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22:58:01

조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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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익공(忠翼公)
조태채
趙泰采
<nopad> 파일:조태채(초상화).jpg
출생 1660년 12월 10일
(음력 현종 1년 11월 9일)
사망 1722년 12월 12일 (향년 62세)
(음력 경종 2년 11월 5일)
전라도 진도군
(現 전라남도 진도군)
사사형
시호 충익(忠翼)
본관 양주 조씨
유량(幼亮)
이우당(二憂堂)
붕당 노론
저서 「이우당집」
부모 부친 - 조희석(趙禧錫, 1622 ~ ?)
모친 - 수원 백씨 백홍일(白弘一)의 딸
부인 청송 심씨 - 심익선(洪益善)의 딸
자녀 장남 - 조정빈(趙鼎彬, 1681 ~ ?)
차남 - 조관빈(趙觀彬, 1691 ~ 1757)
장녀 - 전주 이씨 이정영(李廷煐)의 처
차녀 - 고령 박씨 박서한(朴舒漢)의 처
3녀 - 남양 홍씨 홍계백(洪啓百)의 처

1. 개요2. 생애3. 평가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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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인조계비 장렬왕후 조씨의 사촌인 조희석의 아들이며, 소론의 영수인 조태구의 사촌이다. 특이하게도 그의 가문은 소론 가문[1]인데 자신은 노론을 택했다.

2. 생애

1660년(현종 1) 태어나 통덕랑(通德郞)으로서 1686년(숙종 12) 별시 문과에 병과 4위로 급제했다.# 여러 관직을 거쳐 1704년 호조 판서에 올랐고 이조 판서, 공조 판서, 병조 판서 등을 지냈다. 1717년 우의정에 올랐지만 1718년 물러났다.

경종이 즉위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노론에서의 활동을 시작하는 듯이 보인다. 그는 사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21년 연잉군를 세제로 삼자고 주장했다. 이제 경종이 즉위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이후 연잉군의 대리청정을 주장하다가 조태구, 김일경, 박필몽 등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 후 유배되었다가 역모 사건에 휘말려 사사된다. 사후에 노론에 의해 복권된다.

3. 평가

그의 일가는 모두 소론이었는데 유독 그와 그 아들 조관빈은 노론 노선을 택한것은 매우 특기할만하다. 그는 노론이긴 노론이되 그 일가가 소론인지라 노론 내에서도 비주류에 속하였다. 한때 노론 주류가 이런 이유로 아들 조관빈을 탄핵하자 이에 노하여 소론으로 전향하려한 것만 보아도 그렇다.
부교리(副校理) 조관빈(趙觀彬)이 고향에 있으면서 상서(上書)하여 윤봉조(尹鳳朝)·성진령(成震齡)·황귀하(黃龜河)·유복명(柳復明)·홍계적(洪啓迪) 등이 헐뜯으며 배척한 말에 대하여 매우 화를 내었으므로, 세자(世子)가 지나간 일은 모름지기 다시 제기할 것이 못되니 사직하지 말고 올라오라고 답하였다. 조관빈이 도당록(都堂錄)[2] 의 일을 논하면서부터 윤봉조·홍계적의 무리가 매우 힘껏 배척하고 그의 아비 조태채(趙泰采)까지 탄핵하는 데 이르자, 조관빈이 비록 분개[憤恚]하여 죽으려고 하여도 편들어 돕는 자가 없고, 다만 조태채의 측근 몇 사람이 성원(聲援)했을 뿐이었다. 조관빈이 이 때문에 스스로 사류(士流)[3]에게 붙좇고자 하여 앞장서서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나, 마침 사류들이 기가 꺾여 수용해서 좇지 못하였다. 마침내 신축년[4] 에 조태채가 다시 이이명(李頤命)·김창집(金昌集) 등과 뜻이 맞았으며, 김유(金楺) 또한 처음으로 탄핵받고 노(怒)하여 바른 곳[5]으로 돌리려고 하다가 도로 이명의(李明誼)가 거듭 탄핵하는 것으로 인하여 분개하여 말하기를,

"소론(少論)은 없다고 말할 만하다. 이 무리들이 좋으면 발이라도 닦아주고 화가 나면 서로 미워하는 태도는 차마 바로 볼 수가 없다."

하였다.

숙종실록보궐정오 62권, 숙종 44년 10월 1일 을사 1번째기사

이런 이유에서 때문인지 몰라도 명색이 노론사대신의 한 명임에도 노론측이 작성한 숙종실록에도 조태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다. 숙종실록 기록 당시 그 아들 조관빈은 노론 중진이었음에도 말이다.
호조 판서 이인엽(李寅燁)이 사면하고 조태채(趙泰采)를 발탁하여 호조 판서로 삼았다. 이때에 객사(客使)가 장차 도성(都城)에 들어오게 되어 호조(戶曹)에서 영접을 주관하게 되었는데, 이인엽이 강 밖에 나가서 정세(情勢)를 끌어대어 여러 번 사직하였다. 묘당(廟堂)에서 바꾸기를 청하여 마침내 조태채로 대신하게 하였는데, 종2품(從二品)중에서 가망하기를 명한 것이다. 조태채는 사람됨이 준매(俊邁)하나 본래 재능은 없었으며 평소에 익살과 웃기를 잘하여 배우(俳優)에 가까우므로 사람들이 공보(公輔)[6]로 기대하지 아니하였다. 본래 대신(大臣)과 친밀하여 갑자기 추천되고 발탁되었는데 5품에서 팔좌(八座) 에 오른 지 겨우 6년 만이었다. 듣는 이가 모두 말하기를, ‘조태채는 운명이 통달하기 때문에 벼슬이 날마다 높아진다.’고 하였다.

ㅡ 숙종실록 38권, 숙종 29년 5월 26일 경오 1번째기사
병조 판서 김진귀(金鎭龜)가 겸직한 수어사(守禦使)를 사임하니 허가하고 조태채(趙泰采)로 대신하게 하였는데, 우의정 신완(申琓)이 천거한 것이다. 수어사의 자리가 비자 조망(朝望)의 모아진 곳이 있었으나, 조태채는 관계(官階)도 낮고 인망도 모자랐는데도 차서(次序)를 넘어 갑작스레 외람된 자리로 올라가 몇 달 안에 책임이 너무 무거워졌으므로, 식자[7]들이 이를 걱정하였다.

ㅡ 숙종실록 38권, 숙종 29년 7월 8일 임자 3번째기사

이는 노론사대신인 이이명이나 김창집의 평가비교해 보아도 차이가 너무 난다.
이이명은 젊어서부터 공보(公輔)가 되리라는 명망이 있었으나, 중간에 화를 입어서 영해(領海)로 귀양갔었다. 임금이 서용(敍用)하자 부모의 상을 당하여 벼슬자리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 와서 상제(喪制)가 끝났으므로, 사람들은 그의 장래를 촉망하였다. 그런데 정식이 기회를 틈타서 공격하고 일을 잘못 처리한 일을 주워 모아서 법을 어긴 죄로 돌리려고 하므로, 사람들이 그의 마음씀이 옳지 못함을 미워하였다.

ㅡ 숙종실록 38권, 숙종 29년 12월 21일 임진 3번째기사

소론은?
임금이 특지(特旨)로 이이명(李頤命)을 우상(右相)으로 제배(除拜)하였다. 이날 크게 천둥하고 바람이 불었는데, 뒤에 이이명이 모역(謀逆)으로 죽으니, 사람들이 주박(朱博)의 한음(翰音)에 견주었다.

ㅡ 숙종실록보궐정오 44권, 숙종 32년 10월 13일 정유 1번째기사

같은 사대신인 김창집이건명도 마찬가지로 호평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창집(金昌集)이 면직되었다. 김창집이 성을 나가서 잇따라 글을 올려 면직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관례에 따라 비답(批答)한 것 밖에는 끝내 위유(慰諭)하는 말이 없었는데, 정고(呈告)한 지 겨우 열 한 번 만에 곧 체직하도록 윤허하니, 사류(士類)가 저윽이 한탄하였다.

ㅡ 숙종실록 57권, 숙종 42년 3월 16일 정미 1번째기사
부제학 김창협(金昌協)이 사체(辭遞)하고 소명(召命)에 응하지 않았다. 김창협은 그 부친 김수항(金壽恒)이 비명(非命)에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폐인(廢人)이 되려고 한 것이다. 그 형인 김창집(金昌集)도 대사간에 임명했지만, 역시 청현(淸顯)의 직책은 그 부친의 유계(遺戒)를 범한다고 하여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김창협은 능히 은거(隱居)하여 학문에 뜻을 두어 세상의 명유(名儒)가 되었는데, 김창집은 만년에 청관 요직(淸官要職)을 두루 거치며 권세를 탐하여 이르지 않는 바 없었으니, 침을 뱉으면서 비루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ㅡ 숙종실록보궐정오 28권, 숙종 21년 4월 10일 신축 1번째기사
세자(世子)에게 정사를 대리(代理)하게 한 것을 태묘(太廟)에 고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대한 일은 위의 기미일(己未日)조에 보인다.】 곽만적(郭萬績)의 상소(上疏)로 인하여 대신(大臣)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들 태묘(太廟)에 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유독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만이 이의(異議)를 제기하였다. 대저 원량(元良)[8]이 정사를 대리(代理)하는 데 대해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전례(典禮)로서 이보다 더 중대한 것이 없다. 주자(朱子)도 발병 때문에 전중(傳重)한다는 글을 선묘(先廟)에 고하였다. 사가(私家)에서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욱이 임금이 병이 있어 세자에게 만기(萬機)를 대섭(代攝)하게 하는 것은 다만 일이 있으면 고한다는 정보뿐만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어찌 구례(舊例)의 유무(有無)를 논할 수가 있겠는가? 8월 19일 독대(獨對)가 있은 뒤에 대신(大臣)들을 불러 의논할 적에 김창집(金昌集)이 심지어는 ‘시험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하였는데 이 연설(筵說)이 등초(謄抄)되어 유행하였다. 그 뒤 《일기(日記)》에서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마음 먹고 하는 짓은 길가는 사람도 알고 있었으니, 어찌 이 일을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 대개 대리(代理)하게 하자는 청이 처음 시험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서 나왔으니, 그는 국본(國本)을 공고히 하고 민지(民志)로 확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홀로 여러 사람의 의논[僉議]에 이의(異議)를 제기한 것인데, 그래도 사체(事體)가 중하기 때문에 신(神)과 사람이 알까 두려워하였다. 따라서 그의 흉심(凶心)과 이도(異圖)는 신임옥사(辛壬獄事) 를 기다릴 것도 없이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었으니, 이루 다 주벌(誅罰)할 수가 있겠는가?

ㅡ 숙종실록보궐정오 60권, 숙종 43년 9월 25일 병자 1번째기사

이렇게 노론사대신 가운데 김창집,이이명,이건명에 대해서는 노소론의 평가가 확연히 달랐으나 조태채만은 유독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는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인엽(李寅燁)이 사면하니, 조태채(趙泰采)를 호조 판서로 삼았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조태채는 본래 재능이 없고 평소에 농담하고 웃으며 배우(俳優)에 가까와서 사람들이 공보(公輔)로 기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본래 대신과 친밀하여 갑자기 추천 발탁되어 5품에서 팔좌(八座)에 승진(陞進)되었으니 그 기간이 겨우 6년이 걸렸다. 이관명(李觀命)이 탄식하기를, ‘조정에서 사람을 임용하는 일로 말한다면 이인엽을 쫓아 내고 조태채를 쓰는 것은 득실(得失)이 서로 현격한데, 이와 같을 것을 일찍 알았다면 내가 이인엽을 탄핵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ㅡ 숙종실록보궐정오 38권, 숙종 29년 5월 26일 경오 1번째기사
정언 정식(鄭栻)이 조태채(趙泰采)와 이이명(李頤命)의 관서(關西)와 심도(沁都)에 있을 때 일을 가지고 그들의 탐오 불법(貪汚不法)한 일과 임금을 기만(欺瞞)하고 백성에게 해독을 끼친 죄를 논계(論啓)하고, 이어서 그들을 파직시키어 사실을 밝혀 처치하기를 청하였는데, 임금은 그의 논계가 온당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비답하였다. 【원소(原疏)와 비지(批旨)는 위에 보인다.】 조태채는 본래 행실이 없어서 바로 하나의 거간꾼이었으며, 이이명도 역시 흉측스럽고 교활한 인품으로서 풍요한 지방에 부임하여서는 공금(公金) 수만 냥(兩)을 축내었다가 다른 사건 때문에 탄로나자, 장죄(贓罪)를 범했다는 소문이 낭자하게 전파되었다. 그러니 대각(臺閣)에 있는 사람이 그들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논계(論啓)한 것은 그 풍채(風采)를 숭상할 만한데, 앞서 초사(初史)를 편수(編修)한 자는 도리어 기회를 편승하여 몰아붙인 것으로 의심하였을 뿐 아니라, 부정(不正)한 생각을 가지고 명예를 손상시켰다고까지 하였으니, 그 또한 당파를 옹호하는 일에 병든 사람이다.

ㅡ 숙종실록보궐정오 38권, 숙종 29년 12월 21일 임진 1번째기사 1703년 청 강희(康熙) 42년 정언 정식이 조태채와 이이명의 죄를 논계하다.

조태채가 경종 때 마침내 패망하여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당시 집권한 소론의 수상조태구는 종형이었고 당시 병조판서이자 소론 중진인 조태억은 종제가 되었다. 그래서 조태채를 두고 김일경조태구간에 미묘한 입장차이가 벌어진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영상(領相)과 우상(右相)이 연명(聯名)으로 올린 차자 가운데 ‘이미 중로(中路)에 명이 미쳤던 바가 있으니, 반수 가검(盤水加劒)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있는데, 대개 사사(賜死)를 가리킨 뜻이었으나, 비지(批旨)도 ‘차사(箚辭)가 진실로 좋으니 고략(拷掠)의 형(刑)을 시행하지 말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어떤 율(律)로 거행함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검(加劒)하라."

하였다. 승지(承旨) 남취명(南就明)·대사간(大司諫) 이사상(李師尙)·지평(持平) 박필몽(朴弼夢)이 청대(請對)하여 진수당(進修堂)에 입시(入侍)하였다. 남취명이 말하기를,

"두 죄인의 일에 대해 ‘가검(加劒)’하라는 비지(批旨)를 내리셨는데, 율문(律文)에는 가검(加劒)하는 일이 없습니다. 대간(臺諫)은 처참(處斬)을 청하였고, 김일경(金一鏡)은 이참(莅斬)을 청하였는데, 대신(大臣)은 ‘반수 가검(盤水加劒)’을 청하였으니, 곧 사약(賜藥)을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상의 비답에 또 ‘반수(盤水)’란 두 글자가 없으니, 신 등은 의혹스러워 따를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명백하게 하교하신 뒤에야 전지(傳旨)를 봉입(奉入)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였다. 그때 영상·우상이 연명으로 올린 차자에 이르기를,

"신 등이 두 죄인을 작처(酌處)하는 일로 차자를 올려 논하였더니, 성상의 비답에 ‘차사(箚辭)가 참으로 좋으니 고략(拷掠)의 형을 시행하지 말라.’고 하교하셨는데, 승정원의 계품(啓稟)으로 인하여 곧 가검(加劒)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대개 ‘가검’이란 두 글자가 신 등의 차어(箚語)에서 연유된 것이기는 하나, 신 등의 본래의 뜻은 고의(古義)를 대충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선조(先朝)의 법을 따른다.’고 한 것은 대개 사약(賜藥)을 가리킨 뜻이었습니다. 신 등이 급하게 서둘러 글을 짓느라고 비지(批旨)를 살피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신 등의 죄가 아님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차자가 들어가자 임금이 비답을 내리기를,

"차사(箚辭)가 마땅하니, 의거하여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卿) 등은 안심하고 대죄(待罪)하지 말라."

하고, 작은 종이에 써서 향안(香案) 위에 두었던 것이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소환(小宦)으로 하여금 가져다 보이게 하니, 이사상은 말하기를,

"차자에 대한 비답을 살펴보건대 실형(失刑)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하교를 내리셨습니까?"

하고, 박필몽은 말하기를,

"대신(大臣)이 차사(箚辭)를 애초에 분별하여 아뢰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은 사약(賜藥)이란 말이 되는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신의 차자를 보건대 앞서의 차자에서 사사(賜死)를 청한 것이라고 말하니, 어찌 이와 같은 한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추대(推戴)하려 한 역모(逆謀)가 만약 사사(賜死)에 그치게 된다면, 나라에 어찌 처참(處斬)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사상은 말하기를,

"오늘날 법을 쓰는 것이 비록 머리와 몸뚱이를 다른 곳에 떼어 놓는 것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죽는 것은 똑같으며 사약 또한 죽는 것입니다. 다만 형정(刑政)이 한번 치우쳐지면 역적을 다스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시험삼아 생각해 보소서. 어찌하여 매번 대신의 말로 국사(國事)를 그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가 아니합니다."

하고, 박필몽과 말하기를,

"이이첨(李爾瞻)은 폐모론(廢母論)을 주장하여 흉악하고 교활함이 특별히 심하였는데, 반정(反正)한 뒤 집형(執刑)할 만한 문안(文案)이 없었으나, 그래도 또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처참(處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적은 드러난 문안이 많이 있으니, 약원(藥院)에 있었으므로 알지 못하였다는 말은 절대로 사리에 가깝지 아니합니다. 비록 천 리 밖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의 모의를 그 아비가 어떻게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 일은 그 무리들이 반드시 스스로 주장한 것입니다. 대신에게 만약 소견이 있다면 시비(是非)를 가리는 사이에 소견에 따라 앙달(仰達)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한 것이 없으나, 영의정 조태구(趙泰耉)에 이르러서는 감히 사흉(四凶)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의 사촌(四寸) 조태채(趙泰采) 또한 그 가운데에 들었으니, 비록 감히 곧바로 조태채를 영호(營護)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흉(四凶)은 일체(一體)이니, 그가 어찌 감히 사흉(四凶)을 논계(論啓)하는 일에 간섭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태구의 말은 더욱 괴이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않았다. 박희진(朴熙晉)이 말하기를,

"사약(賜藥)하는 장소는 그들이 도착하는 장소에 따라 거행하면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이사상과 박필몽이 소희(所懷)로써 합계(合啓) 및 전계(前啓)를 진달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사상과 박필몽이 물러나자, 동의금(同義禁) 김일경(金一鏡)이 뒤따라 와서 청대(請對)하고 입시(入侍)하여 진달하기를,

"두 역적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승정원(承政院)의 계품(啓稟)으로 인하여 ‘가검(加劒)’이란 두 글자를 내리셨는데, 글자의 뜻으로 보건대 칼을 더한다는 것을 이른 것이므로 신은 정형(正刑)한다는 하교로 생각하였고, 군정(群情)은 흔쾌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곧 대신(大臣)의 인구(引咎)하는 차자로 인하여 처분을 고쳐서 내리셨으니, 나라의 형정(刑政)의 전도(顚倒)됨이 심하였습니다. 두 흉적(凶賊)은 본래의 역절(逆節)이 만 번 죽여도 아까울 것이 없는데, 이번의 역안(逆案)은 정절(情節)이 더욱 낭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데도 능히 정법(正法)하지 못한다면 법이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라의 전형(典刑)은 인주(人主)의 큰 권력[大柄]입니다. 대신이 비록 중요하다 하나, 어찌 억지로 흔들어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대신의 본뜻은 원래 여기에 있지 아니하였는데, 성상께서 갑자기 이런 사약(賜藥)이란 하교를 내리셨으니, 신은 놀라움과 탄식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오로지 바라건대 다시 앞서의 명(命)을 거듭 내리시어 정법(正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법(正法)하라."

하였다. 김일경이 말하기를,

"정법(正法)이란 정형(正刑)하란 하교이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박희진이 말하기를,

"만나는 곳에서 정형(正刑)하면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박희진이 죄인 이이명(李頤命)과 김창집(金昌集)에게 도사(都事)를 보내어 만나는 곳에서 모두 즉시 정형(正刑)하는 일을 써서 내니, 여러 신하들이 물러 나왔다.

ㅡ 경종실록 7권, 경종 2년 4월 22일 병자 2번째기사
우의정(右議政) 최석항(崔錫恒)이 상차(上箚)하기를,

"어제 엎드려 듣건대 삼사(三司)에서 청대(請對)하였을 때에 특히 안율(按律)하라는 소청을 윤허하시니, 대소(大小)의 여정(輿情)이 흔쾌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신은 이 일에 대해 친히 들은 말이 있으므로 이에 감히 무릅쓰고 나서서 말하겠습니다. 유취장(柳就章)이 승관(承欵)하였을 때 말하기를, ‘지난 겨울 비망기(備忘記)를 환수(還收)한 뒤에 이이명(李頤命)·김창집(金昌集) 두 흉적이 크게 두려워하여 겁을 먹고는 이건명(李健命)의 집에 모여서 머리를 모아 모의하였는데, 이기지(李器之)가 곁에서 고하기를, 「이 일은 이와 같이 하고 그칠 수 없으니, 반드시 기수(旗手) 3, 4백 명으로 궐문(闕門)에 수직(守直)시키고, 즉시 조 판부사(趙判府事)를 맞아다 면의(面議)하여 조처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자, 이건명이 얼굴을 찡그리고 이르기를, 「애초에 참여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찌 또 참여시켜 듣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때에 문랑(問郞)이 그가 승복한 말이 아니라 하여 삭제하고 기록하지 않았음을 참국(參鞫)한 제신(諸臣)으로서 위로 당상(堂上)부터 아래로 낭료(郞僚)까지 아울러 모두 들었으니,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처음에 삼흉(三凶)의 음흉한 모의에 간예하지 않았음을 대개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옥(按獄)한 사람으로서 이미 이 말을 들은 뒤에 섭유(囁嚅)할 생각이 있었으나, 끝내 숨김 없는 뜻에 어긋남이 있으므로, 연감(淵鑑)의 아래에서 한 번 진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유신(留神)565) 하시고, 재량하여 살피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차자(箚子)로 아뢴 일은 이미 어제 연중(筵中)에서 다 알았다."

하였다.

ㅡ 경종실록 10권, 경종 2년 10월 28일 경진 3번째기사
대사헌(大司憲) 김일경(金一鏡)이 상차(上箚)하기를,

"신 등이 일제히 하반(賀班)에 나아가 홀연히 엎드려 우의정(右議政) 최석항(崔錫恒)의 차본(箚本)을 보고, 지극히 해혹(駭惑)하고 개연(慨然)함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그 두사(頭辭)에는 바로 조태채(趙泰采)를 안률(按律)하라는 소청을 특히 윤허하셔서 대소(大小)의 여정(輿情)이 흔쾌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아! 한 나라의 공공(公共)한 의논을 대신(大臣) 또한 일찍이 듣지 못하거나 모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미 그 여정(輿淸)이 이와 같음을 알면서 말을 하였으니, 신 등은 그윽이 대신(大臣)을 위하여 놀라서 탄식하고 애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대저 조태채(趙泰采)를 반드시 죽여서 용서할 수 없는 죄(罪)는 벌써 앞에서 다 노열(臚列)566) 하였으니, 이제 거듭 죄를 읽을 필요가 없으나, 대신(大臣)이 유취장(柳就章)의 거짓말을 꾸며댄 초사를 인용한 것이 또한 다시 크게 사실(事實)에 어긋났으니, 신 등은 이를 진달하여 청하는 것입니다.

헌납(獻納) 신(臣) 조원명(趙遠命)이 일찍이 문랑(問郞)으로 있을 때 그 곡절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있는데, 유취장(柳就章)의 초사 안에 ‘제가 장흥(長興)의 적소(謫所)에 있었을 때 이희지(李喜之) 또한 벽사역(碧沙驛)에 정배(定配)되어 있었는데, 하루는 가서 보았더니, 이희지가 말하기를, 「지난 12월 초3일[9]이 일어나기 며칠전에 이이명(李頤命)·김창집(金昌集)이 이건명(李健命)의 집에 모여서 군졸을 보내어 궐문(闕門)에 수직하기를 상의하였다.……하였습니다. 조태체가 '방금 평안 병사의 수망(首望)으로서 후정(後政)에 마땅히 나가야 하므로, 제가 호위(扈衞)하는 한 가지 일에 간여하지 않았으니, 스스로 소문이나 억울한 죄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였으며, 이를 스스로 변명하는 계책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평 현감(南平縣監) 이광보(李匡輔)가 대관(臺官)으로 참좌(參坐)하여 바로 ‘12월 초3일은 바로 이건명(李健命)이 사명(使命)을 받들어 연경(燕京)에 있을 때이니, 이이명·김창집이 모였다는 것과 이건명이 얼굴을 찡그렸다는 것은 완전히 허탄(虛誕)한 것으로서 억지로 이유를 끌어내는 것’임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유취장에게 힐문(詰問)하자, 유취장이 곧 그 무망(誣罔)함을 승복하였으므로, 공초(供招)를 취할 때에 기록하여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의 사실은 이와 같은 데 지나지 않는데, 이제 대신(大臣)이 취하여 증거를 삼았으니, 신 등은 진실로 그가 무엇을 이르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신 등이 조태채(趙泰采)를 토죄(討罪)하기를 청하여 전하께서 안율(按律)하도록 흔쾌하게 윤허하신 것은 오로지 4흉(四凶)의 연차(聯箚) 때문에 역절(逆節)이 소상하게 드러난 까닭이었습니다. 대신이 드디어 제외(題外)의 허탄한 데에 돌아간 말을 끄집어 내어 이미 감죄(勘罪) 한 것을 가볍게 논하였으니, 대저 대신(大臣)이 평일에 나라를 몸받는 정성이 어찌 이에 이르렀는지 신 등은 더욱 의아하고 해탄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차사(箚辭)는 이미 우상(右相)의 차비(箚批)에 유시하였다."

하였다.

ㅡ 경종실록 10권, 경종 2년 10월 28일 경진 4번째기사
지평(持平) 김홍석(金弘錫)이 상소하여 영의정 조태구(趙泰耉)를 공격하였다. 그 상소에 대략 이르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흉역(凶逆)이 변고(變故)가 삼사(三事)338) 의 자리에서 일어났으므로, 주상께서는 위에서 고립되어 위태하고 군정(群情)은 아래에서 어수선하게 놀라고 있으니, 믿고 의지할 바는 단지 한두 대신(大臣)일 뿐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일제히 분개하고 근심하며 불공 대천(不共戴天)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목욕(沐浴)하고 역적(逆賊)의 토죄(討罪)를 청하는 의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아! 여항(閭巷)의 부녀자나 어린아이가 분노하는 바인데도 대신(大臣)은 태연하였습니다.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어찌 부녀자나 어린아이만 못하겠습니까마는, 진실로 사의(私意)에 가리워지고 그것이 고질이 되어 빼앗기는 바가 있기 때문일 따름입니다. 이른바 사의(私意)란 무엇입니까? 적신(賊臣) 조태채(趙泰采)는 곧 대신(大臣)의 종제(從弟)입니다. 연차(聯箚)한 죄가 실로 세 역적과 함께 한 군데로 돌아갑니다. 대신(臺臣)이 처음에 조금 등급을 나누었다가 끝에 가서 함께 감처(勘處)한 것은 대개 공의(公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서(變書)가 올라오자 조태채의 이름이 처음에 역적의 초사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일종의 의논은 혹시 그 죄범(罪犯)이 이이명·김창집(金昌集)보다 조금 가벼운 것인가 의심하였고, 대신(大臣) 또한 그가 혹시라도 죽음에서 면할 것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이명·김창집 두 역적이 처참(處斬)·정형(正刑)으로 감률(勘律)된 뒤에 차례로 등급을 나누어 보았더니, 조태채도 응당 사사(賜死)해야 하는 죄과(罪科)에 해당되었습니다. 조태채의 율(律)을 감하려면 마땅히 이이명·김창집의 율을 먼저 감해야 하고, 그 율을 감하려면 마땅히 그 죽음을 먼저 늦추어야 할 것이므로, 대신(大臣)이 적당한 말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갑자기, ‘약원(藥院)에 있었으므로 알지 못하였다.’는 말을 경솔하게 진달하였던 것이니, 아! 또한 놀랍습니다.

아! 사랑하여 그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常情)입니다. 동당(同堂)의 형제는 진실로 지친(至親)이 되니, 대신(大臣)이 조태채를 돌보아 보호하며 생의(生議)에 붙이고자 하는 것은 비록 혹 정리상 면하지 못할 바라 하나, 다만 조태채의 죄가 어떤 곳에 관계되며, 동당을 군부(君父)에 견주어 경중(輕重)이 어떠합니까? 대신(大臣)이 비록 처신하기를 옛사람이 했던 것처럼 하지는 못한다 하나, 또한 한결같이 공의(公議)에 맡겨 혹시라도 사정(私情)을 용납함이 없어야 마땅할 것인데, 지금 황망하게 전도(顚倒)되어 이런 큰 착오를 저질렀으니, 어찌 매우 애석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지난날의 일을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유(庭籲)를 갑자기 정지하고 연차(聯箚)를 마침내 올리자 종사(宗社)의 안위(安危)가 아주 짧은 순간에 결판이 났습니다. 대신(大臣)이 피눈물을 뿌리고 마음을 썩이며 입술을 태우고 혀를 말리면서 죽음을 무릅쓴 채 청대(請對)한 것은 과연 무슨 일 때문이었으며, 그때 연차(聯箚)한 여러 역적들은 당연히 죽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죽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대신의 그날 마음을 뒤미처 생각해 보건대 단지 군부(君父)가 있는 줄만 알고 동당을 돌보아 줄 뜻을 가질 겨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일이 지나가자, 이 생각은 점차 해이해지고 가슴속에는 공의(公議)와 사정(私情)이 서로 싸우게 되었는데, 마침내 공의가 사의를 이기지 못하고 이리저리 굴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스스로 군부(君父)에게 죄를 얻고 여러 사람에게서 노여움을 취할 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이 사(私)라는 한 글자는 실로 허다한 병패(病敗)의 근원이 되니, 그에게 무너진 기강을 정돈하고 무너진 정국(政局)을 수완(修完)하는 것을 책임지워 성상께서 의비(倚毗)하시는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날 지성(至誠)·대충(大忠)하는 한 마디로 임금의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면 국가에 다시 오늘이 있으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비록 공(功)이 사직(主稷)을 보존했다고 하더라도 또한 지나치지 아니할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공(功)으로 죄를 속죄(贖罪)하여 예(禮)를 갖추어 물러나고 사제(私弟)에서 허물을 반성하여 중외(中外) 사람들의 말에 사과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수규(首揆)[10] 를 칙려(勅勵)하여 국사(鞫事)에 마음을 다 기울이도록 하되, 역적(逆賊)을 토죄(討罪)하는 대의(大義)에 조금이라도 엄하지 아니한 것이 없도록 하여 조정이 높아지고 기강이 서게 하소서."

하였다.

ㅡ 경종실록 8권, 경종 2년 6월 2일 을묘 2번째기사
조익명(趙翼命)을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김시혁(金始㷜)을 교리(校理)로, 박필몽(朴弼夢)을 좌부빈객(左副賓客)으로, 이진급(李眞伋)을 부교리(副校理)로, 윤용(尹容)을 부수찬(副修撰)으로, 박필기(朴弼夔)를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이때 도당(都堂)[11] 에서 신록(新錄)[12]을 막 마감하였는데, 이조 판서 유봉휘(柳鳳輝)가 이사상(李師尙)의 아들 이헌장(李獻章)을 선발(選拔)하려 하였으나 공론(公論)이 허락하지 않아서 신록에 참여시키지 못하자 유봉휘가 크게 분개해 있었다. 대제학 조태억(趙泰億)이 김홍석(金弘錫)을 두고 그의 처지가 한미한데다가 또 언젠가 그의 종형(從兄) 조태구(趙泰耉)를 헐뜯었다 하여 그를 저지하려 드는 것을 유봉휘가 극력 추천하여 신록에 넣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도당(都堂)의 좌석에서 언사(言辭)가 매우 흥분되어 서로 양보하지 않았는데, 식자(識者)는 다 유봉휘가 사정에 치우쳐 당(黨)을 두둔함을 비난하였다.[13]

ㅡ 경종실록 14권, 경종 4년 3월 19일 계사 1번째기사

이렇듯 조태채 처리를 두고 소론의 두 거두인 조태구김일경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결국 조태채는 사사된다.
금부 도사(禁府都事) 송식(宋湜)을 보내어 위리 안치(圍籬安置)한 죄인 조태채(趙泰采)를 진도(珍島)에서 사사(賜死)하게 하였다.

ㅡ 경종실록 10권, 경종 2년 10월 29일 신사 3번째기사

4. 여담

설화에 따르면 조태채가 진도에서 사약을 마시고 죽을 때 그의 충직한 하인 홍동석 덕분에 며칠이나마 살 수 있었다고 한다.

이향견문록에 따르면 조태채의 집사 홍동석은 선혜청의 서리로 있을 때[14] 상전인 조태채의 죄를 쓸 수 없다고 버텨 두들겨 맞고 서리직에서 쫓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동석은 조태채의 유배지까지 스스로 따라 나서 거기서도 조태채를 돌봤다. 이후 금부도사와 수행원들이 조태채에게 사약을 가지고 오자 아직 조태채의 아들인 조관빈이 오지 못했으니 두 사람이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태채가 사약을 들이키려는 순간 그의 손에 들린 그릇을 쳐서 사약을 엎어 버렸다. 그냥 물품도 아니고 왕이 하사한 사약이 눈앞에서 엎어지자[15] 금부도사 일행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할 수 있는거라곤 홍동석을 두들겨 패는것 밖에 없었다.[16] 하지만 금부도사와 일행들도 이 사실을 그대로 조정에 보고하면 왕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엄벌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빠졌다. 결국 조정에는 조태채가 유배된 섬으로 가던 길에 심한 파도로 사약이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으니 즉시 새 사약을 준비해 주시기를 간한다는 거짓 장계를 보냈다.[17] 덕분에 새 사약이 올 때까지 한 달여에 가까운 시간을 벌었고 조관빈이 유배지에 도착, 조태채와 며칠이나마 같이 머물며 못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사약이 다시 도착하자 그때서야 조태채는 이를 마시고 숨을 거둔다. 조태채는 이런 귀한 시간을 벌여준 홍동석을 칭찬하며 조관빈에게 그를 형제처럼 잘 대우해달라고 당부했고, 조관빈도 그뒤 아버지의 유언을 충실히 지키며 홍동석을 무척 아껴줬다고 한다. 이후 홍동석은 조관빈에 의해 면천까지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윤이 생기는 말직을 받아 흥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향견문록이라는 책 자체가 설화들을 모은 설화집에 조태채 사형 한참뒤인 철종때나 쓰여진 책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전후관계를 따져보면 홍동석의 난동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록에 따르면 조태채는 음력 10월 29일에 사형명령이 내려져 11월 12일 겨우 2주만에 사형집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사형집행이 되었는데 사약을 엎어서 사형집행이 늦쳐졌을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거기에 노론이 재집권하고 쓴 경종수정실록에는 조태채의 사형과정을 정승님 축지법 쓰신다 일화들을 빼고 주변인들이 조금 시간을 끌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조태채가 정색하고 금부도사를 재촉해서 사형을 당당하게 받았다는 식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아 조태채 미화부분을 빼고 봐도 조태채의 사형 집행과정이 큰 사건없이 무난하게 집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암행어사로 알려진 박문수와 악연이 있는 걸로 유명하다. 하지만 박문수는 조태채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했고 나중에 조태채의 아들 조관빈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자, 영조께 아뢰어서 조관빈의 목숨을 구명해주었다.

한진그룹 창업자 조중훈의 직계 8대조이다.

문집으로 「이우당집」이 있다.

드라마 장희빈에 등장한다. 배우는 이후 대조영에서 당 고종 역을 맡은 한범희. 이때는 아직 마흔살 언저리의 젊은 관료인데, 장희빈의 몰락후 잡혀온 남인일당들을 취조하고 고문하면서 몰아붙이는 모습으로 나온다.
[1] 그의 친척 중 조태구와 조태억은 소론의 지도층이다. 조태구를 최석항, 유봉휘, 이광좌와 함께 소론4대신으로 부르고, 조태억을 포함해서 소론5대신으로 부르기도 한다.[2] 홍문록[3] 이 기록은 소론이 작성한 숙종실록보궐정오 기록이다. 그래서 여기서 소론을 사류라고 한 것이다. 숙종실록은 두가지가 있는데 영조 원년에 소론이 을사환국으로 쫒겨나고 노론이 집필한 것과 영조 3년에 노론이 너무 강경하자 정미환국을 일으켜 노론이 쫒겨나고 소론이 작성한 보궐정오 두개가 존재한다.[4] 신임옥사[5] 소론이다[6] 정승을 의미한다[7] 노론층 사람들[8] 경종을 의미한다[9] 신축환국[10] 영의정의 별칭[11] 의정부의 별칭[12] 홍문관 교리·수찬에 새로 뽑힌 사람, 또는 그 기록[13] 아이러니 한 것은 조태억과 유봉휘는 사돈사이이다[14] 조선 후기 중앙관청의 서리는 대부분 권세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집사들이 종종 맡곤 했다.[15] 사약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 당시 사약은 그냥 독약이 아니라 신체훼손 없이 명예롭게 죽게 해주는 국왕의 마지막 배려였다.[16] 실제로 벌어졌다면 두들겨 패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겠지만, 자칫 일을 크게 만들었다간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금부도사가 방심한 사실이 알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분풀이 수준에서만 멈출 수밖에 없었다.[17] 조선시대에는 목재로 된 배가 전부였고 진도와 육지 사이는 물길이 거세어 항해가 매우 어려웠기에 사약이 바다에 빠졌다는 거짓말도 충분히 지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조언해준 사람은 다름아닌 조태채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