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11:32:45

대한민국 국무원

1. 개요2. 역사

1. 개요

國務院. 대한민국 임시정부제1공화국제2공화국헌법기관. 임시정부 및 제1~2공화국의 내각에 해당되며, 현재의 국무회의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2. 역사

임시정부 시절에는 행정부의 역할을 했으며, 휘하에 7개 부처를 두었다.[1]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후 5.16 군사정변에 의해 1963년 시행된 5차 개정 헌법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헌법기관으로 존속했으며, 제1공화국에서는 대통령국무총리, 그리고 기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 권한의 중요 국책을 의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통령에게 결정권이 일임되는 대통령제와 달리 국무위원들까지 함께 참여하여 표결로써 중요 국책을 의결하는 것은 의원내각제내각과 각의에 해당하는 제도인데, 실제로 국무원은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제헌 헌법의 초안을 작성할 때 내각의 헌법적 표현으로 도입되었고, 제헌 헌법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제로 수정될 때 삭제되지 않고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절충한 제도로써 국무원이 제헌 헌법에 남게되었다. ##

1952년 야당의 국무원책임제 개헌안을 정부가 임의로 발췌하여 강압적으로 통과시킨 1차 개헌(발췌 개헌)에서는 나름 내각제의 요소가 강화되었고, 불신임 제도가 도입되어 실제로 국무원 신임안이 부결되어 불신임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해 실시된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에서는 발췌 개헌의 이론적 모순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국무총리 제도 및 국무위원의 연대책임 제도 폐지,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개별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로의 축소 등 내각제적 요소들을 상당히 줄였는데, 그럼에도 국무원의 의결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출범한 3차 개정 헌법 하의 제2공화국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본래 내각제적 요소였던 국무원의 의결 기능은 당연히 유지되었다. 대통령이 행정수반이었던 제1공화국 때와는 달리, 제2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만을 가졌고 행정권은 국무총리가 대표하는 국무원이 가졌다. 제1공화국 때와는 달리 국무원은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었으며,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던 위임법령과 시행령은 국무원령으로 공포되었다. 이외에도 국무원은 불신임 결의의 대상이 되거나 민의원(국회 하원) 해산을 결의하는 등 일반적인 의원내각제 국가들의 내각의 기능과 권한을 수행하였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군사혁명위원회가 의회를 해산시키고 장면 내각의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전원을 체포하자 국무원의 기능도 당연히 마비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가 개칭된 국가재건최고회의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여 스스로에게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 법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내각'[2]을 조각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지시와 통제 하에 헌법상 국무원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다.

1963년 5차 개정 헌법 하의 제3공화국에서는 의원내각제가 폐지되고 제1공화국보다도 강화된 대통령제가 도입되면서 대통령이 다시 행정권을 가져갔으며, 국무원은 국무회의로 개칭되었고 의결 기능은 사라진 채 대통령의 심의적 자문기관으로 축소되었다. 이 이후로도 국무원이나 그 기능은 현행 9차 개정 헌법까지도 부활하지 않고 있다.


[1] 내무,법무,재무,외교,교통,군무,학무 - 7부(部) / 노동국 - 1국(局)[2] 법률상 용어가 내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