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27 11:32: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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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中央選擧管理委員會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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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휘장 로고
<colcolor=#fff> 설립 1963년 1월 21일 ([age(1963-01-21)]주년)
전신 선거위원회,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22대 노태악
상임위원 18대 김필곤
위원 김창보, 이승택, 정은숙,
조병현, 조성대, 박순영, 남래진
사무총장 김용빈
사무차장 허철훈
주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동)
비전 좋은 정치를 지향하고, 국민과 함께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선거관리위원회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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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창설 배경
2.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2.1. 공직선거2.2. 위탁선거
2.2.1. 의무위탁선거2.2.2. 임의위탁선거2.2.3. 기타위탁선거2.2.4. 기타
2.3. 특징
3. 조직4. 구성원5. 산하 기관
5.1. 각급선거관리위원회5.2. 산하 위원회5.3. 산하 단체
6. 유관 기관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8. 상징
8.1. CI8.2. 마스코트
9. 논란 및 사건사고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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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svg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중앙청사 전경.jp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중앙청사 전경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선거국민투표를 관장한다. 또한 정당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대한민국 국회, 행정부, 법원헌법재판소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달리 말하자면 국회, 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권한이 강하면서도 중요한 기관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이 총리급이니 부총리보다도 의전서열(6위)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3차 개헌 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962년 5차 개헌 때 생겼다. 그 전까지는 공직선거법이나 기타 다른 국민투표법 등에 의해 선거관리기관을 두어 운영했다. 이 때가 바로 1960년, 시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헌 이전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에 따라 4.19 혁명이 일어나 정권이 바뀌게 되어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보니 상술한 것처럼 헌법상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동) 소재. 정부과천청사 인근이다.

1.1. 창설 배경

우리나라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러진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그 시초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선거에 관한 사무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선거위원회’가 관장하였으나,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해 6월 15일 대한민국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에 ‘중앙선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기구가 폐쇄되어 기능을 상실하였고, 그 후 1962년 12월 26일 대한민국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두고 1963년 1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svg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초 담화문 중.png
1963. 1. 21. 사광욱 초대 위원장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공명선거 담화문 발표

2.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1]
  • 정당에 관한 사무
  •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무를 수행함에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같은 조 제3항).

정당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사당명 여부를 심사하여 창당한 정당의 정당등록이나 기존 정당의 당명 변경등록을 거절(거부)할 수 있다. 당명 문서 참조.

2.1. 공직선거

이하 내용은 위키백과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을 참고했으며, 모든 선거의 연령 산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한다.

모든 선거 공통으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34조제2항)
  • 대통령선거(대선)
    • 선거일 : 대통령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선거권자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피선거권자 : 선거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 국회의원선거(총선)
    • 선거일 :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선거권자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단,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피선거권자 :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교육감선거 포함)
    • 선거일 :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선거권자 : 만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피선거권자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 대통령궐위로 인한 선거[2] 및 재선거 : 대통령 궐위(궐위선거), 대통령 당선자의 사망·자격상실(재선거) 등의 사유발생 일시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여야한다.
    •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 4월 중 첫번째 수요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재선거: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또는 10월 중 첫 번째 수요일
    •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 사유발생 일시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일 전 20일까지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 포함)과 협의하여 선거일을 공고한다.
    •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 사유발생 일시로부터 30일 이내

2.2. 위탁선거

2.2.1. 의무위탁선거

항상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장을 선출하는 경우에 의무위탁이 규정되어 있다.

2015년부터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 농협(축협)조합장선거
  • 농협중앙회장선거
  • 수협조합장선거
  • 수협중앙회장선거
  • 산림조합장선거
  •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
  •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

그 밖에 의무위탁선거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2.2.2. 임의위탁선거

법률상 위탁근거가 있어 해당 단체에서 위탁을 의뢰할 수 있는 선거.
  •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 정비사업조합임원선거
  • 새마을금고임원선거(이사장 제외)
  • 신협조합임원선거
  • 신협중앙회장선거

그 밖에 임의위탁선거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정당의 당내경선
  • 아파트입주자대표선거

임의위탁선거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하는 의무위탁선거와 달리 해당 단체 측에서 선관위에 위탁하여 선거를 치를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선관위입장에서는 설령 위탁 의뢰가 들어와도 공직선거와 일정이 겹치거나, 다른 위탁선거와 겹치거나, 또는 선관위가 위탁선거를 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다.[3]

2.2.3. 기타위탁선거

미래의 유권자 교육 차원에서 학생회장선거(초, 중, 고등학교)를 지원하기도 한다.

2.2.4. 기타

위탁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위탁선거 만족도 선관위가 관리하는 경우 대체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으며 또한 선거가 많아질수록 선관위의 존재의의도 커지기에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무한도전 선택 2014 특집에서 실제로 선거사무원을 파견해 투표소를 관리하기도 했다.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따지고 보면 유권자 교육 일환이긴 하다.

2.3. 특징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역할과 과제에 관한 연구에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세계 각국의 선거 관리 기구[4]은 각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 외국 국가들은 행정부의 한 부서에서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으로 사법부와 선거 관리 사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는데, 미군정 시절부터 법관이 선거관리를 맡아왔다고 한다.

3. 조직

비상설 보직을 제외하면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등 장관급 보직 2개,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과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17명,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선거정책실장 겸임) 등 1급 보직 21개가 있다.
  • 위원장 (총리급) - 비상임직이다. 관례상 대법관 1인이 겸임한다.
    • 위원장비서관 - 4급 서기관.
  • 상임위원 (장관급)
    • 상임위원비서관 - 4급 서기관.
  • 비상임위원 -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제외한 비상임위원은 7인이다.
    • 감사관 - 1급 관리관(개방형[5]).
      • 감사1과
      • 감사2과
    • 의사담당관 - 4급 서기관.
  • 사무총장 (장관급)
    • 대변인 -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
      • 공보과
    • 정책보좌관 - 4급 서기관.
  • 사무차장 (차관급)
    • 인사과
    • 기획조정실 - 1급 관리관.
      • 기획국 - 2급 이사관.
        • 기획재정과
        • 총무과
        • 시설과
      • 정보자료국 - 2급 이사관.
        • 정보화정책과
        • 정보화운영과
        • 선거기록보존소
    • 선거정책실 - 1급 관리관.
      • 선거1국 - 2급 이사관.
        • 선거관리과
        • 선거기반과
        • 위탁선거과
      • 선거2국 - 2급 이사관.
        • 정당과
        • 재외선거과
        • 홍보과
      • 법제국 - 2급 이사관.
        • 법제과
        • 해석과
        •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조사국 - 2급 이사관.
        • 조사총괄과
        • 정치자금조사과
        • 사이버조사과
      • 선거연수원
        • 기획운영부
        • 교육연수부
        • 선거연구부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
        • 기획팀
        • 심의1팀
        • 심의2팀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
        • 토론기획팀
        • 방송토론팀
        • 토론문화팀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
        • 기획팀
        • 심의팀
        • 조사팀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
        • 기획운영팀
        • 관리팀

사무기구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규칙은 중앙선관위와 각급선관위위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규율한다.

4.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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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악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필곤
문재인 대통령 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창보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이승택
문재인 대통령 임명
정은숙
문재인 대통령 임명
조병현
국회 선출
조성대
국회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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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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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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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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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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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하였고, 실질적인 실무는 장관급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수행하였다. 사무총장은 원통형 조직에서 승진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하술할 채용 관련 사태로 판사 출신인 김용빈 총장이 사무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이후 선관위 내부승진의 최선임자는 차관급인 사무차장이 되었다. 2025년 현임 사무차장은 허철훈이다.

4.5. 위원(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그중 한 명은 대법관 중에서 지명하는 것이 관례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이렇게 3명씩 9명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별로 공평하게 배분해서 삼권분립을 확립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 및 중립을 지키기 위함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으나 대법관인 위원이 겸임하는 것이 관례이며 임기는 6년이다. 대법관이 아닌 신분으로 위원장을 맡은 특수한 경우가 두 번(김능환, 권순일)이 있었으나, 이런 경우는 대법관의 임기가 끝났지만 위원장의 임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즉 위원장에 임명될 때는 대법관 신분이었다는 이야기.. 따라서 지금까지 대법관이 아닌 사람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맡은 사례는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의 임기가 남아 있어도 대부분 선관위 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 앞서 언급한 김능환 전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 임기만료 이후 8개월이 지나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1달 뒤에 선관위원장 직도 내려놓았다. 이러한 겸임 관례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도 비슷한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지역 관할 지방법원장(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경기: 수원지방법원장, 강원: 춘천지방법원장 등)이, 시ㆍ군ㆍ구 선관위의 경우 그 지역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중 1인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엄연히 독립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선관위의 수장이 정작 사법부에서 보임이 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헌법학자들(대표적으로 성낙인)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을 두는데(같은 법 제6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같은 조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전단).

위원 대부분은 판ㆍ검사나 교수 출신이고, 어찌되었든 선관위의 최고 수장이기에 선관위 사무총장 출신이 한 명씩은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주로 대통령이 지명)

물론 중앙뿐 아니라 각급 선관위마다 위원이 다 있는데, 일선(시ㆍ군ㆍ구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관할지역 부장판사가 맡고, 나머지 위원들은 보통 지역 유지들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마다 위원을 1명씩 위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상세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문서 참조).

4.6.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이 있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의 차이점은 선거행정직류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인데, 이들처럼 선거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거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한다.

4.7. 선관위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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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정선거지원단

일선위원회 기준으로 직원이 6~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선거철에는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활동 및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선거 때 임시로 고용해서 위원회 직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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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하 기관

  • 선거기록보존소 - 소장은 4급 서기관이다.
  •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 센터장은 4급 서기관이다.

5.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는 9명이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자치시가 아닌 시(행정시),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에도 설치) 위원 수는 9명이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는 7명이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

상세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문서 참조.

5.2. 산하 위원회

5.3. 산하 단체

6. 유관 기관

2013년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를 유치하였다. 마치 권위있는 국제기구같은 이름이지만 실상은 한국이 주도해 만든 비영리 국제단체다.
  • (사) 세계선거기관협의회 - 인천 연수구에 있다. 2011년 6월 부다페스트 ACEEEO 2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발 민주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민주선거시스템 정립을 위한 범세계적인 협의회 창설을 제안하여 2011년 10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설 포럼에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설립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2013년 10월 사단법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립총회 후 2014년 4월 사단법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출범했다. 의장, 부의장, 집행이사, 감사위원, 사무총장 아래 사무국장, 기획부, 사업부 등을 두고 있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하는데(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 제1항), 이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두며(같은 조 제2항),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같은 조 제3항).

8. 상징

8.1. C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의 변천사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 CI.svg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_상하.svg
<rowcolor=#fff> 구 CI[214][215] 현 CI[216]

8.2. 마스코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스코트의 변천사
파일:attachment/gm_img2.gif 파일:attachment/ci59_img7.gif
<rowcolor=#fff> 구 마스코트[217] 현 마스코트[218]

9. 논란 및 사건사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논란 및 사건사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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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군방첩사령부 부대마크.svg 국군방첩사령부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과천경찰서 파일:소방청 마크.svg 과천소방서
* 정부과천청사 입주기관 }}}}}}}}}

[1] 국민투표는 1987년 이후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다. 다만 개헌 논의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므로 실시 가능성은 있다.[2] 보궐선거의 일종이지만, 보궐선거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선거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3] 모바일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진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내경선에서 중앙선관위는 모바일투표 방식의 대리투표, 공개투표 위험이 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당내경선 위탁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4] 영어로는 'Electoral Management Body, EMB'라고 한다.[5] 현재 법관 출신 임용[사무국장] 사무국장은 4급 서기관이다.[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과장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다.[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134] 2015년 2월 수성구 중동에서 현 위치로 이전했다.[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139] 대구광역시 선관위와 같은건물을 사용하고 있다.[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3~4] 사무국장은 부이사관(3급) 또는 서기관(4급)이다.[214] 투표용지 2장을 맞대어 사람 인()자를 형상화하였다.[215] 파일:선관위구로고.jpg
로고를 만들기 전에는 단순하게 무궁화 안에 '선위'라고 쓰인 문양을 사용했다.
[216]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며 교체한 로고. 가운데 새 모양은 국민들의 희망과 선택을 상징한다.[217] 모티브는 .[218] 각각 유권자 권리행사, 공정 및 공명성, 민주시민 정치교육을 상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