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9 19:26:13

청소년 혐오

1. 개요2. 배경3. 예시4. 극단적 예시5. 논란6. 외부 링크

1. 개요

, ephebiphobia[1]

청소년[2]에 대한 혐오감정 또는 이를 비롯한 편견, 대상화를 뜻하는 신조어[3].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사상용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단어의 대체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에이지즘의 경우 노인차별 또한 포함이기 때문에 애매하다.

2. 배경

청소년 운동가들은 청소년/성인이라는 단어를 청소년/비청소년으로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에 나이주의(에이지즘), 성인중심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청소년 혐오라는 말은 여성 혐오라는 표현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맞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개념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4] 청소년에 대한 타자화, 비하, 차별, 혐오에 대한 심리와 문화에 대한 비판은 오래 전부터 학술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나이에 따라 차별이 심한 사회라는 점에 동의해 왔으며 그 방증이 꼰대라는 말의 유행이다.[5]

청소년보다 더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는 더더욱 일상적인 폭력에 시달려 왔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린이에서 벗어나고 나서 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나무위키에서 각종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항목을 만드는 게 관습적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항목 역시 신조어 항목을 넘어서 청소년에 대한 혐오 등의 현상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으로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청소년 혐오는 노인혐오와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다. 얼핏 보면 반대로 보이지만, 둘 다 나이라는 것을 기초로 한 혐오, 차별, 비하, 타자화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인터넷의 주류를 이루는 연령대가 청소년도 노인도 아닌 그 중간 나이대라는 점에서 인터넷에서 특히 양자는 배제되기 쉬운 면이 있다. 나무위키 역시 주 이용 계층 탓에, 리그베다 위키 시절부터 어린이, 노인, 중년, 아줌마 등의 항목과 그에 대한 비칭들의 항목에는 상당히 편파적인 서술이 쓰여졌었던 역사가 있으며 현재도 청소년들을 부정적인 모습을 일반화하여 깎아 내리려는 시도가 존재한다.

노인, 중년들의 연령중심주의에 대해서는 꼰대, 틀딱, 틀딱충 등의 경멸과 조롱을 담은 단어를 사용하는 10대들의 청소년 혐오 비판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표하며, 급식충들 공부나 해라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서 한발 너 나아간 사람들은 학교폭력과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려 자살한 청소년들을 비하하고 욕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은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인보다 미성숙하다. 또한 성인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6]를 지니는데 반해, 청소년들은 의견을 표출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의견을 표출한다해도 어른들에게 '반항'으로 취급받아 거부당하기 일쑤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약해보이는 자를 향한 비행 및 언어적 또는 물리적 학교폭력, 심지어는 법적인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성인 대상 폭행 등의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하여 되려 청소년 혐오를 가중시키는 안타까운 상황도 많다.

이러한 청소년 혐오는 청소년을 사회적인 권리가 필요없는 존재로 폄하하는것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청소년의 사회적인 진출을 막고, 이로 인해 더 심각한 청소년 혐오를 만든다는 점에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3. 예시

  • 나이가 어린 것을 이유로 사회적[7], 혹은 문화적 면에서[8]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것.
  •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성 발언을 확산하거나 조장하면서 조롱하는 것
  • 교복 의무화, 두발 제한, 색조화장 제한[9][10]
  • 청소년을 잔인한 존재로 묘사하는 것. 이는 청소년 악역이 등장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청소년만 잔인하다고 묘사하는 것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다.
  • 셧다운제 등의 불합리한 청소년에 대한 검열적 행위. 셧다운제는 2022년 1월 1일에 없어졌다.
  • 너 사람 때린 적 있어?, 너 쟤네들(불량배비행 청소년)과 친구니?라며 마치 청소년 전체가 비뚤어지거나 폭력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 청소년 전체가 마치 비행 청소년이거나 불량배로 생각하는 경우. 실제 사례가 있기도 한, 일부 청소년 중 본인이 촉법소년이기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서 당당하게 “나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 받지 않으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으름장을 놓는 청소년이 있어서 여타 선량한 청소년들이 도매금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 청소년은 경제적 조건이 크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라 구매력도 좋지 않은 경향이 크기에, 청소년 소비자들을 “돈 없는 애들”이라고 무시하는 경우. 15세 이상이면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근로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보수는 성인인 직장인들이 받는 만큼보다 현저히 적다. 그렇기에 보호자가 용돈을 두둑하게 주거나 선조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한 경우가 아니면 동네 편의점에서 질이 어느 정도 되는 음식 몇 가지 사는 데에도 예산이 빠듯하게 된다.

4. 극단적 예시

  • 미성년자라는 말 자체가 혐오이다.
    미성년자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한자로 공식 법률 용어이다. 또한 이 단어가 비하적 용도로 사용되지도 않는다.[11] 애초에 혐오표현이 될 이유가 없다.
  • 청소년에게 담배, 등을 허락하지 않는 것 예시
    청소년에게 왜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되었는지를 생각해보자. 술과 담배가 성인에 비해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크게 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열차가 다니는 철도를 무단으로 횡단 하는 행위는 생명이 위험한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다. 이는 시민이 철도를 횡단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일 터인데, 이것을 '시민 혐오' 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12]

5. 논란

  • 민・형법상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계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안전 장치가 있다. 애초에 미성년자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는 쌍방에서 대등한 위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 영상물 등급 제도
    대한민국은 19세 미만 성문화의 제한을 법적으로 규정한 국가로 청소년이 관련 행위를 함으로 인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성인에게 돌아갈 법률적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규정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19금 만화를 올렸는데 청소년이 이것을 보면, 그에 대한 책임은 만화를 본 청소년 본인이 아니라 만화를 올린 성인 작가에게 돌아간다. 성인이 스스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인 문화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한 배경은 1997년 빨간 마후라 사건이 시발점이 된다. 이전까지는 청소년 성문화에 대해 규제가 있었지만 군사정권이 몰락하고 민주주의적 사회로 들어서면서 조선시대부터 이루어진 규제 문화의 발달로 인해 윤리상의 권고는 있어도 법적 규제는 느슨했었다. 드래곤볼에서 부르마의 가슴 노출이나 란마 1/2의 노출 씬이 전체연령가로 나와도 별다른 제지가 없었다. 그러나 1997년 빨간 마후라로 인한 청소년 포르노 자체제작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일진 등의 문화가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13] 청보법이라는 이름으로 만화나 영화 등의 예술 미디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규제는 웬만큼 큰 이슈 아니면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선 거의 다루지 않는 어린이 신문에까지 1면 토픽으로 나올 정도로 나라를 뒤흔들 큰 이슈였다. 이는 성인만화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미 성인만화로 등급을 매겼던 이현세 화백의 작품 "천국의 신화"까지 법정에 오르게 만든다. 만화가 박무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열변을 토할 정도로 창작계에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이 사건은 결국 청소년을 자정작용이 없는 존재라는 잘못된 편견이 퍼지는 데 일조하였으며, 각종 성문화에 대해서 온갖 규제와 검열을 구체화하여 이를 법적으로 확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청소년들이 포르노를 본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그대로 따라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당사자인 소년범이 무책임하게 말한 것 때문에 언론과 사회는 만화나 영화가 문제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으므로 일종의 나비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후 미디어는 규제를 받게 되었지만 정작 일진 폐습은 사라지지 않고 쭉 이어져 오고 있다.

6. 외부 링크


[1] '청소년 공포증'이라는 뜻도 있다.[2] 사전적으로는 청년과 소년,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3] 다만 국어사전에서는 혐오에 대상화를 포함시키지 않는다.[4] 물론 21세기 들어서 중범죄를 저질러놓고서도 소년법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비행 청소년의 존재때문에 예전보다 청소년 혐오가 심해진듯한 느낌은 있다.[5] 하지만 보통 꼰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20대의 입장에서 40,50대를 비판하거나 60,70대를 비판하는 것에 그친다. 20대 꼰대들, 대학교 내의 예비역 꼰대들, 중고등학생 꼰대들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은 흔히 간과된다. 그렇게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비판을 하는 청년들이 정작 그들도 청소년들에게는 꼰대질을 한다는 것이다. 꼰대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이다.[6] 예를 들어 투표권[7] 청소년(특히 만 18세)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 2020년 기준으로 대선, 지선, 총선의 경우에는 인정되었다. 유럽에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참정권 인정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하고 있다.[8]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9] 상당한 서구권 선진국 국가에서는 교복, 두발, 화장 모두 자유라고 한다. 독일의 사례. 다만 영미권은 교복 등은 제한하기도 하는 듯.[10] 학교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은 이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11] 한남, 초딩처럼 어원은 단순히 줄임말이지만 멸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12] 다만 일각에서는 성인 역시 음주,흡연등의 행위가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듯이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13] 당시 일진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만화보고 따라했다고 인터뷰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