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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는 인민의 생존권, 자유, 행복추구권을 위해 인민들의 손으로 세워졌으므로, 그것의 권력 또한 인민으로 부터 나온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가 세워진 애초의 목적을 배반할 시에는, 인민에게는 그들의 행복과 안전의 수호를 위해 그 정부를 바꾸거나 파괴하고, 보편적 가치와 인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
미국 독립선언서 제2장
미국 독립선언서 제2장
무장 저항권이란 저항권의 상위 단계로서, 저항권이 최고 수준으로 발현된 형태이다. 한마디로 무장한 채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
2. 역사
저항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려면 폭력적인 수단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무장저항권이다.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 대혁명이 있으며, 대부분의 학자는 서양사의 민주주의가 이 무장저항권으로 인해 탄생했다고 여긴다.
대한민국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이 무장저항권 행사의 사례로 인정된다.
3. 요건
무장저항권의 발동 요건은 다음 두 가지다.- 침해의 중대성: 국가권력의 헌법의 개별조항이나 법률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 체계를 전면 부인 내지 침해하는 경우에만 행사 가능하다.
- 침해의 명백성: 국가권력의 불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총기로 무장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미지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총기로 무장하려면 무기고에서 총기를 탈취하는 범죄를 벌여야 하며, 군부대에서 탈취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총기 소지에 제한이 적은 나라에서는 총기를 취득하고 집에 보관할 수 있어, 정부기관에서 탈취할 필요 없이 스스로가 가진 총기로 무장할 수 있다.
4. 존재 의의
무장저항권이 필요한 이유로는 주로 그것이 독재 정치의 출현을 막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통용된다. 실제 무장저항권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고, 프랑스 역시 절대왕정 타도에 성공해 민주주의로 나아갔다.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중국계 미국인들은 총기 소유를 옹호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안문 6.4 항쟁 때 베이징 시민이 총기로 무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말이다.
5. 한계와 문제점
다만 위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모든 국민의 총기 소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나라는 저마다의 총기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해 개인의 생명과 안전의 자유를 보다 쉽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당장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총기를 소지하는 필리핀과 사헬지대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지를 보라. 그래서 무장저항권이 뒷받침하는 총기 소유가 불러올 혼란과 총기 규제로 인한 독재정의 출현이 불러올 학살과 자유의 억압 사이에서 각국은 자신들의 사정에 맞춰 허용할 자유의 크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게다가 프랑스 혁명기보다 압도적으로 발전한 현대 무기는 무장저항권의 존재 의의를 의심하게 할 만큼 대단한 것이라, 고작 총기 따위로 정부군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장 예시로 든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가 전차와 헬리콥터를 동원한 현대 정규군의 막대한 폭력 앞에 굴복했다.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 역시 초창기에는 총기로 무장한 카렌 반군이 중화기로 무장하고 공군을 동원한 폭격과 공습을 가하는 미얀마군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2] 시리아 내전에서도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기갑 사단을 앞세운 시리아 정부군의 진압에 반군이 속수무책으로 패퇴한 바 있다. 물론 이들의 지원이 줄어들자 곧바로 시리아 정부군은 붕괴했지만 말이다.
5.1. 논의
중화기를 보유한 정규군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화기로 무장한 시민군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적인 예로 전차, 화포, 폭격기, 헬기 등등 온갖 수많은 중화기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화력을 가진 미군과 소련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콩을, 소련-아프간 전쟁에서 무자헤딘을,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탈레반을 제압하는데 실패했다이는 자연환경과 국제적 외교의 영향력이 총기소유권만큼이나 저항운동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단지 총 몇 자루가 사람들에게 들려있을 뿐이라면 결국 보급과 결집력의 약화로 인해 저항세력은 와해되고 만다. 당장 대표적인 예시인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미닛맨들 조차도 중화기도 별로 없는 영국군에게 개발살이 나다가 국제적 외교 노력의 결과 프랑스군의 전격 참전을 통해 전세를 뒤집은 것이다. 속설과 달리 미국인들 역시 결코 민간인의 총기 소유 따위로 정규군을 몰아낸게 아니다.
그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은 민간인의 총기 소유가 철저히 금지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저항운동이기 때문에 미국의 광범위한 무기소지권을 통한 무장저항권의 한계를 논하기에 적절한 근거는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시리아와 미얀마 또한 내전 발발 이전까지는 소수의 무장반군과 군벌만 총기로 무장했을 뿐,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저항운동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보고 무기소지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저항권만으로 폭압적인 정부에 맞서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면적인 정규전에서는 시민군이 얼마나 소화기를 들었든 간에 중화기를 보유한 정규군이 압도적이다. 당연히 시민군 측에서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고 바보가 아닌 이상 정규군을 상대로 정규전을 하려고 들지는 않을 것이니 시민군은 비정규전과 게릴라 전술을 택하게 된다. 정부군 입장에선 일단 눈에 띄는 거리의 시위대는 무력으로 강제 해산할수 있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무장한 시민들에 의한 지옥같은 게릴라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게릴라전은 특성상 민간인들의 협조가 핵심적인데 정부가 국민들을 적으로 돌린 이상 게릴라가 창궐할 조건이 아주 잘 갖춰진 셈이고 여기에 대해 정부군이 학살로 대응한다면 민심 이반은 더 극심해져 오히려 시민군 세력이 더 불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중일전쟁에서 일본군이 그랬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아프간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그랬다.
그러므로 시민군은 반드시 게릴라전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 게릴라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가지가 있으며, 국민의 지지와 외부세력의 지속적인 지원이 그것이다. 이 두가지 중 하나라도 결여된 저항운동이 성공한 사례는 여태 단 한번도 없었다. 이는 곧 시민의 평시 무장 자체는 저항운동에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집에 총 한 두자루 있어봐야 전쟁이 터지면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탄약이 바닥나던지 망실되기 마련이다. 전쟁터에서 하루에 잃어버리는 총이 몇 자루나 될까? 중앙집권화된 보급 조직이 없다면 총 뿐만 아니라 의식주 어느 것 하나도 유지하기 힘들다.
저항 초기에는 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민간인의 총기 소유는 의미를 잃고 만다. 다시 말해 전근대 사회처럼 혁명 초기에 일거에 중앙 정부를 부술 수 있다면 총기 소유가 의미를 가질지도 모르지만, 견고한 현대 사회에서 민간인이 정부를 상대로 위의 두 요소 중 하나가 결여된 상태로 진행한 무장 혁명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그러니 외부세력의 도움이라 함은 국민의 지지와 더불어 지리멸렬한 저항운동의 근본적인 동력이며 단지 무기를 받아서 무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민이 총기로 무장할 권리는 무장 저항의 성공 여부에 있어 국민의 지지 및 외부세력의 지원에 비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유롭게 무장할 권리는 일상의 안전을 분명하게 침해하며, 특히 인구밀도와 비례하는 위험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총기 소유 비율에 비해 총기 범죄가 적은 것이다. 무장 저항권은 언제나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단순히 반대/찬성으로 명확히 나눌 수 없는 매우 위험하고 중요한 권리이다.
그리고 반군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수 있는 자주적, 개인주의적, 부족주의적, 민족주의적, 할거주의적, 주민자치적인 국민의식 중 단 하나도 갖추지 못한 국민으로 구성된 나라에서는 아무리 총을 쥐어줘도 저항운동이 성공할 수 없다. 저항운동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모든 상기 사례의 국가들은 국민들이 이러한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고[3] 무엇보다 자연환경과 외부세력의 지원이 복잡하게 얽혀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한민국처럼 공동체주의적, 집단주의적, 단일민족적, 단체자치적 중앙집권제 국가에 익숙한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총기소유권이 보장된다 해도 저항세력이 뿌리내리기 몹시 힘들다.
독일이나 프랑스, 호주, 러시아, 태국, 필리핀, 아프리카 국가들은 총기 소지가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고 총기 역시 매우 많은 수가 풀려있다. 하지만 이 나라들에서 앞으로 폭정이나 독재가 나타날 수 없을 것이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러시아, 태국, 아프리카 국가는 폭정과 독재가 현재진행형이며 미국 식민지 출신이라 미국 수준의 무장 저항권이 보장되는 필리핀은 치안만 나빠졌다. 이는 국민들이 순응을 요구하는 중앙집권제 국가를 얼마나 경험했는지와 연관이 깊다.
미국처럼 민간에 총기가 널리 퍼져있는 경우 잠재적으로 무장 게릴라 반군 병력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이미 수백, 수천만이나 존재하고 있는 셈이니 이를 굴복시키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무장저항권이 의미를 갖는 것은 각 주가 자치권을 가지고 최후의 한명까지 연방정부의 폭정에 굴하지 않겠다는 국민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오랜 세월 형성된 역사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민간인의 총기 보급이 미국만큼 널리 퍼져있지는 않았던 미얀마, 시리아 역시 내전이 시작되고 나서 시민군이 외부세력의 지원을 통해 총기로 무장하고 분리주의 의식을 바탕으로 저항하기 시작하자 정부군이 이를 제압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정규군이 인권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총기를 든 게릴라, 또는 시민 세력의 저항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정규군이 오로지 학살만으로 게릴라전을 완전히 승리한 바르샤바 봉기, 남한 대토벌 작전, 3.1 운동, 동학농민운동, 체첸 전쟁, 리비아 내전, 시리아 내전, 그리고 전근대 사회의 셀 수 없이 많은 민란 진압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인권 따위는 조금도 신경쓰지 않았던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은 무장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학살과 절멸을 자행했고 폴란드인과 조선인들의 저항을 완전히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시민 저항을 단순히 무력에 의한 학살만으로 제압한 것이다.
정말로 폭격과 핵무기로 다 초토화시키고 다 학살해서라도 게릴라전을 승리할 수 만 있다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다. 인권의식이 없고 무자비한 정부라면 최소한 자기들이 다스릴 인구조차도 남겨두지 않고 내전에서 승리하려 든다. 소말리아[4], 에리트레아, 러시아, 짐바브웨, 르완다, 중국, 북한이 이에 해당하거나 해당했던 나라들이다.
6. 사례
7. 관련 문서
[1]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무장저항권 개념을 '무기 소지 권리'라는 명문화된 조항으로 구체화했다고 보면 된다. 미국은 헌법에 무장저항권 개념을 명시한 상당히 독특한 나라다.[2]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외부의 지원과 자국 군부를 침략자로 보는 수준의 자주적 의식이 발달했고 결국 군부가 수세에 몰려가고 있다.[3] 미얀마 반군은 카렌 민족해방군을 필두로 하여 분리주의, 민족주의로 무장했고 아프가니스탄은 그 자체로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는 혼돈의 도가니 였으며 시리아 역시 수많은 종교와 민족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다투고 있다. 베트남은 민족주의적 의식이 극에 달한 상태로 전쟁을 맞았고, 베트남인의 제노사이드를 각오한 절멸 전쟁 끝에 미국을 질리게 만들어 겨우 철군을 이끌어내었을 뿐이다.[4] 자국민에게 공격헬기를 동원해 로켓과 기관총을 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고 결국 오늘날 소말리아가 탄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