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17:53:5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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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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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c9cdc><colcolor=#fff> 방송통신심의위원회
放送通信審議委員會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nopad> 파일:방송통신심의위원회 CI.svg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위원장 류희림
부위원장 공석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
지역사무소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956번길 6)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4층)
강원사무소(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5)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1. 개요2. 상세3. 역할
3.1. 인터넷3.2. 방송3.3. 인터넷 언론/동영상 심의
4. 조직
4.1. 의결 종류
5. 6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5.1. 위원장5.2. 부위원장
6. 논란 및 비판7. 심의 사례
7.1. 심의/검열 관련 문서가 존재하는 사건 사고
8. 여담9. 관련 문서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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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1])는 방송인터넷을 통한 특정 표현을 심의하고 이를 금지할 전반적인 권한[2]을 법률에 의해 갖고 있는 대한민국국가행정기관(헌법재판소의 판단)[3] 또는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의 분류)[4]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스스로는 '민간 독립기구'라고 표현한다.

방송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법 제33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호)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정보통신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호) 제정 권한을 각각 가지고 있다. 제재조치의 처분 자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지만 이를 정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목동). 한국방송회관 건물 내에 있다.

약칭은 '방심위'가 가장 널리 쓰인다. 방통위법은 '심의위원회'를 약칭으로 하며 헌법재판소도 '심의위원회'를 약칭으로 사용했다.

2. 상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신은 1962년에 세워진 자율심의기구인 '방송윤리위원회'이다. 1964년에 '언론윤리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법정기구화할 뻔했으나 시행이 무산되어 임의단체로만 남다가 1973년에 방송법의 개정으로 법정기구화되었다.

1980년 언론통폐합의 일환으로 방송법이 폐지되고 언론기본법이 새로 제정된 이후 1981년 3월에 '방송심의위원회'로 새로 출범했다가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방송법이 부활하여 방송위원회 산하로 통합되었다.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대비하여 합쳐지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고, 방송위원회 내의 심의부분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업무가 통합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탄생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비슷한 이름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해 많은 관련이 있지만 일단 산하기관은 아니다.[5] 말 그대로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3인(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되 3인은 대통령이 추천한 자,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여당 1인, 야당 2인)를 위촉한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선한다.[6]

설립 목적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논란도 많은 편이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용에 대한 정성적 심의를 담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량적 심의를 담당하기에 두 기관의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국가대표 1등 상품'이라는 광고 문구가 노출되었다고 하자. 이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왜 이 프로그램에서 '국가대표 1등'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를 심의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가 전체 방송시간 중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했는지 등을 심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결과가 각 사업자에게 통보될 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의로 나가는데,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만도 있다는 모양. 법률구조상 제재조치의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심의권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심의권-제재조치권이 분리된 구조란 뜻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 피고는 제재조치를 결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7]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8]가 된다('통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했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게 된다. 그래서 뒷처리는 본인들이 해야 하니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조 역할은 한다.

참고로 통신심의 결과(주로 시정요구와 접속차단)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름으로 그대로 나간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게 된다. 물론 보통 접속차단이 되는 이유가 이유이므로 실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참고로 법적으로 독립조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사업자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판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3. 역할

3.1. 인터넷

파일:warning.or.kr.jpg
<rowcolor=#fff> '불법 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이미지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이 화면이 이 기관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즉, 대한민국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인터넷 검열 국가기관이다.[9]

실질적인 유해사이트 차단이 시작된 것은 정통윤 시절인 2006년 중반부터이다. 대략 이쯤에 생겼다. 좀 더 이전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이는 2008년 방심위 통합 전이었다. 그 이전에는 홈페이지가 차단되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오류 메시지만 떴다.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북한이 운영하거나 홍보하거나 극렬 주사파 관련 국가보안법을 위반되는 사이트(ex. 우리민족끼리, 종북주의자)도 차단대상에 포함되며, 포털사이트 블로그 중 친일 블로그 등 문제가 심각한 것도 폐쇄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도 심의한다.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법원에 가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친다.(대부분은 간편한 임시조치를 애용하겠지만)

3.2. 방송

인터넷 상에서는 주로 인터넷(통신) 검열과 심의로 비판받지만 실제 언론계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조직인데 민영방송사 재허가와 관련한 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생각외로 어마어마한 권한을 쥐고 있는 조직이지만 사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들어서 심의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구성원 조직이나 보도방송 심의에서도, 언론계에서도 욕을 엄청나게 먹어온 조직이다. 2021년 8월 9일부터 제5기 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다.

케이블TV 등 모든 방송내용도 심의한다. 참고로 방송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신심의부서가 합쳐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프리카TVIPTV 등 인터넷을 기반한 방송을 누가 심의해야 할지 논쟁이 많았기 때문이다. 알력싸움이라 부를 정도로 심했다.

3.3. 인터넷 언론/동영상 심의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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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478><colcolor=#fff> 이전 간윤위(1970-)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폐기] · 정보통신망법(1986-)
1990년대 방통위&방심위 (구 정통윤)(1992-) ·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 통신보안법(1997)[폐기] · 영등위(1999-)
2000년대 게관위&게콘위 (구 게등위)(2006-) · 인터넷 실명제법(2007-2021)[폐지] · 임시조치&유해 사이트(2007-)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2011-2021)[폐지] · 게임 실명제
2012년 아청법 표현물 처벌 개정
2013년 중독예방치유법[폐기] · 중독법[폐기]
2014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취소]
2018년 드루킹 방지법[폐기] · 가짜정보유통방지법[폐기] ·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
2019년 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 워마드 폐쇄법[폐기]
2020년 n번방 방지법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폐기]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
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2022년 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폐기]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3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 방심위 인터넷 언론 검열 ·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2024년 해외직구 개인적 사용 금지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 검열) · SNS 셧다운제 ·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 · 나무위키 투명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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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 본격 개시…검열·위헌 논란 불가피 (한겨레)
인터넷 언론도 심의한다던 방심위... '제도권 언론' 빼고? (한국기자협회)

2023년 9월 26일, 방심위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만들어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등의 검열을 시작했다. 그런데, 심의 대상을 두고 방심위 스스로 갈팡질팡하는데다 법적 근거마저 희박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방심위가 이번 심의를 통해 ‘기사 삭제’ 등의 시정요구를 내놓는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황당하고도 중대한 침해 사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언론계 안팎에서 나온다. 방심위는 뉴스타파 심의의 법적 근거로 정보통신망법(44조의7)의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조항을 내세우고 있다. 법적으로 위원회가 해당 법률에 규정된 불법정보를 심의할 수 있고,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물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통신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방심위 법무팀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법률 검토 끝에 이런 법 해석을 만들어냈다.

반면 언론·정보인권 분야 전문가들은 방심위의 이런 법 해석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방심위가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조항을 바탕으로 인터넷 표현물을 심의해 삭제·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여전한데, 그 적용 범위를 언론사 보도물로 확장하겠다는 것은 위헌적이고도 황당한 발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조항은 과거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뒤부터 생긴 것”이라며 “과거 ‘불온’에서 ‘불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 이 조항을 근거로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은 검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2002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방심위가 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그동안 주로 인터넷 게시물을 대상으로 해왔는데 이를 언론사에 확대·적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범위를 확정하는 게 먼저”라며 “논란이 있으니 특정 언론사만 먼저 하겠다는 건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신문 규제’ 근거 만드나···방심위 규정 개정 논의 (경향신문)
2024년 4월 3일, 경향신문은 방심위가 규정 개정의 논의를 시작했는데, '인터넷신문 규제' 근거 신설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여야 불문 방심위에 ‘인터넷 뉴스 심의 요청’···전문가들 “근거 부족” (경향신문)
그런데 인터넷 뉴스 검열에 대한 욕구는 여야가 따로 다르지 않다. 방심위의 행보를 비판하던 야당도 총선을 앞두곤 인터넷 뉴스에 이른바 '심의'를 요구했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이에 대해 “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선 인터넷 언론이 방통위와 방심위의 관할이라는 내용이 법에 명확히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단독] 방심위 속기록 증발…위법 논란 ‘인터넷 언론 심의’ 내용만 (한겨레)
2024년 5월 2일, 한겨레는 인터넷 언론 심의를 강행한 회의록의 내용이 누락되었다면서, 방심위는 "속기사가 기록을 못했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4. 조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선 각 분야를 담당하는 소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있다.
  • 방송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포함 위원 5명)
  • 광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포함 위원 5명)
  •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포함 위원 5명)
  •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포함 위원 3명)

소위원회별로 각각 방송(방송광고 포함) 및 통신 분야를 담당하고,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체회의로 안건을 회부하며, 특히 방송 심의 부분에서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등의 경우는 최종 의결이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모든 의결과정을 직접 방문해서 참관할 수 있으며 비공개 안건(디지털성범죄정보, 일부 권리침해정보)은 방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기간에는 추가적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방송심의국에는 방송심의기획팀, 지상파방송팀, 종편보도채널팀, 전문편성채널팀, 방송광고팀, 상품판매방송팀이 있으며, 통신심의국에는 통신심의기획팀, 법질서보호팀, 사회법익보호팀, 정보문화보호팀이,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에는 확산방지팀, 피해접수팀, 긴급대응팀, 청소년보호팀이 있다.

4.1. 의결 종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제100조(제재조치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10]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중략)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가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삭제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이에 따라 방송심의 의결 종류는 제재 수위가 낮은 것부터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 0. 문제없음
  • 1. 의견제시
  • 2. 권고
  • 3. 주의
  • 4. 경고
  • 5.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두 종류가 동급의 징계수위)
  • 6. 4와 5 동시 징계(ex: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7. 과징금

'문제없음'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심의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여 사례에서도 통상 누락한다. '의견제시'와 '권고'는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행정지도로, 방송사 등에 대한 일체의 법적 효력은 전무하나 상습적이고 변경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을 경우 법정제재로 가게된다. '주의'부터는 법정제재로, 제재처분을 받을 때마다 방송사가 3년마다 받는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사유로 작용한다. 물론 아래로 내려올수록 감점 점수가 크다.

참고로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삭제된 조문은 바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사과를 명령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당 조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2013년 3월 23일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다.

장르와 방송사 형태[11]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경고'부터는 확실히 중징계로 분류하며, 5 이후면 방송사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받는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나, 류희림 위원장 이후 징계가 잦아지고 또 언론의 자유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논란 및 비판 문서 참고

5. 6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5.1.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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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윤리위원회 위원장 (1962~1981)
<nopad> 김현철 내각 <nopad> 박정희 정부
초대
강원용
제2대
오종식
제3대
이건호
<nopad> 박정희 정부
제4대
김규환
제5대
이숭녕
제6대
이항녕
제7대
윤석중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1981~1987)
<nopad> 전두환 정부 <nopad> 1987년 방송위원회로 통합
초대
강주진
제2대
선우휘
제3대
김춘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2008~현재)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1기 <nopad> 2기 <nopad>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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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진
제2대
이진강
제3대
박만
제4대
박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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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4기 <nopad> 5기 <nopad> 6기
제5대
강상현
제6대
정연주
제7·8대
류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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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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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2008~현재)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1기 <nopad> 2기 <nopad> 3기
초대
손태규
제2대
전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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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부
제4대
김성묵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nopad> 4기 <nopad> 5기 <nopad> 6기
제5대
허미숙
제6대
이광복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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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란 및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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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의 사례

7.1. 심의/검열 관련 문서가 존재하는 사건 사고

8. 여담

  • 방송통신위원회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기관이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가 있다.
  • 방심위의 역할에 대한 규정 본문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으로 시작하고, 단서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으로 시작한다. 이것이 각 호에 규정되어있는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름으로 처분이 발령되고, 단서에 규정되어있는 '의견제시'와 '권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름으로 의결서가 발송되는 이유이다.
  • 방송위원회 20년사 (2001)

9. 관련 문서

10. 둘러보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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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등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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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2011-2021)[폐지] · 게임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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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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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식명칭의 약자는 'KCSC'인데, 정작 홈페이지 주소는 'KOCSC'다. 'kcsc.or.kr'을 같은 약자를 가진 대한지적공사에서 선점 중이라서 어쩔 수 없이 'kocsc.or.kr'을 쓰게 된 것이다. 현재 대한지적공사는 LX도메인으로 갈아탄 상태. go.kr가 아닌 이유는 (명목상으로라도) 민간 기관이기 때문이다.[2] 2011년 9월 6일, 전자 프런티어 재단, In South Korea, the Only Thing Worse Than Online Censorship is Secret Online Censorship (한국에서 온라인 검열보다 나쁜 것은 비밀 온라인 검열밖에 없다)[3] "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제18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8조 제3항, 제7항), 별도의 기금 이외에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8조).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외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있고, 심의규정의 제정 및 공표를 하며,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제21조, 제24조, 제25조). 이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판례집 24-1상, 25, 33-33)[4]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도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 임명, 위촉하거나 그 선임등을 승인, 동의, 추천, 제청하는 기관단체"로 분류했다.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5] 민간기구라 정부상징 적용대상은 더더욱 아니다.[6] 상임위원이라는 단어가 헷갈릴 수 있겠는데, 광의의 상임위원은 매일 위원회에 출근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총 3인을 통칭하며, 협의의 상임위원은 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아닌 나머지 1인을 통칭한다. 참고로 비상임위원 6인은 회의가 있을 때만 회의에 참여한다.[7] 행정법학 용어로 의결기관[8] 행정법학 용어로 행정청[9] 위 짤방을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 만약 hosts 파일을 이용하여 특정 사이트를 차단할 때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121.189.57.82 차단할 사이트 주소"를 써넣으면 된다.[10] 방송심의규정을 의미한다.[11] 지상파인지, 라디오인지, 종편인지, 일반PP인지[12] 2024년 7월 23일, 윤 대통령이 위촉한 직후 여권·대통령 추천 몫의 위원 5명이 바로 회의를 열어 류희림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13] 2024년 7월 23일 위촉[14] 전 검사 출신. 법무법인 이헌 대표변호사[15] KBS PD 출신. 이승만 다큐 제작[16] 전 방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