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21:16:20

다문화주의


1. 개요2.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3. 다원다문화주의와 자유다문화주의
3.1. 다원다문화주의3.2. 자유다문화주의
4. 용인적 다문화주의5. 한국 내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
5.1. 타국과의 차이점5.2. 역사5.3. 현황
5.3.1. 여론조사
5.4. 문제점
5.4.1. 외국인 노동자 문제5.4.2. 불법체류자5.4.3. 타국과의 법률 충돌5.4.4. 결혼이민자와 이혼 문제
5.5.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국가?5.6. 통계5.7. 전망5.8. 국제결혼 가정의 정체성5.9. 다문화 정책
6. 다문화주의/반대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1. 개요

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란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다문화주의를 이민이나 타문화의 유입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자국 소수자의 문화, 서브컬쳐, 지역 문화 등에 대한 존중과 평등한 대우도 다문화주의에 포함된다. 즉 다문화주의는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추구하는 이념이다.

문화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서 인류가 화합할 수 있을 거란 기대에서 출발하였다. 긍정하는 측은 다양성이 중시되는 인간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어우러져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을 거란 이상적인 기대를 토대로 주창하였다.


경제적 동인에서 출발한 다문화주의다 보니 애초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진보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수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정책이기도 하다. 한편 그럼에도 몇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시발점이었던 서구 국가에서부터 다문화주의에 대한 회의가 커지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대량으로 난민을 수용한 것이 기폭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극우 혹은 대안 우파로 분류되는 민족주의적 정당들이 세를 넓히고 있다. 특히 동유럽비셰그라드 그룹에서 이런 움직임이 거세다.# 영국의 브렉시트도 난민과 외국인에 대한 반발로 초래되었으며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까지 자국민중심을 기치로 한 우익 정당들이 불과 10년전만 하더라도 상상할수도 없던 지지를 받기 시작하고 있다.

2.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이민자나 귀화인이 많은 것이 항상 다문화와 직결되지는 않는다. 비록 이민자를 많이 수용하더라도 그 이민자들 및 그 후손들이 현지의 문화에 동화한다면 그것은 엄밀히 따졌을 때 다문화라고 부를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로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동화주의인 것이다.

반대로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한 사회에 섞이는 것(좁은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는 Salad Bowl(샐러드 접시) 이론이라고 한다. 용광로는 많은 물건들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서 섞이는 것을 비유한 말이고, 샐러드 접시는 샐러드를 아무리 섞어도 결국에는 제각각의 야채인 것에 비유한 말이다.

가장 극적인 예시를 들어 비교해 보자면, 미국이 다문화주의이고 중국이 동화주의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영토 내에서 출생하기만 해도 국적취득이 가능하며, 국적취득도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중국의 경우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하나의 중국으로써의 정체성을 중시한다.

동화주의에 기반한 국가는 '귀화인, 이민자도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말을 익혀야 하며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대한민국, 러시아, 중국, 체코 등이 이민자의 정착에 대해 이런 언어 정책을 시행하며 이런 국가에서는. 결혼이민자라 할지라도 언어능력이 없으면 국적 취득이 불가능하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서유럽의 다문화주의는 타국 이민자에게 동화와 자국 공용어 사용을 강요하지 않는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11년에 다문화 정책 실패를 선언하면서 독일로 이민하는 이민자들이 독일어를 배우는 것을 포함해 독일 사회에 더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전까진 이민자들이 독일어를 배우는 등 독일 사회에 통합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다. 이민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3. 다원다문화주의와 자유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다문화주의는 크게 다원다문화주의와 자유다문화주의로 나뉜다.

3.1. 다원다문화주의

Plural multiculturalism

다원다문화는 상대주의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자유다문화와 다르게 자유민주질서라는 틀조차 거부하고 그야말로 상대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며 '어떠한' 외부 문화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격하게 나간다면, 명예살인, 강제할례와 같은 것도 문화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자유나 민주주의 또는 인권의 잣대로 이를 제재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저런 잣대를 다원다문화주의자들은 일종의 '문화제국주의'의 수단으로 나쁘게 보기도 한다. 더불어 법질서에 따라 허용될 수 없는 문제 역시도 존재하기에 이를 조율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다원다문화주의 정책을 실행한적이 없다.

3.2. 자유다문화주의

Liberal multiculturalism

자유다문화는 자유주의적 질서의 범위 내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관용)하자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각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듯 음식, 의복 등 각 문화마다의 특성을 존중하자는 것. 하지만 다원다문화와 다르게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에 위배되는 일부 문화[1]을 배격한다.

자유다문화주의자들은 다원다문화주의자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명예살인, 여성할례 같이 인권상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를 타국의 문화를 존중한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한다.

이 형태의 다문화주의는 상당수의 서구 리버럴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박도 만만치 않다. 일단 문화마다 자유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인정되는 범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못받아들이는 문화권도 있다. 당장 동아시아만 해도 서구와 비교하자면 자유의 범위도 다르고 터부의 범위도 다르다. 또한 전통문화가 자유주의와는 동떨어진 경우도 많다.

물론 자유주의자들은 전통 존중과 자유주의 존중 중 당연히 자유주의를 지지할 것이나 문제는 이를 모두가 받아들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완전히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을 선별적으로 존중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근친결혼, 일부다처제, 대마초, 안락사 등 한국의 현 문화나 법률에 맞지 않는 제도나 문화는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서구에서도 자유주의의 적용에는 차이가 있어서, 독일은 나치 독일을 연상시키는 상징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똑같이 나치에 대한 반감이 강한 미국에는 그런 법률이 없다. 자유주의적 질서라는 것 자체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게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자유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또한 자유다문화주의는 전세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즉, 유대교, 기독교[2], 이슬람교의 교리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이 종교의 영향력이 상당수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볼 때 자유다문화주의란 그저 자유주의자들만의 희망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중요하다는 건 그런 생각을 가진 리버럴들의 지지가 큰 서구나 그런 것이고 종교인들에게 이를 인정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최근 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이슬람 근본주의에 입각한 테러 행위 및 일부 이민자들의 혼인 빙자 먹튀[3]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면서 자유다문화주의 지지자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기독교나 불교와 마찬가지로 이슬람도 표현에 자유에 관대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슬람 근본주의와 현대 정치 이론이 더해져서 발생한 이슬람주의 추종자들의 경우 민주주의의 관용과 허점을 악용하면서, 이중 잣대를 이용하여 여러 폐단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유다문화주의가 이슬람주의에 너무 무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다문화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대개 '존중의 태도', 자유와 기본권,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교육' 내지는 '교화'인데, 문제는 다문화주의에서 발생하는 충돌은 교육과 교화가 어느 정도 진전될 때까지 당장 해결이 필요한 문제도 있고 몇 세대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충돌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서구 내 존재하는 반서구주의자들(대개 무슬림 내지는 유럽의 진보좌파 중 일부[4])들은 애초에 이런 교육과 교화를 서구의 정신적, 문화적 침략으로 간주하고 적대시하기 때문에 역효과만 나기도 한다. 가령 영국만 해도 2015년에 이민 2, 3세대들이 스스로의 문화 정체성을 간직하되 British Value[5]를 배워야 하고 교육 기관에서도 이를 가르치자는 정책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반서구주의자들과 유럽의 진보좌파 등에 의해 상당한 비판을 받고 지금도 조롱당하고 있다.

4. 용인적 다문화주의

한편 톨레랑스의 톨레랑스(tolerance)적 모델이 몇몇 학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다문화' 정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톨레랑스란 '용인'이다. 자신과 다른 문화, 혈통,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에 살아도 그들을 있는 그대로 용인하면서 그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를 한 나라 안에 둠으로써 보다 다양한 사회적 가능성을 두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 원곡동에 위치한 '국경없는 마을'에서 이와 같은 다문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톨레랑스라는 용어가 나온 프랑스에서조차 이슬람교도와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집시들을 추방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용인적 다문화주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갈등없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프랑스는 우파 정권인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 이후 이민자 정책이 과거에 비해 폐쇄적으로 변했다. 과거 이주하기만 하면 프랑스 시민권을 주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현재 프랑스에는 불법체류자들을 가둬두는 수용소의 수도 늘었으며 2011년 현재 약 3만여명의 수용자가 프랑스 전역에 흩어져있다.

프랑스의 세속주의적 교육정책은 이슬람 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히잡'을 배제해왔으며, 프랑스 사회 내에서 마그레브인들은 게토화되어 사회 하부조직으로 정착한 상태이다. 이런 프랑스의 다문화정책 변화는 열린 형태의 다문화 지향으로 보기는 힘들다.

'용인'은 '무관심' 혹은 '이질성'을 함의하기가 쉽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섞이지 않는 주류사회와 비주류사회가 공존하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사회의 유대감이 깨지고, 계층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문화주의의 이념대로 여러 문화가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충돌을 정치적으로 조율하기 쉽지 않고, 그로 인해 다른 이질적인 문화가 상호적 무관심 내에서 병존하고 이는 결국 게토문화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5. 한국 내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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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다문화 이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이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공익광고협의회,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등 수많은 국가기관에서 다문화 사회를 지지하는 광고[6]를 많이 내보내왔으며 아시아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자격증처럼 점수제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적 제도[7]가 이를 뒷받침한다.

과거 재한 외국인들은 대체로 외국어 교사, 한국 지사 사원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자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사례로 인해 소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 2006년만 해도 불과 50만명이었던 체류 외국인이 그 이후 급속도로 늘어서 2015년에는 180만명, 2019년에는 250만명까지 늘었다. 물론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줄어들긴 했고 2022년부터 회복 중이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다문화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이 유입되다가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다문화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다문화 정책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민자들을 유입해 노동인구를 보충해서 경제를 돕고, 또 많은 이민자들이 이미 한국에 살고 있으며, 그들과 한국인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사회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언어교육과 사회척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의견에 대해선,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교육해주는 점은 넘어가더라도, 국민이 일자리 부족과 취약한 복지에 허덕이는 판에 예산을 쪼개서 국가가 제대로 책임도 못질 외국인들을 지원해가며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비판이 있다.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보면 한국의 이민자 비율은 '아직' 낮은 편이다. 한국의 이민자가 적은 것은 한국이 오랜 기간 단일민족 국가로 단일정체(政體)를 유지한 채 오랜 기간 국경의 변화가 없이 유지되어왔기 때문이다. 반면 제국주의 정책을 시행한 유럽국가들은 제국주의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발생했다.

확정된 국경선이 없이 여러 민족이 얽혀 살던 중동, 아프리카, 인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은 어떻게 국경선을 그어도 이민족들이 한 나라에 묶이는 것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탈식민화와 근대국가 성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민족 국가가 되었다.

다만 2019년에는 국내 총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이 4.9%를 기록하여, 통상 학계에서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고 보는 5%에 다다랐으며, 체류 외국인은 약 3~4%에 달하고 이민자는 2021년 기준 133만 명에 달했다.# # #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다문화 출산 증가율이 한국인의 출산 증가율의 2012년에는 40배에 육박했다. 인구 대체 출산율이 2.1인데 비해 국내 출산율은 2016 기준 1.24에다가 2019년엔 1.0마저 깨졌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아이들을 조금 더 많이 낳고있는 이민자들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8]# #

2018년 들어서 다문화 가정 또한 한국 내 사회적 요인에 맞물려 저출산으로 접어들긴 했으나 국내 결혼 시장 문턱이 계속 높아 지면서 외국인 여성과 혼인률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이민자 후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대부분은 한부모가 한국인이고 다문화 2세들도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민자 후손이라고 지칭하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다.# #

과거에 국제결혼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결혼이 크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엔 베트남인의 비중이 중국인을 뛰어넘었으며 태국인이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근 10년 동안 전체 국제결혼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 들어 다시 증가세가 되었다.#

전체 국제결혼의 감소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일시적 효과도 있으나, 장기적으론 비정상적인 매매혼을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강화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나 최근에 다시 증가세로 들어섰다. 중국인 비중의 감소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중국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로 한국 남성과 결혼할 유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불투명한 이민 행정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불법체류자[9]들이나 이민자들의 범죄 문제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거나 다소 온정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다지 감안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불법체류자 문제나 외국인 범죄 문제는 다문화 정책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다문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를 아젠다로 삼는 정치운동이나 정치조직들이 불법체류자 문제를 다문화주의 아젠다의 일부로 삼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므로 일방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만은 없다. open border같은 주장, 불법체류자 대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같은 표현을 쓰자는 주장 등이 대표적 예시이다.[10]

5.1. 타국과의 차이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중동 산유국들이나, 대만, 일본 등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인 노동자 자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받아주는 편이지만 한국과는 달리 최소한 국적만큼은 안 내주는 편이다. 2022년 한국의 귀화자 수가 1만 3000여명 이였는데, 일본의 경우는 인구가 2.5배 많음에도 1만명 안팎의 귀화자를 받고 있다##. 대만은 2016년 이후 6년 동안 귀화자가 281명에 그쳤다. #개방적인 국적 취득 제도로 인해 개발도상국 이민자들의 이주지로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으며 국적 취득으로 인한 외국인의 유입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서양의 식민지 개척 과정에서, 본국[11] 혹은 식민지[12]에 이주[13]해온 다양한 뿌리의 사람[14]들이 주류 인종의 일방적인 동화정책에 반발하면서 문화의 다양성과 일반적 인권에 대한 강조와 함께 1970년대에 발달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이상적으로는 평등, 자유, 관용, 실질적으로는 소수인종들과 이민자들을 효율적으로 사회에 융화시키고 국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함으로서 전체적 삶의 질과 지적 사고를 넓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다문화주의 정책은 문자 그대로 전 세계를 장악했던 서양의 제국주의 시대가 저물고, 포스트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 제국주의의 유산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정책이다. 따라서 다문화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해온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에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하나의 해결책에 가깝다. 이와 비교할 때 한국의 경우, 물론 세계화 과정에서 외국인, 이민자, 난민 등의 유입으로 불가피하게 수용한 측면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주의가 필요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장'한 측면이 있다.[15]

따라서 타국의 사례와 완전히 같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서방 사회가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수백년에 걸쳐 형성된 '불가피한' 환경을, 한국은 십수년만에 단기간에 추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기 보다는 '조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국은 외국 문화에 노출된 기간이 역사적으로 짧고 국가적으로도 국민들 인식으로도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이 강하다. 그래서 정부가 이민자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문화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무시한 채 현 정책을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5.2. 역사

과거 재한 외국인들은 대체로 외국어 교사, 한국 지사 사원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자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사례로 인해 소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 2006년만 해도 불과 50만명이었던 체류 외국인이 그 이후 급속도로 늘어서 2015년에는 180만명, 2019년에는 250만명까지 늘었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다문화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이 유입되다가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다문화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2012년 이자스민이 순수 한국인은 장기적으로 이민자들에 의해 대체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발언했을때 논란이 된 일이 있다. 2018년에는 예멘 난민 사태로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 한해 동안 무려 50만명 가량의 외국인이 빠져나가며 대한민국 총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4% 미만으로 떨어졌다. 2021년 1월 기준으로는 201만명이다. 단기체류외국인에서는 40% 감소가 나타났고 장기체류외국인에선 8% 감소가 나타나 단기체류외국인 감소의 영향이 크나 장기체류 외국인 수 역시 다소 감소했다. 2022년부터 입출국의 제한이 풀리면서 코로나 발생 3년만인 2023년에 외국인 인구가 다시 250만명, 전체 인구 중 4.89%를 기록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는 국제적 인구 이동이 제한되면서 이슈가 잠재되었으나, 서구에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그 논리와 정서 그리고 밈이 한국에서도 광범위하게 확대 재생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인구의 증가 속도에서 한국은 적도 기니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990년과 2020년 사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4만 3천명에서 172만명으로 3,896% 증가했다. 이는 한국은 90년대 외국과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지 약 20여년만에 급격하게 다문화 현상이 일어나, 수십년, 수백년간 이민을 수용한 서구 국가들을 추격한 것이다.#

가족 단위 이주가 많은 미국,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개인 이민자, 결혼 이민자가 주류인 점에서도 상황이 많이 다르다. 결혼 이민자가 주류인 상황이 장기적으로 인구구성에 미치는 효과는 더 크기 때문이다. 즉 결코 저평가해서는 안되는 수치다. 그리고 서유럽과 비슷하게 가족 전체가 한국으로 이민오는 케이스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인구는 총인구 대비 4.9%이나 정부정책상 '다문화'로 분류되는 결혼이민자·귀화자 인구 수는 인구의 0.6%이다. 2012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 중 다문화가정 출신의 비중은 5%인데, 이는 결혼이민자가 총인구 대비 차지하는 비중인 0.6%의 약 8배이다.

5.3. 현황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4.9%[16]라는 수치는 사실 이민 1-2세대가 절반을 차지하는 호주나 미국은 물론이요 순수 이민 2세로만 다문화 인구가 5%에 달하는 스웨덴, 7%에 달하는 독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8% 정도인 프랑스보다도 적은 수치이다.스웨덴독일[17]

다만 가족 단위 이주가 많은 미국,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개인 이민자, 결혼 이민자가 주류인 점에서도 상황이 많이 다르다. 결혼 이민자가 주류인 상황이 장기적으로 인구구성에 미치는 효과는 더 크기 때문이다. 즉 결코 저평가해서는 안되는 수치다. 그리고 서유럽과 비슷하게 가족 전체가 한국으로 이민오는 케이스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18]

물론 세계화에 따라서 다문화인구, 결혼 이민자와 체류 외국인이 서서히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단기간'에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은 소수로 전락하고, 다문화 가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지는 않을 것[19]이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9년 12월)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20]의 60.4%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일단 국제결혼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2006년 이후로 2015년까지 국제결혼 건수와 전체 결혼 대비 국제결혼의 비율은 둘다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제결혼 이외의 일반적인 '가족 단위 이민'을 지금부터라도 받아서 국제결혼의 감소로 인하여 생기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왜 가족 단위냐면 어차피 2세부터는 일부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더 잘 동화되는 경향이 있고, 국내에서 돈을 벌고 쓰기 때문이다.

5.3.1. 여론조사

2020년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다양성을 주제로 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과 가정을 꾸리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2019년 보다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조사에 따르면 92.7%가 외국인과의 결혼을 찬성했고, 79.7%가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배우자나 자녀의 결혼 상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정책이 시행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 10명 중 8명이 다문화 가정이나 국제 결혼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할 정도로 시각이 너그러워진 것으로 보이지만 개발도상국이나 특정 인종의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개 여론조사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는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민 이민 활성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인 이민청을 설립에 대해 물었더니 ‘필요하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65%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그러나 같은 시기인 2020년 동아시아연구원, 성균관대 동아시아공존협력연구센터, 중앙일보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앞서 나온 다문화 사회에 대한 낙관적인 결과와는 다른 결과도 나왔다.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혈통+문화+국적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81.1%가량이였으며, 결혼이민자나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란 인식은 2010년에 각각 24.8%, 36%였으나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8.1%, 17.1%로 줄어버렸다. 더 나아가 완전 남 혹은 남에 가깝다는 응답이 각각 29.5%→43.3%, 18.8%→32.4%로 증가했다.

또한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오히려 2010년 60.6%에서 2020년 44.4%로 감소하여 오히려 줄었다. "다문화가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47.8→50.4→51.8%)이지만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48.9→56.9→57.1%)고 느끼고 한국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56→55.6→52.1%)는 데 소극적이 됐다.#

5.4. 문제점

5.4.1.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당 항목 참조

5.4.2. 불법체류자

해당 항목 참조

5.4.3. 타국과의 법률 충돌

다른 나라의 관습을 존중하지 않고서 귀화하기 전 국가의 문화만을 일방적으로 한국정부에게 요청하여 원주민(여기서는 토박이 한국인)들과의 갈등을 야기한 사례를 들수 있겠다. 실제로는 그 갈등 정도가 크지 않았으나 타 문화와 한국 문화/법 제도가 충돌하는 케이스로 꼽을 수 있다.

귀화한 파키스탄 사람 중 한 명이 자신의 원 조국에서는 사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면서 한국에서도 이 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낸 적이 있다. 하지만 사촌과의 결혼이 국내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귀화인 역시 귀화한 이상 한국인이므로 여타 한국인과 다를 바 없이 동등한 법의 적용을 받아 법적으로 초청이 불가하다. 의외로 사촌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는 많은데, 이런 부부들은 한국에 귀화하면 '자동적으로 혼인이 무효'처리되는 것이다.#

5.4.4. 결혼이민자와 이혼 문제

한국남-외국녀 부부의 경우 10년 내 이혼율이 8.0%에 이를 정도이기에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터. 참고로 10년내 이혼율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한국녀-외국남 부부의 9.9%이며, 한국인 부부의 경우는 4.2%에 머무른다.[21]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이혼에서 다문화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9.5%, 9.1%, 8.4%, 7.5%, 7.1%로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신규혼인 중 다문화 결혼의 비중인 8.7%, 8.0%, 7.6%, 7.0%, 7.3%보다는 높은 수치로, 전체 혼인 중 다문화 결혼의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신규결혼보다 낮음을 고려할 때, 여전히 다문화 이혼율이 내국인간 이혼율보다 높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결혼이 '농촌 노총각 장가 보내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생각은 편견이다. 실제로는 약 7.2%라고 한다. 이는 농촌총각을 넘어 타 계층으로까지 국제결혼이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농업종사자의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5%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십수년간 지속되었던 매매혼형태의 국제결혼의 부작용이 사회문제가 되어 절차의 법적 규제와 함께 2005년 42,000건을 기록하던 국제결혼은 2011년 및 2012년 29,000건으로 급속히 감소했다. 그러나 2016년엔 21,709건으로 감소추세가 둔화되었다. 또한 2015년까진 전체 결혼에서 다문화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7.4%까지 감소하였으나 2016년엔 내국인 결혼의 급속한 감소의 영향으로, 국제결혼의 절대수는 줄었음에도 비중은 7.7로 증가하였다. 다만 상대적 비중에서의 하락추세가 상승추세로 전환된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시간이 지나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5.5.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국가?

201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인'[22]의 수는 250만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총 인구의 4.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통상적으로 학계에서는 5%가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한국 영주권자나 국적을 가진 이민자들이 아닌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다 포함한 수치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문화 국가인가에 대한 여론에서는 아직까지도 이견이 갈리는 편이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직까지는 이민자나 소수민족 비율이 20% 가까이 되는 다른 민족 국가들에 비해서는 미비한 편이다.#

한국의 다문화현상이 한국인의 세계인식이 미약하던 시절(00년대) 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홍보나 수용과정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기보다 목적(다문화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를 막는다)을 위해 지향된 경향이 있어 장기적으로 다문화현상이 실체화되어 현실을 마주했을 때 갈등이 폭발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현상이 '잠재적으로 실현된' 현 시점에서, 이대로 추세가 계속되어도 좋은지에 대한 논의와 결단이 필요해보인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23]에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250만명을 넘어 대구 인구(243만)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5% 수준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2019년 10월 기준으로는 38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단 한국이 상당히 '국제화'되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다문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다만 이는 계기가 생기면 한국이 빠르게 다문화국가로 진입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사실은 난민신청자 수에서도 알 수 있는데, 2017년 기준 난민신청자는 9942명[24]으로 2016년보다 31.8% 증가했다. 2019년 이르러선 재한 외국인 수가 250만 명을 넘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 한해 동안 무려 50만명 가량의 외국인이 빠져나가며 대한민국 총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4% 미만으로 떨어졌다. 2021년 1월 기준으로는 201만명이다. 단기체류외국인에서는 40% 감소가 나타났고 장기체류외국인에선 8% 감소가 나타나 단기체류외국인 감소의 영향이 크나 장기체류 외국인 수 역시 다소 감소했다. 2022년부터 입출국의 제한이 풀리면서 코로나 발생 3년만인 2023년에 외국인 인구가 다시 250만명, 전체 인구 중 4.89%를 기록했다.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는 결혼이민자·귀화자 인구의 경우 31만 8948명이다.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0.6% 수준이다. 0.6%라고하면 그 수를 저평가할 수 있는데,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임기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혼/출산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한국에 들어오고, 출산율도 3.0대[25]에 이르기 때문에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한국의 인구학적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치다.

파일:국내다문화학생_증가추이.jpg

위 그래프는 '학생'이 대상이므로 0~6세 인구가 빠져있는데, 0~6세 다문화 인구만도 11만에 달하여 해당 표의 약 10만명을 뛰어넘고 있다.

다문화 결혼의 경우 한때 전체 결혼의 11%까지 이르렀으며, 다문화가정의 신생아 수는 2012년 이후로 매년 전체 신생아 수의 거의 5%에 이르고 있다. 현재와 같은 다문화결혼/출산 패턴이 지속될 경우 전체인구의 5% 혹은 그 이상이 '다문화 인구'가 된다. 보통 다문화 국가라 생각하는 프랑스의 경우도 북아프리카 출신이 전체인구의 5% 정도, 흑인의 비중이 3%라는걸 생각하면 된다.[26]

이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2016년 11월 기준, 13~18세 나이대에서는 4만 명이라 많지는 않지만, 다문화결혼이 유행한 시기가 점점 반영되어 7~12세 나이대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6만, 0~6세의 경우 11만에 달한다. 지속적으로 내국인 출생률이 감소했음을 고려하면 이는 엄청난 수치다.

과거 높았던 다문화 결혼은 2016년까진 감소추세였으나, 2017년 이후로 절대적 수치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약 2.19만건, 2018년 약 2.37만건 2019년 약 2.47만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반면 내국인 결혼은 급격히 감소하여 다문화 결혼의 상대적 비중은 더욱 올라갔다. 2016년 결혼에서 7.7%의 비중이었던 것이 2018년엔 9.2%에 2019년엔 10.3%로 2010년 이후 다시 10%를 넘어섰다. 급격한 증가추세인 셈이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7.6%로 크게 감소했다.[27]

이에 더해 국제결혼 증가세를 크게 견인한 베트남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된 상황이라 2021년 이후의 추세는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문화'출생'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2016년 4.8%에서 2018년 5.5% 2019년 5.9% 2020년 6.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베트남태국 출신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 신규 결혼에서는 2018년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가장 높으며, 중국이 21.6%, 태국이 6.6%를 차지한다. 중국이 3.4% 작년보다 감소한데 비해 베트남은 2.3%p, 태국은 1.9%p 증가했다.[28]

특히 태국은 2015년 524건에서 2018년 1560건으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신규 출생에서의 비중은 베트남母의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16년 32.3%에서 35.6%로 증가했으며, 중국母의 비중은 20.8%로 2016년의 24.3%에서 감소세에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중국계의 유입이 줄어든 것이 한 원인이고, 여기에 더해 국제결혼 업체들이 베트남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부 베트남인과 동북아시아인의 인종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일종의 '마케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9]

또한 동북아시아母의 비중이 26.9%(중,일,대만)+a(몽골)인 반면 동남아시아母의 비중이 43.1%(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a(기타)[30]에 해당된다. 상대적으로 동북아시아계 다문화출생의 경우 외형적으로,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반면, 동남아시아계는 확연히 구분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비중이 전체 출생아의 50% 이상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총인구의 약 3%가 동남아계 혼혈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현재 아동기 이하인 2012년 이후 출생자들이 성장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인구를 대체할경우, 인구의 5% 이상, 즉 적어도 20명 중 1명은 다문화 가정이 된다는 이야기다. 시간이 흘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출산연령에 도달하여도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한국 인구에서 다문화 혹은 혼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1]를 넘어갈 것이다.

이는 인구학적으로 순수 한국인이 점점 대체되어 사라지는 추세에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 미래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유지시 2050년경 한국의 다문화가족 비중이 인구의 21%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는 40대 이하라면 한국이 다문화사회가 되는 모습을 필연적으로 목도하게 되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다문화국가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은 1. 다문화 결혼을 통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32], 2. 극도의 저출산[33], 3. 이에 따른 다문화 결혼/출산 비중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잠재적 요인으로는 1. 국내거주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2. 난민신청자의 뚜렷한 증가와 내외로부터의 난민수용 압박[34] 3. 다문화국가화가 될수록 다문화정책에 대한 친화도/지지도가 높아져 다문화국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35]을 들 수 있다.

잠재적 요인을 배제하고 현존하는 흐름만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다문화국가화'는 이미 저연령층에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더 이상 '예외적으로 마주하는 소수'에 대한 배려의 차원을 넘어서, '상존하고 또한 점증하는 타자'와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존 사회의 관념에서 변화가 존재할 수 있다. 당장 서유럽만 보더라도 국민에 대한 정의가 과거와는 달라졌다. 이를 고려해서 정책을 짜야 한다.

현재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상명하달식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주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의 가져야할 '선진적 의식'정도로 '당위'의 차원에서 교육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국가화는 2020년 들어 알게 모르게 차근차근,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다문화의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실감하기 전"인 현 시점에도,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한국인들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에 비례한 일반인 외국계 한국인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있다.

또한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의 실패로 전례 없는 인구절벽 위기가 닥치자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적 부여 방식을 혈통주의에서 출생지주의로 바꾸려는 정책적 검토와 함께 가족 단위 이민 문턱도 낮추려고 하고 있어서 한국이 다문화 국가로 변하는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조사기관과 표본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지만 현 다문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지난 15년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36] 동안 이민가정과 이주민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존 주민들과의 문화적 마찰, 일자리 위협, 사회보장제도 관련 역차별 논란 관련 기사, 시민단체와 노조[37] 결성을 통한 정치적 이권 개입 등 실질적·제도적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이민 가정에 대해서 정부와 언론의 일방적인 친다문화 정책 기조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제도적 통합 방안과 본격적으로 다문화 국가로 진입할 때 생기는 문제점과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진지한 담론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세계화주의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기반해 정부 주도로 밀어붙인 경향이 강했으며 2020년대 들어서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노동력 확보와 지방 소멸을 막고자 경제적인 논리로 이민 개방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다문화 국가로의 진입이 가속화된 시점에 이르렀는데 만약 정책 실패로 사회통합에 실패하고 민족, 인종 갈등 등으로 공동체를 붕괴시킬 경우, 다문화주의를 긍정하는 논리 자체가 부정되어 거대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이민 정책 특성상 한번 시행하고 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격적으로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어떤 이민자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 이민자들을 한국 사회에 최대한 마찰 없이 어떻게 녹아낼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5.6. 통계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4.9%[38]라는 수치는 사실 이민 1-2세대가 절반을 차지하는 호주나 미국은 물론이요 순수 이민 2세로만 다문화 인구가 5%에 달하는 스웨덴, 7%에 달하는 독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8% 정도인 프랑스보다도 적은 수치이다. 스웨덴 독일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9년 12월)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39]의 60.4%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2019년 10월 기준으로는 38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난민신청자는 2017년 기준 9942명, 2018년에는 1만 8천명이었다.#

다문화 혼인은 2016년 2.1만 건으로 저점을 찍고, 2019년 2.4만 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전체 혼인 건수의 감소로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2015년 7.4%에서 2019년 10.3%로 증가했다. 코로나 19로 다른 이민처럼 결혼이민도 2020년 크게 감소했지만 곧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인의 국제 결혼 상대는 2014년에는 중국이 7064명, 베트남이 5026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중국이 3032명, 베트남이 3905명으로 베트남이 가장 큰 결혼 이민자 출신국이 되었다. 태국은 493명에서 1932명으로 늘었다.#

5.7. 전망

통계청은 2024년 2022년 220만 명인 이주배경인구는 20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 2042년 40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앞으로 외국인이 연간 5만 5천 명 정도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이 그 근거였다. 이에 따라 총인구에서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과, 다문화 인구를 합한 이주배경인구 비중은 4.3%에서 8.1%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주배경인구의 법적 지위를 보면 귀화 인구는 2.4배, 이민자 2세는 2.1배 늘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은 285만 명으로 1.7배 늘면서 총인구의 5.7%를 차지할 전망이다.

연령별로 보면 생산연령인구의 11.1%는 이주배경인구이고, 이주배경을 지닌 학령인구(6세~21세)도 50만 명으로 1.5배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결혼은 다른 이민들과 달리,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2006년 이후로 2015년까지 국제결혼 건수와 전체 결혼 대비 국제결혼의 비율은 둘다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

5.8. 국제결혼 가정의 정체성

우선, 정부에서는 국제결혼 가정을 '다문화 가정'으로 부르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을 '내국인'(한국인)이 '외국인 혹은 귀화자'와의 결혼한 가정이란 의미로 사용한다.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다문화 가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국제결혼 가정이 다문화 가정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특정한 용어 사용과 학계의 다양한 의미의 용어 사용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2세는 비록 인종적으로 차이날 수는 있어도,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한국이 자신의 모국이며, 자기 자신을 한국인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국제결혼 시 외국인 배우자 상당수가 아시아 국가 출신인 현 한국의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낮지 않다.[40]

다만 이것은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소속감일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이질적임을 느끼지 않는다고까지는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 살고 있는 재중동포,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동포의 자손들이 그들이 중국인,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중국과 미국의 주류와 완전히 '동류'라는 인식을 가진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2006년도 한겨레 신문에서 10대초반~20대 초반 다문화 가정 2세(주로 모(母)계가 외국계) 대상으로 국가정체성을 3가지로 나누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1.한국인이다 2.한국인이기도 하고 외국인이기도 하다 3.외국인이다), 대표적으로 부모 중 1명 이상이 베트남 출신인 2세의 92%가 1번에 답을 하였고, 중국의 경우 85%~88%가, 일본의 경우도 51%가 그렇다 답을 하였다. [41]

따라서 기사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아시아 출신의 경우, 상대적으로 후발 개발도상국 출신의 경우 대부분 그 비율이 높은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인종이 명백히 다른 백인이나 흑인 혼혈 다문화 2세의 경우는 이보다는 낮아서, 전자의 경우 23~25%가 1번에 답을 하였고, 후자의 경우는 10%미만이 그렇다 답을 하였다.

경우에 따라 엄마 또는 아빠가 한국어를 포함한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해서 아이가 한국문화에 서투를 순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민 2세대들이 대부분 사고방식 자체가 미국에 훨씬 가까우며, 이질적인 측면이 적은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국제결혼 2세대는 한국 문화를 자신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석에 따라 다문화가정이라 부르는데 이견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한국 정부가 아니더라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외국인-외국인 가정 뿐만 아니라 내국인-외국인 가정 역시도 이질적인 것으로 보아 통계도 내고 연구도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을 다문화가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5.9. 다문화 정책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2012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중국 조선족은 '같은 민족'이므로 '재외 동포'로 보고 취업 비자 발급 등에서 다른 외국인들보다 특혜를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체류자, 결혼이민자 가운데서도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다문화 인구'로 파악되는 인구 가운데 상당한 비율은 조선족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5년 11월호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체류외국인의 4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86%가 중국 국적이다.#

E-9 같은 외국인 노동자 비자로는 5년이 되기 몇달 전 무조건 출국해야 해 귀화가 불가능하다. 위장결혼이라든지 해서 귀화를 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있기는 하다. 대한민국의 정책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귀화인 집단은 늘리되, 그 집단을 어느정도 동화하는 방향이다. 어쨌든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가 혼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일단 십여년전까지만해도 한국인들은 이 문제에 부정적이었다. 2012년 이자스민이 순수 한국인은 장기적으로 이민자들에 의해 대체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발언했을때 논란이 된 일이 있다. 2015년 12월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민정책을 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가 그 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수석이 '모든 국가가 검토하는 것을 우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지, 아직 본격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등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들어선 1년여만에 불법체류자가 10만 가량 늘어나고(기존 20만 가량), 예멘 난민 사태가 벌어지는 등 일반 대중들이 원하지 않는 다문화현상이 일어나며 반감을 일으켰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는 국제적 인구 이동이 제한되면서 이슈가 잠재되었으나, 서구에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그 논리와 정서 그리고 밈이 한국에서도 광범위하게 확대재생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22년 들어선 한동훈 장관이 이민청 설립을 표명하였으나 2023년 4분기에 들어선 현재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전까지 정부에서 다문화에 대해 접근하던 방식 그대로 탑다운 형태로 진행 및 검토 중이며 광범위한 대중적 합의 같은 과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지방정부나 기업에서 친다문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경북도는 지방소멸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 정책을 펼치는 미국처럼 '한국 속의 소(小) 미국'을 만들어 인구·경제 문제를 완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42] 국민 여론의 경우 2020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이 불가피한 기류"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뺏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답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43] 다만 반대 여론 역시 여론조사에 비등하게 잡히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근본주의 개신교의 행보에서 이를 관찰할 수 있다.[44] 2021년 택배 상하차에 외국인 노동자를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된 일이 있는데[45] 이때 이루어진 여론조사는 좀 더 세부적인 여론 균열을 보여준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진보-보수로 의견이 갈리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보수로 여겨지는 경제계 + 진보층이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일반적으로 진보로 여겨지는 노동계 + 보수층이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민자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정치적 균열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다문화주의/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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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살인, 여성할례, 식인풍습 등[2] 자유주의 계통의 기독교보다는 근본주의나 강성 복음주의 계통의 기독교[3] 자기들이 직접 언어를 배우기는 귀찮거나 힘들고 혼인을 통해 비자를 갱신하려는 시도 과정에서 현지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4] 유럽 좌파 중 문화상대주의신봉하는 세력들[5] 흔히 말하는 서구의 가치를 "영국인으로써 존중해야 할 가치"로 말한 것. 다만 뭉뚱그려 사용한 용어는 아니었고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랐다.[6] 다문화 '가정'을 차별하지 말자는 취지의 광고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다문화 사회 지지 광고다.[7] 한국인도 헤멜 정도로 문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계속 재시험에 도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으로 넘어온 중국인, 베트남인들도 기출문제 뺑뺑이 돌려서 대부분 합격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이후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국민에게도 금지하는 후천적 이중국적을 인정하므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안 따는 것이 바보인 셈. 따라서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은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8] 2016년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유입/출산의 절대적 수는 줄어들었으나 내국인 출산율 감소 효과로 인해 상대 비중은 더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더해 국제결혼의 절대적인 수까지 증가하여 2018년엔 그 비중이 10%에 달하고 있다.[9] 불법체류자들이 정말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존재한다.불법체류자 문서로.[10] 이미 미국의 경우 현실 정치에서 DACA를 두고 일어난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11] 영국이나 프랑스 등.[12]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기타 아메리카 대륙 국가 등.[13] 혹은 본래 거주해던 원주민들.[14]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식민지배자들의 고향인 서유럽을 제외한 동유럽, 남미, 동아시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계의 이민자들이 다문화주의의 논의 대상에 된다. 다만 '백인'과 '비백인'의 구분이 주로 사용되므로 동유럽계는 서유럽계와 뭉뚱그려지는 경향이 강하다.[15] #[16] 다만 이 수치는 국적보유자 기준이 아니라 국내에 들어온 모든 '외국인' 수를 합한 값이다. 반면 아래의 수치들은 해당국가의 국적 보유자(이민자)를 기준으로 한다.[17] 다만 이들 국가들은 이민자 유입이 짧아도 수십년, 길면 식민제국시대부터 수백년에 걸쳐 일어났다는 점에 주의해야한다. 한국은 90~00년대 외국과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지 약 20여년만에 급격하게 다문화 현상이 일어나 이들을 추격한 것이고, 그 속도 자체는 대단히 급격한 수준이다.[18] 한국의 경우 '외국인' 인구는 총인구 대비 4.9%이나 정부정책상 '다문화'로 분류되는 결혼이민자·귀화자 인구 수는 인구의 0.6%이다. 다만, 이 0.6%는 '아이를 낳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젊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주류이기에 오히려 인구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0.6%보다 훨씬 크다. 실제로 2012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 중 다문화가정 출신의 비중은 5%에 달한다. 이는 결혼이민자가 총인구 대비 차지하는 비중인 0.6%의 약 8배에 이르는 수치다.[19] 다만 현 추세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는 한국인이 소수로, 다문화 가정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미래를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다문화와같은 인구통계학적 현상은 수십년을 단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실체화되었을 때는 이미 개입하기에 너무 늦은 단계임을 주의해야한다. 특히 농촌지역은 그 특수성상 전체평균보다 이르게 다문화인구가 다수가 될 수 있다.[20] 외국인이 곧 이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21] 법원행정처식 통계가 가장 사리에 맞지만, 이런 통계를 내지 않기 때문에 국제결혼의 이혼율은 계산방식에 따라 심각한 차이가 생긴다. 위 수치는 2012년의 결혼 건수 한국인 298747, 한국남 22265, 한국녀 7497, 전체 이혼 중 10년내 이혼 비율 한국인 43.6%, 한국남 84.0%, 한국녀 93.1%, 이혼 건수 한국남 8349, 한국녀 3146, 법원행정처에서 내놓은 평생 이혼율 9.6%를 비례식으로 섞어서 내놓은 수치이다. 당연히 정확할 수 없다.[22] 이민자의 수가 아님에 주의[23] 절대적 수에서도, 인구대비 비중에서도 모두 증가추세다.[24] 2018년 난민신청자는 1만 8천명에 달했다. 매우 급격한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다.#[25] 한국 전체로는 2017년 1.05~1.06 수준.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18643[26] 2009년 기준. 다만 프랑스는 인종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27]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나온다. 특히 국제결혼업체를 통한 결혼이 많은 베트남인과의 결혼이 급격히 감소했다. 전체 국제결혼이 년당 약 2.5만건에서 1.6만건으로 감소하였는데 베트남인의 비중이 30%대였던 것이 23.5%로 추락했으니 절대적인 수치에서 꽤 큰 감소다. 중국이나 필리핀은 비중에 있어서 과거부터 이어진 완만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을 뿐 베트남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 태국인 국제결혼의 비중은 다소 늘었다. 이는 태국인의 국내 유입이 최근 증가되었던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28] 2020년 최신 자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업체주도 국제결혼이 어려워지자 베트남인의 비중이 23.5%로 줄었다. 중국은 21.7% 태국은 10.7% 순으로 중국의 비중은 정체상태이며 태국의 비중은 다소 증가한 상태다.[29] 베트남이 문화적으로 한자문화권 유교권이고 동북아인들과 인종적으로 동일해 사실상 구분이 어렵다는 식이다. 다만 북부 베트남인이 동북아시아인과 인종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북베트남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일본인은 물론 남중국인과도 차이가 난다. 평균 신장만 하더라도 한국인과 6cm, 일본인과 4cm 차이가 나므로 비슷하다고 보기 애매하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뿌리깊은 성리학 문화를 기반으로 근대에 급격한 서구화를 겪은 한국과 비교하면, 베트남은 한국에 비해 유교문화가 약하고 오히려 모계사회적 모습마저 보이며, 근대화의 과정도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이루어져 한국과 그 양상이 크게 다르다.동남아동북아의 문화와 인종의 유사성은 백인 흑인 중동인 등에 비해 그렇다는 의미이다.[30] 부계 12.5%를 더할 경우 52.6%[31] 5%에 5%를 더한 값, 다만 내국인 저출산이 심화될 경우 더 큰 값이 될 수도 있다.[32] 더 이상 '동포'에 해당하는 조선족의 유입, 혹은 같은 인종/문화계통으로 분류되는 동북아시아인이 주류가 아니다.[33] 2020년 기준 0.84, 2021년 기준 0.81 2022년 기준 0.78[34] 2016년 난민 인정률은 1.8%정도이나 유엔 난민협약국의 난민 인정률 평균인 38%를 비교대상으로 인정률을 올릴것을 주장하는 내외 압박이 존재한다.[35] 서방의 경우 이민자의 후손이 이민정책에 친화적인 경우가 많다.[36]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다문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37] 한국은 외국인들의 행정 및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노조 결성이 가능하다.[38] 다만 이 수치는 국적보유자 기준이 아니라 국내에 들어온 모든 '외국인' 수를 합한 값이다. 반면 아래의 수치들은 해당국가의 국적 보유자(이민자)를 기준으로 한다.[39] 외국인이 곧 이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40] 한국사람으로 정체화하는 경우가 70% 중반대, 양쪽 모두에 속한다고 보는 경우가 20% 중반대, 한국에 정체성을 두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경우는 2%정도다.관련 내용[41] 베트남과 중국에 비해 일본 혼혈 자녀들의 한국인이라는 응답 비율이 낮은 이유는 일본이 나머지 국가들에 비해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보통 자녀가 혼혈인 경우 부모의 국적들 중 더 잘 사는 국가이거나 선진국 쪽의 정체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흑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사카 나오미하치무라 루이 같은 경우 부친들이 각각 모두 최빈국에 속하는 아이티베냉 출신이고, 이들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성씨를 따랐으며, 후자 같은 경우 이름까지도 일본식이다. 단 예외도 있는데, 이란 출신의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두었지만 일본이 이란보다 더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성씨를 그대로 쓴 다르빗슈 유가 그렇다. 또 미국과 중국 혼혈인이자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에일린 구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큰 화제가 된 것도 미국-중국 혼혈인들이 대부분 미국 국적을 선택하는 데 반해, 자신의 국적으로 선진국인 미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인 어머니의 나라 중국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42] 기사링크[43] 다만 이는 웹조사임에 유의.[44] 중앙일보 기사 링크[45] 기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