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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住民登錄證 | Nationality Car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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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받게 되는 새로운 디자인의 주민등록증.[1] | |
| <colbgcolor=#1a2e6a><colcolor=#eee8be> 발급 국가 | |
| 발급 기관 | 행정안전부 (소관)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세종, 제주)[2] |
| 제작 기관 | 한국조폐공사 |
| 개정 연도 | 1968년 (1975년 일부 개정) 1983년 1999년 (2006년, 2020년 일부 개정) | ||||
| 발급 대상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중 만 17세 이상인 자[3] | ||||
| 유효 국가 | (국내 신분증으로서)[4]한자 문화권 (한자이름을 갖고 있을 경우, 한자이름 증빙목적) [5] (여행 문서로서, 90일)[6] | ||||
| 사양 및 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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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color=#000> × 지문 수집 및 출력. 모바일주민등록증의 경우 안면인식 활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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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주민등록증, 줄여서 주민증(住民證) 혹은 민증(民證)은 대한민국 국적자[7]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의무적으로 발급받게 되어 있는 신분증이다.
1942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조선기류령"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조선인들을 원활하게 강제 징병하기 위해서 첫 주민등록 제도를 도입하게 되고, 1950년 서울특별시와 각 도가 발급한 시민증과 도민증이 사용되다가 1968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제도를 신분증화시킨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도입되었다. 전근대의 호패와 유사한 개념의 물건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면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되고, 17세(고등학교 2학년)[8]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성인 연령보다 이른 시기에 발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연나이로 19세 1월 1일부터 술, 담배를 살 수 있는데, 술, 담배를 살 때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9]
20[age(2000-01-01)]년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200[age(2018-01-01)]년 1월생[10]~ 200[age(2017-01-01)]년 11월생[11]까지다.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 후 1년 안에 발급받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를 부과받을 수 있다.[12]
당연하지만 주민등록증을 함부로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가 담겼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사를 방지하는 기능이나 장치가 없어 멋대로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범죄로 악용되어 자신이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다.
2. 변천사
주민등록제도는 처음에는 1942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조선기류령"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조선인들을 원활하게 강제 징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당시 법령 일본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이는 조선기류령이 한국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증명한다. 광복 이후인 1947년, 인구파악 등 행정사무를 위해 등록표를 도입하였으나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다가 6.25 전쟁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각 지역별로 시, 도민증을 발급하여 신분증 및 행정사무 등지에 활용했으며 이 시, 도민증을 개편해 발행한 것이 주민등록증이다. 시, 도민증에는 주소나 본적은 물론 체중, 키, 혈액형 등의 신체정보와 직업, 언어 등지의 사항이 기록되었다.박정희 정부는 1962년 주민등록법 제정 이후, 인구 동태 파악 및 간첩 은신 방지 등을 이유로 들어 1965년에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막대한 비용지출 및 국민 감시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반대가 극심하여 시도를 접어야 했던 바 있었다. 그랬던 것이 불과 얼마 후에 1.21 사태라는 더없이 좋은 근거가 생기며 여론이 반전되었고, 이에 박정희 정부는 내친 김에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입했다. 1968년 1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자하동사무소(현 청운효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었다. 처음 발급이 시작된 1968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세로형태였으며, 이때는 주민번호가 총 12자리였다. 오늘날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에 나왔으며, 생년월일란이 삭제된 것은 1983년 발급분부터이다.
| | |
| 서천군의 구 주민등록증 (1968년식)[13] | |
과거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호주, 해당 기초단체장[14]이 적혀 있었고, 이외에도 병역사항이 앞면에 기재되었고 뒷면에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지문과 특기번호, 주소변경사항이 기록되었다. 따라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여성은 병역사항란은 공란으로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병역이 면제된 남성은 제2국민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다만 여군 출신은 현역 복무한 남성과 동일하게 기재되었다. 특히 언제 어느 병과에 어느 계급으로 전역했는지의 사항까지 기록되었다. 병역사항 기재는 다음과 같다.
| 병역란 | 군미필자 예시 | ||||
| 병종 육군, 해군, 공군 면제시 공란 | 연도 | 제대 | □□ | □□/□ | □□/□ |
| 제1국민역 | |||||
| 면제나 미필은 빈칸 | 병역면제 예시 | ||||
| □□ | □□/□ | □□/□ | |||
| 병과 면제나 미필은 빈칸 | 계급 및 군번 면제는 "제2국민역[15]" 미필은 "제1국민역[16]" | 제2국민역 | |||
| 예비역 예시 | |||||
| 육군 | 99/예 | □□/□ | |||
| 기갑 | 대위 92-15000 | ||||
아울러 뒷면 지문 왼쪽에는 특기번호 항목이 있었다. 의사나 간호사처럼 국가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해당 특기의 번호가 기록되었으며 특기가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빈 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삼청교육대 훈련 이수자들에게도 암호식으로 특기 번호가 부여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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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1975년) | |
1975년에는 하늘색 배경을 분홍색으로 변경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12자리를 13자리로 변경하고 앞 6자리를 생년월일에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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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1983년) | |
1983년 12월 9일에 발행된 이승만 전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 도너의 주민등록증. 호적상의 성명과 주민번호가 표기되어 있으며, 유럽식 외래어[17]이기 때문에 한문은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본적지와 거주지인 이화장 주소가 쓰여있고,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므로 병역란은 공란이다. 호주는 양자 이인수가 표기되었다.
1983년 이후에는 전면을 가로 배치로 변경하고 생년월일란을 삭제했다. 그리고 특기번호가 뒤로 갔으며 호적 사항 변경 시마다 재발급을 해야 했던 불편함도 해소됐다.
1999년까지의 주민등록증은 사진에 철인을 압인하고 갱지를 두꺼운 코팅지로 코팅해서 발급하였다. 즉 종이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세탁을 하면 물에 완전히 젖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까지 훼손되는 경우가 있었다.[18] 이 때문에 당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는 훼손 사유가 분실 사유와 순위를 겨뤘다. 코팅한 종이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되면서 몇 번 정도는 물에 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런 훼손 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눈에 띄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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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1999년) | |
그 뒤 1999년 주민등록증 도안 변경 이후, 주민등록증에 본적, 호주, 병역사항[19], 특기 번호란이 삭제되었다.
1999년 5월부터 2006년 10월까지[20](초창기)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보존이 잘 안되는 형태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코팅이 벗겨지고 사진이나 글씨가 점점 흐릿하게 변해 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저질(?) 주민등록증을 쓰다 자연적으로 훼손됐다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해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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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2006년) | |
16년만에 대대적인 갱신이 있을 것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으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계획은 따로 없다고 한다. 이전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주민등록법 개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며 2016년 5월 개정 주민등록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신 주민등록증으로 전면 교체가 있을 예정이었다. 새로운 주민등록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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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2020년) | |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재질을 기존의 폴리염화비닐에서 폴리카보네이트로 교체하고 색변환문양+레이저 인쇄(수록 내용 및 왼쪽 하단의 이미지와 생년월일)등 추가적인 위, 변조 방지용 장치가 추가되었다. 또한 이름과 주민번호 부분을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하며, 뒷면 지문의 실리콘 복제를 막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하였다.'위·변조 방지' 내년 주민등록증 바뀐다, 어떻게? 양식을 일부 교체하면서 후면의 안내문도 약간 바뀌었으며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것은 '주민등록증' 옆에 음양 문양이 추가되었다.
2002년 12월~2003년 출생자부터는 본격적으로 2020년에 개정된 주민등록증으로만 발급하고 있다.
2.1. 현재 주민등록증 양식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7조 -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주민등록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1. 주민등록증의 규격: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로 한다. 2. 주민등록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발행일·주민등록기관·재외국민(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한정한다) 3.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표기할 사항: 지문 및 주소 변동 사항 4. 사진: 주민등록증의 앞면 우측 상단에 수록하되,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 |
아래는 현재 주민등록증 양식으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 주민등록증 | 사진 | |
| 홍길동 (洪吉童) | ||
| 010203-3456789 | ||
| 서울특별시/@@광역시 OO구/군 (**읍/면) △△대로/로/길 1234 (▢▢동)[A] | ||
| XXXX. XX. XX.[B] | ||
| 서울특별시/@@광역시 OO구청장/군수(직인) | ||
주소지가 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으면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증 | 사진 | |
| 홍길동 (洪吉童) | ||
| 010203-3456789 | ||
| @@도/(강원/전북)특별자치도 OO시/군 (YY구) (**읍/면) △△대로/로/길 1234 (▢▢동)[A] | ||
| XXXX. XX. XX.[B] | ||
| @@도/(강원/전북)특별자치도 OO시장/군수(직인) | ||
광역시 양식과 도 양식에 둘 다 읍/면이 괄호에 들어간 이유는 도로명주소 체계상 동만 뒤쪽 괄호에 들어가고 읍/면은 앞에 적힌다. 리는 적히지 않는데, 이 읍/면이 모든 시/군에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양산시에는 동면 가산리와 중부동이 있는데 동면 주민의 민증에는 동면까지 적히고 중부동 주민의 민증에는 중부동이 뒤쪽 괄호에 들어간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이므로 다음의 예시를 따른다.
| 주민등록증 | 사진 | |
| 홍길동 (洪吉童) | ||
| 010203-3456789 | ||
| 세종특별자치시 (**읍/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서귀포)시 △△대로/로/길 1234 (▢▢동)[A] | ||
| XXXX. XX. XX.[B] | ||
| 세종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 ||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특례시 산하의 일반구와 동급인 행정시이다. 고로 시장도 민선직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의한 관선직이다. 다만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발급된 주민증의 경우 제주도 제주/서귀포시장/북제주/남제주군수로 나왔었다. 특별자치도 개편을 기하여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통합되는 대신 자치시에서 행정시로 격하되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변경 후에도 산하 시군이 자치제를 유지하여 시장, 군수도 계속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위의 양식을 따르며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한다.
2.2. 모바일 주민등록증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모바일 신분증#s-5.5|5.5]]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모바일 신분증#|]]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024년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개시된다. #
모바일 신분증 공식 홈페이지
3. 발급 절차
3.1. 최초발급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발급 가능하다. 이는 의무 사항으로 대한민국 내 거주자는 그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최초 발급하지 않으면 이후 최초 발급 시 초과된 기간만큼의 과태료(최대 5만원)가 부과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신고 또는 전입 신고를 하는 날부터 가능하다.[28]
- 준비물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매[29]-여권용 사진을 가지고 가면 된다. 참고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은 주민센터에서 역대 사진까지 동시 조회가 가능하므로 주민등록증 발급 6개월이 지난 후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받는다면 새 사진을 써야 한다.
- 신분증 - 보통 학생증, 청소년증이 사용된다.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국가 기관이 발행한 다른 법정 신분증이어도 상관없다. 단,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어야 한다.
- 지문 전체 - 전체 손가락 모든 지문. 왼손과 오른손 모든 손가락의 3D 인쇄과 평판 인쇄[30]를 찍는다.[31] 채취한 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잘 나오지 않았거나 구별이 어려운 경우 등) 다시 찍어야 하며, 그래도 지문 채취가 잘 되지 않는다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연락해서 인근 법기관(!)로 가게 된다. 시설이 좋은 주민센터라면 전자식으로 기계에 손가락을 대고 스캔하기도 한다. 참고로 이 지문은 주기적으로 해당 주민센터에서 관할 경찰서로 보낸다.[32]
주민등록증의 발급 일자는 발급 신청일로 입력된다. 발급에는 3주 정도 소요되며 발급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직계 혈족(존·비속, 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임장이 있는 동일 세대원에 한해 수령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24[33]
발급 통지서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통·이장이나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본인 집에 직접 와서 서명을 받고 통지서를 준다. 최초 발급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최초 발급 및 재발급을 불문하고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 또한 구청, 시청에서는 발급 신청은커녕, 재발급 신청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17세[34]가 되는 해는 빠른년생이나 12월생이 아니라면 고등학교 2학년이 대부분이다. (빠른이나 12월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다. 단 1월생의 경우 고2 되기 직전인 2월에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웬만한 공공기관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행정복지센터라고 예외는 아니다.[35] 즉 학생은 수업 때문에 이 시간을 맞추기가 곤란해 생일[36]이 방학과 겹치지 않는 한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모두 쉬어 주말에 찾아갈 수도 없다.
주민등록증을 빨리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학기 중에도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가령 중간고사·기말고사를 볼 때는 시험 기간 중 오전 일정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오후에 잠깐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 도시 지역은 동사무소는 말 그대로 각 동마다 다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가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농어촌 지역이라도 고등학교 정도면 해당 지역에서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와 가까운 것이 보통이다.
3.1.1. 발급 지연시 과태료
| 주민등록법 제40조 (과태료) [시행일 2015.1.22]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37]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과태료)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1만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3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5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 7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10만원 ②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5천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2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3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 4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5만원 |
중국과 베네수엘라처럼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다. 법령에서 보듯 제때 발급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38]가 있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보를 받아도, 방학에 가려고 미루다가 잊어버려서 독촉장 받고 겨울방학이 돼서야 발급받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에게 하루 빨리 민증을 안겨주기 위해 학교에 방문해서 신청받는 일도 있다. 읍.면 및 동 주민센터에 안 가도 되니 웬만하면 방문신청 때 신청하자.
3.2. 재발급
- 준비물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트라넷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복지센터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 기관과 신청 기관, 등기우편 중 편리한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확인하길 바란다. 다만 등기우편을 신청하면 3,800원의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된다.
보통 재발급은 분실 재발급이 많은데[42], 분실 신고와 재발급은 양식이 다르다. 분실을 확인하면 먼저 정부24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분실신고부터 하도록 하자. 분실로 인해 재발급을 할 때는 분실 처리와 동시에 재발급이 이루어진다. 인터넷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하며, 초기에는 분실 시에만 가능했으나 지금은 분실 외의 사례로도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당연하지만 분실이든, 분실이 아니든 재발급 시에는 기존에 쓰던 주민등록증은 인증이 무효화[43]된다. 분실이 아닌 사유로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분증을 반납하면 된다.
참고로 재발급할 때는 본인 여부를 지문으로 대조하기 때문에 따로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재발급 기간은 최소 2주부터 최대 1개월까지 걸리며, 이 기간 동안에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44]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사람은 신청할 때 이야기하면 된다.
또한 개명한 사람은 개명 전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말소하고 새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45] 구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면 분실로 처리되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분실이 아닌 자연훼손(1999~2000년 일제 갱신 시 발급된 신분증 중 사진이 마모되어 보이지 않는 신분증)이나 사고로 인한 외과적 수술(단순한 성형은 포함되지 않음) 또는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 변동 사항의 기재 내역이 꽉 차서 더 이상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신분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이럴 때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을 가져와야 한다.
재발급도 최초발급과 동일하게 발급 일자가 재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입력된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 30일에 재발급 신청을 하면 발급 일자가 2012.01.30.으로 찍힌다는 것.
현재는 정부24를 이용한 재발급도 가능한데, 사진 파일을 직접 첨부하여 신청하다보니, 스캔된 사진이 들어가는 현장 신청과 달리 고화질의 사진이 박힌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 |
| <인터넷 신청> ✓ 방법: 정부24 (http://www.gov.kr) 접속 ✓ 서류: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준비물: 공동인증서, 사진 파일(jpg) ✓ 수수료: 5,200원(인터넷 결제수수료 포함)[46] | <방문 신청> ✓ 방법: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서류: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준비물: 사진 1장 ✓ 수수료: 5,000원 |
| * 수수료 면제 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료 발급 ② 글씨나 사진이 보이지 않는 자연 훼손 시 무료 발급 ③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시 무료 발급 ④ 발급 당시와 현재 모습을 비교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형은 유료) ⑤ 개명을 한 자로서 개명 전의 이름이 적힌 구 주민등록증을 반납 시 무료 발급[47] | |
|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2~3주 수령 방법: 방문, 등기(3,800원 추가) | |
3.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제출받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3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을 제출받지 아니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고, 주민등록증과 법률상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48] 그러나 온라인에선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다. 온라인이어도 직원이 개별적 확인을 거치는 경우 통용이 될 수는 있으나 보장되지는 않는다.
흔히들 임시신분증이라고 부르며, 시험보러 갔을 때 이걸 내미는 사람들이 꽤 많다.
3.4. 수령방법
등기우편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 방법이 있다.주민센터에서 대리수령할 시에는 대리인의 연령이 17세 이상이어야 되고 직계가족이거나 배우자거나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49] 등기로 수령할 시 수취자 불명에 의해 반송되었을 시 발급 신청한 주민센터로 주민증이 되돌아가므로 반드시 수령 가능한 곳을 지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등기 비용도 날리고 수령하러 가는 시간까지 날리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보관되는 기간은 최장 3년 정도라고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1항 5호에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파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습득되어 주민센터로 이관된 주민등록증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44조 1항 4호에 습득 주민등록증의 수령 안내 통지 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파기하게 되어 있으니, 만약에 해외 거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바로 수령을 못한다면 해당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장기간 보관 요청을 해도 된다.
만약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서 재발급을 신청한 후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재발급은 어디서든 신청 및 발급 가능하다는 이야기) 해당 재발급 관청이 당사자의 주소지 관청으로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이송하게 되어 있다.[50] 이런 경우는 재발급한 주민센터 및 주소지 주민센터에 각각 확인하고 찾아가야한다.
다만 정부24에서 (재)발급신청시, 무조건 본인이 주민센터 방문해서 수령해야한다.[51]
4. 사용·본인확인 절차
4.1.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
|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 2016. 12. 30..> 제42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①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52] 또는 형제자매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재발급을 받았을 때는 분실한 주민등록증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재발급 받은 주민등록증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전 주민등록증은 집이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파기하면 된다.
4.2.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 본문).-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민원서류 및 그 밖의 서류를 우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려면 주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5조 제2항)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4.3.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26조 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위와 같이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법경찰관리가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라 처벌한다(제38조). |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신분증 소지 의무는 없다. 다만 외국인은 아직도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소지 의무가 남아있는데 한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것은 합법/불합법 여지를 따질 수도 없는 헌법에서 철저히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지만 외국인은 아니기 때문.[53]
소지 의무처럼 주민등록증 제시 의무도 없다. 단순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거나 길을 걷는데 경찰이 다가와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한다면 거절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도 불심검문이며 일종의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거부한다 해도 불이익은 없다.
4.4.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경우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신분증#s-5|5]]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신분증#|]]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5. 유효기간
한국의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다. 그래서 사진과 현재 실물이 많이 다른 일이 흔하다. 아예 주민등록증 자체에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흐르건 법률적으로 유효하므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마모되거나 나이를 먹어서 얼굴이 바뀌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재발급을 해주는 게 좋다. 다행히도 무료 재발급에 해당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있고 그 중에 자연적인 마모로 인해 사진이나 기재내용이 확인이 불가능할 때 혹은 발급 당시와 현재 모습 비교, 본인 확인이 어려울 때 (성형은 유료)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자.4.6. 의외의 용도
재외공관 등에서 재외선거를 할 때에도 신분 증명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그 밖에도 주한일본대사관(영사관 포함)에서 사증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①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②주민등록등본, ③주민등록초본만 인정된다.
5. 주민등록증에 관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5.1. 주민등록증 위조·변조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54]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55] |
공문서 위조‧변조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 무조건 징역형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어도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했다가 걸리면 그냥 불구속이나 훈방같이 가볍게 끝나는 것이 대부분. 하지만 요즘 미성년자들의 중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중범죄자라면 초범부터 기소되는 시범 케이스로 선정되어서 약한 처벌이어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56]
또한 형이나 언니, 기타 닮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보여준 경우에도 형법 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위조, 변조, 도용을 한다.
|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도용 목적 | 상세 설명 |
| 범죄자, 간첩의 신분세탁 목적 | 범죄자가 신분세탁을 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를 한다. 간첩도 비슷한 목적으로 도용을 하거나 위명신분을 취득해 신분세탁을 하기도 한다. |
| 위장취업 목적 | 1980년대에는 공장 생산직에 고졸 이하는 취업이 가능했지만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자는 노동운동 문제 때문에 실명 취업이 불가능했다. 당시 운동권 대학생들은 주민등록증을 위조, 도용, 변조를 해 위장취업 후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운동과 관련된 활동(의식화 교육 및 노동조건 고발활동)을 했다. 이 케이스가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권인숙,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을 주도한 노회찬이 있으며, 김문수, 신상진, 공지영이 있다. |
|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접근을 금지하는 것에 접근하기 위한 목적 | 미성년자가 살 수 없는 물품(주류, 담배, 본드, 부탄가스)을 사거나 이용할 수 없는 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을 이용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 도용, 변조를 한다. |
일부 고딩들은 미성년자가 출입 불가능한 업소나, 미성년자가 살 수 없는 물품[57]을 사기 위해, 처음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인으로 신분세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수법은 모방범죄 방지 차원에서 적지 않지만,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중 2번째 숫자를 커터칼로 긁어서 바꿔쓰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훔쳐서 반으로 자른 후, 사진만 바꾸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수법이 있다.
과거의 사례를 들면 1998년생인 사람이 고2~고3인 시절 주민등록증을 98에 '8'을 커터칼로 긁어서 1993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20년부터 바뀐 신규 주민등록증은 보안과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어 글자를 레이저로 인쇄하기 때문에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고 훼손에 강하며, 위의 이미지에서 보듯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커터칼로 긁어 숫자를 바꾸는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 이럼에도 일부 막장 미성년자들은 커터칼로 긁어 위조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자 위조 신분증을 구매하거나, 자신과 닮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에도 모 온라인 사이트에 2000~2006년생의 주민등록증을 구한다는 미성년자들의 글이 수두룩하게 올라온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무조건 징역형이다.
일단 주민등록증이 반토막 나 있고, 테이프로 이어붙인 거라면, 90%는 위조라고 판단하면 된다. 당장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이 정도로 훼손된 주민등록증은 안 받는다. 보통 주민등록증이 반토막 날 정도로 훼손되면 재발급을 하지, 테이프로 붙이지 않는다.
이러한 고딩들 때문에 편의점 점장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항상 고뇌에 빠진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는 물품을 판매하다 걸렸다면, 100% 판매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업주뿐만 아니라 판매한 아르바이트생까지 덤탱이를 쓰기 때문이다.[58]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 이들을 어느 정도 걸러내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진위확인 ARS인 1382번을 이용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와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주민등록 전산망을 조회해서 진위 여부를 알려준다.[59] 하지만 이 방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손님이 많을 때는 하기 힘들다. 혹은 시간이 부족하다면 인터넷 사이트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앱으로도 가능하다. 물론, 얼굴이 닮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이거나, 실제 정보를 활용한 위변조이면 답이 없다.[60]
이를 걸러내는 방법 중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는 방법이 있다. 주민등록증에는 홀로그램이 코팅되어 있어서, 칼 따위로 긁어낸다면 홀로그램이 벗겨져 보이지 않는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재질을 폴리카보네이트로 교체하고 색변환문양과 레이저 인쇄[61] 등 추가적인 위변조 방지용 장치가 추가된다. 또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하게 되어, 위변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5.2. 그 밖의 금지행위
5.2.1. 채무이행 확보 등 수단으로의 제공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쉽게 말해, 돈을 꾸면서 담보 조로 주민등록증을 맡기거나 반대로 돈을 빌려 주면서 담보 조로 주민등록증을 받거나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5.2.2. 허위 신고(신청)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5.2.3.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다만, 위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를 형법상의 공문서 부정 행사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공문서 부정 행사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 용도인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위 규정 소정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30 판결).[62]
5.3. 스마트폰에 저장
불법은 아니지만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혹시라도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사기범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빼내어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 후 출금해간 사례가 있으며 이 외에도 사기에 이용될 방법들이 무궁무진하다. 보안 앱이랍시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특별히 관리해준다는 앱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위험하다.스마트폰에 굳이 저장이 필요하면 PASS앱 또는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만일 이미 촬영했다면, 중요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사진 삭제 및 휴지통 내역까지 전부 다 비울 것을 추천한다.[63]
6.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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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민등록증/비판#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주민등록증/비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7. 다른 나라들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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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신분증#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신분증#|]] 부분을 참고하십시오.8. 여담
-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처음 시행하였던 당시 주민등록번호는 민감정보가 아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는 110101-100001이고, 육영수 여사의 번호는 110101-200002이었다는 사실이 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게재되었을 정도다. 시행 당초에는 오히려 21세기 북유럽 국가들의 개인번호와 같이 동명이인 식별 위주로 설계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64] 이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생년월일도 별도로 기재되었었다. 21세기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의 용도는 사실 오남용에 가까운 수준이다.
- 군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현역병들의 탈영을 막기 위해서 간부들, 특히 부대장이 몸소 신병들이 전입을 올 때마다 신병들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걷어가고 전역날에 다시 나눠준다고 하는데, 적어도 지금 군대에서는 당연히 거짓이고 실제로 이런 짓을 했다가는 인권 침해 죄명이 씌워져[65] 해당 현역병들이 전역 후 군간부들과 부대장은 싸그리 처벌을 받게 된다. 2000년대 초중반 육군 부대에서 흔했던 것 같은데, 해공군 부대에선 양성과정 이후엔 다 돌려주고 따로 수거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의 사기진작 및 탈영 방지를 위해서 군간부들이 현역병들을 상대로 정말로 이런 짓을 했었다. 이와 비슷하게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후 2차 세계대전 패전까지의 과거 제국 시절에는 탈영을 막기 위해서 정신교육 시간마다 탈영을 하면 군복무를 마쳐도 비국민으로 낙인 찍는다고 군간부들이 현역병들을 상대로 마구 협박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된 적이 비일비재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경우에도 과거 입대 시 호적이 말소되어 호적을 기반으로 한 신원 인증이 전부 불가능하였고 신원 증명을 위해서는 군관증을 지니고 다녀야 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는 인민해방군 군인도 신청 시 호적 정보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2021년부터는 아예 말소되지 않는다.
- 날아라 슈퍼보드에 등장하는 사오정도 주민등록증을 갖고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한국 만화 캐릭터에게 실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아기공룡 둘리의 둘리와 달려라 하니의 주인공 하니가 있으며, 특이하게도 앞자리 생년월일은 작품 내 캐릭터들의 나이가 아니라 해당 작품의 첫 연재 시작일을 기준으로 잡혀있다. 물론 실제로는 쓸 수 없는 상징적인 효과만 있다.
-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감격스럽게 여기는 순간이 바로 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순간이라고 한다.[66] 자신들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표라는 점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그 순간만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울음을 터뜨리게 된다고.[67] 일부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 잃어버릴까봐 집에 두고 다닌다고 한다.
-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는 전산 입력을 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사례가 생겼다. 업무가 바쁘다고 나중에 한꺼번에 전산 입력을 하면서 몇개를 빼먹었던 것이다. 혹은 우편을 통해 배부받기로 신청한 경우,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당사자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전산입력을 빼먹는 경우도 생긴다.
- 술집 등 성인부터 입장할 수 있는 업소에서,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요구한다.[68] 손님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갓 성인이 된 사람들은 이 귀찮은 과정을 반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나이를 먹은 손님들은 오히려 반기는데, 자신들이 미성년자로 오인당할 정도로 어려보인다는 증거가 되어서이다.[69] 하지만 고등학생이라도 성인같이 보이는 경우도 다소 있기 때문에, 19세~20대 초중반로 보여도 일단 성숙해보이는 고등학생일 가능성이 있으니 보여달라 하는 경우도 있다.
- 이상한 표정을 짓고 증명사진을 찍으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장애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이 되었다면 담당 공무원이 재량을 남용한 것이며, 그렇게 발급된 증은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스캔을 하는 기계가 있어서 상관 없지만, 동네 술집 같은 곳에서는 이모님이 "이게 뭐야? 장난치는 거야?"라고 할 수도 있다. # 심지어 위조 신분증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 십이지전사의 손태규(1967) 작가는 자신이 양띠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해 만화에 그대로 올린 적이 있다. 만화가 연재되던 1990년대에 인터넷이 발달하기 않았고 주민등록번호 악용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건 그 시절에도 위험천만한 행위였다. 이후 인터넷이 발달하자 수 많은 초딩들은 그의 주민등록번호로 성인 인증을 피해 성인물을 열람했다.
8.1. 주의사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나면 주민등록증은 가급적 들고다니지 않는 게 좋다.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 신원 증명이라는 측면에서는 기능적으로 동일하므로 굳이 2개를 다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운전면허증은 분실해도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손쉽게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증은 재발급이 까다롭고 귀찮다.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둘 다 잃어버리면 금융거래 관련 등에서 귀찮은 일이 막 생길 것이다.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나 운전면허증 발급일자와 면허번호·일련번호로 조회하는데, 둘 다 없다면 고객 입장에서도 업무처리를 하는 직원 입장에서도 귀찮은 서류가 늘어나고 절차가 복잡해진다. 재발급 편의성 면에서도 주민등록증은 재발급에 시간이 꽤 걸리지만 운전면허증은 전국 어느 면허시험장을 가도 대기시간 제외하고 20분 이내에 새로 발급이 된다.[70]
또한 운전면허증 대신 주민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는 거의 전무하다. 한국에서 신원 확인이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인감 증명, 부동산 등기, 법원 출석[71][72] 등을 포함한 99.9% 서비스가 운전면허증으로도 100% 신분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은 집 책상 서랍에 잘 넣어두는 게 편하다.[73] 운전면허증이 포함된 지갑을 분실해도 주민등록증이라는 신분 확인용 수단이 하나는 남으며,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쉽게 가능하니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좋다.
공직선거에서 선거인 명부 확인용 신분증으로도 운전면허증이 주민등록증보다 더 편하게 활용된다. 주민등록증 받으면 얼굴이 오래됐거나 하면 투표소 선관위 위원이나 투표참관인(각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서 파견)이 반발하여[74] 쓸데없이 시간 잡아먹힐수도 있다. 면허증은 일정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증보다는 최신의 사진을 사용하므로 시간이 절약되는 것. 면허증은 하이패스, 민증은 일반 톨게이트 정도의 차이.
특히 2013년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는 주소지에서만 가능하였는데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소요 비용 및 시간이 운전면허증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지금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간은 2주 정도로 오래 걸리고[75], 운전면허증은 즉시 되기에, 둘 중 하나만 들고 다녀야 한다면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면 집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들고
또한 여권도 국내에서 예비 신분증으로의 가치는 하지만, 지금은 금융 거래에서 여권은 절차가 복잡하다.[77] 새 디자인 여권이 발행됨에 따라 다른 신분증처럼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소지자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앞뒷면을 복사하여 함께 신원 확인을 하는 등의 불편함이 없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여권은 수첩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휴대성도 떨어진다. 다만 공항이나 해외에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 달라진다. 해외에 나가있는 상태라면 술,담배를 구매할때나 호텔 체크인을 할때 여권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 공항의 경우에도 여권을 우선으로 확인하기도 한다. 국제공항 국내선에서도 그렇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어도 여권이 있으면 신분 확인이 되니까 국제선이든 국내선이든 공항에서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9. 관련 문서
[1] ①색변환 문양(Screen printing):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②돋움문자(Raised (tactile) laser engraving): 이름(한글),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
③레이저 인쇄(Laser engraving): 수록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
④다중 레이저 이미지(Variable laser image):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이나 생년월일이 나타남.[2] 이 두 지자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세종시는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업무를 같이 처리하고, 제주도는 도지사가 행정시에 업무를 위탁하는 시스템이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하며,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나온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산하 시군이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므로 기초자치단체장이 계속 발급권자다.[3]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2025년 9월 기준 2008년 8월생까지. 만 17세가 된 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6월생인 경우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4] 재외공관의 투표 등을 포함한다.[5] 알바니아 외국인 비자 정책, 비자 요구 여부 일람 (2021년 11월 26일).[6]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은 현행 여권법 상 여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홍콩 신분증이나 독일 신분증처럼 출입국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에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어찌저찌 주민등록증으로 입국심사를 받는다고 쳐도 영어 공증이 없다면 확인에 긴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다. 주민등록증이 신분증의 여권화 트렌드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인정한다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의를 두고 행정안전부의 시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알바니아 무사증 체류 기간 및 입국 시 필요한 문서 안내 (주 그리스 대사관).[7] 일부 예외로 주민등록증 발급시기 이전에 국외 이주하거나, 한국국적자이지만 출생 및 거주가 해외인 사람은 제외한다.[8]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17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기간(주민등록법 시행령)이다. 외국 거주자는 기간이 초과되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9] 1월생은 연나이 18세 1월까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 12월생은 연나이 18세 12월까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10] 20[age(2001-01-01)]년 2월~20[age(2000-01-01)]년 1월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함[11] 20[age(2000-01-01)]년 12월~20[age(1999-01-01)]년 11월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함[12] 단, 재외국민은 1년 안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13] 1969년 1월 19일 발급[14] 특별시/직할시의 구의 경우 자치구 제도가 1988년에 출범되었으므로, 그 전에는 구청장이 아닌 시장 명의로 발급되었다.[15] 지금은 전시근로역이지만 당시는 제2국민역이었다.[16] 지금은 병역준비역이지만 당시는 제1국민역이었다.[17]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이름에 공식 한문 표기가 존재한다.[18] 그래도 그냥 코팅만 되어 있던 주민등록증은 나은 편이었다. 심지어 주소 변경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코팅지 뒷면을 ㄷ자 모양으로 오려낸 다음 고친 내용을 써넣고 셀로판 테이프로 그냥 붙였다. 그 주민등록증을 물에 빠트렸을 때 어떻게 될지는... 1990년대 들어서야 접착기로 변경됐는데 훼손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었다. 방수 문제는 레이저 프린팅이 도입된 2006년이 되어서야 최종 해결되었다.[19] 소위 높으신 분들의 자제가 면제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없어졌다는 도시전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본인 확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라서 없어졌다는 게 정답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은 병역의 의무가 없기에 민증에 병역사항을 넣어봤자 발급분의 절반은 공란으로 남는다. 게다가 주민등록증 및 각종 카드는 그 규격이 8.5*5.5cm인데 이 작은 크기에 불필요한 걸 많이 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20] 1982~1989년생 및 그 이전 출생이지만 분실, 개명 등으로 1999~2006년에 발급받는 사람.[A] 도로명주소 시행 이전에는 지번주소를 사용하였다.[B] 발행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이 빈번해짐에 따라, 금융업과 같이 본인 인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곳에서는 발급일을 추가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다. 발급 일자는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게 되면 발급 일자도 같이 변경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발급 일자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날짜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 입력된다.(인터넷 신청 또한 마찬가지) 혹여나 인증 수단으로서 이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날짜로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고할 것.[A] [B] [25] 대다수 지역에서 주민증 발급연령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에 직접 찾아가 발급 절차를 진행해 주는데 이때 사업의 주최 및 주관은 시청이 아니라 구청이다.[A] [B]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5조: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주민등록 신고 또는 전입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한다.[29]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시에는 추가로 한 장 더 필요하다.[30] 엄지손가락 따로, 나머지 네 손가락을 통째로.[31] 99점 만점 제도.[32] 그러니 잘 찍어야 한다는 것. 이걸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하니까. 법 집행 기관에서 주민센터로 지문이 이상하다고 연락이 오면(의외로 지문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는 사람이 많다.) 주민센터에서 다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유효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없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각종 행정 사무를 볼 때 지문 인식이 거의 안 될 것이다. 자동출입국 심사도 당연히 사실상 이용 불가능이다.[33] 하지만, 지문등록을 위하여 신청서에 직접 지정한 지문등록기관(행정복지센터 등)에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방문하여야 한다.[34] 20[age(2000-01-01)]년에는 200[age(2018-01-01)]년 12월생부터 200[age(2017-01-01)]년 11월생까지 해당된다.[35] 일부 학교는 행정복지센터가 끝나기 전에 하교한다. 이때는 등교할 때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하교할 때 바로 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된다.[36] 후 한달 뒤 1일[37]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에 관한 조항.[38] 예컨대 최초발급 시기를 완전히 포함하는 장기 국외체재나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 등[39] 등기수령 신청시 수수료 3,800원 추가, 온라인 신청시 수수료 200원(페이코는 130원) 추가[IC]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IC칩 내장형 주민등록증 신청시 일반형에 비해 5,000원 추가됨.[4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은 주민센터에서 역대 사진까지 동시 조회가 가능하므로 기존 사진은 사용이 불가하다.[42] 드물게 주소 이전을 여러 번 해서 주민등록증 후면의 주소 변경란이 다 찼다는 이유로 재발급받는 경우도 있긴 하다.[43] 발급일자 불일치.[44] 종이로 출력되어 나오며, 재발급 시 제시한 사진이 붙여서 나온다. 유효 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45] 단, 16세나 그 이전에 개명한 사람은 처음부터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예외.[46] 단, 페이코로 결제 시 수수료가 더 적어지니 참고[47] 개명 전 이름의 주민등록증은 말소 처리[48] 일본대사관 영사부에서 사증신청시에도 통용될 정도다.[49] 정확하게는 같은 세대 내 세대원이어야 한다.[50]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8항: 거주지가 아닌 시·군·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51] 다만 수령을 희망하는 주민센터는 본인이 지정할 수 있다. 최소 1회는 대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여권과 동일하다.[52] 직계존·비속을 말한다.[53] 간혹 외국인이 운전면허증만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다. 운전면허증에는 소지자가 대한민국 국적인지 아닌지만 적혀 있지 대한민국에 합법적 체류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은 여권 혹은 외국인용 신분증을 휴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국가가 거의 부분이기도 하다.[54] 위조와 변조의 개념 차이는 파고들면 복잡하니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고치면 변조, 사진을 바꿔 붙인 건 위조라고 생각하면 된다.[55] 즉 타인(친구나 불법업체 등)이 위·변조해준 신분증을 가지고 주류나 담배를 어떻게든 사려 내미는 순간, 둘이 쌍으로 최대 징역 10년 크리. 자기가 변조하고 자기가 내밀었다면 실체적 경합법 가중 법리로 최대 징역 15년 크리.[56] 다만 그 수준이 조잡하면 위ㆍ변조 행위가 아니라는 판례(대판 1997. 3. 28., 97도30)가 있긴 한데, 옛날 종이 신분증 시절 판례이니 현재 기준으론 어떤 수준 정도가 조잡한지 아직은 알 길이 없다.[57] 대표적으로 주류, 담배[58]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된 사례가 있긴 한데, 이건 편의점에서 절도로 걸린 아들을 합의해 달라고 난리치던 부모가 거절당하자 아들의 친구를 시켜 여자 알바생을 욕설로 협박한 다음 강제로 담배를 구입한 후 바로 신고하겠다고 난리치며 합의를 종용한 사례다. 이 정도 막장 사례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처벌받는다. 사례 번호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19호, 2012.3.2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보면 화려한 막장 스토리를 읽을 수 있다.[59]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업무를 볼 때 텔러가 전화통 붙잡고 열심히 다이얼을 누르는 게, 이 ARS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60] 재발급 신청이 되었다면 분실 신분증으로 나오지만, 보통 주민등록증을 분실해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성인이라면 재발급 신청을 안 하는 일이 꽤 있다.[61] 수록내용 및 왼쪽 하단의 이미지와 생년월일[62] 사안은 타인 명의로 할부 금융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행위가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63] 클라우드로 백업이 되었다면 백업본도 전부 삭제해야한다.[64] 스웨덴 신분증과 핀란드 신분증을 비롯한 북유럽권의 개인번호는 생년월일과 몇개의 숫자 혹은 문자열로 구성되어있다. 당연히 번호 단독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별도의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하다.[65] 군대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걷어간 것 자체가 현역병들을 인간 이하로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66] 이는 그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게 될때도 마찬가지라고 한다.[67] 북한에도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있지만 계층 구분의 용도 외에는 별의미가 없다고 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국가의 주민이 아닌 어떤 계층의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용도일 뿐이라는 것이다.[68] 실제로 미국의 뉴욕시의 경우, 주류나 담배등을 사고 계산하기 전, 성인 인증으로 주민등록증의 개념인 운전면허증을 요구한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주류나 담배의 판매가 주법으로 금지되어 있다.[69] 관련이 없는 얘기 같으나 사실 미국이나 서양으로 여행가는 한국인들은 이에 대한 수혜자(?)이기도 한데 한국인 특유의 동안 외모로 인해 현지인들로 부터 장난치지마라며 핀잔 아닌 핀잔을 듣기 때문이다. 이는 한류에서 특히 강세인데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류 스타들의 사진을 보여준뒤 나이를 맞추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이때 상당수가 외모만을 보고 미성년자 연령대로 대답했다가 실제 나이를 알고는 경악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제로 영화 6 언더그라운드 홍보차 방한했던 라이언 레이놀즈 역시 런닝맨에 특별출연했던 당시 지석진의 실제나이를 알고 멘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70] 경찰서에서도 발급은 되지만, 며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71] 법원 출석시 주민등록증이라고 명시는 하나, 현실적(실무상)으로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도 인정해 준다.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인정된 것은 대법원 판례가 근거이다.[72] 해당 판례의 최신판은 2000도1985. 해당 내용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것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야 하냐에 대해 그렇다라는 내용으로 운전면허증이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는것을 포함한다.[73] 99.9%라 했지만 대법원 판례 이후엔 그냥 100%다보니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할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건,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할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건 상관없다. 단,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은 없는 유효기간이 있어 이 기한이 지난건 신분증으로써의 효력을 잃는다.[74] 이러면 정말 골치 아파진다! 투표/개표 참관인들 만장일치 나올 때까지 간다! 하지만 참관인은 원래 저런 일하라고 고용한 것인만큼 마냥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75]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신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류에 증명사진을 붙이고 주민등록증 내용을 기재한 뒤에 코팅지를 붙인 것이다. 당연히 휴대성도 떨어지고 종이 서류라 내구성도 낮지만 발급 대기 기간 동안은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신분증으로 인정된다.[76]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 등장으로 인해 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다소 적어졌다.[77] 민증, 면허증은 즉석에서 인식하는 기계로 바로 진위확인이 가능하지만, 여권은 현재 스캔을 떠야함과 진위확인 시스템이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다.
②돋움문자(Raised (tactile) laser engraving): 이름(한글),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
③레이저 인쇄(Laser engraving): 수록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
④다중 레이저 이미지(Variable laser image):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이나 생년월일이 나타남.[2] 이 두 지자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세종시는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업무를 같이 처리하고, 제주도는 도지사가 행정시에 업무를 위탁하는 시스템이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하며,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나온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산하 시군이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므로 기초자치단체장이 계속 발급권자다.[3]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2025년 9월 기준 2008년 8월생까지. 만 17세가 된 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6월생인 경우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4] 재외공관의 투표 등을 포함한다.[5] 알바니아 외국인 비자 정책, 비자 요구 여부 일람 (2021년 11월 26일).[6]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은 현행 여권법 상 여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홍콩 신분증이나 독일 신분증처럼 출입국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에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어찌저찌 주민등록증으로 입국심사를 받는다고 쳐도 영어 공증이 없다면 확인에 긴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다. 주민등록증이 신분증의 여권화 트렌드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인정한다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의를 두고 행정안전부의 시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알바니아 무사증 체류 기간 및 입국 시 필요한 문서 안내 (주 그리스 대사관).[7] 일부 예외로 주민등록증 발급시기 이전에 국외 이주하거나, 한국국적자이지만 출생 및 거주가 해외인 사람은 제외한다.[8]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17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기간(주민등록법 시행령)이다. 외국 거주자는 기간이 초과되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9] 1월생은 연나이 18세 1월까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 12월생은 연나이 18세 12월까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10] 20[age(2001-01-01)]년 2월~20[age(2000-01-01)]년 1월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함[11] 20[age(2000-01-01)]년 12월~20[age(1999-01-01)]년 11월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함[12] 단, 재외국민은 1년 안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13] 1969년 1월 19일 발급[14] 특별시/직할시의 구의 경우 자치구 제도가 1988년에 출범되었으므로, 그 전에는 구청장이 아닌 시장 명의로 발급되었다.[15] 지금은 전시근로역이지만 당시는 제2국민역이었다.[16] 지금은 병역준비역이지만 당시는 제1국민역이었다.[17]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이름에 공식 한문 표기가 존재한다.[18] 그래도 그냥 코팅만 되어 있던 주민등록증은 나은 편이었다. 심지어 주소 변경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코팅지 뒷면을 ㄷ자 모양으로 오려낸 다음 고친 내용을 써넣고 셀로판 테이프로 그냥 붙였다. 그 주민등록증을 물에 빠트렸을 때 어떻게 될지는... 1990년대 들어서야 접착기로 변경됐는데 훼손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었다. 방수 문제는 레이저 프린팅이 도입된 2006년이 되어서야 최종 해결되었다.[19] 소위 높으신 분들의 자제가 면제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없어졌다는 도시전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본인 확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라서 없어졌다는 게 정답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은 병역의 의무가 없기에 민증에 병역사항을 넣어봤자 발급분의 절반은 공란으로 남는다. 게다가 주민등록증 및 각종 카드는 그 규격이 8.5*5.5cm인데 이 작은 크기에 불필요한 걸 많이 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20] 1982~1989년생 및 그 이전 출생이지만 분실, 개명 등으로 1999~2006년에 발급받는 사람.[A] 도로명주소 시행 이전에는 지번주소를 사용하였다.[B] 발행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이 빈번해짐에 따라, 금융업과 같이 본인 인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곳에서는 발급일을 추가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다. 발급 일자는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게 되면 발급 일자도 같이 변경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발급 일자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날짜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 입력된다.(인터넷 신청 또한 마찬가지) 혹여나 인증 수단으로서 이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날짜로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고할 것.[A] [B] [25] 대다수 지역에서 주민증 발급연령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에 직접 찾아가 발급 절차를 진행해 주는데 이때 사업의 주최 및 주관은 시청이 아니라 구청이다.[A] [B]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5조: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주민등록 신고 또는 전입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한다.[29]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시에는 추가로 한 장 더 필요하다.[30] 엄지손가락 따로, 나머지 네 손가락을 통째로.[31] 99점 만점 제도.[32] 그러니 잘 찍어야 한다는 것. 이걸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하니까. 법 집행 기관에서 주민센터로 지문이 이상하다고 연락이 오면(의외로 지문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는 사람이 많다.) 주민센터에서 다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유효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없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각종 행정 사무를 볼 때 지문 인식이 거의 안 될 것이다. 자동출입국 심사도 당연히 사실상 이용 불가능이다.[33] 하지만, 지문등록을 위하여 신청서에 직접 지정한 지문등록기관(행정복지센터 등)에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방문하여야 한다.[34] 20[age(2000-01-01)]년에는 200[age(2018-01-01)]년 12월생부터 200[age(2017-01-01)]년 11월생까지 해당된다.[35] 일부 학교는 행정복지센터가 끝나기 전에 하교한다. 이때는 등교할 때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하교할 때 바로 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된다.[36] 후 한달 뒤 1일[37]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에 관한 조항.[38] 예컨대 최초발급 시기를 완전히 포함하는 장기 국외체재나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 등[39] 등기수령 신청시 수수료 3,800원 추가, 온라인 신청시 수수료 200원(페이코는 130원) 추가[IC]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IC칩 내장형 주민등록증 신청시 일반형에 비해 5,000원 추가됨.[4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은 주민센터에서 역대 사진까지 동시 조회가 가능하므로 기존 사진은 사용이 불가하다.[42] 드물게 주소 이전을 여러 번 해서 주민등록증 후면의 주소 변경란이 다 찼다는 이유로 재발급받는 경우도 있긴 하다.[43] 발급일자 불일치.[44] 종이로 출력되어 나오며, 재발급 시 제시한 사진이 붙여서 나온다. 유효 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45] 단, 16세나 그 이전에 개명한 사람은 처음부터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예외.[46] 단, 페이코로 결제 시 수수료가 더 적어지니 참고[47] 개명 전 이름의 주민등록증은 말소 처리[48] 일본대사관 영사부에서 사증신청시에도 통용될 정도다.[49] 정확하게는 같은 세대 내 세대원이어야 한다.[50]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8항: 거주지가 아닌 시·군·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51] 다만 수령을 희망하는 주민센터는 본인이 지정할 수 있다. 최소 1회는 대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여권과 동일하다.[52] 직계존·비속을 말한다.[53] 간혹 외국인이 운전면허증만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다. 운전면허증에는 소지자가 대한민국 국적인지 아닌지만 적혀 있지 대한민국에 합법적 체류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은 여권 혹은 외국인용 신분증을 휴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국가가 거의 부분이기도 하다.[54] 위조와 변조의 개념 차이는 파고들면 복잡하니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고치면 변조, 사진을 바꿔 붙인 건 위조라고 생각하면 된다.[55] 즉 타인(친구나 불법업체 등)이 위·변조해준 신분증을 가지고 주류나 담배를 어떻게든 사려 내미는 순간, 둘이 쌍으로 최대 징역 10년 크리. 자기가 변조하고 자기가 내밀었다면 실체적 경합법 가중 법리로 최대 징역 15년 크리.[56] 다만 그 수준이 조잡하면 위ㆍ변조 행위가 아니라는 판례(대판 1997. 3. 28., 97도30)가 있긴 한데, 옛날 종이 신분증 시절 판례이니 현재 기준으론 어떤 수준 정도가 조잡한지 아직은 알 길이 없다.[57] 대표적으로 주류, 담배[58]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된 사례가 있긴 한데, 이건 편의점에서 절도로 걸린 아들을 합의해 달라고 난리치던 부모가 거절당하자 아들의 친구를 시켜 여자 알바생을 욕설로 협박한 다음 강제로 담배를 구입한 후 바로 신고하겠다고 난리치며 합의를 종용한 사례다. 이 정도 막장 사례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처벌받는다. 사례 번호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19호, 2012.3.2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보면 화려한 막장 스토리를 읽을 수 있다.[59]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업무를 볼 때 텔러가 전화통 붙잡고 열심히 다이얼을 누르는 게, 이 ARS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60] 재발급 신청이 되었다면 분실 신분증으로 나오지만, 보통 주민등록증을 분실해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성인이라면 재발급 신청을 안 하는 일이 꽤 있다.[61] 수록내용 및 왼쪽 하단의 이미지와 생년월일[62] 사안은 타인 명의로 할부 금융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행위가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63] 클라우드로 백업이 되었다면 백업본도 전부 삭제해야한다.[64] 스웨덴 신분증과 핀란드 신분증을 비롯한 북유럽권의 개인번호는 생년월일과 몇개의 숫자 혹은 문자열로 구성되어있다. 당연히 번호 단독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별도의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하다.[65] 군대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걷어간 것 자체가 현역병들을 인간 이하로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66] 이는 그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게 될때도 마찬가지라고 한다.[67] 북한에도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있지만 계층 구분의 용도 외에는 별의미가 없다고 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국가의 주민이 아닌 어떤 계층의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용도일 뿐이라는 것이다.[68] 실제로 미국의 뉴욕시의 경우, 주류나 담배등을 사고 계산하기 전, 성인 인증으로 주민등록증의 개념인 운전면허증을 요구한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주류나 담배의 판매가 주법으로 금지되어 있다.[69] 관련이 없는 얘기 같으나 사실 미국이나 서양으로 여행가는 한국인들은 이에 대한 수혜자(?)이기도 한데 한국인 특유의 동안 외모로 인해 현지인들로 부터 장난치지마라며 핀잔 아닌 핀잔을 듣기 때문이다. 이는 한류에서 특히 강세인데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류 스타들의 사진을 보여준뒤 나이를 맞추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이때 상당수가 외모만을 보고 미성년자 연령대로 대답했다가 실제 나이를 알고는 경악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제로 영화 6 언더그라운드 홍보차 방한했던 라이언 레이놀즈 역시 런닝맨에 특별출연했던 당시 지석진의 실제나이를 알고 멘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70] 경찰서에서도 발급은 되지만, 며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71] 법원 출석시 주민등록증이라고 명시는 하나, 현실적(실무상)으로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도 인정해 준다.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인정된 것은 대법원 판례가 근거이다.[72] 해당 판례의 최신판은 2000도1985. 해당 내용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것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야 하냐에 대해 그렇다라는 내용으로 운전면허증이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는것을 포함한다.[73] 99.9%라 했지만 대법원 판례 이후엔 그냥 100%다보니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할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건,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할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건 상관없다. 단,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은 없는 유효기간이 있어 이 기한이 지난건 신분증으로써의 효력을 잃는다.[74] 이러면 정말 골치 아파진다! 투표/개표 참관인들 만장일치 나올 때까지 간다! 하지만 참관인은 원래 저런 일하라고 고용한 것인만큼 마냥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75]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신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류에 증명사진을 붙이고 주민등록증 내용을 기재한 뒤에 코팅지를 붙인 것이다. 당연히 휴대성도 떨어지고 종이 서류라 내구성도 낮지만 발급 대기 기간 동안은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신분증으로 인정된다.[76]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 등장으로 인해 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다소 적어졌다.[77] 민증, 면허증은 즉석에서 인식하는 기계로 바로 진위확인이 가능하지만, 여권은 현재 스캔을 떠야함과 진위확인 시스템이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