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22 23:48:25

최석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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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00d45,#94153e><colcolor=#f0ad73> 조선 정승
충간공(忠簡公)
최석항
崔錫恒
출생 1654년 9월 16일
(음력 효종 5년 8월 6일)
사망 1724년 3월 18일 (향년 69세)
(음력 경종 4년 2월 24일)
시호 충간(忠簡)
본관 전주 최씨
여구(汝久)
손와(損窩)
붕당 소론

1. 개요2. 생애

[clearfix]

1. 개요

최석항(崔錫恒, 1654 - 1724)은 조선 숙종, 경종 시기 소론을 이끈 대신 중 한 명이다.

소론 4대신(최석항, 류봉휘, 조태구, 이광좌)으로 왕세제 대리청정 비망기 소식을 듣고 경종을 직접 만나 설득하여 비망기 환수를 이끌어 냈다. 최명길의 손자, 최석정의 동생이다.

2. 생애[1]

1654년 (효종 5년) 최후량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최후량은 최명길의 장남이다.[2] 최석정의 8살 아래 동생이다. 최석항은 부친 최후량의 친동생인 최후원의 양자로 들어갔다.

1680년 (숙종 6년) 27세에 문과 급제 후 승문원 권지부정자로 관직을 시작했다. 1684년 31세에 병조좌랑을 거쳐 정언이 되었고, 인현왕후 폐비시 저항한 오도일과 박태보를 신구(伸救)[3]하였다. 1689년 (숙종 15년) 기사환국이 발생하며 서인이 실각하였고, 최석항 또한 중앙직을 떠나 1694년 갑술환국까지 호서 경시관(湖西 京試官) 및 양천 현령, 고양 군수 등 외직을 전전하게 된다. 1689년 큰 형 최석진, 조카 최창대와 삼각산을 유람한다. 1693년 생부 최후량이 사망하였다. 3년상을 마치고 1696년 보덕으로 중앙에 복귀한다. 이후 동부승지를 거쳐 1699년 대사간, 대사헌, 1700년 승지을 거쳤고 당시 장희빈의 사사를 반대하여 1701년 경상도 관찰사로 좌천된다. 1702년 경상도의 여도(輿圖)를 작성하여 올렸고, 호조 참의, 대사간으로 복직했다가 1703년 개성 유수,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다. 1706년 부제학, 대사성, 이조참판, 도승지를 거쳐 1708년(숙종 34년) 형조판서, 1709년 이조판서에 임명된다. 1710년 좌참찬, 판의금부사를 역임하였고, 형 최석정이 재야의 김창협, 김창흡 형제를 위시한 노론의 공격으로 영의정에서 물러나고 1715년 사망하였다. 소론의 영수 격인 최석정이 사망한 후 최석항은 김창집. 이이명과 대립하며 노소 대립의 중심에 서게 된다.

1715년 경기 관찰사를 역임하였고, 1716년(숙종 42년) 강화 유수일 때 숙종은 병신처분으로 회니시비의 승자로 노론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이명과 독대 후 세자의 대리청정을 명하였다. 대리청정 시기 최석항은 병조판서, 판의금부사, 판윤, 예조판서를 거친다. 소론에서는 노론이 숙종과의 모의로 세자를 바꾸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대리 청정을 시작했다고 보았다.

1718년 모친 이씨가 사망하여 정계에서 한 발 물러난다. 1720년 경종 즉위 후 병조판서에 임명되었다. 1721년(경종 1년) 8월 이조판서일 때 경종의 아우 연잉군의 왕세제 책봉을 위한 건저(建儲) 논의가 발발한다. 경종에게 후사가 없으니 건저를 요청하는 정언 이정소(李廷熽)의 상소로 시작되었다. 영의정 김창집과 좌의정 이건명의 주도로 대신 몇 명이 모여 경종과 면대 후 건저 허락을 받았는데, 당시 최석항은 패초(牌招)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파직되었다. 파직된 최석항은 우거하였다가 좌참찬으로 돌아왔다.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10월, 노론은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집의 조성복(趙聖復)의 상소를 통해 경종에게 왕세제의 참정(參政)을 요구한다. 경종은 그날 밤 갑자기 왕세제의 대리 청정 비망기를 내린다. 소식을 들은 최석항은 3경[4]에 홀로 입궐하여 경종을 직접 만나 3시간 동안 대리 청정의 불가함을 역설한다.[5] 최석항의 청대(請對)는 경종이 앞으로 행할 정치적 결단의 근거를 마련해주며 정치적인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좌참찬(左參贊) 최석항(崔錫恒)이 소식을 듣자 눈물을 흘리며 홀로 궐문 밖으로 와서 유문(留門)하여 입대(入對)하기를 청하였다. 승정원에서 계품(啓稟)하니 임금이 유문하고 최석항에게 들어오라고 명하고 인견(引見)하니, 승지와 옥당도 최석항을 따라 입시(入侍)하였다. 최석항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제왕(帝王)이 이와 같은 처분을 한 경우가 있었으나, 모두 인주(人主)의 춘추(春秋)가 아주 많거나 혹은 재위(在位)한 지 이미 오래 되어 피로가 병이 되었거나 혹은 몸에 중한 병이 있어 여러 해 침고(沈痼)한 나머지 만부득이해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하께서는 춘추가 겨우 30이시고 재위하신 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 만약 병환 때문이라면 신이 약원(藥院)에 있어서 매양 문안(問安)에 대한 비지(批旨)를 보건대, ‘무사(無事)하다.’고 하교하셨고, 이른바 편찮으신 증세라는 것은 담화 인음(痰火引飮)으로 소변(小便)이 잦은 것에 불과한데, 이것이 어찌 침고한 병이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일이 없는데도 즉위 원년에 갑자기 이런 하교를 내리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선왕께서 전하로 하여금 청정(聽政)하게 하여 무강(無彊)하며 아름답고 어려운 왕업(王業)을 부탁하신 것은 국사에 근려(謹勵)하여 지극한 정치를 이루고자 하신 것인데, 이제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세제(世弟)에게 부탁하시니, 어찌 선왕의 뜻에 어긋남이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질병이 선왕과 같으시고 춘추가 선왕과 같으시다면, 오늘날의 일이 진실로 괴이할 것이 없겠지만, 한창인 나이에 드러난 병환이 없으신데도 이런 일을 하시니, 신 등이 근심하고 황급하여 망극(罔極)해 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세 번 생각을 더하시어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고, 이기익(李箕翊)·남도규(南道揆)·신절(申晢)·이중협(李重協)이 다시 각각 진청(陳請)하였다. 최석항이 말하기를,
"일찍이 을유년(1705년, 숙종 31년) 겨울에 선왕께서 전선(傳禪)하시는 하교를 내리시자, 그때 백관이 함께 모여서 뜰에서 간절히 다툰 것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신이 대사간(大司諫)으로서 입시하여 합사(合辭)해서 쟁집(爭執)함으로써 마침내 천의(天意)를 돌이키기에 이르렀으니, 선왕의 청납(聽納)하시는 아름다운 덕은 지금까지 칭송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어찌 오늘날의 마땅히 본받을 바가 아니겠습니까? 한 번 뜻을 돌이키는 사이에 만사가 이치에 순조롭게 될 것인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를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실록 링크[6]

경종은 최석항과의 면대 이후 대리청정 비망기를 환수했다가, 3일 뒤 다시 대리청정에 대해 논의하도록 명하였고, 신하들이 반대하였음에도 주장을 꺾지 않았다. 4일 후 노론 4대신은 최석항과 이광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종의 명을 따른다면 명목으로 대리청정 절목을 올린다. 그날 밤 우의정 조태구가 경종을 찾아왔고, 결국 경종은 명을 다시 환수하였다. 이후 노론에서는 최석항과 조태구의 면대의 절차적, 방법적 문제가 있었다며 처벌을 원하였으나 경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실록 링크 당황한 노론은 변명에 급급했고 경종은 수십년 동안 숨겨왔던 부왕을 닮은 본 모습을 드러내며 "결탁이니 교통이니 하는 따위의 말은 자못 심히 무엄하다.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며 노론을 조용히 만든다.실록 링크

2개월 후인 1721년 12월, 소론의 준론이던 김일경이 소두가 된 왕세제 대리청정을 청한 조성복과 노론 4대신을 논척하는 상소가 올라왔고 경종은 이를 받아들이며 하루 아침에 노론계의 삭직, 문외출송이 이루어진 신축환국을 단행하였다. 최석항은 우의정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1722년 (경종 2년) 3월 목호룡의 고변으로 숙종 사망 즈음 세자였던 경종의 살해 모의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임인옥사로 노론은 4대신의 사사 등 큰 타격을 입는다. 당시 최석항은 국문(鞫問)에 참여하여 노론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준론(峻論)에 대립하여 김창집, 이이명의 사형, 조태채의 안율(按律)을 반대를 청하고, 왕세제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국안(鞫案)[7]에서 삭제하여 왕세제를 보호하고자 했다. 그로 인해 옥사를 느슨하게 처리한다는 준론의 탄핵을 받아 사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론에서는 최석항을 신임옥사의 원흉으로 여겼다. 대리청정을 무산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경종 3년 좌의정이 되었다가 경종의 갑작스런 파직 및 극변으로 귀양 보내라는 명을 받았는데, 이광좌의 변호로 명은 취소되었다. 그러나 최석항은 다음날부터 사직 상소를 올리고 물러나 다시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듬해 경종 4년 (1724년) 71세로 집에서 사망하였다.경종실록 졸기1, 경종수정실록 졸기2[8]

사후 관직의 추탈과 복관이 반복되다가 고종 대까지 역적으로 취급되며 자손도 영락하였다. 최석항이 문집을 남기지 말라는 유명도 남기며 '손와유고(損窩遺稿)'는 소략하고 끝내 간행되지 못하며 사본(寫本)만 남아있다. 아들 최창억(崔昌億)[9]과 손자 최수인, 최수온 등이 초고를 바탕으로 수집, 편차해둔 것이다. 그의 행장에는 문학으로 명성이 있는 형 최석정과 조카 최창대 사이에 있으면서도 시문을 뽐내거나 과시하지 않았다는 겸손한 모습과, 최석정이 그의 시를 두고 '음운이 유창하고 의상이 막히는 데가 없어 참으로 통달한 자의 시이다' 하며 칭찬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후 1908년(융희 2) 대규모 과거사 정리 및 신원 사업에 포함되어 복권되었다.

경기도 남양주 호평동에 그의 묘가 있다. 근처에는 부친 최후량, 형 최석진, 그리고 작은 아버지 최후상의 묘가 있다.
[1] 참고: 윤재환, 損窩 崔錫恒 「請對」의 설득 전략과 의미 / 유명석, 損窩 崔錫恒의 聯句詩 硏究 — 詩會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김효정, 損窩 崔錫恒의 卽興詩 연구 口號류를 중심으로 / 손와유고 해제[2] 양자로 입적됨.[3] 죄가 없음을 밝히다.[4] 23시-01시[5] 당시 면대에는 경종과 최석항 이외에 이기익(李箕翊), 남도규(南道揆), 신절(申晢), 이중협(李重協)도 자리에 함께 있었다.[6] 청대의 내용은 최석항의 문집 '손와유고(損窩遺稿)' 청대(請對) 편에 가장 상세하게 실려 있다.[7] 중죄인의 신문에서 죄상을 기록한 문안[8] 소론 완론이 주도한 경종실록과 노론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 경종실록에서는 ‘卒’, 경종수정실록의 표현은 ‘死’로 격이 낮다.[9] 최석항은 아들이 없어 큰 형 최석진의 넷째 아들 최창억을 양자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