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13:29:48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배경3. 제주로 들어오게 된 경위4. 그들이 한국을 택한 이유5. 조치6. 출도(出島) 제한7. 난민심사 결과8. 대한민국 법무부의 공식 입장9. 난민 수용 찬반론10. 반응
10.1. 국내 반응
10.1.1. 대체로 부정적인 이유10.1.2. 언론
10.1.2.1. 그 외 보도 사례
10.1.3. 정치권10.1.4. 종교계10.1.5. 여론조사10.1.6. 그 외 국내 반응
10.2. 해외 반응10.3.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반응
11. 난민 반대집회
11.1. 2018년 6월 30일11.2. 2018년 7월 14일11.3. 2018년 7월 28일
12. 여파13. 예멘 이외의 국가와 관련한 문제14. 해결 방안15. 이후16. 관련 문서

1. 개요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예멘 출신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에 입국해 대한민국 정부난민 지위 인정을 요청한 사건을 말한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비자가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별다른 조건 없이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 예민 난민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1] 예멘이 이슬람 강세 국가인 만큼 이번 난민 거의 전원이 무슬림이다.

한국이 이전에 난민이 유입되지 않았다거나 난민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이 특수한 이유는 한국에서 '통제되지 않고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낮은 난민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 유입'한 사건이기 때문이다.[2] 그리고 거의 전원이 무슬림인 탓에 유럽 난민 사태와 엮여 한국에서 난민, 이슬람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2. 배경

파일:예멘인 난민 신청자수.jpg

예멘에서 내전이 길어지면서 무비자를 통해서 제주도로 입국하는 예멘인 난민의 수가 2018년에 급격히 늘어났다. # # 2015년까지는 예멘인들의 제주도 입국은 없었지만, 2016년에 7명, 그러다가 2017년에 42명으로 늘어나다가 2018년에는 500여 명까지 늘어났다. #

예멘에서 제주도로 온 난민들의 수가 500여 명까지 늘어나자 제주도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원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난민들을 반대하는 시위도 일어났다. # # #

난민들의 제주도 입국 사실이 보도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예멘 난민 추방을 요구하는 청원들이 올라왔고, 그 중 하나는 청와대 측에서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이유로 삭제하였다. #

한편,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은 예멘 내전이 길어지면서 제주도에 살고 싶다는 것을 밝혔다. # # 르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를 경유한 케이스가 많다고 한다. 상황이 낫긴 하지만, 말레이시아 역시 자국민 우대 정책이 심하고 급료가 짜서 한국으로 다시 넘어온다고. 말레이시아 측이 예멘 난민들의 체류 기간 연장도 불허하자 제주 노선을 이용했다. #[A] 그리고 일본 노선을 이용한 예멘인들 중에는 일본도 예멘인들의 입국을 거부하자 제주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도 알려져있다. #

난민 신청자들 중에는 20~30대 남성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소수 10대 청소년도 있다. 561명 중 남성이 대다수이고 여성은 45명, 성인과 미성년자로 따지면 미성년자는 26명이고 나머지는 성인이라고. 예멘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호텔 지배인, 기자, 택시기사, 교사 등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소수의 고학력자들도 있다. # #

이들은 '브로커'를 끼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브로커에게 돈 줄 정도로 여유가 있는데 난민이겠느냐, 혹은 이민하고 싶은데 이민이 안 될 것 같으니 브로커 끼고 난민으로 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하지만 브로커를 꼈느냐 여부로 난민의 순수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이탈주민들도 거의 대부분 브로커를 끼고 들어온다. 철조망 넘어서 귀순해오는 군인이 아닌 다음에야 외국 물정도 잘 모르는 탈북자들이 혈혈단신으로, 그것도 걸리면 바로 북송을 시켜버리는 중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건너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 난민들도 마찬가지이다. 2010년대 이후 유럽에 쏟아지는 '난민'들도 지중해를 건너는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 브로커를 낄 수밖에 없다.

3. 제주로 들어오게 된 경위

파일:2018070100676_2_20180701165006797.jpg
스마트폰 무장한 난민들 "900달러면 한국간다"

예멘을 떠난 난민들은 ①예멘→수단 ②예멘→사우디아라비아 ③예멘→지부티 등 크게 3가지의 이동 경로를 택한다.

하지만 이후 말레이시아→제주의 경로를 택한다. 말레이시아는 예멘인에게 비자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곳이다. 같은 이슬람 국가라서 그렇다고 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를 중간 기착지로 삼아,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최종 목적지로 삼는 것이다.

예멘에서 수단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는 데 약 300달러, 다시 말레이시아까지 이동하는 데 비용이 350~400달러, 말레이시아에서 제주까지는 약 300달러가 든다고 했다. 예멘에서 제주까지 900달러(한화로 약 100만원)정도면 된다는 이야기다.

예멘인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비행기 티켓을 조회해 비행기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미 제주도에 오기 전부터 페이스북왓츠앱,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얻어왔다고 한다. 한 예멘인은 "제주의 무사증 제도와 난민 신청 방법들을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배웠다"며 "항공권 구입처와 숙소 추천까지도 있다"고 했다.

위 기사에서 예멘 난민들은 난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은 "우리 난민을 두고 '브로커가 있다', '가짜난민이다' 등 한국인 사이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며 "페이스북왓츠앱SNS가 우리에게는 브로커다. 솔직히 브로커를 쓸 만큼 돈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들 중 브로커를 통해 들어온 자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파일:2018062800609_1_20180628094706457.jpg
예멘 난민으로 가장한 기자와 난민 브로커와의 대화
난민 브로커 "134만원 보내면 서울 취업 보장"

위 대화에 나온 난민 브로커페이스북에 "서울 가서 취업도 할 수 있다. 100% 보장한다", "한국에서 하루 10~11시간 정도 일하면 한 달에 10만~12만 5,000루피(163만~204만원)를 벌 수 있다", "최근 20대 인도인 두 사람을 제주도에 보냈다"라고 최근까지 광고하고 다녔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행을 알선하는 난민 브로커들은 국가에 따라 150만~500만원을 받고 한국행을 알선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전쟁을 피해 해외로 나가는 '진짜 난민'들도 브로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4] 최근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 신청자 가운데 상당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온 '경제적 이주'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제적 이주를 부추기는 사람이 난민 브로커들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중국인들이 제주도로 무비자 입국한 후 '모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 신청을 하고 일감을 찾아 육지로 간 경우가 많았다"며 "이 과정에 개입했던 브로커들이 중국인 대신 예멘인 등 다른 나라 사람들의 난민 신청을 알선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4. 그들이 한국을 택한 이유

파일:2018070501309_1_20180705190906775.jpg
[난민쇼크]'예멘 난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데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월까지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3,337명에 비해 2.3배다.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 말까지 약 20년간 한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인원(5,580명)을 불과 5개월 만에 넘어섰다고 한다. 즉 20년간 난민 신청자보다 그 해 5개월간 숫자가 더 많았다는 소리다.

난민 신청 증가 속도도 빨라졌다. 올해 1월~5월 중 난민 신청자는 하루 평균 71명 수준”이라며 “난민 증가 추세가 지속한다면 올해 총 난민 신청자는 1만 8,000명에 달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예상 누적 신청자도 3년 뒤인 2021년 12만 7,000여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최근 한국으로 난민 신청이 폭발적으로 급증한 이유를 나열해보자면 다음과 같다.[5]
가까운 주변국들을 두고 왜 굳이 먼 한국에 오는가?
  • 먼저 도착했고 같은 이슬람 문화권인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난민을 2만 명 정도 수용했으나 이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한국행.
  • 인도양을 건너 호주에 난민으로 신청하면 나우루에 살 수 있지만 열악한 사회 인프라와 현지인들과의 빈번한 마찰을 감수해야 한다.
  • 한국이 시행 중인 난민법이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6]. 난민 신청자들은 한국 난민법에 따라 심사 기간 제한 없이 한국 체류 자격을 가지게 된다. 즉 입국 거부로 인해 추방당할 걱정은 없다. ##
  • 유럽2015년 11월 파리 테러, 2016년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2016년 브뤼셀 테러 사건, 2016년 니스 테러, 2017년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등등 넘쳐나는 테러 사건으로 난민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어 입국하기가 곤란하다. 중동 또는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에 들어오려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게 되는데, 해당 정부에서 입항을 아예 거부하면 망망대해를 떠돌게 된다. 일단 입국한 난민을 강제추방하거나 박해하는 건 난민협약 및 관련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지만, 이렇게 입국 자체를 불허하는 건 국제사회에서 비인도적이라고 욕먹을지언정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다. 주권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7] 만약 국적을 허위기재할 경우 저 단계에선 통과하겠지만, 난민 신청을 할 때 이게 적발되면 무조건 체류 거부 및 강제송환을 시킬 명분이 생긴다. 반면 한국, 특히 제주도 입국은 비행기로 하며, 1달간은 비자가 필요없으니 입국 거부를 당하지 않는다.
  • 일단 난민 신청을 하고서, 신청이 거부되어도 행정소송을 걸면 최장 3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 한국의 높아진 경제적 위상과 더불어 인도적 체류기간에는 거주 제한없이 자유롭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
  • 난민신청이 거부되어 추방당할 위기에 몰려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불법체류자에 대해 관대해서 신고만 안 당하면 공장이나 노가다이지만 취업도 가능해서 그냥 우기고 눌러 살 수 있다.

중동계 이슬람 난민들은 1차 목적지로 말레이시아를 택한다. 이슬람이 국교라 곳곳에 기도실이 있고 할랄 푸드를 구하기 쉬운 등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적고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말레이시아가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난민 수용의 기준이 없고, 취업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난민들 입장에서 말레이시아는 오래 머물 국가가 아니라 ‘1차 정류소’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유럽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난민에 대해 문을 잠그기 시작하면서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라 이들 난민에게는 경제적 위상이 높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인 난민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는 모양새다.

SNS 발달과 저가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로 난민들도 비교적 쉽게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정보 습득이 가능해졌고, 과거에 비해 싸진 항공료로 인해 마음만 먹으면 비교적 먼 나라로 가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뤄보아, 현재 말레이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다른 난민들도 이번 예멘 난민처럼 저가 항공사를 이용해 수백 명 규모가 제주로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무비자 입국 금지 국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등 12개국뿐이라 말레이시아에 집중된 미얀마, 파키스탄, 소말리아, 스리랑카 난민의 경우, 예멘인처럼 직항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올 경우 막을 방법은 없다. #[A]

5. 조치

파일:29_600351.jpg

결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예멘을 무비자 국가에서 제외했고, 제주도 내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는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제한 조치도 실시했다. # 현실적으로 부족한 예산과 인프라, 그리고 난민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를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로 오자, 제주도 측은 일정 기간 동안 예멘 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서 취업하면서 그 동안 일손이 부족한 제주도 농업, 어업 관련의 현장에서는 일손 해결 현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제주도청과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과 관리를 하는 한편 추가 입국을 불허했다. # 제주도청도 예멘 난민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지원을 하면서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도내 예멘 난민들은 제주도에 체류하면서 동시에 양식장, 어선 선원으로 조기 취업하는 등 이미 402명의 취업도 준비가 된 상태라고 출입국청이 밝혔다. #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멘 난민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의 인권 실태 파악 조사에 나섰다. 예멘 난민 '다른 지역으로 이동 금지'에 인권위 조사 나서... 인권위는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거주지 이동을 제한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난민 신청 예멘인들이 거주와 의료 등에서 겪는 인권침해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29일, 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난민법 개정과 난민심판원 도입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예멘 난민' 대책 발표… 난민법 자체는 2009년에 발의되었는데, 난민사태가 벌어진 이후 허술함을 이유로 비판적 의견이 크게 대두된 상태였었다.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대책"은 다음과 같다.
  • 난민 심판원 도입
    (기존 5단계였던 난민 심사 절차 3~4단계로 줄여 심사기간 축소)
  •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
  • 난민 심사관 증원
    (심사기간을 축소하기위한 인력 증원)
  • 난민에게 실시되는 적응 교육 강화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확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질서·가치·문화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교육을 강화)

법무부가 29일 발표한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대책’은 난민 급증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신속하게 난민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 받지 못했을 때 인도적 체류나 본국 송환과 관련한 후속 조치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여론은 좋지 않았다.

7월 1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난민 심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가짜 난민’을 가려내자는 취지의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난민신청 남용방지법 발의 “가짜 난민 가려야”…최근 악화된 여론 반영...
7월 1일 발의된 "난민 신청 남용 방지법" 내용 일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경우, 사정 변경 없이 반복해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정 기준에 따라 난민 신청자를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기사에서는 "최근 대한민국의 난민 신청자가 매년 급격히 늘면서 난민 보호보다 엄격한 심사 쪽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여론이 늘면서 앞으로도 국회가 이를 반영한 난민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7월 2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주도의 무비자 제도로 인한 난민사태를 막기 위해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예고됐다. 조 의원은 무사증제도는 "예멘 난민 문제 넘어 국제범죄 통로 악용된다"며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제주 무비자제도 폐지법안' 추진

7월 3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부는 (예멘 난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가 우리 '국내법'과 '강제송환 금지원칙' 등 난민보호 관련 국제인권법상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이 건 처리 관련 협의에 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 난민으로 인정 받지 못 할 경우 후속 조치 중 하나인 '강제송환'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7월 4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법무부에서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내용으로 현재 체류 중인 난민들을 대하는 데 있어 그 정도의 대책을 갖고 있고 그 외에 예멘 난민 문제에 관한 더 포괄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靑 "난민문제, 법무부 대책 발표로 갈음…별도입장 계획없다"

7월 4일, 자유한국당은 최근 난민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정책위는 국민 고통을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더 듣고 연구하겠다"며 난민대책특위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난민대책특위 구성

7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9∼30일 제주도에 있는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 144명을 순회상담 한 결과,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혔다고 6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2∼3개월 난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이들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을 제공하기를 촉구했다. 인권위 "예멘 난민들 생계 안정·교육 시급"

7월 6일, 대한민국 법무부는 예멘인들을 고용한 한국인 고용주들 대상으로 '아랍문화의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 12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난민보다 국민안전 우선"…난민법 폐지 법안 발의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의원은 "제주 무비자 입국 제도와 난민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은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난민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급격히 늘어난 난민 신청자와 허술한 제도로 인해 각종 범죄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어 보호받아야 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6. 출도(出島) 제한

본래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본토 역시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가를 제외하고 비자 없이 제주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3명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꺼내 들며 이에 소송을 걸었다.[9] 출도제한조치 때문에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없고, 이산가족이 생긴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들이다. 난민심사 시작된 예멘인 "제주도가 작은 교도소"

하지만 정부는 합당한 이유에 한해서는 출도를 허락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질병이나 임신, 영유아 동반의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육지로 이동시켰지만 목적 자체가 취업에 있을 경우에는 출도를 금지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난민심사 기간 내내 제주로 거주지를 제한하고 이곳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5명, 출도 가능했던 이유는?
출도제한조치에 대해서 정의당 제주도당이 난민들의 요구에 힘을 실어 주었지만[10], 기존에 한국에 가족이 있던 난민에겐 출도 제한의 예외를 두었고 도내에서 일자리를 제공했기에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으며 관내에도 제주대학교병원을 비롯해 10곳 이상의 종합병원이 존재하는데 이곳의 진료는 받지 않은 채 개인병원의 진단만으로 출도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출도 제한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의견은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하여 들어왔으므로, 난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원래 출도가 불가능하다. 본래부터 없던 권리를 특별히 자기들에게만 달라며 소송을 걸 이유는 없다.", "입국 전부터 SNS를 통한 정보 공유[11]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출도 제한에 소송을 걸 이유가 없다." 정도로 정리된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출도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아 제주도를 빠져나간 난민은 총 7명. 4명은 다른 가족과의 결합을 위해, 3명은 본토 병원에서의 진료를 위해 예외가 인정되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예멘인 7명이 어느 곳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를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난민법 제17조(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12] 다만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자살 충동 우려가 있는 예멘인이 제주도내 입원실(폐쇄병동) 미비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13]

7. 난민심사 결과

최종 결과
제주 예멘인 총 난민 신청자 수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지위 부여 난민 불인정 직권종료[14]
484명 412명 2명 56명 14명
2018년 9월 14일 예멘인 난민 23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가 허가되었다.

2018년 10월 17일 예멘인 난민 33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가 허가되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출도제한조치가 해제되기 때문에 이들은 수도권 등 제주도 외 타지역으로도 자유롭게 이동과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고 실제로 출입국청에 따르면 현재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들 중 251명은 이미 출도해 제주도를 떠나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 예멘인 난민들 중 34명은 난민 지위가 불인정되었다.

나머지 예멘인 난민 85명은 결정이 보류되었다. 보류자들은 선원으로 취업해 조업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이다.

2018년 12월 14일 결정 보류자 85명에 대한 심사 결과가 발표되어 심사가 최종적으로 완결되었다. 결정이 보류되었던 85명중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고 2명에게는 난민 지위가 부여되었고 22명은 난민 불인정 결정됐으며 11명은 완전히 출국해 심사가 직권종료됐다. 기사 이로써 총합하여 41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고 2명은 난민지위를 받았고 난민 불인정 결정된 예멘인은 484명 중 56명에 불과하다.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 중 SNS에 총기를 든 사진을 올린 사람 5명이 있었는데(기사) 이들중 일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정도 법무부 난민과장은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출처 물론 예멘에 총기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예멘은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와 군벌 세력이 설치고 다니는 내전 중인 나라이기도 하다. 그 총기들이 전부 취미활동이나 사격 스포츠를 위한 것일까? 게다가 총기가 일반화된 것과 총기를 든 사진을 SNS에 자랑스럽게 대놓고 올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8. 대한민국 법무부의 공식 입장

대한민국 법무부가 2018년 6월 1일에 예멘, 제주무사증 입국불허 국가 지정이라는 설명자료로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지정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관광객 유치라는 제주도 무사증입국허가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의 존폐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것.

2018년 6월 19일에는 한국일보의 '난민을 보호하지 않는 난민보호국의 민낯' 보도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첨부하며,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고 하였다.

2018년 6월 20일, 관련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치안 위협 및 일자리 잠식 관련, 난민신청자 처우 관련 등의 주요 쟁점 사항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2018년 6월 25일에는 조선일보의 '일단 신청하면 최대 5년 체류 ... 난민 심사의 빈틈' 보도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첨부하였다. 이것도 19일의 설명자료처럼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2018년 6월 29일에는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2018년 7월 5일에는 제주도 예멘인 난민심사 순조롭게 진행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과 그 간 언론이나 SNS에 게재된 내용 중 오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라면서 자료를 첨부하였다. 아래는 첨부파일의 내용.
1. 정부가 난민신청자들의 취업을 허가한 배경과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국민 일자리 잠식 우려는 없는지
○ 난민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의 경우 내전으로 국가 정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점과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돈이 바닥나서 노숙을 할 경우 범죄에 노출되어 제주 도민과 예멘인들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 이에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에 따라 이들에게 취업을 허가하였음
○ 취업분야는 국민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농‧축‧수산업 및 요식업 등 제주도 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음

2. 예멘이 내전 중인 것은 맞지만 제주 예멘인들은 예멘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비행기로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난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데
○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자 개인별로 면접과 사실조사 등 심사절차를 거쳐
○ 난민법상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박해를 받았거나 귀국하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진술의 신뢰성과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됨
○ 제3국을 거쳐서 온 난민신청자의 경우, 제3국이 난민협약 가입국인지 여부, 제3국에서의 체류상황과 처우, 본국으로의 송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3.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한국으로 쫓겨난 것이라는데, 우리나라가 이들의 난민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지
○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한 경우 난민인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어 난민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국가이기는 하지만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예멘인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난민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박해 사유, 귀국 시 박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6.25 참전용사의 연금보다 난민 지원 생계비가 더 많고, 참전유공자는 지정병원에서 고작 60%의 지원을 받을 뿐인데 난민은 무상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 사실과 다름
○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일부터 최장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음(최근 4년간 평균 3.5개월)
○ 생계비는 난민신청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요건과 나이, 질병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취약자를 선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함
※ 2018년 생계비 예산 : 8억1천7백만 원
○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기준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금액인 1인 가구 432,900원(센터입주자 216,450원)임
※ 6·25 참전유공자는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며, 기초생계비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501,632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의료지원의 경우 전염병 예방 등 국민보건상 필요한 결핵, 매독, 에이즈 등 기본항목에 대한 검진비용만을 지원하며, 부상이나 수술 등으로 긴급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본인부담비용의 90%를 감면 혜택을 받음

5. 현지 및 국내에 예멘인의 제주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가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이라면 난민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국내 불법입국을 알선하거나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범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 참고로 법무부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난민브로커 39명을 적발하였고, 허위 난민신청자 1,474명을 적발하여 의법 조치하였음
○ 또한, 거짓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통해 난민인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도 있음
○ 이번 예멘인의 경우 비록 입국을 도와주는 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주 무사증제도에 따라 입국한 것이었기 때문에 입국과 난민신청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님

6. 제주도는 이번에 불거진 예멘 난민신청자 문제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하는데
○ 난민 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음
○ 하지만, 사안의 경위, 특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무사증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 등 지방정부, 시민사회, 종교계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함
○ 현재 법무부는 제주도 등 관계기관·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7. 출도제한조치 배경은
○ 원칙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규정상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없음
○ 그간 관광객 유치 목적의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사람이 난민신청을 한 경우 육지로의 이동이 허용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4. 30. 이후 무사증으로 제주 입국 후 난민신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출도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임
○ 아울러 정부는 예멘인들에 대하여는 범죄 예방과 인도적 차원에서 예외적 취업허가, 취업 설명회 개최 등으로 난민신청자들이 심사기간 동안 기본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하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심사인력과 통역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음

8.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반이민·반난민 정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 미국과 유럽에서 반이민·반난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한해 미국은 약 23,000명, 독일은 약 256,000명에게 난민 또는 보충적 지위를 부여하였음
○ 우리와는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정부도 해외 사례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난민통계 (‘94 ~ ’18.5. 현재): 총 신청자 40,470명 (심사 중인자 15,777명 / 인정자 839명 / 인도적체류자 1,540명), 전체 보호율 11.7% (난민인정율 4.1% / 인도적체류율 7.6%)

9. 미국이 난민보호협회를 탈퇴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 미국이 난민보호협회를 탈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실제로 미국이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은 GCM[15](Global Compact on Migration)임
○ 미국의 경우 2017년 한해 동안 약 23,000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였음

10. 심사 직원을 추가로 파견하였는데 심사직원을 더 일찍 추가 파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제주도에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난민 신청이 집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5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난민심사 대기 건수도 15,700여 건에 이르고 있어 각 사무소마다 난민심사 인력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임
※ 현재 우리나라 전국 난민심사 직원은 39명(1차 28명, 이의신청 11명)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음

11. 난민신청을 영어 등 주요 언어로만 받고, 통지 또한 한글로만 하고 있어 난민심사절차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데
○ 법무부는 증가하는 난민신청자의 민원편의를 고려해 ‘15년부터 총 6개 언어(한글, 영어, 중국어, 불어, 아랍어, 우르드어)로 된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 또한 난민불인정결정 및 사유는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한글·영문을 병기하여 통지하고 불인정의 구체적 사유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부득이 한글로 된 붙임자료를 첨부하고 있음

12. 제주도 예멘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입국으로 인해 전염병 등으로 국민의 보건이 위협 받을 우려는 없는지
○ 우리나라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사증 신청시 또는 입국 후 외국인등록시 법정 전염병 여부 등이 포함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진단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금번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도 모두 난민신청 시 보건소, 복십자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및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결핵, 매독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검사결과가 포함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였으며 법무부는 전염병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13.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 `17년 체류외국인 수가 `16년보다 약 6.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7년 외국인 범죄는 ’16년보다 오히려 약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법무부 및 경찰청 자료)
※ 외국인범죄 발생현황 : 43,764명(’16년) → 36,069명(’17년), 전년 대비 7,695명 감소
※ 체류외국인 현황 : 2,049,441명(’16년) → 2,180,498명(’17년), 전년 대비 131,057명 증가

14. 난민 등 외국인의 지문을 날인 받고 있는가
○ 법무부는 ‘03.12월 폐지된 체류외국인 대상 지문날인 제도를 ’10.8월부터 등록외국인 뿐만아니라 입국 시에도 지문과 얼굴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 된 외국인의 십(10)지문 및 얼굴 정보는 우범 외국인 입국방지 및 외국인 범죄 검거 등에 활용되고 있음
○ 금번 난민신청자의 경우도 신원확인 등의 이유로 신청시 지문날인을 다 받았음

15. 정신질환 예멘인이 서울에서 치료 받은 사실이 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 사실임
○ 자살 충동 우려가 있는 예멘인이 제주도내 입원실(폐쇄병동) 미비로 서울로 이송,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예멘 커뮤니티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동반한 사촌이 간호하고 있음
○ 환자인 점을 고려한 인도적인 측면과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

16. 제주도가 법무부에 건의했다는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엇인지
○ 전자여행허가제(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외국인이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사전에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임
○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나 경제적 이주 목적의 비진정 난민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려움
○ 참고로 법무부는 ’15. 2. 16.부터 입국규제자 등 우범자를 외국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전에 차단하는 ‘탑승자사전확인제도(I-Prechecking)’를 운영 중임
출처 (공공누리 제1 유형)

2018년 7월 20일 '제주 예멘난민 길에 나앉기 시작했다' 기사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첨부하며, "현재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신청자 중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취업처에서 제공한 숙소, 자신들이 임차한 숙박업체, 시민단체나 독지가 등이 제공한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2018년 7월 24일,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하여 국민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7월 5일 이후에 이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며 7월 5일의 보도자료처럼 문답형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총 14개 질문에 대한 문답형 설명자료.

9. 난민 수용 찬반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 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0. 반응

10.1. 국내 반응

한국 내에서의 반이슬람 정서는 과거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한국인이 피랍되거나[16] 이슬람 국가에서 수만 명의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이 입국하면서 오래 전부터 형성된 바가 있다.

정부에서 다문화주의 논리를 강조하는 등 선진국으로서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수가 늘면서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된 외국인 이민자 범죄 문제와 불법입국 및 불법체류, 문화갈등 문제가 겹치면서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시선은 계속 악화됐다. 특히 유럽에서 이슬람권 난민을 대거 받아주면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난민의 망명에 대해 단순히 인권문제, 감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권국으로서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났다. 이 상황에서 제주도에 예멘인 500명이 대거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기적으로 한창 불안하던 때에 난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잠잠했던 우려와 반감이 표출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예멘 난민들에 대해 찬반 논란도 이어지고 있고, 난민의 추가 입국과 수용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일부 제주도민들, 인도주의 단체, 기독교 단체 등에서도 도움을 주고 의료 지원도 이어지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 ### 게다가 제주도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거기다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이 무려 7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서 역대 최다 청원이던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자격박탈 그리고 빙상연맹 비리 척결 청원'의 614,127명을 넘겨,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 청원이 되었다.

위 청원과는 별개로 이번에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 대부분이 내전으로 인한 반군 세력의 강제징병을 피하려는 남성임이 밝혀지면서 독신 남성은 받지 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왔다. 국민들이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 6.25 전쟁 등을 거치며 나라를 지키려 싸우거나 4.19 혁명, 부산·마산 민주 항쟁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와 탄압에 맞서 싸워온 역사가 있고 현재도 해결되지 못한 민족간 분단문제 탓에 징병제 병역제도를 시행 중인 대한민국이기에 나라꼴이 막장이라는 이유로 그곳을 버리고 떠난 이들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여론도 존재한다.[17] # # # # # # # # 이러한 점은 난민 이미지의 차이남겨진 여성들의 생각에서 잘 드러난다.

한편으로 예멘은 현재 계속되는 내전에 시달리고 있으며, 징집은 후티 반군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므로 징집을 피하여 탈출했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여론도 있다. # 그리고 난민들에게 왜 자기 나라 안 지키고 도망쳤냐는 식으로 대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전쟁이 났으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라는 전체주의식 발상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이는 이들에게 순순히 징집당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맞서 싸우라는 식으로 나라를 지키라는 소리인데 그게 어떻게 전체주의냐는 반박이 있으며, 상기한 대로 이들이 비교적 안정된 주변국을 놔두고 굳이 멀리 있는 선진국을 고집한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위협을 피해 도망쳤다고 보기 힘든 면이 있다.

그리고 이슬람권 난민들을 받을 경우 문화적, 종교적인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난민은 아니지만 한국인 이슬람 자문화 개종자 여성 중에서 평소에 니캅을 쓰고 다니다가 심지어 자신의 비무슬림 부모님 장례식인데도 니캅을 쓰고 장례식에 참석하면 친척들에게 욕 먹을까봐 무섭다는 이유로 아예 장례식 자체에 참석하지 않았던 상식을 벗어나던 사례도 있었다. 다만 이웃집 찰스 79회에 등장한 예멘 출신 아바디의 가족은 한국어 공부는 물론 히잡도 안 쓰고 자유롭게 바깥에서 놀고 결혼식도 교회에서 올리는 등 이슬람 율법으로 금지된 행동도 아무렇지 않게 하며, 오히려 이슬람 율법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인 경우도 있긴 하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난민 인정 요건에 개인의 교육 수준이나 동화능력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18] 한국어를 모르고 한국 문화에 적응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고국에서 박해받은 게 인정만 된다면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 수 있다는 것. 달리 말해

제노포비아 논란으로 삭제된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예멘인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추천 수를 넘겨 60만이 넘는 추천을 기록했다. 난민으로 인정하면 따라오면 복지 및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불쾌함과 두려움이 분명히 보인다.

또한 유럽 난민 사태를 들며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것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 감정이 매우 적대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리아 정부가 난민들의 부동산 같은 재산권을 박탈한 것처럼 예멘도 같은 정책을 취할 수도 있으며, 그렇다면 정말 자국 상황이 안정된 후에도 난민들이 돌아가려 하지 않고 말뚝을 박으려 할 수도 있다. 실제 유럽 난민 사태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인 만큼 우려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럴 경우 와하브파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무슬림 혹은 다에쉬 같은 테러조직의 세포조직원이 끼어들어옴으로 인해 불러올 수 있는 사례를 보면 우려의 소지가 있다. 난민 중 시아파 무장반군 구성원이 섞여있을 수 있다는 제주도 관계자의 증언.

청와대에서도 제주 난민 사태를 바라보면서 현황 파악을 지시했으며 지원하되 범죄 예방을 취한다고 밝혔고, 제주도청과 출입국청은 6월 25일부터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 경찰도 난민 관련 범죄 예방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하지만 난민 심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갈등도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 그리고 불안도 커지면서 일부 청원자들 중에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

6월 22일에 대한민국 외교부는 예멘 사태 등 대한민국은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해서 인도주의 위기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

KBS도 이 문제에 대해 6월 23일에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난민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

6월 22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난민신청자)들을 대놓고 배척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주도가 이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발언했다. # "북한에서 탈북인들이 내려온다면 받아야겠지만 예멘이나 시리아에서 발생한 난민이 제주도로 들어온 것은 순전히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국제사회가 '이왕 갔으니 개개의 지방정부나 국가가 이들을 다 맡아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도 예전에 한국전쟁 당시 피난 갔던 사람들인데 피난 온 사람들을 박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최소한의 난민규약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가급적 원만하게 대처하는 게 우선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제주도청은 예멘 난민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

2018년 6월 25일, 난민심사가 시작되며 진행된 사전간담회 기사가 나간 뒤로, 반발심리는 심화되고 있다. 제주출입국청장 "예멘 난민심사 법·원칙 따라 명확히" 그리고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난민심사는 6개월 ~ 8개월이 걸릴 것으로도 추정된다. #

6월 25일, 외국인 노동자 또는 불법체류자[19]에 대한 염증이 사회 곳곳에서 곪아 있음을 알 수 있는 기사가 올라왔다. 무참히 살해당한 아버지… “난민에게 당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20]

6월 29일, 정부는 제도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6월 30일, 예멘 난민 수용 반대집회가 예정대로 열렸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하단의 '불법난민 반대집회' 문단 참조. #

7월 2일, 예멘 난민신청자끼리 서로 흉기를 들며 위협했다고 한다. 그 동안 언론에서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에 대해 범죄 관련 기사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난민에 대한 여론은 더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7월 2일, 파이낸셜뉴스 기사에서 이번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반이민 정서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그 동안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해오던 이민 정책에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멘 난민 수용’ 갈등 증폭.. 정부 ‘이민 정책’ 유탄 맞나

7월 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 중 난민관련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한국전쟁유엔난민기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 예멘 난민들이 죽음의 공포를 피해 보호를 요청한 만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다만 무제한 수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난민협약에 따라 정부와 협력해 가급적 원만하게 대처하는 게 우선적인 방향이다. 그러나 예멘 난민이 제주로 들어온 것은 제도적인 문제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고, 그 틀에서 정리돼야 한다."라고 답했다. #

7월 3일, 조선일보에서 그 동안 여성 커뮤니티에서 제기되왔던 예멘 난민에 관한 의혹들을 되짚어보는 기사가 나았다. 성범죄 위험 높다? 여성들 더 민감한 '난민 루머' 해당 기사를 통해 "예멘 인구의 41%가 시아파다. 시아파 반군이 '위장 난민'으로 가장 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2013년 9월부터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권 지원을 위해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불법체류 아동을 단속하거나 강제출국 시키는 것을 유예했다.", "지난해 난민 생계비 신청자의 436명이 43만원의 생계비를 받았다. 대략 1억 9천만원으로 지원해준 셈이다." 등 그 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민감한 부분들 중 몇 개는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지면서 난민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7월 3일, 예멘 난민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와중에 외국인 수십 명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건네준 불법체류자 외국인과 한국인 브로커 일당이 붙잡혔다고 한다. 국내 취업을 위해 난민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허위로 꾸민 서류를 주고 1건당 150만원씩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건당 150만원 받고 외국인 허위 난민신청 알선…카자흐인 구속 이 사건과 맞물러 예멘 난민들에 대한 의심의 여론도 점점 증폭되는 상황이다.

7월 4일, 국내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가짜 난민신청을 대행하다가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이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외국인들은 난민 심사와 소송에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점을 악용해 종교 박해자 행세를 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늘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박해 받았다고 써라" 변호사가 '가짜 난민신청' 대행

7월 4일, 받기 어려운 취업 비자 대신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지위를 이용한 사실이 실제로 기사로 나왔다. # 기사에 따르면 국내에 머무는 시리아인 1,200여 명 중 많은 수가 국내 중고차 수출 시장에서 일하고 있고, 그 가운데는 난민 신청자(800여 명)도 있다고 한다. 상용 비자를 받는 것보다 난민 신청이 쉽다 보니, 난민 신청자로 들어와 중고차 업계에서 일한다는 소리다. 이들은 시리아에 한국 중고차를 수출하면서 월평균 5,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벌이가 괜찮다보니 국내 중고차 수출업이 이슬람권 외국인들 사이에 소문을 타며 다른 중동 국가 출신들도 몰리고 있다고 한다. 중고차 업계에서 일하는 예멘인들도 200명 정도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난민 사태로 예멘 난민들뿐 아니라 이미 들어온 시리아 난민 1,200여명도 큰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사에서 국내 취업난과 경기침체와 맞물려 네티즌들의 불만의 소리가 커졌고, 일부에서는 "여론몰이 하지 마라"는 반응도 일부 있었으나, 대체로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를 차지했다.

7월 4일, 제주도에 체류 중이던 예멘 난민 중 1명이 조현병으로 서울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난민신청 20대 예멘男, 서울서 조현병 치료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20대 예멘 난민 신청자 A씨가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돼 6월 29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제주도내에는 정신병원 입원실이 부족해 서울 이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태 호전으로 퇴원하고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서 보호(?) 중이라고 한다. 치료비로 20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인도적차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네티즌들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며 "왜 아직 난민으로 인정 받지 못한 사람에게 무료로 지원을 해주냐", "서울에 가려고 일부러 아픈 척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월 5일, 이슬람의 과격 무장세력 IS를 추종하는 시리아인이 국내에서 IS를 선전하고 포섭 활동을 해 온 혐의로 구속됐다는 기사가 나왔다. [단독] 'IS 추종' 시리아인 구속…국내 테러방지법 첫 사례 난민신청은 거부되었으나 인도적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2007년부터 폐차장에서 일하며 생활하던 시리아인이, 주위에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하고 자신의 차량에 부탄가스와 폭죽 등 폭발물을 제작할 수 있는 재료들을 준비해둔 것이 발각되어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다. 그런데 이 일은 기사가 올라온 시점에서 지난달, 즉 6월 18일에 일어난 일이다. 이는 테러방지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라고 하며, 최근 들어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인도적 체류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내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네티즌들의 지적이 나왔다.

7월 9일, 주취 폭행으로 재판 중인 예멘 유학생이 또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아버지가 예멘 왕이야!”…경찰관 폭행 유학생 실형 이 사건으로 예멘 난민에 대한 네티즌들의 여론이 한층 더 악화됐다.

7월 12일, 전국 160여개 이주·인권·노동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난민 지위가 인정된 한 예멘 여성은 "많은 한국인이 예멘인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갈 곳 없는 이들에게 인정을 베푸는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압니다. 제 가족을 보살펴 준 것처럼 다른 예멘 난민에게도 한국인이 환대와 관용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한국 정부는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정부가 혐오를 부추기는 국민을 설득하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난민 인정' 예멘 여성 "한국인 마음 알아··· 다른 예멘 난민에게도 관용을"

10.1.1. 대체로 부정적인 이유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 이주를 정책적으로 개방해왔고, 1990년 49,507명에 불과하던 체류 외국인은 점차 늘기 시작해 2000년 50만 명, 2007년 100만을 돌파한 데에 이어 2016년에는 200만을 넘었으며, 장차 2021년에는 이 수가 300만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 이렇게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외국인 관련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는 주장.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 모든 외국인이 난민은 아니다. 비율로만 따지면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 체류중인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 문서 참조.

외국인 체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증가한 외국인 범죄 사건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기 시작했으나,[21] 정부의 미적지근한 다문화주의는 이런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는 데에 실패했고, 또 기본적으로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이 결혼이주민 문제에 치중되었던 까닭에[22] 전체적인 다문화주의 수행을 잘 한 것도 아니어서 UN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지적하기까지 했다. #

정부가 난민을 적극 수용하지도 않고, 적극 배척하지도 않으면서 외국인에 대한 여론은 계속 악화되었다. 2004년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정책적으로 산업분야마다 숫자가 할당되는 쿼터제가 실시되어 외국인력의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배치에 집중되었다.[23]

건설근로자 등 3D 일용직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잠식되었다는 말이 나올 만큼 분위기가 안 좋은데, 2017년 대전광역시 지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대전지역 건설 일용직 437명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현장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5점 만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 불법 취업 근절'이 4.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24]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자료 '체류 외국인 증가가 국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통계 분석 결과 "외국인의 증가는 폭력범죄율, 재산범죄율, 풍속범죄율, 성매매 위반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력범죄율은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전적인 범죄 예방차원의 외국인 정책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D 일용직이나 제조업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가 내국인이 없어서라는 보도[25]도 있고, 또 이런 특성상 적어도 고용허가제 안에서는 일자리 대체현상이 낮고 내국인 실업을 심화시키지도 않는다거나[26] 중졸 이하 학력의 근로자가 대체될 위험이 있지만 고졸이나 대졸 이상 학력의 근로자에게는 그런 파급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으나,[27] 여론은 그런 경제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제노포비아 성향으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비판적인 여론이, 특히 이슬람권을 대상으로 현재와 같은 최악의 수준까지 치닫는 데에는 유럽 난민 사태가 큰 역할을 했다. 1백만 난민을 단번에 받아들인 독일 등 그 동안 인권 선진국으로 알려진 서유럽 국가들이 난민 인구를 소화시키는 데에 실패하고, 이슬람 국가출신 난민들 스스로도 샤리아, 명예살인, 엄청나게 낙후된 여성인권에 대한 시각 등의 시대착오적인 풍습을 버리지 못하거나 # (아카이브) 흉악범죄를 잇따라 저지르는 등[28][29][출처]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반이슬람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이슬람교와 아랍권에 대한 이미지는 난민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온갖 테러전과 납치극 뉴스,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으로 부정적 일색이었으나, 난민 사태 이 후로는 그야말로 시궁창이 되어 2016년의 연구에 따르면 "아랍, 이슬람 관련 이미지는 '테러, 전쟁, 분쟁'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75%로 가장 많았다."[31]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반이슬람 감정을 정당화하는 편견들과 부정적 뉴스들을 근거없는 제노포비아나 가짜 뉴스들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테러, 전쟁, 분쟁"들이 일어났던 건 사실이고, 또 유럽에 몰려간 난민들 중에서 스스로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등 배은망덕한 만행을 벌인 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른바 No-Go Zone이나 범죄율 문제 등 가짜 뉴스들이 여럿 발각되기는 했으나, 사실로 밝혀진 사건들의 보도만으로도 반이슬람 및 반난민 여론을 폭발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는 충분했다.

"굳이 멀리 떨어져 있고, 좁은 영토를 가진 한국까지 와야 하냐"는 주장과 "한국은 탈북자외 다른 난민을 수용할 상황이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분단국가인 한국이 북한으로 인한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의 대거 유입으로 새로운 안보위협이 되면 그 이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지적이 있다.

또한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탈북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망명하고 있고, 만일 북한에서 위기사태가 터지면 무방비 상태로 당장 2,500만 명의 북한 주민을 난민으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역만리의 중동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문의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탈북자와 달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으로 인정하지만 난민은 난민법에 따라 외국인으로 인정한다.

또한 한국은 문화적으로 이슬람과의 접점을 찾기 힘들어, 서로가 서로의 문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문화의 이질성이라는 것을 무시하기 힘든 것이, 중남미의 히스패닉[32]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난민들[33]과 같은 기독교계 난민들은, 북미유럽과 같은 기독교문화권 선진국에 정착할 때, 종교라는 강력한 공통분모가 있는 현지 문화에 적응하고 사회에 동화되는 데에 훨씬 수월한 면이 있다. 또한 정착한 지역의 성당/교회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미사/예배를 드리고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로 지내는 게 무시 못할 사회적 연결고리가 된다. 현재 존재하는 한국인 무슬림들은 수 자체도 너무 적어[34] 난민들을 돌볼만한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당장 자신들에게 씌워지는 테러와 폭력의 종교라는 국내의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를 벗기기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다.

이런 사회 현상을 반영하듯 2010년대 중후반 프랑스에서는 '정착 난민들이 여자들을 빼앗아 혼혈하고 국가를 장악해 이슬람주의 정당을 만들면서 프랑스에 이슬람주의 정당이 집권하여 프랑스를 이슬람 국가로 만든다'는 내용의 소설인 프랑스판 국가의 사생활 <복종>이 출판되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와 문화가 전혀 다른 이슬람계 난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동화되어 좋은 이웃들로서 살아갈 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난민들이 우리 문화에 동화될 생각이 없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끝까지 고수하거나, 타인에게도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할 마음뿐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미문화권 국가들로 이민을 가게 되면, 영어 학습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웬만하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 하고, 신앙심의 정도와 상관 없이 이런저런 도움을 바라면서라도 한인교회도 몇 번쯤은 나가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나라의 문화를 조금도 받아들이려는 마음 없이 이민을 생각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 반면, 이슬람계 난민들은 자신들이 고수하고 있는 문화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매우 예민하게 경계하고 있다.

다만 동화주의를 난민법에 못박은 다음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대놓고 다문화주의를 배척하고 동화주의를 공식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국제법상 난민체류허가 이후로 당사국의 법률에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난민 자격 박탈 후 강제추방하는 건 가능하다는 조항을 이용해 사후에 한국 사회문화에 동화되길 거부하는 인원은 난민법 위반을 근거로 난민자격 박탈 후 강제추방하면 되기는 한다.

또다른 우려는 정부의 난민 심사 능력에 대한 의심이다. 원래 타국에서도 난민심사는 까다롭게 진행된다.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타국에서 범죄를 짓고도 합법적으로 몰래 입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의 경우 아예 입국 자체를 거짓으로 들어온 경우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다만 근 20년간 난민 심사를 통해 난민 인정이 된 숫자는 약 800명이고 난민 심사 통과율도 단 1%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미국처럼 난민심사가 까다로운 나라에서도 종종 전범자나 범죄자가 거짓 신분으로 통과하는 사례가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수준의 난민을 심사해본 경험이 적다. 게다가 수많은 진보 언론에서도 합리적인 근거를 대지도 못하면서 감성팔이로 무장하고 난민 반대자를 무작정 난민혐오자들로 몰아버리니 사람들이 이런 논리도 뭣도 없는 주장을 받아들일 리도 없고 반감만 증폭될 수밖에 없다.

또한 앞으로 난민을 계속 수용한다면, 유럽으로 망명하는 루트가 막힌 상황에서 난민들 사이에서 한국이 망명이 쉽다고 소문이 날 것이며, 더 많은 난민들이 한국에 입국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로써 제기된다.

당장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들이 다른 난민한테 한국에 올 것을 권하는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다가 # 비판을 받고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확실히 드러난다.

한편 한국의 반난민 정서가 역사적인 배경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이 오래전부터 전장이 된 역사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심지어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고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전세계적인 면에서 전혀 꿇리지 않는 나라가 된 2010년대에도,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35] 즉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한자릿수 순위의 강한 경제력을 갖추게 된 지금까지도 다른 비슷한 체급의 선진국들에 비해 외세로 인한 안보위협에 훨씬 크게 시달리고 있고 그로 인해 한국인들이 '자신들과 이질적인 외세'인 한편 '잠정적인 안보위협 요소로도 간주되는' 이슬람권 난민의 대량 유입에 대해 여타 선진국 이상으로 거부감이 큰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서방국가 중 안보위협에 가장 민감한 국가군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36]

법적 헛점을 이용해 500명이나 되는 인원이 한번에 입국해 동시에 난민 신청을 하니 반감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근방의 국가도 아닌 저 먼 중동의 예멘에서 왔으니까 많은 국민들에게는 "그 많은 중동 국가들을 두고 왜 굳이 한국까지 와서?"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소위 제법 사는 나라들, 특히 그들 중에서도 식민제국 대열에 동참하지 않거나, 전쟁과 독재의 참화를 겪거나 하여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시작해 현재의 위상에 오른 스위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곳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피땀 흘려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사회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고운 시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해서 지금의 예멘 난민을 만든 것도 아니고[37] 듣도 보도 못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겠다는 것에 불만을 품는 목소리도 있다.

거기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예멘과 가까이에 있는 많은 중동 부국들은 난민 캠프를 설치만 해놓고 난민 심사를 까다롭게 해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애초에 사우디는 아랍권에서도 이기적이라며 욕을 좀 먹는 나라다. 이들이 한국까지 온 이유에는 상기한 이유 외에도 이러한 중동 이슬람 부국들의 위선도 있다. 게다가 이러한 중동 이슬람 부국들의 위선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연히 "같은 중동 이슬람 국가들끼리도 안 받아주는 난민을 왜 중동도, 이슬람도 아닌 우리가 받아줘야 하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므로 자연히 반감이 더 강해지게 된다.

8월 25일 중앙SUNDAY 보도에 따르면, 예멘 난민 신청자들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계정 50개를 표본 분석한 결과 문제가 있는 계정은 18개로, 총기를 든 사진 5명, 마약(까트)하는 사진 6명[38], 무장세력(후티 반군, 남예멘 분리주의 단체) 또는 무슬림 형제단 지지 사진을 올린 계정 14명으로 확인되었다. #[39] 이 숫자는 중복이 있는데, 3관왕(...)도 있다고 한다. SNS 계정은 난민의 극단주의 성향을 알아내기에 유익한 정보인데도 법무부의 'SNS 계정 조사' 발언 이후 예멘 난민들 중에는 이를 삭제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 #

10.1.2. 언론

초기 언론 보도는 중립 내지는 친난민 성향을 보여줘 난민 반대론자들의 반발이 유례없이 거셌다. 진보성향의 기사를 써온 한경오는 물론, 중도·보수성향의 언론사인 중앙일보가 한경오와 비슷한 방향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은 중소규모 빼고 모두 썩었다는 반대론자들의 푸념도 간간히 보이는 편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음모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무리 대한민국 언론이 우라까이 부터 시작해서 척수까지 썩어있다지만 기본적으로 보도 기관인 만큼 현실 여론이 반난민 성향이 나타나면서 이를 보도하는 반난민 성향의 기사가 송고 되었을 뿐이다. 조선일보, 국민일보는 다른 언론사들은 거의 보도하지 않은 브로커 존재 여부 등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난민 반대 여론이 우세한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 보도를 하고 있다. 이외에 반난민 성향의 기사는 # # # # # # 이 밖에도 이 문서에 달린 여러 링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론에 힘입어 반난민 기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흥미로운 것은, 어느 쪽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언론이건 모두가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것. 난민에 우호적인 쪽은 출도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적대적인 쪽은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무르게 허용해주고 있다고 불평한다. 또한 양측 모두 노골적인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난민 찬성 측은 반난민 성향의 기사가 늘고 있어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하며, 난민 반대 측은 아직도 친난민 성향의 기사가 많다고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측 주장 모두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난민 반대 측 입장에서는 노골적인 언론플레이의 원인으로 값싼 노동력 확보를 노리고(보수계 언론), 또는 어설픈 국제 연대주의(진보계 언론)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언론계에 널리 퍼진 정치적 올바름 강박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으며, 페미니즘 옹호 편파보도를 하는 언론들이 이번에는 퇴행적 좌파의 보도를 하고 있다며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런 의심은 난민 사태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애초에 언론불신이 국내에 한정된 현상은 아니지만, 한국인의 언론 불신은 그 동안의 기레기짓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최악의 수준을 달리고 있다. 2017년 미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국 언론에 대해 평가하기를, "정치적 이슈에 대한 공정성 및 뉴스 정확도 면에서 ... 각각 27% 및 36%에 그쳤다". 조사대상 38개국 중 37위였다고 한다.[40] 해당 조사 중 꼴찌가 그리스니 매우 심각한 거다. "언론 믿지마, 일베를 믿어"까지는 아니겠으나,[41] 적어도 "언론 믿지마"라는 정서는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네티즌들이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후술할 해외 언론마저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론 신용도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풍조에서는 가짜 뉴스가 확산되기도 쉬우며, 그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는 광우병 촛불시위나 선술한 언론 믿지마 일베를 믿어라는 훌륭한 예가 있다. 따라서 SNS나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는 가짜 뉴스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예멘 난민들이 "이런 섬에 갇혀 있느니 예멘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발언했다고 전해지는 가짜 뉴스 등이 있다. 이는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정치인의 ‘섣부른 입’ ‘난민 가짜뉴스’ 무한 확산, 예멘 난민이 한국생활 불평했다는건 가짜뉴스.jpg
10.1.2.1. 그 외 보도 사례
6월 20일, 조선일보는 예멘 난민에 관련한 루머를 반박하는 기사를 게시했다. 月생계비 138만원? 예멘 난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

6월 24일, 한겨레콩고 출신 난민과의 인터뷰를 올렸다. 난민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주노동자와의 인터뷰다. 이에 대하여 난민 반대 측에서는 왜 국민이 예멘 난민에 대해 안 좋은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냐며 비판한다.

6월 28일, 중앙일보에서 굉장한 논란이 될 수 있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출산율 떨어지는 한국, 난민 받아들일 필요 있어 이미 엄청난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출산율로 인구를 늘리지 못하고 있으니 난민으로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인데, 대한민국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결혼인구 감소와 가임기 여성이 부족해서이지 젊은 남자가 부족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42] 게다가 이미 한국은 좁은 영토에서 인구 과포화 상태라서 반발이 심하다.[43]

7월 3일, 국민일보 기사에서는 "한국인의 심각한 외국인 혐오증"라는 제목의 기사로 난민 반대여론을 제노포비아라고 몰아세운 온라인매체 '코리아 익스포제'의 구세웅 편집장의 주장을 실었다. 또 기사에서 구 편집장은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편견과 싸우려고 했다면 2007년부터 의회에 계류돼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어야 했다."[44]면서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입장을 채택해 난민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2일 서울신문에서는 7월 2일, 어제 분명 예멘 난민들의 쌍방 폭행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멘 난민 위험?… 범죄 신고는 '0'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예멘 난민에 대한 의도적인 이미지 포장을 계속하고 있다.

막연하게 '이슬람미국하고 사이 나쁘니까 나쁜 나라/종교'였던 1980년대와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에서 이슬람 난민들이 실제로 일으킨 범죄와 분쟁을 이유로 삼아 배척하는 2010년대의 반이슬람 정서 사이에는 전부는 아닐지언정 꽤 큰 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동급으로 취급하는 기사의 논조를 놓고, 오히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반난민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볼 수 있다. #[45]

6월 29일, 한겨레에서 전쟁 피해 왔더니… 더 전쟁 같은 제주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다. 기사에서는 "어업보다는 쉬워 보이는 식당 일자리가 적어 예멘 난민들은 실망했다.", "제주도에서는 농축수산업 아니면 요식업이 산업의 전부인데, 예멘 난민들은 의사소통이 안 돼 요식업에서 일하기 어렵고 농축수산업도 경험이 없어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전쟁을 겪고 와서 젊은 남성이 대부분인데도 만성질환 환자가 많았다." 등 제주도의 열악한 환경에 대하여 정부에게 출도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2018년 6월 30일자로 당신에게 예멘인을 차별할 권리, 자유 따위는 없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다. 이에 대한 난민 반대 측에서는 관련 이슈가 메인 홈페이지에서 숨겨지는 등의 모습을 놓고 일련의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JTBC에서는 6월 30일 보도에서 시위에 대한 보도를 하였는데 희한하게도 반대시위자들의 규모를 경찰 추산(70명)과 비슷하게 60명이 모였다고 하였지만, 정작 집회 측은 경찰 추산(700명)에서 반토막이 난 300명이라고 보도를 하였다.

7월 1일, 불법 난민 반대 집회 직후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 무슬림 난민...이라는 경향신문 기사가 나왔다. 기사 내용 중에 "최근에는 박근혜 탄핵 이후 힘을 잃고 있는 극우세력이 이슬람 혐오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극우 세력은 종북 프레임, 성소수자 반대운동을 꾸준히 전개했으나 큰 지지는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이슬람에 덧씌워진 테러집단 이미지를 활용한 이슬람 혐오 전략은 어느 정도 먹혀들어가는 모양새다."라고 하였다. 유럽에서는 유럽 난민 사태 이후 난민 심사 강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 또 "심지어 아랍권 국가도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점점 개방적으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욱 폐쇄적으로 가는지 모르겠다"라며 무슬림 난민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배타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했지만 아랍권 국가라는 게 세속주의 국가인 터키만을 예로 든 거라 타당한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심지어 터키도 한계에 달했다며 더 이상 난민을 받아주기 꺼린다.

7월 1일, "아이들 잘 곳이 없어요" 예멘 난민, 내 문제가 되다.라는 제목의 오마이뉴스 기사에서는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 나는 좌절했다..."라는 문구 등을 사용하며 난민 반대 여론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

7월 1일, 오마이뉴스의 또 다른 난민 기사에서는 반난민 정서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난민 반대... 누가 불안을 부추겼나...

7월 1일, 미디어오늘에서는 제주 난민을 둘러싼 가짜뉴스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성억압은 무슬림 국가만의 특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슬림 국가 중 일부에선 여성인권 지표가 한국보다 높다며 아랍권과는 거리도 멀고 개방적인 편에 속하는 인도네시아를 예로 들었다.

7월 2일, 한겨레 기사에서는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의 생계 걱정을 하며 "제주에는 난민들이 일 할 적당한 일자리가 없다.", "난민들의 출도 제한을 풀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서울권 이슬람 커뮤니티로 갈 수 있도록 먼저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난민 해법 홀로 찾는 제주도민...

예멘 난민들을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권 이슬람 커뮤니티로 보내서 자립할 수 있게 돕자는 목소리는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6월 25일 뉴시스 기사 6월 26일 뉴스1 기사 6월 30일 경향신문 기사 난민들이 서울로 갈 수 있도록 난민 출도제한을 풀어달라고 주장하였다.

7월 4일, 경향신문이 예멘 난민들이 근거 없이 '가짜 난민'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한국 땅에서 겪고 있는 고생에 대한 기사를 올렸다.반군에 가족 잃고 도망 왔는데 ‘가짜 난민’으로 몰아붙이며 박해 증거 대라니 막막

7월 1일 한겨레에서는 난민 유입에 따른 여성주의적 시선을 조명하는 칼럼을 내보냈다. 그동안의 난민 옹호와는 사뭇 다른듯 보이지만 실상은 여성계에서 주장해온 잠재적 가해자론을 설파하는 내용이다.

7월 12일 서울신문에서는 중3 학생들이 이란 국적의 친구가 한국에 사업하러온 아버지를 따라왔으나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였으며, 백인남성 난민을 그린 피켓을 만들었다고 한다. #

9월 22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제주 어민이 예멘인을 고용하였으나 한 달도 못 채우고 그만둬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한다. #

10.1.3. 정치권

여야를 막론하고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이지만, 대체로 자유한국당은 난민법 폐지와 무비자입국 폐지 등 비교적 적극적인 난민 반대 입장[46],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난민법 개정 등 온건한 반대 입장부터 친난민적 입장 사이에 있는 편이다.

사태 초기 기준으로 정치권 반응은 대체로 조용했다. 국회 원구성이 합의가 안 되었을 뿐더러 야당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여 지도부 교체 등 당 혼란기를 겪고 있어 신경쓸 겨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태 초기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

여야 할 것 없이 반대 여론이 부담스러운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지선 패배 후 당 해체 얘기까지 나왔다.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관계자는 "국민 여론에 편승해 입장을 내는 순간 국제사회에서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극우적 입장을 띤 나라라고 평가 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선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이 있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난민의 규모가 서구와 비교하면 먼지수준인 겨우 수백명이고 점차 통제도 강화되어가는 상태에서도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국내에 외부인 및 무슬림에 대한 공포증이 만연한 상태를 고려했을 때 당 차원에서 섣부르게 난민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

6월 27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과 다른 무슬림 혐오 발언 바로잡아야... 국제적 책임·인권 교육 시급", "예멘 난민과 관련된 혐오성 발언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것은 진보와 보수를 떠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예멘 난민 향한 혐오발언, 안타깝다"

6월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써 책임을 다 해야한다고 했다. #, #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난민을 더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난민신청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인 난민판별법(난민신청 악용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난민 제도 악용을 막아내고,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박해받는 난민들을 앞으로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

기타 야당들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일부 의원들만이 난민과 관련하여 발언한 바 있다.

6월 28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난민수용에 비판적 견해를 전했다. 조경태 "어설픈 온정주의 난민정책, 국민갈등 초래..." 이어 "우리보다 인권지수가 높은 인권국가들과 경제 선진국들조차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난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어설픈 온정주의로 난민정책을 지속한다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뿐 아니라 국민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무분별한 난민 수용이 아닌, 세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적·정책적 지원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치권 전체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반난민적 입장을 표현한 정치인으로서는 조경태 의원이 거의 최초였다.

6월 29일, 국회 반응도 나왔다. 난민문제 외면하는 국회…

7월 1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제주도 예멘 난민 입국으로 번진 난민 혐오 정서에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편협한 국가 이익을 내세우는 한국은 독일이나 스웨덴, 핀란드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난민 혐오' 쓴 소리 "평화의 시대 부응하는 변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입장표명을 안 하고 있으나 제19대 대통령 선거시절에 앰네스티의 인권 관련 질의응답에서 "한국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난민인정/보호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 정비하겠다."라는 입장표명을 하였으며 유엔난민기준 취약성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난민을 재정착시키는 등 국제적인 책임분단 시스템에 동참한다고 하였다. 또한 난민과 비호신청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이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면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난민에 대한 인도적 대우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7월 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文 대통령, 예멘 난민 문제 분명한 입장 밝혀야" 이날 김 원내대표는 "예멘 난민들을 인도주의적 입장으로 포괄적으로 수용할지, 아니면 사회·경제적 영향을 대비해 선별적으로 수용할지 결정하는 문제를 여론이 판단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문 대통령이 답하기 어렵다면 야당과 더불어 사회적 대화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12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어떤 난민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앞서 6일에 이번 제주 난민 사태가 있을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인 제주 무비자 제도 폐지 법안도 발의했다. #

7월 12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난민보호에 반대하는 입법 움직임[47]을 두고 "우리는 국제사회 난민협약에 가입돼 있고 난민에 대한 국내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당혹스런 감정을 (의회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국제협약과 배치되는 법을 만들어 악순환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난민이) 자국에서 사회적 약자로, 피해자로 생존권을 위해 탈출했음을 국민이 더 정확히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의당 중앙당은 난민 이슈가 불거진 이후 공식 당론을 밝히지 않았다. #

7월 20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도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에는 난민 신청만 해도 생계비, 교육, 의료 혜택 폐지 법안이 담겨져있다. 그는 "우리 국민들도 허리가 휘는데 난민 신청자들까지 먹이고 살릴 순 없다."라고 말했다.#

10.1.4. 종교계

대부분의 종단에서 일제히 난민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6월 25일, 국내 4대 종단에서[48] "그들이 곧 우리입니다"라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며 국민과 정부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평화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품어안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4대 종단, 예멘 난민 환대해 달라 호소

6월 28일, 개신교의 분파인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는 난민에 대한 환대를 촉구하며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정당한 기간 동안 이들을 인류애로써 극진하게 환대하고 보호하고 근거 없는 거짓 정보들을 통하여 혐오와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 개신교계 '예멘 난민 환대 촉구'

6월 30일, 천주교 제주교구강우일 베드로 주교는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배척과 외면은 인간이 지녀야할 최소한의 도리를 거부하는 범죄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더욱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이제는 "우리 민족이 오늘의 지구촌 시대에 걸맞은 성숙한 세계시민의 품성과 자질을 갖추어야 할 때다"고 밝혔다. #

7월 3일, 국내 불교계 언론인 BTN에서는 난민 문제 관련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사람이고 지금 당장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불교적 가치관으로 접근한다면 그 사람들이 국적이나 종교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저희들의 순수한 자비의 사상을 펼쳐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난민도 우리도‥"모두가 부처"

위처럼 천주교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속한 진보 교단들은 난민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예장합동, 예장고신 등 보수 개신교 교단들은 신학적, 정치적 이유로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장고신의 난민 반대 의견

한국 이슬람계는 이슬람공포증을 의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표시를 유보하였다.

10.1.5.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제주도의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1차 여론조사를 2018년 6월 21일에 발표했다. 찬성 39.0%, 반대 49.1%, 잘모름 11.9%로 오차범위 밖에서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세부적으로는 매우 찬성 8.0%, 찬성하는 편 31.0%, 반대하는 편 25.7%, 매우 반대 23.4%였다.

이어서 7월 4일 리얼미터 2차 여론조사가 나왔다. 찬성 37.4%, 반대 53.4%, 잘모름 9.2%로 1차 조사 대비 찬성은 1.6%p 하락하고 반대는 4.3%p 상승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찬성 7.7%, 찬성하는 편 29.7%, 반대하는 편 26.1%, 매우 반대 27.3%였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반대가 찬성의 3배(찬 21.8%, 반 66.0%)로 가장 격차가 컸고, 40대(찬 46.7%, 반 46.8%)와 50대(찬 48.2%, 반 46.4%)에서는 오차 범위 이내에서 찬반이 서로 비슷하였다.

갤럽에서도 7월 13일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11%는 '가능한 많은 수를 난민으로 수용해야 한다', 62%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난민만 수용해야 한다', 20%는 '난민 수용하지 말고 강제 출국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성, 연령, 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정부의 난민 관련 현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엄격한 심사, 최소한 수용' 의견이 우세했다."고 평가했다.

10.1.6. 그 외 국내 반응

박가분 평론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난민 수용 찬성 측의 몰상식함과 난민 수용 반대 측의 가짜뉴스 배포, 제노포비아적 행태를 모두 비판하면서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난민 문제를 발생시킨 종족 간/종교 간 갈등과 내전을 중재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현지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강성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난민을 생각할 겨를 같은 게 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 유튜브

PC적, 진보적 성향이 강한 한국 트위터에서는 난민 옹호 여론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트위터라고 옹호 여론만 있는 건 아니고 난민 반대 여론 역시 많다.[49]

트위터 등 페미니즘 커뮤니티에서는 워마드, 여성시대 등의 래디컬 페미니즘 성향 사이트와 함께 난민 반대 청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난민이슈 기사에 좌표를 찍고 난민비하성 댓글을 달고 있다. 이들은 온갖 커뮤니티에 유럽 난민 성범죄 사건 뉴스를 퍼뜨렸지만 이중 1개는 가짜 뉴스로 판명되었다. # "남성 난민은 잠재적 범죄자들이니 여성 난민만 수용하고 남성 난민은 모두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정우성은 "어떤 분들은 우리 국민의 인권보다 난민 인권이 더 중요한 것이냐고 질문하시는데, 난민도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하나의 인격체이니 그들의 인권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 누구도 우선시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 정우성은 지난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SNS 계정에 '난민과 함께 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난민 수용에 반대와 조롱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10.2. 해외 반응

심지어는 워싱턴포스트에서도 보도했다. # 그리고 스트레이트 타임스에서도 보도되기도 했다.# 알 자지라에서도 보도되었다. #

7월 1일, 영국 일간 경제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즈가 제주 예멘 난민 논란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South Koreans outraged as 500 Yemeni refugees flee to island[50] 기사에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역사에서도 많은 난민들이 해외로 나갔다고 짚었다. 제주도의 경우 1948년 제주 4.3 사건 때 학살을 피해 수만명이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예멘인 500여명이 불러온 논란은 지난해 18만 5,000명의 난민 신청 사례를 처리하고, 2015년에는 90만 명이 난민 신청을 한 독일 사례와 대비된다고 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는 현재 500명의 난민 신청을 받은 제주의 상황은 "90만명의 난민 신청을 한 독일"에 비해 수치상 초라하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유럽의 상황은 경고성 교훈을 준다며 다소 중립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7월 2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28개국 340 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난민네트워크는 "현재 알려진 난민 추방 취지의 청원 캠페인에 드러난 깊은 적대감과 한국에서의 전국적인 외국인 혐오 정서에 근거한 반대운동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제주의 예멘 난민들을 보호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아·태난민네트워크 "예멘 난민, 국제기준에 따라 보호해야"

7월 14일, 일본의 유명 포털사이트야후! 재팬 뉴스 기사에 한국 제주 난민 문제 관련한 기사가 나왔다. 예멘 난민 유입에 반발하는 한국 여론 기사에서는 한국에서 "내전 중인 중동 예멘에서 난민 수백 명이 한국 제주도에 도착하였다.", "민족적으로 매우 균질적인 한국 사회에서 전례없는 외국인 혐오증이 일고 있다.", "지난 몇 달간 550명의 예멘인들이 도착한 것만으로 강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20일, 영국 공영 방송사 BBC에서 한국에 들어온 예멘 난민과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다.Yemenis flee to Korean holiday island

10.3.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반응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한국 내부의 반응에 대해 알고 있다. 사전에 페이스북을 이용한 것도 있고, 기자들이 인터뷰하러 찾아올 때마다 그들에게서 여론을 전해듣고 있으며, 난민들 스스로도 자신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싸늘한 시선을 다 느끼고 있기 때문.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자신들도 한국 사회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1 #2

아직까지는 예멘 난민들로 인한 내국인 대상 범죄는 발생되지 않고 있고, 예멘 난민들이 지갑을 찾아준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6월 25일까지 한국 국민이 제주도에서 경찰에 인계한 유실물은 총 921건인데 제주도 인구가 66만으로, 관광객 등 외지인을 제외하더라도 약 723명 중 1명 꼴로 유실물을 인계하는 것이다. 500여 명에 불과한 난민은 한 달 새 4번, 약 125명 중 1명 꼴로 유실물을 인계하여 내국인보다 6배 가까이 높은 습득률을 보이고 있다. 예멘인이 타국인보다 도덕 관념이 투철하거나 한국인이 예멘인보다 유실물 경찰 인계를 꺼린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자연적으로 유실물 인계율이 내국인과 6배나 차이가 날 수는 없기에 해당 행위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제주도 내 일부 난민 신청자들은 일하면서 한국 문화, 법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네티즌의 시선은 매우 나쁜 편이다.

사실 난민신청자는 6개월 동안은 취업을 할 수가 없으나, 이들의 경우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취업을 허락해주고 박람회도 열어 알선도 해주었다. 난민들이 본국에서 가져온 돈이 떨어져가면서 체재비와 식비를 마련할 길이 없자, 호텔에서 쫓겨나 노숙을 하거나 끼니를 줄이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배가 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법이므로 최악의 경우 이들이 먹을 걸 입에 넣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치안이 불안정해지고 그에 따라 난민에 대한 여론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직 난민으로 정식 인정도 안 된 사람들한테 함부로 국민의 세금인 생계지원금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허락한 것. 그나마도 내국인들의 일자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국인을 구하기 정말 힘든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실제로 한 제조업 업주가 난민 직원을 구하러 채용박람회에 찾아왔으나, 내국인 우선 업종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다고 한다. 해당 업주는 아무리 조건을 올려도 내국인은 찾아오질 않는다며 아쉬워하면서 돌아갔다고.

하지만 예멘 난민들 중에는 일자리를 구하면서도 저임금, 근무 환경, 거의 불가능한 의사소통, 그리고 종교 등을 이유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현실적으로 언어라는 가장 큰 장벽을 넘지 못하는 이상 저임금 고강도의 1차 산업, 더구나 제주도에 한정적인 산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으나, 고향에서 기자, 교사, 셰프, 기술자 등등 각종 화이트칼라 전문직에 종사하며 1차 산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된 단순 육체노동을 하려니 적응이 될 턱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영어를 하는 사람은 좀 있어도 한국어를 전혀 몰라 의사소통이 아예 안 돼 업주가 일을 시키기도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손짓발짓이나, 기껏해야 구글 번역기를 이용한 필담으로 겨우겨우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이 그만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응을 못하는 이들이 짐만 되자 업주가 그냥 자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선에 태웠다가 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며칠 내내 멀미에 시달리며 구토만 하거나, 드러누워만 있으며 일은 전혀 못하는 사람들을 선주 입장에서 계속 떠안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언제 적응할지 기약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무직상태에 빠진 사람이 전체의 무려 절반 가까이나 될 정도로 많아, 난민들과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취업알선만 하더니 사후관리는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다고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난민들을 보는 국민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미 예멘 난민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나 업체에서는 예멘 난민들과의 종교적인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하루 5번 기도 시간[51] 중에 고용처가 한창 바쁜 시간이랑 겹치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곳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피크타임에 몇 분씩 기도하러 사라진다든가, 식당에서는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한데 알라가 아니면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가 등등. 이런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난민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타협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다. 근무시간과 겹치면 기도를 하지 않고, 업주가 요구하면 히잡을 벗으며, 할랄 푸드가 아니라도 돼지고기만 아니면[52] 주는 대로 모든 음식을 다 먹는 난민도 있다고 한다.

거기에다 기존의 제주도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과도 갈등이 생기고 있다. ## 기존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생해서 비자 받아서 체류 허가와 일자리를 얻었는데 예멘인들은 난민으로 입국하여 한국어 시험이나 전문기술 없이도 취업 허가를 기존 외국인 노동자와 똑같이 해달라고 주장하니 쓰니 좋게 보일 리가 없다. 한편, 예멘 난민들이 한국의 의료시설이나 생활지원금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던 페이스북 계정이 네이버의 반난민 카페에 올라온 후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심지어 반난민 여론이 워낙 기세등등하니 난민들을 고용한 업주가 불매운동에 시달리고[53], 자신의 집에 호의로 난민들을 묵게 해 준 가정이 이웃의 항의는 물론 신변 위협까지 받는 등(결국 해당 난민 가족은 그 집을 떠났다고) 혐오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그나마 아직까지 직접적인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난민들에게 눈을 부라리고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등 난민들이 위협을 느낄 만한 행위는 이미 벌어진다고 한다.

결국 2018년 6월 25일, 3명의 예멘 난민이 체류허가지역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 출도제한 풀어달라" 예멘인 난민신청자들 소송 6월 25일부터 심사가 시작되자 출도제한조치로 충격을 받았다면서 또 다른 예멘 난민은 '제주도를 작은 교도소'이라고 표현했다. # 그러나 상술되어 있듯이 이들은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하여 들어왔으므로 난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원래 출도가 불가능하며, 입국 전에 페이스북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들어온 것이다.

게다가 이미 제주도뿐 아니라 인천부산 등을 통해 들어온 예멘인들의 수도 217명이라고 한다. #인천, 부산 예멘인 217명 입국...

말레이시아는 난민은 받았지만 이들에 대한 거주지, 취업, 의료 등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예멘 난민이 한국에 쏘아올린 작은 공 기사에서 예멘 난민들은 자신들을 전쟁터에서 받아준 말레이시아를 "Difficult, Terrible, Dangerous.(힘들고 끔찍하고 위험했어요)"라고 비난했다. 또한 "나는 무기를 들고 싶지 않았다", "정부군이든 반군이든 동조 안 하면 고문·살해… 고국엔 희망없어"라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 정부에 출도제한을 풀어주고 알맞은 일자리를 마련해주길 요구하고 있다.

2018년 6월 예멘 출신 자칭 난민이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를 구매한 혐의와 난민 심사 탈락, 인도적 체류 불허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예멘인은 이미 지난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한국 여성 4명의 가슴, 엉덩이, 다리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고는 “원나잇 하자”고 추행을 해 같은 해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7월 2일, 선원으로 일하던 예멘 난민이 서로 흉기 위협을 포함한 주먹다짐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흉기 위협까지 할 정도로 시비가 붙은 이유는, 고작 식사 후의 설거지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한다. 선원 일하던 예멘 난민 신청자끼리 폭행… 경찰, 입건

7월 2일, 한겨레에서 제주로 들어온 전직 기자였던 예멘 난민과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다. 예멘 난민, 한국사회의 질문에 답하다. 기사 내용 중 "난민인데 왜 젊은 남자들이 대부분인가?"라는 의문점에 대해서 그는 "우리가 한국에 온 것은 여행이 아니다. 이것은 탈출이자 도주다. 생존을 위한 도주다. 지금도 도주 중이나 다름없다. 특히 전쟁 시기에 어떻게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탈출할 수 있겠나. 우리(남자들)가 안전하게 탈출하고 나서야 가족도 탈출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난민 반대측에서는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버리고 건장한 남성 혼자서 '탈출'했다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난민의 모국에 대한 책임 문제/반대론 문서 참조. 그리고 인터뷰 중 현재 이슬람권에서 현재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단히 심각한 여성 인권침해 문제들을 그냥 집안 문제로 치부하는 등, 인터뷰에 응한 난민 본인이 한국과는 인권 문제의 인식 수준에서부터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반응은 매우 나쁘다.

이슬람권, 특히 예멘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 인권문제는 명예살인, 반지성주의[54], 여성할례, 여성의 강제결혼, 조혼을 빙자한 여아 성폭행[55], 이에 따른 지나치게 어린 나이의 출산으로 인한 산모사망, 가정폭력의 합법화 등, 대한민국이나 서방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성차별 문제와는 아예 그 규모와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 인권문제의 기반은 샤리아라고 하는 이슬람 율법에서 기반되는데. 예멘은 이 샤리아를 모든 법률의 기반으로 규정한지 23년이 넘어가는데다가 샤리아 법원까지 있을 정도로 샤리아가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이기에 이러한 나라에서 나고 자란 예멘 난민들이 여성들을 버리고 탈출하는 것자기들 생각에는 문제없는 행위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진보 언론들은 이번 난민 사태를 두고 터키레바논, 중앙아시아 등 비교적 인권개념이 증진된 이슬람권 예외적 국가들[56]을 예시로 들어 난민 측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난민들의 국가인 예멘은 거의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할 정도로 모든 시민들, 특히 여성들의 인권이 시궁창인 국가다.[57][58] # 비교적 세속화된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실질적으로 금지[59]된 6~10세 어린 여아와의 성관계를 포함한 강제조혼도, 여아의 부모와 성인 신랑의 금전거래에 의해 예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세속화된 이슬람 국가들도 경위를 살펴보면 이슬람교가 올바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슬람교를 최대한 따르지 않은 덕에 이렇게 되었다고 봐야 한다.

7월 6일, 서울신문 기사에서 한 예멘인 난민 신청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나왔다. "한국인들 시선 알지만… 난, 아무도 해치지 않아요"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이 날 난민으로 인정해 줄까요?", "제가 언제까지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예멘에서 반군에게 사람을 죽이도록 강요받았다. 따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나는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슬람은 마음으로 믿는 종교”, "사람을 죽이고, 테러를 일으키고, 강압적인 율법에 집착하는 것은 이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병 치료 비용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한국에서 추방되면 제대로 된 치료를 기대할 수 없다며 동정을 구했다.

7월 12일 이집트 난민 신청자인 자이드 씨는 노동자연대에서 난민 인정 소송 이집트인 인터뷰 "증거를 제출해도, 면접을 해도 답은 이미 정해진 듯 했다”라는 인터뷰를 했다. 자이드 씨는 "난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보도도 너무 많다.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 2명이 서로 다퉜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싸운다. 한국인 2명이 어딘가에서 싸웠다고 해서 (한국) 언론에 보도되는가?"라면서 "(한국) 언론은 마치 난민이 잘못을 저지르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여기엔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 정치적 놀음 냄새가 난다. 내 경험에 비춰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라고 음모론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흉기 들고 다투면 뉴스에 보도되는 나라가 맞다. 자기 나라에서의 보편적인 인식을 한국에 투영하고 있다.

예멘인의 인도적 체류허가가 된지 1년이 지나서 17.3%만 제주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이들은 내륙으로 입성하는데 성공했다고.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2018 제주 예멘 난민 백서’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자 411명 중 276명은 2018년 말까지 제주를 떠났다. #

11. 난민 반대집회

11.1. 2018년 6월 30일

난민법 및 무사증 폐지 촉구 집회
파일:IMG_3314.jpg
주최 불법난민신청자외국인대책국민연대
집회 일시 2018년 6월 30일
집회 장소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
난민반대집회(1차) 주최측 블로그
불법난민신청자 외국인대책 국민연대 공식 성명서
예멘 난민의 무분별한 유입에 반대하여 난민법 개정, 무사증 폐지, 난민으로부터 자국민의 안전을 요구하는 집회가 6월 30일 개최되었다. 본래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 계획이었지만 주최측에 따르면, 월드컵 등 여러일정으로 서울시에서 허락을 해주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장소 선정 및 신고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곧 장소가 최종 확정될 것이며, 반드시 6월 30일 예정된 날짜에 서울 내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개최장소가 광화문역 6번출구 동화면세점으로 확정되었고, 장마라는 악영향에 집회 시작 무렵에는 100여명만 참여했지만(기사) 집회 측 추산 1,000명 경찰 측 추산 700명이 모였다.(기사)

같은 날 같은 시각 7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난민 수용 찬성 집회도 열렸다. 집회 측 추산 100명 경찰 측 추산 70명으로 반대 측에 비해 1/10배 적은 규모의 시위였다.

이번 집회에서 불법난민신청자 외국인대책 국민연대(난대연)는 "국민은 정치·종교·인종적으로 박해받는 난민을 거부하지 않는다"면서도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어떻게든 입국해 난민법을 악용하는 이주자들을 차단할 제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난대연은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난민법 제정 국가이지만 난민 수용 인프라와 경험 부족으로 법·제도에 허점이 많다"며 "난민 신청한 이들은 신청자 지위를 갖고 여러 혜택과 지원을 받으며 산다"고 지적했다.

반면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맞불집회 참가자들은 "난민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범죄율을 들지만 통계에 따르면 범죄 건수가 많다고 알려진 외국인 밀집지역조차도 한국인 범죄율이 훨씬 높다"며 "저들은 팩트(사실)에 관심 없이 주장만 내놓고 혐오를 부추긴다"고 난대연 측을 비판했다. [이슈+] "허위난민" "포용해야"…난민 수용에 갈라진 국민들...

6월 30일, 같은 날 제주도에서도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와 제주도민들을 중심으로 제주도 무사증 폐지, 난민법 개정, 난민 브로커 조사 등을 요구하는 도내 난민반대 집회가 있었다. 제주서 예멘난민 수용 반대집회…

국내 언론들은 해당 집회를 난민 찬반 집회로 표현하면서 "예멘인 난민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점차 대립이 첨예해져가는 모양새다."라는 문구를 넣으며 해당 집회를 국민들 간의 대립 문제로 나타내고 있다. 예멘 난민 찬반 집회…"인정 못해" vs "난민협약 지켜야"... 예멘 난민 찬반 집회… “국민이 먼저다” vs “이슬람 편견 조장마라”...

집회 당일 일베저장소, 엄마부대 등 극우, 친박세력들이 집회에 개입한 것이 확인돼서 극우 논란이 되고 있으며,[60] 집회 주최 측에서는 이 때문에 블로그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집회는 이들 극우단체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들이 이 집회를 악용할 경우 고소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11.2. 2018년 7월 14일

난민법 및 무사증 폐지 촉구 집회
파일:20180714난민반대집회.jpg
주최 난민대책국민행동
집회 일시 2018년 7월 14일 오후 7:00
집회 장소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전북)익산역 광장
(광주)금남로공원 앞
(제주)노형로터리 앞(오후 6시)

서울 집회를 주최한 난대연은 난민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난민 반대 진영에서 난민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강경한 입장이 나와서 난대연이 해체되었다. 그 외에 지방(광주, 익산, 제주)에서 열리는 집회는 난대연이 주최하는 집회가 아니라 정상 개최되며, 난민대책 정의행동[61]에서 7시 30분 집회를 서울 도심에서 정상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참고 이후 집회 시간을 7시로 변경했다. 링크

앞선 집회 때의 난민 반대 집회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는 이번에 진행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도 참석하여 "70만 명의 국민청원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난민이 먼저인지,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인지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11.3. 2018년 7월 28일

난민법 및 무사증 폐지 촉구 집회
파일:3A3F14D1-2B77-42C0-BCDC-56598FD95DE5.jpg
주최 난민대책국민행동
집회 일시 2018년 7월 28일 오후 7:00
집회 장소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인천 구월동 터미널사거리(오후 4시)
(전북)익산 영등동 하나은행 앞
(제주)제주시청 앞(오후 6시)
(경북)대구 동대구역 신세계 백화점
기사

2018년 7월 30일에는 인천 및 대구(경북 포함) 지역이 추가되어 총 4개 지역에서 난민 반대 시위가 주최되었으며, 주동인 서울 광화문 시위에서는 주최측 주산 800여명, 경찰 추산 400여명이 모였다. 마찬가지로 이날도 맞불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이날 시위에는 이언주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발언대에서 "난민법 개정이 아니라 난민법 폐지가 맞다. 유럽연합도 난민을 받고 후회하고 있고 호주 역시 난민을 수용했지만 감당 못하고 실패했다"며 "세계적 추세가 이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제야 난민을 받겠다고 하느냐"고 말했다.

12. 여파

이번 사태에 대해 논란이 커지면서 한국 국경심사(출입국심사) 전반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무사증, 무비자 입국 등에 대해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은 대내외적 안보 위협이 커지자, 출입국 심사와 이민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난민이나 이민자 문제가 심화된 타 지역과 다르게 그동안 그런 류의 일을 겪은적이 없다 보니, 관광활성화와 여행객 편의증진이라는 목적으로 출입국 심사제도를 간편화 • 간소화하는 등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집중해왔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동아시아 끝에 위치해 난민문제와 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한국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논의의 필요성이 강해졌다. 사실 과거부터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한 대비와 논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제는 항공 교통의 발달로 난민이 원거리 국가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또한 난민이 몰릴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대처법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원만히 되어 있지 않아 각종 논란과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난민 문제는 더 이상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난민 문제에 대해 더욱 치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무비자 허용 이후 외국인들의 제주도 유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나왔고 여론에서도 제주도와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해왔었다. 제주 외국인 관광객의 일부 비매너적인 행동과 범죄 사건이 잇다르자, 무비자 입국 철회에 대한 논의도 있어왔다.

제주도민 사이에서도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등을 통해 해당 논란들이 불거졌었고, 이를 계기로 무사증 제도를 이용 불법 입국, 체류의 문제점들에 대해 불만이 있다. 2016년 9월자 기사: 핫이슈로 떠오른 '제주 무사증' 제도...어찌 하오리까 제주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 ‘봇물’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감정적인 대응이며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면 당장 제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제주도 일부 관계자, 공무원, 주민들의 반발이 뒤따라 왔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제주 지역의 서비스업비중은 전국 평균대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고[62] 이들 서비스업의 대부분은 관광산업과 관련이 있다. 제주도는 국내 경제의 일반적인 형태인 제조업기반의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에서 오랜 기간 외면되어 왔다보니 그 부분에서의 혜택을 사실상 거의 못 받아와서 경제적 발전이 엄청 더딘 지역이라 이에 대한 불만이 늘 상당했다. 그나마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거라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경우 당연히 경제적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한 해 200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현실에서 일부 관광객의 범법행위로 인해 전체 관광객의 입국을 막는다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판단"이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제주 무사증 폐지'가 근본적 대책인가

다만, 이번 사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다른 난민들에 대한 혐오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심한 반감을 갖는 국민이 많고,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난민 정서에 맞는 정보가 우세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전세계 무슬림 사회의 인과응보이며, 다소 표현이 격한 부분이 있더라도 분명히 한국의 안보정서에서는 당연한 자주-주권적 현상이며, 한국 국민들의 반응을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지성을 가지고 표출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게 주요 골자이다. 유럽 난민 사태가 무슬림 난민들의 인과응보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슬람 근본주의자나 난민지위를 이용한 위장 취업자나 선진국 불법이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로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는 가치관의 문제, 이해득실의 문제, 안전의 문제이지만 그들은 당장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특히 '난민=가난하고 무력한 약자들'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서 한국인들의 2~30대 남성 이슬람권 난민에 대한 신용도가 제로에 가깝다. 건장한 성인 남자들이고, 스마트폰이 있으며 차림새도 너무 좋다고(예: 나이키 신발). 그러나 요즘엔 IT시대라 본국에서부터 쓰던 것이고 유일한 가족과의 연락 수단이 스마트폰이며[63] , 옷차림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본국에서 번듯한 직장 잡고 살며 입고 다녔던 것 그대로라고 한다. 또 남자들은 본국에 남아 있으면 테러리스트로 강제취업당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라 국외도피만이 살길이라는 이유가 있다. 진짜 문제는 그 '살길'을 따라서 온 다음의 행태에서 비롯된다.

또한 최종적으로 난민 지위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한 사람들이 한국 문화와 법규, 정서를 이해하도록 노력시켜야 한다. 유럽 난민 사태에서 볼 수 있는 무슬림 난민들의 각종 범죄들이 '무조건적인 온정' 때문이었다는 평가는 대체로 맞지만 그 온정은 집단을 상대로 개인 대하듯 한 미온적인 관리와 미흡한 대책이라는 정부의 실책을 말하는 것이며,[64] 현지 국민 개개인이 베푸는 관용과는 별개의 것이다. 최종적으로 정부의 심사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할 허가를 받은 난민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난민법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법률대로 상대를 존중하여 행동하는 것이 옳으며, 만일 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난민 개개인을 상대로 증오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정을 내린 정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만약, 심사 결과로 인해 생긴 불만이 난민 개개인에게 표출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범죄일 뿐이다.

2018년 한창 논란이 뜨거울 당시 예멘인 난민 중 남성 성비만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 지적이 되던 상황에서, 중앙일보에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은 난민 유입'이라는 기사가 올라갔다가 엄청난 항의를 받았었다. "그러면 난민들이 마치 한국여자들과 많이 교접이라도 해서 자식생산을 많이 해댈 것처럼 기대한다는 말이냐?", "한국여자를 마치 아이를 생산하는 생산용 짐승처럼 보는 거 아니냐?", "한국 여자를 무슨 외국인 전용 씨받이처럼 취급하는 것이냐?"라고 공격하는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었다. 정작 한국에 정착한 예멘인 난민들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할 가능성이 적음에도[65] 성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우려하고 혐오감을 품은 것.

13. 예멘 이외의 국가와 관련한 문제

시리아 난민도 1,200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법적으로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난민 심사에서 탈락했음에도 여전히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이는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 때문으로 난민법에 따라[66] 허가를 받은 이들은 난민 심사에서 탈락했더라도 강제추방되지 않고 국내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난민과의 차이점은 필요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와, 1년 단위의 재심사를 받고 위협이 사라질 경우 떠나야만 한다는 것. 실제로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시리아 난민의 75%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국내에 잔류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를 통해 국내에 머무르던 시리아 자칭 난민이 IS를 선전하고 사제폭발물을 만들려다 검거된 사례.

인천국제공항에는 이집트인들이 난민 신청을 위해 집중적으로 몰려들고 있다. 2017년에만 186명이 왔으며 올해에도 5월까지 112명이 입국했다. 이들은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을 시도하고 실패할 경우 난민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하고 나서 난민신청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처음엔 난민 신청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다 입국이 거부된 후에야 난민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입국하려고 난민신청 제도를 이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집트인으로부터 조언을 받는 모습도 종종 목격되어 난민 브로커가 있는 것도 같다고 덧붙였다.

난민대기실 관계자 역시 이집트 국적자들이 '한 손에는 판결문, 다른 한 손에는 USB저장장치를 들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혀 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오랜 기간 치밀한 준비를 한 후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다.

제주 난민 사태의 반대자들 중에 반이슬람, 이슬람공포증, 또는 이슬람 근본주의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비이슬람 난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시선이 많다. 물론 범죄가 없다고 가정해도 난민으로 인정되면 세금을 쓰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비우호적인 시선도 많다. 일단, 객관적으로는 비이슬람 출신 난민이라고 해서 난민 심사 절차가 덜 까다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난민 인정 사례, 불인정 사례가 있다. 이란 출신으로 본래 이슬람이었다가 가톨릭으로 개종한 가정이 이란에 돌아가면 이슬람 신정정권에 의해 박해받을 위험 때문에 2017년 9월에 난민으로 인정되는 판결을 받았다가 최근 판결이 뒤집히고 난민 인정이 기각되어, 3개월 내로 이란으로 추방되어 박해받을 위기에 처해 구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도 있다. 이 이란 중학생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염수정 추기경과 예방하여 격려를 받기도 했으며, 이후 난민 인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비이슬람 난민신청자 중에서는 중국인이 가장 많은데 중국 난민에 대해서도 비우호적인 여론이 많다. e-나라지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난민신청자의 국적은 중국이 1,061명으로 제일 많았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았더라도 난민은 발생할 수 있지만[67] 중국은 동북공정이나 어족자원 약탈 때문에 한국과의 외교관계가 좋지 않고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오원춘 사건,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 등으로 인해 나쁘기 때문에 중국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여론 또한 좋지 않다. 중국은 전쟁 중인 이슬람 국가들에 비해 부유하기 때문에 중국 난민은 중국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난민 인정자 통계에서도 국적 기타(30명)에 포함되는 것을 보면 인정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난민 신청자의 수는 이집트(1,002명), 파키스탄(809명), 나이지리아(324명), 시리아(171명)가 있다. 이집트, 파키스탄, 시리아는 이슬람 국가고,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인구의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통계에서 2016년 한 해의 난민 인정자의 국적은 미얀마(41명), 에티오피아(12명), 방글라데시(9명), 파키스탄(6명), 기타(30명)다. 중국과 이슬람 국가의 난민 신청자수에 비해서 난민 인정률은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 에티오피아는 이슬람 33.9%이다.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난민 신청자의 거의 대다수가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에티오피아 난민의 주요 입국 경로가 6.25 참전 용사 후손의 국내 교회 초청인 것도 한몫 했다고 한다. 이들은 주로 인천 부평과 춘천에 몰려 산다고 한다.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후손들의 난민 인정 사례는 한국의 난민 정책이 비인간적이나 배타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사례이기도 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4년부터 미얀마 국경에 머무르고 있는 카렌족과 로힝야족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3년 동안 86명이 난민 심사에 통과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상당히 인정 비율이 높은 편. 당장 위 통계를 봐도 미얀마 국적자가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체류가능여부로 따지면 난민 인정률은 중요하지 않다. 난민 신청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겐 많은 혜택이 제공되고 행정소송과 같은 편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다. # 신청만 해도 강제송환은 불가하다.

14. 해결 방안

제주도에 있는 난민신청자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난민 협약 제32조와 난민법 제3조에 어긋난다. 특히 난민 반대 측은 당장 예멘 난민들을 강제추방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미 협약과 법에 어긋나는 일인 것. 만약 밀입국자였거나 입국이 불허되었다면 강제 송환할 수 있었겠지만, 예멘 난민들은 제주도로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다. 즉 적어도 난민 심사가 끝나야 난민을 보호하든 난민을 추방하든 무슨 조치라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난민 심사는 6~8개월 소요가 예상된다고 한다.
(유엔난민기구) 난민 협약 제32조 추방
1.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고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러한 난민의 추방은 적법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달리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난민은 자신이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결백함을 밝히는 증거를 제시하고, 또한 관할기관 또는 관할기관이 특별히 지명한 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 인정된다.
3. 체약국은 이러한 난민에게 다른 국가에의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한다. 체약국은 그 기간동안 필요하다고 보는 국내조치를 취할 권한을 유보한다.

(국내법) 난민법 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모든 난민신청자를 불인정 처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일단 정부가 모두 불인정 처리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그 즉시 사법부의 제지를 받게 된다. 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인정된 난민 신청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법부는 독립성이 보장되므로 이들 중 난민으로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해 주라는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가 난민을 받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난민신청자를 불인정 처리하여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권력 남용이라는 국내외의 비판과 더불어 재판이 대거 진행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난민으로 인정해 줘야 할 만한 사람은 그냥 인정해주고 끝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의외로 조용한 것도 지도부 교체 등 당 혼란기를 겪고 있는 점도 있지만,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과반의석을 차지했던 여대야소의 제18대 국회에서 난민법제정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스스로 만든 법이니 만큼 강제추방 등의 섣부른 대처는 법을 어기는 것임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난민법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2009년 대표 발의했고 이후 논의를 거쳐 2011년 말 통과됐고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당 차원에서는 대체로 조용했지만 그때는 민주당 의원이었던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주도 무비자제도 전면 폐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제주도 무비자제도 전면 폐지법안 발의

만약 난민 반대 측의 의견을 따른다면 현재로서는 제주도 입국 절차를 강화하거나 난민법 개정이 최선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 6월 1일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예멘을 무비자 국가에서 제외했다. 또한 난민이 예상되는 타 국가에 대해서도 무비자 국가 제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을 주장하였다. 이 청원은 국민청원 최초로 70만 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난민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보인다. 정부, 악용 막기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2018년 8월 7일 정부에서는 난민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영주권 획득이나 귀화를 쉽게 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
  •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 난민특성에 맞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 영주권 또는 국적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 제공.
    • 난민의 영주권 취득요건(거주기간 등)을 완화하거나 귀화요건(생계유지능력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우리사회 영구적 구성원으로 정착 유도.
  • 민관 협력 난민지원 체계 구축
    •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국내 생활 실태조사 실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 방안 모색.
    •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난민지원체계 구축 및 난민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한 난민신청자 초기 정착 지원 지속.

난민 문제되는 국가들을 금지국에 포함하고 입국시 사전 작성하는 서류에 해당 국가명을 기재한 승객들에 대해서 하기 거부조치를 하자는 주장도 있다. 다만 비인도적이라는 논란과 외교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외교 문제를 둘째로 미루더라도, 일일이 검문하는 절차를 추가하면 여객취급시간이 오래 걸려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공항을 더 혼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현실성은 떨어진다.

15. 이후

이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은 70명 정도이며 나머지 난민들은 육지와 제주를 오가며 살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에 정착한 난민들이 정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들이 할랄 푸드 식당을 열기도 했으며, 해당 식당은 현재도 운영중이다.목사는 난민들을 수원으로 거두어 케밥 식당을 차렸다고 한다.관련 기사

2021년 아프가니스탄 공세 사태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난민 때문에 제주도 난민신청자들의 거취가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 10% 정도가 한국을 떠났고 상당수는 남아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가 떠난 이들에 대해 말하길 '본국으로 가긴 어려웠을 것이고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 이후 2023년에는 한국에서 쭉 살고 싶은지 인도적 체류비자 말고 영주권 내지 준 영주비자(F-2/H-2)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돌이켜보면, 다행히 우려했던 그런 사태는 없었다.[68] 550명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412명 중 3백여 명이 내륙으로 흩어졌고, 약 1백 명이 제주에 정착했다.[69] 그리고 해당 사건 이전 국내 난민 관련 이슈는 어디까지나 소수만이 관심을 가지던 문제였지만,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재교육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여러모로 활발해졌다.따라서 예멘 난민 유입 반대여론이 건전한 토론으로 이어져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70]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난민 유입을 대놓고 원천 차단하기 힘든 입장인데,[71][72]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한국에 소수나마 유입된 난민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해진다. 해당 논란 이후에야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찬반 토론이 활발해지며 정반합으로 방향이 잡혀나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73]

KBS 기사:아프간인 입국 환영, 예멘 난민 때와 달라…난민 수용은 ‘분분’. 동아일보 기사:“아프간인, 난민지위 인정 가능… 예멘 때와 달라”

16. 관련 문서



[1] 이 제주도 한정 무비자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인이다. 중국에서 서울, 부산 등 한국 본토를 관광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상상보다 훨씬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인이 평소에 그러듯 여권 달랑 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인들에게는 얼마 없으며, 이건 중국인이 돈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며 공장 등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그런데 중국인들이 유독 가기 쉬운 여행지 중 하나가 바로 제주도이고, 때문에 과거 중국에서도 입국 후 본토로 빠져나가서 불법취업한 사례가 존재한다. 때문에 이 사건 이후 이번 기회에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2] 유입 기간을 한 해 기준으로 보자면 이러한 대규모 유입이 처음은 아니었다. 2016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 + 이집트 + 시리아 국적의 난민 신청자는 1,982명이었다. 그나마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중국 국적의 난민 신청자는 1,061명이었다.[A] 기사 삭제됨[4] 이를테면 시리아의 ISIS 점령지 내 주민들의 경우 브로커들을 통해서 친척들의 목숨을 구하거나 연락을 주고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경우까지 싸잡아서 나쁘게 보면 안 된다[5] 안볼 사람들을 위해 요약하자면, 이만한 경제 인프라 있는 곳 중에 한국이 가장 이민에 대해 개방적인 나라라는 뜻이다. 특히 제주도는 더욱더 프리하다. 옆나라 일본만 해도 난민에 굉장히 폐쇄적이다.[6] 그렇다고 신청한 사람이 다 난민 인정이 되진 않는다. 퍼센테이지로 볼 때 인정율은 1%.[7] 유럽에서는 배 자체는 어떻게든 입항은 할 수 있으나 해당 국적 승객의 상륙을 거부해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파도가 거칠다든지 연료가 다 떨어졌다든지 엔진이 고장났다든지 혹은 기타 함선의 사정을 근거로 긴급대피 명목으로 입항요구하는 건 국제법상 받아줄 수밖에 없다. 대신 72시간 제한이 있고 상륙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A] [9] 서울 가고 싶어 법원에 소송 건 제주 예멘 난민들[10] 정의당 "제주도 예멘 난민, 타지역 이동 제한 풀어야"[11] 물론 SNS에 가짜 뉴스가 많이 퍼졌기 때문에 SNS의 정보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12] ① 누구든지 난민신청자와 제13조에 따라 면접에 동석하는 사람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난민신청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난민신청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적사항'의 정의(국가법령정보센터):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13] 공개에 대해서 난민 본인의 동의가 있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14] 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해서 돌아오지 않은 예멘인들이다.[15] ’16. 9. UN의 뉴욕선언을 배경으로 시작된 국제이주에 관한 협약[16] 당시 기사 참고[17] 병역 문제로 떠나는 한국인 난민도 징병제 국가들인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로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렇다. 다만 가는 경우도 있긴 있다. 오히려 역으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나는 소속 국가의 법률를 존중하고 군대에 가야 한다면 가겠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군대는 복무환경이 열악하고 각종 부조리와 똥군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탄압을 받고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하는 한국군에 복무하느니 해당 국가(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미국 등)의 군대에 의무복무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군대 가기 싫고 의무를 다하기 싫어서 온 게 아니며 단지 한국군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인권을 탄압하기 때문에 망명했음을 주장하는 데 아주 좋은 근거가 된다. 단 이렇게 하려면 본인이 다른 징집병과 달리 차별적으로 더욱 탄압받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성소수자라든지, 군복무에 지장은 있지만 신검에서 걸러지지 않는 경증 장애라든지. 이쪽은 쉽게 말해서 "나는 신념상 총을 못 들겠다! 그런데 그래서 입대를 거부하면 탄압한다!"를 사유로 들기보다는 "나는 군대 가는 건 상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상 나 같은 사람이 입대하게 되면 100% 고문관 취급 당하면서 부대 내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박해받고 (몇몇 내무부조리로 인한 자살/살인사건을 근거로)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라는 것. 다만 굳이 복잡하게 저렇게 해가면서까지 징병제 국가에 난민신청 하고, 또 그걸 인정받는 경우는 적긴 하다.[18] '난민'의 정의: UN 난민협약 제1조 '인종, 종교, 민족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19] 특히 불법체류자와 같은 경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1년의 불법체류자 수가 16만명인데, 불과 7년만인 2018년에는 무려 2배에 가까운 3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쯤 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 불법체류자 30만 명 넘어…취업 알선 브로커 등 집중단속[20] 기사 내용에는 가해자가 무슬림이라고 딱 잡아 단정하는 말은 없으나, 이집트북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이며 가해자가 할랄 푸드를 구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무슬림임을 알 수 있다.[21] #[22] 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닫힌 대한민국: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아산정책연구원, 2014, pp.2-4.[23] 김주영, 제조업 외국인력 공급현황과 인력미스매치 분석, 산업연구원, 2016, pp.31-32.[24] 김소연, 「건설일용노동자 "불법외국노동자 일자리잠식 심각…근절책 시급"」, 연합뉴스, 2017.11.22, #[25] #[26] 남성일, 「외국인은 내국인을 대체하는가?: 보완탄력성 추정을 통한 분석」, 노동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노동연구원, 2013, p.81.[27] 유경준., 김정호,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 KDI정책포럼 제226호, 한국개발연구원, 2010, p.11.[28] 실제로는 출신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서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은 인구에 비해 범죄율이 낮은 편이나, 북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은 인구에 비해 범죄율이 높은 편이라는 연구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보도가 있다. #[29] 이러한 출신지역에 따른 차이는 국내의 외국인 체류자들의 범죄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숫자가 적은 몽골 출신자들의 인구대비 범죄율이 매우 높고 특히 폭력범죄 발생률에서 내국인의 2배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뒤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출처] 최영신,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 (2011~2015)」, KIC ISSUE PAPER 2017년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15-16)[31] 김수완, 「한국인의 아랍, 이슬람 이미지 및 관련 언론보도 인식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7권 제1호, 한국중동학회, 2016, p.210. 이 연구에서는 같은 페이지에서 "신실한 이슬람 종교생활, 독실한 믿음, 깊은 신앙심 등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가 71%를 차지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긍정적' 이미지는 특히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세속주의가 매우 강한 국가에서는 까딱하면 언제든지 개독교와 같은 이미지로 흐를 수 있어서 그리 긍정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가능하다.[32] 중남미의 사정을 보면 경제난과 치안불안으로 중남미 사람들이 서로 미국으로 넘어오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미국 내에서 히스패닉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히스패닉의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문제도 발생해, 미국 내에선 골칫거리다. 괜히 미국 민주당에서 히스패닉계를 신경쓰는 게 아니다.[33] 미국에도 사하라 이남의 난민.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난민들이 많은데 이들은 미국 사회에 동화되어 살거나, 그렇지 않고 자기들끼리 살더라도 최소한 미국 사회와 문화를 인정한다.[34]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추산 약 35,000명[35] 동아시아는 세계의 화약고들 중에서도 위험도면에서 단연 원탑으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세계의 '화약고'가 아닌 세계의 'ICBM 사일로'라고 비유하는 표현이 괜히 생긴게 아니다. 당장 냉전 종식 이후 다른 지역들을 휩쓸었던 군축 열풍이 유독 동아시아만큼은 완전히 비껴갔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자.[36] 확산탄 금지협약대인지뢰 금지 협약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서방국가들에 대한 재래식 무기 규제는 (언터처블인 미국을 제외하면) 항상 한국과 이스라엘에서 걸린다. 고강도 안보위협에 상시 노출된 국가인 게 사실이니까 저런 규제를 강요할 수도 없고, 여론으로 압박해도 '평화에 찌든 유럽 이상론자들의 헛소리'로 치부하고 그냥 무시해 버리기 때문.[37] 유럽 난민 사태에서 나온 소리 중 하나가 인과응보였다. 역사상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배와 멋대로 국경선을 정하고 민족갈등을 일으킨 탓에 내전이 일어난 경우가 많았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원인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오히려 제국주의의 피해국이다. 헝가리 등의 일부 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안 받으려는 것에도 이런 이유가 있다.[38] 다만 예멘은 까트가 워낙 일상화되어 있어서 이것만으로 위험인물로 모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39] 예멘 난민 증언에 따르면, 예멘은 당국의 검열이 심해 보통 페이스북에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길 꺼린다고 한다.[40] 김민성, 「'한국인 국내 언론 불신' 세계 최악 수준 재확인」, 한국경제, 2018.1.14, #[41] 이건 일베가 언론 이상으로 불신을 샀기에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42] 현재 들어온 예멘 난민 신청자들 대다수가 20~40대 남성들이다.[43]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등 대도시권 지역에만 사람이 몰려있기 때문. 난민들을 중소도시나 농어촌 정착시킨다면 모르겠으나, 이를 위해 이주를 제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44]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무산시키는 세력은 기독교 우파와 이를 따르는 개신교계 언론(뉴스앤조이 제외)와 현 보수정당(국민의힘)이다.[45] 일부에선 지나친 외노자 입국으로 외노자에 대한 반감이 심한 국민정서로 인해 외노자 쿼터를 늘리기 힘든 상황에서 자본과 언론이 결탁해서 난민이란 지위를 이용한 싼노동력의 외노자를 공급하고 동시에 자국민의 임금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46] 참고로 난민법 발의를 한 국회의원은 황우여새누리당 국회의원이다.[47] 한국당 조경태 의원의 난민법 폐지, 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난민법 개정.[48] 한국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49] 트위터가 PC적, 진보적 성향 SNS인 지라 트위터 내 래디컬 페미니스트들만 난민을 반대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래디컬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50] 이 링크는 아카이브이며 원문은 이곳이다.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넷 기사는 구글 검색을 통해서 크롬(웹 브라우저)로 접속한 기사는 무료지만 직접 링크를 통한 기사는 유료라서 부득이하게 구글을 통한 간접 링크 방식으로 서술했다.[51] 기도 시간이 정확히 어느 때라 정해진 것도 아니고 특정 범위로 정해져 있으며, 이 또한 학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슬람문서에 따르면 파즈르(동쪽 지평선에 빛줄기가 보이고 검은 실과 흰 실을 구분할 수 있을 때부터 일출 전까지)/두흐르(태양이 한낮에 남중하여 서쪽으로 기울어질 때부터 아스르 기도 전까지.)/아스르(어떤 물체의 그림자가 정오 때의 그림자 길이+물체의 높이만큼 되었을 때부터 일몰 전까지)/마그립( 일몰 후 박명 시간 중)/이샤(완전히 어두워진 후부터 밤의 중간까지)이며, 고용처가 한창 바쁜 시간과 겹치는 시간대는 두흐르(점심 시간대)/마그립(저녁 시간대)인 것으로 추정된다.[52] 아랍인들은 돼지고기를 종교적보다 문화적으로 혐오한다.[53] 기자가 전화를 걸자 어떻게 알았느냐, 언론에 노출되면 더 곤란해진다며 취재를 거부하고 전화를 끊은 업주도 있었다.[54] 말랄라 유사프자이 총격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육받은 여성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살인을 포함한 테러행위의 표적이 된다.[55] 예멘은 2010년대 초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에서도 주목 취재한 적이 있을 정도로 악명 높은 조혼풍습이 판치는 나라이다. 6살에서 8살 정도밖에 안 되는 여아들이 집안의 강요로 건장한 성인 남성과 결혼하여 강제로 첫날밤을 치르다 과다출혈로 죽는 경우도 파다하다고 한다. 당장 취재진이 예멘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도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사망한 것이 기사에 나왔다.[56] 터키는 국부 케말 파샤의 영향으로 헌법에 "어떠한 종교도 터키의 국교가 될 수 없고 정치권력을 잡으려 시도해서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놓은 나라인데다 6.25 전쟁 참전 및 2002 월드컵의 행보로 한국에서의 호감도도 높다. 레바논은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기독교도로, 중동 이슬람교권 국가들 중 가장 비무슬림 비중이 높다. 중앙아시아 각국은 원래부터 종교적으로는 세속적인 성향이 강했던 동네였고 러시아의 지배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 강화되었다.[57] 오히려 아프가니스탄보다 여성 인권이 더 열악할 수도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 할례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예멘에서는 23%에 달한다.[58] 예멘은 20세기에는 공산주의 남예멘과 아랍민족주의 북예멘으로 나뉘어져 있어, 남예멘의 경우 여권신장이 잘 진행되었으나(공산주의권에서 여성인권 신장이 잘 되었던 이유는, 바로 공산주의가 가부장제도 봉건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여권신장이 된 경우가 중국이나 초기의 북한이다) 북예멘에 의해 공산정권이 종식되고 통일된 21세기 이후에는 완전히 골수 강성 이슬람 국가나 다름없는 인권 수준으로 돌아가버렸다.[59] 당장 쿠란하디스에서 무함마드부터가 6살짜리 아이샤 빈트 아부 바크르와 정략 조혼을 실행하였고, 아이샤의 나이 9살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게 무슬림들의 본보기가 되는 무함마드의 훌륭한 모범(순나) 식으로 당당히 실려 있어 이슬람교 교리를 충실히 따른다면 조혼에 따른 아동 성폭행을 명문화해서 금지하는 것은 교리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이슬람권의 제도적 차원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덧붙여서 '사실상' 못하게 막는 것은 각국 정부의 세속적 방침에 따라 가능하다.[60] 자세히는 친박세력에 포함되는 인터넷 방송국들이 집회 생중계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61] 참고로 이 단체는 불이 난 집에 직접 뛰어들어가 90세 할머니를 구한 한 스리랑카인에게 그에 대한 공로로 영주권을 주는 것에 대해 아무리 사람을 구했어도 불리 체류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맹목적으로 반대하면서 인명 구조의 공로를 간접적으로 폄하한 행태를 보인 적이 있다.(맨 아래 두 문단 참고)[62] 전국 평균이 50%대인데 제주도는 낮아도 70%가 넘고 높았을 때는 80%가 넘었을 정도다.[63] 유럽에서도 난민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모습이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미 스마트폰은 난민들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가족,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탈출 경로, 본국 소식 등을 확인하는 데 저가 스마트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64] 난민이 수 명, 수십 명일 때 하던 대응을 수만, 수십만으로 불어난 뒤에도 똑같이 했으면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 같은 문화 안에 사는 자국민이라도 한 명일 때와 만 명일 때의 대응책은 다르게 나오는 법인데.[65] 동남아 출신 이주노동자는 여초이다. 실제로 이태원이나 인천 등에 정착한 예멘인들의 경우 예멘 본국에서 신붓감을 데려오지 못하는 경우 주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편이다.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예멘의 순니파 인구는 샤피이파 마드하브를 따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에서도 예멘인 남성과 인도네시아인 여성 사이 결혼이 흔하다 한다.[66] 난민법 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67] 북한이탈주민을 보면 알 수 있고, 2018년 현재 대한민국 출신 난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68] 대부분 경제적인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세속화된 무슬림들이고 사실 500여명 정도 들어왔다고 테러 조직이라던지 극단적 무슬림 공동체가 생겨 조직적으로 활동하기는 어렵다.[69] 긍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자면 테러나 범죄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일자리를 빼앗기는커녕 사람을 구할 수 없던 일자리에 일손을 채웠다. 사람 구하기 어려웠던 사장들은 기꺼이 예멘 청년들을 고용했고, 주방장 출신 한 난민은 자신을 도와준 한국인 여성과 할랄 음식 식당을 열었는데 지역 맛집이 됐고 그 여성과 결혼했다. 아내는 크리스천이고, 인터넷에 잔뜩 달린 악플과 달리 종교 강요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한다. 결혼식을 한국 전통혼례로 치렀을 정도. 물론 우여곡절이 없지는 않았다. 어느 가족은 엄마는 탈출 도중 세상을 떠났고, 같이 온 아빠마저 인도적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해 8개월 만에 강제 출국되면서 당시 대부분 미성년자였던 5남매 아이들끼리만 남았는데, 후견인 역할을 하겠다는 이주민센터의 도움으로 제주에 남았지만, 처음엔 지낼 곳도 구하기 힘들었다. 주민들은 '무서우니까 좀 나가게 해달라'고 계속 연락하고, 집주인이 그 등쌀에 '계약은 다 했지만 사정이 이러니 좀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나 지원단체는 5남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줬고, 학교는 학령기인 아이들 4명을 모두 받아줬다. 학부모들이 직접적으로 '안 된다'는 민원을 넣기도 했지만, 교장은 '슬픔을 겪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 쫓아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관철했다. 선생님들은 방과 후까지 남아, 4남매에게 '가나다라'부터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쳤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2022년쯤 되자 아이들은 방 안에는 태극기를 걸어놨고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등 제주 사람이 다 됐다고 한다. 결국은 훈훈한 결말. 중앙일보 기사 : 난민은 세금 축내는 범죄자? 예멘 난민 3년, 제주는 평온하다, "나데르가 우리 반 반장이에요"..'제주 예멘 난민'의 4년[70] 냉정하게 말해서 인도주의적 이유로 시리아 난민을 대거 받아들였던 독일의 경우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설마 난민들이 우리 뒤통수를 치겠어?"라고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쾰른 난민 집단 성폭행 사건 등등 난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여러가지 사건사고 논란이 발생했지만... 제주 예멘 난민 사태의 경우 예멘인들이 한국 사회 내 자신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해서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다. 이태원 등지의 한국인 무슬림들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 예멘 난민들 중에는 눈살을 찌푸릴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지만, 이들 역시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덩달아 조용해졌다고 한다.[71] 그 이유는 한국 경제가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지하는 편이고 미국 이외에도 EU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이다. 비교하자면 일본이나 중국에서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폐지한 것을 생각하면 된다. 한국내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이유 중에 EU와의 외교관계 문제도 없지않아 있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72] 사실 대한민국 지정학적인 상황을 보면 사실상 섬에 가깝기 때문에 무사증 폐지하고 비자관리 엄격하게 하면 대부분 처음부터 차단이 가능하긴 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며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 역시 상당한 편이다.[73]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보면 반대 측 의견보다 찬성 측 의견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 한다. 난민 인정률은 낮았지만 신변에 문제 있는 극소수 일부를 제외하면 인도적 체류비자를 다 줬고 저당시 들어온 예민인들은 현재도 이 비자로 5년 넘게 체류하고 있으며 이제는 영주권, 준영주비자까지 주려고 논의 중인 거 보면 반대 측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저 사건 이후 난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고 국민 상대로 공론화가 부담 됐는지 난민 관련 문제들은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진행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653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653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