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원인3. 상세4. 징수 방법5.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적용지역6. 강원7. 대전8. 세종9. 충북10. 충남11. 부산, 울산, 김해, 양산, 거제12. 대구권 광역환승제 적용 지역13. 경북(대구공동생활권 제외)
13.1. 안동13.2. 포항13.3. 경주13.4. 영주13.5. 문경13.6. 상주13.7. 봉화13.8. 영양13.9. 청송13.10. 영덕13.11. 울릉13.12. 울진13.13. 예천13.14. 의성
14. 경남(김해, 양산, 거제 제외)15. 광주16. 전북17. 전남17.1. 광주↔전남 광역환승할인제 실시 지역17.2. 목포17.3. 여수, 순천, 광양17.4. 무안17.5. 보성17.6. 곡성17.7. 고흥, 영암17.8. 영광17.9. 강진17.10. 완도17.11. 진도17.12. 해남17.13. 구례17.14. 신안
18. 제주19. 해외1. 개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1]
제3조(운임·요율 체계 등)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요율을 정한다.
제3조(운임·요율 체계 등)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요율을 정한다.
- 2. 시내버스·농어촌버스
- 가. 운임·요율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단일운임 적용을, 시(읍)계외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제·구간제·거리비례제 운임을 기본체계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임·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및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3. 택시(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
- 가. 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
- 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버스 노선을 관할하는 해당 시 경계 또는 군의 군청소재지 읍 경계를 벗어나면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정식 명칭은 시(읍)계외 할증요금제이다.[2]
광명시 시 승격 이전인 1970년대에 서울 시내버스들이 시계외구간인 시흥군 서면 구간에 대해 시계외요금을 받은 것이 최초로 추정된다.[3] 다른 말로는 구간요금이라고 부르지만 대중교통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속칭 '구간삥'으로 불린다. 반댓말은 단일요금이다.
시외버스, 기차는 어디를 가든 거리비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내버스, 광역철도, 도시철도의 사례만을 서술한다.
시외버스가 아닌 시내버스, 택시 등에서 특정 지역을 벗어나면 기본 요금 이외에 추가 요금을 받는 것으로 당연히 기본 요금에다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이지 피눈물 쏟는다.
2. 원인
근본적으로 말하면 구간 내에서 지자체의 지원으로 싼 요금을 유지하는 것이며, 그 구간을 벗어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간 요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구간 밖에서 요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구간 내에서 할인이 되는 것이다. 가령 시내버스 회사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만큼 회사의 연고지의 지자체에서 유류비 지원, 세금 감면[4]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택시는 법적으로 대중교통이 아니다 보니 유가보조금 지원 외에 재정 지원이 시내버스에 비해 전무하기 때문에 시 지역의 경우 읍면지역이나 타 시군 지역으로 운행하는 경우 그 지역에 승객을 하차한 후 되돌아오는 공차 운행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복합할증과 시계외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복합할증은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이 높은 할증율을 보이는데 군 지역은 대부분 농촌 지역이라 상대적으로 택시 승객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3. 상세
수도권의 경우 환승이 보편화된 지금은 거리비례인지 기본요금인지 신경쓸 필요없이, 내릴 때에도 일단은 무조건 찍어봐야 한다.[5] 단, 시외버스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시외버스에서는 내릴 때 찍으면 "이미 처리되었습니다."가 나온다. 즉 내릴 때 찍을 필요가 없다는 뜻. 예외로 일부 시외버스는 정산을 위해 내릴 때도 찍어야 한다.시계외요금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구간이었던 부산 - 양산 간과[6], 부산 - 김해 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대개 부산 면허로 되어 있는데[7] 이 경우 노선에 관한 행정업무는 부산시에서 담당하며 시내버스 업체가 내야 할 세금도 부산시가 가져가게 된다. 그런데 부산 번호판을 단 버스가 김해나 양산으로 가게 될 경우 김해시청과 양산시청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득이 될 것이 없는데 당연히 세금 등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해시청이나 양산시청은 부산 면허 시내버스에게 보조를 해 줄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된다.[8] 행정적으로 보면 이렇지만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인데도 시 경계를 넘는다고 돈을 더 내라니 이보다 더 불합리한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업체 차원에서 대인배 기질을 발휘해 시계외 요금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정말 축복받은 거다. 대표적으로 김해 업체인 가야IBS와 동부교통이 구간요금을 받지 않았었으며 2011년 5월 21일에 부산-김해-양산 광역환승할인제 실시로 시계외요금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리고 2020년 1월 15일에 경남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양산 시내버스도 1구간 노선에 대해 시계외요금이 없어졌고, 2021년 12월 1일에 부산에서 양산 시내를 지나 울산 언양까지 가던 12번도 신평터미널 단축으로 인해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노포동에서 웅상을 지나 울산터미널까지 가는 2100번과 2300번만 남아 있다.
수도권은 해당하지 않지만[9] 가 지역 시내버스가 경계선을 넘어서 나 지역까지 운행하는 경우, 가 지역 시내버스로 나 지역 구간만 이용하는 승객은 가 지역 시내버스의 운임체계가 아닌 나 지역 시내버스의 운임체계를 적용하는 곳도 많다.
시계외요금 지불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탈 때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해서 시계외 추가요금까지 같이 지불하는 방식이 가장 많은 듯 하나[10] 탈 때에는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기본요금만 내고 타서 내릴 때 시계외 추가요금을 내고 내리는 경우도 있고[11] 아예 내릴 때 시계외요금까지 같이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12]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충청권 통합환승요금체계 지역, 영양군, 통영시는 앞뒷문 관계없이 하차태그할 때 시계외요금이 자동으로 정산되며, 원주, 전주, 광주, 태안은 앞문으로 하차하면서 지불한다. 나머지는 승차시에 시계외요금까지 같이 지불한다.
기사들이 시계외요금을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13] 승객이 해당 구간을 여러 번 이동한 경우라면 자기가 내야 할 요금을 아는 경우도 있으나 초행길인 경우 승객 역시 시계외요금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기사가 요금표를 찾아보거나 회사에 전화해서 요금을 물어보기도 한다.
4. 징수 방법
4.1. 구역제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서로 다른 구역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시계외요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와 세종특별자치시 시내버스 중 바로타 노선을 예로 들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를 각각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대전 - 세종, 세종 - 청주, 대전 - 청주 등) 일정 금액의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이 방식의 경우, 대부분의 승객이 추가로 지불하는 시계외요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요금을 징수하기 편리하고 착오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단 한 정류장이라도 구역을 넘어가면 양 구역 끝과 끝을 이동하는 승객과 같은 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역제로 시계외요금을 징수하는 지역과 노선은 아래와 같다.
- 부산김해경전철: 인제대역 - 대저역 구간을 포함하여 이동 시 추가 200원
- 부산광역시 2000번: 추가 3,800원(카드 3,600원)
- 대전광역시 B1번, M1번, 302번, 1001번, 1002번: B1번·M1번 추가 300원, 302번 추가 250원, 1001번·1002번 추가 200원
- 울산광역시 1144번, 1154번, 1214번, 1224번: 울산 - 부산 이동 시 추가 600원
- 인천광역시 111번, 117번, 304번, 320번: 영종도 내 구간 이용시 영종시내 요금 1,500원 징수, 영종도 외 이동시 공항좌석버스 요금 1,900원+거리비례요금 징수
- 세종특별자치시 바로타, 자율주행, 광역노선: 시계외 통과 시마다 추가 300원
- 강원특별자치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계룡시: 48번 추가 250원, 302번 추가 500원, 2002번 추가 200원, 3002번 추가 450원
- 경상북도
- 성주군 성주-고령-대구서부: 고령 - 대구 이동 시 3,700원
- 봉화군: 영주시 2,000원
- 영덕군: 청송군·영양군 이동 시 기본운임 추가 징수
- 경상남도
- 거제시 2000번: 추가 3,800원(카드 3,600원)
- 양산시 2100번, 2300번: 부산 - 울산 이동 시 추가 1,200원(카드 1,050원)
4.2. 구간제
하나의 버스 노선을 일정한 정류장을 기준으로 나누어, 특정 정류장을 통과할 때마다 시계외요금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징수하는 구조다.거리비례제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 방식의 경우에는 거리비례제보다 실제로 부담하는 시계외요금이 낮은 경우가 많다.
구간제로 시계외요금을 징수하는 지역과 노선은 다음과 같다.
- 충청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 익산시: 추가 50/100/200/350/550원
- 전라남도
- 나주시: 노선에 따라 요금 상이(추가 200원~1,500원)
- 160번: 광주 → 노안 1,750원, 광주 → 나주·영산포 2,150원, 나주에서 광주 방향은 광주에서 나주 방향 요금에 100원 추가
- 161번: 금천·산포농협 - 광주 2,150원, 빛가람·나주·영산포 - 광주 2,650원
- 997번, 998번, 999번: 남평·산포 - 광주 2,250원, 빛가람·내기리·나주·영산포 - 광주 2,800원
- 500번: 함평(나산) 이동 시 기본요금 2배 징수
- 600번, 601번: 노안·덕림 - 광주(송정) 2,500원, 나주 - 광주(송정) 2,800원
- 602번: 노안 - 광주(송정) 2,050원, 나주 - 광주(송정) 2,800원
- 순천시 94번, 95번, 96번: 추가 300/800/1,000원
- 94·95번 송정~연화, 96번 덕산마을: 추가 300원
- 94번 상봉~나사로마을, 95번 상봉~입촌, 96번 구암1구~애양병원: 추가 800원
- 94번 복촌~사곡, 95번 광암~봉전, 96번 애양마을~도성: 추가 1,000원
- 해남군 해남 - 독천, 해남 - 성전: 추가 500원, 해남읍(해남종합버스터미널) - 독천터미널/해남 - 목포 추가 1,000원
4.3. 거리비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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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비례제#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거리비례제#시계외요금|시계외요금]] 부분을 참고하십시오.5.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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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비례제#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거리비례제#수도권|수도권]]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시행 이후, 시계외요금 제도를 시행하던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시행 이전 경기도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거리비례제로 전환되었다. 즉 시계외요금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더욱 정밀하게 쪼개서 같은 거리를 이동하면 같은 요금을 내도록 업그레이드된 체계다.[15] 단,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와 경기도 시내버스 중 마을버스, 일반좌석버스, 직행좌석버스, 간선급행버스와 일부 일반시내버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중 마을버스, 지선버스, 간선버스, 심야버스는 환승 없이 이용 시 기본요금만 징수한다.
5.1. 서울
서울의 경우는 2004년 7월 1일 대개편 전에는 경기도나 인천 구간의 시계외요금이 상당히 강력하게 부과되었다. 노선별로 다 달랐는데 서울 면허의 신성교통 소속으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향양리에서 서울역까지 오가던 장거리 노선인 158-1번이 기본운임의 2배가 넘어가는 시계외요금을 철저히 받아냈고 KD 운송그룹 대원여객 소속이었던 서울 버스 106의 전신이었던 13번은 의정부 - 종로5가 전 구간을 이용할때 의정부시 구간만 이동하든 서울시 구간 내에서만 이동하든 모든 승객들한테 680원을 받았었고 양주군 덕정리 - 종로5가까지 오가던 13-1번, 13-2번, 13-3번 버스들은 서울(동대문, 종로5가) - 의정부북부역(현 가능역)까지는 기본요금을 받았고 의정부북부역부터 양주군 덕정리까지는 구간별로 구간요금을 철저하게 받아먹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경기도 시흥시 연성지구까지 운행했던 세풍운수 소속의 111-1번(현 서울 버스 6640) 버스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까지는 기본요금만 받고 광명시 경계를 지나자마자 시흥시 과림동부터 은행동, 신천동, 포동, 연성동 구간은 거리별로 시계외요금을 철저히 받아먹었다. 반면, 비교적 거리가 짧았던 165번이나 165-2번은 전 구간을 기본요금에 탈 수 있었다.[16]1990년대 초반에는 "같은 경기도인데도 광명시와 과천시는 시계외요금을 안받고 서울시내처럼 시내요금만 받는데, 나머지 위성도시는 왜 시계외요금을 따로 받느냐?"며 반발하는 여론이 있었다.[17]개편 직전의 시계외요금은 +20, +100, +180 정도였고 보통 경계지점인 가능역(당시 의정부북부역)[18], 복정역, 인덕원역, 석수역, 한양주택, 고강동 서울농원 등 서울 시경계를 지난 정류장부터 받았다. 특히 신성교통, 제일여객 계열이 악명높았는데, 삼송역 근처에 있었던 차고지까지 가는 157번을 제외하면 한양주택을 지나서 동산동까지 간다고 20원을 더 받는 경우가 있었다. 158, 158-5, 907번의 경우 일산, 교하 등등 별로 구간요금이 다 달랐고 2004년 7월 서울시내버스 개편 직전까지 최장거리는 +600원이었다. KD 운송그룹 대원여객 덕정리 노선들의 경우 의정부북부역(현 가능역)부터 시외요금을 받았으며 주내역(현 양주역), 샘내 +100원, 덕계 +200원, 옥정동 +300원, 덕정리 +400원, 의정부시장 - 덕정리 +300원이었다.
이런 형식의 시계외요금은 2004년 7월 1일 2004년 서울 시내버스 개편으로 서울시 무료환승제를 시행하면서 폐지되었다. 현재도 시내버스를 환승 없이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단일운임 시행으로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1회 이상 환승을 할 때에만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거리비례제 요금이 발생한다.
택시의 경우 주행요금에서 20%가 할증된 120원이다. 심야할증도 복합 적용되므로 심야에는 140원씩 미터기가 올라간다. 광명[19], 인천국제공항이 목적지거나 거쳐가는 경우를 제외하고[20] 서울 시계를 벗어나 약 100m가 지나면 적용하게 되어 있다.[21] 아직까지는 택시기사가 수동으로 미터기의 시계나 시외 버튼을 눌러야 한다. 서울 택시가 타 지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서울로 돌아올 때(즉 '귀로운행'시에)에는 시외요금을 받을 수 없다. 택시 시외요금 자체가 타 사업구역 운행으로 인한 영업 기회 손실에 따른 보상의 성격도 있기 때문. 이 때문에 카카오 T 등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택시를 잡을 때 귀로운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는 이 할증요금만 딱 받고 서울시외로 가는 택시는 별로 없고, 추가요금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안 간다고 하거나 광명, 인천국제공항, 위례신도시를 제외한 경기도 및 인천 등은 안간다고 해도 규정위반이 아니다. 영종도의 경우 인천공항은 시외할증이 없지만 영종하늘도시와 구 용유도 지역은 시외할증이 있다. 서울택시로 서울 주변 위성도시로 운행할때의 택시 시외할증은 2009년에 없어졌다가 2013년에 통합구역인 광명시를 제외하고는 부활했다.
택시의 시외할증은 도착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나 몇몇 서울 시계를 벗어나는 도로를 이용하면 시외할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22] 단, 모범택시는 어느 지역을 가든 시외할증이 없다.
한강콜이라는 개인택시 콜택시들은 주로 고양시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고양시로 갈때 자체적으로 시외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덤핑 영업을 하고 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강콜 중 고양시 가는 차들은 택시기사가 고양시민이라서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대다수다. 수도권 택시기사 중에서 면허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집은 일산에 있는 택시기사들이 만 명 단위로 올라간다. 일산신도시나 화정지구 아파트 주차장을 보면 서울특별시 택시, 고양시 택시, 파주시 택시, 김포시 택시, 심지어 인천광역시 택시나 부천시 택시도 줄줄이 굴비마냥 주차된 꼴을 볼 수가 있다. 서울 소재 일반 택시 회사들 중에서도 고양시민들 굉장히 많다. 서울특별시 - 일산신도시 간 택시 수요도 무지막지하게 많다. 따라서 한강콜을 타다가 다른 택시를 타서 강변북로를 지나 자유로에 진입하면 왜 할증을 누르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덤핑영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나오지도 않고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 다른 택시기사들이 손해를 볼 때도 있다. 요금은 결국 다 받지만 손님이랑 말싸움하면 정신적으로 손해다.
5.2.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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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비례제#경기도|경기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경기도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징수하는 버스를 제외하면 모두 시내에서도 일정 거리 이상을 이동하면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거리비례제를 시행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시계외요금은 경기도 내 운행이라 해도 시 경계를 넘으면 20%가 부과된다. 단 성남시, 하남시 차적 택시는 위례신도시에서 시계외할증을 받지 않고, 광명시 차적 택시는 서울 금천구, 구로구에서 시계외할증을 받지 않는다. 또한 경기도 내에서는 화성시와 오산시, 안양시와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공동사업구역 협약을 맺어 시계외할증이 없다. 이외에 나머지 케이스는 다 붙는다고 해도 무방하다.
모범택시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 모두 일반택시보다 2배 비싸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시계외요금이 없다.[23]
가평군 택시는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에 들어와도 시계외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춘천시 택시는 멀어서 안들어 오는 반면에 가평군과 방하리는 경강교 하나를 건너면 되기 때문이다.
5.3.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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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비례제#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거리비례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009년 이전에는 부천 송내남부역[24]을 비롯한 부천시 관내로 진입하는 노선[25]을 제외한 시경계를 넘어가는 노선은 시외로 나가거나 본토에서 부속 군지역으로 가는 좌석버스(300번, 700번, 701번, 780번, 790번), 인천공항, 영종도에 진입하는 좌석버스, 시외로 나가는 간선버스 노선에 한하여 구간요금을 징수하였다.
통합환승제 미시행 시절에는 엄청난 시외 구간요금이 존재했는데, 대신 좌석버스 노선들은 시내구간에서 일반버스와 비슷한 운임을 징수받았다.[26] 또한 이동 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이 아니라, 시경계 기준으로(혹은 구간) 일괄적으로 징수했는데, 예를 들자면 302번은 송내역~서부공단 구간만 탑승시 1,100원, 인천공항까지 이동시 4,100원을 받았으며(관련기사), 700번은 인천터미널~금곡동 구간에서 김포(항동~대명리)까지 1,500원, 강화까지 이동시 2,000원을 받았고, 780번은 송도국제도시~백운역 구간에서 백운역 이후 구간으로 이동시 무조건 2,000원, 백운 현대A~김포공항 1100원(기본요금)을 징수 받았으며, 300번의 경우에는 무조건 시경계를 넘으면 승차지와 하차지 관계없이 2,000원을 부과하였다. 간선버스의 경우 시외구간에 진입하면 시 경계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몇 십원단위에서 600원 정도까지 받았다. 즉 시경계와 가까운데서 승차했다든가, 시외 구간을 비록 1정거장만 통행했어도 최소 500원, 혹은 풀코스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2009년 11월 10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시계외요금을 폐지하고 환승 시에만 거리비례제에 따른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가, 현재는 좌석버스, 광역버스, 광역급행버스에 대해 거리비례제를 시행하고 있다. 마을버스, 지선버스, 간선버스, 심야버스는 환승 없이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1회 이상 환승을 할 때에만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거리비례제 요금이 발생한다.
6. 강원
6.1. 춘천
춘천시 시내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2019년 춘천 시내버스 개편 이전 홍천군 북방면으로 다녔던 41번과 등교노선인 80번 한정으로 107.84원/km 단위로 종점인 굴지리까지 1,650원을 받았다. 2019년 춘천 시내버스 개편으로 두 노선이 폐선되어 홍천군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다가 2020년 5월 버스 개편으로 동산 1번과 4번이, 2023년 11월에 901번 버스이 굴지리에 들어오게 되었으나 2019년 이전과 달리 기본요금만 징수한다.
6.2. 원주, 횡성
원주시 시내버스와 횡성군 농어촌버스의 시계외 노선은 원주시/횡성군 경계부터 시계외요금을 징수하며, 시/군계 외에서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임요율은 107.84원/km다.횡성군 내에서만 이동하는 경우에도 8km 초과 시 추가로 거리비례요금 징수를 하고 있었으나, 2014년 3월부터는 횡성군내 농어촌버스, 2015년 3월부터는 당시 갑천, 청일, 둔내 지역 시외버스의 횡성군내 구간에서도 요금이 단일화되었다. 시계외에서는 여전히 추가요금이 부과되며 이 구간에서는 뒷문을 열지 않고 앞문으로 내린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유일하게 승차단말기에 하차처리가 안 된다. 때문에 시계외지역에서는 기사가 승차단말기 추가요금을 조작해서 결제하게 된다. 반대로 시계외에서 원주시/횡성군으로 오는 경우에는 승차 시 시계외요금까지 한번에 징수한다.
6.3. 강릉
강릉시 시내버스는 시외로 나가는 노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강릉시 마실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강릉시 시내버스는 양양으로 가는 노선은 시경계 이후 107.84원/km 단위로 징수했으나, 강릉시 마실버스 탄생으로 양양군 방향은 양양군 마을버스로 넘기면서 노선이 없어졌으며, 평창으로 나가는 503-1번은 기본요금만 징수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운행이 중지되었다.
양양군 마을버스 개통 초기에는 시 경계인 향호리까지만 운행하여 주문진 읍내 방향으로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강릉시 시내버스로 환승이 필요해 간접적인 시계외요금이 부과된다고 볼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 일부 시간대에 주문진터미널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불편이 줄어들었다.
6.4. 동해, 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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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동해 | |
| <nopad> 삼척 | |
동해시와 삼척시를 오가는 21-1번 시리즈 노선의 경우 동해시와 삼척시는 단일요금이지만 두 시를 오갈 때에는 구간별로 요금이 다르다.
삼척 호산에서 울진군 북면 나곡리 고포마을로 가는 노선, 도계에서 태백시 통리역으로 가는 마을버스 노선은 기본 요금만 내면 된다.
6.5.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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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 | |
| 삼척 | |
| 영월 | |
태백시계 내에서는 기본 요금만 받으나 시 경계 통과 시 인제군, 화순군의 경우처럼 해당 지자체 기본요금+상대 지자체 기본요금을 합한 요금이 나온다.
하장/토산/풍곡/호산/백전/판문/상동 등 삼척시, 영월군 방향 노선은 성인 기준 최대 3,400원[27], 석포역/석포중/육송정은 성인 기준 3,200원[28]이다. 다만 하장면소재지에서 판문이나 토산삼거리로 갈 때는 삼척시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나오며 정선군 지역인 덕암이나 백전초등학교로 갈 때도 동일하다.
6.6. 속초, 고성, 양양
- 속초시 시내버스와 양양군 농어촌버스는 속초-양양간 노선(9번, 양양 93번, 94번)에 한해 시계외요금을 징수하며,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임요율은 138원/km다. 다만, 상한선이 존재하여 속초-양양간 이동 시 최대 부과되는 총 요금은 3,230원이다.
- 속초시 시내버스와 고성군 농어촌버스가 공동으로 운행하는 속초-고성간 노선(1번)은 시계외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나 타 속초시 시내버스와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고성군, 양양군 내에서만 이동하는 경우에도 8km 초과시 추가로 거리비례요금을 징수하였다. 고성군의 경우 요금상한선이 없어서 속초시에서 간성읍까지는 4000원, 거진읍까지는 5100원, 대진까지는 6400원 최북단인 명파리까지는 6800원으로 하고, 카드 사용자는 10% 정률 할인을 실시해 오다가 2020년 3월 16일 마을버스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전 노선 1400원(2023년부터 1700원) 단일요금제 시행을 하도록 되었다. 양양군의 경우 운임 상한선이 있는 채로 거리비례요금 징수가 이어지다가 2023년 1월 1일자로 속초로 나가지 않으면 기본요금만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속초시의 경우 3, 7, 7-1 등 시내만 가는 노선에 한해 2017년 8월 환승할인 제도를 실시하였고, 고성군도 고성차적 1, 1-1번과 고성차적 마을버스간에 환승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양양군은 환승할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
6.7. 홍천
홍천군 농어촌버스의 군계외 노선은 군 경계부터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과거에는 군 내에서 이동 시에도 8km 초과 시 추가로 거리비례요금을 107.84원/km 단위로 징수해서 홍천터미널~내면 창촌리 간은 8,400원,[29] 홍천터미널~서면 대곡리 간은 4,000원을 징수했지만 금강고속, 대한교통은 2014년 3월 24일부터, 현대교통은 2014년 4월 7일부터 단일요금제가 시행되어 군 내 전 지역에서 1,700원(교통카드 1,530원)을 징수한다. 홍천터미널~원통 간 노선(인제군 면허) 등 타 지자체 면허 노선도 홍천군 내에서 타고 내리는 경우에 한해서 요금이 단일화되었다. 다만 인제군 차량이라서 교통카드를 사용해도 홍천군 버스와는 환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제군에서 타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두 군의 기본요금의 합(현금 2,700원, 카드 2,430원)을 받는다.
비발디파크에서 춘천을 오가는 노선의 경우에도 군 경계를 벗어나는 시점부터 138원/km 단위로 추가로 거리비례요금을 징수한다. 김유정역까지 3620원, 춘천시외버스터미널까지 4550원을 받는다.
6.8. 그 밖의 군 지역
- 철원군 농어촌버스: 기본요금만 징수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철원군내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1회에 한해 무료 환승도 도입되었다. 요금은 일반/중고생/초등생 1,700원/1,000원/850원이며, 교통카드 사용 시 10%가 할인된다.이제 군인들 휴가 갔다 올 때 큰돈 쓰지 않아도 된다.
군계내 요금 단일화 이후 신설된 연천군 신탄리역과 포천시 영북면으로 가는 노선도 기본요금만 징수한다.
- 평창군 농어촌버스: 기본요금만 징수한다.
평창군 농어촌버스는 2024년 8월까지 기본거리 8km 초과 시에는 추가로 거리비례요금을 km당 138원씩 징수했다. 게다가 단일화 이전의 양양군이나 경기도 일반버스와 달리 요금상한선도 없어서 일부 노선은 시외버스보다 요금이 더 나갔다. 2024년 9월부터 1,000원(학생 500원) 단일요금제를 실시하며, 시계외요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Happy 700 평창 우리동네 평화마을버스는 개통 당시부터 기본요금 700원만 징수한다.
- 양구군 농어촌버스: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2019년 3월 1일부터 양구군내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요금은 일반/중고생/초등생 1,700원/1,360원/850원이며, 교통카드 사용 시 100원이 할인되었다.
2025년 1월 1일 공영제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모두 0원으로 조정되었다.
- 인제군 농어촌버스: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인제 버스 원통-홍천이 군계외를 운행하는 유일한 노선으로, 홍천군까지 이용 시 홍천군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군 내에서는 2019년 3월부터 1,000원(학생 500원) 단일요금제가 실시하며, 교통카드 사용 시 100원이 할인된다. 군민과 학생, 군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영월군
- 영월군 농어촌버스: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30] 운임요율은 138.41원/km다.
2019년 7월 1일부터 영월군내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요금은 일반/청소년/초등생 1,700원/1,350원/850원이다. 교통카드 사용 시 할인률이 큰 편으로, 일반 기준 500원이 할인된다. (청소년 350원, 초등생 250원 할인)
단일요금제 시행 이후에도 시계를 넘으면 km당 138.41원씩 추가요금이 징수된다.[31] 영월-평창 4700 영월-미탄 4400 영월-구인사 3750 (교통카드 사용시 성인 500원 할인) - 영월군 행복버스: 기본요금만 징수한다.
개통 당시부터 기본요금만 징수한다. 요금은 일반/청소년/초등생 700원/550원/350원이며, 교통카드 사용 시 일반 100원, 학생 50원이 할인된다.
- 화천군 농어촌버스: 기본요금만 징수한다.
2019년 9월 9일부터 화천군내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요금은 일반/중고생/초등생 1,700원/1,300원/800원이며, 교통카드 사용 시 100원이 할인된다.
- 정선군 농어촌버스: 2025년 7월 1일부터 기본요금이 0원이 됨에 따라, 시계외 노선에 한해 요금을 징수한다.
2020년 6월 1일부터 정선군내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였으며, 2025년 7월 1일 첫차부터 무료 운행을 시행한다. 단, 관내 요금은 무료여도 교통카드 태그는 필수다.
시계외 진출시 정선-진부 성인 1000원, 학생 500원, 고한-태백 성인 기준 2000원, 학생 1000원을 별도 징수한다.
7. 대전
시계외요금 요금표대전광역시 시내버스의 시계외 노선은 시 경계부터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 외곽버스 노선(21번, 32번, 34번, 46번, 62번, 63번, 72번, 75번)과 간선버스 노선(107번, 202번, 501번, 607번)은 거리비례제로 징수하며, 운임요율은 60원/km다.
- 광역버스 노선(B1번, M1번, 1001번, 1002번)과 지선버스 노선(302번)은 구역제로 징수하며, 시계를 넘어갈 때마다 각각 200원(1001번, 1002번), 250원(302번), 300원(B1번, M1번)씩 요금이 추가된다.
대전 시계내는 거리비례 없이(도시철도만 10km 이상 2구간 요금 적용) 전구간 단일요금이며, 시계외에서만 승하차시 해당 시군의 버스요금을 징수하며 시계외에서만 타더라도 10km가 넘어가면 얄짤없이 시계외요금을 징수했었다. 시계를 벗어나서 운행할 때에 운임요율은 당시 시외버스 국도 운임이었던 107.84원/km을 추가로 징수했었으며, 체계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시외버스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시계외 요금도 같이 인상되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정류장이 있는 해당 지자체의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곳이다.
대전 외곽버스 노선 중 금산의 두 개 면을 훑는 34번같은 경우는 금산군 농어촌버스, 즉 완행 시외버스의 역할도 하며 요금도 많이 올라간다. 하긴 이 버스는 회차점이 저~ 멀리 충남(금산군 진산면)과 전북(완주군 운주면)의 도 경계선이다.
하지만 2015년 7월 1일 요금인상 때부터 시계외요금 개편이 있었다. km당 요금이 107.84원에서 60원으로 대폭 낮춰지고 시계외에서만 10km 이상 승차시 부과했던 추가요금도 폐지했다. 단, 시외구간에서만 승하차시 해당 시군의 요금을 받는 건 변함없다.[32]
원래 시계외요금은 앞문으로 하차하면서 지불했으나, 수도권과 같은 하차정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제는 내릴때 하차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자동으로 시계외요금이 정산되어 빠져나간다. 이는 대전과 인접한 세종특별자치시, 계룡시 시내버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여전히 시계외지역에서는 뒷문을 열어주지 않고 앞문으로 하차하도록 하고 있었다.
2018년 7월 20일부터 시계외요금 적용노선에서의 하차태그가 의무화되며, 안 할 경우 다음 승차 시 추가요금으로 해당 노선 시계외요금의 최댓값이 나간다.[33] 2019년 4월 15일부터 모든 노선에서의 하차태그가 의무화되었다. 이후에는 2022년 9월 1일부터 현금없는 시내버스를 전 노선에 운영하면서 요금함을 없앤 뒤로는 뒷문으로 하차하도록 변경되었다.
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시내버스는 바로타 노선(B2번, B4번, B7번), 자율주행 노선(A2번, A4번), 광역노선(M1번, 1000~1005번)에 한해 대전광역시와 청주시로 이동 시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추가요금은 300원이다. (B7번 400원, 대전 - 청주 이동 시 600원) 이 노선들은 환승을 하지 않더라도 하차태그를 해야 하며, 미태그시 최대 추가요금을 다음 승차시 문다.연기군 시절에는 현금기준 10km까지 기본요금 일반 1,100원, 청소년 880원, 어린이 550원에다가 초과시 ㎞당 100.88원이 추가되었지만,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동시에 기본요금이 일반 1,200원, 청소년 960원, 어린이 600원으로 인상된 대신 시계내 요금이 단일화되었다. 시계외요금은 시계를 넘어갈 시 시계외당 400원이 추가되는 방식과 시계를 넘어가도 전체 이용 거리 10㎞까지는 기본요금을 징수하고 10㎞ 초과시 ㎞당 100.88원이 추가되는 방식이 혼재했다. 2019년 상반기 세종 버스 요금 체계 관련 용역을 통해 이를 정비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34] 또한 550번을 공주시내에서 이용할 경우 공주시 시내버스 요금이 부과되었으며, 이 반대의 경우인 500번을 세종특별자치시내에서 이용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시내버스 요금이 부과됐다.
시계외요금 적용노선에의 하차태그 의무화가 대전과 같은 날짜, 방식으로 시행된다. 적용노선은 655번, 661번, 691번, B2번, B4번, 1000번, 1001번, 1003번, 1004번, 1005번, M1번 등이 해당된다. 다만, 신탄진행 300번과 병천행 910번은 탈때 행선지를 기사에게 먼저 말하고, 구간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기본요금이 인상되면서, 300번과 550번, 655번, 661번, 691번, 910번의 시계외요금이 폐지되었다. 동시에 550번은 공주시에서 탑승해도 세종시 요금이 부과되도록 변경되었다. 이로서 시계외요금은 광역버스에서만 부과된다.
9. 충북
9.1. 청주
청주시 시내버스는 바로타 노선(B3번[35], B7번[36])과 자율주행 노선(A1번[37], A3번[38])에 한해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해당 노선들은 하차태그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 승차 시 최대구간의 현금요금을 부과한다.청주시내에서는 기본요금을 적용하나 인근 지역인 대전(신탄진), 세종(조치원), 진천, 증평, 보은(회인, 회남), 천안(병천) 등의 인근 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시경계부터 시계외요금을 계산해 적용하고 운임요율은 116.14원/km를 받았었으나 2014년 10월 1일부로 요금 단일화의 후속 조치로 진천, 회남 노선의 요금이 대폭 할인되었다. 그밖에 신탄진, 병천, 조치원, 증평 등의 노선은 모두 기본 요금으로 단일화되었다.(청주~진천 1750원 청주~회남 1500원) 청주~진천 노선은 진천군 진천읍에 속한 사석리까지 기본 요금을 받고 청주~회남 노선은 보은군 회인면까지는 기본 요금을 받았었으나 최근에는 회남면까지도 기본요금을 받기 시작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청주시와 진천군이 공동으로 운행하는 711, 714번의 구간요금이 폐지되었다. 이로서 청주시내에서는 B3번, A1번, A3번, B7번을 빼면 모두 단일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택시는 읍면 지역(구 청원군)으로 진출 혹은 읍면 지역 내에서만 운행 시 35%의 복합할증이 붙는다. 구 청주시-청원군이 통합할 때 택시 차적만 통합하고 택시 요금을 통합하지 않아서 구 청원군 지역에서는 할증이 붙는데, 그마저도 2015년 이전에는 55% 할증이 붙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읍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이용객들이 불만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나, 택시업계에서는 시내보다 읍면 지역 수요가 적기 때문에 할증이 있어야만 읍면 지역으로 택시가 진입할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도농통합시의 특수한 환경 때문이라는 것.[39]
참고로 일부 미터기의 경우 할증률을 표시해주는 칸이 있는데 할증이 여러 개 들어갈 경우 할증률을 잘못 계산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35% 할증과 20% 할증이 같이 들어갈 경우 할증률 칸에는 55%로 뜨나(35+20=55), 실제 요금은 1.35×1.2=1.62배로 올라가므로 62% 할증이라 하는 것이 올바르다.
9.2. 충주
충주시 시내버스의 시계외 노선은 시 경계부터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운임요율은 145.33원/km다.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015년 이전의 제천과 비슷하게 50원 차이로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다가 2017년 1월 1일부터 2구간 운임이 폐지되면서 시경계내에서는 기본요금이다. 시계외를 벗어나면 그 경계부터 추가요금을 붙인다.
여느 지방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충주 또한 택시요금에 복합할증이 붙는데 이것이 매우 비싸다. 복합할증이 무려 60%나 되는데 이게 제천의 63%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거의 오십보백보 수준이며
그나마 이 할증을 면제 받는 방법이 있는데 대소원면에 있는 교통대에 입학/취직하는 것이다. 이유는 2019년 3월 23일부터 교통대 학생/교원은 할증이 면제되도록 요금제를 변경했기 때문. 물론 이를 이용해서 교통대와 일절 연관도 없는 사람이 교통대 학생/교원이라고 우길 수 있으니 반드시 학생증/교원증을 지참하여 기사에게 보여줘야 한다. 본디 이 제도는 시내동지역에서 교통대로 등하교/출퇴근하는 이들의 불편을 경감해주려는[45] 좋은 취지로 도입된 것이지만, 문제는 일부 학생들이 밤 늦게 개가 될 때까지(...) 술을 먹고 기사에게 온갖 진상짓을 부린 뒤 학생 신분을 핑계로 할인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46] 왜 이런 걸 도입했냐는 기사들의 원성이 적지 않다.
9.3. 제천
제천시 시내버스의 시계외 노선은 시 경계부터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운임요율은 145.33원/km다.제천 시내에서는 100원 차이로 1구간(시내 및 동일 읍면내), 2구간(시내-읍면간) 요금을 적용했으나, 2015년부로 2구간 운임이 폐지되면서 시경계내에서는 기본요금이다.
시경계를 벗어날 경우 구간요금이 추가되는데, 운임은 50원 단위로 추가되며 제한폭은 없다. 옆동네인 영월, 단양으로 갈때에는 시경계부터 계산한 구간요금표에 맞춰서 요금을 받는다. 최대 요금은 제천시내에서 단양 구인사까지 갈때의 7300원. 시계외에서만 승하차시 기본요금은 해당 지자체 요금에 맞춰주기 때문에 오히려 제천시내 기본요금보다 저렴하다.
시계외 특례운임구간도 있는 듯하다. 시경계에서 아주 약간(2km 정도) 떨어진 단양군 가평1리 같은 경우 시계외임에도 불구하고 시내 1구간 요금과 동일한 1700원. 제천시내에서 영월군 서면까지는 시계외요금 2800원을 받지만, 제천시 송학면에서 영월군 서면까지는 시내 1구간 요금과 동일한 1700원을 받는다.
택시요금이 상당히 비싼데 복합할증이 무려 63%나 된다. 또한 청주시와 충주시와 달리 복할할증 방식이 동읍면 포함하여 미터기 주행버튼을 눌러 출발한 시점에서 4km 이후부터 복합할증이 적용된다. 이는 복합할증에 있어서 악명 높은 경주의 55%, 충주의 60% 보다도 높은 수준.
9.4. 음성, 진천
진천군·음성군 농어촌버스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기본요금이 0원이 됨에 따라, 청주시와 증평군으로 나가는 노선에 한해 요금을 징수한다.2014년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화되어서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청주시로 향하는 노선(711번, 714번)은 경계를 벗어나면 구간요금을 징수했었지만, 이 또한 2018년부터 단일화되어 그런 일 없다.
2025년 1월 1일부터 청주 버스와 공배하는 711번, 200번대 일부 노선(진천-증평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이 0원으로 조정되었다. 711번의 경우 진천여객 차량에 한해 하대음↔진천 구간만 이용시 무료이며 청주시로 진입할 시 성인 기준 현금 1,700원, 카드 1,650원을, 증평군으로 진입할 시 성인 기준 현금 1,500원, 카드 1,400원을 적용한다.
9.5. 증평, 괴산
괴산군·증평군 농어촌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2013년부터 군계내 및 문경, 상주 방향 노선의 요금을 단일화했다. 군계외에서는 군 경계부터 1km당 116.14원의 구간요금을 내야했다. 그랬다가 2020년 들어서는 시계외 노선도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구간요금 적용당시 음성-증평 2600원 음성-괴산 2100원 증평-청천 1900원 (이상 카드기준)이었다.
2026년부터 괴산군 농어촌버스가 괴산군을 기종점으로 하는 노선에 한해 무료화된다.
9.6. 단양
단양군 농어촌버스 군계외 노선은 군 경계부터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운임요율은 131.82원/km다.충청남북도 자치단체 중 마지막으로 군계내 구간요금을 요금상한선 없이 징수하다가 2017년 1월 1일 단일요금제를 시행했다. 그런데 단양군에서 요금보조금 지급중단으로 인해 2020년 11월 18일부터 다시 구간요금으로 원상복귀되어 단양-죽령 3,050원의 구간요금을 내야 했는데 이는 완주군에 이어 두번째 사례이다. 시기미상으로 군계내 단일요금제가 재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9.7. 옥천
옥천군 농어촌버스는 대전으로 향하는 노선(607번)에 한해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2011년 7월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화되어서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단 대전운수와 공동 배차로 운행하는 607번은 경계를 벗어나면 구간요금을 징수한다.
9.8. 영동
영동군 농어촌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2012년 2월 20일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화되었다.
9.9. 보은
보은군 농어촌버스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2012년부터 군계 내에서 요금 단일화되었으며 이후에는 경북 상주시, 충북 옥천군, 청주시로 가도 기본요금만 내면 됐다. 2025년 7월 1일 첫차부터 전 노선이 0원으로 조정되었다.
10. 충남
10.1. 천안, 아산
천안시 시내버스의 시계외 노선은 아산시, 평택시행 노선을 제외하면 시 경계부터 시계외요금을 징수하며, 평택·천안·아산시계 외에서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임요율은 131.82원/km다.아산시 시내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
천안시 시내버스의 경우 천안, 아산, 평택시내에서는 기본요금을 받지만 안성, 진천, 공주, 세종 등으로 갈 때 시 경계를 벗어나자마자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이 때문에 천안시 시내버스를 타고 안성, 세종(전의), 공주(광정)등으로 갈 때는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고 카드를 찍어야 한다. 실제로 목적지를 말하면 기사가 구간 요금에 맞게 세팅을 한 후, 승객보고 카드를 찍으라고 한다. 이는 타 지역에서 천안으로 갈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계를 벗어난만큼 추가로 요금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란 것이다. 시계를 벗어나면 '시계 내에서 이동한 거리를 포함한' 총 이동거리에 따른 거리비례 요금을 내게 된다.[47] 그래서 천안시내에서 시외로 가는 것보다는 시계에 근접한 지역(입장, 행정리 등)에서 시외로 가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시계를 벗어나기 전 중간에 환승을 해서 요금을 덜 내는 꼼수가 존재한다.
아산시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2016년 3월 천안~아산간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와 함께 당진, 평택, 공주로 가는 경우에도 단일 요금을 받도록 되었다
경기도와 가깝고 수도권 전철도 여기까지 운행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관계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2022년 3월 19일부터 천안형 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어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간 환승할인이 가능해졌다. 아산시 시내버스는 2022년 1월부터 K-패스(당시 알뜰교통카드)의 부가 혜택으로 K-패스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45분 내에 수도권 전철 1호선과 환승할 경우 기본요금을 사후 환급해주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K-패스 회원의 경우 천안시와 아산시 시내버스 공통으로 경기·세종·청주 등 타 광역자치단체의 시내버스와 K-패스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45분 내에 환승 시 사후 기본요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10.2. 공주
공주시 시내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과거에는 시계를 넘어갈 경우 기점이나 탑승지 기준으로 10km까지는 기본 요금이며 그 이후에는 1km당 거리를 계산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으나, 2020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어 거리에 관계 없이 단일화되었다. 이와 함께 시계외요금 폐지 이전 세종특별자치시 내 탑승 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내버스 요금을 징수하던 공주 500, 501, 502번도 공주시 요금이 부과되도록 변경되었다. #
10.3. 당진
당진시 시내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당진군 시절인 2007년 1월 22일에 당시 전국 농어촌버스 최초로 시계내요금이 단일화되었다. 시계를 벗어나면 km당 116원 14전의 구간요금이 있었다.
2012년에 군에서 시로 승격 이후 시계외요금은 폐지되었으나, 2024년 11월 개통한 안중터미널에서 당진을 오가는 9200번대 노선은 전 구간 이용 시 4500원을 징수한다. 하지만 2025년 11월 1일 다시 행담도로 단축 하면서 기본 요금만 징수한다.
10.4. 계룡
계룡시 시내버스 시계외 노선은 시 경계부터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시계외요금은 노선별로 달라, 48번(대전)은 250원(총 1,500원), 302번(대전)은 500원(총 1,750원), 2002번(대전)은 200원(총 1,700원), 3002번(세종)은 450원(총 1,700원)이다. 해당 노선들 이용 시 하차태그를 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시 무조건 시계외요금이 부과된다.
2022년 1월부터 K-패스(당시 알뜰교통카드)의 부가 혜택으로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K-패스 회원이 대전·세종 등 타 광역자치단체의 시내버스와 K-패스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30분 내에 환승 시,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후 기본요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B1(대전)↔2002번, 3002↔1002번(대전), 48↔655번(세종) 등)
10.5. 서산
서산시 시내버스의 시계외 노선은 시 경계부터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운임요율은 131.82원/km다. 시계내 이동거리를 포함한 거리비례요금을 책정하므로 시계를 벗어나면 요금이 확 오른다.2010년 12월 1일부터 서산시 시계내요금이 단일화되었다.
10.6. 보령
보령시 시내버스의 시계외 노선은 시 경계부터 시계외요금을 징수하며, 시계 외에서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임요율은 131.82원/km다. 시계내 이동거리를 포함한 거리비례요금을 책정하므로 시계를 벗어나면 요금이 확 오른다.10.7. 논산
논산시 시내버스의 시계외 노선은 시 경계부터 시계외요금을 징수하며, 시계 외에서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임요율은 131.82원/km다. 단, 계룡시로 향하는 노선은 시계외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시계내 이동거리를 포함한 거리비례요금을 책정하므로 시계를 벗어나면 요금이 확 오른다.익산시까지 가는 211번, 완주군까지 가는 213번/315/418번, 공주시까지 가는 501번, 부여군까지 가는 606번은 시계외요금에서 기본요금을 뺀 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계룡시로 가는 노선은 기본요금만 받는다. 계룡시 지역이 옛날에는 논산시 두마면이었기 때문.
10.8. 군 지역
충청남도 모든 군 지역의 군계외 노선은 군 경계부터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또한, 금산군을 제외한 군은 운임체계가 동일하다. 기본운임은 일반/청소년/어린이 1,500원/1,200원/750원이며, 교통카드 사용 시 100원이 할인된다. 시계외요금 운임요율은 131.82원/km다. 태안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탈 때 목적지를 말하고 시계외요금을 낸다. 또한 부여군을 제외하면 시계외요금에 시계내 이동거리가 포함된다.
- 태안군 농어촌버스: 환승할인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2015년 7월부터 태안군 농어촌버스 군내 요금이 이원화되어 15km 이내는 1,500원, 15km 이상은 1,7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2024년 1월 1,500원으로 단일화되었다.
단, 태안군 좌석버스는 군 내에서도 거리비례제를 시행한다.
- 부여군 농어촌버스
2014년 1월 1일부터 부여군내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 청양군 농어촌버스
2014년 1월 1일부터 청양군내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 홍성군 농어촌버스: 예산군으로 향하는 노선은 시계외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예산군 농어촌버스와 상호 무료환승이 가능하다.
2009년 5월 1일부터 홍성군내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홍성-청양 3200원 광천-청양 2700원이 나온다.
- 서천군 농어촌버스
2013년 7월 1일부터 서천군내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 금산군 농어촌버스: 운임요율은 116.14원/km다.
2010년 1월 1일부터 금산군내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요금은 일반/청소년/어린이 1,300원/1,040원/650원이며, 교통카드 사용 시 100원이 할인된다.
한정면허인 81번은 전구간 이용 시 1850원이다.
11. 부산, 울산, 김해, 양산, 거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동남권 광역환승할인#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동남권 광역환승할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부산광역시 시내버스와 거제시 시내버스는 부산-거제간 노선(2000번)에 한해 시계외요금을 징수하며,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울산광역시 시내버스와 양산시 시내버스는 부산-울산간 노선(울산 1144번, 1154번, 1214번, 1224번, 양산 2100번, 2300번)으로 부산-울산을 오가는 경우에 한해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 김해시 시내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
- 동해선 광역전철은 거리비례제와 시계외요금을 동시에 적용하며 기본거리 10km 밖부터 10km마다 매 200원이 추가되고 월내역 통과 시 200원이 추가된다.
- 부산김해경전철은 인제대역 - 대저역 구간을 포함한 구간을 이동 시 200원이 추가된다.
부산광역시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시외구간 중 김해, 양산지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 시계외요금을 받았었다. 폐지당시에는 일반도시형 100원, 급행 200원. 김해의 경우 125번은 대동수문부터 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선암다리(현 불암역 정류장)에서 받았으며, 양산의 경우 덕계종합상설시장부터 시계외 요금을 받았다. 예외적으로 강서구 신호동 녹산산단 근처에 있는 진해 용원행 노선들은 시계외요금을 받지 않았다.[48]
김해시로 가는 노선의 경우 오래 전부터 위와 같은 요금을 받고 있었으나, 양산(구 웅상읍 지역)으로 가는 노선의 경우 이보다 훨씬 비싼 300원(청소년 200원, 소아 100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다.[49] 결국 2009년 1월 10일부터 김해로 가는 노선과 똑같이 통일했다.
옛 247번(현 1002번)이나, 309번(현 1004번)처럼 급행노선이 생기기 이전에 좌석버스일 때는 좌석버스에 한해 시계외요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이는 시계외요금을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꽤나 대인배적인 행동인데 준공영제 실시 이후로 불가능해져 급행버스에서도 시계외요금을 걷었다.
2011년 5월 21일부터 김해-부산-양산 통합환승제 실시로 김해, 부산, 양산 상호 소속 차량을 갈아탈경우 1회 정액 추가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50], 이 때를 기점으로 시계외 요금도 폐지되는 추세였다. 일단 부산 소속 버스들과 양산 버스들 중 웅상을 오가는 시내버스들이 우선 시계외 요금을 폐지했다. 이후 2020년 1월 자로 양산시도 양산버스를 이용해 부산과 울산을 한번에 오갈때만 구간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2021년 경 노선개편을 통해 부산에서 울산을 한번에 가던 노선 대부분을 개편하면서 사실상 시계외요금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 양산 버스들 중에서는 2100, 2300번만 구간요금을 징수 중이다. 부산-울산을 한번에 오갈 경우 1,200원(카드 1,05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위에 언급된 2020년에 세워진 원칙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울산 직행좌석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노포역에서 울산 방면으로 갈때엔 시계외 요금을 항상 켜놓고 다니므로 기본요금구간 이용 시 필히 목적지를 얘기해야 한다.
참고로 김해 소속 버스들은 꽤 오래 전부터 시계외요금을 받지 않았다. 과거 자체 버스 환승제를 실시하면서 구간요금도 같이 폐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거 부산시가 지하철 환승제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김해 시내버스들도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다. 부산 버스들도 김해로 넘어갈 때는 100원만 부담하면 되었긴 하지만 앞으로 내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51]
부산-거제를 운행하는 부산, 거제 2000번은 구간운임을 받는다. 시내구간에서는 2,100원, 거가대교를 건너면 3,600원이 추가되어 총 5,700원(교통카드 기준)이 징수된다. 이는 거가대교의 버스 통행료가 25,000원, 왕복 1회당 50,000원으로 아주 비싼 편에 속한데, 시내버스 회사와 지역주민(특히 매일같이 부산 - 거제를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현금 6,000원, 카드요금 5,700원을 내지만 이것도 시외버스에 비하면 엄청 저렴하게 받는 것이다. 당장 옥포 쪽 수요가 시내버스로 옮겨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현금만 낼경우를 계산해서 6,000원[52] 내고 왕복 승차인원을 30명이라 치면 매출액은 겨우 18만 원이다. 이중에 톨비가 왕복 5만 원이다. 기름(가스)값과 1억 3천만 원에 육박하는 차값 빼면 얼마 남을지 생각해 보라. 인천국제공항 리무진버스도 매출액 대비 톨비가 이정도로 비싸진 않다.[53] 이러면 현금요금 6,000원도 기존 시외버스 9,000원대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이 와 닿을 듯하다. 이러한 이유로 2000번 버스 운행은 사실상 자선사업 수준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구간 속이지 말고 양심껏 타자.[54] 굳이 따질거면 민자도로 관리회사인 GK해상도로주식회사와 거가대교를 민자로 만들게 허가한 정부에다가 따져야 한다. 그리고 교통카드를 이용하자.
울산 시내버스들은 구간요금에 관대한 편이다. 애초 울산 소속 버스들이 시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없고 있더라도 대부분 시경계 부근까지만 나가 요금 징수가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시계외요금을 폐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요금을 징수하던 노선이 아니라면 시경계에서 멀리 가더라도[55] 구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울산시 버스들 중 시계외요금을 징수하는 노선은 노포역까지 가는 1144번, 1154번, 1214번, 1224번밖에 없는 것도 그 이유.
동해선 광역전철의 울산 구간 개통으로 인해 부산과 울산이 광역철도로 연결되었는데 10km마다 200원의 거리요금이 부과되며, 월내역을 지나가면 시계외요금 200원이 추가된다.
12. 대구권 광역환승제 적용 지역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김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은 2024년 12월 14일 대경선이 개통함과 동시에 대구권 광역환승제가 시행되면서 대경선과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기본요금만 징수한다.- 대경선은 거리비례제와 시계외 추가요금을 동시에 적용하며 기본거리 10km 밖부터 5km마다 매 100원이 추가되고 대구-경북 시경계 통과 시 200원이 추가된다. 단 구미-경산 전구간 이용 등으로 시경계를 두번 통과하더라도 200원의 추가요금은 한번만 부과되며, 최대요금은 성인 카드 기준 2,800원이다.
- 김천시 시내버스는 대구권 광역환승제 시행 이후에도 경상북도 지자체 행정구역이 아닌 충청북도 영동군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넘어가는 노선(11-6번, 111-6번, 11-7번, 11-8번, 111-7번, 85-9번, 885-9번)은 그대로 시계외요금(km당 131.82원)을 적용한다.
- 구미시 시내버스는 상주시 낙동면으로 가는 버스에 한해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 성주군 농어촌버스 중 성주-고령-대구서부 노선의 고령-대구서부 구간은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인 초계-대구서부, 해인사-대구서부 노선과의 형평성 문제로 시외버스 운임을 적용하며, 70세 이상 노인 무임 승차 제도도 적용하지 않는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는 2006년 10월 28일부터 단일 요금제를 실시하면서 시계외요금이 없어졌다. 시계외요금을 폐지시키기 전에는 좌석버스에 구간요금이 아예 없었고[56], 일반버스는 시경계에서 4km를 초과한 지점에서부터 시계외요금을 받았다. 그래서 수성구 시지 일대에서 영남대학교까지 정평동을 경유해서 직통하는 일반버스 449번, 649번[57], 경산 99-1번을 탈 경우 시계외요금이 없었다.[58] 세 노선 다 양방향 모두 사월역에서 정평동을 경유해서 영대까지 직진했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적었고 시계외요금도 없어서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중산삼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경산역, 경산시장을 경유하는 일반버스를 탔다면 거리 때문에 시계외요금을 당연히 내야 했다.
2009년 1월 17일부터 대구 시내버스-경산 시내버스 간 전면 무료 환승제가 전면 도입되었다. 또한 이 날부터 경산시 시내버스의 시계외요금도 대부분 폐지되어, 하양-와촌1번 노선에 한해 2019년 8월 20일까지 시계외요금이 있었다. 이 노선은 와촌면을 넘어 영천시 구간(신녕면, 청통면, 은해사, 애련리, 치산리)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청통면, 은해사, 애련리는 300원, 신녕면은 500원, 신녕면 치산리는 1,200원이 추가되었다. 본래 하양-와촌1번은 하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였던 311번을 모태로 하고 있는데, 이 노선은 시내버스보다 시외직행의 성격이 강해 2009년 개편 이전에는 경산 내에서도 구간요금을 받으며 운행했고, 교통카드 단말기는 설치해 놓고도 꺼놓고 다녔다. 철저히 승차권(하양터미널 승차자) 혹은 현금만 받았었다. 803번과 하양-와촌1번으로 분리된 후에도 신녕버스터미널에서는 승차권만 받았지만, 결국 옛 현풍시외버스터미널처럼 승차권을 전면 폐지했다. 그리고 2019년 8월 20일 영천시 시내버스와의 무료환승제가 시행되면서 시계외요금이 없어졌다. 이 외의 청도군으로 아주 살짝 넘어가는 남산2번/399번 갈지리(갈고개)행이나 용성1번 곡란리(시경계)행도 시계외요금을 안 받으며, 갈지리에서 1일 5회 운행하는 청도를 한참 넘어가는 남산2번 동곡리행도 시계외요금을 받지 않는다.
영천시의 경우 2008년 12월에 55번, 555번을 제외한 전 노선의 요금이 단일화됐다. 이후 2011년 3월 일반/좌석버스 요금 일원화와 함께 55번, 555번도 요금이 일원화되었고, 교통카드 역시 55번, 555번에서 전 노선으로 확대, 영천시내 무료환승 실시, 전 노선 번호제 및 LED 행선판 도입 등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2019년 8월 20일 대구, 경산 요금제에 통합되었다.
군위군은 2009년에 군계 내 구간요금이 전면 폐지되었으나, 군 경계 외에는 km당 107.84원의 시계외요금을 받아 군위에서 영천시 신녕면으로 갈 경우 5,000원, 탑리(의성군 금성면)에서 군위는 2,300원, 우보는 2,500원, 산성면 삼산2리는 3,100원, 백학리는 3,500원을 징수했다. 2022년 개편으로 폐지된 구미시 장천면행은 3,000원을 징수했다. 교통카드 제도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202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교통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시계외요금도 전면 폐지됐다.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성주군, 청도군, 고령군은 2024년 11월까지 시계외요금(km당 131원 82전)이 존재했으나 경상북도 밖으로 나가는 김천시 시내버스와 구미시 시내버스 중 상주시 낙동면을 운행하는 노선, 성주-고령-대구서부 노선의 고령-대구서부 구간을 제외한 모든 시계외요금이 대구권 광역환승제 운영과 함께 폐지되었다. 앞 노선들은 시계내 이동거리를 포함한 거리비례요금이 부과된다.
13. 경북(대구공동생활권 제외)
13.1. 안동
안동시 시내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2011년에 10km 이상 이동 시 50원씩 최대 150원을 부과하던 시계내 구간요금이 폐지되었고 2013년 3월에는 시계외요금 역시 전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서 청송군 현서면(화목), 의성군 단촌면 등의 안동 시내버스 시계외 운행노선 역시 기본요금으로 운행한다.
13.2. 포항
포항시 시내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800번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들은 2006년 2월부터, 800번은 2021년 6월 1일 좌석버스 요금이 폐지되면서 시계외요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13.3. 경주
경주시 시내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2006년부터 경주 시내버스는 시 경계를 통과해도 시계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010년 1월 11일부터 일부 외곽노선만 무료환승제를 실시하다가, 2012년 10월 15일에 경북 시 지역중에서 마지막으로 전면 무료환승제를 개시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입석, 좌석 요금을 통일하여 성인 기준 현금 1,500원, 교통카드 1,450원으로 조정되었다.
13.4. 영주
영주시 시내버스의 시계외 노선은 시 경계부터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운임요율은 131.82원/km다.2013년 1월에 경북 시 지역중에서 마지막으로 시내 요금이 단일화되었다. 아울러 기존에 시외버스로 운행하던 영주시내 노선도 시내좌석버스로 전환해서 풍기경유 부석사방면의 경우에는 4650원, 진우경유 부석사방면의 경우에는 2800원에서 영주시내 좌석버스 기본요금인 1500원으로 대폭 인하되었다. 단 안동, 봉화, 예천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시외구간요금을 받는다. 영주~봉화 33번 버스는 좌석버스 기준 2600원을, 영주~옹천(안동) 30번 버스는 좌석버스 기준 3200원을 받는다. 시계내 이동거리를 포함한 거리비례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13.5. 문경
문경시 시내버스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2008년 9월에 시계내 구간요금이 전면 폐지되었으나, 시 경계 통과지점부터는 km당 131.82원의 시계외요금을 받는 시스템이었다. 다만, 예천여객과 공배하는 문경 버스 73과 동로면 소재지에서 단양군 단성면 벌천리로 갈 때는 예외로 했다. 상주시와는 다르게 시계외 구간요금에 제한이 없어서 점촌/함창-용화로 갈때 4300원의 시계외 요금이 부과되었다. 이렇듯 상주시로 갈 때는 철저히 구간 요금을 받으면서 예천군 풍양면과 단양군 단성면으로 갈 때는 기본 요금만 받았다.
2025년 1월 1일부터 요금이 전부 0원으로 조정되었고, 73번 버스도 영순면 말응리로 단축됨과 동시에 77번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7.1일부터 문경시 시내버스 대개편으로 1일 2회에 한해 풍양까지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13.6. 상주
상주시 시내버스 시계외 노선은 시 경계부터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운임요율은 131.82원/km다. 다만, 상한선이 존재하여 최대 부과되는 총 요금은 현금 기준 3,000원이다.상주-점촌간은 2,900원을 징수하며 상주-이평, 함창-점촌은 시계외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2010년 9월에 시계내 구간요금이 전면 폐지되었으나, 시 경계 통과지점부터는 시계내 이동거리를 포함하여 km당 131.82원의 시계외요금을 받으며, 상주터미널 기준으로 점촌 2900원, 풍양 3300원, 문경, 다인, 단밀(낙단보 통과이후), 안계, 황간 4000원, 선산까지는 3000원을 받았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 상한요금이 도입되어 3,000원이다. 교통카드 이용시 100원 할인된다.
특히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는 추가요금을 받지 않는데 반해 경부축인 영동군 황간면은 시계외요금을 철저히 수수하는 점이 특이하다.
13.7. 봉화
봉화군 농어촌버스는 2024년 1월 1일부터 기본요금이 0원이 됨에 따라, 영주시로 나가는 노선(29번대)에 한해 요금을 징수한다.과거에는 봉화군 내에서도 10km만 넘으면 구간 요금을 꼬박꼬박 받아 봉화읍에서 석포면까지의 경우 2013년 10월 무렵까지는 전국 농어촌버스 중에서 가장 비싼 8600원을 받았으나, 2013년 11월부터는 단일요금제가 관내 전 노선에 적용되었다. 단, 교통카드 제도는 실시하지 않았다.
2024년 1월 1일 무료 운행으로 변경되었고, 봉화군 차적 버스로 영월군 조제분교나 영주시 부석, 울진군 광회리 등으로 가도 동일하다. 다만 영주시 이동시 2000원을 받으며, 해당 노선인 29번 버스에는 교통카드 사용 가능하다.
13.8. 영양
영양군 농어촌버스의 군계외 노선은 군 경계부터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10km내 기본요금, 10km를 넘으면 시계외요금을 칼같이 받았으나, 2013년 9월부터 요금단일제가 시행되면서 군 경계 외에서만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단일화 이후 요금은 청송군 진보면-영양시내-봉화군 재산면 구간은 4,600원, 영양시내-봉화군 재산면 구간은 2600원, 영양시내-청송군 진보면 구간은 1800원, 석보면 원리동-청송군 진보면 구간은 1400원이다. 교통카드 제도는 2025년 7월 1일 첫차부터 시행되었으며 교통카드 이용시 내릴 때에도 잊지 말고 하차태그를 해야 한다. 하차태그 시 시계외요금이 정산되므로 목적지를 말할 필요는 없다.
13.9. 청송
청송군 농어촌버스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과거에는 청송 군내에서는 10km까지는 기본요금, 같은 지자체내에서 이동시에도 km당 107.84원씩 구간요금이 있어 거리에 따라 최대 5800원의 요금을 내야했지만 2014년 관내 구간요금이 단일화되고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요금 역시 같아졌다. 관내 단일화 이후에도 시계외요금이 남아있어, 군경계 통과 노선으로 287번, 289번을 타고 안동시 임동면 지동, 226번, 420번을 타고 영덕군 달산면 옥계동으로 갈때에는 기본 요금(1300원)에서 100원이 추가된 1400원을 받았으며, 190번, 260번을 타고 안동시 길안면으로 갈때에는 2200원을 받았다.
2023년 1월 1일부터 군내버스 전면 무료화와 함께 시계외요금이 같이 폐지되었다.
13.10. 영덕
영덕군 농어촌버스는 청송군 진보면과 영양군으로 향하는 노선에 한해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시계외요금은 기본요금만큼 추가로 징수한다.과거에는 10km내 기본요금, 10km초과 구간은 km당 107.84원씩 거리비례요금을 받아 군계내 노선은 구간별로 최대 4500원을 징수하고 영덕군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 중 최장거리 노선인 영덕-진보 전구간 승차시 6200원을 징수하고[59] 10km 미만 노선에는 주로 학생 할인과 국가유공자 무임승차가 안되는 좌석버스가 운행되고 있었다.
2015년 2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60]와 일반/좌석버스 요금 일원화[61]가 적용된다. 단일요금제 시행과 함께 시계외요금이 전면 폐지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진보, 영양행에 한해 시계외요금이 부활되어 2,600원(중고생 2,000원, 초등생 1,400원)을 징수한다.
13.11. 울릉
울릉군 농어촌버스는 지역 특성상 시외로 나가는 노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 읍/면계외요금이 존재한다.과거에는 구간운임이 적용되어 900~4,500원이라는 농어촌버스 치고는 다소 비싼 운임을 받았으나, 2008년 8월 14일부터는 이원화되어 최대 1,500원으로 인하되었다.
운임은 성인/청소년/어린이 1,000원/600원/500원이며, 교통카드 이용 시 100원이 할인된다. 성인 한정으로 읍/면간 이동 시 또는 봉래폭포 구간에서는 1,500원(카드 1,400원)을 징수한다.
13.12. 울진
울진군 농어촌버스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2011년 6월에 군계내 구간요금이 폐지되었고 2014년부터는 군계외 구간요금도 폐지되어 군 경계외 지역인 영양, 영덕, 강원도 삼척으로 갈때도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칠곡, 성주와 더불어서 경북 군 지역중에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요금이 따로 존재하는 몇 안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후 2025년 3월 17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0원으로 조정되었다.
13.13. 예천
예천군 농어촌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10km내까지는 기본요금을 받고, 10km만 넘으면 시계외요금을 칼같이 받았으나, 2013년 3월부터 요금단일제를 실시하면서 군내에서는 시계외요금이 폐지되었고 일반, 좌석버스의 요금 일원화가 이루어졌으며 시계외지역인 영주 풍기행, 문경 점촌행, 의성 다인행 노선은 2400원을 받았다. 2014년 7월부터는 무료 환승이 도입되었고 시계외지역인 안동, 영주, 의성, 문경행 노선의 시계외요금이 폐지되어 현재는 전 노선에서 기본요금만 받는다.
13.14. 의성
의성군 농어촌버스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예천과 똑같이 10km내까지는 기본요금을 받고, 10km를 넘으면 시계외요금을 칼같이 받았으나, 2013년 7월부터 요금단일제를 실시하면서 군 경계 외에서만 시계외요금을 징수했으며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요금이 같아졌다. 이후 2025년 1월 1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0원으로 조정되었다.
14. 경남(김해, 양산, 거제 제외)
14.1. 창원, 함안
창원시 시내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이는 통합 전 마산시, 진해시도 그랬다. 단, 2007년 당시 마산시 준공영제 실시 이전의 진영행 노선(35, 45번)은 제외다.
다만 순수 진해시내버스(진해여객, 개편전 100번대) 노선은 100원 정도 저렴한 자체 요금제를, 마창시내버스협의회 노선(개편전 두자리 노선번호)은 마창 요금제를 적용하였으며 운행사원에 따라 마창 버스를 진해구간에서만 이용시 진해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여담으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창원과 마산간 노선은 구간요금을 받았다. 더 웃긴점이 뭐냐면, 마산-창원간 전화요금은 동일지역번호 0551로 시내요금(당시엔 진해 0553으로 전화 걸면 시외요금을 받았다.)인데 버스는 구간요금이라는 점.
함안군 농어촌버스의 군계외 노선은 군 경계부터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단, 창원시로 향하는 노선은 시계외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창원시 시내버스와 상호 무료환승이 가능하다.
창원↔의령 지정면을 이어주는 농어촌버스인 113-29~113-33번 버스는 함안군 농어촌버스이기 때문에 시계외요금이 존재하며, 의령군 경계를 넘어갈 시 시계외요금 500원이 추가된다.
14.2. 밀양
밀양시 시내버스는 시외로 나가는 노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밀양시는 비수도권 시 단위 중 마지막으로 시계내 구간요금을 시행하던 지역으로, 1995년 시군통합 이후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다 1998년 9월 15일부터 구간요금제를 시행했다. 현금으로 시계내 기준 기본 1구간 요금은 1500원, 2구간 요금은 1900원, 3구간 요금은 2400원, 최고 상한선인 4구간 요금은 2800원을 징수했다. 3구간부터 전국 시 단위 중 시계내 최고 상한요금이 가장 높았다. 2021년 1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여 지방 시 단위 중 시계내 구간요금을 징수하는 곳은 사라졌다.
14.3. 사천
사천시 시내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2011년 2월부터 시계내요금이 단일화된 이후, 10번, 25번의 시계외구간에서만 시계외요금을 징수하였으나 2023년 2월 13일부로 시계외요금이 폐지되었다. 시계외요금 폐지 16일 뒤인 3월 1일에 무료환승제도 시행되었다.
14.4. 진주
진주시 시내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완사마을에서는 받지 않으나, 산청군 단성면 당산리 백곡마을을 가는 시계외 노선에서는 시계외요금 100원을 받았으나 현재는 시계외요금이 폐지되어 전구간 단일요금이다.
14.5. 통영
통영시 시내버스는 시내 전구간 및 거제 견내량까지는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통영에서 고성 당동까지는 카드 기준으로 1600원, 거제 성포까지는 2000원이 부과된다. 교통카드 사용 시 목적지를 말할 필요 없이 하차태그 시 자동 정산된다.14.6. 함안을 제외한 군 지역
청소년 요금은 성인 요금의 20%, 어린이 요금은 성인 요금의 50% 할인되며, 교통카드를 이용할 시 요금의 10%가 추가로 할인된다.그리고 탈때 요금을 내지 않고 타고 내릴때 요금을 지불하는 버스도 있다. 영신버스 소속 노선의 경우 시외 진출시 내릴때 요금을 지불하는 듯. 반면 함양지리산고속 인월-함양간 930번대 시외완행 노선의 경우 탈때 구간요금까지 합쳐서 요금을 지불한다.
- 거창군 농어촌버스: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2017년 7월부터 거창군내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요금은 1,000원(학생 500원)이며, 교통카드 사용 시 100원(학생 50원)이 할인된다.
- 함양군 농어촌버스: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2018년 1월부터 함양군내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일반 1,250원, 중고생 850원 초등생 600원이었다가 2019년 1월 1일부터 일반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생 500원으로 인하되었다.
- 합천군 농어촌버스: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2018년 3월부터 합천군내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요금은 1,000원(학생 500원)이며, 교통카드 사용 시 100원(학생 50원)이 할인된다.
거창-합천구간을 운행하는 40번, 400번 버스의 요금은 성인 교통카드 기준 전 구간 완주할 시 5,220원까지 징수한다.
- 창녕군 농어촌버스: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운임요율은 116.14원/km다.
2018년 9월부터 창녕군내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요금은 일반/청소년/어린이 1,000원/700원/500원이며, 교통카드 사용 시 100원(학생 50원)이 할인된다.
관외인 창원시 북면까지 갈때는 카드기준 3,060원을 내야한다.
- 고성군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출신 노선(삼천포 - 고성·임포)에 한해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2019년 9월부터 고성군내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요금은 성인/청소년/초등생 1,200원/850원/600원이며, 교통카드 사용 시 200원(학생 50원)이 할인된다. 이와 함께 시계외요금이 폐지되었으나, 2020년 시외버스에서 농어촌버스로 전환된 삼천포 노선은 군내 단일운임만 실시하고 사천시로 향하면 거리비례 요금을 징수한다.
- 하동군 농어촌버스: 기본요금만 징수한다.
2019년 10월부터 하동군내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2024년 7월부로 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인하하였다.
- 산청군 농어촌버스: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2020년 7월부터 단일요금제를 실시하다가 2025년 5월 1일 첫차부터 산청교통 전 차량과 산청군 면허의 부산교통 5105, 5154, 8920호 차량에 한해 무료로 조정되었다.
- 의령군 농어촌버스: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2023년 1월부터 의령군내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요금은 1,000원(학생 500원)이며, 교통카드 사용 시 100원(학생 50원)이 할인된다.
다만 관외 이동시(신반-남지 제외) 구간요금 폭탄이 쏟아진다. (의령-대구서부 11100원, 신반-대구서부 7700원, 의령-진주 5100원)
- 남해군 농어촌버스: 기본요금만 징수한다.
2023년 3월 1일부터 남해군내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요금은 1,000원(청소년·어린이 500원)이다.
15. 광주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시계외 노선은 시 경계부터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운임요율은 140원/2km다.사실 광주의 시계외 노선은 좌석02번[62]을 제외하면 대부분 4대 이하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오지 노선이다. 그래서 시계외요금을 징수하는게 일상화된 노선이 많다. 특히 통행량이 비교적 많은 편인 화순 방면 노선은 철저히 시계외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화순군내버스도 광주시내버스의 시계외요금에 맞춰 요금을 인하한다.[63] 그래서 화순군내버스로 선교[64]또는 노대[65] 정류장을 넘어서는 순간 시계외요금이 갑자기 확 올라가버리는 현상도 있다. 참고로 시계외요금은 시경계를 넘어갈때부터 성인 기준으로 2km당 140원이며, 청소년, 어린이는 2km당 71.4원이다. 광주시내에서 시계외 지역으로 나갈 때에는 광주로 진입하는 전라남도 농어촌버스와는 다르게 탈 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기본요금만 내고 승차한 후, 내릴 때 차액을 지불한다. 따라서 시계외 지역에서는 앞문으로 내린다. 반대로 시계외 지역에서 올 때는 탈 때 구간요금까지 다 받는다.
16. 전북
16.1. 전주, 완주
전주시 시내버스는 완주군을 제외한 지역으로 향하는 노선(79번(김제시 금산사), 386번(익산시 왕궁온천), 644번, 684번, 685번(김제시 금구·원평), 752번(임실군 관촌))에 한해 전주시 경계부터 계산한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운임요율은 145.33원/km다.전주시 바로온 마을버스와 완주군 부름부릉 마을버스, 완주군 내 전주시 시내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
원래 전주 시계외구간에서는 시계외요금을 징수했었으나, 2009년 10월부터 완주군과 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완주군과 요금 단일화를 해서 완주군 구간은 기본요금인 1,050원을 징수한다. 2013년 5월부터는 시민여객 소속 300번 군내버스도 단일화가 되어 전주-완주 지역에서는 시계외요금이 없었으나, 통합이 무산되어서 그런지 2013년 9월 29일부터는 전주-완주간 구간요금이 부활하고 무료환승이 폐지되었다. 2015년 2월에 전주-완주간 구간요금이 다시 폐지되고 무료환승이 부활되어 2025년 8월 현재는 기본요금 1,700원(카드 1,650원)으로 전주시, 완주군 어느곳이나 갈수있다.
시계외요금 지불 방식은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전주 시내에서 탑승해서 시계외 지역에서 내릴 때에는 탈 때 교통카드를 그냥 찍고(기본요금만 나간다.) 시계외요금과 기본요금의 차액은 내릴때 앞문으로 내리면서 지불한다. [66] 반대로 시계외 지역에서 탑승할 경우 단말기에 시계외요금이 미리 세팅되어 있으므로 전주 시내로 들어와서 내릴 경우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카드를 찍으면 된다. 그러나 시계외에서만 이동할 경우에는 목적지를 말해야 한다.
16.2. 익산
익산시 시내버스는 일반버스에 한해 시 경계부터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단, 강경·봉동·삼례로 향하는 노선은 시계외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김제, 전주, 군산으로 가는 노선만 징수한다.익산 버스는 시계외로 넘어가면 거리별로 추가되지 않고 정해진 요금이 있었다. 즉 실제 이동 거리에 따라 운임을 받는게 아니라 익산시 경계선을 넘어서 얼마만큼 더 가는가가 기준이 됐었다. 따라서 익산시청이나 익산역에서 논산 방면으로 가는 것이 김제 방면으로 가는 것보다 거리는 훨씬 멀지만 경계선을 넘으면 얼마 안되는지라 구간요금이 쌌었다. 일반시내버스는 구간에 따라 1600원~2150원을 받았었으며[67] 좌석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성인 기본요금인 1600원에서 무조건 300원만 추가된 1900원만 받았었다. 따라서, 이동거리가 멀면 좌석버스가 유리하였으나 2022년 11월 15일부터 익산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 및 일부 개편으로 좌석 노선에 한해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화되었다.[68] 2024년에 초등학생에 한해 교통카드 이용 시 100원으로 인하되었으나 2025년 7월 1일부터 정책이 바뀌어 다시 원 요금으로 환원하되 청소년 전원에 대하여 사전 등록한 교통카드로 결제할 때 각 이용요금에서 1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사후 환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24년 하차태그 의무화를 실시하지만 하차태그시에 시계외요금이 정산되지는 않으므로 승차할 때 목적지를 말해야 한다.
16.3. 군산
군산시 시내버스 시계외 노선은 시 경계부터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운임요율은 145.33원/km다.시계내에서는 단일요금이나, 시 경계를 통과하면 145.33원/km의 거리비례요금을 받고 있다. 단, 군산 버스 98(또는 개편 이전의 군산 버스 99)는 시계외요금을 수수하지 않았다. 시계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미리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해야 하며 내릴 때 잊지 말고 하차태그를 해야 한다.
16.4. 김제, 정읍
김제시 시내버스 시계외 노선은 시 경계부터 시계요금을 징수한다. 운임요율은 145.33원/km다.정읍시 시내버스는 2019년 1월 1일부로 기본요금만 징수한다.
과거 김제시와 정읍시 시내버스는 시내에서도 거리비례제를 시행하여 10km까지는 1,300원, 10~13km 구간은 김제 1,650원/정읍 1,600원, 13km이상은 1,900원이 적용되었다. 시계외를 벗어나면 그 경계부터 km당 116원 14전씩 추가요금을 붙였다. 때문에 이 두 도시의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탈때 기사에게 미리 목적지를 말하고 타야 하였으며, 10km를 초과해서 이동할때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버스기사가 단말기를 조작해서 구간요금을 지불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김제시내버스, 2019년 1월 1일부터 정읍시내버스에 시내 단일요금제가 적용되었다. 일반 1,000원, 초중고 학생은 500원이며, 교통카드 이용시 50원이 할인된다.
2025년 10월 1일부터 김제 시내버스 학생 요금이 변경되어 일반 1,000원, 학생은 100원으로 요금이 조정되었으며 교통카드 이용시 50원이 할인된다.
김제 26번 버스는 전주대, 도청갈 때 추가요금(현금 2,900원, 카드 2,850원)이 징수된다.
16.5. 남원
남원시 시내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시내 10km내 기본요금은 1,350원, 10km초과 시외구간[69]은 km당 116원 14전씩 거리비례요금을 받았다. 남원 시계를 벗어난 구간인 임실, 곡성, 장수, 순창으로 갈 때에도 남원시내부터 계산한 시외요금을 적용했다. 한때 전국 시 단위 중 관내 구간요금을 요금 상한선 없이 받는 유일한 도시여서 남원역 ↔ 달궁(덕동리)까지 하루 3번 이동하는 142번 노선은 중간에 시 경계를 한번도 통과 안 하고도 성인 현금 기준 5,950원을 징수하고 있었으나, 2017년 7월 1일부터는 2,000원의 상한요금제를 도입한다. 8월 1일부터 무료환승제를 도입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1,000원 단일요금제가 도입되었고, 동시에 시계외요금도 폐지되었다.
16.6. 무주, 장수, 진안
무진장여객 농어촌버스 노선은 전주시와 완주군, 임실군으로 향하는 노선에 한해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10km까지는 1,300원, 10km 초과 구간은 km당 116원 14전씩 거리비례요금을 받고 있었으나, 무주는 2015년 3월부터, 장수는 2015년 10월부터, 진안은 2014년 10월부터 요금 단일화가 시행되었다.
무주, 장수 버스는 요금 단일화 첫 시행 당시부터 성인 현금 기준 기본요금이 1000원으로 인하되고 무진장 관내의 거리비례요금을 폐지했다. 무진장 관내뿐만 아니라 무주읍에서 대덕(김천)이나 거창군 고제면 개흥까지 이동할때도 기본요금만 받는다.[70]
진안 버스는 요금 단일화 첫 시행 당시에는 성인 현금 기준 기본요금 1300원에다가 무주, 장수를 포함한 시계외구간에서는 km당 116원 14전씩 거리비례요금을 받다가 2015년 10월에 장수군 구간 요금 단일화 시행과 동시에 성인 현금 기준 기본요금이 1000원으로 인하되었으며, 무주군, 장수군 구간의 거리비례요금이 폐지되었다.
16.7. 임실
임실군 농어촌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 단, 순창행 노선은 순창군 농어촌버스 요금에 따라 교통카드 사용에 한하여 기본요금만 징수한다.기본요금 1,300원에 초과 구간 km당 116원 14전을 칼같이 받았으나 2016년 3월에 1,000원으로 단일화되었다. 더불어 전주, 완주로 가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되었다.[71] 2023년 8월에 순창 버스까지 요금 단일화가 되면서 현재 성인 기준 현금요금은 1,000원, 교통카드 요금은 950원을 받는다. 다만 순창노선은 교통카드 한정이며 탑승시 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하고 기사의 지시에 따라 태그하여야 한다.
16.8. 부안
부안군 농어촌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부안 농어촌버스는 기본요금 기준이 7km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짧았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일반요금은 1000원, 초.중.고 학생요금은 100원이며 교통카드 사용시 50원 할인된다.[72] 부안에서 격포까지 단일요금제로 저렴하게 갈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타지에서 격포로 간다면 시외버스를 타고 격포까지 갈 것이 아니라 중간경유지인 부안터미널에서 내려서 농어촌버스로 갈아타면 운임을 크게 낮출 수 있다.
16.9. 고창
고창군 농어촌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고창 농어촌버스는 기본요금 기준이 6km로 전국에서 가장 짧았다. 최대요금은 4500원으로 징수하였으나 2018년 2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요금은 1,000원(학생 500원)이며, 교통카드 이용 시 50원이 할인된다.
16.10. 순창
순창군 농어촌버스는 교통카드 사용에 한하여 기본요금만 징수한다. 현금 사용 시에는 구간요금 및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2018년 2월 10일부터 교통카드 한정으로 단일요금제를 실시하며, 요금은 1,000원(학생 500원)이다. 이후 2023년 8월 1일부로 교통카드 한정으로 순창군 지역의 시계외요금이 폐지되면서 전구간 어디서나 시계외요금 없이 이동이 가능해졌다. 교통카드로 탑승하더라도 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하고 기사의 지시에 따라 태그하여야 한다.
현금 사용 시에는 2025년 현재도 시계외 구분 없이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이동 시에도 구간요금을 받는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거리비례제를 시행하며, 기본요금은 1,600원/10km, 초과 시 운임은 131.82원/km다. 군내 구간인 고창 - 쌍치 구간이 4,750원이며, 고창 - 정읍 구간은 7,450원을 징수한다.
17. 전남
17.1. 광주↔전남 광역환승할인제 실시 지역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및 광주 도시철도와 광역환승제를 시행하는 인근 전라남도 지역은 모두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또한, 장성군을 제외하면 시·군 내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시계외요금을 징수하며, 특히 담양군과 함평군은 총 이동거리에 대하여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나주시 시내버스: 구간요금제를 시행하며, 노선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아래 요금은 성인 현금 기준 지불해야 하는 총 요금이다.
- 160번: 광주 → 노안 1,750원, 광주 → 나주·영산포 2,150원, 나주에서 광주 방향은 광주에서 나주 방향 요금에 100원 추가
- 161번: 금천·산포농협 - 광주 2,150원, 빛가람·나주·영산포 - 광주 2,650원
- 997번, 998번, 999번: 남평·산포 - 광주 2,250원, 빛가람·내기리·나주·영산포 - 광주 2,800원
- 500번: 나주 - 함평(나산) 3,000원
- 600번, 601번: 노안·덕림 - 광주(송정) 2,500원, 나주 - 광주(송정) 2,800원
- 602번: 노안 - 광주(송정) 2,050원, 나주 - 광주(송정) 2,800원
- 담양군 농어촌버스: 운임요율은 138.62원/km(고속도로 구간 78.03원/km)다.
2019년 1월 1일부터 담양군내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단일요금제 실시 당시 요금은 성인/중고등/초등학생 1,300원/1,000원/650원이었으나 2023년 3월 1일부로 성인 1,000원/학생 100원으로 인하되었다.
시계외요금은 천안시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총 이동거리에 대하여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 장성군 농어촌버스: 운임요율은 131.82원/km다.
2022년 1월부터 장성군내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광주광역시 인근 지역에서 유일하게 타 지자체 내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 함평군 농어촌버스: 운임요율은 145.33원/km다.
2018년 10월부터 함평군내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요금은 성인/중고등/초등학생 1,000원/800원/500원이다.
시계외요금은 천안시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총 이동거리에 대하여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 화순군 농어촌버스: 운임요율은 145.33원/km다. 다만, 교통카드 한정으로 상한선이 존재하여 최대 부과되는 총 요금은 2,450원이다.
2020년 10월 1일부터 화순군내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요금은 성인/중고등/초등학생 1,000원/800원/500원이며, 교통카드 이용 시 100원이 할인된다. 이와 함께 교통카드 한정으로 시계외요금에 상한선이 생겨, 광주광역시에서 217번과 217-1번은 구암, 218번과 218-1번은 능주를 넘어가는 이동은 구암/능주까지의 운임과 동일한 요금인 성인 기준 2,450원을 징수한다. 이 상한선은 현금승차가 폐지된 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운임요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17.2. 목포
목포시 시내버스 시계외 노선은 신안으로 향하는 노선(130번)에 한해 시계외요금을 징수하며, 시계외 일부 지역에서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임요율은 145.33원/km다.이전에는 좌석버스는 시계외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입석형 노선만 시계외인 무안(남악리, 용포리 일부 제외), 신안, 영암 등으로 넘어가는 순간 km당 145원 33전의 시계외요금이 부과됐다. 시계외요금 제도를 악용(?)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 주는 무안군 무안읍이나 영암군 삼호읍 쪽 노선들에는 좌석버스를 넣어 2,400원을 받는 반면 시계외에서 무지막지 멀리 나가면서 수요는 딱히 많지 않은 노선에는 입석차량을 투입해서 좌석버스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징수했다.
목포시와 무안군에 절반씩 걸친 남악신도시에서는 시계외요금 때문에 희비가 교차했는데, 신도시가 확장은 하는데 노선 개수는 그대로인 상태로 아파트가 하나씩 입주 때마다 노선 길이만 늘리다보니 20번처럼 목포-무안-목포를 경유하는 경우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면 기본요금인데 한 정류장을 가더라도 무안 땅에 속한 두개의 정류장에서 타거나 내리면 무조건 50원의 시계외요금을 물리는 기형적인 일이 발생한다거나 30번처럼 목포-무안-목포-무안을 거치면 덜 가서 내리면 무안이라고 50원 내고 내리라고 하는데 또 더가서 내리면 목포라고 그냥 내리고 또 더 가서 내리면 무안이라고 150~300원을 더 내는 어이없는 경우도 발생했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남악신도시 남악지구(남악리 전지역), 용포리 일부는 구간요금을 내지않고, 기본요금만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남악리 지역도 뒷문으로 하차하며, 환승도 가능해졌다.
시계외요금의 징수 방식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시계외로 나갈 손님들은 승차시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고 기본요금과 추가되는 요금을 지불하고 시계외에서 들어올때는 손님의 탑승지에 따라서 시계외요금을 매기는 형태[73]였으나, 남악신도시 개발 이후 시계외요금 받을 일이 워낙 많아지고, 시내요금 내고 시외까지 안 내리고 버티다가 은근슬쩍 내리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자, 2009년 이후로는 노선 자체가 워낙 길어 시계외에서도 출발지와 목적지에 따라서 요금이 다양해서 내릴때 일괄적으로 징수하기 곤란하고, 두 번 요금 내기 귀찮아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타며, 승객수도 딱히 많지 않은 몇몇 노선[74]들을 제외한 전 노선에서 현재의 형태로 변경되었다. 목포와 인접하게 사는 일부 무안군민들에게는 귀찮기도 하고, 돈도 아깝기 때문에 통합하면 '무안반도 전 구간내 기본요금으로 이동가능'을 통합의 명분으로 삼기도 한다.
2025년 11월 3일부로 130번을 제외한 노선의 시계외요금이 폐지되었다. 목포시 공지사항 그러나 130번은 현재도 시계외요금을 포함해서 최대 4,450원에 달하는 요금을 징수한다. 방향에 상관없이 승차 시 행선지를 말하고 기사가 안내하는 요금을 낸다.
17.3. 여수, 순천, 광양
순천시 시내버스는 여수시로 향하는 노선(94번(소라면), 95번(율촌면 봉전리), 96번(율촌면 신풍리))에 한해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순천시내에서 산수리(봉두)(94·95번)/여수공항[75](96번)까지의 구간은 순천시내 기본요금을 받으며, 이 이후 구간으로 향하는 경우 농어촌버스와 같이 탑승 시 행선지를 말하고 기사가 부르는 대로 주면 된다.여수시 시내버스와 광양시 시내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
이전에는 순천시 시내버스 중 광양읍으로 향하는 77번과 777번[76], 벌교읍으로 향하는 88번[77]에서, 광양시 시내버스 중 하동으로 향하는 18번과 54번[78], 하동군 하동읍과 화개면을 운행하는 35-1번[79], 순천으로 향하는 990번과 991번[80]에서도 추가요금을 징수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운행하는 광역시내버스(270번, 330번, 610번, 960번)는 개통 당시부터 기본요금만 받았으며, 6월 1일부터 광양 99번과 99-1번도 교통카드 이용 시에 한해 시계외요금을 받지 않았다. 이후 2024년 10월 1일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88번과 광양시 시내버스의 시계외요금이 폐지되어 현재는 여수로 향하는 순천 시내버스(94, 95, 96번)만 시계외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17.4. 무안
무안군 농어촌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원래 구간요금을 최대 5000원까지 받았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를 도입하여 일반 1000원, 학생 500원이며 시계외요금도 폐지되었다. 목포시내로 향하는 노선은 목포시 좌석버스 요금을 징수한다.
17.5. 보성
보성군 농어촌버스는기본요금만 징수한다.2017년 7월 이전에는 기본요금 1300원에 기본거리 초과시 km당 구간요금을 칼같이 받았다. 이에 따라 거의 직행버스 급의 요금을 받았으며, 보성~벌교 구간이 3600원이나 되었다.
2017년 7월 1일부터는 기본 요금을 1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요금 단일화와 무료 환승제가 실시되었다. 또한 군계를 넘어가도 추가 요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사평이나 낙안읍성 같은 곳에서 승하차해도 요금은 동일하다.
17.6. 곡성
곡성군 농어촌버스는 2026년 1월 1일부터 기본요금이 0원이 됨에 따라, 담양군 안에서만 이용할 시에 한해 요금을 징수한다.2016년 1월에 전남 농어촌버스 사상 두번째[81]로 요금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며, 요금도 1,000원으로 인하되었다. 군계외요금도 없다. 담양에서 옥과로 가는 곡성교통 버스를 탈 경우 담양군 내에서만 이동하는 승객보다 담양에서 군계를 넘어서 곡성군까지 이동하는 승객이 더 저렴한 요금을 낸다. 담양군이 곡성군보다 기본요금이 비싸기 때문이다.
이후 2026년 1월 1일 첫차부터 옥과 - 담양 노선으로 담양군 안에서만 이용할 시 무료화 이전의 요금을 징수하며 이외 모든 노선은 무료다.
17.7. 고흥, 영암
고흥군 농어촌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영암군 농어촌버스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단, 시외구간만 이용 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요금을 징수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구간요금을 폐지하고 1,000원(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으로 단일화되었고 또 영암에서 목포까지 1000원으로 통일되었다.
그러다 얼마 안 있어 고흥군 버스의 청소년과 어린이의 요금이 각각 현금 기준 100원과 교통카드 기준 50원으로 바뀌었고 성인 교통카드 이용시 950원을 적용하게 되었다. 단, 나로도와 소록도로 가는 노선은 좌석버스로 인가되어 있으며, 이 중 소록도 노선에 대해서는 거리비례제를 시행한다. # 전 구간 이용 시 3,000원을 징수한다.(나로도행은 2,000원)
영암군 역시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이 100원으로 인하되었고 이후 2024년 9월 1일에 영암군 농어촌버스 요금이 무료화되었다. 다만, 타 시·군 지역에서 영암 버스를 탑승할 경우 영암군 경계를 1mm라도 밟아야 무료 승차 요건을 갖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건 덤이다.
17.8. 영광
영광군 농어촌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영광군 농어촌버스에는 기본요금 1300원으로 10km까지이며, 최대 3000원까지 칼같이 받았으나 2019년 1월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일반 1000원 초중고생 500원이다.
단, 영광군으로 들어오는 함평교통 500번 버스의 경우 영광군내까지 단일요금제를 유지한 가운데 광주터미널 도착하는 경우 최대 5,950원까지 징수한다.[82]
17.9. 강진
강진군 농어촌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과거에는 거리비례제를 시행하여 기본요금 1300원으로 11km까지이며 11km초과시 116.14원을 추가해 최대 6500원까지 받았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일반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생 500원이며 교통비 부담을 줄어든다.
17.10. 완도
완도군 농어촌버스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2019년 3월 1일부터 완도군내 단일요금제를 시행했다. 시행 당시 요금은 일반 1000원, 학생 500원이다.
2023년 9월 1일부터 전국 2번째로 전면 무료화가 이뤄졌다.
17.11. 진도
진도군 농어촌버스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2021년 1월 1일부터 군계 구간요금을 단일요금제로 시행한다. 일반 1000원, 초중고등학생 요금은 500원이나 군계외에선 기존대로 요금이 나왔었다. 진도~우수영 2800원, 카드는 아직 안되고 현금만 가능했다.
그러다가 2024년 7월 1일부터 전면 무료화가 이뤄졌다.
17.12. 해남
해남군 농어촌버스는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노선별로 징수 방법이 다르나, 상한선이 존재하여 최대 부과되는 총 요금은 2,000원이다.2020년 1월 21일부터 해남군내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요금은 일반/중고생/초등생 1,000원/800원/500원이다.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강진군 성전면과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에 대한 시계외요금은 징수하지 않으나, 영암군 삼호읍 및 목포시는 그대로 거리비례제로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2024년 6월 22일부터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에 대해서도 시계외요금이 부활하여 1,500원(중고생 1,200원, 초등생 750원)을 징수한다. 단, 해남터미널(해남 읍내)에서 승하차시에는 2,000원(중고생 1,600원, 초등생 1,000원)을 징수한다. #
2026년 1월부터 강진군 성전면 성전터미널로 가는 노선이 다시 연장됨과 동시에 시계외요금이 부활하여 1,500원(중고생 1,200원, 초등생 750원)을 징수한다.
17.13. 구례
구례군 농어촌버스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이전에는 10km까지 기본요금이며, 10km를 넘으면 추가요금을 발생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도입한다. 일반 1000원, 학생 800원, 초등생 500원이며 이는 남원,하동,순천,곡성으로 넘어갈때에도 동일하다. 단, 성삼재, 노고단 노선은 좌석노선으로 인가되어 있어 요금이 5,000원이다.
17.14. 신안
신안군 농어촌버스(신안여객) 군계외 노선은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신안군 공영버스는 시계외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신안여객은 목포시 시내버스 구간요금에 준하는 요금을 받는다. 신안군 공영버스는 천사대교를 건너 목포시로 향하는 경우 1,000원을 추가로 징수(신안군민 무료 탑승 대상자는 2,000원)하였으나, 2023년 일자 미상으로 신안군민은 관내 요금(1,000원, 공영버스카드 소지 시 무료)으로, 신안군민이 아닌 사람은 관외 요금(3,000원)으로 요금을 통일하면서 시계외요금은 없어졌다.
18.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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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비례제#제주특별자치도 시내버스|제주특별자치도 시내버스]]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017년 이전에는 제주-서귀포간 노선을 시외버스로 운행하였으나, 2017년 개편으로 도내 모든 버스 노선이 시내버스로 전환되면서 과거 시외버스를 계승하는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버스에 한해 거리비례제를 시행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행정시 구분 및 농어촌 지역 구분에 따른 할증은 없고 대신 '장거리 할증'이 존재하여, 이용 거리가 20km를 넘을 경우 단위거리당 운임이 20% 증가한다. 소형택시, 중형택시에만 적용되며 대형택시는 이용 거리에 상관없이 운임요율이 동일하다.
19. 해외
19.1. 일본
한국 뿐 아니라 웬만한 타국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문화충격을 느낄 정도로 구간요금의 천국이다.[83] 일본에서는 시내 구간에서도 구간요금이 훨씬 일반적인 요금제인 경우가 많다. 오히려 단일 요금제가 드물며[84] 해외와 비교해 한국이 얼마나 대중교통 요금이 저렴한 편인지 느낄수 있다.[85] 예를 들면 교토 시내버스의 경우 균일요금 지역 내에서 230엔, 외곽으로 가면 구간요금 적용. 한때는 유명 관광지인 아라시야마 지역도 구간요금이 있었으나 2014년 3월 22일부로 균일요금 지역에 편입되었다.도쿄 도영버스는 타마 지역 노선[86]을 제외하면 전구간 단일 요금제 210엔을 징수하며, 도큐, 케이오, 오다큐, 세이부 등 다른 시내버스도 도쿄도 23구 내를 다니는 노선은 모두 단일요금제에 똑같은 요금을 징수한다.
오사카 시내버스는 도쿄와 마찬가지로 210엔 단일요금제이다. 그러나 뒷문으로 타고 앞문으로 내리며 요금도 내릴 때 낸다. 다만 단일요금제이므로 정리권을 뽑지는 않는다.
나고야 시영버스는 도쿄와 동일하게 210엔 단일요금제로 마찬가지로 앞으로 타고 뒤로 내린다. 다만 기간버스 2번이나[87] 유토리토 라인 등 극히 일부 노선은 구간요금제를 시행한다.
대도시의 경우는 그래도 위에 언급했듯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많으나, 소도시로 가면 그야말로 살인적인 구간요금을 물리기도 하는데, 가령 이세 신궁으로 유명한 이세시의 경우, 이세 신궁 외궁에서 내궁까지 약 4km의 거리에 버스요금은 410엔 가량 한다. 이즈모 이즈모시역에서 이즈모 대사까지도 약 8km 가량의 거리에 버스요금은 510엔. 또 대표적 관광도시인 닛코시에서는 이로하자카만 올라갔다 하면 요금이 1000엔을 돌파하며, 도부닛코역에서 케곤폭포 옆인 추젠지온천까지 1150엔, 센조가하라 바로 전 정거장인 아카누마까지 1500엔. 이 동네는 아예 한 번만 왕복해도 패스를 사는 게 이득이다(추젠지온천 패스 2000엔, 센조가하라 패스 2650엔). 그나마 도부닛코역에서 추젠지온천까지가 약 19km고 이로하자카가 엄청 운전하기 어려운 곳이라 위의 이세나 이즈모처럼 심하게 비싸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센다이시 아오바구 센다이역에서 아오바구 사쿠나미까지 버스요금이 900엔인데, 센다이역에서 사쿠나미까지 약 24km나 되기 때문에(서울 광화문에서 일산까지의 거리와 비슷)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비싸다.
일본의 구간요금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영이 다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하고 공공성을 중시하는 한국의 시내버스와 달리 철도 회사 등에서 버스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완전 민영 체계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예를 들면 닛코 버스는 도부 철도 소속. 근본적으로 보면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문화로 스프롤 현상과 시가지 연담화가 심한 곳이 많은 만큼[88] 조금만 멀리 가도 지자체 경계선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시내와 시외의 경계가 불분명한데[89] 이는 구간요금제가 발달하기 좋은 환경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본에서는 근로자라면 직장인, 알바생을 불문하고 교통비를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아무리 요금이 비싸도 불만이 나오지 않는다. 일본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통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의 구간요금 징수방식은 뒷문으로 승차하여 '정리권'이라 불리는 번호표를 뽑고 내릴 때 정리권에 적힌 번호에 맞는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정리권의 번호는 출발지에 대응하므로 사실상 표를 사서 타는 것과 마찬가지다. 표를 바꿔치기하지 않는 이상 요금 사기를 못 치는 구조. 물론 단일요금제라면 한국과 동일하게 앞문으로 타며, 탈때만 요금을 낸다.[90]
교통카드는 승차시 뒷문의 단말기에 태그하고 하차시 앞문의 단말기에 태그하면 된다. 하차단말기가 승무원 바로 옆에 있는데다, 문을 닫으면 단말기가 꺼지고 돈통이 잠겨서 미리찍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한국에도 인천이나 창원, 광주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
요금함 중 고급 기종에 속하는 것[91]은 바코드나 칩을 이용해 정리권을 자동으로 인식한다. 정리권 인식 기능이 있는 경우 돈을 적게 낼 수 없다. 동전과 정리권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으나, 지폐는 넣지 못한다.
위 영상의 요금함을 만든 회사는 미국 등 타국에도 요금함을 수출했으나, 현지 특성 상 구간요금 자동 인식 기능은 없다.[92]
19.2. 중국
현재 구간요금을 받는 지역은 베이징이 유일하다. 타 도시는 시가지 지역만 운행한다면 어느 구간을 타든 평등하게 같은 요금을 매긴다.[93]베이징 버스의 구간운임체계는 기본요금 10km 2위안(약 340원), 이후 추가요금은 5km당 1위안(약 170원)이라는 미친듯이 싼 요금을 자랑한다.[94]베이징이 제일 비싸다.] 거기다가 이카퉁 사용시 50% 할인.[95] 이 때문인지 베이징의 버스정류장 버스노선도에는 역번호[96]가 적혀있고, 버스 내의 카드 단말기는 자동으로 탑승 거리를 산정하여 최종 요금을 산출한다. 그래서 탑승할 때는 요금이 나가지 않고, 내릴 때 요금이 모두 결제된다.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베이징의 모든 버스에서는 내릴 때 카드를 대지 않으면 벌금으로 직전 탑승 노선의 최고 운임을 물린다.[97]
19.3. 멕시코
멕시코에서는 구간삥이 훨씬 일반적인 요금제인 경우가 많다. 멕시코 시티의 예만 보더라도 메트로버스, 공영버스, 지하철은 전부 단일요금제인 반면, 일반버스는 구간삥을 뜯는다.일반버스의 경우 5km 이하까지는 5페소, 5km를 초과하면 6페소를 징수하며, 크기가 작은 마이크로버스의 경우 5km 이하까지는 4페소, 5km 초과 12km 이하까지는 4페소 50센따보, 12km를 초과하면 5페소 50센따보를 부과한다.
다른 도시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해서, 할라파 (Xalapa)의 경우 구간에 따라 5 ~ 8페소씩 부과한다.
19.4. 에콰도르
19.4.1. 키토
키토에서는 시내구간만 이동할때에는 무조건 미화 25센트이다. 하지만 시외구간을 이동할때에는 15센트가 더 붙어 40센트를 내야한다.적도 기념탑으로 갈 때 많이 경험할수 있는데, 키토 시내에서 적도기념탑(Mitad del Mundo)까지 가는 버스는 시외버스가 아닌, 시계외 시내버스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관광객들도 택시나 관광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19.5. 홍콩
홍콩 버스는 하차 단말기가 없어 대체로 승객이 승차할 때 해당 노선의 종점까지 멀리 떨어진 구간에서 승차하면 비싼 운임이 적용되고 반대로 종점과 가까운 구간에서 승차하면 싼 운임이 적용된다. 즉, 승객이 어디서 내리든 상관 없이 승차 시 버스가 현재 종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나뉘며, 종점에 가까워질수록 싸진다. 일반적인 구간요금은 승객이 어디서 타고 내리는지(=승객의 이동 거리)에 따라 운임이 책정되는데, 종점까지 남은 거리에 따라 운임이 책정되는 홍콩 버스의 구간요금은 여러 모로 통상과는 다른 셈이다. 이로 인해 종점에서 멀리 떨어진 구간에서 승차하여 1정거장 간 승객이 종점에서 가까운 구간에서 승차하여 5정거장 간 승객보다 비싼 운임을 내는 모순이 발생한다.[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토교통부 훈령이다.[2] 왜 시, 군이 아닌 시, 읍이냐면 1995년 이전 도농분리시절의 흔적이 아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군청 소재지인 읍이 시 요건을 충족하면 읍 부분만 시로 독립 승격하고 나머지 면들로 구성된 군은 시 변두리에 남아 있었다. 읍에 사무지와 기종점을 둔 농어촌버스회사들도 그대로 시내버스회사가 되어 시 변두리 군 지역까지 운행을 했다. 남겨진 군이 따로 농어촌버스 회사를 새로 차린 경우는 드물고 기존 업체 기존 노선이 그대로 다녔다. 그래서 기존에 받던 읍계외 요금이 그대로 시계외 요금으로 이름만 바뀌어 받는 형태였는데 요즘은 군 전체가 도농복합시로 승격되니 이런 맥락이 많이 퇴색되었으며, 노선이 읍 밖으로 벗어나더라도 시청, 군청에서 보조금을 버스업체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시내단일요금제, 군내단일요금제)이 활발히 도입되었기에 읍계외요금을 받는 시는 많이 없어졌다.[3] 아이러니한 것이 그 시흥군 서면 지역인 현 광명시는 서울시 통합요금제 시행 이전인 시승격 직후부터 서울시내버스와 지역업체인 화영운수를 막론하고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광명주민들이 구간요금이란 개념 자체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서울로 넘어갈 때 구간요금을 받는 삼영운수도 광명에 대해서는 구간요금을 받지 않았다.[4] 기본적으로 시내버스는 부가가치세가 없다.[5] 기후동행카드 미태그 2회 누적시 승차기준 24시간동안 카드사용 제한 불이익을 받을수있으니 유의할 것. 다만 서울 간선, 지선, 심야버스를 환승없이 1번만 탄다면 미태그 페널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6] 주로 덕계동과 서창동.[7] 차량 번호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8] 물론 김해나 양산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자가용 이용 감소로부터 기인하는 환경 개선이라는 대의적 목적으로 보면 혜택이 없지는 않지만, 회계에 잡히지 않는 외부 효과(externality)에 가까워서 서류상으로 남지 않는다.[9] 서울시 버스로 경기도 구간만 이용하는 경우 경기도 버스 기본운임이 아닌 서울시 버스 기본운임이 적용된다. 반대로 경기도 버스로 서울시 구간만 이용할 때도 경기도 버스 기본운임이 적용된다. 즉 승하차지가 아닌 버스의 소속이 기준이다.[10] 해당 노선의 특성상 시계외 지역에서 내리는 승객이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미리 단말기에 시계외 요금이 세팅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부산, 거제 버스 2000이 대표적인 경우, 이럴 경우 시계외 지역이 아닌 곳에서 내릴 경우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해야 한다.[11] 경기도 시내버스가 이 방식을 따른다.(정확히는 거리비례제지만) 이 경우에도 현금승차 시 목적지를 말해서 시계외 추가요금까지 탈 때 다 받는다. 지방의 경우 앞문으로 하차하는 지역도 있다.[12] 이러면 승차문과 하차문이 반대로 된다. 뒷문으로 승차하고, 앞문으로 하차하는 것. 일본 대다수의 시내버스가 이 방식이다.[13] 해당 시계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승객이 극히 적은 경우(3개 이상의 시, 군 땅을 밟는 노선에서 주로 많이 보이는 경우이다.)나 시계외 노선의 종점이나 주요 경유지가 아닌 정류장으로 이동할 경우 기사가 시계외요금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14] 2025년 1월 1일부로 버스요금 무료화되어 양구군 이동 시에도 추가요금 없음[15] 그러다 보니 시계외 경계지점이라도 10km 미만 이동시에는 기본요금 같은 관내 이동이라 하더라도 10km가 초과되면 거리비례제로 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는 것특히 농어촌지역인 용인시, 안성시가 대표적인 예시다.[16] 이 지역들은 경쟁업체의 유무 여부도 차이였다. 파주/고양의 통일로 축은 사실상 신성교통이 독점했고, 의정부/양주의 평화로 축은 사실상 대원여객이 독점했기에 원칙대로 구간요금을 칼같이 다 징수했고, 남양주는 대원교통 외에도 금강고속, 진흥여객, 삼용버스(02년 도산), 명진운수, 대진운수 등의 업체와 해당 노선들이 겹쳤다. 그래서 서울 시계외가 아닌 도농삼거리 이후부터 재량적으로 구간요금을 징수한 것.[17] 광명, 과천 지역은 도시 형성 초창기에 서울 출신 이주민들이 많이 정착한 위성도시이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던 동네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 지역은 한때 서울 편입 예정지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역사성 때문에 서울시 측에서 이들 도시에 대한 모종의 배려를 하지 않았나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1990년대 시점으로 보면 광명과 과천 외에도 서울 주민들이 다수 정착한 경기도 위성도시가 많았기에(성남, 안양, 부천, 고양 등) 차별 논란이 발생한 것.[18] 다른 시계외요금 징수 지역과 다르게 의정부시 구간이라도 의정부북부역 전까지만 가면 시외요금을 받지 않았다.[19] 서울시와 광명시의 택시조합의 협약에 의해 서울택시는 광명에서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다. 광명택시는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다.[20]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영종도는 시외할증이 가능하다.[21] 예를 들어 서부간선도로를 타고 안산으로 갈때에는 광명역을 지나야 시외할증이 가능하다.[22] 서울시내가 목적지인데 도로 일부가 서울 시계를 벗어났다가 다시 서울 시계로 들어오는 경우 같은 서울 시내로 가는데도 시외할증이 적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23] 이와 동일하게 심야할증도 없다.[24] 정차하는 버스가 절대다수가 인천 버스이다. 당시 송내남부역에 운행했던 020번 마을버스와 50번이 예외사항.[25] 부천시 끝인 역곡동까지 운행되던 80번도 구간요금을 받지 않았다.[26] 단 현금은 1,100원으로 동일했으나 카드 요금은 50원이 할인되었다.[27] 교통카드 이용시 성인 기준 최대 3,230원[28] 교통카드 이용시 성인 기준 3,030원[29] 당시 시외버스였다. 요금 단일화를 위해 농어촌버스로 전환한 것.[30] 단, 정선군 신동읍으로 가는 20번대 노선은 기본요금이다.[31] 시계내 이동거리 포함[32] 같은 노선으로 취급하는 202번과 2002번은 2024년 1월 1일 대전광역시의 요금인상 때부터 대전시내 구간에서는 두 노선 모두 같은 요금을 받게 되었으며, 계룡시내 구간만 이용할 때에는 202번이, 전 구간을 이용할 경우 2002번이 조금 더 싸다.[33] 이것은 대전광역시, 세종시, 청주시 3개시를 오가는 어느 한 BRT 노선에서 하차태그를 안하면 추가요금없이 기본요금만 나가는 것을 운수사에서 알게되자 운임 손실 방지에서 시행하는 것 만약에 시계외요금을 부과하는 노선은 관내 구간만 간다해도 하차태그를 안할 경우에는 종점까지 간 것으로 매겨 최대구간 요금이 부과된다.[34] 하차태그 기기 하차문 가운데 쪽으로 위치 변경 등, 2018-12-2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창[35] 세종-오송/옥산/옥창 100원 할증, 세종-청주공항 300원 할증[36] 400원 할증[37] 조치원-오송/오창 100원 할증, 조치원-청주공항 300원 할증[38] 오송-세종/세종-대전 300원 할증, 오송-대전 600원 할증[39] 관련 기사[40] 청주시 홈페이지[41] 여기는 아예 반경 5km를 벗어나면 55%의 할증이 붙는데 비록 충주보다 5%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시내동지역이라고 해도 반경 5km를 벗어나는 순간 무조건 할증이 붙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거리, 같은 시간이 걸려도 충주보다 비쌀 수 있다.[42] 다만 이 경주의 악명은 경주역 이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게 유네스코의 말 같지도 않은 권고를 핑계로 시내에 멀쩡히 있던 역을 무리하게 읍면지역으로 이전했는데(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또 다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역 이전 권고를 안 했다) 철도로 관광을 온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신경주역에서 경주 시내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 폭탄요금을 맞다 보니 이러한 악명이 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43] 2023년 8월 21부터 적용되는 요금. 종전에는 3,300원.[44] 만약에 서울특별시청-김포국제공항 간 택시 운행에 충주시 택시요금을 적용한다면 얼마나 비쌀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45] 교통대가 달천동 쪽에 딱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대소원면 소재라, 시내동지역에서 교통대로 진입하는 순간 어쨌거나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졸지에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즉 코앞에 붙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46] 주로 신연수동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신연수동 쪽에 청년들이 자주 찾는 번화가들이 발달해있기 때문이다.[47] 이 때문에 시계를 벗어나는 순간 요금이 갑자기 뛰어오른다.[48] 동아여객및 창원시와 부산시의 법정다툼으로 인한 결과로, 부산시내버스 용원 정류장은 엄밀히 따지면 부산광역시에 위치해있다. 강서공영차고지가 개설된 이후로도 창원시의 요청으로 다시 청안동까지 연장된 58-1을 제외하면 부산광역시와 창원시의 경계인 만금로로 운행한다.[49] 당시 버스회사는 부산~웅상 구간은 중간에 행정구역이 복잡해 시계외 요금을 매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웅상을 기점으로 구간요금을 징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것도 원래대로 하면 400~500원 사이의 구간요금을 받았어야 했는데 300원으로 낮춰 받은 거라고... 웅상까지 가는 동안 부산-양산 경계만 3번이나 넘어간다.[50] 폐지는 되지 않았지만 통합환승제 전 3,700원을 부담한다면 진짜 피눈물이다. 지금이야 2,000원 반이지만 부산, 양산, 김해로 넘어갈 시에는 이중 차비를 감수해야 했다.[51] 그나마 덕천교차로 일대에서 회차하던 노선들은 부산에서 김해로 넘어갈 때도 시계외 요금을 같이 징수해 김해 시내에서도 뒷문하차가 가능하긴 했다.[52] 카드, 청소년, 어린이가 있다면 매출액이 줄어든다.[53] 리무진버스는 한정면허라서 시외버스 운임보다 비싸도 문제가 없지만, 법정 요금이 존재하여 일정 요금 이상을 받을 수 없는 시외버스도 인천공항 착발 시외우등버스로 운행하면 전 구간 50% 할증이 적용되어 요금이 살벌하다. 특히 국도 구간이 긴 경우 국도 운임은 그대로 적용되어 인천공항으로 가더라도 고속버스 임율 그대로 받는 우등고속버스보다 더 비싸게 된다.[54] 어차피 거제도로 가는 승객 중 현금으로 결제한 승객은 승차권을 제공하는 데다가, 카드로 지불한 승객도 하차찍고 내려야 하기 때문에 구간을 못 속인다.[55] 대표적으로 울산에서 경주 양남까지 가는 742번 버스.[56] 1988년 좌석버스 첫 신설 당시에는 좌석버스에도 시계외요금이 있었다가 1990년 공동배차제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57] 원래 좌석버스였으나 2006년 10월에 시계외요금 폐지 후 일반버스로 전환됐다.[58] 사월 - 영대 간 지하철 연장 거리가 3.32km다. 이마트 경산점 못 가서 있는 시경계까지 생각하면, 3km가 조금 넘는 거리다.[59] 같은 구간 직행버스를 탈 경우 6700원으로, 농어촌버스와 직행버스의 요금차이가 500원밖에 나지 않는다.[60] 군계내 뿐만 아니라 청송(진보터미널, 현 190번, 191번, 192번), 영양(현 201번), 삼율(울진 후포터미널, 현 232번, 236번) 등으로 나가는 군계외 구간요금도 폐지되었다.[61] 학생 할인과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혜택을 일반버스 뿐만 아니라 좌석버스로도 확대된다.[62] 광주의 시계외 노선 중 그나마 수요가 많은 노선. 좌석급행버스라 기본요금도 비싼 편인데, 광주광역시 경계를 넘어 나주시로 들어가거나 혹은 나주혁신도시에서 출발해 광주로 들어오는 경우 요금이 정류장 단위로 거기서 더 오른다(...).[63] 화순군내버스도 광주시내구간에서는 단일요금이다.[64] 200,217,218,1111[65] 318[66]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원주시 시내버스의 시계외요금 지불 방식과 같다.[67] 완주군, 논산시는 기본요금만 받는다.[68] 일반버스는 완주군, 논산시로 넘어가는 노선을 제외하면 모두 시계외요금을 받는다.[69] 읍, 면지역으로, 시/군 통합 전 구 남원군 지역도 이에 포함된다.[70] 반대로 거창군 서흥여객도 무주로 들어와도 기본요금만 받는다.[71] 전주, 완주 지역에서 승차할 경우 전주시 시내버스 요금이 적용된다.[72] 일반 950원, 초.중.고 학생요금 50원.[73] 단 시계외에서 타서 시계외에서 내릴 경우 기본요금에서 시작하여 거리에 따라서 시내까지 가는 것보다 적은 액수만큼 부과한다.[74] 119번(폐선), 130번, 150번[75] 과거에는 신산1구까지 기본요금을 받았으나, 960번 개통과 함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여수공항까지로 기본요금 구간이 연장됐다.[76] 서천 이후 하차 시 300원 징수, 2017년 5월 1일 폐지[77] 벌교터미널 이후 하차 시 400원 징수, 2024년 10월 1일 폐지[78] 광양시 내 승차지역에 따라 추가요금 징수, 2024년 10월 1일 폐지[79] 하동 - 화개 이동 시 300원 징수, 2024년 10월 1일 폐지[80] 광양시 내 승차지역에 따라 추가요금 징수, 교통카드 2018년 6월 1일 / 현금 2024년 10월 1일 폐지[81] 첫번째는 버스 공영화를 하면서 자동으로 요금 단일화가 이루어진 신안.[82] 위에서도 언급했듯 함평교통 노선은 시외로 나가면 이동한 총거리를 모두 부과하기 때문이다.[83] 버스 뿐 아니라 도시철도, 광역철도도 이런 식이다. 아예 노선도를 보면 정차역마다 구간요금이 적혀 있다.[84]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의 시내버스나 커뮤니티 버스는 단일요금제로 운영되기도 한다.[85] 이 때문에 일부 도시철도에서는 장거리를 중간에 끊어가서 돈을 아끼는 편법이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도쿄의 JR 노선의 경우 한번에 31km를 가면 580엔이다. 하지만 15km까지의 요금이 230엔이고 16km까지의 요금이 310엔이므로 15km를 가서 일단 하차한 후 같은역에서 다시 타고 16km를 가게 되면 230엔(15km)+320엔(16km)= 550엔이므로 30엔 저렴하게 된다.[86] 타마 지역에는 오메 주변을 제외하면 도영 버스가 아예 없고, 오메는 타마에서도 외곽 중의 외곽으로 도영 버스가 사실상 농어촌버스처럼 운영된다.[87] 기간버스 1번은 단일요금제이다.[88] 비교적 계획도시로 조성되었다는 타마 뉴타운, 센리 뉴타운조차 2~3개 지자체를 일부러 연담화시켜서 만든 중저밀도 주거지이다.[89] 니시토쿄시~니자시처럼 길 하나만 건너도 아예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관할구역이 달라지는 경우도 허다하다.[90] 버스 문 옆에 입구(入口), 출구(出口) 표기가 쓰여있어서 이 버스가 단일요금제인지 구간요금제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앞문에 입구가 쓰여있다면 대부분 탑승할때 요금을 내는 단일요금제라는 뜻이다. 일본은 지역에 따라 요금 내는 방식이 상이한 만큼 필수적으로 이를 표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보지 못해 앞문으로 타나 뒷문으로 타나 구분할수 없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91] 단, 이바라키 교통 히타치 BRT는 RFID를 이용한 정리권 인식 시스템을 개발(정확히는 히타치 제작소에서 개발)하여 정리권 인식 시스템이 없는 일반 요금함에 부착 후 운영중.[92] 미국은 대부분 단일요금이다.[93] 요금은 지역별로 다르다. 그리고 중국 본토의 시 하나는 면적과 인구를 고려할 때 한국의 도와 비슷하다. 따라서 장거리 운행 노선들은 요금을 더 받는다.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노선도 있고, 더 비싼 요금으로 정액제를 적용하는 노선도 있다.[94] 중국 대륙에서만 보면[95] 심지어 학생용은 75%할인이다![96] 1부터 시작해서 1km당 1씩 늘어난다. 출발역과 도착역의 차가 10 이하일 때는 기본요금만 내면 탈 수 있다.[97] 예를 들면 베이징 버스 921을 타다가 내릴 때 카드 대는 것을 잊고 내렸다가 다음 차를 탔을경우 최고 운임인 10위안의 벌금을 승차시 물린다(카드 할인 운임이 아닌 본래 운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