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매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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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에서는 남초 현상을 겪은 농촌 사회가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국제결혼을 시작한다. 주로 동남아 출신 여성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입국시켰다. 그 이전 1910년대에는 하와이 이민 1세대 남성이 고국 여성을 사진신부로 데리고 갔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주로 여성이 남던 시절이라 많은 여성들이 일본 과 미국으로 시집을 갔는데 90년대 이후 역전되기 시작했다. 보통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2000년대부터 한국의 국민소득이 꽤나 높아진게 원인인걸로 보인다.2. 특징
과거의 한국의 국제결혼은 비교적 낙후된 동남아 등지의 국가의 여성들과 주로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 맺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간혹 연애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는 현지에 유학을 가거나 한국 기업의 현지 지사로 파견되거나 건설 공사, 선교 등을 하러 갔다가 만나는 경우며 개발도상국으로 3D 업종의 공장단지들이 빠지면서 한국 국내에서 현지로 파견돼 현지 회사에 체류하다 현지인 여직원과 사귀다가 결혼에 골인하는 경우도 있다.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04~2010년 한국 농림어업종사자들의 국제결혼 사례는 전체 농림어업종사자 결혼 건수의 27.4%~41.4%다. 그런데 국회의원 이자스민이 입수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자 중 7.2%만 농업에 종사한다. 이는 국제결혼이 과거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차원을 넘어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인구의 남초가 극심해 국제결혼 지역이 도시층으로 이동한다. 농촌 고령화가 진행되며 60대가 청년회 회장하는 농촌 현실에 농촌 총각 자체가 이제는 없다.
성비의 경우 외국인 남자+한국인 여자보다 외국인 여자+한국인 남자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나이도 남자가 높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대부분 국제결혼 하면 나이 많은 한국 남성과 어린 동남아 여성 간의 결혼을 떠올린다.
2007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상대방의 정확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결혼한다는 점에서 인신매매적인 성격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 현재는 한국어 검정시험 2급을 따야 올 수 있는데다 이주 여성에 대한 행정관리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특히나 농촌에 시집가는 경우도 거의 없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제결혼 조례를 폐기하는 추세고 # 조례가 남아있어도 수년간 사용 실적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결혼이 이루어진다.
여전히 나이차이가 나긴 하지만 예전처럼 지나치게 나는 정도는 아니고 30~40대가 주류다. 50대 이상이면 가임기 여성은 국제결혼도 힘들다. 사실 아예 나이가 70대 이상인 경우 오히려 수요가 있기도 하는데, 남편의 조기 사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의 평균수명이 80세 정도라 아이만 낳으면 자신이 아직 젊을때 재산이 온전히 자신에게 넘어오기 때문이다.이런 케이스로 재산을 얻어 베트남에서 온 이민자와 결혼하는 국제결혼 케이스가 크게 늘었다.
3. 방법 및 비용
대개 전문적인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 주선된다. 한국인 남성이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높다.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2013년 기준 국가별로 베트남은 1,000(±200)만원, 필리핀은 1,300(±200)만원, 우즈베키스탄은 거의 2,000만원이다. 심지어 2024년 현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갔다. 만만찮은 가격이지만 대개는 신랑 출국, 입국 항공권 비용 + 현지 체류비 + 현지 결혼식 비용 + 신부 국내입국 항공권 비용 + 신부 한국어 교육비용 + 현지업체 신부 소개비용을 포함하므로 국내결혼보다 낮다. 신부값에는 처가에만 아니라 현지 업체에 주는 돈도 포함한다. 당연하지만 한국 업체들이 현지에 사무실을 열고 여성의 정보를 취득하지 않는다. 보통은 현지 업체들한테 정보를 제공받은 후 한국 남성한테 소개한다.이미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 커뮤니티에서 중매를 서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남편의 상황 상 주변에도 결혼 못 한 총각들이 많아 이런 일이 흔하다. 대개는 현지에 3종류의 마담이 있다. 현지에서 직접 여자를 픽업하는 새끼마담, 이들을 관리하는 중간 마담, 그리고 한국 에이전시와 직접 컨택하며 이들 마담들을 총괄하는 왕마담. 현실적으로 이들 마담을 통해야 국제결혼을 한다.
과거와 다르게 국제결혼 에이전시에서 여성에게 돈을 받는다. 베트남의 경우 200~300만원으로 그 나라 기준으로는 꽤 큰 금액이다. 따라서 외국 여성들도 큰 돈을 들인만큼 진지하게 임하는 편이라 정말 하자가 있지 않는한 성혼율은 높은 편이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을때 2년동안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는가, 2년후 국적획득 후 떠나지 않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한다. 지나치게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여성은 딱 2년동안 부부로 지내며 대리모를 쓰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대리모 비용보다 싸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럴걸 알고도 여성의 외모와 학력을 보고 국제결혼을 결정하기도 한다.
4. 외국의 사례
중국 | 일본 |
중국 국제결혼업체는 '베트남 여성이 중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소개 글에 적으며,[1] 일본 국제결혼업체는 베트남 여성과 맞선 시 '150만엔'을 지불해야 한다.[2]
그러나 베트남 여성은 일본 남성의 국제결혼 순위권에도 없으며(동남아 여성은 필리핀이 많다.) 일본 남성의 국제결혼 1위는 중국인이다.nternational Marriage in Japan 참고로 일본 여성의 국제결혼 1위는 한국인이다. 70년대 부터 80년대까지 업체을 통해 일본 시골에서 매매혼 형태로 오는 한국 여성이 많았다고 한다.
영어로는 이러한 신부들을 mail-order bride라고 한다. 말 그대로 편지로 주문해서 배달 오는 신부들이라는 뜻이다.
미국에도 의외로 꽤 있다. 미국에서는 이민 온지 얼마 안 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거나 3D 업종 종사자 등 결혼하기 어려운 입장의 이민 1세대 남성들이 주로 모국에 연락해서 결혼하거나,[3] 빈곤 국가의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다.
특히나 소련이 붕괴한 후 러시아인 여성이 대규모로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일부는 러시아 마피아와 연계되어 매춘업소에 인신매매 되기도 해서 러시아의 반미감정이 고조되기도 했다.
북미건 일본이건 mail-order bride, 사진결혼 같은 개념은 똑같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의 전유물에 가깝다. 자국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데 말도 안통하는 외국여성을 얼굴만 보고 주문하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 이런 외국여성들도 미국에서 노예처럼 살려고 가는게 아니라 그린카드발급을 노리고 하는 결혼이라서 장기적으로 가기는 힘들다. 나중엔 결혼생활을 실제로 하지도 않으면서 영주권 때문에 장애인과 서류상 결혼을 해 마구 결혼초총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 예전처럼 쉽게 되진 않는다.
이민자 계층에서의 국제결혼도 잦은데 남성 이민자가 더 많고, 여성은 미국 내 다른 남성과 비교적 쉽게 이어지지만, 언어와 경제력에서 제한이 큰 이민자 남성은 짝을 찾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주로 본국에서 가족이 추천한 여성을 데려와야하는데 본인이 시민권자라면 전혀 문제없으나 영주권자라면 입국시키기가 쉽지않다.
미국의 경우 다인종, 다문화, 다민족 이민 사회이다보니 자기의 정체성 측면에서 본국 혹은 부모의 본국에서 중매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무슬림이나 유대교 원리주의의 경우 이민법에서도 종교적 신념으로 만난 적 없는 약혼자 초청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9.11 테러 덕에 심사가 아주 까다로워졌다. 매매혼은 진짜 이쪽인데 이들 이민자 커뮤니티는 사실상의 치외법권에 가까워 시집온 여성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 법에 어긋나는 아동 결혼이나 여성할례, 명예살인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 중이다.
대만의 시골에서도 흔하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중국에서 건너오는 여성들이 많다고 한다. 이 외에도 한국처럼 동남아 여성들과의 결혼도 많은편이다.
독일의 경우 근처에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칸반도 등지의 여성들이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오기도 한다. 다만 러시아 출신 여성들 중에서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 출신 여성들의 경우 이주한 곳이 시골이라면 지루해하며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리스에서는 초창기에는 국제결혼을 한 러시아인 배우자들이 그리스로 이주해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리스의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역으로 배우자를 따라 러시아로 이주해서 러시아에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러시아 경제도 막장이 되면서 상황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 인도 등지에서, 특히 중국에서는 빠르게 확산 일로에 놓여있다. 높은 성비불균형으로 인하여 조혼 풍습까지 부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남아, 중앙아시아 여성에 대한 수요가 나날히 늘어나고 있다. 중국국제결혼은 아예 여성쪽에 돈을 받지도 않는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않고 300만원 정도의 여성비용 부담도 있어 여성의 질에서 한국 대만쪽과 데려가는 여성의 학력과 외모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
5. 전망
한국은 사실상 국제결혼을 억제하는 나라다. 남성쪽에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걸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할아버지 장애인은 애초에 국제결혼 신청이 금지된다. 여성 역시 한국어 검정시험 2급을 합격하지 못하면 국적은 커녕 입국비자도 안나온다. 미국같은 경우 영주권은 무조건 주는데, 한국은 배우자임에도 아예 비자도 안주는 식으로 국제결혼을 억제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제결혼은 12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전성기에도 3만쌍 정도로 들어온 여성의 숫자는 현재로서는 7천명 수준으로 줄어 얼마 되지 않는다.국제결혼 대상으로 선호되는 개발도상국에서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필리핀은 자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에 일체의 영리·비영리 목적의 결혼중개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자 뿐만 아니라 혼인당사자인 외국인도 형사처벌 및 강제추방 후 입국금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자국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2015년 주한 필리핀대사관은 자국 내 국제결혼중개업체 설립이나 광고 홍보 등을 금지하는 '결혼중개업 금지법' 조항을 한국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 보내기도 했었다.
캄보디아는 2009년 결혼중개업자가 캄보디아 여성 26명을 한 번에 한국인 1명에게 맞선을 보게 했던 것이 적발된 후, 캄보디아와 한국 양국 간 합의 하에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세부규정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한국남성은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할 수 없다. 소득수준도 강화해 월 2500달러, 우리 돈으로 최소 300만원 월소득이 있어야 국제결혼서류 신청이 가능하다. 또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어 시험(TOPIK)을 도입했는데 1급 이상을 취득해야 결혼이 가능하다. #
2023년 혼인 통계에 따르면 국제결혼 건수는 건수는 1만9700건으로, 전년에 비해 3000건(18.3%) 늘었다.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혼인은 5000건(25.4%)이었다.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 간 결혼 건수는 10년 전인 2014년 283건에 그쳤지만, 2023년 792건으로 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6. 문제점
6.1. 한국
남편 또는 아내가 타향의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로서는 한국어 검정시험 2급 자격이 없으면 아예 입국비자가 안나오기 때문에 기초적 언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는 사라졋으나 여전히 모국어에 비할 바가 아니라서 가까이 지내는 다른 국제결혼 부부가 없다면 신부가 외로움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문제는 높은 이혼율인데 가정폭력을 문제시 삼기도 한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그렇지만 국적취득용 2년을 채운 후 이혼을 하려 하는데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한국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과 이혼하려면 가정폭력범으로 몰아야하기 때문에 적당히 가려들으면 된다. 농촌 국제결혼은 씨가 말랐고 대부분 도시국제결혼에, 한국에 이민자 커뮤니티도 생겨서 여자 때렸다가는 바로 쇠고랑 찬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가출의 경우에도 국적취득전이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동거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몰아가는 것인데 결혼기간이 짧으면 경찰도 뻔히 그걸 알고 있으므로 증거없이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혼 별거에 관해서는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국제결혼 이혼은 10,887건으로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의 경우 7,878건, 한국인 아내+외국인 남편의 경우 3,009건에 이른다. 참고로 2012년 국제결혼은 한국남+외국녀 20,637건, 한국녀+외국남 7,688건이다. 이혼율에 대해서는 통계 계산이 복잡하다. 생각보다 이혼율이 낮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성사건수의 절반이나 이혼이 나온다는건 그만큼 국적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오히려 2년이 지난후에도 50% 같이 살고 있는 부부는 그만큼 남편이 노력했다는 것이니 국제결혼을 만만하게 보면 안된다. 통계청이 공개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누적해 결혼 대비 이혼율 값을 낸 자료는 있다. #
외국인 아내의 조건에 문제가 있기도 하다.#심한 경우 미혼모이고,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 낭비벽이 심한 우즈베키스탄 아내를 소개받은 경우도 있다. 뭐 하지만 이건 국내 중매혼도 마찬가지라 딱히 외국인이라 생기는 문제는 아니다.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나고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의 동의 없이 아이를 고국으로 데려가기도 한다.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혼하면 당연히 여자가 아이를 맡아 키우는데 한국에서 할일이 마땅치 않다. 국제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제한하며, 2013년 3월부터 아동반환재판을 통해 데려올 수 있다. 다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미가입국에는 적용이 안 된다. 가입국과 미가입국은 수시로 변동한다.#
국내의 인종차별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는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문화 덕에 생기는 일이라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그나마 조선족의 경우 이런 문제에선 자유롭지만 그 조선족의 수가 한국에서 너무 빨아들여서 중국에서 크게 줄어든게 문제다.
한국인 배우자가 아이의 양육에 소홀할 경우 아이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한글도 제대로 쓰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다.
정부에서 국적세탁을 내버려두는 이유는 한국의 청년층이 너무 얇기 때문이다. 제조업 일자리도 적고 무엇보다 향후 5년안에 국방인력이 반토막난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딴 베트남 여자가 베트남 남자를 초대하면 1+1으로 베트남에서 사람을 빼온 셈이 된다. 국가 소멸위기를 앞에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종차별을 염두에 둔 사람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거 같지만 이런 사람들 말 들어주면 나라가 진짜 망한다.
국제결혼에 대한 국가통제가 엄청나게 강력하므로 자신의 재산조건 건강조건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디서 이상한 말 듣고 특별한 수입이 없거나 장애가 있는데 국제결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다. 특별한 수입이 없거나 , 장애가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 결혼이야 신청주의니 받아주지만 신부에 대해 비자가 아예 안나온다. 그렇다고 고학력 고연봉일 필요는 없고 지방중소도시에서 생산직 노동자 정도 하고 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문제는 기준이 꽤 높아서 자영업자나 건강상의 문제로 탈락되는 경우도 많으니 잘 알아보자.
6.2. 외국
베트남의 경우 성별 선택 낙태로 여아 100명 당 남아 수는 평균 115명이다.@ 거기다 많은 자국 여성이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외국 남성과 결혼해 베트남 내의 결혼적령기 성비는 심각하게 무너졌고, 베트남 남성들도 생각 없이 한국이나 중국의 나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가는 베트남 여성들을 비난하는 등, 남녀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이해찬이 베트남 가서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많이 결혼한다고 발언을 하는 등,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때문에 생각없이 발언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특히나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한다면 심각한 외교젹인 결례가 되고, 또한 베트남 사람들도 베트남 전쟁으로 쫓아낸 한국인 남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국의 여성들을 희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에 통일교신자까리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일본인 여성이 시골의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7. 해결책
7.1. 정부의 통제 철폐
이런 이유로 한국 정부는 2014년 4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비자 발급을 통제해 결혼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이나 주거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부부의 국제결혼을 막는다. 이건 당연히 해야하는 것으로 부인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데 데려오는건 사실상 국적세탁 사기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여성쪽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경찰의 도움을 받아 자립하면서 2년 버틴후 부양의무 위반으로 합법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듭말하지만 국제결혼은 여성쪽은 국적취득을 최우선 목표로 남편은 겸사겸사로 보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마음에 안들면 2년 후 거의 무조건 이혼당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아이도 낳아주고 몸정도 2년이나 들었는데 아내를 설득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이혼당해도 싼 남자다.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국어 1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결혼 비자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게다가 베트남의 경우 영사관에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아내가 연애를 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하는 사진도 첨부해서 보내야 한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이런 제약을 거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임신을 한 경우에는 예외다. 그래서 임신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반드시 한국어 1급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부부간에 연애 사실이 있다는 것을 베트남 영사관 측에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한국어 시험을 꼭 통과해야 하는것은 아니다.남자가 베트남어 성적을 제출할수도 있고 부부가 함께 영어성적을 제출하는방법도 있다.)구체적인 비자 발급 요건/절차는 국민의 배우자 문서로.
7.1.1. 소득
소득: 2인 가구 최소 소득요건은 2023년 기준 연 20,736,930원
지나치게 소득이 적을 경우 정상적인 결혼생활은 불가능해지게 된다. 초청인 소득이 적더라도 초청인 명의 재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의 5%를 소득으로 계산해준다.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을 말하는데, 먹튀를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한 자산만 계산에 넣어준다.
7.1.2. 주거
정상적인 주거 환경이 아닌 곳에서 살아갈 경우 그 자체로 결혼생활이 불안정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7.1.3. 언어능력
부부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를 할 줄 알면 한국어능력시험 1급 성적표를 제출하면 된다. 현지 한국어 학원을 약 6개월을 따야하는데 사실상 국제결혼 비용을 2천만원 가량 증가시키는 효과를 준다. 한국어 교육이라면 타국처럼 국내에서 교육하면 되는데 현지에서 하라는 말은 사실상의 결혼숙려기간 6개월을 두고 비싼 학원비도 내라는 말이니 그냥 하지말라는 뜻이다. 이래서 국제결혼수가 계속 감소중이다. 또는 한국어 학위가 있다면 학위증을 제출해도 되고,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국적동포라면 그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이를 입증해도 된다. 아니면 개별 법령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가전문자격[4]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증을 제출해도 된다.[5]
그리고 부부 사이에 한국어로만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인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모어(母語)를 할 줄 안다든가, 서로의 모어는 할 줄 모르더라도 제3의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증명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각종 외국어 공인시험(토익, JLPT, HSK 등등) 성적을 제출하든지, 해당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1년 이상 살았다든지 등등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증명하면 된다. 연애 국제결혼을 하면서 서로 영어로 대화하는 경우에 그동안 영어로 주고 받은 카톡 대화 내용을 제출해서 통과한 사례도 있다.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언어능력 증명은 면제된다.[6]
이 언어능력 입증은 중매 국제결혼 등을 하는 때에 부부가 상대방의 모어를 구사할 줄 모르고, 그렇다고 영어 등의 제3국 언어로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꼼수를 쓸 생각은 말자.
법 개정으로 인해 2014년 이후, 중매 국제결혼 등의 경우에는 난리가 났다. EPS-TOPIK도 어려워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은 판에 정식 TOPIK이라면 뻔하다. 국제결혼을 원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데 교육기관도 모자랐기 때문. 사실상 알선업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수밖에 없다.[7]
반대로 한국인인 배우자가 외국인인 배우자의 모어를 공부할 경우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 3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총 80시간 이상의 결혼이민자 모어 교육과정을 국내 혼인신고 이후 이수한 경우 (혼인신고 이전 교제기간에 시작하여 혼인신고 이후 완료한 경우에도 인정)
- 국내 혼인신고 이후 결혼이민자 모어 능력시험 초급(1단계)에 합격한 경우
이 경우에는 영사관 직접평가 및 재평가 기회가 부여된다. 결혼이민자가 지정 한국어 교육기관 평가에서 40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탈락한 경우에도 영사관 직접평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드문데, 사실 이 경우가 제일 확실하다. 어차피 같이 살고싶다면 의사소통은 해야하고 배우자가 한국어를 못하면 2년 후 이혼등의 나쁜맘을 품기 어렵다. 그리고 능력은 배우자가 갖추는거보다 내가 갖추는게 좋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이 학력이 좋았다면 1~2달 만에 시험 통과하는건 어렵지 않다.
7.1.4. 건강검진
2020년 현재 규정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몽골, 우즈베키스탄,[8]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이면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이면서 동시에 부부 쌍방은 서로의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여성단체의 압력으로 나날이 규제책은 늘어난다. 제약이 하나 늘어날 수록 기간은 길어지고 비용은 증가하니 국제결혼이 줄어드는건 당연한 일이다. 거의 국제결혼을 범죄급의 규제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반대로 선진국과의 경우에는 이런 제약이 거의 없다. 비자 발급 기관에 따라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비자를 신청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9]
국제결혼시 요구되는 양식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의 내용을 준용한다.관련링크 결핵, B형 간염 등 내용은 다양하다. 합격/불합격으로 나뉜다. 여기에 매독, 에이즈, 정신병 세 항목을 더하여 요구한다. 정신과가 개설된 일부 종합병원에서 떼 달라고 하면 된다.
왜 '일부'라는 말이 붙었냐 하면, 정신과가 개설되었다고 해서, 모든 병원이 국제결혼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전화로 검사실시 유무를 질문 후 가기 바람. 단순히 신체적 장애만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사항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상의 국적세탁 사기 의심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2010년에 지적장애 1,2급 정도만 막았으나, 2011년 이후에는 "인격장애· 약물중독 등이 중증이며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사증 발급 억제 대상에 들어간다.
참고로 한국인 남편의 경우 대부분 합격하는데 간혹 정신과 검사에서 떨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진비용은 최고 3배로 인상된다. 과거에 병력이 있다고 해서 중매형 국제결혼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완치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완치에 준한 정상 생활을 한다는 것을 전문의의 소견으로 증명할 경우 가능하다. 다만 정상인을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생활 유지가 절대 불가능한 심각한 정신이상자를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기에 중증 정신질환이 아니면 떨어지는 일은 별로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사실 여기서 떨어질 정도면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신병이 매우 심각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을 정도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병력은 이전과 달리 신부 측에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숨긴 다음 크게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정부 정책이 바뀐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신부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면 병이 나은 후에 재검을 받는 듯 하다.
7.1.5. 전과
2020년 현재 규정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이면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이면서 동시에 부부 쌍방은 서로의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위장결혼과 사기결혼의 사례가 많아서다.상기 이외의 국적이라도 비자 발급 기관에 따라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므로 비자를 신청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실히 해둔다.[10]
부부 양측 모두 경찰서에서 범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한국대사관 내에서 상대방의 범죄전력을 서로 아는지 물어본다.
특히 다음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불허한다.
- 살인
-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성폭행 등 몇몇 성범죄[11]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제3호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
7.1.6. 기타
여러 차례 국제결혼하기 제한: 5년에 1번씩만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있다. 단, 다른 장기체류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는 괜찮다.
국적 먹튀 제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혼인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바로 이혼하고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 이것은 금지되며, 귀화 후 3년간은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할 수 없게 되었다. (단, 혼인 피해자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조치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업계에서조차도 신부의 선택과 행복을 강조하며, 국제결혼을 시도하는 고객들한테 "본인이 맘에 든다고 반드시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매우 강조한다. 또한 대부분 상식적인 업체에서는 최소한의 거주지와 어느 정도의 고정 수입을 요구한다.
7.2. 개인 차원에서의 해결책
갈등의 원인은 베트남의 경우[12] 언어 소통 상의 어려움 (53.0%), 성격 차이(48.4%), 생활비 등 경제 문제 (26.3%), 문화/종교/가치관 차이 (24.2%), 자녀의 교육/행동 문제 (18.2%), 음주 문제 (11.5%), 외국인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11.0%), 한국인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9.2%), 폭언/욕설/신체적인 폭력 문제 (1.6%), 심한 의심/외출 제한 문제 (1.4%), 외도 문제 (0.2%)로 나눌 수 있다.- 언어 소통 상의 어려움
언어의 장벽은 2년 정도 같이 살면서 TV를 보고 공부를 하면 서서히 말이 통하게 된다. 5년이 넘어가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수준이 된다. 다만, 이 말은 역으로 최초의 5년간은 한국인과 산다면 전혀 신경 쓸 필요조차 없는 사소한 문제들도 일일이 챙겨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꼭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를 배워야만 한다는 법은 없기에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할 줄 알아도 된다. 예를 들어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한국인 남편이 JLPT N1을 갖고 있다면 부부간의 의사소통 문제는 없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를 전혀 못하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불편해지는데 그만큼 남편에 의존하게 되니 이혼당할 우려는 줄어든다. 왠만하면 본인이 공부하자.
- 문화/종교/가치관 차이
예를 들면 베트남 여성이 일자리를 구해서 사장이 급여지불을 위해 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어오라고 시켰다고 하자. 그런데 베트남 여성이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해달라고 했더니 안 만들어주더라고 한다. 이 여성은 합법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권리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누가 가서 계좌 개설을 도와주어야 한다. ATM 사용법, 신용카드 사용법 역시 다 설명해주어야 한다.
불교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부녀회등을 통해 한국 적응을 도울 수 있다. 이슬람교는 무슬림 여성이 비무슬림 남성에게 시집가는걸 국가에서 막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애초에 없다.
- 생활의 어려움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기술적으로 발전된 곳이다. 각종 IT기술이 필요한 곳도 많으며 대중교통만 해도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주여성은 최소 몇년은 집에서 혼자 나올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주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할때에도 일일히 데려다주고 데려와야한다. 대신 그만큼 살림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 장점이기도 하다.
- 외국인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처가에 대한 요구는 꽤 주의해야한다. 이혼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빼돌리는 징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도 유교문화권인만큼 기본적으로 출가외인이므로 절대 일반적인 현상 아니다. 그런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처가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여자는 지금 내 옆에 있다. 역 가스라이팅을 통해 지금 이 돈은 너랑 우리 아이 돈이지만 처가로 보내면 니 형제와 조카 돈이라는걸 잘 설득하자. 처갓집을 좋은 집으로 바꿔주는거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좋은 집으로 바꾸는게 결혼의 지속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걸 설명하자. 이런 요구는 처음 여성과의 만남단계에서 처가에 대한 지원금액의 한도를 알아두고 못을 박아두는게 좋다. 돈으로 지원하는거나 베트남으로 돈이 빠져나가는건 절대 자제하는게 좋고, 처형이나 처남 처제를 다른 좋은 한국인에게 중매를 해주는 방식으로 한국으로 초청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도와주는게 아내의 외로움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심한 의심, 외출 제한, 외도 문제
외도문제는 의외로 드물다. 자국남성을 외국에서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남성도 한국인 남성의 아내와 사고쳐서 씨끄러워져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면 인생 망하기 때문이다. 위자료만 3천단위가 나오고 소송이 끝나자마자 추방이다. 한국에 돈벌러 온 외국인 남성입장에서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아내가 극도로 외롭다면 안걸릴줄 알고 할 수도 있지만 활동범위가 뻔한 이주여성인지라 남편이 눈치를 못채기도 어렵다. 따라서 외도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예 이혼을 요구해서 문제지. 말도 안통하는데 어딜 다니는거 자체가 힘들다.
혹시 아내가 자신을 버릴까 걱정한다면 아내의 모국어를 내가 공부하고 잘해줘서 이 남자를 버리고 가봐야 어딜가서 고생만 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게 유일한 방법이다. 저소득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물질적 행복에 대한 역치가 낮다. 하지만 정서적 교감에 대한 역치는 아니다. 남초로 연애권력이 여성에게 심각하게 넘어간 한국상황에서 한국 여성의 가스라이팅을 이겨내고 연애를 한번이라도 장기적으로 진행해봤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대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모태솔로인 경우가 많아서 아내와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인은 세련된 편이고 아내의 취향에 맞춰 관리하면 된다. 한국인은 키도 크고 피부도 흰 편이라서 한국인이 백인을 선망하는 것처럼 동남아인이 한국인을 보기 때문에 나이차이가 좀 나도 외모는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갈 수 있어 큰 문제가 안되고 진짜 문제는 성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사밖에는 못하는 만큼 가사는 자기몫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부업까지도 당연하게 해서 한국인 여성에 비해 가사분담이나 게으름 문제로 싸울일은 거의 없다.그래도 쌍팔년도 가부장적 결혼을 생각했다가는 바로 이혼요구를 당한다. 아내에 대한 의심과 외출제한은 노예를 사온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범죄다. 아내가 충실한 아내로 남게하는 법은 의심하는게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걸 모른다면, 이혼당해 마땅하다. 나라를 건넜다 뿐이지, 국제결혼도 그냥 중매결혼의 한 부류일 뿐이다. 중매로 만났다고 아내를 이상하게 의심하고 대우한다면 행복한 가정은 절대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본인이 결혼 생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14] 있을 경우 과감하게 업체를 국제결혼을 포기하는게 좋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과 국적이 동일한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도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부를 가능성이 높은데 당연히 타향에서 온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은 아예 답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초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비정상적인 국제결혼 업체의 상술에 넘어가 무리하게 국제결혼을 하려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또한 본인의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감춰서 운 좋게 정상적인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다고 해도[15] 이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비정상적인 국제결혼 업체가 노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 나사가 빠져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돈만 뜯어가니 이상한 낌새가 있는 업체는 무조건 걸러야한다. 실제로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파산자에게 국제결혼을 유도해 돈만 뜯어간 사례가 있었는데 업체의 낚시에 속은 파산자가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국제결혼을 추진하려다가 돈만 뜯겼다고 한다.
결혼은 두 사람, 그 이상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 국제결혼을 하기 전 본인이 정말 국제결혼을 해도 되는지 신중하게 고민해봐야하며, 정 안된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국제결혼을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1] 심지어 베트남 여성이 치파오를 입은 사진을 올렸다.[2] 비행기 표값 + 현지 체류비 + 현지 결혼식 비용 + 반지 및 데이트 비용을 제외한 비용이다.[3] 한국의 최초의 미국 이민도 이렇게 진행되었다, 하와이로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주하고, 이들이 2~3년 지내며 성실하게 일하자, 싼값에 열심히 몸바쳐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내칠 이유가 없던 하와이 농장주들이 이들의 비자를 연장해 주며 미국 이민을 유도했다. 미국에서 지내며 나이가 찬 이들은 당연히 결혼을 하고 싶어했다. 모국과의 문화적 연결고리가 강하게 남아있는 특성상 동향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했던 이들은 편지로 고향에 상황을 전하고, 고향에서는 결혼 적령기의 여자들을 찾아 하와이로 보냈다. 이를 사진신부라고 한다.[4]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있다.[5] 개별법령에 명시된 국가전문자격을 가졌다는 의미는 한국어로 의사소통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6] 임신중이어도 면제가 된다. 단 의료기관에서 발행해주는 임신에 관한 증명서 필요하다.[7] 일부 국가에 '세종학당'이라는 한국대사관 인정 교육기관이 진출해 있다. 하지만 비용이 비싼데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하면 다음 학기에 신청 가능하고, 교육기간은 6개월이다. 더욱 무서운 점은, 6개월 후 여기서 한국어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지는 모조리 특송으로 서울로 보내 서울 본부에서 채점하기 때문에 부정이나 청탁은 불가능하다. 만약 불합격하면? 한국 대사관에서 자체적으로 치는 한국어 시험으로 구제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도 불합격하면 다음 학기의 6개월을 마냥 기다려야 한다. 세종학당[8] 진짜 러시아나 동유럽 국적자가 아닌 자들이 우즈벡 출신이라고 그럴듯하게 말을 바꿨다.[9] 실제 사례로 미국인의 결혼이민비자 신청시 일본의 도쿄영사관에서는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나고야나 오사카의 영사관에서는 요구를 했다.[10] 실제 사례로 미국인의 결혼이민비자 신청 시 일본의 도쿄영사관에서는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요구하지 않지만, 나고야나 오사카의 영사관에서는 요구한다.[11] 성범죄 전체가 아니라는 데 유의.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고의가 아니고선 안 걸린다.[12] 대부분의 사례가 중매 국제결혼인 것으로 간주하여 베트남의 사례를 썼다.[13] 이 8.1%의 상당수는 연애 국제결혼일 것이라, 동남아 중매혼에는 해당사항 없다.[14] 장애(특히 정신적 장애), 성격 문제, 재산 문제, 질병 문제 등[15]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성격 문제가 있는 사례이다. 이런 부류는 업체랑 함께 있을때는 조용히 있다가 결혼 이후에 본색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