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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혁명 당시 총기로 무장한 민병대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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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미국 수정헌법 제2조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미국 수정헌법 제2조
연방법에 의해 금지된 무기 및 육군, 민병대, 공군 및 국가방위군을 제외하고, 멕시코 합중국의 거주자들은 그들의 안전과 합법적인 방어를 위해 그들의 거주지 내에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 연방법은 어떤 경우, 조건, 어떤 요건, 어떤 장소에서 거주자가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해야 한다.
Los habitantes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tienen derecho a poseer armas en su domicilio, para su seguridad y legítima defensa, con excepción de las prohibidas por la Ley Federal y de las reservadas para el uso exclusivo de la Fuerza Armada permanente y los cuerpos de reserva. La ley federal determinará los casos, condiciones, requisitos y lugares en que se podrá autorizar a los habitantes la portación de armas.
멕시코 헌법 제10조
Right to keep and bear armsLos habitantes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tienen derecho a poseer armas en su domicilio, para su seguridad y legítima defensa, con excepción de las prohibidas por la Ley Federal y de las reservadas para el uso exclusivo de la Fuerza Armada permanente y los cuerpos de reserva. La ley federal determinará los casos, condiciones, requisitos y lugares en que se podrá autorizar a los habitantes la portación de armas.
멕시코 헌법 제10조
개인이 생명, 재산, 자유권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무기 소지의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들로 무기소지권을 지지한다.
2. 현황
미국, 체코, 과테말라, 스위스, 우크라이나, 예멘은 시민의 무기 휴대 권리를 인정하는 나라들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멕시코, 스위스,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등등 수많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무기소지권을 인정한다.[2]2.1.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은 무기소지권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총포소지허가증, 도검 소지 허가증 등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허가증이긴 하지만, 이들은 면허증이 아니라 등록증에 가까우므로 총기와 도검을 구입할 때마다 새로 발급받아야 할 뿐더러, 이마저도 수렵용, 스포츠용, (도검의 경우) 취미·수집용의 목적이 대부분이다. 화기의 경우에는 사용할 때 말고는 경찰서나 사격장에 영치하는 식이고 가스총, 도검 등의 무기를 소지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상에 무기 휴대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3] 또한 21세기 현재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은 무기소지권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 부족, 무엇보다도 시민이 무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게 된다면 치안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기에 이에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 총기사고가 극히 드문 국가이다.[4]3. 여담
무기소지권 지지는 정치적으로 자유지상주의나 원론적 자유주의의 관점에 가까운데, 미국처럼 총기가 일상화되고 전통으로 자리잡은 국가에서는 주로 보수주의 및 우파 세력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다.미국 정치문화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는 무기소지권을 반대하는 쪽이 좌파고 지지하는 쪽이 우파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이는 민병대, 총기문화 전통이 있는 미국에서 자유로운 무기소지 정서가 보수주의와 연관되고 일반적으로 우익으로 여겨지는 NRA의 이미지 때문에 그럴 뿐이지, 언제나 통용되는 논리는 아니다.[5] 이와는 다르게 프랑스 혁명에서는 오히려 격앙파나 산악파 같은 급진 좌파들이 민중들의 무기소지권을 지지했고,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무기소지권이 강하게 제한되었던 역사가 있다. 현대에 와서도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의 경우 무기휴대의 권리를 옹호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도 과거에는 흑표당이, 현재에도 안티파가 무기소지권을 옹호하고 있다.[6]
무기소지권에 대해 비판적인 이들은 총기소지가 합법인 국가는 대부분 치안이 나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들은 평범한 시민들도 총을 소지할 수 있는만큼 언제든 총에 맞아 피살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4. 같이 보기
- 보스턴 차 사건 - 미국의 총기소지 지지자들이 자주 인용한다.
- 수정헌법 제2조 - 미국의 건국이 민병대와 시민들의 무장과 관련이 큰 만큼 헌법에도 서술되어 있다.
- 루프탑 코리안 - LA 폭동 당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었다.
- 카일 리튼하우스 총격 사건 - 정당방위와 총기 권리를 지킨 사례이다.
-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
- 흑표당 - 경찰의 폭거를 막고 흑인 시민의 안전을 위한 무기소지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 민병대
- 5.18 민주화운동의 시민군 - 계엄군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저항하였다.
-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미얀마 시민방위군 -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의 강압적 통치에 맞서 저항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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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서 독재 정권이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2] 프랑스의 경우는 민병대가 여러 혁명의 주된 역할을 했다는 점 때문도 있다.[3]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시민군은 예비군 무기고를 기습해 무기를 가지고 진압에 저항하긴 했다. 1993년에 대법원이 이러한 사건을 저항권 행사였다고 인정하기는 했지만 무기소지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4] 2010년 OECD 고소득 국가들 총기 사고(살인과 자살) 통계[5] NRA는 일반적으로 우파 성향 단체로 여겨지긴 한다. 국내 제도권 언론인 한국일보에서도 우익 단체라고 표현했다.[6] 사실 미국 민주당 지지자의 40%는 총기소지 지지자이다. 총기규제 문제가 정치 성향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명백한 예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