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9 21:20:35

아동 포르노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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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구분3. 상세4. 문제점5. 제작지
5.1. 주요 제작지의 역사적 변천
5.1.1. 대표적인 합법적 제작 지역
5.1.1.1. 서유럽5.1.1.2. 일본5.1.1.3. 동유럽
5.1.2. 불법이지만 대규모로 제작된 지역
5.1.2.1. 동유럽5.1.2.2. 일본5.1.2.3. 남미·동남아시아·인도·이슬람권
5.1.3. 소규모 불법 제작이 일어난 지역
5.1.3.1. 미국·캐나다·호주5.1.3.2. 한국

1. 개요

아동 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 혹은 Child Porn, 약칭 'CP', Kiddy Porn[1])는 아동 성적 착취 범죄의 한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2차 성징 이전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포르노를 지칭한다. 미국 연방법과 대한민국 법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노골적인 성적 행위에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제작·반포·수입·소지 등 관련된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2. 구분

한국에서는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 착취물을 모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하고 피해자 또는 대상물의 연령은 형량을 구분 짓는 것이나 본 문서에서 가리키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유아를 성 착취물에 이용하는 범죄물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아동으로 생각하는 연령을 성 표현물에 이용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별개로 위와 같은 점으로 인해 관련 법으로 처벌된 피의자들이 모두 유아를 성 표현물에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오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래 위와 같이 미국에서도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모두 분류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유아를 성 착취물에 이용하는 범죄물을 가리키고 있다. 이에 본 문서는 통상적으로 아동으로 생각하는 연령을 성 표현물에 이용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3. 상세

대부분의 아동 포르노는 다크웹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 일반인이 호기심에 토어를 쓴다고 해도 금액 때문이라도 쉽게 저지를 만한 범죄가 아니다. 일반인이 호기심에 다운 받기에는 범죄 조직 입장에서도 리스크 때문이라도 공짜로 푸는 경우가 드물다. 물론 공짜로 푸는 사이트도 몇몇 있기는 하나 공짜로 풀면 사람들(페도필리아 또는 성범죄자)이 몰릴 테고 수사 기관에게 추적 당할 확률이 높다. 다운하지 않고 접속만 하더라도 접속 기록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사이트가 이미 검거 완료되어 미국 경찰 마크가 딱 박힌 경우도 흔하다. 실제로 아동 포르노는 괴로워하든 허락했든 성인의 강요로 강제로 하는 영상이 대부분이다. 강간 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PTSD가 강하게 올 수 있다. 본인 의지로 출연하는 일반적인 포르노와는 달리 그 대상이 어린아이라 십중팔구 강간이나 학대로 연관된다. 가끔씩 면웹에도(이 경우는 면웹에서 다크웹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2]거나 onion 미러 사이트)가 뜰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자. 면웹도 완전한 안전지대가 아니며 Tor 브라우저만 안 쓴다고 능사가 아니다.

성인 포르노는 합법인 국가가 꽤 많이 보이는 반면 아동 포르노(성 착취물)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불법이며 생산뿐만 아니라 과실범[3]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 행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포함한 160여 개 국가에서 법에 저촉될 수 있다.[4] 옛날 인터넷 보급 초기에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가 부실했기 때문에 P2P, 웹하드토렌트에 아동 포르노가 돌아다녔지만 법이 강화된 이후로 찾을 수도 없고 찾으면 안 된다. 아동 포르노는 소지나 시청만으로 처벌 받는다.

4. 문제점

  • 상해의 가능성
    영화 촬영은 성인은 물론 아역 배우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데 여기에 성행위도 하는 포르노는 아이들에게 주는 고통이 더 크며, 몸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경험을 하는 것은 영구적인 장애를 남길 수 있다. 심지어는 장기까지 파열되어 불구가 되거나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지막지한 이유는 물론 단순 성폭력만으로도 이미 중형을 받을 만 하지만 거기에 중상해까지 추가로 얹은 것. 동원된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상당한 트라우마(PTSD)를 안게 된다. 성인과의 단순 신장(키) 비교만으로도 아이들의 신체 훼손 정도는 명약관화하다. 실제로 조혼을 통해서 어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여자아이 중 일부가 장기 파열 등의 사인으로 죽는 사건도 있을 정도이다.
  •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
    영화 등에서 아역 배우의 결정권 등은 대부분 부모가 갖는다. 아이들 본인이 동의해도 아직 성에 대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지 모르는데 동의한 것은 아이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참고. 청소년의 경우 한국이나 일본 같이 의제강간 나이가 낮은 나라에선 아동 성범죄와 형량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외의 국가는 미성년자 성적 자기결정권 나이가 만 14-18세 등으로 한국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라, 중학생의 나이에 교사와 성관계를 여러 번 가져 교사에게 종신형이 선고된 적도 있다. 따라서 나이가 어릴수록 같은 성범죄라도 형량이 늘어나는 것은 맞으나, 대륙법 체계의 국가가 아닌 영미법 체계의 국가의 경우 법 조항 자체가 판사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만 16-18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종신형 선고가 종종 있는 편이다.
  • 다른 범죄와의 연계
    부모가 아이의 아동 포르노 촬영을 허락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위해 납치, 유괴, 인신매매 등의 범죄와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치안이 불안한 국가의 아이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으며, 조기 어학연수 등으로 해외로 나오게 되는 아이들도 타겟이 되기 쉽다. 중국 같이 걸리면 살벌한 처벌이 기다리는 나라에서조차도 시골길 등에서 순식간에 잡아가면 찾아낼 방법이 거의 없고 동유럽 같은 경우, 특히 루마니아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 문제로 수많은 고아를 만들어내고, 국가는 그 고아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으니 고아원 등지에서 이 애들이 팔려나갔다.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동유럽 중 가난한 국가를 포함해 중국 깡촌이나 동남아 등등 중앙 정부의 행정, 치안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미국이나 호주, 서유럽 등 서방권에서도 밀입국자, 납치 등으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다. 특히 경찰 등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밀입국자 미성년자들은 그런 일에 휘말리기가 쉽다.

5. 제작지

동양에서는 일본, 서양에서는 러시아가 이것의 제작국으로 악명이 높지만 실상 이 두 나라보다 더 심각한 건 동남아시아라틴아메리카 쪽.

일본이 부각되는 이유는 90년대까지는 대놓고 제도권 안에 있어서 여아의 누드 화보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판매하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으로 1999년부터는 금지되었다. 이후에도 여아들의 수영복이나 란제리 화보가 제작되고는 있지만 이는 그라비아로 따로 분류한다.

현대 들어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정보 매체가 개방되고 발달하면서 인구발로 가장 거대한 제작 시장이 되었다. 물론 그때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범죄로 취급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인터폴의 대대적인 단속도 있었던 데다 애당초 중국 정부, 공안의 검열 자체가 워낙 빡세므로 의외로 규모에 비하면 시작부터 적고 음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워낙 인구 자체가 넘사벽이라 2000년대 제작물이 많다.

5.1. 주요 제작지의 역사적 변천

아동 포르노의 주요 제작 지역(국가)와 그 역사적 변화를 짚어보기 이전에, 일단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 이 단락에서 아동 포르노로 규정하고 그 제작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로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실사 매체다. 물론 그림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비실사(가상) 매체 역시 넓은 의미의 아동 포르노에 해당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으나 이런 관점에 대한 반론 역시 상당하고 실사 매체에 비해 그 해악이 입증되지 못한 가상 매체의 경우 그만큼 사회적 규제와 제재, 감시의 수위도 낮았기에 이에 대한 정보 역시 적은 편이다. 무엇보다도 실사 매체의 경우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여 그런 매체를 제작하고 유포할 수 있게 된 사회적 상황과 배경을 따질 수 있는 데 비해 가상매체는 그런 부분을 따지기 어렵다. 간단히 말하자면 실사 매체의 경우 납치, 유괴나 인신매매, 친족간 성폭력 등의 중범죄를 제대로 막지 못한 사회적 상황을 따져서 왜 어떤 시기에 어떤 지역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할 수 있지만 가상 매체의 경우에는 달린 놈이 지 멋대로 그리는 거라 사회적 배경을 따지기 어려운 것.
  • 또한, '아동 포르노'와 '아동 에로티카'를 구별하여 성적인 행위가 직접 묘사된 경우를 포르노, 독자 또는 시청자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나 성적인 행위가 직접 묘사되지 않은 경우를 에로티카라고 기술한다.[5]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성인 포르노와 성인 에로티카를 구별하는 것과는 달리 아동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포르노와 에로티카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포르노로 간주하고 있으며, 아동 포르노와 아동 에로티카를 구별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둘 다 (사안에 따른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금지 및 처벌하거나, 일부 허용하더라도 성인이 등장하는 매체에 비해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 이 단락에서 다루는 것은 주로 합법적인 영역[6]에서 제작된 아동 포르노, 또는 불법이기는 하나 사회적으로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여 제작 및 유포가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례들이다. 위에 서술된 바와 같이 일부 범죄자가 몰래 만드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이 역시 역사적 맥락이나 사회적 상황을 따지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즉, 이하에서 설명하는 것은 범죄 행위를 적절하게 제지하지 못한 사회적 현상이지 일부 범죄자의 개인적인 범죄 행위 모음이 아니다.
  • 개별 아동 포르노 매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기술하지 않는다. 나무위키에는 이 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필요하다면 위키방 논의 등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다.

현대적인 의미의 아동 포르노가 탄생한 시기는 1960년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다. 그 원인은 2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진 기술이나 영상물의 영사 기술이 대중화된 것이 이 이후다. 물론 야한 사진은 19세기(즉 사진 기술이 막 개발되어 상용화 된 직후)부터 팔렸고 AV 매체들은 영사기의 발명 이후부터 만들어지다가 VHS베타맥스의 승패를 갈랐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그저 '기술의 발달에 따라 포르노 매체의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생겨났다'는 정도일 뿐이다.

따라서 아동 포르노의 탄생에는 문화적인 측면의 원인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의 세계, 특히 서구권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충격에서 막 벗어나고 있는 상태였고 끔찍한 전쟁을 거치면서 기존의 윤리관이 해체되었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윤리관은 미성숙한 단계였던 것. 이 빈 틈에서 포르노 제작, 특히 그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아동 포르노의 제작과 배포가 독버섯처럼 자라난 것이다. 더군다나 파시즘의 억압에 대한 끔찍한 공포를 맛본 당시의 서구 사회에서는 그 반작용으로 감시나 검열을 극히 혐오하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풍조가 사회를 주도하고 있었으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설령 아동 포르노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매체를 제작 및 배포하고 향유하는 것에 검열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꺼림칙하게 여겨졌다. 그리고 이성을 신뢰하던 근대적 세계관이 붕괴함으로써 사회적 관념이 혼란에 빠지고, 재건 호황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긴 개인들에게 취미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생겼으며, 도덕적 일탈 행위를 제재하던 기존의 사회적 강제력들(종교의 영향력이나 개인의 삶에 간섭하는 지역 사회의 시선 등)이 무력해진 상황 등이 겹쳐 아동 포르노의 제작은 거의 제재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

물론 이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우려 역시 대단했고, 새로운 사회적 윤리관과 법적 장치가 점차 형성되어 가면서 70년대 초중반에 이르면 이런 공공연한 아동 포르노 제작은 대부분 법의 철퇴를 맞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흐름, 즉 법과 윤리의 빈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한 발 늦게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이루어지는 흐름은 이후 시기의 아동 포르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처에서 사실상 반복되고 있는 형편이다.

5.1.1. 대표적인 합법적 제작 지역

법과 제도권의 틀 내에서 아동 포르노의 제작이 허용되었던 지역으로는 순서대로 서유럽, 일본, 동유럽이 대표적이며, 이런 매체들은 일단 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제작되었다는 특성상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가 없는 아동 에로티카의 비중이 높다. 즉, 아동 포르노물의 제작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이지만, 반대로 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수위 이상은 넘을 수 없었다는 것.
5.1.1.1. 서유럽
현재의 상황을 보면 다소 놀라울 수도 있겠으나 사실 독일, 프랑스,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서·북유럽 지역은 산업적 아동 포르노 제작이 처음 시작된 지역이다.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60년대의 성 혁명(sexual revolution)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분위기[7] 등의 영향과 아동 포르노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전혀 없다시피 하던 제도적 맹점으로 인하여 60년대 중반 이후 이 지역에 세계 최초·최대의 아동 포르노 공급원이자 소비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70년대 중반 전후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아동 포르노 제작이 불법화되고 전면적인 제재가 가해지면서 급속히 사그라들기 이전까지 유지되었다.

특히 덴마크의 'Color Climax'란 회사는 이 시기를 대표했던 가장 악명 높은 포르노 제작사들 중 하나였다. 70년대 초중반의 작품들은 진짜로 7세~11세 사이의 미성년자들이 등장했으며 이러한 사진 잡지 및 영상물을 주변국과 미국 등에 대량 수출하기도 했다. 게다가 수위 역시 통상적인 포르노와 같을 정도로 높은 명백한 아동 포르노 제작사였다.[8]

당시 서유럽의 아동 포르노 제작 실태에는 중요한(그리고 충격적인) 특징 2가지가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할 만하다.
  • 제작의 공공연함: 물론 합법성과 제도권의 테두리 내에서 제작된 것이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기는 하지만, 당시 서유럽은 그 정도가 특히 심했다. 단순히 규제 받지 않는 수준을 넘어 대놓고 회사를 차리고 아동 포르노를 제작했을 정도. 이 회사들 중에는 아직까지 영업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9] 그 판매 역시 상상 이상으로 대규모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해외 판매를 위해 아동 포르노 잡지에 여러 언어를 병기했을 정도.
  • 높은 수위: 아동 포르노의 제작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다른 사례들의 경우 법에 의한 어느 정도의 수위 제한이 가해짐으로써 아동 에로티카 정도까지만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이나 동유럽의 사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누드 화보나 영상, 즉 모델의 나체를 보여주는 매체들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같은 시기 서유럽의 경우 이런 규제가 전혀 없어서 10대 아동·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유사 성행위나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성인이 출연하는 일반적인 포르노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였다.

당시 서유럽 지역에 아동 포르노에 대한 법적 규제,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극히 미비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서유럽의 아동 포르노 범람기가가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한 대규모 산업적 아동 포르노 제작 행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에 그에 대한 대비책 역시 딱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을 것이라는 점은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 범죄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아동 포르노가 아동 심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학대 행위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고, 지나치게 막 나가는 포르노 산업에 해당국 국민들의 여론마저 악화되면서 1980년대 이후 다시 빠르게 불법화되었다. 이후 이것이 폴 프랜시스 개드를 은퇴 시킨 원흉이 되었으니 말 다했다.

당시 서유럽의 아동·청소년 포르노 중에서 청소년이 출연하는 포르노의 비중이 상당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이 출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위에 소개된 Color Climax사의 도색잡지만 보더라도 주로 등장하는 것은 2차 성징기가 지나지 않은 명백한 아동이다. 또 직접적인 성교가 등장하지는 않더라도 어린 여자아이에게 구강성교자위 행위, 동성애 행위 등의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그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한 것 역시 일종의 포르노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당시 서유럽에서 만들어진 '진짜 꼬꼬마가 등장하는 포르노'의 양은 결코 적지 않다.[10]
5.1.1.2. 일본
제도권에서 아동 포르노가 제작된 지역으로써 현재 가장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일본이지만 역사적 맥락에서는 서유럽에 비해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수위 면에서도 아동 에로티카까지는 허용하나 아동 포르노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졌다. 문제는 전면금지가 대세화된 20세기 말엽까지 아동 에로티카의 제작이 허용되었고 성행하기까지 했다는 점, 즉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점이 명백해진 뒤에도 추가적인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간혹 이 부분에 대하여 당시 일본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에로티카가 주로 청소년 누드 사진이고 '간혹' 아동 누드가 섞여 있던 것으로 보는 이도 있으나, 이는 다소 부정확한 분석이다. 당시 일본에서 출간된 아동·청소년 누드 사진집 중에서는 12~13세 정도의 아동 누드 사진집 비율이 결코 낮지 않으며 12세 이하도 간혹 섞여 있다.

일본의 사례는 아동 포르노(아동 에로티카) 제작이 이루어지던 시기를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봄으로써 그 주요한 특징과 사회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 전기(60년대 후반~70년대): 태동기. 일본에서 처음으로 아동 누드 사진집이 출간된 것이 60년대 후반이다. 다만 이 시기의 아동 누드 사진집들은 매체의 내용과 제작 과정 모두 예술 사진집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고 제작 편수도 많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사진집/화보집 시장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의 다른 국가에서도 아동·청소년의 단순한 누드 사진 발매는 금지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을 생각한다면 이 시기의 일본은 주요한 아동 포르노 제작국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손색이 있다. 그러나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중반 사이의 기간 동안 아동 누드 사진집의 판매량과 수익성이 상당함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70년대 후반부터 그 제작량이 증가하면서 분위기가 일변하게 된다.
  • 중기(80년대): 일본식 조어로 하면 로리콘이 열린 시기. 7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아동 에로티카의 제작과 판매가 80년대 초반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일본은 단숨에 세계적인 아동 포르노 제작국으로 부상했으며, 70년대 이후 서유럽 아동 포르노의 제작이 중단되면서 단숨에 세계 최대의 제작 및 소비 지역이 된다. 로리콘 전문 잡지[11]와 로리콘 전문 상점이 탄생하고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이 책 표지에 실린 사진집이 서점에 진열될 정도로 독자적인 시장이 공공연하게 형성된다. 또 이 시대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이후 90년대에는 거의 전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제작이 이뤄진 것과는 달리 이 시기까지는 법적 규제의 미비 때문에 '단속되지 않는 불법 매체'들의 제작 역시 상당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법적 틀 내에서 제작된 매체와 불법이지만 단속되지 않고 제작 유통되는 매체가 시장 내에서 공존했다는 것.
  • 후기(90년대):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법의 정비를 통해 단속되지 않는 불법 아동 포르노는 공개적인 시장에서는 사실상 사라지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작되는 아동 에로티카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방치되는 불법 매체와 합법 매체가 섞여있던 80년대와는 달리 법적인 틀 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된다는 일본 아동 포르노의 행태가 완성된 시기. 출판 형태 역시 단행본 형태의 사진집[12]과 그러한 단행본의 홍보를 겸하여 여러 모델의 사진을 조금씩 싣고 있는 잡지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제작 과정의 정비와 비합법 영역의 배제를 통하여 아동 에로티카의 제작이 완전히 공개적 영역으로 편입되었으며, 기획 사진집의 제작이나 전속 모델을 고용한 프로덕션의 탄생, 누드 사진 촬영을 아역 연예인의 활동의 한 종류로 받아들이는 풍조 등 문화 산업의 한 영역으로 정착되기도 했다. 이러하여 1996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세계대회에서 전세계 아동포르노의 80%가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밝혀졌다. 그래서 이런 풍조에 대한 대중의 도덕적 거부감이 막대한 상황에서 공공연한 제작 및 유통에 대한 반발 역시 막대하여 99년의 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누드 사진집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결과로 귀결된다. 법 개정 직전, 마치 일본 아동 포르노 제작 전성기의 흔적을 역사에 남기겠다는 듯 (이익을 도외시하고) 보존성이 좋은 최고급 중성지와 인쇄 기술을 동원하여 7권의 사진집을 제작한 한 사진사와, 그 사진집을 사기 위해 법 개정 전날 서점 앞에 장사진을 친 수많은 군중들이라는 해프닝을 남기고 아동 포르노의 합법적 제작이 가능하던 시기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후에도 아동 에로티카가 아니더라도 그라비아라는 형태로 제작되는 사진의 양이 상당하기는 하나 누드, 특히 성기 등의 특정 신체 부위 노출이 엄금된다.
5.1.1.3. 동유럽
동유럽의 합법적 아동 포르노 제작 중심지는 우크라이나로 알려져 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현실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동유럽을 덮친 격심한 경제 위기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 아동 포르노의 제작이 성행했다. 따라서 주된 제작 시기는 90년대 초반~2000년대 초중반 무렵이다.

당시 이 지역에서 제작된 매체들의 주된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은 정도로 요약된다.
  • 아동·청소년의 누드 사진 또는 영상을 중심으로 한 에로티카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직접적인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경우는 없고 주로 모델의 나체를 묘사하는 것이 주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매체에 모델의 전라 사진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고 의복을 착용한 사진이라고 해도 성기 등의 특정 신체 부위는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 포즈를 통해 주요 신체 부위를 가린 경우도 있으나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고 모자이크 등을 통해 수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점에서 볼 때 특정 신체 부위 노출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위의 특성처럼 매체의 수위 측면에서는 일본에서 제작된 아동 에로티카들과 거의 비슷했지만 모델의 꾸밈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선호하는 일본 매체와는 달리 모델을 화려하게 화장 시키거나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 시키고 소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촬영이 진행되는 스튜디오도 화려하게 장식하는 등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하는 일본 매체에 비해 화려한 면이 강했다. 이런 심미적 분위기 문제는 금발벽안의 백인 미녀 또는 미소녀에 대한 대중의 선호와 맞물려 단시간 내에 독자적인 스타일을 확충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작가 개인과 스텝 또는 소규모 프로덕션 단위로 제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일본과 달리 스튜디오나 세트, 촬영 장비 등을 갖추고 다수의 작가와 모델을 고용한 대규모 기업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작품이 독립적으로 발매되기보다는 대규모 시리즈물을 기획하여 연작의 형태로 발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마지막 특성에서 볼 수 있듯 당시 동유럽(우크라이나)의 아동 에로티카 제작은 초기부터 대규모의 산업적인 특성이 강하게 드러났다. 키이우, 하르키우, 심페로폴 등의 대도시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신문 광고를 통해 모델을 공공연하게 모집하였으며 기획과 제작도 회사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일본의 아동 에로티카 제작 상황도 90년대 무렵부터는 산업화된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였던 동유럽이 오히려 후발주자의 강점을 내세워 시장 성립 단계부터 사업 구조를 체계적으로 편성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초기에는 소규모 제작자들이 예술 사진집의 제작 행태에 따라 활동하다가 시장이 성장하면서 산업적으로 재편성된 데 비해 우크라이나에서는 처음부터 회사 주도로 최대의 효율을 얻어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런 만큼 제작 회사들의 규모도 큰 편이어서 초기에는 하나의 대기업이 제작을 주도하였고 이후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제작사들이 등장하였지만 기존의 큰 회사에서 경험을 축적한 인사들이 독립해서 세운 회사로써 기존의 스타일을 답습했다는 점에서 너무 커진 회사가 분할된 것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의하여 90년대 초반 이후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의 아동 에로티카 제작 사업은 급성장했고, 90년대 중반에 이르면 일본과 함께 범세계적인 아동 에로티카 제작의 양대 주축이 됐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일본의 아동 에로티카 제작이 1999년의 법 개정으로 중단된 후 세계의 유일한 합법적 아동 에로티카 제작 지역이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도 아동 에로티카 제작이 금지되면서 합법적 아동 에로티카 제작은 완전히 쇠락하기 시작했지만, 일본에서는 법 개정 및 시행 직후부터 누드가 포함된 아동 에로티카의 제작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데 비해 우크라이나/동유럽에서는 공공 치안력의 부족과 모델 가족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상황 정리까지 수 년 이상이 소모되었다.

여기서 소개된 합법적 아동 포르노(에로티카) 제작은 아동 포르노라고 하면 흔히 연상되는 인신매매, 치명적인 성적 학대 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했다고 알려졌다. 출연하는 모델들[13]은 보호자(주로 부모)의 주도 하에 회사와 계약을 맺는 형태로 제작 작업에 참여했고, 모집과 계약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보수 지급이나 안전 보장도 법과 계약 내용에 따라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보통 1회 촬영당 40~100달러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었으며 촬영 이외의는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가족과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그냥 성인 누드모델과 다를 바 없었다고 이해하면 간단하다. 따라서 누드 촬영 이외의 성적 접촉이나 학대 문제에서도 거의 자유로울 수 있었다. 당대의 법적 기준은 충족 시켰고 현대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합법의 틀 내에서 제작되던 아동 에로티카와 불법적으로 제작되던 아동 포르노의 영역 사이에 상당한 연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있으니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은 에로티카에 출연한 아동·청소년 모델들이 불법 포르노에도 출연한 사례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개중에는 피해 아동의 연령 및 성장 정도를 통해 볼 때 수 년 이상의 기간 동안 두 분야의 매체에 동시에 출연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당시의 아동 에로티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덜하다는 평가를 받고 공공연한 제작 활동을 용인 받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 당시의 기준으로는 법을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아이를 그런 매체에 내보낸 보호자의 입장 역시 직접적인 성적 행위가 없는 단순한 누드 매체라는 점에서 그 책임과 문제점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벼워진다고 여길 수도 있는 일이다.[14] 그런데 해당 아동·청소년 중 일부가 직접적인 성적 행위까지 묘사된 불법 아동 포르노에도 출연했다면 이 모든 전제가 의심스러워진다.

일단 공개적인 구인을 통해 공개적인 계약을 맺은 모델은 불법 매체에 출연 시킬 수 없고[15] 따라서 불법 매체의 제작에 투입된 아동·청소년은 다른 모델들과 같은 최소한의 보호도 받기 힘든 처지로써 이 아이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해자 마음대로 다뤄지는 처지였을 것이다. 이 경우 명목상 합법적인 아동 에로티카 제작자들이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아동 에로티카 제작은 합법의 외피를 뒤집어쓰고 있었을 뿐 실상은 불법 사업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예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합법 매체와 몰래 파는 불법 매체를 동시에 제작하면서 불법 매체에 출연 시키기 위해 확보해 둔 아이들을 종종 합법 매체에 등장시킨 것일 수도 있고, 제작 주체 자체는 분리되어 있었지만 합법 제작자측이 종종 불법 제작자들이 데리고 있는 아이를 빌려오거나 사와서 에로티카 제작에 투입하는 형태의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실상 이 두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다. 당시 아동 에로티카가 합법적이었다는 본질은 '계약에 의한 보호'가 있었다는 점에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아동 에로티카 모델들은 당시 법에 의해서는 그나마 보호 받았으니 문제가 덜 심각했다는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마찬가지다.[16]

반대로 합법 제작자측이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즉 제작자 외의 가해자가 아이를 합법 매체와 불법 매체에 모두 내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일단 문제의 일정 부분은 해당 가해자의 개별적인 범죄로 넘겨지고 아동 에로티카 제작 환경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질 것이지만 이 경우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일단 자신들이 고용한 모델의 신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불성실성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17] 법이 없는 것도 사회적 문제지만 법이 있지만 안 지켜지는 것도 사회적 문제다. 이 면에서 당시 합법적인 아동 에로티카 제작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작업에 참여한 아이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강요를 당하는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했으며, 이런 불법 행위가 자주 자행되었다면 역시 사회적 문제지 단순히 다른 범죄자에게 속아 넘어간 무고한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동유럽(특히 러시아루마니아)에서 대규모의 상업적 제작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90년대 초중반 이후 동유럽 혁명에 뒤따른 격심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혼란이다. 동유럽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기형적 노동자 국가의 인민들은 생산성 자체가 부족한 가운데 사적 소유만이 철폐된 데 따른 '일반화된 궁핍'[18]과 주기적인 생필품 부족, 그리고 이런 일반화된 궁핍 속에서 비롯된 '과거의 모든 넌센스' 가운데 하나인 일상 생활에 대한 대중적 억압에 시달리고 있었을지언정[19]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들은 대체로 충족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동구권이 붕괴되고 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었으며 체제 전환 과정에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예금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20] 구조 조정 과정에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었는데 그 결과로 이전까지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어서 꿈만 꾸던 사치품들이 시장에 넘쳐 흐르지만 돈이 없어서 그것들을 하나도 살 수 없는, 더 나아가 (과거에는 최소한 살 수'는' 있었던. 물론 품질은 서방 제품에 비해 떨어지지만)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재화들마저 사기 힘든 처지에 빠졌으며 급격한 시장 개방과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이나 생활 수단의 대부분이 빠른 속도로 도태되었다. 결국 실업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다 예금마저 휴지 조각이 되니 많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낙오될 수밖에 없었고, 정부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식료품 보조금이나 실업급여 지급 같은 복지 정책을 감축했기 때문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인 대책도 제대로 마련될 수 없었거나 부실하기 짝이 없어지면서 사회 전체가 급격하게 빈곤해졌다.[21]

빈곤 문제뿐 아니라 윤리적 혼란 문제도 사회 전반을 강타했다. 반 세기 동안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체계를 지탱하던 '현실사회주의' 이념이 붕괴되었는데 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체제의 우월성을 신뢰하던 대중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하였다. 사회적 윤리의 기반이었던 이념이 붕괴하자 자연스럽게 도덕적 혼란이 찾아오고, 이전까지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믿어 오던 자본주의 논리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되자 '법이고 도덕이고 뭘 해서든 돈 벌면 장땡'이라는 천박한 사고방식이 사회 전체에 만연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자본주의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라면 자본주의 사회에 걸맞은 윤리관을 가졌겠지만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체제가 무너진 자리에 이식된 자본주의 체제에 살게 된 사람들은 '공산주의적' 윤리관은 무의미해지고 자본주의적 윤리관은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킨 요인은 동구권 국가들의 국가 체계는 붕괴되었지만 국가 조직은 붕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십 년간 유지되고 팽창되어 왔던 관료조직은 여전히 건재했고, 공권력은 여전히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통제할 이념적 상부 구조가 붕괴하고 사회 전반에 도덕적 혼란이 찾아오면서 이런 사회 장악력이 도리어 국민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사용될 토대가 닦인 것이다. 당연히 뇌물까지 동원해 가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범죄자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양산되기 시작했고, 이들 중 일부가 아동 포르노 제작에 뛰어들었다.

5.1.2. 불법이지만 대규모로 제작된 지역

합법적인 아동 에로티카와 불법적인 아동 포르노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전자가 에로티카라면 후자는 포르노라는 점이다. 이는 'A=A'라는 식의 단순한 말장난으로 보이지만 명확한 차이점을 내포한다. 이를테면 제도적인 제한과 감시 내에서 제작되는 아동 포르노물의 경우, 그래도 당국이 제시한 최소한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벗어나면 처벌 받기 때문이다. 반면 불법 아동 포르노는 말 그대로 불법이며, 따라서 그 제작자들은 처벌 받을 만한 행동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 자체를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보장 받으려 든다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잡혔을 때 어차피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애초에 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수위의 높고 낮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법적 틀 내에서 제작된 매체들과는 달리 직접적인 성행위도 빈번히 묘사되고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있을 리 없다는 점에서 위에 예로 든 합법적 매체들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 영역이다.
5.1.2.1. 동유럽
동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아동 포르노 제작 지역으로 흔히 꼽히는 나라가 루마니아러시아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정확히 알 수 없다. 합법 영역에서 만들어진 매체들과는 달리 불법 매체의 경우 제작 정보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에서 드러나는 정보나 제작자나 배포자들을 추적, 검거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로 추정한 것이다.

일단 동유럽의 아동 포르노 제작 문제에서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점은 현재까지 가장 대규모의 상업적 제작이 벌어진 지역이라는 점이다. 아동 포르노의 대부분은 상업적으로, 즉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욕망을 만족 시키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다. 즉, 가족이나 친족 집단, 기타 지역 공동체 등 작은 사회 내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그런 폭력 행위를 촬영하여 역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비슷한 성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하거나 사고로 유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동유럽 아동 포르노 제작의 주축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나타난 범죄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기업을 세우고 공개적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기업이나 다름없는 규모였으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량의 아동 포르노를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판매하였다. 그리고 이런 매체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대다수는 인신매매에 의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알려져 있다. 매체의 특성상 제작이 극히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많지 않지만 경찰 수사로 제작업자 중 일부가 체포되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런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다수의 여자아이와 소수의 남자아이로 구성되어 있었고, 아이의 보호자(부모나 친족)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아이의 양육을 계속 보호자에게 맡겨둔 상태로 촬영이 있을 때마다 데려가던 경우와 아예 범죄 조직 측이 아이의 신병을 인수하여 노예화된 상태의 아이들을 소유하던 경우가 모두 확인되었다고 한다. 특별히 심각한 사례로 고아원으로 알려진 시설이 실상은 범죄 조직에서 운영하는 아동 성노예 수용 시설이었고 수십 명의 여자아이와 10명 정도의 남자아이가 시설에서 생활하던 경우가 있을 정도였다. 더불어 이런 범죄 조직들은 아동 포르노 제작뿐 아니라 아동 매춘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 통념과는 달리 대부분의 아동 포르노 제작 피해자들은 인신매매에 의한 것이고 납치에 의한 경우는 훨씬 드물다. 납치나 유괴의 경우 실행 과정이나 이후의 사건 진행에서의 불확실성이나 피해자를 찾으려는 가족 및 주변인들의 노력이 납치범들에게 큰 위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데 비해 아이의 보호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아이를 데려간다면 경우 아이를 끌고 가는 과정의 불확실성이나 이후 추적의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의 최대 당사자인 아이의 가족이나 보호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외부 사회에서는 사건 자체에 대해 인지하기도 쉽지 않고 해결을 위한 노력도 소용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1990년대 초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의 시기 러시아 및 그 주변 지역에서는 범죄 조직에 의한 인신매매 문제가 매우 심각했으며 유럽 지역의 매춘 관련 연구에서도 동유럽 범죄 조직에 의해 인신매매되어 서유럽의 홍등가로 유입되는 젊은 여성의 수가 많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아동 포르노 제작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인신매매 역시 매춘을 위한 성인 여성의 인신매매와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이런 인신매매 사례 중에는 해외 입양을 가장해서 어린 여자아이를 외국인 남성의 성적 노리개로 판 사례도 있을 정도였다.

이런 식으로 제작된 아동 포르노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었다. 아동 포르노의 상업적 제작과 판매를 가로막는 두 장벽이 '제작의 어려움'과 '판매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 동유럽의 혼란상이 제작의 어려움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전산망을 통한 국제 금융이 판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셈이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인터넷 매체에 대한 감시 장치는 사실상 부재했고 이들 범죄 조직은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신들이 만든 아동 포르노 매체를 전 세계적으로 공개하고 카드나 국제 금융을 이용하여 판매했다. 이런 현상은 대략 2000년대 중반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수습되고 사회적 질서가 회복되면서 수습되었고, 2010년대 이후에는 소수의 제작 사례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전과 같은 대규모의 상업적 제작 사례는 거의 없어졌다.
5.1.2.2. 일본
일본의 아동 포르노 제작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위에 서술된 아동 에로티카 산업의 중기에 해당하는 80년대이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아동 에로티카의 제작이 허용되었고, 이를 판매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문제는 이 시장에서 판매되던 것이 법적 한계 내에서 제작된 아동 에로티카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해당 시장 영역에는 사회적인 감시와 안정망이 적절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태였고, 그 빈틈을 노려 명백한 불법 아동 포르노 매체들 역시 제작·유포되었다.

당시 일본에서 아동 누드 사진집의 제작이 합법이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지만, 도촬 사진이나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적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한 매체의 제작까지 합법이었을 리는 없다. 사실 이런 행위들은 그 자체가 형법상 범죄이니 매체의 합법성을 따질 가치조차 없다. 더 심한 경우에는 아동 성매매가 가능한 나라에 가서 실제로 해당 아동의 성을 매수하고 그 경험담에 피해 아동의 나체 사진과 (한 자릿수) 연령, 그 성매매가 이뤄진 국가에 대한 간단한 정보까지 첨부하여 르포 기사의 형태로 게재한 잡지가 나왔을 정도. 더구나 이런 매체들이 암암리에 퍼져나간 것도 아니고, 아동 에로티카를 취급하는 전문점(일본식 조어로는 로리타 숍)에서 대놓고 진열하고 판매되었다.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일정 수위 이내의 아동 에로티카뿐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는 매체들도 제작되었고, 그나마 합법 영역 내에서 제작된 매체들과 함께 전문 매장에서 판매되었다. 허용 범위를 살짝 넘은 듯 만 듯한 매체들도 은근슬쩍 시장 내로 진입하고, 이로 인하여 허용 범위는 살짝 넓어졌으며, 또 이 범위를 살짝 넘은 듯 만 듯한 매체들이 은근슬쩍 시장 내로 진입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난 것이다. 더구나 아동 포르노에 대해 관용적으로 제정된 법 규정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어차피 표지에 어린 여자아이들의 나체 사진을 실은 책이 공공연하게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더구나 그 서점이 애초부터 그런 책들을 모아놓은 서점이라면) 외부인들은 그 책들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문제 제기하기 보다는 그저 어차피 그런 물건이겠거니 하고 무시해 버린 것이다.

결국 80년대 후반쯤에 이르러서는 아동 에로티카의 수준을 한참 넘어 명백한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는 매체들이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일본 정부의 강경한 법적 조치를 통해 일단 불법 아동 포르노를 공개된 시장에서는 퇴출 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아동 에로티카 제작 시기의 후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나마 공권력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공식 시장에서의 퇴출이 쉽게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은밀히 이루어지는 제작과 유포는 근절하기가 훨씬 힘들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런 아동 포르노 제작이 사실상 방치되었던 수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작 및 향유 계층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여 사회적으로 정착해 버렸기에 단속이 더욱 힘들었던 문제도 크다. 공개된 시장에서 퇴출된 후에도 이미 형성되어버린 향유 계층 내에서는 이런 매체들이 제작되거나 유포되는 일이 계속 벌어졌지만, 이들 전체를 단속하기란 몹시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1990년대에도 일본의 아동 포르노 제작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으며, 당시 일본이 경제적으로든 사회적, 정치적으로든 상당히 안정적이었으므로 수치스럽게 여길 만 했다.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 에서 열린 제1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세계대회에서 전세계 아동포르노의 80%가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비판받았다. 심지어 1999년 이후 아동 에로티카의 제작도 전면적으로 금지된 상태에서도 아동 포르노 제작은 완전히 근절하지 못했을 정도이다. 사실 나무위키에까지 등재될 정도로 유명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관서원교 같은 매체의 제작도 이런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라 봐도 무리한 추론은 아닐 것이다.[22]
5.1.2.3. 남미·동남아시아·인도·이슬람권
남미동남아시아, 인도 지역의 아동 포르노 제작 문제는 한술 더떠 아동 매춘 문제에 종속된 문제에 가깝다. 이들 지역에서는 빈곤과 사회적 혼란, 공권력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아동 인신매매매춘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이런 매춘에 따른 부수적 현상으로 아동 포르노 제작 역시 일어나고 있다. 아동 포르노든 매춘이든 끔찍하기는 마찬가지인 문제이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의 크기를 생각하면 아동 매춘을 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이나 가상 계좌 등을 이용하여 은밀한 진행이 가능한 아동 포르노 제작과는 달리 아동 매춘은 구매자와 접촉하기 위한 확실하고 공개적인 거점이 필요한 것을 생각하면 아동 매춘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 사회에서 그보다 더 은밀한 진행이 가능한 아동 포르노의 제작 및 유포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동남아와는 다르게 남미는 성적으로는 상당히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23] 어찌 보면 동남아보다 아동 성매매 단속이 쉽지 않은 면도 있다.

범죄 주체들이 포르노 제작보다는 매춘 자체에 집중한다는 점이나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작 편수 자체는 많지만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상업적 대규모 제작의 특징이 드러나지는 않는 것도 특징이다. 매춘업소를 방문한 성 매수자가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그 과정을 촬영하는 형태로 제작되어 이것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 유포되는 경우가 많고, 매춘업소의 경영자가 홍보 목적으로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아동·청소년 매춘부가 등장하는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공권력이 무력해졌을지언정 해체되지는 않아 혼란 상황이 수습되자 비교적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가능했던 동유럽 지역과는 달리 이 지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장기간에 걸쳐 지적되고, 세계적인 공분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실 이 문단에서는 남미(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등)나 동남아시아(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인도(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대표적인 경우로 지목했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이 외에도 적지 않다. 아프리카잠비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IS보코 하람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지배하는 영역에서도 아동 성폭력이나 인신매매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경우 종교적 입장 때문에라도 포르노 제작에 적대적일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해있는 아동 성폭력, 인신매매 문제가 포르노 제작으로 발전할 가능성 역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중앙 정부가 무력화되고 군벌이 난립하는 등 혼란 상태에 빠진 국가들은 아동 포르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는 항상 열려있는 셈이다. 정부나 공권력이 사회적 안전을 유지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거의 항상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아동·청소년의 매춘과 성폭력, 인신매매 문제다. 한국의 경우에도 종암경찰서 김강자 서장을 비롯한 인물들의 주도로 대대적인 소탕과 단속이 벌어진 90년대 이전까지 미성년자의 매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음을 생각하면 그 끔찍한 해악성에 비해 정말 쉽게 벌어지는 범죄임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국제적으로 아동 포르노 문제가 점차 해결되어가는 현대에도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다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할 여지는 남아있음을 부정하기도 힘들 것이다.

아랍, 이란 등에도 포르노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쪽은 종교적 근본주의가 심해서 잘 알려지진 않았으나 없는 것도 아니다. 그 외에 이슬람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분쟁 지역들의 경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사실상 방치하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나마 인도 측에서는 아동 성 학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강화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이 분야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는 있으나 도시권이 아닌 시골에서 암암리에 제작되는 경우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동 성범죄 건수가 증가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5.1.3. 소규모 불법 제작이 일어난 지역

기본적으로 개인의 범죄에 의한 아동 포르노 제작은 그 맥락이나 연원을 따지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 개인의 악성에 의한 범죄란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아동 복지에 관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안전망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모든 아동 관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 기관을 통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범죄 자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상황을 분석해 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개인의 문제일지언정 그런 범죄를 막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 포르노를 규제하지 않았거나, 상업적 제작이 가능할 정도의 사회적 혼란이 생긴 것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범죄가 자주, 많이, 심각하게 일어날 경우 거기에는 분명 사회적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5.1.3.1. 미국·캐나다·호주
아동 포르노에 대한 강경한 대처로 유명한 이들 지역이 아동 포르노 제작 중심지로 꼽힌다는 것에 놀랄 사람들도 많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 강경한 대처는 그 문제가 심각하기에 필요한 것이다. 결국 이들 지역에서 아동 포르노 제작이 빈발하고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그로 인하여 심한 피해를 입었기에 이런 사례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추적하여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발생했다.

이 지역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서구 문화권 지역이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고, 흔히 말하는 신대륙 국가로써 인구 밀도가 낮았다는 점이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런 사회 환경적 특성상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는 외부인의 시선이 닿기 힘들었고, 그 내부에서 아동 성폭력과 그를 통한 아동 포르노 제작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와 같은 경우 옆집까지 수 km(심하면 수십 km) 이상 떨어진 고립된 주거 환경도 드물지 않다. 더구나 이런 국가들의 경우 무단 주거침입자를 사살하고도 정당방위를 인정 받은 사례가 종종 있을 정도로 사생활에 대한 존중이 철저하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사는 아동·청소년이 많은 특성상 학교에 다니지 않고 통신 교육 등을 통하여 의무 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폭 넓게 인정되고 있다.

결국 가족이 공모하여 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완전히 억압하고 가족 외의 인물과 접촉할 여지를 차단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해당 아동·청소년이 성적 학대를 당하더라도 외부에서 알아차리기는 극히 어렵다. 설령 외부인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더라도 평소에 늘 함께 지내는 가족이 아동을 억압하거나 세뇌하여 자신이 성적으로 학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인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거나, 심하면 자신이 성적으로 학대 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의 아동 포르노는 주로 가족이나 친족 내의 성폭력을 통해 제작되었다. 이 때문에 다른 아동 포르노에 비해 수위가 비교적 낮은 사례(아마도 심한 학대를 자행할 경우 주변에서 아이가 성적으로 학대 당하고 있음을 눈치 챌 것을 염려했을 것이다.)가 있는 반면, 끔찍할 정도로 심각한 성적 학대를 묘사한 포르노물도 종종 발견된다. 적발될 경우 소지라면 모를까 제작 혹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잡힌 경우 평생 교도소 독방에 갇혀 사는 게 안전한 세상이니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상업적 아동 포르노처럼 구매자들의 취향에 신경 쓸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변태적 성욕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아동 포르노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 계기는 인터넷 환경의 확충이었다. 위에도 설명된 것처럼 인터넷 보급율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던 당시, 공권력에게는 인터넷상의 문제에 개입할 제도적, 기술적 기반이 사실상 없었고 이 때문에 인터넷상에 어떤 매체가 게시되건 사회적 안전망은 거의 작동하지 않았던 것.[24] 더구나 별도의 추적 과정 없이는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익명성까지 보장되는 탓에 당시 인터넷에는 아동 포르노 자료들이 범람했고, 소아성애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당시 대표적인 아동 포르노 유포처이자 소아성애자의 커뮤니티였던 아폴로라는 웹사이트는 가입 조건으로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은 아동 포르노 사진을 업로드할 것을 요구했을 정도. 이는 곧 직접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였고, 결국 이 사이트에는 자기 자식을 성적으로 학대하여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는 범죄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경험과 취향, 제작된 아동 포르노 자료들을 교환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했을 정도였다.

인터넷은 이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인식 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런 매체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대중과 공권력이 인식하면서 아동 성폭력과 아동 포르노 제작을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상 표현물도 잡자는 논자들이 있어 잠시 혼선을 빚긴 했지만, 결국 만 13세 미만 실제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불관용으로 결론이 났다. 이후 공권력 집행 기관도 인터넷에 대한 대처 방법을 강구하면서 이 시기의 제작자들 중 상당수가 체포되었고 문제 역시 크게 해소되었다. 하지만 의외로 미국은 가상의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포르노에는 한국과 반대로 관대한 편이다. 이건 이유가 있는데, 그러한 매체가 있다면 실제 아동이 성 학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가상의 아동 리얼돌한국 정부에 권장할 정도(정부의 공식 요청은 아니나 미국의 조직에서 굳이 한국으로 보낸 건 충분히 의의가 있다). 미국 문화가 원래 이렇다. "가상에서의 폭력은 실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져도 가상매체를 족치지 않는다"라는, 매체에는 관대한 대신 실제 범죄는 엄벌하는 문화가 있다. 하지만 미국은 현실에서 아청물을 다운 받지 않아도 토어다크 웹(소아성애 사이트)에 접속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단, 그 다크웹 주소를 수사 기관에 공지할 시에는 예외.
5.1.3.2. 한국
한국은 빨간 마후라 사건 때문에 주요한 아동 포르노 생산국으로 지목된 바 있다. 학대형 아동 포르노가 넘쳐나는 곳이 아닌 청소년이 자신의 나체나 성적 행위 등을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로 촬영하여 네트워크상[25]으로 타인에게 전송한 것이 저장되어 유포된 속칭 셀카나 웹캠, SNS 매체의 범람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이런 매체의 특성상 각각의 분량은 많지 않으나 제작 편수는 많고, 따라서 제작량을 편수로 따질 경우 한국은 단숨에 주요 아동 포르노 생산국이 되어버린다. 다만 SNS 매체의 경우 어느 국가나 상황은 비슷할 것이기에 이것만 가지고 한국이 주요 생산국이 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나 유혹에 의해 아동·청소년이 셀카를 찍었다면 이 역시 범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직접적 강요에 의한 것인지, 교묘한 유인에 의한 것인지의 차이는 있으나 가해자(주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 시키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직·간접적 가해를 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고등학생이 누구의 요구가 선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음란 셀카를 찍어 올리는 경우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기는 하나, 위에서 말했던 직접적 강요/간접적 유혹 등으로 인해 촬영된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 비난의 강도는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이다. 국내의 아동 포르노는 악명 높은 해외 국가들에서의 아동 포르노와는 성질이 매우 다르기에, 국내에서의 아동 포르노 문제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의 치기 어린 행동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해외처럼 성인들에 의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강제적인 성적 유린을 막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적다. 결국 국가는 국내 아동 포르노의 제작자의 절대 다수가 아동·청소년 그 자신들임을 염두에 두어,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 강화 및 올바른 성 의식 홍보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계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매체 제작이 꼭 한국에만 한정된 일은 아니다. 2000년대 초중반 이래 초고속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률 신장에 비해 그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안전망 구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다만 당시 한국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보급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만큼 이 문제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났다.

기술 발달 초기 해당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력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악용되는 사례가 거의 항상 나타난다. 그리고 아동 포르노 문제의 경우 이런 형태의 성적 욕망은 사회적으로 절대로 용인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나타나고 그 수도 적지 않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사회적 안전 유지 능력이 떨어지면 꼭 등장하는 문제 중 하나가 아동·청소년의 매춘 등 청소년 관련 범죄라는 것이 그 증거이다. 결국 아동 포르노 문제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억제해야 할 문제이지 어느 정도까지 해결해 놓으면 그 뒤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은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한국에서 제작된 아마추어 아동 포르노의 경우를 보더라도 법적, 사회적 단속으로 문제가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인스턴트 메신저스마트폰 등 새로운 IT 환경이 나타날 때마다 아동 포르노 및 아동 매춘의 새로운 유통로가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아동 음란물은 그 제작에 있어 '셀카'나 웹캠 등 촬영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바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은 사실이나, 그와 별개로 유통이나 배포, 공유, 소지는 확실한 범죄이다.

문제는 제작을 가장 큰 범죄로 보는데, 성 의식이 완전치 못한 학생들이 자유 의지로 셀카를 올려 징역 5년 형을 받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청법이 되려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자로 만드는 셈. 법의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고, 처벌하자니 아동, 청소년 강간범과 유사한 형량을 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거기에 취업 제한 10년과 신상 정보 등록 20년이 따라 붙으니 해당 아동, 청소년 입장에서는 인생이 너무 고달파진다. 셀카를 올리는 아동, 청소년이 없어질 리는 없으니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단속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나, 우리나라의 특이성을 고려해야 한다. 법이 없더라도 AI(인공지능)와 같은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셀카를 24시간, 365일 삭제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고,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제목만 바꿔서 올린다면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어렵지 않나?[26]

이런 음란물의 경우 등장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은밀한 신체 특성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27] 아동, 학생들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 치기로 인해 제작한 음란 셀카나 영상물이 유통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난이나 불이익을 평생 짊어지고 살게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매춘부, 음란물 출연 배우들의 경우 성인이므로 자신들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판단력과 그 불이익을 받아들일 능력, 즉 책임 능력이 있는 반면,[28] 아동 음란물에 등장하는 아동들의 경우 그것이 없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아동 음란물이 자의적으로 만들어졌든 타의적으로 만들어졌든 사회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근절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위 내용과는 별개로 한국에서는 성기가 노출된 남자 아동의 사진도 존재하는데, 늦게 잡아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문화가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취급되었다. 부모가 성범죄 의도 없이 귀엽거나 자랑스럽다는 이유로 성기가 노출된 여아의 사진까지 찍는 것도 이와 비슷한지 알 수 없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아동 포르노로 취급된다. 미국과 유럽의 한인들이 성범죄 의도 없이 귀엽거나 자랑스럽다고 해서 찍은 성기가 노출된 아동의 사진도 미국인, 유럽인이 발견하면 현지 한인들이 아동 포르노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성범죄 의도 없이 귀엽거나 자랑스럽다는 이유로 찍은 아동의 성기 노출 사진이 아동 포르노로 취급되는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문제가 된 사례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1] 예외적으로 호주는 아동 학대물(Child abuse material)이나 아동 착취물(Child exploitation material)이라고 부른다. 주석 바로 다음에 아동 포르노는 '성 착취물'이라고 명시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이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2] 면웹에서 검열 없이 다크웹 사이트 캡쳐본이 돌아다니는 경우.[3] 자신도 모르게 파일이 다운로드되길래 봤더니 아동 포르노였다든지, 중고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었다든지, 열어보지도 않았던 동영상 파일이 알고 보니 아동 포르노여서 인터폴에서 수사 요청이 떴다든지.[4] 가상의 아동 포르노까지 처벌하는 국가는 98개 국가이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30여 개 국가에서는 합법이거나 소지 자체로는 처벌하지 않는다.[5] 이 역시 간단히 설명하자면 야동누드 화보/영상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대충 정확하다.[6] 제작 당시 법규의 미비 등으로 해당 매체의 제작이 불법이 아니었던 경우.[7] 예를 들어 2013년 독일 녹색당에서 창당 초기 자료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초기 강령에 아동성애를 용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었다. 녹색당의 이념인 급진적 생태주의히피 문화나 '성적 해방 및 자기결정권 개념' 등과 함께 68운동으로 상징되는 <서구권의 급격한 문화적 변화>로부터 나타난 결과물이었고, 이러한 문화적 산물(결과물)의 다양한 갈래 중에는 '아동성애의 용인'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다. 녹색당의 해괴한 초기 강령 역시 이러한 문화적 급변의 결과물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걸러내기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8] 현재도 영업은 하고 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일반적인 포르노만 제작 중이다. 영어 위키백과 문서에도 관련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9] 물론 법 개정 이후 더 이상 아동 포르노는 만들지 않고 성인이 출연하는 포르노를 제작하고 있다.[10] 20세기 말(90년대)에서 21세기 초 사이 <아동 포르노(를 포함한 아동 성 학대)는 문명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전 세계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면서 2010년대 이후에 이르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아동 포르노물이 용납되지 않는 철저한 엄단 분위기가 확립되었고, 따라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아동 포르노를 공공연히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일 자체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아동 포르노(와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행위)가 사회적으로 철저히 금기시된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다. 당장 한국만 해도 집창촌 등 성매매 업소에서 미성년자의 고용이 철저히 금지되어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소는 법의 철퇴를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 고작 90년대 중후반 무렵부터이다.[11] 주로 통권으로 권 수를 따지는 비정기 간행이었지만 격월간으로 정기 발행하는 잡지 역시 7년 이상 발행됐다.[12] 성인 모델이 등장하는 누드 사진집과 동일한 내용과 구성이라고 보면 된다.[13] 주로 10대 초중반의 여자아이였고 종종 10세 이하인 경우도 있었다.[14] 직접적인 성행위야 그 해악성을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지만 신체 노출이나 나체에 대한 사회적 윤리 기준은 어느 정도까지는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다. 90년대까지 한국에서 유행하던 아기 돌 사진이라거나 해수욕장 등에서의 신체적 노출을 크게 개의치 않는 일부 유럽 국가의 문화 등을 생각해 보자.[15] 당시 아동 에로티카 모델의 대다수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과 계약, 보호자에 의한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므로 '모든' 모델이 이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16] 위 예시에서 불법 아동 포르노 제작 피해자가 합법 매체에도 출연한 경우만을 상정하고 그 역으로 합법 매체 모델이 불법 포르노에도 나오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제대로 된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불법 매체에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법 매체 출연을 강요 당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면 명목상 합법적으로 제작되는 매체에 출연했다고 법에 규정된 대로의 대우나 보호를 받았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17] 다소 불쾌한 이야기지만 아동 에로티카의 제작 과정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체의 아동·청소년을 장시간 관찰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의 신체에 큰 무리를 주는 성적 행위나 학대의 징후를 발견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18] "일반화된 궁핍 속에서는 과거의 모든 넌센스가 부활한다." - 칼 마르크스, <독일 이데올로기>[19] 생산력이 부족하여 일반화된 궁핍에 시달리는 사회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레프 트로츠키가 '배반 당한 혁명'에서 소련의 관료 독재 체제를 분석하면서 짚은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20] 사실 나라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어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와 같이 물가 상승률이 낮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가 다소 덜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던 나라들도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폴란드 같이 연 1000%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기존의 예금을 싸그리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지옥도를 연 나라도 있었다. 전자는 그래도 쓸 돈은 남아 있었고 국영 기업들의 주식을 일정 수준 배당하여 주식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식으로 예금 손실을 보전할 수 있었지만 후자는 그럴 수 없었다.[21] 위에서 언급한 루마니아차우셰스쿠가 실시한 강압적인 인구 증가 정책이 한 몫 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많이 태어났는데 이들을 위한 사회적 기반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경제난까지 겹치니...[22] 관서원교는 아동 포르노 관련 규정이 미비하던 시절을 기준으로 해도 명백한 불법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아동 포르노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미온적이었다. 그 한 예로 '로리타 랜드'라는 제호로 출간된 잡지의 경우 독자들에게 투고 받은 도촬 사진을 공공연하게 게재하고 판매할 정도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13세 이하 아동의 누드 사진집을 출간하는 것이 합법이기는 하였으나, 그것도 정식으로 계약하고 출간했을 때의 이야기지 도촬이 합법이었을 리는 없는데... 그런데도 대놓고 잡지를 팔았는데도 공권력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더구나 이 잡지는 아동 매춘이 이뤄지는 국가에 가서 (13세 이하의) 아동과 성매매를 하고 온 이야기를 르포 기사(사진 첨부) 형태로 싣기까지 했다.[23] 남미에서는 어지간한 케이블 TV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영 방송에서도 대한민국 같으면 시청자 게시판을 마비 시키고도 남는 수준의 노출이나 섹드립은 일상이다.[24] 감시가 철저해진 현재도 검색엔진에 드물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발견 즉시 경찰에 바로 신고하거나 검색엔진 측에 바로 통보해서 차단 혹은 수사 기관에 의뢰하게 할 것.[25] 주로 메신저나 SNS를 이용하게 된다.[26] 파일의 제목을 바꾸더라도 내용이 같다면 해시값을 이용한 추적은 가능하고, 아동 포르노에 대한 국제 공조 체제의 핵심 중 하나가 '아동 포르노 파일들의 데이터베이스'이다. 즉, 인공지능 기술이 충분히 발전한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아동 포르노 파일들을 자동으로 추적하여 삭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27] 얼굴을 가려도 촬영 장소를 통해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28] 자발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을 경우에만 한한다. 성적 착취의 경우는 무력이나 협박, 채무 등의 수단을 이용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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