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6 19:32:05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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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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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상급 기관장(국무위원) · 중앙행정기관 하급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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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행정안전부
行政安全部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파일:행정안전부 MI_가로.svg
약칭 행안부 (行安部 | MOIS)
설립일 2017년 7월 26일
장관 공석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 고기동
본부장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소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하급 기관 외청 2개, 소속기관 9개, 산하 기관 3개
정원 3,801명
(본부 1,622명+소속기관 2,146명+한시조직 29명+한시정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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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
파일:정부세종청사 중앙동.jpg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1. 개요2. 업무3. 역사4. 특징5. 조직
5.1. 주요 간부 명단
6. 장관7. 차관 및 재난안전관리본부장8. 산하 외청9. 소속기관10. 소속 위원회11. 산하 기관12. 유관 단체13. 관련 문서14.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국가 행정의 사무, 치안, 내정과 지방자치, 그리고 독립 부서의 소관이 아닌 모든 기능을 담당한다.

2. 업무

행정 일반(행정절차, 공문서, 국새대통령·국무총리직인 관리, 국기·국장의 관리,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 관보 발행 등), 행정조직, 지방자치·행정(행정구역, 지방선거, 지방재정, 지방공기업, 도로명주소 등), 선거·투표사무 지원[1], 치안(경찰), 소방,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등, 사회 안전에 대한 사무 등을 관장한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가사무로서 타 중앙행정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도 처리한다.[2]

행정안전부에서 매달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집계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반면, 5년마다 시행되는 전국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는 기획재정부 소속 통계청에서 관장한다.

3. 역사

행정안전부 MI의 변천사
파일:행정자치부 MI(1998-2004).svg 파일:행정자치부 MI(2005-2008).svg 파일:행정안전부 MI(2008).svg 파일:행정안전부 MI(2008-2013).svg
<rowcolor=#fff> 1998~2004 2005~08 2008[3] 2008~13
파일:안전행정부 MI.svg 파일:행정자치부 MI(2014-2016).svg 파일:행정자치부 MI(2016-2017).svg 파일:행정안전부 MI.svg
<rowcolor=#fff> 2013~14 2014~16 2016~17 현재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003764><colcolor=#fff> 1919년 ||<-2><|2> 내무부 || 연통제 ||
1948년~1998년 총무처 → 국무원 사무국(처) → 내각 사무처 → 총무처
1998년~2014년 행정자치부[4] → 행정안전부[5] → 안전행정부
2014년~2017년 행정자치부[6]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2017년~ 행정안전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설치되었던 총무처와 내무부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1998년 2월 정부조직법에 의해 행정자치부로 통합되었다. 행정제도, 인사행정, 조직행정 등의 업무가 총무처, 지방자치·행정, 치안(경찰) 및 소방·방재, 민방위 등의 업무가 내무부 소관이었다.

총무처는 1955년 국무원 사무국으로 개편되었다가, 1961년 내각사무처로 개편되었다. 1963년 내각사무처가 폐지되고 총무처로 부활하였다.

파일:external/www.koreadaily.com/134758828.jpg
1966년경의 내무부 청사. 원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사옥이었으며, 철거된 후에는 외환은행의 본점이 들어섰다.

2003년경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폐지를 하면서, 업무이전 이관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중앙인사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정보통신부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출범시켰다. 이 개편을 통하여 국가비상기획위 및 재난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파일:external/img.seoul.co.kr/SSI_20140519173529.jpg
뉴스에서 자료화면으로 자주 등장하던 안전행정부 현판.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호언장담하던 당시 안전행정부의 재난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후 대대적인 업무·권한 이전 및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조직이 3등분되었다. 재난·안전 업무는 국민안전처로, 인사 업무는 인사혁신처로 이관되고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조직 및 혁신, 지방행정 및 재정, 의전 등 정부 운영관리 업무 위주로 개편되었다. 외청으로 있던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편입되었다. 당시의 전망들 중 최악의 경우, 행정자치 업무만 남아서 행정자치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으나[7] 부 지위를 유지하였다.

만약 세월호 사건 여파로 처(處)로 격하되었다면 개편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어 있는 각 부처 공무원들이 원 소속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며 찢어질 안전행정부와 해양경찰청 등의 소관 업무를 뜯어먹을 논리를 내세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전행정부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관련 업무를, 국가보훈처는 안전행정부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포함한 민주화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행정부와 공동 소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단독 소관화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 전자정부 관련 업무를, 국토교통부는 안전행정부의 주소지 관련 업무를, 환경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의 해양 환경 관련 업무를 각각 가져오려고 했을 것이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교통관제센터와 해양경찰청이 날아가는 만큼 정부 조직 개편 시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는 조선업 등 해양 산업 관련 업무로 땜빵을 하고자 할 것이며 경찰청도 경비 업무를 포함하여 가능하면 해양경찰청 조직을 최대한 흡수하려 했을 수 있다. 특히, 경찰청 내부나 경찰 관련 학계에서는 이 기회에 검찰청과 같은 장관급으로 승격을 하거나 아예 경무부를 설립하자는 안도 거론될 수 있었다.

2016년 12월 29일 구 행정자치부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대한민국 가임기 여성지도를 제작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환원하였다. 명칭은 과거와 같지만 기능은 당시와는 차이가 있다. 과거의 행정안전부는 1차관 산하에 구 총무처의 조직을 계승한 정부조직 및 혁신 기능이, 2차관 산하에 구 내무부의 조직을 계승한 지방행정 및 재정, 재난안전관리 기능이 속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는 국민안전처의 재난관리가 한층 강화되어 2차관에 해당하는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되며, 소방 기능은 소방청으로 독립하여 외청으로 들어온다. 해양경찰청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배치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일단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결정했다.[8] 인사혁신처는 그대로 분리된 상태다.

2020년 8월, 정부서울청사 및 광화문KT빌딩에 잔류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 5개 부서를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였다. 이로써 서울에 남는 기관은 정부서울청사의 의정관, 의정담당관, 상훈담당관(이하 의정관실),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인데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이 추후 마포구 상암동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의정관실 하나만 남게 되는 셈. 의정관실은 정부 의전행사와 정부 포상의 주무기관인 점을 생각하면 행정안전부의 기능이 이번 이전으로 사실상 전부 세종시로 옮겨가게 된 셈이다. 이후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이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으로 개칭하며 마포구 상암동으로 옮겨가며 정부서울청사에는 의정관실만 남게 되었다.

2022년 8월 2일, 윤석열 정부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경찰국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였다. 이로써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정관실과 경찰국의 두 개 기관이 업무를 보게 되었다. 2022년 8월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외청 지휘 권한이 강화되었다.

4. 특징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중에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국방부와 더불어 무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 5개 행정조직이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청, 국방부는 국군, 해양수산부는 일반사법경찰관인 해양경찰청, 법무부 산하엔 교정본부 소속의 교정직 공무원[9],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어 무장력을 보유하고 있다.[10]

국가의 행정 일반을 담당하며, 부처 관장이 애매한 업무들도 일단 행정안전부가 다 맡아서 한다.[11][12]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들이 큰 틀에서는 국정 운영 지원, 정부 혁신 및 조직, 지방행정 및 재정, 재난 안전 관리라는 범주로 분류될 수는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이는 업무들로 엮여 있는 이유가 이 때문. 행정구역 개편의 주무 부처이기도 하며, 특히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 방면으로 드러난다.

행정조직 등 중요한 기능을 관장하지만 서열은 8번째로 의외로 낮다. 원래 제1공화국 시절 내무부로 처음 출범할 때는 1등이었다가 정권 후반기에는 1등이 외무부로 바뀌었고, 제2공화국 시절부터 문민정부까지는 2등이었다.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개편되며 6등으로 떨어졌고, 참여정부에서는 8등으로 더 밀렸다.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로 개편되며 7등으로 올라갔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다시 8등으로 떨어졌다.

과거에는 정부 내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조직공무원인사를 담당했을 뿐 아니라,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 지방행정구역의 장을 내무부 관료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13] 또한 민주화 이전까지는 경찰이 외청으로 독립되지 않았던지라 내무부가 경찰권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는것 역시 큰 이유였다.[14] 아직도 과거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는데 그래서인지 행정고시 합격생 중 내무부를 지망했던 사람들이 많았으며, 경제 발전이 본격화된 후에도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과 함께 최상위 부처로 손꼽혔다. 민주화 및 지방자치제도 전격 실시 이후에는 예전만 못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앞서간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평이지만,[15] 여전히 조직 기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등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고시 합격생 사이에서 선호가 높은 부처이다. 서울에 남아 있는 몇 안되는 부처라는 점도 인기에 기여하고 있었으나 2019년 연내 세종 이전이 확정되었다.#[16]

타 부처에 대하여는 자치분권 사전 협의 등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지만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치권과 상충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바로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을 통과한 조례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보고 수용해서 행정안전부에 조례 회람을 요청할 때, 행정안전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조례에 대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조례에 대해 자의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심지어 이게 자주 행사된다. 사실 이 권한은 행안부장관뿐만 아니라 모든 장관이 갖고 있는 것이지만[17] 가장 많이 행사하는 부처가 행안부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것. 1년에 30번 이상은 행안부가 각 지자체(광역이건 기초건)의 조례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일이 생기곤 한다. 지자체가 핵심 사업에 대해 심의하여 올려보냈는데, 행정안전부가 턱 하고 앞길을 막아버리는 것. 이 때문에 지방정부와 갈등을 많이 빚는다. 가장 큰 문제는 행안부 장관은 국민 선거로 선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자치제도에 의거하여 지자체장[18]과 지방의원은 반드시 국민 직선으로 뽑는다. 즉 행안부 장관의 조례, 규칙 거부권은 민주적이지 않은 권력이 민주적인 권력 체계에서 결정한 안건을 뒤집는 상황이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의원내각제라면 행안부장관 역시 국회의원일 것이므로[19] 민주적인 선출 권력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고 행안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선출직이 아니다.[20] 대통령제라는 근원에서 비민주적인 권력이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주법 제정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약 연방정부의 권력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경우 연방 법원에 연방 정부가 주 정부와 주 의회를 민사 소송으로 제소하여 연방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한국 역시 미국처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거부권 제도를 폐지하고 불만이 있을 시 헌법재판소권한쟁의심판을 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선출직이라 하더라도 중앙권력 행정기구의 장이고, 지자체장은 결국 지방권력의 수장일 뿐이다. 애초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싸움일 뿐이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선출직이라고 해도 그 지역만의 선출직일 뿐이다. 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치인으로써 대통령의 통치 업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임한 일을 하는 직업이다. 조례 문제는 대통령이 할 일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조례를 거부하는 건 지자체가 올리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게 하도 많기 때문이다.[21] 애초에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사건사고를 하도 많이 일으켜서 임기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건 지역 신문만 봐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처럼 지방자치제도가 약한 프랑스 역시 미국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조례와 규칙을 뒤집을 수 없다. 프랑스 지방정부의 조례와 규칙은 형식적으로 프랑스 총리프랑스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한데, 프랑스 총리나 대통령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고 무조건 서명은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프랑스 대통령과 총리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승인할 수 없다고 하면 일단 서명은 해 주고 나서 프랑스 파기원[22]소송을 담당하는 파기원,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평의회(또는 헌법위원회), 행정처분에 대한 안건은 프랑스 의회 양원통합회의(베르사유 궁전)에서 최종 결정한다. 프랑스 의회국민의회(하원)는 부르봉 궁전, 상원뤽상부르 궁전에서 회의를 하는데 양원통합회의에서 안건을 결정할 때에는 베르사유 궁전에 모여서 처리한다.]에 제소해서 실행 여부를 다퉈야 한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사실 위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반론할 부분이 있다. 미국은 엄연히 한 나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여러 나라(주)가 모여서 만들어진 연방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을 때도 주의 입장에서 간선제를 하는 것이고 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이 달리 존재한다. 이러한 연방제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미국의 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애시당초 자치권의 크기부터가 다른 것이 미국은 주는 내정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에 대한 견제성 권한도 가지고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건국될 당시부터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미국은 지방자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주 미만의 카운티와 도시도 상당한 자치권이 보장된 곳이 많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독립된 지방자치의 연합이 아니라 행정 관할 구역을 나눈 것에 불과하다. 또한 법률의 수권 없는 형벌 자치규정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는 반드시 무효가 된다. 그리고 법에 엄연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특성 때문에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의 요구권과 제소권을 부여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재의를 마구잡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23] 법률적 문제가 있을 때만 재의 요구를 하며 재의 요구하는 사안이라면 어느 정도 국무총리나 대통령을 거치게 된다. 이는 분명히 연방 국가와 차이점이 존재하여 중앙과 지방 사이에 분명한 통일성을 두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를 들어 이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사이가 아니라 주 정부와 주 산하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서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매우 무감각한 기관이기도 한데, 주민등록번호는 한때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외국에서 개당 10원 꼴로 판매되는 지경으로 갔고[24], 주민등록증 역시 ICAO Doc 9303 규격을 만족하지 않아 신분증으로서의 최소한의 안전성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체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점도 주요 비판점인데, 국민의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수집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게다가 지문은 특성상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출시 대응할 수단이 없는데, 이 지문을 이용한 본인인증을 과도하게 맹신하는 태도도 비판을 받고 있다. 지문 복제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

경찰행정직으로 입직하면, 행정안전부로 직행할 수 있다. 부처 걱정할것 없이 여유롭게 쉴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일이 단조롭고 승진이 경찰에 비해 어렵다는 점.

5. 조직

  • 장관[25]
    • 대변인[가급] - 고공단 가급. 본래 나급 보직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가급 보직으로 격상되었다.
      • 홍보담당관
      • 안전소통담당관
      • 디지털소통팀
    • 장관정책보좌관 - 총 3명으로 1명은 고공단 나급 별정직, 2명은 3~4급 상당 별정직이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반직 대체도 가능하다.
  • 차관
    • 운영지원과
    • 의정관[나급]: 고공단 나급이다. 의정관이라고 하면 대중들에게 업무 범위가 확 와닿지 않는데, 국새, 대통령 직인, 국무총리 직인, 관인대장 관리, 국무회의, 차관회의 운영, 정부 의전행사 제도 개선, 국가상징 관리,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제도 운영, 전직대통령 예우 및 기념사업 관련 업무, 상훈포탈시스템 관리, 국회와의 연락 업무 등을 맡는다.
    • 의정담당관
    • 상훈담당관
    • 감사관[나급]: 고공단 나급이다. 행안부 내부 감사뿐 아니라, 타 부처와 달리 지자체 공무원 등의 감사를 담당한다. 다만,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국무조정실 소속 암행감찰반이 감사하는 경우가 많다.
    • 감사담당관
    • 복무감찰담당관
    • 인사기획관[나급]: 고공단 나급. 인사혁신처로 대다수 인사 관련 기능이 넘어갔지만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나 지자체 공무원과의 인사교류 업무 등을 명분으로 생존시킨 국장 보직이다.
    • 기획조정실[가급]
    • 정책기획관[나급]
    • 기획재정담당관
    • 미래전략담당관
    • 성과관리담당관
    • 법무담당관
    • 데이터정보화담당관
    • 국제행정협력관[나급]
    • 행정한류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비상안전기획관[나급]
    • 디지털정부실[가급] -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갖고 있던 부서이다. 2020년 4월 27일 이전에는 "전자정부국"이었다. 전자정부 구축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비서를 만들었다.
    • 디지털정부정책국[나급]
    • 디지털정부기획과
    • 디지털기반정책과
    • 디지털안전정책과
    • 국제디지털협력과
    • 공공데이터국[나급]
    • 공공데이터정책과
    • 공공데이터관리과
    • 통합데이터분석센터
    • 공공서비스국[나급]
    • 공공서비스혁신과
    • 공공서비스통합과
    • 지역디지털협력과
    • 공공지능정책과
    • 혁신조직국[나급] - 전통적으로 그냥 조직국이라 불렸다. 앞에 붙은 추상적 단어들은 정부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다.[39]
    • 혁신기획과
    • 행정제도과
    • 민원제도과
    • 정보공개과
    • 조직정책관[나급]
    • 조직기획과
    • 조직진단과
    • 경제조직과
    • 사회조직과
    • 안전조직과
    • 경찰국[치안감] - 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 총괄지원과 - 과장은 3, 4급 공무원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 인사지원과 -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자치경찰지원과 - 과장은 총경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 차관보[가급]: 2023년 9월 3일까지 지방자치분권실이었다.
    • 지방행정국[나급]
    • 자치행정과
    • 민간협력과
    • 사회통합지원과
    • 새마을발전협력과
    • 공무원단체과
    • 자치분권국[나급]
    • 자치분권제도과
    • 자치분권지원과
    • 지방인사제도과
    • 주민과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균형발전지원국[나급]
    • 균형발전제도과
    • 균형발전진흥과
    • 지역활성화과
    • 기업협력지원과
    • 주소생활공관과
    • 지방재정경제실[가급]
    • 지방재정국[나급]
    • 재정정책과
    • 재정협력과
    • 교부세과
    • 회계제도과
    • 지방세제국[나급]: 국세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총괄하고, 지방세는 행안부 지방세제국이 총괄한다.
    • 지방세정책과
    • 부동산세제과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지방세특례제도과
    • 지역경제지원국[나급]: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은 지역경제지원관 아래에 두는 공기업정책과와 공기업지원과에서 관할한다. 지역금융지원과는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 지역경제과
    • 지방규제혁신과
    • 지역금융지원과
    • 지방공기업정책과
    • 지방공공기관관리과
    •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나급]
    • 기획인프라과
    • 재정정보화사업과
    •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
    • 지방세정보화사업과
  • 재난안전관리본부[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실상 안전담당 2차관 롤이다. 국민안전처 시절의 잔재 조직으로 볼 수도 있다. 내부 통제를 위해 본부장 직할로 안전감찰담당관(3~4급)을 두고 있다.
    • 안전감찰담당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나급]: 실장이나 국장 직책과 같은 고공단 나급[A][54]
    • 상황총괄담당관
    • 상황담당관
    • 서울상황센터
    • 안전예방정책실[가급]
    • 안전정책국[나급]
      • 안전정책총괄과
      • 안전사업조정과
      • 재난안전산업과
      • 승강기정책과
    • 예방정책국[나급]
      • 예방안전제도과
      • 안전개선과
      • 재난안전점검과
      • 안전문화교육과
    • 재난안전정보센터[나급]
      • 재난정보통신과
      • 재난안전통신망과
      • 재난안전데이터과
    • 자연재난실[가급]
    • 재난관리정책국[나급]
      • 재난관리정책과
      • 재난대응훈련과
      • 재난자원관리과
      • 재난경감과
      • 재난영향분석과
    • 자연재난대응국[나급]
      • 재난대응총괄과
      • 자연재난대응과
      • 기후재난대응과
      • 지진방재정책과
      • 지진방재관리과
    • 사회재난실[가급]
    • 사회재난정책국[나급]
      • 사회재난정책과
      • 재난안전조사과
      •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사회재난대응국[나급]
      • 사회재난대응총괄과
      • 산업교통재난대응과
      • 보건의료재난대응과
      • 가축질병재난대응과
      • 환경재난대응과
    • 재난복구지원국[나급]
      • 복구지원과
      • 재난구호과
      • 재난보험과
      • 수습지원과
      • 수습관리과
    • 비상대비정책국[나급]: 비상대비(을지훈련) 등을 주무하는 국이기에 파견된 군인들이 근무한다. 무보직 서기관 자리에 있는 대령 밑에 중령 등 5~6명이 국장을 보좌한다.
      • 비상대비기획과
      • 비상대비지원과
      • 비상대비훈련과
    • 민방위심의관[나급]
      • 민방위과
      • 위기관리지원과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센터장은 3~4급이다.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 정부포털기획팀
    • 정부포털운영팀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
    • 제주4·3사건처리과
    • 노근리거창사건등처리과
    •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
    • 이행·송무관리과
  •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 스마트안전기획팀
    • 위기가구발굴지원팀
    • 복지자원연계팀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 소통협력지원과
    • 원스톱지원과
  •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
    • 경영혁신이행점검팀
  • 재난안전전략지원단

5.1. 주요 간부 명단

<colbgcolor=#003764><colcolor=#fff> 행정안전부 주요 간부 명단
장관
공석 ( )
장관 직속
대변인 김광용 (지시 1회)
차관 산하
차관 고기동 (행시 38회)
차관보 김민재 (행시 38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지시 1회)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행시 40회)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기시 29회)
재난안전관리본부 산하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지시 1회)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행시 40회)
자연재난실장 오병권 (행시 36회)
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지시 3회)
소속기관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임상규 (행시 38회)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행시 37회)
정부청사관리본부장 김광휘 (지시 1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박남규 (연구사 공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외부 임용)
시/도 부단체장(서울 제외)
부산 행정부시장 이준승 (행시 36회)
대구 행정부시장 공석 ( )
인천 행정부시장 하병필 (행시 36회)
광주 행정부시장 고광완 (행시 38회)
대전 행정부시장 유득원 (지시 2회)
울산 행정부시장 안승대 (지시 2회)
세종 행정부시장 김하균 (행시 39회)
경기 행정1부지사 김성중 (행시 39회)
경기 행정2부지사 오후석 (행시 38회)
강원 행정부지사 김명선 (행시 36회)
충북 행정부지사 정선용 (행시 38회)
충남 행정부지사 김기영 (행시 37회)
전북 행정부지사 최병관 (행시 37회)
전남 행정부지사 명창환 (지시 1회)
경북 행정부지사 김학홍 (행시 35회)
경남 행정부지사 박명균 (지시 1회)
제주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시 39회)

6.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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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관 및 재난안전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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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하 외청

9. 소속기관

  • 이북5도위원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북한 영토가 대한민국 소속임을 강조하기 위한 형식적 명분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다.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인데, 각각 평안남도지사, 평안북도지사, 함경남도지사, 함경북도지사, 황해도지사[68]이 위원을 맡고 이들이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맡는다. 각 도지사는 차관급 보수와 의전 등의 혜택을 입기 때문에 차관급 중 최상급으로 일없는 꿀보직으로 통한다.[69]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완주 이서면에 있다.[70] 원장은 고공단 가급. 1965년 9월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출발하여 1994년 4월 중앙민방위학교를 흡수하였고, 1999년 1월 지방행정연수원에 5개 부처 교육·연수기관을 통합[71]하여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되었다. 2004년 6월 민방위교육관을 신설된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였고, 2005년 1월 행정자치부 자치인력개발원이 되었다.[72] 2006년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을 거쳐 2008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2013년 3월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2014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을 거쳐 2017년 7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되었다.
  • 국가기록원 -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내에 있다.[73] 원장은 고공단 가급이다. 1962년 내각사무처 총무과에 촬영실이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1969년 8월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가 설립되었다. 1998년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를 거쳐 2004년 5월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되었다. 기록정책부, 기록관리지원부, 기록보존서비스부 등을 두고 있다. 사이버안전센터, 공공기관의 클라우드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도 담당한다.
    • 기록관리교육센터 - 국가기록원 기록보존서비스부 소속으로 기록관리교육센터장(4급 또는 4급 상당)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나라기록관 - 성남 수정구에 있다. 관장(3~4급)은 부이사관~서기관급이다. 2007년 12월 나라기록관이 개관했다.
    • 국가기록정보센터
    • 서울기록정보센터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소속이다. 서울 종로구에 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에 서울사무소가 신설되었고, 2005년 서울기록정보센터로 바뀌었다.
    • 역사기록관 - 부산 연제구에 있다. 관장(4급)은 서기관이다. 1984년 11월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가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5월 부산기록정보센터를 거쳐 2007년 역사기록관으로 개편되었다. 2015년 부산기록관으로 바뀌었다가 2019년 1월 다시 역사기록관이 되었다.
    • 부산기록정보센터
    • 행정기록관 -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내에 있다. 관장(4급)은 서기관이다. 2015년 1월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으로 출발하여 2019년 1월 행정기록관으로 바뀌었다.
    • 대전기록정보센터
    • 광주기록정보센터 -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소속이다. 광주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에 있다. 2011년 3월 국가기록원 광주기록정보센터가 했다.
  • 대통령기록관 - 세종 어진동에 있다. 원래는 국가기록원 소속기관이었다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이관된 기관으로 관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2007년 12월 대통령기록관이 개관했다.
  • 정부청사관리본부 - 세종 어진동에 있다. 정부청사와 관련된 내용은 정부종합청사 문서로. 구 명칭은 '정부청사관리소'다. 본부장[74]은 고공단 가급이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를 비롯한 정부세종청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세종2청사관리단 - 2015년 11월 세종2청사관리단이 신설되어 2020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 조직이다. 존속 당시에는 세종2청사관리단장은 시설관리과장(4급)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했다.
    • 서울청사관리소 - 소장은 고공단 나급. 정부서울청사를 관리한다.
      • 고양지소 - 고양지소장(5급)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2013년 11월 고양지소가 신설되었다.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를 관리한다.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는 2012년 3월 착공을 시작하여 2013년 11월 완공되었다.
      • 춘천지소 - 춘천지소장(5급)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2003년 12월 춘천지소가 신설되었다.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를 관리한다.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는 2001년 11월 착공을 시작하여 2003년 12월 완공되었다.
    • 과천청사관리소 - 소장은 고공단 나급. 정부과천청사를 관리한다.
    • 대전청사관리소 - 소장은 고공단 나급. 정부대전청사를 관리한다.
    • 인천청사관리소 - 소장(4급)은 서기관급.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를 관리한다.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는 2016년 12월 착공을 시작하여 2019년 6월 완공되었다.
    • 광주청사관리소 - 소장(4급)은 서기관급.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를 관리한다.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는 2006년 12월 착공을 시작하여 2008년 12월 완공되었다.
    • 대구청사관리소 - 소장(4급)은 서기관급.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를 관리한다.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는 2009년 12월 착공을 시작하여 2012년 9월 완공되었다.
    • 경남청사관리소 - 소장(4급)은 서기관급.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를 관리한다.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는 2011년 3월 착공을 시작하여 2013년 3월 완공되었다.
    • 제주청사관리소 - 소장(4급)은 서기관급.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를 관리한다.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는 2004년 12월 착공을 시작하여 2006년 12월 완공되었다.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9년 7월부로 충남 공주로 이전하였다. 원장은 고공단 나급. 국민안전처 소속기관이었다가 2017년 국민안전처 폐지로 행정안전부 소속이 되었다.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고공단 나급인 사무국장이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강력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의 주민등록변경을 위해 2017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발족했다.[75]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원주 반곡동에 있다.[76] 원장은 임기제 고공단 가급이며 책임운영기관(2006년 1월 지정)이다. 1955년 3월 내무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출발하여 1998년 2월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08년 2월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10년 8월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3년 3월 안전행정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4년 11월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거쳐 2017년 7월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되었다.
    • 서울과학수사연구소 - 서울 양천구에 있고, 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연구직이다. 2013년 1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이 원주로 이전하면서 서울과학수사연구소가 개소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관할이지만 용인, 광주, 이천, 여주, 가평, 양평은 본원 관할, 안성, 평택은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관할이다.
    • 부산과학수사연구소 - 기관명과 달리 양산 물금읍[77]에 있고, 소장(3~4급)은 부이사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이다. 1992년 10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로 시작되어 2010년 8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을 거쳐 2013년 1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로 바뀌었다.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을 관할하지만, 경남 일부(거창, 산청, 함양)는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서 관할한다.
    • 대전과학수사연구소 - 대전 유성구에 잇고, 소장(4급)은 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이다. 1999년 10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로 출발하여 2010년 8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을 거쳐 2013년 1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가 되었다. 기본적으로 충청권(충북, 세종, 대전, 충남)에 더해 경기 일부(안성, 평택), 전북 일부(무주)까지 관할하지만, 충주, 제천, 단양, 음성은 원주에 있는 본원이 관할한다.
    • 광주과학수사연구소 - 기관명과 달리 장성 남면 나노산업단지 내[78]에 있고, 소장(4급)은 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이다. 1997년 5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로 출발하여 2010년 8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을 거쳐 2013년 1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가 되었다. 전북, 광주, 전남 등 호남권 관할이지만 특이하게 무주는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관할이다.
    • 대구과학수사연구소 - 기관명과 달리 칠곡 왜관읍에 있고, 소장(4급)은 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이다. 2013년 12월 대구과학수사연구소가 설립되었다. 대구 및 경북 전역은 물론이고, 경남 일부(거창, 산청, 함양)까지 관할한다.
    • 제주출장소 - 제주 영평동에 있고, 출장소장(5급)은 의무사무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이다. 2019년 2월 직제가 설치되고, 2019년 7월 제주출장소가 개소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해 있다. 원장이 임기제 고공단 나급인 책임운영기관이다. 구 명칭은 '정부통합전산센터'.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원장이 고공단 나급인 책임운영기관이다. 국민안전처 소속기관이었다가 2017년 국민안전처 폐지로 행정안전부 소속이 되었다. 울산우정혁신도시에 있다.
  •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 2011년 9월 16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출범했다. 단장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이지만,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관련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도 사업단 소속으로 활동할 수 있다.

10.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11. 산하 기관

2019년 2/4분기 기준 인력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48명 포함)은 1,499명, 비정규직은 30명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4명 포함)은 49명, 비정규직은 약 9명이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6명 포함)은 37명, 비정규직은 9명이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진주 충무공동에 있다. 2016년 7월 국민안전처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79]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80]통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되었다. 2014년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가 떨어져나갈 때, 공무원연금공단을 들고 나간 후 유일한 행정안전부 산하 공단이 되었다. 이사장 아래 경영기획이사가 지휘하는 기획조정처, 경영지원처, 기술안전이사가 지휘하는 기술총괄처, 안전기술연구처, 교육홍보이사가 지휘하는 교육홍보처, 고객지원처 등을 두고 있다. 서울지역본부[81](구로구), 경인지역본부[82](인천 남동구), 경기강원지역본부[83](수원 영통구), 충청지역본부[84](대전 서구), 호남지역본부[85](광주 서구), 대구경북지역본부[86](달서구), 부산경남지역본부[87](부산진구) 등 7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 승강기안전기술원 - 거창 남상면 승강기산업단지 내에 있다. 2014년 11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부설 거창승강기R&D센터로 출발하였다가 2019년 3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이관되어 승강기안전기술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원했다.
  • (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2015년 지정)이다. 2014년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출범했다. 이사장과 사무처장 아래 운영관리국, 기획홍보국, 역사관 등을 두고 있다.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 부산 남구에 있다. 2007년 5월 추도공간 및 기념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5년 12월 개관했으며 2016년 1월 행정자치부로 이관된 후 2016년 3월부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위탁·운영하게 되었다. 2016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박물관으로 등록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의왕 내손동에 있는 기타공공기관이다. 2001년 특수법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출범했다. 이사장, 상임 부이사장, 상임이사 아래 기획관리실, 기념관추진단, 사업국, 민주시민교육국, 사료관, 연구소 등을 두고 있다.
    • 민주인권기념관[88] -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다.[89] 민주인권기념관은 2023년 12월에 정식 개관 예정이다.

12. 유관 단체

소위 3대 관변단체(★)는 모두 행정안전부가 주무관청이다.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다.
  • 법정단체
    • 새마을금고중앙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지역별 새마을금고 - 중앙회와 개별 법인이긴 하나 중앙회의 감독을 받는다.
    • ★(사) 새마을운동중앙회 -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있다. 새마을운동 문서로.
    • ★(사)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사) 한국자유총연맹 - 서울 중구에 있다. 1963년 12월 한국반공연맹법 제정으로 1964년 1월 특수법인 한국반공연맹으로 출범했다가 1989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로 문화공보부 소관[90]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재출범했다. 총재, 사무총장 아래 각 시도지부, 시군구지회, 읍면동분회 등을 두고 있다.
      • (주) 한전산업개발 - 서울 중구에 있다. 1990년 4월 한국전력공사가 100% 자회사로 주식회사 한성종합산업을 설립했으며 1996년 2월 주식회사 한전산업개발로 명칭이 바뀌었다. 2003년 3월 민영화 과정에서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분 51%를 획득(당시 한국전력공사 지분 49%)하여 자회사화하였으나 지분 구조 변경으로 2017년 12월 현재 한국자유총연맹(31.00%), 한국전력공사(29.00%), 우리사주조합(0.64%) 등의 지분구조가 되어 한국자유총연맹이 최대 주주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 (사) 지방행정동우회 - 원래 임의단체였으나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단체가 되었다.
    •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원주 반곡동에 있다.[91] 1984년 9월 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소로 출범했다가 1986년 2월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바뀌었으며 1986년 5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정으로 특수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되었다. 원장 아래 행정국 및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부원장 아래 자치행정연구실, 지방재정연구실, 지역발전연구실, 연구기획실 등을 두고 있다.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설치되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출범했다.[92] 원장과 부원장 아래 기획조정실, 연구본부, 교육본부[93], 경영지원실 등을 두고 있다.
    • 지방공기업평가원 - 서울 서초구에 있다. 1992년 내무부 주도로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출범했다가 1994년 특수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로 바뀌었다. 2000년 1월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영협회, 2002년 9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을 거쳐 2011년 4월 특수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되었다. 이사장 직속의 투자분석센터와 상임이사 아래 기획운영실, 연구평가본부, 교육연수센터 등을 두고 있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서울 마포구에 있다. 1997년 서울특별시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법인 지역정보화지원재단으로 출범하였다가 2003년 행정자치부 승인으로 자치정보화조합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개편되었다. 원장과 부원장 아래 기획조정실, 디지털플랫폼정책본부, 지역데이터본부, 디지털행정본부, 디지털재정본부, 디지털세정본부, 클라우드보호본부 등을 두고 있다.
    • 한국섬진흥원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될 예정이다.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내에 있다.[94] 2016년 10월 ICA서울총회 및 JIKJIKorea 개최 후 프랑크 라 뤼 ADG 측으로부터 유네스코 기록유산분야 공동협력을 제안받고, 2017년 3월 행정자치부가 유네스코에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2017년 11월 유네스코총회에서 설립을 승인받았다. 센터장과 사무국을 총괄하는 본부장 아래 기획운영팀, 연구개발팀, 교육홍보팀 등을 두고 있다. 센터 설립 근거가 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특수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 법정 협회
      • 기업재해경감협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2008년 설립되었다. 기업재난관리사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 (사) 한국옥외광고협회 -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 내에 있다. 1972년 사단법인 한국광고제작협회가 설립되었으나 1975년 사실상 강제권고해체되었고, 1976년 발족한 한국광고제작연구회를 기반으로 1982년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협회로 출범했다. 2004년 한국옥외광고협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서울협회, 인천협회, 경기협회, 강원협회, 충북협회, 세종협회, 대전협회, 충남협회, 전북협회, 광주협회, 전남협회, 대구협회, 경북협회, 부산협회, 울산협회, 경남협회, 제주협회 등 17개 지방협회를 두고 있다.
      • 한국화장실협회
      • 한국방재협회 - 서울 강동구에 있다. 1999년 설립되었다.
      • ☆(사) 전국재해구호협회 - 서울 마포구에 있으며 통칭 '희망브리지'라 불린다. 1961년 7월 전국수해대책위원회가 조직된 것을 계기로 1961년 11월 전국재해대책위원회가 발족하여 1964년 전국재해대책협의회로 개칭하였다. 2007년 전국재해구호협회로 바뀌었다.
      • (사) 한국온천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07년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로 출범했고, 2008년 유엔 산하 세계온천기후연합(FEMTEC)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협회 회원 중 특별회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가입되어 있다.
      • (사)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1998년 임의단체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로 출발하여 2005년 행정자치부 허가로 사단법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출범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서울 마포구 지방재정회관 내에 있다. 1964년 사단법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로 출범하였다가 1988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바뀌었다. 2003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으로 법정 단체가 되었다. 이사장 아래 경영혁신본부, 공제사업본부 등을 두고 있다. 지방조직으로 17개 시·도지부를 두고 있다.
        • 한국옥외광고센터 - 2007년 5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한국옥외광고센터가 개소했다. 센터 자체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법정 기관이다.
        • 지방회계통계센터 - 2016년 2월 지방회계통계센터가 개소했다.
      • (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행정사협회들 - 행정사 문서로. 여러 행정사협회들이 난립하고 있었는데, 보다못한 정부와 국회에서도 문제를 인지했는지 2020년 5월 20일 행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대한행정사회가 출범 예정이다. 기술행정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련)에서 군침을 흘릴 만한 자격증이다. 여담이지만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 공인행정사협회 - 서울 관악구에 있다. 2014년 5월 공인행정사협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4년 7월 안전행정부 인가로 법정법인 공인행정사협회가 출범했다. 회장, 부회장 8인, 사무총장, 사무처장 등을 두고 시도지부로 서울북부지부, 서울남부지부, 인천지부, 경기강원지부, 대전충청지부, 호남제주지부, 대구경북지부, 부산울산경남지부 등 8개 지부를 두고 있다.
        • 한국일반행정사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13년 8월 안전행정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일반행정사협회가 출범했다.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3인, 사무총장, 행정부장 등이 있으며, 시도지부로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북부지부, 경기남부지부, 강원지부, 충북지부, 세종지부, 대전지부, 충남지부, 전북지부, 광주지부, 전남지부, 대구지부, 경북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경남지부, 제주지부 등 18개 지부를 두고 있다.
        • 전국행정사협회 - 2015년 행정안전부 인가로 법정법인 전국행정사협회가 출범했다.
        • 대한행정사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95년 1월 대한행정사회로 등록했다가 2011년 10월 대한행정사협회로 명칭 변경되었다.
        • 한국행정사협회 - 서울 은평구에 있다. 2012년 8월 한국행정사협회가 출범했다.
        • 대한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 - 수원 팔달구에 있다. 회장, 부회장을 비롯하여 충북전남강원지회, 대전충남전북지회, 부산경남경북울산제주지회 등 3개 지회를 두고 있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부서와 관련된 업무를 노릴 만 하다.
        • (사) 한국번역행정사협회[95] - 서울 강서구에 있다. 2000년 7월 사단법인 한국번역행정사협회가 창립되었다.
        • (사) 한국해양기술행정사협회 - 부산 중구에 있다. 2015년 10월 15일 창립총회를 갖고 임의단체 한국해양기술행정사협회로 출발하여 2016년 사단법인 한국해양기술행정사협회가 되었다. 해양안전심판원과 연관된 내용이 많아 해양수산부와 관련이 깊다.
        • 대한기술행정사협회 - 2014년 8월 인가를 받아 대한기술행정사협회가 출범했다.
        • (사) 교육행정사협회 - 수원 권선구에 있다. 2016년 9월 경기도교육청 허가로 사단법인 교육행정사협회가 출범했다. 이사장, 상근이사, 사무국 등을 두고 있다. 주로 지방교육청 관련 업무를 노리고 만든 직역단체.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될 예정이다.
  • (사) 한국행정관리협회 - 서울 중랑구에 있다. 2002년 행정자치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행정관리협회가 출범했다. 민간자격인 행정관리사(1,2,3급) 시험을 주관한다. 서울지역본부, 경기인천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대전충남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등 10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 (사) 한국지방세협회 - 용인 기흥구에 있다. 2007년 행정자치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지방세협회가 출범했다. 이사회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조세심판원 지방세심판과장, 서울특별시청 세제과장, 세정과장협의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경기도청 세정과장 등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 (사) 지방계약원가협회
  • (사) 민주화운동공제회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2005년 행정자치부 허가로 사단법인 민주화운동공제회가 출범했다. 이사장, 운영위원장 및 사무처를 두고 있다.
  • (사) 국민다안전교육협회 - 대전 서구 향군회관 내에 있다. 2017년 국민안전처 허가로 사단법인 국민다안전교육협회가 출범했다. 서울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경기남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등 7개 지역본부와 그 아래 지부들을 두고 있다. 안전교육지도사재난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주관하고 있다.
  • (사)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 서울 구로구에 있다. 2006년 어린이안전교육교사회가 구성되고, 2010년 어린이놀이시설협회, 2011년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로 바뀌었으며 2012년 안전행정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가 되었다. 회장과 부회장 아래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안전검사시험연구원이 있다.
  • (사)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 서울 구로구에 있다. 2014년 사단법인 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96]와 사단법인 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97]통합하여 안전행정부 사단법인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가 되었다.
  • (사)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2014년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가 출범했다. 재난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주관하고 있다.
  • (사) 사회안전예방중앙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 서울 동대문구에 있다. 2010년 행정안전부 인가로 사단법인 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연합회로 출범하여 2013년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로 바뀌었다. 17개 시·도연합회를 두고 있다.
  • (사) 대한안전연합 - 광주 서구에 있다. 2008년 대한안전연합이 창립되었고, 2015년 국민안전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다. 2018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회장, 사무국 아래 총무팀, 안전문화팀, 수상안전팀, 청소년활동복지지원팀 등을 두고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본부(송파구), 경기남부본부(시흥 정왕동), 충북중앙본부(청주 청원구), 대전중앙본부(중구), 전북지역본부(군산 나운동), 광주남구지역본부(남구), 광주전남빛가람중앙본부(나주 빛가람동), 전남서부중앙본부(목포 산정동), 전남완도지역본부(완도읍), 대구경북중앙본부(대구 서구), 대구경북본부(대구 중구), 경북중앙본부(울진 매화면), 경북북부지역본부(안동 송현동), 포항지역본부(북구), 부산중앙본부(부산진구), 영남중앙본부(부산 부산진구), 제주지역본부(서귀포 안덕면) 등 17개 지역본부 및 건강복지타운 북구우산수영장(광주 북구 우산동)을 두고 있다.
  • (사) 한국부식방지기술협회 - 서울 강서구에 있다. 1993년 건설교통부 허가로 재단법인 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로 하였다가 2016년 9월 행정안전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부식방지기술협회으로 재출범했다. 회장 아래 총무부, 교육부, 기술부 등을 두고 있다.
  • (사) 한국신지식인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98년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언론사 협조를 통해 588명의 신지식인을 발굴한 것을 계기로 2000년 행정자치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신지식인연합이 출범했다. 2006년 사단법인 한국신지식인연합회를 거쳐 사단법인 한국신지식인협회로 바뀌었다.
  • (사) 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 부산 부산진구에 있다.
  • (사) 세계신지식인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16년 사단법인 세계신지식인협회가 출범했다. 서울지회, 인천지회, 경기지회, 강원지회, 충북지회, 대전지회, 충남지회, 전북지회, 전남지회, 대구경북지회, 부산경남지회, 울산지회, 제주지회 등 13개 지회를 두고 있다.
  • 효나라운동중앙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95년 인천순복음교회에서 효피플운동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2005년 효피플연합회가 탄생하고, 2009년 행정안전부 허가로 효나라운동중앙회로 바뀌었다. 부설기관은 효나라운동연수원과 효나라운동신문사이다. 지역본부는 특별시, 광역시, 각 도(이북 5도 포함) 단위로 구성되는 국내본부, 육, 해, 공군, 경찰 등으로 구성되는 특수본부, LA, 홍콩, 동경, 상해 등 해외동포 거주 지역 단위로 구성되는 해외본부가 있다.
  • (사) 한국엘리베이터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87년 상공부 인가[98]로 설립되어 1992년 10억 원을 출연해 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 (사) 한국자전거기술인협회 - 서울 광진구에 있다. 2005년 한국자전거미케닉협회로 출발하여 2011년 한국자전거기술인협회로 바뀌었다.
  • (사) 개인정보보호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11년 행정안전부 허가로 설립되었다. 2020년 8월 5일부터 대통령 소속 심의·의결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는데,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협회 소관 기관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
  • (사)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9년 행정안전부 인가로 설립되었다.
  • (재) 한국지역진흥재단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7년 행정자치부 허가로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출범했다. 이사장, 상임이사 아래 기획관리실, 지역홍보실, 마을공동체발전센터 등을 두고 있다. 재단 이사회에는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이 당연직 감사로 참여하고,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장 및 서울특별시청 정책기획관을 비롯하여 각 시·도청 기획부문 실장(기획조정실장 혹은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 1994년 7월 지방자치제도의 본격화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출연하여 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으로 출범하였고, 1995년 3월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으로 바뀌었다. 2007년 1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에 근거하여 특수법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으로 재출범하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지원을 해왔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이 커져 2012년 3월 해산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라 쓰고 구조조정이라 읽는다) 정책에 따라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업무와 인원 등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99] 등으로 이관되었다. 뉴욕사무소, 동경사무소 등 5개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었다.
  • (재) 아름다운재단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00년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이 설립되었다. 2002년부터 아름다운가게를 운영했는데, 아름다운재단 조직 확장으로 2008년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독립 법인화되었다.
    • (재) 아름다운가게
  • 유엔거버넌스센터 - 영문으로는 UNPOG(United Nations Project Office on Governance)로 부른다. 서울 마포구에 있었으나 2017년 말 인천 연수구로 이전했다. 2006년 한국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행정안전부 계열 출신들이 원장을 맡는 경우가 꽤 많다.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 유네스코 산하 기관으로 충북 청주시에 2023년 개관했으며 이사장직은 국가기록원장이 겸임한다. 사무총장 등 주요 간부급 직위는 행정안전부 출신 인사들이 기용되는 편이다.

1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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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투표 사무의 주무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2] 대한민국 정부의 총무(서무)도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된다.[3] 2월부터 7월까지 사용했다.[4] 1998년~2008년.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OGAHA. 구 총무처와 구 내무부 영문명을 합쳤다.[5] 2008년~2013년.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6] 영문 약칭은 MOI. 초기에는 구 행정자치부와 같은 영문 표기를 썼으나 길다는 이유로 간소화되었다. #. 직역하면 내무부. 다만 구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와는 영문 표기가 다르다.[7] 그러나 전국 지자체를 상대하는 지방자치 업무를 관장하는 이상 처급으로 격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8] 그 외에도 향후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처럼 안전과 관련된 업무나 산하 기관의 행정안전부 이관이 일어날 수 있다.[9] 과거 교정본부엔 준군사조직인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있었으나 폐지되었다.[10] 국토교통부에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있지만 철도경찰은 총기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다.[11]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12] 과거에는 총무처가 이러한 사무를 관장했다(총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총무처는 (중략)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13] 현재의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만 해도 200자리가 넘어가는데 이게 관선직이었으니 행정고시 합격 후 갈 자리는 넘쳐났다. 현재도 중앙 부처 실장급인 고공단 가급(1급 상당)인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행정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16자리 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 국장급인 고공단 나급(2급 상당)인 시도의 기획업무담당 실장들(15개 보직)도 행정안전부에서 인사 이동으로 옮겨다닐 수 있는 자리(단, 서울시 기조실장은 고공단 가급)이고 이런 자리들이 남아 있어서 행정안전부의 인사적체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14] 정부 수립 이후 민주화 이전까지 경찰의 권력이 아주 막강했었던걸 생각하면 경찰권의 직접 통제는 정말 큰 권한이었던것이다.[15] 예산권에 비빌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비서실이 갖고 있는 장차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권(이는 인사혁신처도 가지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권이다)과 사정권 정도이다.[16] 물론 현재도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권력 기관중 하나다.[17] 각 장관은 자신의 부처 소관 사무 관련 조례 대해 재의요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교육과 관련된 조례라면 교육부장관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18] 선출직 단체장이 사고나 궐위 등으로 인해 임명직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19]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내각제의 원류인 영국에서나 모든 장관이 국회의원(특히 하원의원)일 것을 요구하지, 당장 일본만 하더라도 전체 내각 구성원의 과반이 국회의원이기만 하면 되므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을 장관으로 얼마든지 임용할 수 있다.[20] 단, 문재인 정부의 행안부장관들인 김부겸, 진영, 전해철 세 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겸했다.[21] 조례가 법령에 위반,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면 무효가 되는 것은 당연.[22] 프랑스는 최고 재판소가 3개이다. 민사, 형사, 행[23] 마구잡이로 나간다 싶으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태클이 들어온다. 국회가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쥐고 있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24] 그나마 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가능하게 했지만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현재는 대부분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인증수단으로 쓰는 경우는 매우 줄어들어 현재는 유출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25] 조직법규에 근거한 조직은 아니지만 장관 비서실장으로 고공단 나급 공무원이 보임되며, 비서실 아래 소방정책관으로 소방준감이 있다. 경무관급 비직제조직인 치안정책관은 수장이 치안감급인 경찰국으로 정식직제화 되었다.[가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39] 조직국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함께 행정부에서 전통적으로 권한이 크다. 각 부처의 인원, 조직을 행안부가 통제한다. 전통적으로 총무부처의 역할인 조직관리기능이 과거 총무처 내무부를 전신으로 하는 행안부에 있기 때문이다.[나급] [치안감] [가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차관급] [나급] [A] 보통 실장은 고공단 가급인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공단 나급이다.[54] 국가안전과 관련된 경찰, 소방, 군, 해경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이 많은데, 각 분과 총괄은 4급 상당(총경, 대령, 소방정)이 맡고 있다.[가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68] 모두 각 도 출신 실향민 원로가 맡는다.[69] 일각에서는 어차피 형식적인 조직이므로 행정안전부 차관이나 통일부 차관이 겸임하는 형식으로 바꾸는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70] 1965년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개원하여 1978년 1월 수원 장안구 파장동을 거쳐 2013년 8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71]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부 교육행정연수원, 농림부 농업공무원교육원,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공무원교육원,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통계청 통계연수원 등이 합쳐졌다. 흡수된 교육행정연수부는 본원으로 이전했고, 통계연수부는 대전분원으로, 건설교통연수부는 수원분원으로 각각 이전했다.[72]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는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교육인적자원연수원으로 분리·독립하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통계연수부는 통계청 통계교육원으로 분리되었으며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건설교통연수부는 건설교통부 건설교통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다.[73] 1998년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했다.[74] 본부장 보직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같이 차관급도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등과 같이 고공단 가급(1급 상당)도 있으며,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과 같이 고공단 나급(2급 상당)도 있어 스펙트럼이 넓다.[75] 생년월일의 오신고나 성전환수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변경 사유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듯하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 해주진 않고,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바꿔준다.[76] 1963년 8월 종로구 청운동, 1977년 2월 서대문구 미근동, 1986년 9월 양천구 신월동 등을 거쳐 2013년 12월 원주로 이전했다.[77] 종전에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었으나 2011년 10월 양산으로 이전했다.[78] 장성 서삼면에서 2017년 11월 장성 남면으로 이전했다. 구 청사는 1972년 건축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했는데, 노후화가 심해 건물 안전상의 우려마저 있었다고 한다.[79] 1992년 12월 공업진흥청 허가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출범했다가 1997년 6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수법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되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었다.[80] 1986년 노동부 허가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센터로 출범했다가 2006년 10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으로 바뀌었다. 2009년 1월 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1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되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었다.[81] 서울동부지사(성동구), 서울서부지사(용산구), 서울북부지사(강북구), 서울강남지사(삼성동), 서울강동지사(길동), 서울서초지사(방배동) 등 6개 지사를 관할한다.[82] 인천서부지사(서구), 부천지사(인천 부평구), 경기북부지사(구리 갈매동) 및 양주출장소(옥정동), 고양파주지사(고양 덕양구), 안산지사(상록구) 등 5개 지사 및 출장소를 관할한다.[83] 성남지사(분당구), 안양지사(만안구), 용인지사(기흥구), 평택안성지사(평택 서정동), 강원지사(원주 우산동) 및 강릉출장소(포남동), 춘천출장소(석사동) 등 6개 지사 및 2개 출장소를 관할한다.[84] 대전지사(서구 월평동), 세종지사(나성동), 충북지사(청주 상당구), 충남지사(아산 배방읍), 천안지사(동남구) 등 5개 지사를 관할한다.[85] 전북동부지사(전주 완산구), 전북서부지사(익산 창인동), 전남서부지사(광주 광산구), 전남동부지사(순천 석현동), 제주지사(제주 이도이동) 등 5개 지사를 관할한다.[86] 대구동부지사(동구), 경북동부지사(포항 북구), 경북서부지사(구미 임수동) 등 3개 지사를 관할한다.[87] 부산동부지사(해운대구), 부산북부지사(금정구), 울산지사(중구), 경남동부지사(창원 의창구), 경남서부지사(창원 마산회원구) 및 진주출장소(신안동) 등 5개 지사 및 출장소를 관할한다.[8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민주평화인권기념관과는 다르다.[89] 내무부 치안본부가 운영했는데 ‘남영동 대공분실’로 불리며 `남산`으로 불리던 구 중앙정보부,`서빙고호텔`로 불리던 보안사령부 대공분실과 더불어 고문수사로 악명 높았던 장소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2005년부터 운영)가 자리잡고 있었으나 민주인권기념관을 위해 2018년 12월 자리를 뺐다.[90] 1989년 12월 문화공보부에서 공보처 소관으로 이관되었고, 1998년 2월 문화관광부, 1999년 5월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었다.[91] 1998년 1월 서울 마포구에서 수원 장안구 파장동, 1999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을 거쳐 2016년 12월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했다.[92] 설립 당시 설립준비위원회 33인은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차관보에 위원으로 각 광역시·도 기획관리실장, 세정담당국장 16인, 시군구 부단체장 16인 등으로 구성되었다.[93] 교육본부하 교육관 아래 연구원교육운영실 및 서울시립대교육운영실을 두고 있다.[94] 2017년 11월 청주에 유치한 국제기구인데, 청주의 센터 건물 준공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2022년 상반기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대전청사 내 국가기록원이 빌려준 사무실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95] 1995년 1월 행정사법 개정으로 '번역행정서사'의 명칭이 '번역행정사'로 바뀌었다.[96] 2005년 산업자원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가 출범했다.[97] 2006년 임의단체로 출발하여 2007년 건설교통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가 출범했다.[98] 2009년 소관 부처가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다.[99] 비슷하게 영·호남시도지사회의라는 협의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