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09:30:07

외교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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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특권
3.1. 관할권 면제3.2. 외교차량3.3. 우편물(외교행낭, 영사행낭)
4. 외교공관의 종류
4.1. 대사관4.2. 공사관4.3. 영사관
4.3.1. 여권 및 민원 문서
4.4. 고등판무관부4.5. 이익대표국4.6. 대표부4.7. 사무처4.8. 분관 및 출장소
5. 기타
5.1. 외교부 무료 전화 앱 (영사 콜센터 무료 전화)
6.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6.1. 비판
6.1.1. 반론
6.1.1.1. 예시
6.1.2. 관련 문서
7. 실재하는 외교공관
7.1. 국내에 설치된 외교공관7.2. 한국이 해외에 설치한 외교공관7.3. 북한의 외교공관7.4. 일본의 외교공관7.5. 중국의 외교공관
7.5.1. 홍콩의 외교공관7.5.2. 마카오의 외교공관
7.6. 러시아의 외교공관7.7. 대만의 외교공관7.8. 몽골의 외교공관7.9. 미국의 외교공관7.10. 캐나다의 외교공관7.11. 싱가포르의 외교공관7.12. 뉴질랜드의 외교공관7.13. 쿠바의 외교공관7.14. 호주의 외교공관
8. 관련 문서

1. 개요

외교공관()은 한 국가가 자국을 대표하여 외교 활동을 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며, 자국민의 영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타국 혹은 국제기구에 설치한 기관이다. 대부분의 경우 파견국의 외교 관련 부처, 즉 외무부 소속이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재외공관(在外公館)[1]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2. 특징

국가의 한 조각을 다른 나라에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활발한 외교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는데, 외교관이 약속을 잡고 어느날 가끔 만나는 것보단 상시 대기하면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 때문. 아래 서술되어 있으나 외교공관은 많은 특권이 부여되기에 부담이 되어 친밀한 국가거나 다른 이점이 있는 게 아니면[2]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교의 본질적 목적이 타국의 결정에 본국이 영향을 주는 것이니 만큼, 외교공관이 설치되면 서로 영향받기 시작한다. 만약 북한과 미국 사이에 외교공관이 설치되면 북한도 미국에게 영향을 받지만, 미국도 북한에게 영향을 받는다. 즉, 외교공관 설치는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어렵다.

첩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외교공관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외교공관이 설치된 나라가 외교공관으로부터 정보도 수집한다. 미국에 설치된 러시아 공관의 맞은편엔 커튼이 항상 쳐져있는 3층집이 하나 있는데, 오는 우편물도 없고, 사람이 산다는 증거는 없지만 방문하는 사람은 많으며 늦은 밤에 커튼 사이로 카메라가 있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 등기부등본에 해당 주택이 FBI 소유인 걸 따지면…#

3. 특권

외교공관은 언제든지 위험하게 바뀔 수 있는 해외에 있어야 하기에 접대의 관습처럼 국제법과 특권을 부여 받는다.

그러나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어서 외교관이 폭행 당하거나 해당 국가에 반감을 가진 외국인들이 대사관에 테러를 하는 등[3] 꼭 지켜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대표적으로 이란 영사관 공습 사건이 있다.

3.1. 관할권 면제

외교공관이 치외법권이라거나 파견국의 영토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주한미대사관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된다. 다만 대한민국 경찰이나 공무원이 미국의 동의 없이 내부로 진입할 수 없는 이유는 그곳이 법을 초월한 치외법권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로 조약을 체결 및 공포하고 국회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즉 법이 닿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4]으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다.

외교공관 내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파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법 집행을 하거나 군경이 진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의 해외 영토라고 불리기도 한다. 중국을 통해 탈북하는 탈북자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들어가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는데, 일단 탈북민이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 공안 측에서는 한국 정부의 허락이 없으면 관내에 진입할 수 없고, 한국은 헌법 조항[5]에 기초해 북한 역시 한국의 영토로 보기 때문에 탈북민도 당연히 자국민으로 보고 인도 요청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사관이 위치한 국가가 대사관을 보호할 의무도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존재한다. 광화문 앞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한국 경찰이 상주하거나 다른 국가들의 대사관에도 경비를 서는 것도 해당 협약 때문.

하지만 외교공관 내부도 경비가 필요하므로, 파견국에서 경비병력을 파견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인력은 총기등의 무기사용이 허가된다. 대표적인 예로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과 주 아프가니스탄 미국 대사관. 한국의 경우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의 경비를 해병대가 맡은 바가 있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제41조
1. 그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는 것은 이와 같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진다.

외교공관도 어디까지나 공관 접수국의 영토이므로 치외법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외교공관에 대한 잘못된 상식 중 하나다. 가령 대사관 내부(공관지역)는 파견국의 영토로 대우된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공관지역에도 현지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한 미국대사관에 들어가는 경우 그곳도 여전히 한국 영토이므로 당연히 ESTA 또는 비자를 발급받거나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치외법권은 제국주의 시대에나 쓰이던 개념으로 늦어도 제2차 세계 대전 후에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폐기되었고, 외교공관은 어디까지나 당사국 간에 합의된 조약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 뿐이다.

1980년대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에서 대한민국 대법원(86도403)은 미국문화원을 치외법권 지역이자 미국 영토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듯한 뉘앙스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 근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선언을 정면으로 한 것은 아니다. 판결 이유 중 방론으로서 “설령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시를 한 것. 아마 이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판 도중에 치외법권성 여부에 관한 변론을 하였기에 법원은 이를 이유 중에서 판단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런 설시를 한 것만으로도 많은 학계의 비판을 받았다. 해당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속인주의를 운운할 것도 없이 속지주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후에 있었던 베이징 한국 영사관에서의 사건(2006도5010) 판결에서는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이라 하여 정상적으로 해당 영역을 중국의 영토로 보며 판례를 뒤집었다.

아울러 비엔나 협약의 같은 조항에서는 외교공관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반 경찰이 직접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북한은 영사관 내부에서 카지노를 돌리는 등의 만행을 벌였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외교관(대사, 공사, 영사 등)이 근무하며, 이외에도 외교관의 행정보조를 위해 행정직원도 근무한다. 외교공관 외부는 보통 주재국의 경찰헌병이 경비를 담당한다.

그러나 단교를 각오한다면 대사관의 치외법권을 무시하고 물리력을 투사하는 막장 상황도 얼마든지 일어 날 수 있다. 2024년 에콰도르가 자국의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 진입한 사건이 일어나 멕시코가 이에 항의하며 에콰도르와 단교하였다.#

3.2. 외교차량

외교공관뿐만 아니라 외교차량도 마찬가지로 면책 특권을 받는다. 특히 외교차량의 경우, 일반 번호판과는 다른 것을 달고 다니는데[6], 접수국의 사법관할권 배제 및 외교특권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파견국을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7][8]

3.3. 우편물(외교행낭, 영사행낭)

  • 외교행낭
    외교행낭은 본국 정부와 재외공관(외교사절단) 간에 외교상의 서류 및 공용물품의 수송에 사용되는 행낭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교통신의 한 방식을 의미하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조약'에 의해 보호받으며, 해당 조약 27조 3항에 의해 개봉, 유치, 반송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주재국 정부나 제 3국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며 세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

    영어로는 Diplomatic Pouch라고 하며 행낭에는 영어나 프랑스어 등 으로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이나 공인된 기호를 붙여야한다. 보통은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두껍고 세로로 된 자루모양의 행낭을 이용하나, 형태의 제한이 없기에 그냥 우체국 1호상자든 커다란 해상용 컨테이너든 외교행낭이라고 표식만 붙이면 된다.

    규정상 내용물 외교상의 서류나, 공용용품만 넣아야 하기에 흔히들 외교적으로 중요한 암구호라던가 비밀들을 옮길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냥 (세관검사 없는) 평범한 국제우편같은 느낌으로[9] 한국같은 경우 업무용 공문서를 제외하고. 대사관 업무용 제품(PC, 프린터, 정부 서류 양식), 현지에서 여권을 제작한 교민에게 전달할 여권[10], 현지에서 조달이 불가능한 용품(주재원 가족 용품, 각종 의약품) 등을 보내기 위해 이용한다.
  • 영사행낭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다. 보호주체인 조약 종류가 다르고, 외교행낭과는 다른 개념이다. 영사행낭의 경우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행낭 안에 해당 협약에 언급된 서한, 서류 또는 물품을 제외한 기타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중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접수국이 인정한 대표 입회 하에 개봉이 가능하고, 개봉 거부 시 반송된다.

비엔나 조약 등에 의거 본국정부나 본국의 외교사절이 아니면 개봉이 불가능 하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상황에서는 조약을 위배해서라도 개봉한 사례가 있다. 1964년 이탈리아에서 이집트로 가는 외교행낭을 자칭한 나무상자에서 사람의 신음이 들려와 이탈리아 세관 당국이 행낭을 개봉하고 갇혀 있던 사람을 구출한 사건이 있다(이른바 Josef Dahan 사건). # 또한, 북한이 외교행낭의 특수한 성격을 악용해서 위조 달러를 외교행낭으로 보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외교행낭을 개봉하는 행위는 어떠한 상황이건 비엔나 조약의 위반이기 때문에, 엄청난 외교적 파장을 감수해야 한다. 단순히, 외교행낭의 당사국과의 외교적 파장 때문만이 아니다. 외교행낭을 임의로 개봉한다는 인식이 심어지면, 외교관들의 기항/기착지 수요가 급감하며 외교적 고립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비엔나 조약의 조문을 피하기 위한 애매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 북한 슈퍼노트 사건의 경우 X선 검사로 적발하며, 물리적인 "개봉"이 아니라고 발뺌한 적이 있다. 북한과 같이 이미 외교적으로 고립무원인 국가의 외교행낭 개봉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것을 보면, 외교가에서 외교행낭 개봉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2006년 위조 달러 밀운반이 적발된 북한은 유엔에서 외교행낭 '강탈' 사건이라며 극렬히 반발했는데, 북한에 동조하는 국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또한, 2015년에는 미국의 정보 오판으로 유엔 북한대표부의 외교행낭을 몰수해 임의 개봉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정말 북한의 외교문서만 나왔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 극렬히 저항했으며, 미국 국무부가 외교 행낭을 돌려주고 유감 표명까지 한 바가 있다. 이러한 일들을 거치며 북한의 외교행낭은 오히려 면역 버프를 받았는지, 2017년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가스를 외교행낭으로 운반했다는 추정도 있다.

이 조약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교행낭 및 영사행낭 옆에는 반드시 외교관이 있다. 외교관이 외교행낭과 같이 비행기에 타면 지상에 서서 외교행낭이 비행기 짐칸에 마지막으로 넣어지고 문까지 닫히는걸 확인한 후 비행기에 올라타고, 목적지에 도달해선 비행기에서 가장 먼저 내려서 공항 직원들이 짐칸 문을 열고 외교행낭이 내려오는걸 보고있다. 이러는 동안 같이 비행기 탄 승객은 좋던 싫던 기다려야 한다.

물론 인터넷이 발달한 현재에는 오래 걸리는 우편 대신 가능하면 보안통신으로 해결한다.

4. 외교공관의 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의 종류는 대사관·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12]

4.1. 대사관

大使館 / embassy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인 특명전권대사(대사)가 상주하는 재외공관. 19세기에는 공사 관계가 주류였기 때문에 공사가 상주하는 공사관이 이 일을 대신하고 대사는 요즘의 국가원수 특사처럼 중요한 일에만 파견되거나 대사급 외교관계는 강대국들끼리만 맺었다.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던 나라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일본 정도였다. 그러다 2차 대전 이후 거의 모든 나라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게 되면서 대사관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보통 당사국의 수도에 위치하며 정부간 공식적인 채널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로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게 된다.

대사관은 해당국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축에도 크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주한 오만 대사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한미국대사관의 경우 옛 주한미국경제협조처 청사로, 미국이 1+1으로 지어준 건물이다.[13]출처출처2출처3 때문에 바로 옆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물과 크기와 디자인이 동일하다. 특히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사관을 세울 때 아예 건축 설계부터 시공까지 미국 건설회사를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청 방지 등 보안 때문이라고 한다.

작은 국가의 경우에는 일반 오피스 건물 일부나 전부를 빌려쓰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에도 그 나라의 얼굴이 되는 곳이니만큼 허름한 건물보다는 깔끔한 건물을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종로구의 대표 건물 중 하나인 교보생명 빌딩(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등)이 있고, 그리스의 경우는 한화그룹과의 인연 덕분에 한화그룹 본사에 대사관을 꾸렸다.

대사관에서 수도 외에 다른 도시에 분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주독일 한국 대사관이 독일 통일 이후 구 서베를린 영사관 자리로 대사관을 옮긴 뒤, 대사관이 있던 에는 분관을 두고 있다.

대사관은 접수국의 수도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미국 주재 대사관은 워싱턴 D.C.에 두며(소수 국가가 뉴욕에 두고 있는데, 유엔 관련 업무도 겸하기 위함이다. 다음 문단에 나온다.), 대한민국 주재 대사관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그런데 수도에 두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명목상의 수도는 암스테르담이지만 행정부가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는 주 네덜란드 대사관을 헤이그에 두고 있다.
  • 이스라엘: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의 주이스라엘 대사관은 행정부 소재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전 임시수도 텔아비브에 있다. 이는 UN결의에 따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물론 영토도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2017년 12월 6일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내용의 예루살렘 선언으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하였다.
  • 바티칸: 영토가 너무 작아 각국 대사관을 둘 만한 공간이 충분치 않아서 이탈리아의 영토인 로마에 교황청 주재 대사관을 둔다. 바티칸이 작은 나라라 이탈리아 주재 대사관이 겸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 규모에 비해서 외교적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별개로 두는 경우가 많다. 한국도 로마에 주 이탈리아 대사관과 주 교황청 대사관이 모두 있다. 심지어 이탈리아는 주 교황청 대사관을 자기네 영토인 로마 시내에 따로 설치해 두었다. 물론 주 이탈리아 교황청 대사관도 로마 시내에 있다.[14]
  • 미얀마, 코트디부아르: 이들은 수도를 각각 네피도(2006년)와 야무수크로(1983년)에 천도하였으나, 새 수도의 정주여건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독일이나 나이지리아처럼 공관을 이중으로 차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모든 주재 대사관이 옛 수도인 양곤아비장에 위치해 있다.
다만 대사관을 유지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사관을 개설하지는 않는다. 주요국 주재 대사관이 인근 국가의 업무까지 같이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대사관을 아예 두지 않고 평소 대사가 본국에 머물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만 담당 국가로 가는 경우도 있다. 가령 한국은 몰디브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나 몰디브 현지에는 대한민국 대사관이 없다. 스리랑카 주재 대사가 몰디브 주재 대사를 겸임하는 것이다. 이 대사는 평소에 스리랑카에 있다가 몰디브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몰디브에 갔다가 처리가 끝나면 스리랑카로 돌아오는 식. 하지만 무조건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겸임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사 주재국과 겸임국간의 관계도 어느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한국 대사관이 없는 아르메니아와 가장 가까운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와 철천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주 아제르바이잔 대사가 아니라 주 러시아 대사가 아르메니아 대사를 겸임한다. 또한 남북한 겸임 대사관도 기본적으로 서로를 적대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90년대까지 단 한 곳도 없었다. 남북 겸임 대사관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서야 생기기 시작했다.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남북 겸임 대사를 제안하였고, 북한측에서도 이를 승낙하여 2001년부터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북한을 겸임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을 오가는 과정이 다소 번거롭다는 것과, 북한에서도 자국 주재 대사 혹은 타국 주재 겸임 대사에 비해 좋지 않은 대우를 받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도 주한 대사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중 대사관에서 북한을 겸임토록 하는 국가가 꽤 있다.

많은 작은 나라들은 주 대한민국 대사관을 두지 않고 다른 나라 주재 대사가 주한 대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주위에 세계구급 외교 강국인 중국과 일본[15]이 이 있어 비교적 국력이 작은 나라들은 주로 이 두 나라의 수도인 베이징(현재 18개국)과 도쿄(29개국)에 주재하는 대사가 대한민국 주재 대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즉 평소에 베이징이나 도쿄에 머물다가 필요하면 한국에 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아서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16][17] 주로 남한에 대한 대사관은 도쿄에, 북한에 대한 대사관은 베이징에 둔다. 겸임인 경우에도 대사이기 때문에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신임장을 제출한다.

한국에 대사관을 두고 주한 대사관에 다른 나라 관련 업무를 맡기는 나라도 있다. 이 경우는 주로 북한과 몽골을 겸임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 국가의 대사관들은 북한과 몽골 이외의 국가들을 겸임시키기도 하는데,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관이 대표적이다.[18]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는 인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 호주, 뉴질랜드 등의 주재 대사직을 겸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몽골·필리핀·캄보디아·싱가포르를 겸임하고 있는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 필리핀·브루나이·인도네시아를 겸임 중인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 라오스·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을 겸임하고 있는 주한 피지 대사관, 북한과 베트남·캄보디아를 겸임 중인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등이 있다. 특이하게 피지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모두 대사관을 두고 있는 반면 모스크바에는 대사관을 두지 않고 있다(주일 대사가 주러 대사를 겸임).

한편,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은 미국 영토지만 유엔 본부는 법적으로 미국의 영토가 아니다. 유엔은 미국과는 별개의 국제기구이므로 미국 주재 외교공관과는 다른 별개의 외교공관이 또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 주재 대사관을 워싱턴 D.C.에 두고, 뉴욕의 유엔본부에 별도로 대표부를 두며, 뉴욕 시내에 총영사관을 또 따로 둔다. 다만 어떤 나라들은 주미 대사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주 유엔 대표부가 미국 주재 대사관을 겸하기도 한다. 안도라, 코모로, 몰디브, 나우루, 사모아, 세이셸, 솔로몬 제도, 통가가 이 사례에 들어간다. 미국과는 외교관계가 없는 북한 같은 나라도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뉴욕에 유엔 대표부를 두고는 있다.

자국 주재 대사관이 설치되는 나라가 적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다. 아예 없는 경우는 리히텐슈타인으로, 자국에 설치된 외국 대사관이 없어서 각국은 스위스 베른 주재 자국대사 또는 제네바 유엔 사무국 등을 통해 겸임하고 있으나 일부는 베를린, , 브뤼셀 주재 대사가 리히텐슈타인을 겸임해서 따로 파견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다.

단 1개국만 설치된 나라는 투발루, 쿡 제도, 니우에, 북키프로스가 대표적이며 투발루는 중화민국 대사관만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고 니우에와 쿡 제도 같은 곳은 뉴질랜드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있다.

2개국만 설치된 나라는 모나코, 안도라, 나우루, 산마리노[19]가 대표적이다. 먼저 부탄은 주로 인도 대사관과 방글라데시 대사관만 설치되어 있고, 모나코에는 프랑스 대사관과 이탈리아 대사관, 안도라에는 스페인 대사관과 프랑스 대사관, 산마리노에는 이탈리아 대사관과 바티칸 대사관이, 나우루에는 호주 대사관과 중화민국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다.[20]

3개국이 대사관을 설치한 국가는 팔라우, 마셜 제도[21], 부탄이 있다. 부탄에는 인도, 방글라데시, 쿠웨이트 대사관이 있다.

4개국이 대사관을 설치한 나라는 주로 오세아니아의 일부 국가에 한하여 거의 집중되어 있지만 아프리카의 경우 레소토에스와티니 등 일부에 국한되며, 몰디브는 과거 4개국이 설치되었지만 훗날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대사관이 추가되어 7개국으로 늘어난다.

물론 대사관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나라들도 존재한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115개국이며,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홍콩 경제무역사무소를 포함하면 117개국이다. 한국보다 국력이 강한 중국, 일본, 인도 같은 경우 이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152개국, 인도는 156개국, 중국은 165개국의 대사관이 있으며[22], 유럽 같은 경우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러시아, 영국 등 유엔 상임이사국에 오른 나라들이나 EU 본부가 집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이들의 경우 대사관이 설치된 개수를 보면 영국은 164개국, 독일은 158개국, 프랑스는 157개국, 벨기에는 183개국, 러시아는 148개국, 이탈리아는 140개국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이 많이 설치되는 것은 재외공관과 관련된 외교 관계 업무가 많기 때문이며, 미주, 아프리카 등 외곽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34개국, 이집트는 140개국, 브라질은 130개국, 캐나다 역시 128개국, 아랍에미리트는 125개국의 대사관이 존재하며, 미국에는 180여 개국의 대사관이 주재하고 있으며, 150개국 이상 주재하는 국가로는 미국, 벨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중국 등 8개국이나 된다. 오세아니아 최다 재외공관인 호주의 경우 104개국의 상주공관이 설치된 것으로 나왔다.

일부 마이크로네이션들도 외교 차원에서 대사관을 설치하기도 한다. 비르 타윌에 위치한 북수단 왕국의 경우 미국(제레미아 왕가의 거주국), 유럽 연합(덴마크 코펜하겐 위치), 체코(리버랜드)[23]에 대사관이 있으며 리투아니아에 영사관도 있다. 리버랜드는 영국에 대사관이, 홍콩파키스탄에 영사관이 있으며 영사도 주재한다. 물론, 마이크로네이션 자체가 특정 단체의 정치적 주제의 홍보 목적[24] 내지는 개인의 설정놀음 목적으로 세운 것이라서, 그냥 개인이나 특정 법인이 보유한 건물을 외교 공관이랍시고 우기는 것일 뿐이다.

바티칸 대사관은 영어 표기법상 embassy가 아닌 Apostolic Nunciature라고 별도로 표현된다. 이건 바티칸의 대사가 특수직 주교이며 그 명칭은 교황대사(Apostolic Nuncio)이기 때문에 이를 따른 것이다. 이를테면, 주한교황대사관의 영문 명칭은 Apostolic Nunciature in Korea라고 쓰며, 한자는 敎皇大使館이라고 지칭하게 된다.

무아마르 카다피 치하 리비아는 해외 주재 대사관에 대해 국민사무소(People's Bureau)라는 명칭을 썼다. 한국에는 1981년에 설치되었다, 2007년 경제협력대표부로 격하되어 2011년 카다피 정권 붕괴시까지 이어졌다.

정부에서 2024년쯤에 새로이 12개국에 재외공관을 추가한다고 한다. 외교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로 확장을 한다.

4.2. 공사관

公使館 / legation

공사가 상주하는 외교공관을 말한다. 20세기 초까지는 공사관계가 주류였기에 타국에 파견되는 최고위급 외교관은 공사였고, 대사는 위에 서술된 것같이 국가원수처럼 특별한 일에만 파견되는 직책이었다. 원래 대사는 군주의 개인적인 대표자로 여겨졌던지라 군주제였던 강대국끼리만 대사를 보냈고, 공화국이나 약소 군주국은 공사를 보냈다. 그리고 외교적 상호주의 때문에 군주제 강대국도 공화국이나 약소 군주국에는 공사를 보냈다.[25]

따라서 이 시기 대부분의 외교공관은 공사가 상주하는 공사관이었으며, 당시 공사는 현재 대사의 업무를 수행했다.[26] 아관파천이 러시아 대사관이 아닌 공사관에서 일어난 것이 대표적이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말 프랑스의 관행 때문으로, 프랑스 제3공화국이 성립한 후에도 대사를 보내고 받는 제2제국의 관행을 계속했다. 이에 미국도 1893년 프랑스의 사례를 따라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사 상시 파견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사관은 대사관으로 바뀌었고, 공사는 대사를 돕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의 외교공관 가운데 마지막까지 공사관으로 남아있던 불가리아 인민 공화국헝가리 인민 공화국 주재 미국 공사관은 1966년에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최후의 공사관은 1990년대까지 남아 있었는데, 1991년 발트 3국이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회복한 후 주미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공사관이 대사관으로 격상되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핀란드 공사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스웨덴 공사관이 대사관으로, 2002년 프랑스 주재 모나코 공사관이 대사관으로[27] 승격된 것을 끝으로 현재는 공사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4.3. 영사관

領事館 / Consulate[28]

영사가 주재하는 외교공관을 의미한다. 영사관은 일반적으로 현지 대사관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일반 영사관보다 반등급 높은 총영사관의 경우 명목상으로만 대사관의 지휘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독립해서 운영한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대사관과 비슷해 보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제로 외교관들을 대사관에도 보내고 영사관에도 보내기 때문에 대사관과 영사관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둘은 역사적으로 별개의 이유 때문에 생겨난 전혀 다른 공관이다. 대사관은 근대 유럽에서 군주의 대리자로 왕족이나 귀족을 임명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정무를 담당하도록 한 공관인 데 반해, 영사관은 외국에서 무역 등 상공업에 종사하는 민간인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신분과 재산 보호 및 각종 분쟁, 민원 처리를 맡았던 민간 영사가 소재한 공관이었다. 오늘날처럼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일원화되어 굴러가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정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정이 별개의 조약으로 존재하며, 그 내용도 상당히 다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영사관에서는 비정치적인 이슈, 즉 재외국민 보호, 통상우호촉진, 자국 항공기, 선박 감독 및 파견국의 행정업무(비자 발급을 예로 들 수 있다.)를 수행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재외선거 업무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영사업무는 대사관에서 영사업무를 겸임하는 외교관이 처리하지만, 영사업무 수요가 많은 곳은 대사관에서 영사업무를 분리한 영사부(領事部)[29]를 설치한다.[30] 그 외에도 자국민이 많이 거주하거나 자국민의 여행이 잦은 곳에 영사관을 설치하며, 규모가 큰 영사관은 총영사관[31]으로 불린다. 이외에도 영사업무가 필요하지만 규모가 작은 곳에는 출장소가 설치된다. 그래서 한 나라를 지역별로 나누어 관할하는 것이다. 즉 상대국 수도권은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를, 영사관 근처 지역은 그 영사관에서 업무를 맡는 것이다.[32]

미국에 있는 한국의 외교공관을 예로 들자면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워싱턴 D.C.에 있지만 영사관은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호놀룰루, 휴스턴 등 9개나 되며, 댈러스(휴스턴 총영사관 관할), 앵커리지(시애틀 총영사관 관할), 필라델피아(뉴욕 총영사관 관할), 하갓냐()(호놀룰루 총영사관 관할)에 있는 4곳의 출장소까지 합치면 미국에 있는 한국의 전체 외교공관은 14개나 된다.[33] 일본의 경우 도쿄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고, 후쿠오카, 히로시마, 고베,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니가타, 센다이, 삿포로에 총영사관이 있어 무려 10개나 되는 외교공관이 있다.[34] 일본 주재 외국 외교공관 수로는 최대 수준. 한일이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지금도 거주 인구나 인적, 물적 교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듯 하다. 21세기 들어서 중국에도 총영사관 설립이 늘어나고 있다. 상하이, 칭다오, 선양, 광저우, 청두, 시안, 우한, 홍콩 이 8개 도시에 총영사관, 다롄에는 선양 총영사관 소속의 출장소가 있다. 의외로 땅덩이가 넓은 러시아에는 총영사관이 고작 4개인데,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블라디보스토크가 전부이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에 살다보니 거주 지역 위주로 설치한 것으로, 우랄,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보니 이르쿠츠크에도 설치를 하게 된 것이다. 대신 코트라에서 노보시비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로스토프나도누 등 크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에서 비상업무를 대신하고 있으며[35] 하바롭스크의 경우 영사관 설치가 십수년째 추진중이나 김정일의 출생지라는 이유로 북한이 결사반대하여 지지부진하다. 백두산에서 태어났다며?

한편, 한국에 대사관 외 총영사관급 외교공관을 둔 나라로는 2018년 기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이 있다. 일본은 부산광역시 주재 총영사관에서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를 관할하고, 제주시 주재 총영사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주한 대사관 영사부에서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지역을 관할한다. 중국은 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에 각각 총영사관이 있고, 러시아는 부산광역시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미국은 원래 부산에 제한적인 외교업무만 담당하던 영사관을 운영하고 있다가 이를 정식 영사관으로 승격했고 몽골, 카자흐스탄# 또한 부산에 영사관을 두고 있다. 기타 명예영사관은 논외. 영사관은 아무래도 세월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대사관 영사부(영사과)와 영사관의 주된 역할은 비자 발급 외에도, 자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 혹은 사건사고에 휘말린 경우, 그 주재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는지 감시하고, 또 다른 주재국의 '국내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밟는 데는 국가의 외교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대국은 자국민이 사건사고에 휘말린 경우 외교채널을 통해서 조속한 사건 해결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주재국 경찰에 압력을 넣는 경우도 다. 좋은 예로 예전에 미국 청년 마이클 페이가 싱가포르에 가서 길거리에 주차된 자동차에 락카칠을 하여 낙서한 사건이 있었는데, 태형 6대가 선고되었고, 이에 외교공관은 물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및 국무장관이 특별히 선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6대에서 4대로 감형되었다.

당연하겠지만 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면 국가간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다. 국내 구제절차 완료원칙이 충족되어도 주재국의 법이 상식적으로 부당하다 판단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 있다.

영사관이 반드시 한 국가의 수도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하나만 있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고 난 뒤에도 서울에 타국의 영사관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1936년 동아일보는 경성 주재 각국 영사관을 순방한 연재물을 싣기도 했다. 당시 경성에 있던 영사관으론 중화민국[36],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영사관이 있었다. 이 나라들은 당시 일본 제국과 외교관계가 있었던 나라라 일제 영토였던 서울에도 영사관을 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슷하게 중화민국도 (지금은 본진이 된) 타이베이에 영사관을 둔 적이 있다.

대사관 없이 영사관만 운영하는 국가도 있다. 볼리비아칠레 양국간 외교공관이 이에 해당된다. 서로 영사관계만 있기 때문이다. 오래 전 한국 서울에도 대사관 없이 이집트 영사관이 상주한 바 있었다.[37]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인접국에 대사겸임국을 두지만 당사국에 영사관으로 공관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과거 호주몽골 울란바토르에 설치했던 호주 총영사관과 몽골벨라루스 민스크에 설치했던 몽골 총영사관이 있었다(현재는 둘 모두 대사관으로 승격). 대사관계 없이 영사관계만 있더라도, 해당 영사관에서 기본적인 사증신청 등의 업무 처리는 가능하다.

4.3.1. 여권 및 민원 문서

영사관 및 영사부의 그 밖의 역할로서 민원문서여권 등을 발급해준다. 단 이것도 영사관 및 영사부에 따라 다르다. 어떤 나라의 영사관(영사부)는 되는데 어떤 나라의 영사관(영사부)는 안된다고 하니 거주국 및 관할 영사관(영사부)의 홈페이지를 잘 확인하자. 만약 안된다고 하면 한국의 가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정부24 및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발급받도록 하자. 금융거래에 쓰이는 일반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범용 공동인증서라도 발급받아야 한다. 2018년 4월 현재, 웬만한 나라의 재외공관에서 범용공동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 신분증 관련
    외교공관에서는 자국의 신분증 및 외교공관 소재국 신분증 둘 다 통용된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국대사관[38]에서는 한국 발급 신분증(한국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과 일본 발급신분증 (재류카드 등) 둘 다 통용된다. 하지만 세상에 뭔일 있을지 모르니 자국에서 발급된 신분증을 하나 정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권관련 업무라면 당연히 여권을 지참해야한다.[39]
  • 민원문서 발급기간
    공관에 따라서는 즉시 발급이 되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40] 그러므로 처음 방문하려는 재외공관이라면 반드시 문의하고나서 방문할 것.

4.4. 고등판무관부

高等辦務官府 / High Commission

고등판무관부는 영연방 회원국 간의 외교 사절단으로 역할은 일반적으로 대사관들이 맡는 역할에 영연방 국가 간 통상 교류 업무 처리도 맡는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최고위 외교관은 High Commissioner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일반적인 대사와도 구분된다.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캐나다호주, 뉴질랜드,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몰타, 키프로스, 파푸아뉴기니 등 영연방 회원국들에만 설치되어 있다. 형식적으로 대사관이나 대사보다 고등판무관부와 고등판무관이 직위가 좀 더 높고 더 대우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원래는 보호국에 설치되는 외교공관이었던 관계로, 통감부와 유사하면서 외교공관 역할을 하는 제국주의의 산물이었다. 이것을 구실로 짐바브웨의 경우 2003년 영연방을 탈퇴하면서 고등판무관부가 대사관으로 바뀐 사례가 있다. 나치 독일의 Reichskommissariat를 국가판무관부로 번역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 간 평등 원칙이 적용되어 영국이 영연방 국가에 설치하는 외교공관뿐 아니라 영연방 국가가 영국에, 또는 영국을 제외한 영연방 국가끼리 설치하는 외교공관도 고등판무관부라고 한다.

4.5. 이익대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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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대표부

代表部 / Representative

국제기구미수교국, 미승인국에 설치되는 외교공관으로서 외교관계는 없지만 해당국에 체류하는 자국민 보호나 기타 교류협력에 있어서 국가 간 연락채널이 필요할 경우 설치된다. 위에 열거된 외교면책을 공식적으로는 받지 못하나 대부분의 경우 존중의 의미에서 상당한 수준의 면책특권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설치된 대표부의 경우 국제기구에서 파견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파견되는 공관장의 등급도 대사급이다. 당연히 이쪽은 국제'기구'라서 대표부라고만 했을 뿐 '대사'로 호칭되며 면책특권이 적용된다. 미수교국에 설치된 대표부는 파견국을 대표하는 역할 외에도, 파견국의 영사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쪽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 미승인국의 대표부
한국의 입장에서 대표적인 미수교국이자 미승인국대만의 경우 타이베이에 대한민국 대표부가 있다. 반대로 대만 역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주한 대만 대표부(타이베이 대표부)가 서울 광화문빌딩 건물에 설치되어 있다. 원래 1992년까지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상호간에 대사관을 설치했으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 의한 중국과의 수교로 인해 대사관이 철수하고, 협상 끝에 비공식 관계로 대표부가 개설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양안관계, 하나의 중국 문서로. 이런 식의 영사업무가 가능한 이유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외교관계의 단절이 영사관계의 단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교관계의 수립은 특별한 명시가 없을 시 영사관계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다.[41]

팔레스타인의 수도 라말라에도 대한민국 대표부가 있다. 팔레스타인을 국가승인한 국가들은 대사관 이름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미승인한 국가들은 대표부나 이스라엘예루살렘 영사관 이름으로 설치하고 있다. 한국은 전자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내에는 팔레스타인 대표부가 없어서 일본에 있는 팔레스타인 대표부가 한국 내의 업무도 겸임하고 있다.

일본 도쿄에 위치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본부 역시 사실상 북한 대표부 역할을 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일부 국가도 북키프로스에 자국 대표부를 설치해 놓고 있다. 이들 국가에도 북키프로스 대표부가 있다.
  • 자치정부의 대표부
홍콩은 홍콩경제무역대표부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두고 있다. 일본홍콩에 총영사관이 아닌 주 홍콩 일본국 대표부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국가들은 홍콩에 총영사관을, 중국과 대등 또는 중국의 국력보다 강하다는 어필을 하고 싶으면 홍콩에 대표부를 설치하는 편이다. 미국은 특이하게 홍콩 주재 총영사관과 홍콩 주재 경제무역대표부가 모두 있다. 총영사관 건물을 같이 쓰는데, 직함만 두개를 유지하는 것. 홍콩 총영사가 홍콩 대표를 겸임한다. 미국이 홍콩에 와서 건제파를 접견할 때는 미국 총영사라는 이름을 쓰고, 민주파본토파를 접견할 때는 미국 대표라는 직함을 댄다. 대만도 홍콩에 대표부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2020년 기준 브뤼셀, 런던, 워싱턴 D.C.를 비롯한 15개 도시에 대표부를 두고 있다. 2017년 카탈루냐 헌정위기 당시에는 브뤼셀 주재 1개소만 남기고 일시 폐쇄되기도 했었다.
  • 분단국가 사이의 대표부
남북관계에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서울과 평양 양측에 북한과 남한의 대표부가 설립되는 것을 가장 처음의 단계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아무래도 남한과 북한은 서로 국가적인 실체로 사실상 인정하고 있지만, 정식 국가로 상호 승인하기에는 헌법상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사관보다는 대사관의 기능에 준하게 되는 대표부의 설치가 어울린다. 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년도 못 채우고 북한에 의해 무려 '폭파'당하고 말았다.

나름 분단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대만도 상호 대표부가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온전히 외교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대표부는 아니고, 중화민국은 대만 해협양안관광여유협회(台灣海峽兩岸觀光旅遊協會)라는 이름의 기관을 베이징에 두고[42], 중화인민공화국은 해협양안여유교류협회(海峡两岸旅游交流协会)라는 기관을 타이베이에 설치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대표부는 명목으로는 상대 지역에 대한 관광 진흥을 위해 존재한다. 물론 외교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해협회-해기회 간 회담이 양안 외교회담에 조금 더 가깝긴 하다.

동서독 통일 이전 동베를린과 본에도 서독동독의 대표부가 있었다. 통일을 전혀 지향하지 않았던 동독은 이것을 대사관으로 격상시키고자 하였으나 서독은 이 체제 유지를 희망해서 대표부로 머물렀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때로는 적국에도 둘 수 있다. 그러나 자국에는 두지 않는다. 즉 분단국가들은 상대의 영토를 자기 땅이라 생각하므로 절대 상대국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두지 않는다. 이런 걸 모르니 '대만에서 중국 본토 대사관을 찾는' 사례도 있다. 영토 분쟁을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타국 땅에는 (총)영사관을 절대 두지 않는다. 즉 일본이 서울, 부산, 제주에 자국 외교공관을 두곤 있는데, 실용성이 없음은 둘째치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게 되므로 독도에 일본 (총)영사관을 둘 일은 없다. 다른 표현을 쓰자면 한국은 독도가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관할[43]이란 것이고, 일본은 히로시마 주재 한국 총영사관 관할[44]이라는 것. 비슷하게 아일랜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는 자국 총영사관을 두지만 북아일랜드에는 두지 않는다.
  • 국제기구의 대표부
국제기구에 설치하는 대표부로는 UN대표부와[45] OECD대표부가[46] 별도로 존재한다. UN대표부는 UN 관련기구의 대사를 모두 겸직한다. 그러니까 UN 대사가 IMF대표와 세계은행 대표, WHO 대표 등을 전부 겸직한다는 의미. 물론 UN 대사가 활동하는 UN을 제외하고 다른 기구에서 실제 협상장에 나가는 건 각국에서 파견한 수석대표가 따로 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대표부는 별개.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기구들도 많은데, 이쪽에 파견가는 국제기구 대사들은 제네바대표부라는 한 대표부에 모여있다. 한국은 유럽 각국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과도 외교관계가 따로 있어서 한EU FTA를 하기 전에 한국과 EU 간에 대사급 대표부를 설치해 놓고 있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문서 참조.

4.7. 사무처

대표부를 대사관급으로 보면 영사관급에 해당하는 장소는 '사무처(事務處)' 혹은 '판사처(辦事處)'라고 한다. 기능 역시 영사관에 준하는 기능을 한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무처로는 대만부산광역시에 설치한 주 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부산사무처가 있는데,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 인근에 있다. 이 건물도 운명이 기구한데, 원래 대만은 부산역 인근에 총영사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47] 한국-대만 단교 및 한중 수교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이 부산 총영사관을 들고 날라버렸다. 중국 측은 총영사관을 1994년 냅다 매각해버리고, 매각 대금으로 해운대구 해운대신시가지에 총영사관을 지어서 쓰고 있다. 구 중화민국 부산 총영사관은 민간 빌딩으로 바뀐 이후 초량동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었다. 대만은 눈물을 삼키고 중앙역 인근 동원그룹 빌딩에 세를 주고 입주하여 사무처로 운영하고 있다.

중화민국은 타이완관광청이라는 이름으로 중화민국 문화부 소속의 사무처를 하나 더 두고 있다. 타이완관광청은 서울특별시 명동역 근처에 있었다가 2021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부근 중구 삼각동에 있는 경기빌딩을 임차하여 입주했다. 타이완관광청 홈페이지

한국대만 단교 이전에는 가오슝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었지만 한국-대만 단교 이후에는 가오슝에 사무처를 설치하지 않고 타이베이 대표부 하나만 운영하고 있다.

4.8. 분관 및 출장소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대사관, 영사관 외에 거리를 감안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공관. 가령 미국 알래스카에는 앵커리지 출장소가 있다. 만약 이게 없다면 알래스카 교민들은 사소한 업무를 볼 때에도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현재 한국이 외국에 설치한 출장소는 앵커리지, (하갓냐), 다롄, 사할린(유즈노사할린스크) 등이 대표적이며, 라고스에는 나이지리아(대사관)의 분관이 설치되어 있다.

분관: 대사관(대표부) 영사부의 소관 업무를 분담하는 곳. 다만 대사관이 상주하지 않는 겸임국 수도에 비상주 대사관 명의로 분관을 두는 경우 그 분관은 비상주 대사관 본관의 소관 업무(외교 업무)도 분담하게 된다.
출장소: (총)영사관의 소관 업무를 분담하는 곳.

5. 기타

외교공관은 해당 국가를 홍보하는 역할도 겸한다. 예를 들면 일본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은 지역 음반가게가 K-POP 문화의 중심이 되는 동안 지역 한국문화원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영화 상영도 하고 간단한 한국어 도서실도 있다.

대부분의 외교공관은 외교, 안보적으로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보안이 강하다. 외교공관 외부는 주재국 경찰이 경비하며, 외교공관 내부는 자체 보안요원이나 접수국 군인이 경비한다. 외교공관 내부에 들어갈 때에도 대부분 짐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안을 중시하는 이유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테러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있다. 보안에 민감한 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파견국이 보안에 민감한 경우 공관이나 공관 주변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사진, 동영상 촬영이 금지돼 있는 경우도 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내전중이거나 테러가 빈번한 국가에 있는 외교공관은 철조망과 방호벽을 덧세우기도 하며, 미국 대사관의 경우 보병부대를 아예 주둔시켜 하나의 군사기지처럼 보이기도 한다.

외교공관은 대개 본국의 국경일(보통은 그 이외의 공휴일은 제외)과 주재국의 공휴일에 모두 쉰다. 주일 한국대사관을 예로 들면, 대한민국 국경일 중에는 쉬지 않는 제헌절을 빼고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을 모두 쉬고, 일본의 공휴일이 일본 건국기념일, 천황 탄생일, 쇼와의 날 등에 쉰다. 주영 한국대사관의 경우, 런던에 주재하기 때문에 잉글랜드 고유의 휴일인 8월 마지막 월요일에 쉰다.

공관이 관할하는 지역이 넓은 경우, 원거리에 거주중인 교민들을 위해 순회 영사 업무를 보기도 한다. 특정한 날짜에 인접 지역의 한인회 사무실이나 한인 식당 등을 임시로 빌려 영사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다.[48][49]

카더라 이긴 하지만, 전쟁 징후를 보는 방법 중 하나가 각국의 외교공관들이 해당국에서 철수 하느냐를 보는게 있다고 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직전에 우크라이나에서 각국의 외교관들이 대거 철수하는 등 사례가 꽤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

5.1. 외교부 무료 전화 앱 (영사 콜센터 무료 전화)

영사 콜센터 무료 전화 - 안드로이드, 아이폰
2020년 11월부터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사콜센터는 한국에 있으며 24시간 운영중이고, 내용을 듣고 콜센터에서 해결하거나 어디 대사관, 영사관에 연락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한다.

6.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6.1. 비판

해외 주재 한국 대사관은 특유의 무성의한 민원처리와 나몰라라 하는 사고 처리 태도 때문에 폭풍같이 까이기 일쑤다. 가령 해외에서 자국 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는데, 대사관이 모른 척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모양. 그래서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구명운동을 벌이는 경우를 가끔씩 볼 수 있다. 오죽하면 '해외여행 중 무슨 일이 생기면 한국 대사관이 아닌 일본 대사관으로 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실제로도 일본 대사관에 가면 꽤 친절하게 안내해준다고 한다.

한편, 대한민국 외교부는 '업무는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람이 부족한' 것과 '사람이 일 안 하는' 것은 다르다. 일이 많아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용납해 줄 수 있고, 물심양면으로 교민과 주재원, 유학생의 편의를 위해 신경써주는 직원들도 있지만, 아예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2001년에는 중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이 뒤늦게 알려져 외교부에서 중국에 항의하고, 앞으론 상세한 혐의와 재판 내용을 통보하라고 일침을 놓겠다느니 어쩌고 난리를 쳤으나, 그 '상세한 혐의와 재판 내용'을 받아놓고 읽지도 않고 구석에 처박아뒀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개쪽을 당하기도 했다. 다만 이때 중국이 사형집행 통보는 사전에 하지 않고 판결문만 보낸 게 확인되기도 했다.


2013년에도 일을 저질렀다. 탈북한 북한 꽃제비들이 라오스에서 경찰에 잡혔는데, 분명 대한민국 대사관 측에서 이 소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를 받은 북한이 직원을 폭풍 급파하여 탈북 꽃제비들을 몽땅 데려가 북송시킨 것. 뒤늦게 인원을 늘린다고 하지만 글쎄다. 심한 말로 하자면 순수 북한 주민의 망명신청이라 미온적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고도 할 수가 있지만 애초에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도 자국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위험에 빠진 국민을 외면한 거다. 심지어 영상에 나와있듯 중국으로 탈출하는 국군 포로들의 탈출 및 보호 요청에도 아몰랑 톤으로 "(방법이) 없어요."라며 탁 끊어버린다. 국군 포로들은 국제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사관이 도움 요청을 받은 이상 명백히 도와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 정도니 한국 대사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게으르다', '일손이 부족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복합적인 부분이므로 외교부/비판 문서로.

파일:wfe234rsdf34tf.png

그런데 정말 가끔씩 위의 건처럼 한국 공관이 일을 하기도 한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공개한 시위 일정표. 링크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실시간으로 홍콩 시위 일정이 논의되는 LIHKG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LIHKG에서 논의되는 홍콩 시위 일정을 수집하여 공지를 통해 매일 공지하고 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정보가 올라오니 한국에서 참고하기 좋다.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사항 페이지

이는 요직한직 개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시각도 있는데, 대한민국 외교가에서는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 및 이와 관련된 직종만이 요직이고, 그 외에는 한직으로 치부되어 열정적으로 업무를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의 권한 無+ 영사 업무 천시 + 인력 부족 + 쉰다는 인식 + 삐뚤어진 엘리트 인식 + 요직과 한직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홍콩의 예도 요직이기에 열정적으로 일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외교공관도 공공기관인 만큼 주말과 공휴일[50]에는 통상 업무[51]는 보지 않고,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당직 인원만 근무한다.

6.1.1. 반론

분명 외교공관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데 일을 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리한 요구를 해서 거부하자 일 안한다로 본인 입장만 대변하는 경우도 많다.

영사관은 주재국과 각종 조약에[52] 의해 권한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외교공관은 다른 나라가 자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 기관인데, 그 어떤 나라도 외적 요인이 내정에 간섭하는걸 싫어하기 때문.

국내 민원 대행 외에 자국민 보호는 재외국민보호법에 규정된 사항들만 조력이 가능한데,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이면 외교공관이 도와줄 의무가 없고, 도와주려고 해도 현실적 제약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
6.1.1.1. 예시
  • 입국거부가 되었는데 외교공관이 입국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 나라에 누가 들어올지는 그 나라의 고유 권한으로 외교공관의 능력 밖이다. 만약 이 상태에서 외교공관이 밀어붙이면 주재국이 공식적으로 항의 할 수 있으며, 심하면 외교 분쟁까지 날 수 있다. 다만, 입국시 차별적인 처우를 받았으면 사실확인후 외교공관에서 항의 할 수 있다.
  • 입국거부 이유를 알고싶어서 외교공관에 문의했는데 모른다고 한다.
    진짜 모르는거다. 입국거부가 일어날 경우 해당 외국인의 관할 외교공관으로 “입국거부된 너희나라 시민이 있다.”라는 고지를 보내기는 하나, 인적사항만 알려줄뿐, 사유는 알려주지 않는다. 협약에 이유를 알려야 한다고 적혀있지 않아 외교공관에 알려주지 않는 것. 간혹가다 언급해주는 곳도 있지만, 이건 해당 국가가 외교공관에 스스로 알려준거지, 요구한게 아니다.
  • 범죄피해를 당했는데 외교공관에서 직접 현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신고하는게 지침이다. 외교공관은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겪은게 아니고, 신고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중요한 정보가 빠질 수도 있으니 신고 대행을 꺼린다. 게다가 만약 해당 신고가 무고이기라도 한다면 “한 나라의 대표 기관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비난이 돌아온다. 따라서 재외국민보호법에도 현지 경찰에 신고 방법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있지, 외교공관이 직접 신고하라고 적혀있지 않다.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렵다면 외교공관에서 신고한다.

6.1.2. 관련 문서

7. 실재하는 외교공관

7.1. 국내에 설치된 외교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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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한국이 해외에 설치한 외교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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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 외교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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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9일 개정안 기준 재외공관 등급[53]

외교공관/대한민국의 재외 외교공관 목록 문서로.

7.3. 북한의 외교공관

7.4. 일본의 외교공관

7.5. 중국의 외교공관

7.5.1. 홍콩의 외교공관

  • 외교공관/홍콩 내에 설치된 외교공관
  • 외교공관/홍콩이 해외에 설치한 외교공관

7.5.2. 마카오의 외교공관

  • 외교공관/마카오 내에 설치된 외교공관
  • 외교공관/마카오가 해외에 설치한 외교공관

7.6. 러시아의 외교공관

7.7. 대만의 외교공관

7.8. 몽골의 외교공관

  • 외교공관/몽골 내에 설치된 외교공관
  • 외교공관/몽골이 해외에 설치한 외교공관

7.9. 미국의 외교공관

  • 외교공관/미국 내에 설치된 외교공관
  • 외교공관/미국이 해외에 설치한 외교공관

7.10. 캐나다의 외교공관

  • 외교공관/캐나다 내에 설치된 외교공관
  • 외교공관/캐나다가 해외에 설치한 외교공관

7.11. 싱가포르의 외교공관

7.12. 뉴질랜드의 외교공관

7.13. 쿠바의 외교공관

7.14. 호주의 외교공관

8. 관련 문서



[1] 정의 자체는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 = 재외공관 @[2] 미국과 러시아는 절대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둘 다 강대국인 만큼 빠른 연락이 필요하여 양측에 외교공관이 있다.[3] 1차 세계대전 때는 각국에서 흥분한 민중이 적대국의 대사관에 불을 지르지만 경찰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으며, 갑자기 내전이 일어나서 외교관이 인질로 잡히는 등 상대가 예의를 지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특권을 보장하지 않는다.[4]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5]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6] 외교 혹은 국기(국제기구)[7]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에서 주인공의 할머니인 공국 여왕이 "주차스티커를 피할 수 있어 차에 국기를 달고 다닌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유머로만 보이겠지만, 실제로 뉴욕시는 UN 출입 등으로 외교차량이 많은데 주차를 하도 막가파로 해대고 범칙금을 발부해도 씹어버려서 골치를 앓고 있다. 2002년부터 누적된 체납 범칙금이 1600만 달러라고... 결국 이 문제는 체납된 벌금만큼 미국에서 그 나라에 주는 지원금 액수를 줄여서 해결했다고.[8] 이 외에도 법규가 빡빡한 나라들일수록 교포들이 외교공관 주재원으로 취직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이런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예 경찰이 대놓고 범칙금 장사를 하는 저개발국이면 외교관 면책 특권이 절로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9] 실제로 우체국 상자에 넣어서 우체국에서 보낸다.[10] 여권은 본국에서밖에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해외에 대사관(영사부)이나 영사관에서 여권 발급 신청을 한다면 외국에서 신청한 일반여권이나 긴급여권은 외교행낭을 통해서 들어온다. 일반여권 발급시에는 기존 관용/외교관 여권을 반납해야 하는데 (일반여권끼리 재발급하면 기존 여권에 VOID 구멍을 뚫어 무효화시킨 뒤 본인이 계속 가지고 있게 된다), 이 역시 외교행낭을 통해서 본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반여권 재발급 중에는 귀국하거나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없기에 급하다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항공특송(DHL)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11] 물론 위조 달러 밀운반에 동조한 게 아니라(...), 외교행낭의 임의 개봉에 대한 반발에 동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후진국의 경우에는 외교관들에게 충분한 급여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외교행낭을 이용한 개인 밀무역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관행이 있어서, 외교행낭의 임의 개봉에 민감한 경우가 많다.[12] 2020년 3월 30일까지는 공사관(대사관과 대표부 사이에 기입됨)과 영사관(총영사관 다음에 기입됨)도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의 변화로 공사관이나 영사관을 신규 설치하지 않고 이미 설치한 공사관이나 영사관도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승격시키면서 공사관과 영사관이 멸종하게 되자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공사관과 영사관은 2020년 3월 31일부로 종류에서 삭제되었다.[13] 자세히 서술하자면 두 건물 모두 미국대외원조기관 USOM/USAID(미국 국제개발청)의 자금지원을 통해, 미국의 태평양건축 엔지니어(PA&E)와 빈넬(Vinnel)사가 주체가 되어 지은 것이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은 당시 빈넬사의 주임기사였던 이용재(李龍在·1897~1974)이다. 미국 회사가 주도가 되어 미국 회사인 빈넬사에 소속돼있던 이용재가 중책을 맡았다는 의미이며, 출처3에서 중책이라는 사실을 다소 부정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빈넬사 소속의 이용재가 시공에 참여한것은 사실이다.[14] 여기서 살짝 골때리는 일이 발생하는데, 중화민국과 교황청은 상호 수교관계이고(교황청은 중화민국을 유일한 중국 정부로 인정한다.) 대사관까지 설치해두었는데, 이 대사관은 미수교국인 이탈리아에 있다. 물론 로마에는 주 교황청 대사관뿐만 아니라 주 로마 타이베이 대표부도 있다.[15] 일본은 2010년대들어 중국과 치열한 외교경쟁속에 급격히 대사관 수를 불려나간 것이다.[16] 언론계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의 많은 외국 언론은 특파원 파견 시 한국을 중국과 일본보다 후순위로 둔다. 상주하는 외신기자 수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적은 편이며, 지금도 베이징이나 도쿄에 상주중인 외신 기자가 서울 상주 기자보다 많다.[17] 다만 대사관 개설에는 호혜원칙이 어느정도 적용되는 편이다. 한 국가가 상대국에 대사관을 신설하면 상대국도 그 국가에 대사관을 적극적으로 개설하려고 한다. 반대로 일방적으로 상대국의 대사관을 철수하면 상대국 측에서도 철수한 국가측 주재 대사관을 철수하는 경우가 많다. 예외인 경우는 강대국이거나 주요 국제기구가 위치한 경우다.[18] 주한 대사관 설치국 중에 유일하게 일본에 상주공관을 두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은 주중 대사관에서 겸임 중이다.[19] 산마리노몰타 기사단 대사관은 제외.[20] 나우루의 경우 호주는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중화민국은 대사관이 있다.[21] 이들 두 나라에는 미국, 일본, 중화민국 대사관뿐이다. 팔라우에 설치된 필리핀 대사관은 이미 폐쇄되었다.[22] 중국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양안관계 때문에 여기 비교하는 나라에 비해 미수교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대신 수교를 하는 경우 거의 예외없이 영구 공관을 설치한다.[23] 초소형 국민체 중에서 리버랜드와 수교하였다.[24] 대표적으로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미국의 환경운동가와 연예인들이 건설한 쓰레기섬 왕국이 있다.[25] 구미의 예를 들면 프랑스 제2제국 말기에 북독일 연방파리시에 대사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바이에른 왕국미국은 공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제국의 경우 러일전쟁 이후 열강 반열에 든 것이 분명해지면서 1905년 영국-일본간 대사 임명을 시작으로 대사를 임명하기 시작했다.[26] 영사는 20세기나 지금이나 영사부 업무를 맡았었고, 영사관이라는 개념도 이미 존재했다.[27] #[28] 총영사관처럼 좀 격이 높은 영사관은 "-General"을 추가로 붙여 칭한다.[29] 예를 들어 주일한국대사관은 영사부가 따로 있다.[30] 한국은 서울의 일본과 중국대사관이 그렇다. 중국대사관은 원래 명동에 있었으나 재건축 문제로 청와대 근처로 임시로 이전하였다가 명동으로 복귀하여 자리잡고 있으며,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남산 근처에 있다.[31] 일본의 요코하마 총영사관 등[32] 독특한 경우로는 브라질페루가 주일 대사관과 별도로 도쿄에 총영사관을 운영하고 있다.[33] 한국의 미국 지역 영사 관할 지역은 여기로 이동하면 된다.[34] 일본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는 영사관과 거리가 떨어진 도도부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관련 업무 및 전자여권 발급, 환영받지 않는 병역 관련 업무 등 순회영사 업무를 보기도 한다. 이외에도 파견된 영사들이 지역사회 곳곳을 돌아다니며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며 외교부 및 대한민국 정부, 공기업에서 관할지를 방문할 때 단골로 초청받기도 한다. 히로시마 총영사는 야구 보러 갔다가 경기 늦게 끝나서 지각했다고 한다[35] 물론 비상일 뿐 엄연히 총영사관에서 담당한다.[36] 엄밀히 말하면 총영사관이다. 당시 중화민국은 부산, 신의주, 원산, 진남포에도 영사관을 두었다.[37] 영화 모가디슈에서도 언급된다.[38] 영사관, 영사부, 출장소 등을 포함[39] 분실재발급 제외[40] 해당 공관에 문서발급 담당자가 없으면, 일단 접수만 받고 우편으로 문서가 보내진다.[41] 그러나 중국은 1991년에 수교한 라트비아가 그 다음 해에 대만 정부와 영사관계를 수립하자 라트비아에 단교를 통보하여 대만과 맺어서는 안되며 이미 맺었다면 단절해야 하는 공식관계에는 영사관계도 포함됨을 분명히 하였다. 2년 후 라트비아는 대만과의 영사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재수교했으며, 또 2년 후 대만은 라트비아에 대표부를 설치했다.[42] 나중에는 상하이에도 설치했다.[43] 관할 구역에 경상북도 포함[44] 관할 구역에 시마네현 포함[45] 한국의 경우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46] 주OECD 대사문서 참조.[47]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따라 청나라가 부산에 설치했던 기구로 무려 1883년에 만든 건물이었다.[48] 광저우에 주재하는 광저우 총영사관의 경우 인접한 선전, 후이저우, 샤먼 등지에서 순회 영사업무를 보고 있다.[49] 대개 1달~2주전 영사관 홈페이지에 일정과 영사 업무 내용이 공지되며, 시간이 한정적인 만큼 지역 한인회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업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50] 한국의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중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의 경우 청명절, 단오절 등의 중국 법정공휴일에도 휴무를 한다.[51] 여권 등의 각종 민원 처리 및 통상적인 영사 업무[52] 대표적으로 비엔나 협약[53] 출처는 외무공무원예규 별표15 재외공관 구분표. 가/나/다/라 등급으로 나눴다. 가군에서 한 번 근무한 외교관은 라군에서도 한 번 근무해야 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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