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09:39:50

세금

직접세에서 넘어옴
1. 개요2. 설명3. 세금의 구분 - 간접세와 직접세4. 징수5. 전가와 귀착6. 각종 오해와 통념들7. 관련 문서8. 한국의 세금 종류
8.1. 국세
8.1.1. 국세 관련법
8.2. 지방세8.3. 기타
9. 세금이 아니지만 흔히 세금처럼 취급하는 것들

1. 개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In this world, nothing is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벤자민 프랭클린

세금( / tax)은 국가지방자치단체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또는 재화를 말한다.

순우리말로는 구실[1] 또는 질지라고 한다. 한자로는 稅金이라고 쓰는데 의미를 살펴보자면 뜻을 나타내는 벼화(禾☞곡식) 부분과 음(音)을 나타내는 兌(태)가 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로, 과거에 농민이 수확(收穫)한 것 중에서 자유로이 쓸 수 있는 몫을 떼어 버린 나머지를 관청에 바치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개인이 하기 힘든 공공 사업을 벌여야 하는 정부에게 국민들이 합심하여 투자하는 것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공공사업'이라는 말은 아주 넓은 의미여야 한다. 예컨대 정부가 하는 일은 전부 공공사업이라거나.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가세로 모든 소비금액의 10%가 세금으로 납부되며 그 외 수입 식료품 등에 부과되는 관세, 휘발유의 유류세, 담배세금, 술에 부과되는 주류세 등으로 매일같이 세금을 납부하며 살게된다.

직장이나 알바, 자영업등 일을 하며 소득이 생길 경우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으로 수입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내게된다.

사실상 한국에 거주 중인 사람들은 살면서 매일같이 세금을 내고 있다.

2. 설명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돈이다.[2]

조세권은 국가의 핵심 중 하나이기도 하며 국가와 그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도 세금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오죽하면 과거 동로마 제국은 황제의 핵심 권력을 탁시스, 즉 조세권이라고 하였을 정도이다. 과거 전근대적 체계 하에서 지역 권력의 중앙 권력에 대한 반발은 거의 항상 조세권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헌장도 그 핵심 중 하나가 국왕의 조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3]

한 국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징수되기 때문에[4] 동서고금을 통틀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았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시도도 당연히 존재하며 이를 흔히 조세 저항이라고 한다.

과거 전근대의 귀족들마냥 그냥 돈 내기 싫어하는 경우는 중앙 권력의 증대로 인해 대부분 강제 진압되었지만 국가의 시민들이 조세가 불공정,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조세저항이 극렬하게 발생하는건 여전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여럿 있어 왔는데 그에 따라 현대 국가들은 조세 공평부담의 원칙이라고 하여 세수에 있어 평등성과 공평성이 보장하는 것을 조세의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과거에도 가능하면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권력자의 신상에 이로웠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매우 쉽게 깨지는 것으로, 전근대에는 툭 하면 깨지는게 조세의 공정/공평성이었다. 조세 공평부담이 무너진 나라는 십중팔구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조세 공평부담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질서 유지 능력이 붕괴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권력자가 권력을 유지할 기반 자체가 붕괴되어 축출 당하거나, 대체 권력자가 들어설 기반 조차 붕괴하여 끝 없는 내전에 빠지는 결말만이 기다린다.

예를 들어 명나라 말기에 인구 파악의 어려움으로 원액주의로 지역에 할당을 했는데 관리들이 뇌물을 먹고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하지만 액수는 채워야 했기 때문에 만만한 농민들에게 부족분을 추가했고, 감당이 안 되는 농민들은 도망을 갔다. 그럼 또 그 부족분을 남아있던 다른 농민들에게 다시 물렸고, 흉년이 오자 세금 내느라 남은 게 없던 농민들은 굶주려 죽거나 식인까지 했다. 결국은 반란으로 이어졌고, 명나라는 무너졌다.

더욱 유명한 사례로 프랑스 앙시앵 레짐이 있다. 최하층 농민부터 부르주아까지 조세 제도 파탄으로 인해 격노한 결과 프랑스 왕국은 결딴이 났다.

역사적으로 조세는 물물교환 위주의 경제를 몰락시키고 화폐 위주의 경제로 가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중앙집권화가 될수록 그런 경향이 더욱 커졌는데, 아무래도 먼 수도까지 세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운송, 보관 등의 문제가 있는 현물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컴퓨터의 개발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블레즈 파스칼이 세금 계산 업무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위해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를 발명했기 때문이다.

'시민혁명 같은 계급의 경계가 무너지는 사건'이 터지기 전의 전근대 사회에서는 귀족이나 양반들은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감세 정책을 펴면[5]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요즘은 세금을 계급, 재산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다 내는 데다 재산을 많이 가질수록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한다고 하면(특히 재산과 관련된 세금) 부자한테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까이기 일쑤다. 하지만 "그럼 가진 자에게만 세금을 더 걷고 못 가진 자는 세금을 덜 걷으면 되겠네?" 라는 차등적 조세 감면 정책을 펴게 되면 세부담이 커진 부유층의 조세저항이 심해지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하기도 힘들다. 경제 성장을 담당하는 사업가들은 소득세가 과하다 싶으면 다른 나라로 떠나면 그만이므로[6] 법인세 인하 등의 인센티브로 의욕을 고취하게 된다. 조삼모사같지만 자산세를 대신하는 부의 재분배 정책이다.

조세는 국가가 가진 가장 큰 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아니든 조세포탈을 했을 경우에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규모 5억 이상인 경우 개인이든 법인이든 명단을 공개한다. 물론 명단만 공개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받아내야 될 건 받아내야 하므로 징수팀이 나서서 체납자 집을 덮쳐[7] 재산 모든 것에 빨간딱지(압류)를 붙이게 된다.

이것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어야, 또 제대로 사용되어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 세금을 거둬 어디에 써야 하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지만 교통, 교육, 과학기술, 복지(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안보(치안, 보안, 국방)와 같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재 부문에 쓰인다. 다만 어디에 더 비중을 두냐에 따라 해당 국가의 성격이 달라지는데[8] 특정 분야를 너무 편애하거나 소홀히 했다가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세금 징수 방법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다. 제대로 된 징수 체계와 관리 제도가 없으면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극심해지고 민란으로 번지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외교/전쟁과 더불어 국민들이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 제대로 안 뽑으면 지도자랍시고 앉혀 놓은 놈이 그저 똥이나 싸고 돈은 돈대로 받아 먹는 세금 도둑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실제로 각종 민란이 일어난 것은 대부분 세금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개중엔 독립 전쟁이나 아예 독립해 자신만의 나라를 세울 뻔한 케이스까지 존재한다. 이런 만큼 세금의 역사는 혁명의 역사라는 말도 있다.

결론적으로 세금은 국민들의 피 & 땀 & 눈물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들 세금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백성의 고혈(膏血)"이라 부르는데, 말 그대로 살(기름 고)과 피(피 혈)라는 뜻이다. 가끔 혈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래 혈세(blood tax)는 군역, 즉, 군대에 징집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던 것이 와전된 단어다.

한편 세금은 백성-국민이 마땅히 내야 할 의무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역으로 이 징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그 국가의 일원인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래서 세금의 납부는 때로는 피지배층의 권리 운동의 일환으로 나오기도 했다. 쉽게 말해서 '우리도 국가에 엄연히 세금을 내고 있으니 국민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형태이다. 역으로 지배층 역시 피지배층, 특히 종교나 종족, 문화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아서 지배층에게 저항하던 피지배층을 회유하기 위해 이 징세를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다. 앞서 말한 부분을 뒤바꾸어서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국민으로 인정하고 차별이나 탄압을 하지 않겠다'라는 형태. 이슬람교 국가에서 기독교도 등의 이교도들에게 부과한 세금인 지즈야가 이런 형태의 예시이다. 이는 병역과도 비슷하다. 병역 또한 전근대 시절부터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무 중 하나였기 때문에 피지배층이 자발적으로 군대에 복무하거나, 역으로 피지배층에게 군 복무를 대가로 국민으로 인정해 준 사례도 있었다.

3. 세금의 구분 - 간접세와 직접세

일반적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통상 직접세, 간접세의 구별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9]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나눈다. 같을 경우 직접세, 다를 경우 간접세라고 한다. 학술적으로는 해당 세법을 입법할 당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달라지는 현상-세금의 전가[10]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전제하였느냐 안 하였느냐로 구분한다. 실제로 전가가 이루어지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통 직접세로 분류되는 법인세와 소득세도 일반 균형적으로는 얼마든지 조세의 전가가 발생할 수 있는지라 이런 식의 구분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세법상 통념에 따른 것이다. 사실 논리적 측면 외에 현실적으로도 이 구분은 문제가 있는 게, 원천징수 대상인 봉급 소득자들이 자신을 담세자로 보기는 쉬워도 고용주인 회사가 아닌 스스로를 납세의무자라고 납득하기는 어렵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로,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한다. 월급을 수령하면 뜯어가는 소득세가 대표적. 직접세의 경우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라서 쉽사리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잘만 건드린다. 소득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나 법인세의 손비처리 항목들은 너무 많이 건드려서 거의 누더기가 될 지경이며, 세율도 심심찮게 건드린다. 해마다 연말쯤에 소득공제 뉴스를 보면 소득공제가 적용 항목이 해마다 바뀌는 걸 알 수 있다. 꿈쩍도 안 하는 부가가치세에 비하면 말이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로,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포함되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이며 기름값 오를 때마다 대차게 까이는 유류세도 간접세의 일종. 그냥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하고 여길 수 있으므로 세금을 올리고 싶은 경우 간접세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1988년 이후 10%로 고정되어 있다. 나라에 따라서 탄력세율체제를 가진 나라들도 있다. 담배소비세는 간접세지만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다.

직접세, 간접세는 저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간접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상관 없이 전체적으로 거두기에 조세 저항이 적고 자산 조사등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에 비해서 직접세는 소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특히 고소득층들로부터 저항이 있지만 간접세보다 누진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보통 세금을 거두는 원리는 공평과 형평에 맞추는 논리인데,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은 비용을 내기에 남는 재산이 월등히 큰 부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가난한 쪽은 원래 남는 재산이 많지 않기에 이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세는 간접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누진적인 성격이 강하고 부자보다 서민이나 가난한 자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과연 직접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만큼 누진적일까. 미국의 경우 각종 절세기법에 접근하기 쉬운 고소득층의 존재 등 조세구멍으로 인해 개인소득세가 거의 비례세에 가깝게 운영된다는 실증연구가 있었으며, 한국은 심지어 미미하지만 역진성까지 보인다는 연구조차 있었다. 또 부유층의 소비가 빈곤층의 소비보다 많다고 보면 간접세의 역진성은 약화되어 비례세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면 무작정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 비중을 늘리는 것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희망은 과하게 낙관적인 전망이다. 또한 직접세가 가지는 자산 조사 과정의 비용 문제나 더 많은 비용을 내고도 혜택이 없는 고소득층의 반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물론 이에는 부유층이나 빈곤층 둘 다 소비하는 경향이 많은 상품에 대한 세금이 점점 올라가고(예로 담배세) 부유층이 주로 소비하는 사치품에 대한 세금은 별로 변하지 않으며, 본래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의 반발은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이고 국가가 그런 반발을 무마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존재한다.

종합하자면 두 세금 제도는 각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절충하여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해당 세금을 사용하는 기관에 따라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지방세로 분류하며, 지방세 역시 기관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 특별광역시세와 구세로 분류된다.

그리고 징수한 세금에 특정한 목적이 없으면 보통세, 특수한 목적이 있으면 목적세로 분류하고, 징수 시기에 따라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분류한다.

세금은 직접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납입), 과세권자가 세액을 고지하는 납세고지, 또는 다른 세금에 붙여서 부과하는 부가 등의 방식으로 징수된다.

어떠한 세금이든지 1. 과세객체의 발생 ☞ 2. 과세대상 선정 ☞ 3. 과세표준의 적용 ☞ 4. 세율의 적용 ☞ 5.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 / 납세의무자가 과세권자에게 납세액 신고[11] ☞ 6. 담세자의 지불로 따르게 되어 있다.

4. 징수

현행 세법상 징수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의 신고납부제도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확정시키고 징수하는 방식의 부과과세제도가 있다. 두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는 납세의무의 확정력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인데, 신고납부제도는 확정력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반대로 부과과세제도는 확정력이 과세관청에 있다. 이 때 확정이란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어떤 세목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정해진 구체적인 의무로서 확정의 이전 단계인 추상적 납세의무의 성립과는 구분된다.[12]

징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은 국세징수법이 있다. 국세[13]의 징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는 조문과 충돌하지 않으면 이 법에 따라서 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대부분의 세목은 그 세목에 연관된 개별 세법[14]에 납세의무 성립부터 확정, 소멸까지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각 세목에 대한 미납, 체납에 대한 징수절차를 주로 다루고 있다.

신고 및 납부 혹은 징수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면 각종 제재가 들어오게 된다. 대표적인 규제가 바로 가산세로, 미납세금에 대한 가산세는 물론이고 세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비록 가산세가 아닐지라도 다른 형태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15] 세법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몇몇 특히 악질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벌금 혹은 징역형에 처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들은 특히나 조심해야한다.[16]

반대로 과표나 세액을 경감시키거나 납부세액을 이연해줌으로서 납세자의 세부담에 이익을 주는 규정들도 존재한다.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제도가 이런 세부담 완화의 대표적인 예시다. 이런 공제 제도들은 단순히 세부담의 감소 측면만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규정도 다수 있지만 납세자들의 소비나 사업 행위를 정부가 추구하는 소비활동, 경제활동으로 유도하는 일종의 대가성 공제제도로 만들어진 규정도 많다.[17] 공제 제도는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기도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기도 한다.

국정이 막장일수록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흔히 "세금(이) 아깝다.", "세금 낭비."로 표현한다. 더 극단적으로 "혈세"라는 말도 나온다. 뉴스나 동영상 댓글에 많이 올라올 정도로 흔한 표현이다. 세금을 제대로 안 쓰니 그저 뺏들리는 돈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잘 돌아가는 나라라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 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반대로 세금이 잘 안 걷혀도 국가는 막장이 된다. 세원침식은 동서고금 일반적 현상이고 정부는 조세징수상의 구멍을 지속적으로 틀어 막아야 한다. 한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사중국사를 봐도 답이 나온다. 주야장천으로 수취제도 개선이 이어진다. 그리고 그 한계점에서 결국 망한다.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사실에는 거의 이의가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거둬야 할지에는 이견이 많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싸우는 부문 중 하나. 평등한 비용분담의 측면에서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걷는 법이 있지만, 한편 세금에 의해서 소득이 왜곡되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징수를 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거두는 것이다.[18] 현재의 세금제도는 소득이 낮은 층에서는 거의 낮고 일정한 수준의 세금을 내다가(혹은 음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기도 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세금내는 비율 역시 올라가는 누진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수직적 평등과 수평적 평등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가 적은 서민들에겐 아낀다 한들 몇 푼 안되는 돈이라 여길 수 있지만 부자일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커지므로 아끼려고 하면 그 퍼센트가 커지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어서[19] 불법으로 돈벌 게 아니면 합법적으로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은 상식으로 배워둬야 한다. 정 모르겠다 싶으면 세무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과 상담해 보자. 영화 《쇼생크 탈출》에도 이와 비슷한 꼼수가 언급된다. 부부간의 증여엔 세금이 일정 이상 면제된다는 것을 이용한 꼼수[20]가 한 예이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안 통한다. 다만 가능한 금액이 훨씬 적긴 하지만 자식에게는 통한다. 이것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상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망하는 게 보장된 영화에 투자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법인 자체를 세금이 적게 나오는 국가로 이전시켜버리는 등 기상천외한 세금 절약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산 창작물에서는 세금을 걷는 IRS흡혈귀급으로 취급하여 매우 증오하며,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는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산업으로 발전했다.[21] 실제로 미국 국세청은 세금 징수에 대해 기다려주지도 않고 과격한 수단도 서슴지 않고 동원하기로 악명이 높다. 언터처블한 마피아였던 알 카포네가 탈세 혐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몰락했을 정도니 말 다했다.《심슨 가족》을 보면 대부분의 미국시민들은 국세청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심즈 2에서는 세금을 안내면 첫 번째로 경고가 날아오고, 계속 안 내면 요원이 와서 기묘하게 생긴 총으로 체납액 만큼의 물건을 흡수해 간다. 그 밖에도 근육질 천하장사가 두 손을 힘껏 짜도 더 이상 즙이 나오지 않던 레몬을, 세무 공무원이 한손으로 가볍게 짜니 두 방울이나 더 뽑았다는 내용의 만화도 있다. 실제로 2010년 2월 어떤 사람이 국세청에 의해 세금징수로 2번에 걸처 회사가 부도나자 경비행기를 몰고가 직접 자폭해 버렸다.[22]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미국 세금제도가 명확하고 누구나 예외없이 세금을 거둠으로 생기는 것으로 사실 미국이 자랑하는 킹왕짱 군대나 국력 모두 세금의 힘으로 나온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러시아 항목을 보면 세금제도가 무력화되면 어떤 상황이 펼처지는지 보여주고있다. 항상 까이는 막장 러시아군도 따지고 보면 세금 때문이다. 다만 미국 한쪽에선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들이 결혼과 출산이며, 과잉징수되고 있는 세금은 주류와 담배등의 기호품이라는 점에 있어서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인생의 선택을 여러 가지 세금을 구실로 국가의 편의에 맞춰 속박하거나 유도 하고 있음을 주장 하기도 한다. 일부 주 에서는 사업가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물론 유능한 공인회계사 한 명만 안다면 마지막 1센트까지 환급 받을 수는 있다.

미국 부유층을 다루는 작품들을 보면 수익금을 전액 자선 재단에 기부하는 파티를 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게 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한다.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면서도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 부유층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쨌건 혜택을 보는 빈민층이 있긴 있으니 다 알면서도 넘어가는 분위기. 실제로 개인이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는 미국 내에서도 세금포탈이라고 까이는데,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 부유층이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한 재단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기부금에 대해 일정부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23] 이 외에 한국과 다른 점은 살인적인 진료비를 자랑하는 미국 병원들은 의료보험을 가진 환자들의 보험회사와 1차적으로 협상하고 가격을 내놓으며 환자측에서 그 가격서 너무 깎지도 않은 적정가를 현 재정에서 낼 수 있다며 2차 협상을 진행한다. 만약 병원측에서 환자측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인 경우 병원의 손해 아니냐는 인식과는 달리 병원측은 '환자가 지불할 수 없어서 손실을 입었다.'는 명목의 손실금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면 그만큼 세금을 감면받는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부가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거나, 결과물이 개판인 경우에는 세금낭비라면서 까인다.

5. 전가와 귀착

정부가 공급자에게든 소비자에게든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때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결정되므로, 시장의 가격이 자연스럽게 변화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공급자나 소비자가 자신한테 부과된 세금을 서로한테 떠넘기는 현상이 발생한다. 여기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조세의 전가'라고 하며, 이에 따라 조세부담이 실질적으로 다른 경제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고 한다.

이때 조세의 전가의 크기는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더 탄력적일수록 조세의 부담이 덜하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의 부담이 더하다. 예를 들면 통조림 공급자에게 세금 500원을 붙인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이때 수요탄력성과 공급탄력성의 비율이 1:4라면,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세금을 떠넘겨 100원만 부담하게 되지만, 수요자는 400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공급자가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적게 떨어진다는 것이므로, 공급자가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가격을 올려 수요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것이다.

반대로 시골에서 주택 임대업을 한다고 해보자. 그리고 임대인(공급자)에게 세금 5만원을 부과해보자. 여기서 수요자인 임차인은 이 집이 아닌 다른 집을 구하면 그만이므로 임대료가 오르면 다른 집을 구하면 되어 수요탄력성이 탄력적이지만, 공급자인 임대인은 그 임차인을 확보해야 하므로 공급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이때 탄력성의 비율을 4:1라고 가정하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은 1만원 뿐이지만, 임대인은 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수요자에게 부담했을 때도 똑같이 나타난다. 따라서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든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든 결과는 똑같이 나타난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때 사중손실이 나타나게 된다.

6. 각종 오해와 통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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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과세는 위법이다.
    • 사실 이중과세라는 현상 자체는 개인의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세금을 걷는 정부 입장에서도 이중과세 문제가 민심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개별 세법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24] 그러나 세간의 통념과는 다르게 국세기본법이나 시행령 등을 비롯한 현행 세법 어디에도 이중과세가 법조문상 위법이라고 명시된 조항은 없다. 실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이중과세로 인한 부과처분 취소 같은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이중과세에 대해 위법이라는 법조문을 인용하지 않고 있다. 설령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 헌법상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들어 우회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중과세가 세금이 더 높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세금을 더 부담하게 만드는 부당한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과세를 1번만 하는 경우라면 결국 차등을 둬야 할 것이고, 오히려 덜 내는 사람이 세제혜택을 못 받는 것을 더 내는 사람에게도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다.
  • 법인세를 높이면 재벌 일가와 부자들, 기득권층, 부르주아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 법인세를 낮추면 가장 기뻐할 것은 재벌들을 위시로 한 부유한 대주주들이기 때문에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법인세는 법인(회사)이 내는 것이지 부자 개개인이 시민으로서 내는 것은 아니다.[25] 게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자도 아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일개 가문이 기업을 경영/세습하거나, 대표가 지분 100%를 소유한 소기업들로 범위를 한정하면 법인세가 낮을수록 대표의 이익도 늘어나니 옳은 말이다.
  • 부자증세하면 세수가 무조건 늘어날 것이다.
    • 물론 이론적으로는 부자들의 세율을 높이면 당연히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자들이 가만히 앉아 증세를 받아들일 리가 없으니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소득을 속이거나 조세 피난처로 자산을 빼돌리는 등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 다만 저렇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는 핀란드스웨덴 등의 일부 북유럽 국가들처럼 소득의 60%~80%까지 뜯어가는 극단적인 케이스 한정이다. 대한민국처럼 비교적 낮게 6%~45% 정도의 소득세를 매긴다면 그만큼 국가자산 유출 대비책도 세워져 있다는 뜻이므로 조세 저항으로 자산을 빼돌려 봤자 추적해서 환수해 버리거나, 반대로 소득을 속이는 등의 탈세를 한다면 그냥 재산을 몽땅 압수하는 식으로 해당국의 국세청이나 법무부가 피의 보복을 하므로[26], 대부분은 세금이 오르면 오른대로 조용히 낸다. 그러니 적절한 부자증세는 세수를 늘려 주는 것이 맞다.
      • 게다가 이미 한국은 자산이 많은 부자들이 2020년대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민을 가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 2024년 영국의 전문 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가 세계의 부자 이민 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부자 이민 유출 순위로 세계 4위였고, 인구 대비 국적 포기 비율로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이민 유출 국가 1위였다. 기사 부자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이유로 남북한관계 리스크, 병역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가 주 사유로 지적될 정도로 한국에서 부자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에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은 미국이나 싱가포르[27], 몰타[28]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 지하경제 활성화보다 더 큰 문제는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후퇴이다. 어느 국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1억부터는 소득세를 80%로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 나라에서 창업을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나올 리가 없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산업은 무너지고 그나마 남은 자본가들은 해외로 도피할 것이다.
    • 즉, 결론적으로 부자증세를 하면 세수가 오르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올리면 상술되었다시피 부작용도 심하게 나타나므로 어느 정책인들 안 그렇겠냐마는 균형 잡힌 조세정책이 가장 좋은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다 현금 부자들이다.
    • 부동산에 한해서는 전체 가구 수 대비 상위 4%에 속하는 최상위권에 속한 것은 맞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들 중에서는 가진 게 오직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 종부세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도 존재한다. 집값이 비싼 반포나 잠실 등지의 거주민들 중에서 몇십 년 전 집값이 쌀 때부터 보유, 거주하다가 부동산 값이 올라 졸지에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시가격을 급속히 인상하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가구 수가 대폭 늘어났다. 단 종부세의 액수 자체는 또 다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기간(△5년(20%) △10년(40%) △15년(50%))과 나이(△60세(10%) △65세(20%) △70세(30%))에 따라 세액공제가 70% 한도 내에서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만 있다면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원 거주민의 몇십 년 주택 보유, 실 거주자라면 15년 이상인 최고 공제율인 50% 구간이다(...). 종부세 항목의 예시에서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시지가 10억의 종부세가 공제 없이 42만 5천원임을 참조하면 1년에 한 번 내는 그 액수의 부담은 특별히 크지 않은 수준이다.[29]
  • 가정용 음료/주류보다 업소용 음료/주류는 세금이 서로 다르게 붙는다.
    • 그렇지 않다. 가정용과 업소용을 나누는 일반적인 이유는 용량 및 마진 문제이고, 이 때문에 업소용 음료를 마트나 시장에서 싸게 납품받아 팔아도 그 자체로는 세금이 같기에 불법이 아니다.[30] 단, 주류의 경우 업소용 주류를 마트나 시장에서 팔면 소득세의 탈세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불법이 된다. #
  • 누구네와는 달리 스웨덴의 저 발렌베리 가문은 법인세를 85%나 내고 있다.
    •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이다. 최초 발단은 2004년 5월에 이곳의 "대주주들이 배당이익의 최대 85%를 기부한다" 는 언급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달 후, 같은 곳에서 샬트셰바덴 협약(Saltsjobaden Agreement)을 소개하며 사민당 정권이 발렌베리 그룹의 오너일가 지배권을 인정하는 대가로써 최고 85%의 소득세를 내도록 했다.로 바뀌었다. 다시 시간이 지나고, 오마이뉴스가 다시 "특혜적 기업지배를 인정하는 대신 85%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라고 인용하였다.# 그리고 그 해가 가기 전에 다시 "소득 대비 85%에 달하는 누진소득세를 내게 하는데 이는 세계 최고수준" 이라고 기사를 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갸웃거렸다면 빙고. 기업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최고소득세는 89%, 일본은 93%로 스웨덴보다도 높았다. 그리고 드디어 2005년 5월, 중앙일보에 소득세 85% 언급이 나왔다. 그래도 아직까진 소득세였는데, 마침내 2006년 1월 동아일보에서 법인세가 처음으로 나왔다. 기업 입장에서의 소득세란 곧 법인세라는 점을 생각하여, "어라, 소득세? 이거 법인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는 식으로 인용 과정에서 자체적인 교정을 한 것일 수도 있다. 즉 "기업 지배권을 인정받은 경영자연합이 회사 이익의 85%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데 동의" 했다는 것. 그리고 2010년 드디어 대망의 조선일보에 "이 그룹은 매년 이익의 85%를 법인세로 사회에 환원한다" 는 기사와 함께 상륙했다. 조중동 삼대 메이저 언론이 인증했으니 남은 것은 EBS 지식채널e 및 네이버 지식사전, 각종 언론사들의 칼럼 등에서 신나게 인용하는 것뿐. 그러나 정작 해외 기사에서는 그 어디서도 샬트셰바덴 협약과 관련하여 85%라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자료 2004년 부로, 스웨덴은 기업의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선재단[31]의 수입금 80% 이상을 반드시 자선활동에 지출해야한다는 조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의 가닥을 잡았으며 이 수입금에 배당 이익이 포함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오해인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오랫동안 세금을 내 온 사람들은 타인에 비해 그만큼의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
    • 그렇지 않다.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주어지는 것이지, 국민으로서 응당 해야 할 납세의 의무를 꾸준히 했다고 권리를 더 주는 것이 아니다. 현대 국가에서 그런 것을 허용하면 중근세식 신분 사회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신 성실납세자라는 제도가 있고 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들을 선정하여 표창장을 주기는 하는데, 이것은 조세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자들의 명예를 드높여 주기 위함이지 고액납세자들이 돈 더 냈다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특권 같은 것이 아니다. 즉 고액납세는 명예로운 일임은 맞으나 권력의 근거는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금은 국가행정의 근간이므로 사회에 환원된다.[32]
    • 간혹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갈등과 관련해 이런 근거를 꺼내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근거다. 해당 제도에 찬성하고 싶다면, 사회적 약자로서의 노인을 위한 복지, 노년기 사회경제적 지위의 급락 등을 근거로 삼는 것이 더 적절하다.
    • 모범납세자에게 약간의 우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세금을 오래, 많이 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사람이 쌓아 온 신용을 평가한 결과이다. 따라서 우대 형태도 세액을 깎아 주거나 세율을 낮춰 주는 것이 아니라, 분할납세 기간을 늘려 주거나 담보를 잡지 않는 식으로 간접 적용된다.
    •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해서 "너무 당연한 일이므로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의무를 회피하거나 잔머리를 굴리는 얌체들도 얼마든지 있는 만큼, 성실하게 오랫동안 의무를 져 온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권장할 일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병역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된 의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남성들의 의무병역에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건전한 주장이라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어도 특전사를 나왔다고 하면 반응이 다른 것처럼, 고액납세자들을 '숭상'할 이유는 없지만 '존경'할 근거는 충분히 있다.
  • 담배는 세금덩어리라서 많이 피면 애국자다.
    • 오히려 흡연자들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까먹고, 민영 실손의료보험이나 민영 건강 종합보험 청구액수도 많아져서 일반 비흡연자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 이 때문에 민영 보험사의 경우 흡연체와 비흡연체 간 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데 25% 가량 차이날 정도. 담배/해악 문서로.

  • 세금이 없는 나라(무세국가)도 있다.
    • 실제로 명목상 세금이 거의 없는 국가들도 있기는 하다. 대표적으로 북한. 하지만 보통 그런 나라들은 국영 부동산 임대 수입 등으로 조세 수입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을 하려면 부동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걷는 샘이다. 그리고 북한은 세금 대신 XX비 등의 뇌물과 같은 방식으로 사실상의 세금을 뜯어내고 있다.
    • 일단 세금자본주의 제도이다. 그래서 문화혁명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일시적으로 화폐와 세금을 철폐한 적이 있다. 나중에 조문외교로 서로 안면을 트고 핑퐁외교를 통해 미-중 수교를 이룬 뒤에는 다시 화폐를 쓰고 세금을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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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문서

8. 한국의 세금 종류

세금의 종류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FFA500> 국세 관세
내국세 보통세 직접세 소득세 ·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도세 보통세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시·군세 담배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대한민국 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어린이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의 종류> 자료에 따라 세목별로 분류.
}}}}}}}}} ||

파일:external/www.kipf.re.kr/txitms_tax_items.gif[출처]

단 위의 도표에서 '지방세' 부분은 도‧ 자치시‧자치군(광역시의 자치군 포함)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특별시‧광역시‧자치구는 위 도표와 다르다. 또한 세종시는 단층제 광역지자체이므로 100% 세종시청 몫으로 간다. 마찬가지로 하부에 행정시를 두고 있긴 하나 단층제 광역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100% 제주도청 몫으로 간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 문서로.

8.1. 국세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에너지·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 이 세금들은 국세기본법상의 국세는 아니다.

    • 관세는 강학상 내국세와 따로 분류된다.
    • 관세

8.1.1. 국세 관련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세법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8.2. 지방세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8.3. 기타

9. 세금이 아니지만 흔히 세금처럼 취급하는 것들

한국에서는 다음의 것을 사실상 세금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는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채권으로, 국가는 세금을 받아가지만 해당 세금에 대해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없다.[34] 로 끝나는 거는 당사자 간에 거래에 따르기 때문에 지불에 대한 대가가 있다. 자동차는 해당 자동차에 아무 이득도 주지 않지만, 자동차보험는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를 해줌으로써 대가를 지불하므로 세금이 아니다. 아래 목록에는 준조세라 해서 사실상의 세금인 경우도 있으며, 세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관용적으로 세금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 괄호로 병기한 명칭은 관용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 4대보험 - 한국의 세법에서는 세금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아니다. 애초에 세금은 일부를 떼서 징수하는 것인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같은 경우 오히려 물가 상승률까지 쳐서 더 높은 금액으로 돌려준다. 다만 월급에서 세금과 함께 원천징수하고 주는 것은 맞으므로 관습적으로 '세전'과 '세후'를 구분할 때는 4대 보험 금액도 포함된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보험에서 징수하는 보험료를 의미하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라는 용어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런 국가들은 실제로 사회보장세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여 세금으로 정의된다.
    • 국민건강보험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개인이 단 1원도 납부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전부 납부한다.
    • 고용보험 - 과표에서 개인 0.8% 부담,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름.
    • 국민연금 - 단, 공무원[35],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교수 등 특수연금 수령대상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아닌 해당 특수연금 보험료를 내고 만기가 된 후 특수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세금과 거의 동격인 성격상 의무납부 반대 및 폐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연금 폐지 찬성 운동을 펼치던 한국납세자연맹이 민간 연금보험사에서 후원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과표에서 개인 및 사업주 각 4.5%씩 부담한다.
  • 기부채납 - 도시개발 사업에서 많이 일어난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0년 이후 완공되는 야구장인데, 구단 측은 구장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장 수익사업 운영권을 얻는다. 그외에는 높이 200미터 이상 건물을 지을때 건물주가 국방부에 건물 일부를 기부채납해 방공 기지로 사용되게끔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기도 한다.
  • 수도 요금(수도세) - 물을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뿐이므로, 당연히 세금이 아니고 요금이다. 하지만 물을 안 쓰고 사는 사람은 없다보니 사실상 세금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당장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한민국 국토 내에서 물 공급을 책임지는 유일한 공기업인데다 상하수도 관리 및 납부를 각 지자체별로 담당[36]하고 있다 보니 수도 요금을 수도세라고 여기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만은 않다.
  • 전기요금(전기세) - 위의 수도 요금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하게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 '전기세'라는 말이 관용어로 쓰이곤 한다. 다만 전기 요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와 3.7%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 가스 요금(가스비)
  • 전화 요금(전화세) - 다른 관용어들과 달리 전화세는 전화 요금과는 별개로 진짜로 있었으며, 2001년 8월까지 존속하였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화세법이 폐지되면서 부가가치세로 전환되었다.
  • 공영방송의 TV 수신료 - KBSEBS한국전력공사에 징수를 위탁하였는데, EBS는 이 TV 수신료에서 KBS가 먹고 남은 70원밖에 못 받는다. 외국 사례를 보면 NHK는 NHK에서 위탁을 받은 회사의 수금원이 수신료를 대신해서 받고 있으며, 수금원의 민폐가 빈발해 트러블이 생겨서 재판까지 가거나 아예 NHK에게서 국민을 지키는 당 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다. BBC는 TV Licensing이란 회사를 통해 아예 시청료 징수업무를 맡기고 있다. 독일은 2013년부터 연방통신규약 개정을 통해 TV 수상기 및 TV 시청가능 기기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등록된 모든 가구가 TV 수신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N스크린 서비스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공영방송의 N스크린을 통한 수신행위에 대한 시청료 부과가 N스크린 시청률 집계와 함께 방송 법규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 집 임대료(집세, 방세), 토지 임대료 - 특성상 稅뿐만이 아닌 貰로도 해석된다. 애초에 이건 나라에 내는 것이 아니니 세금이 아니다. 다만, 전근대에서 국가가 가진 징세권을 받은 개인이 징세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료를 세금으로 인식,오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 인플레이션 택스
  • 국민주택채권, 도시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의 의무매입 공채 - 몇몇 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되면 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고 이자도 지급받지만 금리가 시중금리 및 물가상승률보다 극히 낮아 실질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다 구입자 중에는 수중에 현금이 부족한 사람도 많은데 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느니 바로 매각하는게 나아 대부분 구입과 동시에 증권사(또는 은행)에서 매각처리를 해주며, 앞에서 말한 낮은 이자 때문에 시장가치는 액면가보다 낮아 매각할 때 그만큼의 수수료를 떼고 돈을 돌려받기에 사실상 세금처럼 느껴지게 된다.
  • 공항 이용료, 출국 납부금, 유류할증료(공항세) - 항공권 가격과 별도 책정하지만 포함하여 징수되는 일체의 금전을 흔히 뭉뚱그려 공항세 또는 택스라고 한다. 하지만 그 성격은 모두 다른데, 공항 이용료는 말 그대로 공항을 이용하는 대가이고, 유류 할증료는 실질적으로는 운송원가 상승분에 따른 탄력적인 운임인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나마 세금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 것이 출국납부금인데,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세금이 아니라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
  • 각종 부담금

[1] 핑계의 유의어로 쓰이는 구실(口實)은 어디까지나 발음만 비슷한 한자어이다.[2] 여기서 '반대급부 없이'라는 말은 세금을 납부하는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보상이 없다는 뜻이지 일반 국민 전체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3] 봉건제도나 녹읍 등의 토지 제도 역시 그 토지 내에서 세금을 거두고 권력을 유지하여 사실상 왕이나 다름없게 만드는 제도다. 중앙집권화가 될수록 토지의 소유나 세습에 제한을 둔 것도 주된 세금 공급원이 토지였기 때문이다.[4] 모든 세금은 특정 국가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국가에 돈을 빚지는 것이란 점에서 결국 본질적으로 인두세와 동일하다. 세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인 것이다.[5] 물론 감면하고도 재정을 무리없이 굴릴 만큼 흑자였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6] 머릿수가 적은 이들의 직접적인 조세저항에 큰 의미를 두긴 힘들다. 그러나 이들이 사업 본거지를 해외로 옮기는 데 따른 인재 유출, 경쟁력 저하, 대량 실업의 후생적 손실과 정치적 파급 효과는 크다.[7] 싫다고 문 안 열면 강제로 열쇠수리공 불러 따서 들어가므로 막아도 소용없다.[8] 복지에 엄청난 세금을 붓는 덴마크스웨덴이 있는 반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프랑스핀란드, 국방에 치중하는 이스라엘, 체제 유지에 쓰고 있는 북한 등.[9]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는 자[10] 조세가 부과되는 영역에서 보다 잘 빠져 나올 수 있는(가격탄력적) 측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어려운(가격비탄력적) 측으로 세부담이 전가된다.[11]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부하지는 않으며 신고는 했으나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고지발부[12]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을 충족할 시 별도의 신고나 정부의 통보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나 그 자체로서는 정부의 조세채권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납세의무의 발생으로 본다. 이후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으로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하는 세목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이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한다.[13] 법명대로 국세에 대해서만 다루며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서 별도로 다룬다.[14] 법인세면 법인세법, 소득세면 소득세법 등[15] 증빙자료불비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매입세액공제 제외 등[16] 대표적으로 조세포탈, 자료상, 가짜 석유 제조, 판매 등[17] 대표적인 예시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의 빠른 도입 및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부가가치세법의 세액공제제도다. 다만, 꼭 세액공제 뿐만이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자체의 편리함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국내에 정착했다고 한다.[18] 이것이 매우 계산하기도 쉽고 간편하지만, 대다수의 반발로 이어져서 못한다. 너무 적게 잡으면 국가 운영에 무리가 발생하고 너무 높게 잡으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빡쎄지니. 실제로 19세기까지는 이 방식으로 세금을 걷었다. 카를 마르크스중상류층이었음에도 세금 내다가 돈이 없어서 굶고 지내야 했다.[19] 허영만 화백은 부자사전이라는 만화에서 이 세금 적게 내는 것을 손가락 두 개 자를 것을 손가락 하나만 자르면 되는 것과 같다 라는 잔혹한 비유를 들어 설명했을 정도.[20] 부동산의 경우를 예로 들면, 살 때는 꽤 1억에 산 땅이 10억이 되었을 때, 이 땅을 그냥 팔면 팔 때의 땅값에 샀을 때의 땅값을 뺀 9억만큼의 돈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데, 이걸 아내에게 공짜로 주고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다. 대신 아내에게 준 만큼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예전엔 이걸 꽤 많이 면제해줘서(거의 3억 가까이) 상당한 이득을 봤다. 이 방법은 배우자가 먹튀해서 세금 덜 내려다 재산을 통으로 날려먹을 위험이 있는데, 쇼생크 탈출에서는 주인공이 다짜고짜 부인을 믿냐는 질문부터 했다. 참고로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세금을 안 내도 되게 하는 대신 "지붕 수리를 하는 동료들에게 맥주 한 병씩 줄 것'''을 요구했다. 감옥에서 음주라는 파격적인 행위를 요구하고도 간수에게 찍히기는커녕 신용을 받고 주인공을 괴롭히던 죄수를 개박살을 내주었으며 나아가 소장의 재산관리까지 하게 되어 감옥에 복지시설까지 마련하게 되었다. 괴롭던 감옥생활을 개선시켜준 전환점으로 세금 면제가 얼마나 큰 돈을 남길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21] 실제로, 세금 보고 업체인 H&R BLOCK과 소프트웨어 업체인 INTUIT는 소득세 신고 서류 작성 지원으로 큰 업체다. 그러나 터보택스 등의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만 보고 세금 신고를 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을 신고할 때는 주의하도록 하자.[22] 그러니까 미국판 가미카제다.[23] 소득세법상 기부금세액공제, 법인세법상 한도내 기부금 손금 인정 등[24]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귀속배당세액공제[25] 부자 개개인이 내는 세금은 여타 시민들과 똑같이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그렇기에 한때 프랑스에서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50% 가까이 재산세 등의 추가 세금을 매긴 적이 있는데, 반발이 너무 심해 부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국적을 바꾸는 일이 많아 결국 철회시킨 적이 있다.[26] 특히 미국 법무부탈세 하면 환장하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로 유명하다.[27] 이 영상만 보면 바로 납득이 가능하다.[28] 몰타는 국적 쇼핑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냥 100만 유로를 내면 바로 국적을 준다.[29] 참고로 3000만원대 소형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연당 약 50만 원 가량이다.[30] 다만 이는 유통질서 혼란의 원인이 되어 제조사 차원에서 공급 중단 등 제재를 취하기는 한다.[31] 자선재단 설립은 기업의 상속세 납부 회피를 위한 대표적 수단 중 하나였다.[32] 물론 돈이 많을수록 세금을 줄이고 사회 인프라를 축소하는 것이 당장 이득이기는 하다. 극단적으로 재벌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폐지하고 모든 사회복지와 인프라를 폐지하고 이를 민간 서비스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이득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말랑말랑하지 않다. 제아무리 고소득자, 재벌이라 할지라도 결국 경제원리에 종속된 인간인 만큼 언제까지나 부를 독점할 수 있다는 보장 따위는 없다. 고액납세는 그 때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세목별 조세제도 정리자료[34] 물론 국가는 국민과 법인에게 국방, 치안, 행정,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세금을 안 낸 사람에게도 일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반대급부라 할 수는 없다.[35] 대학교를 제외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포함.[36] 단,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잇는 광역 상수도망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