면서 허준과 히포크라테스 같은 우수한 의사처럼 되기 싫다는 모순된 직업의식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전교 1등 의사 홍보물…교육 파탄 드러내는 역사적 기록"이라는 평이 나왔다.

2.3.4. "의사는 면역세포, 백혈병 정부로 남고 싶나" 발언 (3월 14일)


서울시의사회가 2024년 3월 14일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조용진 강서구의사회 회장이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면역 세포인 백혈구와 같은 존재. 증원을 강요한다면 비정상적인 백혈구를 가진 백혈병을 초래할 수 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국민 건강에 해가 될지 도움이 될지는 안 봐도 뻔하다. 대한민국에 백혈병을 초래한 백혈병 정부라고 기록되길 원한다면 (증원을) 강행해도 좋다"라며,# 의대 증원을 백혈병에 비유했다.

이에 대해,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직접 성명을 발표하여, "일반인이 아닌 의료전문가인 의사이면서 지역의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면서 백혈병을 부정적인 의미로 비유한 것에 대해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질병을 부정적인 의미로 비유하는 것은 환자에게 인권 침해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의료계 인사들이 여러 차례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막말을 해서 여론의 따끔한 질책을 받았다."라며 비판의 의사를 드러냈다.

그러고서는 "백혈병 환자와 환자가족 그리고 교수·전문의·간호사가 평상시보다 더욱 인내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치료받고 치료하는 극한 상황에 백혈병 환자의 투병을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투병의지를 꺾는 발언을 의사로부터 듣는 현재 상황이 개탄스럽다. 환자는 아프니까, 살고 싶으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치료받는 것이고, 4주 이상 전공의 의료공백으로 불편하고 불안하고, 치료가 연기되는 피해가 있지만 참고 견디는 것이다. 아프니까, 살기 위해서, 참고 견디며 치료받는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과 울분을 의료계와 정부가 조금만이라도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으로 헤아리기 바란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조용진 강서구의사회장이 백혈병을 부정적인 의미로 비유한 것과 관련해 투병 중인 백혈병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투병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소감을 밝히며 성명을 마쳤다.

2.4. 커뮤니티발 언론 보도 발언

2.4.1. 메디스태프 전공의 사직 전 자료 삭제 게시글 논란 (2월 19일)

"약 용량 이상하게 다 바꿔놔라" 전공의 지침? 발칵..경찰 추적
/ MBC 뉴스 2024.02.19 보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메디스태프 전공의 사직 전 자료 삭제 게시글 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의사만 입장 가능한 커뮤니티에서는 약 용량을 이상하게 바꿔놓고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와버리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대한민국 경찰청형법컴퓨터업무방해죄의 교사 등으로 수사에 즉각 착수했다. 메디스태프 전공의 사직 전 자료 삭제 게시글 논란 참고.
'밥줄' 못 건드리게...병원 떠나는 전공의들의 '꼼수'
/ YTN 2024.02.23 보도
의사 측은 복지부의 병원 현장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간단한 처방을 하는 등 일한 흔적만 남기는 방법을 공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차질 행위라 잘라 말했다.

2.4.2. 병역미필자 국외여행제한 반발 관련 발언 (2월 22일)

병무청, 병역 미필 전공의 국외여행허가 보류 방침
/ YTN 2024.2.22 보도
"의사가 강력범죄자도 아니고"...미필 전공의 '출국제한' 지침에 성토 [지금이뉴스]
/ YTN 2024.2.22 보도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병무청이 병역법과 시행령,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 1]을 근거로 소속기관에서 복무 수학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하자 마음대로 여행도 못 가냐며 여기가 북한이냐는 원색적인 비난을 병무청에 쏟아냈다. 그러나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엄격히 제한되며, 기존 병역법 규정이 오히려 일반 현역병 입영 대상자보다 전공의 등 의학계에서 입영 연기에 관한 인정 등이 더 너그러웠다는 사실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의사가 강력범죄자도 아니고"...미필 전공의 '출국제한' 지침에 성토 [지금이뉴스]
사직 후 해외 가려면 전공의 반발…"군대 안갔다고 출국금지"
정말 개별적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서 처리가 되면, 남자라면 인턴만 하고 바로 군에 입대해야 한다. 그런데 의무사관후보생 모집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1년간 아무 할 일 없이 놀아야 한다. 그렇게해서 군대를 가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근무해야 하고 이후 복귀한 뒤 다시 전공의를 지원하게 되면 빈자리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한다. 그렇게 전공의를 다시 하더라도 이전에 인턴 생활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 다시 처음부터 수련을 해야 한다. 이런 투쟁 방법은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 그러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박민수 차관의 2월 14일 브리핑(병역법 58조, 병역법 시행령 120조 등에 근거를 두었다.)
그러나 이는 박민수 차관도 이미 브리핑에서 너무 위험한 방법이니 쓰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즉 이같은 당부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것은 본인들의 선택이었던 것. 따라서 그러한 선택에 따르는 불이익들도 응당 본인들이 감수해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6.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해야
/ 연합뉴스TV 2024.2.25 보도
이같은 법령에 따라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퇴직하면 2025년 3월 징집되어 38개월 동안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2.4.3. "죽음은 자연의 이치"·"살려주면 고마워해야" 발언 (2월 22일)

“치료 못받아 죽는 게 살인?"..'의사 맞냐!' 쏟아진 공분
/ MBC 뉴스 2024.2.22 보도
"죽을 사람 살려주면 고마워해야지" 의사 발언에 '논란 폭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의사를 인증한 한 이용자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원래 죽을 병 걸려서 죽는 건 노화처럼 자연의 이치 아니냐. 죽을병 걸려서 죽을 운명인 사람 살려주면 그게 고마운 거지 죽을 운명인 사람 안 살려주면 살인이냐.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선 돈도 빽(인맥)도 없으면 의사 진료도 제대로 못 봐서, 보더라도 의료 수준이 낮아 자연의 이치대로 죽어가지 않냐?
정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좋다면, 어려운 의학(한의학 포함) 따위는 때려치우고 대신 신내림을 받아 자연에 순응하고 숭배하는 무속인이 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정말로 자연의 이치대로 죽을병 걸려 죽는 게 당연하다면, 지금 살아있는 의사 본인이나 가족 태반이 천연두, 소아마비, 결핵, 수두, 뇌염, 난산, 산욕열, 각종 인플루엔자 등으로 이미 죽은 목숨이거나 장애를 안고 살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죽을병'에 맞서싸운 수많은 과학자, 의사, 행정가의 노력과 업적을 깡그리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도 보건의료 혜택을 가장 수준높게 누렸을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연의 이치'에 따르자는 건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방식과 똑같은 논리다.

그리고 설령 한국 일각의 주장처럼 다른 나라가 돈도 빽도 없으면 진료도 제대로 못 본다고 가정해도,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진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보장성이 넓은 건강보험체계와 당연지정제[4] 덕분이지 의사들의 호의 때문이 아니다. 한국 의료계는 의사 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공무원, 약사, 연구원, 의공학자, 의료기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관여하며 의료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는 것도 무시한 채 오직 의사만이 의료에 기여한다는 오만한 태도도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국민 스스로도 서양인에 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어 아시아계 자체가 평균 수명이 높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다. # 이것이 의사를 푸대접하는 중국보다도 미국이 평균수명이 낮으며, 동아시아 국가 자체가 기대수명이 긴 중요한 이유다. 아시아계 미국인 자체가 기대수명이 길기 때문이다. # 게다가 다른 나라에서는 돈도 빽도 없으면 진료를 못 보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려는 제도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를 방지하지 못하면 그 제도를 손보려는 시도가 생긴다. 보장 범위를 자신의 문화에 맞춰서 해준 것 따름인데, 이런 나라들에서도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가 '돈과 빽'이 없는 사람이라도 진료를 보장하는 것이다. 예컨대 영국 국영 의료 서비스인 NHS의 가치에 대한 설명, 미국 메디케이드에 대한 자국에서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영국 NHS에서는 모든 직원들(포터(병원 등에서 이송을 담당하는 직원), 물리치료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정원사부터 비서, 컨설턴트(전문 의사), 의료과학자, 혈액채취사에 이르기까지) 이 다음의 여섯 가지 가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자를 위해 함께 일하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환자가 우선합니다.
존중과 품위. 우리는 모든 사람을 (환자이든, 그들의 가족이나 간병인이든, 또는 직원이든) 개인으로서 가치 있게 여기며, 그들의 삶의 열망과 헌신을 존중하고, 그들의 우선순위, 필요, 능력 및 한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의료의 질에 대한 헌신. 우리는 질에 대한 요구를 강조하고, 의료의 기본적인 질(안전, 효과성 및 환자 경험)을 매번 올바르게 이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신뢰를 얻습니다.
동감. 우리는 제공하는 치료에 동감이 핵심이 되도록 하며, 각 사람의 고통, 괴로움, 불안 또는 필요에 인간적이고 친절하게 반응합니다.
삶의 개선. 우리는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NHS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체 커뮤니티를 위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아무도 배제되거나 차별받거나 뒤쳐지지 않도록 합니다.
The NHS Values
미국의 메디케이드(Medicaid)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건강 보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일부 성인, 임산부,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1965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 프로그램인 메디케어(Medicare)와 함께 창설되었으며, 다양한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러한 계층들의 건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What Is Medicaid’s Value?
실제로 돈과 빽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사례가 북한 수준의 정치적으로 후진적인 사례라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곳에서 의사로 일 했던 북한이탈주민은 "수술장(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초음파 기기가 없어서 장애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출산 후에 (장애 사실을) 알게 된다"며 "무뇌아나 구개 파열이 있는 아기가 태어났어도 설비가 좋으면 치료할 수 있는데 설비가 없으니 방치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울먹이며 이를 전하고는 했다. # 2014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에서 피해를 입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돈과 빽이 없어서 진료를 못하는 것은 저런 발언에서처럼 '시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상식만으로도 당연히 없어야 하는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여지고는 하며 그 나라들에서조차 의사가 아예 목숨을 각오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기도 했다. 이런 태도는 말라리아 퇴치를 못하여 남한에 피해를 입히던 북한의 사례처럼 공중보건까지 위협하는 모습이기에 아무리 가난한 국가에서조차 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들이 갖은 노력을 하거나 정부가 도저히 손을 못쓰는 경우라도 아예 국제사회가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대한민국 형법은 위험을 방지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고 그러지 않을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작위로 위험을 발생시킨 것과 같게 처벌한다. 승객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외치고 정작 본인은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준석 선장이 살인죄로 처벌받은 것이 그 예. 부작위범 참조.

2.4.4. 제약회사 영업사원 파업 동원 논란 (3월 2일)


[단독]의사 총궐기에 제약사 직원 동원? 정부 "강요죄 검토"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경찰, 사실여부 조사
“의사 집회 제약사 ‘영맨’ 필참” 의혹에 경찰 “엄정 대응”
제약사 영업사원에 집회참석 강요? 경찰 ‘엄정대응’ 방침
경찰, 의협 간부 4명 출국금지…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도 수사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령?…정부 "의료법·약사법 위반 처벌"

집회 전날 '디시인사이드'와 '블라인드' 등 커뮤니티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하다", "내일 참여 안하면 약 다 바꾼다고 협박해서 꼭 가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대한민국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민국 경찰청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강요죄 등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ㆍ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의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형법 제324조(강요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협 비대위 "제약사 직원 동원안해…일반회원 일탈은 확인못해"
의협 비대위 "제약사 직원 동원 안 해…일반 회원 일탈은 확인 못 해"

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한의사협회는 제약사 직원을 동원하지 않았으나 일반 회원 일탈은 확인 못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폭로가 이어졌다. 또한 시위 동원 정도의 부탁은 부탁 사항도 아니라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2.4.5. "일개 판검사, 대통령 따위·의사는 의 대리인"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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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서 작성된 일개 판사 검사 변호사 대통령 따위 및 의사는 신의 대리인이라고 작성한 게시글이 캡쳐본으로 온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게 되었다.

'의사는 신의 대리인'이라는 말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리스어 원문의 '나는 의술의 신 아폴론아스클레피오스와 휘기에이아와 파나케이아를 비롯한 모든 남신들과 여신들을 증언자로 하여, 이 신들에게 맹세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다음 선서와 서약을 이행할 것이다.'라는 구절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평소 한의학을 비과학적이라며 혐오하는 의사들의 행태와 모순되는 데다[5], 정작 현재는 1948년도에 개정되어 고대 그리스 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있다.

2.4.6. "의사 밑이 판검사 문과는 수학 포기한 바보들" 발언 (3월 7일)

"의사 밑에 판검사" "수학 포기한 바보" 의사 또 막말

3월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직업이 의사로 표시된 익명의 글쓴이는 "의사 밑이 판·검사지. 소득부터 넘사(격차가 큼)다"면서 "문과보다 공부를 잘한 이과, 거기서 1등 한 애들이 의사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과는 수학을 포기한 바보들인데, 그중에 (판검사들이) 1등 한 게 뭐가 대단하다고"라고 덧붙였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문과라도 수학을 포기하는 순간 적당한 대학을 가는 것도 많이 힘들어지고 소위 말하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갈 생각은 꿈도 못 꾼다. 고시로 일컬어지는 시험에서도 공무원이나 외교관을 뽑는 시험은 경제 수학은 공부해야 한다. 행정고시로 불렸던 5급 공채도 일반행정 직렬로 들어가는 사람조차 주관식 경제학 문제를 풀기 위해 수학을 공부해야 한다. 5급 공채 재경직의 경우 경제는 물론이고 통계학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심지어 외무고시로 불리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조차 경제학에 필요한 경제 수학이 필수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고시는 문과가 치르는 유명한 시험 중에서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회계사 시험, 변리사시험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당연하지만 회계사 시험은 엄청난 양의 경제수학을 감당해야 하며, 변리사시험은 대학 과정의 물화생지와 기술과목을 모두 시험을 쳐야 한다. 즉, 애초에 수학을 포기하고서는 고시를 감당해낼 수가 없다.

심지어 수학을 포기했더라도 자기 학문에서 뛰어난 역량을 나타냈으면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그 지식의 가치가 귀중한 것도 당연한 것이다. 한국의 작가, 학자 중에서도 수능 수학은 못해도 이렇게 자신의 학문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는 사람도 많다. 게다가 이국종 같은 유명한 의사는 스스로를 '수포자'였다고 할 정도라서 이런 주장은 한국에서 지지여론이 높은 실력이 있는 의사조차 '바보'로 여기는 셈이 된다.

2.4.7. "부역자는 발견하면 총살감, 명단공개 정도면 신사적" 발언 (3월 7일)

2.4.8. 공보의 명단 유출 및 "병원서 도망 다녀라" 발언 (3월 14일)


"병원서 도망 다녀라"…파견 군의관·공보의에 '태업 지침'
'파견 공보의 태업 지침' 논란…복지부, 경찰에 수사 의뢰
경찰, 메디스태프 추가 압수수색…공보의 업무거부 종용 수사

2.4.9. 전공의 복귀 설득 교수 명단 및 사진 살포 논란 (3월 20일)

"전공의 복귀 설득했다" 교수 사진·실명 공개…경찰 조사

2.4.10.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파괴 선동 게시글 논란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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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병원들이 분원을 못 짓게 빅5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줘야하며, 많은 지사립 병원을 파산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노조들도 들고 일어나면서 나라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죠. 더하여 학생들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면,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입시판이 발칵 뒤집어지면서 나라가 진짜 뒤집어집니다.", "계속 누워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비가역적인 막대한 손상을 입혀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의사/의대생 전용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와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단독]"의료시스템 박살내자…아비규환될 것" 의사커뮤니티에 게시글, "죽창도 필요 없다, 의료 박살내야"...의사 커뮤니티 글 '파장'

2.4.11. 20개 대병 파산 시 정부 백지, 부역자 OO들 게시글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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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메디스태프 ‘광란’의 글…“20개 대병 파산하면 정부 백지”·“부역자 OO들”

2.5. 의사 집회에서의 발언

2.5.1.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 발언 (2월 15일)

“환자 위한 집단행동?…"화가 나" 등 돌린 시민들
SBS 8뉴스 2024.2.19 보도
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집단행동에 여론은 '싸늘'(종합)
“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버려진 히포크라테스 선서
전공의 발언 전체가 담긴 영상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한 명이 강단에 올라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는 발언이 논란에 오른 것.[6][7] 심지어 이 발언을 해맑게 웃으며 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었다. 의정갈등에서 의사 집단에 대한 반대 여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발언이었다.

이 발언이 끝나자 집회장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2.5.2.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제 밥그릇을 위해 사직했다" 발언 (2월 15일)

[이슈 직진] "밥그릇 지키러 나왔다"는 전공의...피해는 국민만?
MBN 240216 방송
집회에 참석한 앞의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는 발언을 한 사직한 전공의는 "여러 명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제 밥그릇을 위해 사직했습니다"라고도 발언했다. 이 발언을 해석하면 본인의 밥그릇을 위해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된다.

2.5.3. “중생을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 발언 논란 (3월 3일)

의협 "탄압하면 강력한 국민저항"…서울 도심서 '총궐기대회'
JTBC 240303 방송
“전공의는 자기 몸태운 ‘등신불’”… 의협 “정부가 국민 눈 속여”
거리에 모인 선배 의사들 "의료 노예 거부, 전공의는 등신불"(종합)
(전공의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 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 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제네바 선언(1948)
2024년 3월 3일 집회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 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다는 제네바 선언을 한 의사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소신공양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 남의 생명에 해를 끼치자는 게 아니다.

2.6. 유튜브를 통한 막말

2.6.1. "대중의 적개심" 발언 (2월 13일)

2.6.2. "국민들, 의사 덜 벌었으면 해서 증원 찬성하는 듯" 발언 (2월 26일)

"국민들, 의사 돈 덜 벌었으면 해서 증원 찬성하는 듯"
SBS 240228 방송
[스브스픽] "국민들, 의사 돈 덜 벌었으면 해서 증원 찬성하는 듯"
'빅5 병원' 교수 "국민들, 의사 돈 덜 벌었으면 해서 증원 찬성하는 듯"
빅5 병원 교수 “국민들, 의사 돈 덜 벌었으면 해서 증원 찬성하는 듯”

실제로 의사 사회에서도 일부 의사는 그냥 질투심 때문에 저러는 것이 아니냐고 진심으로 믿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정책의 본질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하는 능력 있는 의사를 우대하고, 진료나 의학에 노력을 딱히 하지 않고 쉬운 일로 돈을 많이 버는 의사를 견제하는 정책이다. 오은영 같은 돈을 많이 버는 의사보다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공급 통제로 돈을 버는 것으로 알려진 의사가 더 크게 비난받았다. 전공의의 수련만 해도 오히려 환경을 개선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안이었는데, 의사 사회에서는 저런 당근은 믿어서는 안 되고 '말로만' 이를 주장한다며 무조건 안 해줄 것이라든가, 개원을 할 안락한 미래에 손해를 끼치는 것에 비하면 너무 적은 혜택이니 인정하지 말라는 주장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2.7. SNS에서의 발언

2.7.1. "전공의는 국가의 염전노예" 발언 (2월 21일)[8]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전공의들의 반발이 정당하다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
국가가 피교육생을 몇십년간 얼마나 염전노예로 부려왔으면 피교육생이 없다고 국가존립이 위험한가요?
8일 후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다. #
수십 년간 지속된 잘못된 관행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전공의들을 거의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면서, 일주일에 100시간도 넘게 일을 시키면서, 염전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굴러가는 의료시스템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진행자인 김태현 변호사가 "그거는 현 정부의 책임은 아닌 거잖아요. 의료 증원과는 상관없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사직을 하는 거지요?"라고 반문하자, "몇십 년간 지속된 복지부 공무원들의 카르텔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마디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정말 중요한 일에 돈을 안 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뭐 정부 여당, 대통령도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거고요."라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제도권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으나, 임현택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애가 없으니 소아과를 가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내놓는다', 인스타그램에서 "왜 9수나 했는지 이해간다.", "하기야 나라도 머리에 든 건 없고 사고만 쳐대는 성형괴물하고 살려면 술 생각만 나겠다."라고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했다. 굿모닝충청, 위키트리

이밖에도 "법카로 10만 4천 원 어치 먹은 사람은 기소됐는데, 300만원짜리 디올백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일까?"라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저격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2월 26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찬성, "우리가 아무리 못 해도 가만히 앉아서 명품가방이나 선물 받는 사람보다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2월 27일)며 또다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저격했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폐쇄를 놓고) "증거 은닉인데 구속수사해야 하지 않겠나"(2월 27일)는 등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을 저격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입틀막' 당한 의사 "10만4천원 기소, 300만원 디올백은?…김건희 특검 찬성"

2.7.2. "휴대폰·노트북 뺏긴 의새" 발언 (3월 3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의새 중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의새는 형사 7명한테 휴대폰 노트북 죄다 뺏긴 의새"라는 글을 올렸다.

형사소송법에는 부당한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 준항고와 재항고 제도가 있다. 영장에 대한 법리적인 반박 없이 불쌍하다는 프레임으로 압수·수색에 저항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 부당한 압수·수색이라 생각되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영장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비판을 하는 방법 등 많은 반박 방법이 있으나 임현택 회장은 본인이 불쌍하다는 프레임을 가져갔다.

2.7.3. "이런 나라 싫다며 용접 배우는 의사 있다" 발언 (3월 3일)

"이런 나라 싫다며 용접 배우는 의사 있다" 사법처리에도 본격 항거
"용접 배우고 있다더라"...'의새'로 맞선 의사들

"소아과샘 중 한 분은 용접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살기 싫다고..."라는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의 페이스북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대한용접협회의 민영철 회장은 이에 대한 소감을 묻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사들이) 용접이란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용접이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어디 지나가다 (용접공을) 볼 때는 단순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노하우와 실력이 쌓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숙련공이 되려면 최소 5년은 일해야 한다. 조선소 훈련원에서 몇 달을 교육받아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사들이 언제 배워서 기술자가 되겠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2020년의 학원강사 주예지의 용접 비하 논란 이후로 심한 충격을 받은 소감을 전했다. #

자신의 발언으로 말썽이 나자, 임현택은 "의사가 의사 못하겠다고 변호사 하겠다면서 로스쿨 준비한다면 변호사 비하일까요?"라며 극히 일부 기자들이 자신의 보도를 발언을 왜곡한 것이라고 언론 탓을 했다. #

2.7.4. "의대 정원 증가시 여성 대상 성추행 증가" 발언 (3월 13일)

"의대 증원 땐 환자 가슴 만지는 의대생↑"…황당 주장
"5명이 가슴 만질 텐데"...'의대 증원 반대' 의사 글 논란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3월 13일 '스레드'를 통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과거 의대생 시절 일화를 꺼냈는데, 가슴 촉진(만져서 진료)하는 의대생이 3명에서 5명이 된다는 사례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뒤 글을 삭제했다.

그 일화가 사실이라면 본인 뿐만 아니라 교수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료 윤리[9]에 반하는 일을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었다. 의료 윤리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10]에 어긋난다. 의사는 환자에게 실습 참여 여부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 '떨떠름하다'며 환자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음에도 동의를 강요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의료행위에서 환자의 수치심과 프라이버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반한다. 다수의 실습생이 민감한 신체 부위를 반복 진찰하도록 한 것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수치심을 안겨준 행위다.

의학 교육에서 환자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실습의 교육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환자의 인격과 권리가 훼손되어선 안된다.

의사의 SNS 게시글은 여성 환자를 '여자환자가 빤쓰런'한다며 비하하는 표현을 담고 있기도 하였으니, 당연히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행태다.

의료 실습은 의학도의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해쳐져선 안 된다. 환자의 자발적 동의, 수치심 배제, 교육보다 진료가 우선한다는 원칙이 견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의료인은 공적 발언에서 성 윤리 의식을 갖추고 전문직 품위를 지켜야 할 것이다.

2.8. 전국 의과대학 학생대표

2.8.1. "휴학할 권리 침해 말아야" 발언 (2월 26일)

전국 의대생 대표들 "교육부, 휴학할 권리 침해 말아야"

전국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은 교육부에 휴학할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당연하지만 상술했듯 교육부개인의 사정, 군휴학 등에 대해서 휴학을 제한한 적이 없다. 다만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학칙상 휴학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학에 공지했을 뿐이다. 또한 휴학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서와 학과장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원칙대로 학사운영을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즉 교육부가 휴학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논란이 있다.

2.8.2. "5년 계약직 尹정부, 주술적 믿음 요구" 발언 (4월 2일)

히포크라테스 꺼낸 의대생 "5년 계약직 尹정부, 주술적 믿음 요구"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2일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취소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집행정지 신청에는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1만 3057명이 참여했다. 신청서 서문에서 현 의료 공백 사태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했다.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강압했듯 (정부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료인들에게 면허정지 통지서, 구속영장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환자를 살릴) 기회는 흘러가고, (의술에 관한) 실험은 불확실하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들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어려움에도 (윤석열 정부가)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9.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2.9.1. "대학 총장들, 의대정원 증원신청 제출 말아야" 발언 (3월 1일)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각 대학 총장이 기한까지 의과대학 정원 제출을 하지 말아야 하며 '3월4일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립대학 총장의 경우 엄연히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의과대학 교수협 "대학 총장들, 의대정원 증원신청 제출 말아야"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 제313조의 방법[11]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립대학 총장이라 할지라도 형법업무방해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규모가 지난해와 달라지면 사유를 명시하라고 공문을 보내 강요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단독]교육부 “의대 증원 규모, 지난해와 달라지면 사유 명시” 각 대학에 공문 교육부는 3월 4일까지 의대 증원분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증원분에 대해 배분받지 못할 것이라며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며 임의로 늘려주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의과대학 측은 학교에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교육부, 전국 의대에 증원신청 재공문…"신청 안하면 증원 없다"

그러나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이다.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 40개 대학, 교육부에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총 3,401명 증원 신청


[1] 〈獅子文六〉 「要するに、あらゆる点から、民度が低いのである」 精選版 日本国語大辞典 발췌.[2]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당시에도 국민들은 파업에 참가한 의사들은 욕했어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거의 무급으로 봉사활동한 의사와 간호사를 기억하고 있었다.[3]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의 의사를 되려오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다만 북미와 유럽의 백인이 아니라면 유색인종(흑인, 동남아)의 대한 거부감과 여러 법률 때문에 실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헝가리에서 의과를 졸업한 대한민국 사람이 의사면허 시험을 보려했지만 의사협회에서 반대했다.[4] 건강보험만 있고 당연지정제가 없다면, 건강보험체제 자체가 붕괴되고 의료민영화로 직행된다. 하지만 의사단체와 의사언론은 국민들이 크게 혜택을 보는 이 당연지정제에 적대적이다.[5] '신의 대리인'을 자칭하는 것은 영락없는 유사과학적 행태이다.[6] 의사가 맞는지 의심되는 매우 몰상식한 발언이다.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는 의사가 생긴 것이며 인간이 다치지도 않고 병에도 안 걸린다면 의사는 길가의 돌멩이보다 가치가 없다.[7] 정말로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가 맞다면 적십자사, 국경없는의사회 등의 구호단체는 있을 필요조차 없다.[8] 염전노예 드립 자체는 2024년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2015년에 '전공의법' 제정 논의 당시에 등장한 바 있다. # 그런데 원래 병원의 염전노예였다는 말이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자 국가의 염전노예로 둔갑하였다.[9] 미국의사협회의 윤리, 영국의사협회의 윤리, 일본의사회의 윤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개 이런 윤리가 그 나라에서는 정규 의사 양성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기도 하다.[10] 의료윤리의 4원칙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건 한국 간호사도 알며, 심지어 의사조차 암기식으로라도 외운다고는 알려져 있다.[11]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기타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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