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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를 의미하는 기호.[1]
1. 개요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보건소는 크게 보건의료원과 일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로 나뉘며,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으로 보자면 보건의료원은 2차급(병원급) 진료,[3]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는 1차급(의원급) 진료 정도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4] 근무하는 의사 수도 그에 상응한다. 다만 보건소는 지역 보건을 총괄하며, 보건 관련 행정업무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단순한 진료 목적의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서울특별시에는 보건지소 외에도 자치구 조례에 의해 보건분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소와 분소는 기능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편 보건소가 지자체 단위로 설치되므로 보건소 본소도 무조건 시군구당 하나[5]만 있을 수 있는데, 덕분에 본소를 조치원에 두고 신도시 지역에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한 세종시보건소는 본소보다 지소가 더 큰 건물을 가진 광경을 연출하게 되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1차 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보건진료소도 있는데 대체로 읍면소재지급조차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에 드문드문 있으며, 여기엔 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서 간호사가 근무하며 가벼운 질환에 대한 진료를 본다.[6]
일반인들은 보건소하면 복지를 위해 설치한 공립 의료기관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는 보건소가 하는 일 중 일부분이고, 실제로는 해당 지자체의 의료 및 식품(농축산 분야 제외) 행정 업무도 담당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관악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경찰서, 소방서, 구청, 보건소 등이 세트로 완벽히 붙어 있거나 도보로 1~2분 이내 거리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는 것이다.[7][8]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의료시설의 허위과대광고를 신고하면 해당 의료기관을 관내에 두고 있는 보건소에다가 신고하라고 말한다.
1.1. 일반구(자치구가 아닌 구)의 보건소
시군구 단위라고 했기에 일반구도 보건소를 둘 수 있는데, 일반구에 있는 보건소는 상황이 좀 달라서, 경찰서, 소방서, 구청 등의 건물이 세트로 붙어있는 경우는 잘 없다. 구청이나 시청과는 자주 붙어있기도 하나 다른 관공서는 비교적 드물다. 고양시 일산서구의 일산서구보건소는 구 중면사무소[9] 자리에 있는데, 일산서구보건소 주변은 구일산 지역으로 연계 행정기관이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 하나뿐[10]이다. 일산서구청은 일산신도시 지역인 대화역 옆에 있고 일산서부경찰서, 일산소방서 대화지소[11]와 붙어 있는데, 일산서구보건소만 구일산 지역에 있다.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보건소 간 거리는 4.5km 떨어져 있다.청주시의 흥덕구는 흥덕구청이 경부고속도로 청주IC 서쪽인 강내면 사인리에 있고, 흥덕구보건소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동쪽인 복대동에 있다. 흥덕구청과 흥덕구보건소 간 거리는 7km가량 된다. 청원구는 청원구청이 청주시 구도심 지역인 우암동에 있고, 보건소는 청주시의 신도시인 오창읍에 있다. 거리는 약 12km. 천안시의 서북구는 서북구청이 성거읍(사실상 직산)에 있고, 서북구보건소는 천안아산역 역세권에 있다. 거리는 약 10km.
물론 일반구라도 구 자체가 대규모로 재개발에 들어가 행정타운 식으로 묶여있는 경우는 다 붙어있는 경우도 제법 있다. 수원시 권선구보건소의 경우는 행정타운으로 묶여 권선구청, 수원서부경찰서, 서수원우체국과 붙어있다. 청주시의 상당구는 상당구청을 남일면에 신축하면서 보건소가 딸려서 상당구청 신청사에 입주했다. 청주시의 서원구는 청주종합운동장 야구장(청주종합운동장) 인근에 있는 서원구청에 같이 딸려 있다. 천안시의 동남구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라 들어선 힐스테이트 천안 아파트 단지 안에 동남구청과 동남구보건소를 함께 신축하여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다.
일반구의 보건소는 보건행정을 처리하는 점까지는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와 같은데 몇가지 일부 인허가 업무는 시청 본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청 본청에는 보건을 담당할 시설이 없고, 일반 부서에서 접수, 처리한다. 그렇다보니 보건소와 시청이 붙어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버스 타고 수십 분 가야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시골 읍면단위로 가면 읍내에 읍사무소, 보건지소, 농협, 파출소, 우체국이 쪼로록 모여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일반구와 비슷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도 보건소가 있다.
2. 업무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금연사업: 금연상담사가 금연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상담을 통해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지급하고 금연대상자를 관리하며 금연관련 교육과 행사를 시행한다.
- 건강생활실천사업[12] : 운동 및 영양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나 운동 프로그램, 인바디 검사 등을 진행한다.
- 방문보건사업: 방문간호사가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관리 및 질병관리 및 간호를 시행한다.
- 구강보건사업: 노인틀니사업,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학교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교육 시행.
- 정신보건사업: 관내 정신보건센터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예방 관련 사업도 이 분야이다.
- 방역소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같은 미쳐버린 전염병 나오면 히든 보스급으로 헬게이트가 된다. 코로나19 전쟁의 최전선, 상록수보건소에서 보낸 4박5일 더불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보건행정직 공무원들 역시 과거에 비해 선호도가 크게 떨어져버렸다.
- 결핵관리사업: 결핵환자 관리 및 진료, 선별검사, 투약 및 관리방법 교육
- 예방접종: 주로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접종(국가필수예방접종)을 위주로 하며 성인 대상 유료 예방접종도 B형 간염 정도는 모든 보건소에서 해준다. 이 외에도 65세 이상 노인 무료 예방접종인 폐렴구균,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인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매년 가을에 연 65세 이상 노인, 6개월 ~ 연 13세 어린이, 임산부, 취약계층[13]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무료 독감예방접종은 일반의원으로 많이 분업된 상태이다.[14]
- 일반진료 및 검사: 보건소에서 하는 일중 가장 힘든 일이다.
- 모자보건사업: 예비부부 검진, 임산부 기초검사, 철분제 및 엽산제 지급, 영유아 검진, 태아기형아 검사 등을 하고 임산부를 등록 및 관리한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분만까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거의 하지 않는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필요한 영양공급 및 교육을 하는 영양플러스 사업도 시행한다.
- 건강검진사업
- 의료기관 등록 및 관리
- 치매 예방 및 관리: 치매조기선별검사 및 대상자 관리, 의료비지원등을 한다.
- 국가 암 관리사업: 9대 암(유방, 자궁, 위, 폐, 간, 갑상선, 대장, 전립선, 췌장암)[15]을 조기 발견하도록 정기검진,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관리 등을 한다.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는 병의원 및 약국을 감독 관할하므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보건소에 문의하자.
2022년 상반기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일부지역 보건소는 진료업무가 중단되었다.
3. 근무인력
보건소 근무 인력은 주로 보건직, 간호직 공무원들, 공중보건의로 구성된다. 그 외 일반행정직[16]과 운전직[17] 등이 소수 있다. 그 외 진행하는 사업에 따라 해당 직종 종사자를 채용하는데, 이 인원도 많은 수를 차지한다. 간호사나 사무담당들의 경우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들이 많은데 이들에 의해 보건소가 돌아간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오게되면 대학 행정부서처럼 저들이 보건소 운영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평범한 의사들은 돈 안 되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섬이나 산간 오지 등은 무의촌이 되기 쉽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보건소는 이러한 사정에서 자유롭다. [18] 업무 강도는 배치받은 곳마다 차이가 커서 하루에 환자가 0명일 수도 있고 많게는 의사 1명당 하루 60명씩 올 수도 있을 정도로 케바케 탄다.
근무하는 의사들은 인구 30만 이상의 '시'급, 혹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99.9%가 대개 공중보건의사라서 근속년수는 길어봐야 3년.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도 근무한다. 한때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으로 인해 군미필 신규면허자의 감소로 공중보건의 배출 TO가 점차 감소하면서 보건소 역시도 배치할 의사가 없어 본의 아니게 한 명의 의사로 다량의 업무를 보게 하거나 의사가 요일별로 2개 이상의 보건지소에 교대 출근하는 불상사도 생겨난다. 의학전문대학원이 다시 의과대학으로 전환되면서 해결될 기미가 보였으나@ 최근 들어 의대생들이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로 짧아진 영향으로 현역을 선호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 말짱 도루묵. @[19]
광역시급 대도시의 보건소에서는 민간인 의사를 4~5급으로 고용해서 쓰기도 한다. 2015년 신문기사에서는 이들은 5년 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5년 간 일하면 신규로 재임용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일하게 된다. 문제는 재임용시 급여체계가 신규 때로 되돌아간다는 점이다. 그나마 호봉이 인정되긴 하지만 그래봐야 초임에서 호봉이 상승하는 거라 대부분은 급여가 깎인다. 이렇다 보니 거의 대부분 질병 등으로 현업에서 많이 쉬어[20] 감을 찾으려는 목적이거나, 말년에 용돈벌이는 하고 싶은데 행정업무까지는 하기 싫어하는 경우[21] 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다.
3.1. 보건소장
보건소의 기관장인 보건소장은 4급 지방기술서기관에 해당하며, 기초자치단체급의 기관장으로서 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학교장 등과 급수가 같다.의사가 보직을 맡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22]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서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간호직·약무직·보건직 공무원 등도 보건소장에 보임할 수 있다. 실상 의사들에게 있어 공직 자체가 선호되지는 않기에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도 많다.[23] 물론 위에 썼듯이 아무나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법령상 해당되는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승진하는 경우이다.
의사들이 보건소장직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임상보다 급여가 적은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제일 중시하는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과, 절차와 조직의 원칙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공무원의 업무가 상충하는 것이 크다. 보건소장에게 중요한 것은 눈 앞에 있는 환자의 상태보다는 서류상에 적을 수 있는 환자의 숫자이다. 즉, 지역사회에서 보여지는 성과나 통계적인 부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 물론 당연히 보건소장이라는 자리는 직접 진료를 보기보단 보건행정을 처리하는 기관의 장이니 만큼 그것에 신경써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허나 결과적으로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답답한 업무 형태를 못 견디는 것.[24]
4. 병의원 및 약국관리 및 진료기록
보건소는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는 병의원 및 약국을 감독 담당 하므로 병의원이 갑자기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병원 소재지의 보건소에 연락을 하자.[25] 그러면 해당 보건소에서 진료기록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해당 보건소에서 진료기록을 받지 못하더라도 원장 전화번호, 유선번호 등을 알려준다.이하는 해당 법률.
의료법 제40조 제2항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담당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이를 직접 보관할수 있다 |
5. 보건지소
각 읍/면/동에 설치된 공공 의료 기관인 보건소 밑에 딸려 지역의 보건을 맡아 처리하는 곳. 전염병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진료하고 공중 보건을 향상하는 일을 담당한다.6. 관련 문서
[1] 해당 로고는 1997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2] 자치구와 일반구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일반구 분구가 발생하면 보건소도 1자리 더 늘어난다.[3]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지역보건법 제12조).[4] 보건지소는 원칙적으로 읍·면 단위로 설치된다(지역보건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5] 그냥 시군구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구도 보건소를 둘 수 있다. 경기도 고양시는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3개가 있고 덕양구를 분구할 경우 덕양북구보건소까지 4개를 둘 수 있다.[6] 기본적으로 의료법에 의거 면허범위 외이므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는 할 수 없으나 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서는 간호사가 일정 직무 교육을 받은 후 대통령령에 의해 독자적인 경미한 진료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7] 심지어 달서구는 우체국까지 붙어 있다.[8] 끝판왕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구청, 연제구 보건소,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경찰청 이 네 개가 묶여 있다.(플러스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덤.)[9] 일산읍으로 승격하면서 현재의 일산1동사무소로 이전하고 남은 부지에 들어섬.[10] 일산2동 동사무소는 원래 중산동 땅에 있었다가 2002년 현재의 자리에 신축한 것이다.[11] 일산서부소방서가 세워지면 소방서 청사로 쓰려고 일산소방서(동구)와 같은 크기로 지어놨다.[12]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사업이란, 걸음 수 포인트 적립 등 건강 관리가 필요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스스로 실천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민연금보험공단 사이트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국민 누구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 조회 및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13]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자체마다 지원 범위가 다르다.[14] 2020, 2021년 독감예방접종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어 일반의원에서만 실시하였다.[15]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은 폐, 간, 위, 자궁경부, 유방, 대장[16] 주로 서무, 수납업무 등을 하게 된다. 아예 배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17] 소독차량등을 운전한다.[18] 하지만 섬은 들어가는 공중보건의에게는 헬로 통한다.[19] 의대생의 경우 의무병 지원을 하면 최우선순위로 잡히기 때문에 경쟁률이 가장 센 육군 의무병조차도 거의 프리패스로 갈 수 있다. 실제 의무병으로 입대한 의대생들을 군의관들이 부러워 하는 경우도 많다.[20] 의외로 의사들은 각종 질병에 잘 걸린다.[21] 행정업무까지 본인에게 맞다면 보건소장 공모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22] 법령상 의사를 우선하여(가능한 한의 의미로서) 임용하도록 되어있다.[23]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이 거의 100%를 유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은 비의사 출신이 훨씬 많은 형국. 도심지에서 벗어날수록 그런 경향이 크다.[24] 그래도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을 때가 진료에 관심을 두어, 환자를 보는 게 행정적인 업무가 되는 양상이 그나마 덜한 편이다. 의사가 아닌 공무원이 승진 코스의 한 과정으로 보건소장을 맡게 되면 진료의 행정업무화 경향이 더 강화되어, 해당 지역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단순한 행정기관처럼 되는 경향이 있다.[25] 폐원한 곳에서 진료기록을 받을 일이 있을 때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