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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친왕궁 사동궁 寺洞宮 | ||
<colbgcolor=#c00d45> 사동궁 이화문 | ||
위치 | 한성부 중부 관인방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인사동길 30번대 홀수 지역 일대)[1] | |
설립시기 | 1906년 | |
해체시기 | 2005년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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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00d45> 사동궁 양관 |
[clearfix]
1. 개요
<colbgcolor=#c00d45> 경운박물관 제작 영상 〈[의친왕] 역사 속으로 스러져간 426칸의 궁궐, 사동궁〉 |
대한제국의 친왕궁이었으므로, 이를 일반 왕족의 사저(운현궁, 누동궁, 계동궁 등)가 아닌 왕이 거주하는 궁궐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물론, 직제와 등급 상 왕국의 왕족과 제국의 황족의 차이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궁궐'은 국가원수인 군주가 머무는 곳을 의미한다. 의친왕의 작호가 '왕'이긴 하지만, 그는 국왕이 아닌 황자왕이었으므로, 사동궁을 '궁궐'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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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00d45> 사동궁 양관 및 한옥 |
의친왕의 5녀 이해경의 증언에 따르면, 의친왕은 결혼 직후에는 계동궁 근처의 의화궁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의친왕은 1899년(광무 3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1년 뒤인 1900년(광무 4년) 친왕으로 책봉되었다. 1905년(광무 9년) 귀국했고, 1년 뒤인 1906년(광무 10년) 사동궁이 건립되면서 이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의친왕부도 설치되었다. 1908년(융희 2년)에는 양관(洋館)이 추가로 건립되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사동궁은 '이강공저(李堈公邸)'[4]로 불렸다. 1930년, 일제는 의친왕을 강제로 공위에서 물러나게 했고, 그의 장남 이건이 후계자가 되면서 사동궁은 '이건공저(李鍵公邸)'로 개칭되었다.
8.15 광복 후, 사동궁은 다시 의친왕에게 환원되었고, 본래 명칭인 '사동궁'으로 불리게 되었다.
3. 마지막
1945년 광복 이후, 의친왕은 경교장을 방문하여 귀국한 김구와 김규식(의친왕의 대학 동창)을 만나 환담을 나누었다.[5] 이후, 1946년 7월 김구와 독립지사들은 의친왕이 보내준 제관의 안내로 고종의 홍릉을 찾아 참배했다.[6] 그리고, 의친왕은 김구 및 김규식이 임시정부 시절에 창당했던 한국독립당의 최고위원 겸 고문을 맡았다. 의친왕은 김구에게 운현궁 양관을 한국독립당 당사로 쓰도록 내주었다고 하며, 둘째 아들 이우가 쓰던 운현궁 양관을 김구와 이승만의 숙소로 쓰게끔 배려했다고 한다.[7]그러나, 곧 사동궁은 몰락했다. 평민 신분이 되어 생활이 궁핍해진 의친왕에게 박응래라는 사람이 찾아와, "사동궁을 시급히 매각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적산(敵産)으로 정부에 귀속될 것."이라며 강압적으로 매각을 요구했다. 결국, 시가 천수백만 원에 달하는 재산임에도, 400만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하기로 합의했으며, 실제로 받은 금액은 15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8]
미군정은 이 거래를 부정 매매로 판단하고, 사동궁이 국가적 재산임을 근거로 구 이왕직에서 관리하도록 대법원장에게 지시하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묵살했다. 이에 의친왕은 박응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담당 변호사가 박응래와 결탁하여 변호를 거부하고, 오히려 박응래를 옹호하면서 소송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박응래는 1948년 이북에서 내려온 최시화와 결탁하여 거액을 받고 사동궁을 매각했다. 최시화는 의친왕을 협박하여 고소 취소를 강요했고, 결국, 의친왕은 이를 받아들였다. 사동궁을 손에 넣은 최시화는 군정 고위 관계자들과 결탁하여 궁을 분할 매매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한편, 일부 공간을 애국단체의 사무실로 제공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최시화는 궁 내 200여 년 된 고목을 벌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한편, 기존 애국단체 사무실을 사전 예고 없이 철거하고, 그 자리에 가옥을 건축했다. 이에 지역 주민과 애국단체들은 최시화의 행위를 망국적 행위로 규탄하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9]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8월 18일, 구왕궁 및 왕족 재산파괴방지대책위원회는 사동궁이 해방 이후에 박응래, 김선태, 최시화 등에 의해 강제로 매각되었음을 지적하며, 부당 취득된 재산은 몰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정부는 왕실 재산을 환수해서 왕족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법 또는 대통령령 등을 통해 처분할 예정이었다. 그 중에는 일부 재산이 이미 개인이나 교육기관에 매각되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으며, 사동궁이 그런 사례였다. 사동궁 문제는 사회적 논란이 되었고, 정부의 대응이 주목받았다.[10]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왕궁 재산의 국유화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고,[11] 이후, 1950년 3월 〈구왕궁 재산 처분법〉이 공식적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은 구 한국 황실과 의친왕궁의 소유 재산을 법적 규율 대상으로 삼았고, 이왕직에서 관리하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국가 재산으로 몰수하도록 명시했다.[12] 이에 따라, 사동궁 역시 국가 귀속 대상이 되었으며, 왕족이 이를 되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법안에 따르면, 왕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부 재산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양여될 수 있었으나, 이미 사적으로 매각된 사동궁은 이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구왕궁 재산 처분법〉은 사동궁을 포함한 왕실 재산의 국가 귀속을 공식화하며, 의친왕과 그 일족이 이를 돌려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13]
사동궁의 일부는 의친왕의 후계자 이곤의 소유가 되었다고는 하나, 석연치 않은 거래를 거쳐 민간에 불하되었다고 한다. 결국, 6.25 전쟁 이후, 의친왕과 의친왕비는 안동별궁[14]으로, 이곤 가족은 덕수궁으로 이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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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00d45> 주차장 건설로 헐린 사동궁 한옥 |
또한, 종로구 인사동 11길 19(구 지번: 종로구 견지동 85-18)는 1946년 박응래에게 매각된 후 1947년 최시화의 소유가 되었으며, 1955년경 사동궁 내 한옥 한 채(사랑채로 추정됨)에 요정 '다성'[15]이 들어섰다.
이후, 서울시는 2004년 이 건물을 매입한 뒤, 2005년 철거하고, '서인사 마당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운영 중이다. 당시, 이 과정을 지켜본 《대한민국 사용후기》의 저자 J. 스콧 버거슨은 역사적 가치를 가진 문화재가 보존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구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를 지적했으나,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듯, 일제강점기 지도를 펴놓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인근에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한옥 한 채를 복원하여 '인사동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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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00d45> 사동궁 한옥의 일부인 인사동 홍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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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00d45> 사동궁 터에 있는 회화나무 |
4. 구성
사동궁은 규모가 매우 컸으며, 전성기에는 현재의 조계사 터를 포함하여 견지동과 수송동 일부까지 영역으로 포함되었다고 전해진다.운현궁처럼 서양식 건물 1채와 한옥 수십 동이 배치되어 있었다. 궁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되어있었다.
- 내전(內殿)
- 지밀(침전) 12칸
- 행각 42칸
- 구주방(旧厨房) 14칸
- 신주방(新厨房) 34칸
- 침방(寢房) 8칸
- 유모방(乳母房) 12.5칸
- 서행각(西行閣) 18칸
- 이상궁방(李尚宮房) 18칸
- 한상궁방(韓尚宮房) 18칸
- 안상궁방(安尚宮房) 23칸
- 동행각(東行閣) 22칸
- 외전(外殿)
- 사랑채(舍廊) 20칸
- 행각 30칸
- 방회청(訪會廳) 8.5칸
- 행랑(行廊, 문간채) 16칸
- 외행각(外行閣) 12칸
- 창사루(倉舍樓, 창고 및 부속 건물) 100칸
이처럼 총 426.5칸 규모의 대규모 궁역을 갖추고 있었다.
5. 역대 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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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친왕 | 이건 | 의친왕 | 이곤 | 이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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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친왕 이강(義親王 李堈, 1877 ~ 1955)
2. 이건(李鍵, 1909 ~ 1990) - 의친왕의 뒤를 이어 공가를 세습하게 되면서 '이건공저'로 불리었으나 실제로 관리하지 않고 끝내 일본으로 귀화하여 국내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3. 이곤(李錕, 1919 ~ 1984) - 끝내 일본에 귀화한 이건을 대신해 1955년 의친왕 사후 가문을 계승해 종주가 되었다.
4. 이준(李準, 1961 ~ ) - 현재 사손(嗣孫)[16]
사동궁은 의친왕이 거주했던 궁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의친왕 가문을 지칭하는 명칭으로도 사용되었다. 의친왕가 종손인 이준에 따르면, 황실에서는 의친왕을 '사동궁 전하'라고 칭했으며, 그가 창덕궁을 방문하여 순정효황후나 덕혜옹주에게 인사드릴 때, 궁녀들은 "사동궁 여섯째가 오셨습니다."라고 알렸다고 한다.
6. 여담
- 한국기원의 전신인 한성기원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기, 의친왕은 자신의 사위인 이학진(李鶴鎭)[17]을 통해 설립자 조남철에게 사동궁 내 한옥 15칸을 기원으로 제공했다. 이에 한성기원은 사동궁에 자리를 잡으며 '조선기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의친왕은 바둑을 즐기지는 않았지만, 기원에서 바둑 두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곤 했다고 한다.
???: "전하, 훈수만 놓지 마소서."8·15 광복 이후, 조선기원은 '대한기원'을 거쳐 현재의 '한국기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사동궁이 매각되면서 조선기원 역시 이전해야 했으며, 처음에는 명동성당 맞은편 저동의 2층 적산가옥으로 이전했다. 이후, 종로구 관철동을 거쳐 현재의 성동구 마장로에 정착했다.
[1] 구 지번주소 종로구 관훈동 196번지.[2] 의친왕가의 후손들이 직접 운영하는 계정이다.[3]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인사동길 30번대 홀수 지역 일대[4] 고종이 '덕수궁 이태왕', 순종 - 영친왕이 '창덕궁 이왕'이 된 것처럼, 의친왕과 흥친왕도 각각 '사동궁 이강 공', '운현궁 이희 공'으로 불린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종과 순종의 궁호는 일본 천황 휘하 왕족의 미야케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공족이 된 이강과 이희는 이를 사용할 수 없었다.[5]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임시정부 각료들이 귀국 당일인 11월 23일에 의친왕을 찾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적어도 신문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 또한, 귀국 당일 임정 요인들은 이승만을 제외한 모든 만남 요청을 거절했으며, 의친왕과 김구가 만난 시점은 임정 요인들이 환국한 후 약 2주가 지난 12월 6일이었다. 출처: 〈光復 血鬪 30年, 6巨人 歷史的 還國〉, 《자유신문》, 1945년 11월 24일.출처: 〈義親王 金주석 방문〉, 《자유신문》, 1945년 12월 6일. 다만, 의친왕의 장손 이준에 따르면, 임시정부 인사들이 귀국한 후 의친왕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김구의 손자 김양과 나누었다고 한다.(출처: 〈이준 황손의 사동궁 편지-의친왕기념사업회,광복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와 함께 합니다.〉, 의친왕기념사업회 블로그) 이러한 차이는 당시 기록과 후대의 증언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에는 다양한 자료와 시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6] 출처: 백범김구기념사업회.[7] 그런데, 김구의 한국독립당이 운현궁 양관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의친왕이 개입했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의친왕은 운현궁의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당시 운현궁의 종주였던 이청은 의친왕의 차남 이우의 장남으로, 이우는 운현궁 2대 궁주인 영선군(흥친왕의 장남 이준용)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그러므로, 이청은 혈통상으로는 의친왕의 손자이지만, 양자 입적으로 인해 엄연히 영선군의 손자가 되었기 때문에, 운현궁 내에서는 오히려 의친왕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저 때 이우는 사망했고, 그의 아들인 이청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의친왕이 대신 나섰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당시 운현궁에는 흥친왕비 이씨와 영선군부인 김씨가 생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친왕이 양관을 임의로 제공할 권한은 없었다. 다만, 당시 신문 기사들을 보면,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운현궁을 숙소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왕직과의 교섭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도되었다.(출처: 〈金九主席宿所 雲峴宮으로 결정〉, 《자유신문》, 1945년 11월 8일.〈金九氏宿所는 雲峴宮〉, 《민중일보》, 1945년 11월 10일.) 따라서, 만약 의친왕이 김구의 운현궁 숙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왕직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구는 왕실과 관련된 장소를 숙소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를 거절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봉영회를 주도하던 김석황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최창학을 찾아갔고, 그의 저택을 숙소로 제공받기로 했다. 결국, 김구는 최창학의 저택을 머물 곳으로 결정했으며, 이곳이 바로 경교장이다. 그리고, 운현궁 양관은 숙소가 아닌 한국독립당의 당사로 사용되었다.(출처: 국가유산청, 〈백범의 숨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흔적이 남다〉, 2016년 6월 2일.) 이승만의 경우는 원래 돈암장에서 생활했으나, 집주인과 갈등이 생겨 1947년에 퇴거했고, 이때 운현궁을 사용하기 위해 이미 이곳을 중앙당사로 쓰고 있는 한국독립당과 교섭을 했다고 한다. 여기에 의친왕이 개입했는지의 여부도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출처: 〈李博士 雲峴宮으로〉, 《자유신문》, 1947년 8월 3일.)[8] 출처: 〈詐欺에 걸린 李堈公〉, 《한성일보》, 1947년 4월 2일.[9] 출처: 〈義親王宮은 어대로, 謀利輩의 私有? 國有?, 無慘!建築地로 伐採된 王宮古木〉, 《대한일보》, 1948년 9월 14일.[10] 출처: 〈買收한것도無效 舊王宮財產對委聲明〉, 《동아일보》, 1949년 2월 20일. ; 〈賣買된 것도 無効, 舊王宮財産對委서 聲明〉, 《조선중앙일보》, 1949년 2월 20일.(이 《조선중앙일보》는 일제강점기의 《조선중앙일보》와는 이름만 같은 다른 신문이다.)[11] 1949년 12월 6일, 이승만은 제107회 국무회의에서 "〈구왕궁 재산 처분법〉이 통과되면, 왕궁 재산 일체를 국유화하고, 생존한 왕족들에게 생계비를 제공하라."라고 지시했다. 또한, "운현궁과 사동궁 재산이 매각된 경우, 이를 회수할 때에만 보상하며, 나머지 재산은 공개 경매를 실시하라. 능지(陵地)는 공원화하여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하라."라고 지침을 내렸다.(출처: 김종수, 2020,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구황실재산의 문화재관리체계 편입 관련-〉, 《문화재》 53-1, 72쪽.)[12] 〈全財産을 國有化 舊王宮財産法案通過〉, 《남조선민보》, 1950년 3월 21일. ; 〈国会 舊王宮財產法可決〉, 《동아일보》, 1950년 3월 21일.[13] 이 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적인 법안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2장 제23조 3항에서 규정하는 '국유화로 인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2장 제11조 1항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권'과 제2장 제10조에서 명시한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또한, 제2장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고, 제2장 제34조 1항과 2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역시 강제로 박탈되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민법〉 제1002조에서 정한 '상속의 기본 원칙'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시행되었으며,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불법적인 조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4] 현 서울공예박물관 자리.[15] 과거 '도원'으로 잘못 알려졌으나, 의친왕 후손의 증언에 따라 '다성'이 맞는 것으로 확인됨.[16] 여기서부터는 사동궁에 거주한 경험이 없다.[17] 4녀 이해숙의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