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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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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각 국가별 현황
2.1. 시민결합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2.2. 논의 국가

1. 개요

기존의 결혼제도에 동성 커플을 편입시키는 대신, 혼인한 이성애자 부부와 유사한 법적인 지위(재산권, 사회보험, 상속권, 보호와 정조의 의무 등)를 보장해주는, 다시 말해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동성 동반자(same-sex partnership)', 혹은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를 새로 만든 국가들도 많다. 이는 68혁명 당시의 프랑스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 시민 결합 제도는 비단 동성애자 커플뿐 아니라 이성애자 커플도 포함하는,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동거 제도와 함께 출산율과도 연동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아르헨티나에서는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시보리 추기경(훗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때 시민 결합을 일종의 타협적 대안으로 내세웠다가 안팎으로 논란이 있자 철회한 바 있다. 이 점에서 상당히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으나, 시민 결합, 동성 결합 등의 용어는 동성애 커플의 가족 관계를 마치 '사랑이 없는 일종의 사업적 계약'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신조어에 사회적 의미가 충분히 스며들어가지 않은 문제일 뿐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1]

더 진보쪽으로 급진적인 입장에서 시민결합에 대해 회의하는 경우도 있다. 시민결합은 '결혼'이라는 '인위적'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내놓은, 혹은 흉내내는 또 다른 인위적인 제도일 뿐이라는 것. 이 관점에서는 특정 '두' 개인의 결합만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친구, 이웃 등 여러 타인들과의 관계, 결합, 공동체 의식 역시 동일한 수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성적' 결합 혹은 '사랑'에 의한 결합이라는 것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이성애자들 간의 결혼의 경우 생식을 동반하기에 성적 결합이라는 부분이 명확하지만, 시민결합까지 포괄하여 볼 경우 생식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심리로 따져야 하는데, 인간 간의 애착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사회가 이미 인위적인 결혼 제도에 기반하고 있기에 동성 커플의 인권 존중을 위해서 시민결합의 도입은 찬성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다. 단지 다양한 공동체 형태로 가기 위한 과도적인 제도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굳이 동성애자 커플이 아니더라도 동거시에 재산권 보호나 법률행위 대리 등이 가능해지는 등 결혼이라는 법률행위 자체가 사회적/경제적 혜택이나 권리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본 제도가 꼭 동성애 커플들만을 위해 설계된 성적 결합의 기능만을 수행해야 하냐는 의문도 있다. 한 마디로 의형제죽마고우같은 '성적이지 않은' 친구, 이웃 등 여러 타인들과의 관계, 결합,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도 시민결합이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쌍방이 동의한다면 결혼처럼 법적인 특별한 지위(재산권 대리 행사, 사고사 등 한 측이 사망시에 시신 인수권 등)를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드물긴 해도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같은 성별끼리 동거하는 경우(정말 친한 죽마고우, 동업자, 의형제 와 함께 산다거나 등)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 경우 서로를 아주 신뢰해도 재산권 행사나 법률행위의 위임 및 대리에 있어 많은 불편을 안고 살게 된다.

한편 경제적 문제에 집중하는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사유재산이라는 현 경제체제가 존재하는 한 결혼과 유사한 제도는 필수 불가결하고, 종교계에서 끊임없이 전통적인 의미의 결혼을 지켜야 된다고 동성결혼의 도입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동성 커플에게도 동일한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려면 결혼과 유사한 시민결합 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현행에서도 공동명의나, 아니면 아예 두 명이 대표이사로 5:5 지분 설정한 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면 동성 커플이나, 성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매우 신뢰하는 의형제나 불알친구, 동업자끼리도 동거하는 주거나 같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 공유재산을 공식적으로 공동관리하거나 차량수리, 부동산 매수/매도, 계약체결 등을 쌍방에게 위탁할 수 있긴 하지만 혼인신고 하나면 끝나는 일반적인 부부들보다 훨씬 불편한 건 매한가지다. 예를 들어 법인을 만들려면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최소자본금을 예치해야 하고 그만큼의 금액은 쓰지 못하고 평생 법인계좌에 묵혀놔야 된다.

아무튼 이 입장에서는 동성애 관련 문제도 문제지만, 것보다는 혼인신고에 준하는 재산상의 법적인 효력을 띌 수 있는 공식적인 도원결의 따위의 제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2. 각 국가별 현황

파일:World_marriage-equality_laws_(up_to_date).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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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함
다른 지역에서의 동성결혼 인정
정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의도가 있음
시민결합
정부/법원에서 시민결합 합법화 의도가 있음
사실혼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고리: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방 판사의 결정을 담고 있음

2.1. 시민결합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 덴마크 (1989년~2012년)
    Registered partnership (덴마크어: Registreret partnerskab)
    세계최초로 시민결합법을 도입한 나라이다. 2012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폐지하였다. 그린란드도 1996년 도입되었지만 2016년 동성결혼 합법화 후 폐지되었다. 기존의 시민결합을 맺은 커플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결혼으로 전환할 수 있다.
  • 노르웨이 (1993년~2009년)
    Registered Partnership (노르웨이어: Registrert partnerskap)
    2009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폐지하였다.
  • 스웨덴 (1995년~2009년)
    Registered Partnership (스웨덴어: Registrerat partnerskap)
    2009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폐지하였다.
  • 아이슬란드 (1996년~2010년)
    Confirmed cohabitation (아이슬란드어: staðfest samvist)
    2010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폐지하였다.
  • 네덜란드 (1998년)
    Registered partnership (네덜란드어: geregistreerd partnerschap)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프랑스 (1999년)
    Civil solidarity pact (프랑스어: pacte civil de solidarité)
    시민연대계약 제도라고 불리며 'PACS'로 알려져 있다. 2013년 동성결혼 합법화된 이후에도 동성,이성커플이 PACS나 결혼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 벨기에 (2000년)
    statutory cohabitation (네덜란드어: Wettelijk samenwonen, 프랑스어: Cohabitation légale)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독일 (2001년~2017년)
    Registered life partnership (독일어: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총리이던 당시 도입되었다. 2017년 동성결혼 합법화 후 폐지되었다.
  • 핀란드 (2002년~2017년)
    Registered partnership (핀란드어: Rekisteröity parisuhde)
    2017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폐지하였다.
  • 룩셈부르크 (2004년)
    Registered partnership (독일어: Eingetragene Partnerschaft, 프랑스어: Partenariat enregistré)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2017년 동성결혼 합법화.
  • 안도라 (2005년)
    2005년 Stable union라는 이름으로 결혼보다는 제한적인 법을 도입했다가 2014년 Civil union 법이 20-3로 의회를 통과하였다. 결혼과 이름만 다른 결혼과 같은 법이다.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뉴질랜드 (2005년)
    Civil union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영국 (2005년)
    Civil Partnerships
    2014년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동성커플은 시민결합과 결혼이 가능한데 비해 이성커플은 결혼만이 가능하다. 시민결합을 맺고 싶어하는 이성커플이 고등법원에 소송하였지만 패하였고, 항소법원에도 소송했지만 패하였다. 판사는 인권에 위배된다고 가능성을 내다봤지만, 정부가 할 일이라고 판결하였다. 2016년 이성커플도 포함하는 시민결합 개정안을 발의해 2017년 2차 독회까지 진행되었지만 그 이후 연기되었고 제57회 영국 총선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 체코 (2006년)
    Registered partnership (체코어: Registrované partnerství)
  • 슬로베니아 (2006년)
    Partnership
    2015년 동성결혼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가톨릭계가 주도한 반대 서명운동과 국민투표에 의해 부결되었다. 참고로 슬로베니아의 국민투표 유효 최소 투표율은 고작 20%에 불과하다. 국민투표에서 동성결혼법에 반대한다는 표가 턱걸이로 20%를 넘어 통과됐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슬로베니아에서는 기본권에 관련된 주제는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국민투표를 못하게 막은 표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해 국민투표를 허용했었으나 기본권에 관한 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앞으로 국민투표 자체가 다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셈. 또한 국민투표는 2015년에 통과시킨 법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만 물은 것이지 동성결혼 자체를 물은 게 아니다. 그러므로 국회가 몇 개월 뒤 똑같은 법안을 또다시 통과시켜도 된다. 이미 슬로베니아 의회는 기존에 존재하는 시민결합제도를 동성결혼과 사실상 동일하게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참고로 여론조사상으론 54%가 동성결혼 찬성, 40%가 반대다. 즉 국민투표는 반대 측의 조직력이 힘을 발휘한 것이고, 찬성 측은 국민투표 자체에 참가를 안 해 무효로 만들자는 사람들과 참가해서 찬성에 표를 더하자는 측으로 분리되어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6년 4월 의회에서 시민결합을 동성결합과 입양권리만 빼고 완전히 동일화 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사실상 이름만 빼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된 셈.
  • 스위스 (2007년)
    Registered partnerships (독일어: Eingetragene Partnerschaft, 프랑스어: Partenariat enregistré, 이탈리아어: Unione domestica registrata)
  • 우루과이 (2008년)
    Cohabitation union (스페인어: Unión Concubinaria)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헝가리 (2009년)
    Registered partnership (헝가리어: Bejegyzett élettársi kapcsolat)
  • 오스트리아 (2010년)
    Registered partnership (독일어: Eingetragene Partnerschaft)
  • 아일랜드 (2011년~2015년)
    Civil Partnerships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된 후 폐지되었다.
  • 리히텐슈타인 (2011년)

    • Registered partnership (독일어: Eingetragene Partnerschaft)
  • 몰타 (2014년)
    Civil Union (unjoni ċivili)
    2017년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크로아티아 (2014년)
    Life Partnership (크로아티아어: životno partnerstvo)
  • 칠레 (2015년)
    Civil union agreement (스페인어: Acuerdo de Unión Civil)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키프로스 (2015년)
    Civil Union (그리스어: πολιτική συμβίωση, 터키어: medeni birliktelik)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그리스 (2015년)
    Cohabitation agreements (그리스어: σύμφωνο συμβίωσης)
    원래 이성간에만 가능했지만, 2015년부터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해졌다.
  • 에스토니아 (2016년)
    Cohabitation agreement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이탈리아 (2016년)
    Civil union (이탈리아어: Unione civile)
    마테오 렌치 총리가 정치 경력을 걸고 강력히 추진하여 결국 입법되었다. 다만 가톨릭계의 반발로 최초의 제안에서 몇 개 후퇴한 감이 없지 않다. 이탈리아에서 시민결합법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자국민 동성 커플이 해외에서 입양한 자녀도 이탈리아 국적을 인정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 태국
    2017년 5월 태국 법무부가 시민결합 합법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본래 몇 년 전에도 관련 법안이 올라왔었으나 쿠데타 등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으로 진지하게 담론화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2020년 7월 8일 태국 내각이 결혼 커플과 거의 같은 법적 권리를 가진 동성 결합을 인정하기로 한 민사 파트너십 법안을 승인했다. #1 #2 기존의 시민결합과는 달리 기존 이성간의 혼인관계와 거의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태국을 동성결혼이 가능한 국가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2024년 6월 18일, 동성결혼 법제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2.2. 논의 국가



[1] 사실 이성애자들간의 결혼 역시 법적으로는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Contract)이며 그 자체에 사랑이라는 낭만적이고 추상적 요소는 들어가지 않는다.[2] 2015년 3월 일본 법무성에서는 이 증명서가 결혼증명서가 아니고 동성커플의 파트너십이 일본 법률에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부야에서의 발급이 합법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