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15:13:05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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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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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장
이상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임위원
신숙희 최환
수원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법관 위원
신숙희 최환
상임위원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유영근 정상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검사 위원 변호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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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선화 정유미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채근직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위원장
교수 위원 기타 위원
강수진
고려대학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장
손관수 박장호
KBS 보도본부장 MBC 보도본부장
백범석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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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대한민국 대법관
신숙희
申叔憙 | Shin Suk-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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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69년 3월 4일 ([age(1969-03-04)]세)
서울특별시
현직 대법관
재임기간 제9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1]
2023년 2월 15일 ~ 2024년 2월 22일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4년 2월 29일 ~ 현직[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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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배우자 백강진[3], 슬하 1남 1녀
학력 창문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젠더법연구회 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제9기)
대법원 대법관 (202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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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대법관 재임 중4.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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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이자, 대법관.

2. 생애

1969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창문여자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이후 1996년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하여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각급 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도중 2011년에는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지원하여 항소심 재판을 맡아 왔다.[4]

재판 시, 충분히 입증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귀울이는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 서울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 법원 내 800명의 회원을 가진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회장도 맡았다.[5]

2021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로 재직하던 당시 당해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최종 대법관으로 영전한 오경미 판사와는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 연수원 25기 동기, 법관인사규칙 10조 판사, 여성 법관 등 공통점이 많았다.

2022년, 수원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부패, 성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인 제1형사부의 재판장을 맡았고, 2023년 2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법원 내 요직 중의 하나로, 엘리트코스를 밟은 전도유망한 고위 남성 법관들이 임명되어왔다.[6][7]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명 명단에 박순영, 정계선 판사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퇴임하는 박정화 대법관이 여성인 만큼 세 여성법관 중 한 명이 제청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 행사 논란 끝에 본인을 포함한 세 명 모두 제청되지 못하였다.[8]

2024년 1월 25일,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6인에 이름을 올려, 두 번 연속으로 대법관 최종 후보가 되었다. 직전에 같이 이름을 올렸던 엄상필, 박순영 후보자도 나란히 두 번 연속 최종 후보자가 되었다.[9] 지난해 최종 후보였던 정계선 판사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특허법원 소속 이숙연 판사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10]

2024년 2월 2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으로 엄상필 부장판사, 신숙희 상임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두 명 모두 대법관추천위원회 최종후보로 두 번 연속 이름을 올린 끝에 지명되었다.

2024년 2월 2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공식적인 인준절차가 시작되었다.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27일, 28일에 걸쳐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이데일리
파일:Screenshot_20240227_232123_Samsung Notes.jpg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채널A (2024.2.27)[11]

2024년 2월 27일,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먼저 진행되었다.[12]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질의 관련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소년법 관련 # - "촉법소년 연령하향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미성년의 연령 기준 및 공직선거법, 아동복지법 등등 전반적 법체계 시스템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
  • 페미니즘 관련 #1, #2
    • 여성 할당제 - "여성 대법관의 수를 절반까지 늘려야",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전 연방대법관은 (여성이) 100%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성할당제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 - "국내 성별 갈등이 첨예하고, 그 근본에 (남성이 부담하는) 병역 의무가 도사리고 있다",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소책을 마련한 후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 데이트 폭력 - "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여성정책 작동을 위한 기관이 필요"
  • 재판 지연 및 적체 #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법관 수를 현 14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증원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제는 결국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 시사 관련

두 후보자의(+ 엄상필 판사) 신상 논란이 없다는 점과 직무 수행에 관해 인사청문보고서는 적격으로 채택, 임명동의안 표결로 넘어갔다. #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총 투표수 263인 중, (가 246인, 부 11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었다. KBS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고 안철상, 민유숙 前 대법관 퇴임 후 두달여 만에 엄상필 판사와 임기를 시작하면서 공석이 마무리되었다.

3. 대법관 재임 중

취임 당시 중도 성향으로 예측되었다.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
별건구속 중인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붙여야 하는지 - 소극[15]
2024년 5월, 형사재판에 있어 당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 뿐만 아니라, 별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도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붙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별건구속 된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인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종전 판례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내었다.
이혼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 - 소극[16]
2024년 7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 양육을 홀로 맡은 경우에 있어, 상대방에게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양육비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이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내었다.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의 위법여부 - 위법[17]
202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를 '배우자'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므로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소부 사건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의 판결 이력 ▽[다만]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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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2심)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의사 집단행동 측이 즉시 이를 항고하여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특별2부 신숙희 대법관이 판결을 배정받았다. #

2024년 6월 19일, 신숙희 대법관은 2심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등을 말했다. '의대 질 저하' 주장의 반박으로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논란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뿐이고, 증원을 발표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 #
2024년 9월 6일,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 길모씨에게 징역 18년, 공범 김모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박모씨에게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확정지었다.
2024년 11월, 패혈증 환자에게 장염약을 처방하고 귀가하였다가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게 한 내과 의사에 대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4. 경력



[1] 법원 내 요직으로 엘리트 남성 법관들이 임명돼 왔다. 신숙희 판사는 여성 최초의 양형위 상임위원이다.[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30년 2월 28일.[3] 白康鎭. 1969년 11월생으로 동갑내기 판사이며,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주주 전범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다.[4] 법관인사규칙 10조 고등법원 판사는 기존의 일반적인 고등법원 배석판사와는 다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조경력을 갖춘 법관이 10조 판사에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자들은 지방법원에 순환근무하지 않고, 계속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한다. 이는 사법개혁 중 하나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분리하는 사실심 이원화 취지에 따른 것이다.[5] 학술 모임인 다른 연구회와는 달리 과거 여성 판사들이면 자동 가입되던 모임으로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다. 2007년김영란 대법관의 주도 하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면서 남성 판사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6] 성낙송 전 사법연수원장, 김광태 전 서울고등법원장, 천대엽 대법관 등이 상임위원 출신이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부에 있었던 이규진 전 상임위원, 임성근 전 부장판사도 상임위원 출신이다.[7] 여성의 경우, 초엘리트로 평가받는 김소영(19기) 전 대법관이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한바 있었고, 조경란 원로법관(14기), 박정화 대법관(20기), 여미숙 한양대 로스쿨 교수(21기), 이은애 헌법재판관(19기) 등 여성 고위 법관들이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적은 있었지만, 여성 상임위원은 없었다.[8] 각각 서경환 부장판사, 권영준 교수가 취임했다.[9] 다만 같은 여성 법관인 박순영 판사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신 고법판사가 여성 몫으로의 지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전망이다.[10] 이후 정계선 판사는 2024년 정기인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첫 여성 법원장으로 보임됐다.[11] 전체 풀버전은 신숙희 후보자 청문회 full 참고.[12] 엄상필 후보자의 청문회는 2월 28일 진행.[13]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선물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영상을 재생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다. 신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 유세장에 왔나 생각이 든다"며 파행 의도가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고,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나는 단체장 했던 분이 법인카드로 과일 1천만원 씩 사먹고, 일제 샴푸 사고, 초밥 먹고 이런 거 안 물어보려고 한다"며 여야 간 난타전이 있었다.[14]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중 양승태 前 대법원장의 1심 판결문에 한정해도 사법권 침해가 있었으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 #[15] 이 사건은 대법관 10-3의 다수의견대로 별건구속 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붙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례가 변경되었다.[16] 이 사건은 대법관 7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의견을, 대법관 5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자녀의 성인 여부를 불문하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대법관 1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양육비 지출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결론이 났다.[17]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 역시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다만] 대법관의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대법관 4명의 만장일치로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간 타협과 양보를 거쳐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이하에서의 판결내역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것.[현직] 2024.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