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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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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部長
1.1. 직급의 일종
1.1.1. 사기업1.1.2. 공무원1.1.3. 공공기관1.1.4.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부장교사1.1.5. 부장판사와 부장검사1.1.6. 교사(8급 교정직 공무원)1.1.7. 경찰 공무원
1.2. 중화권 및 동남아권의 국무위원(장관)1.3.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직함1.4. 캐릭터
2. 副將3. 副長4. 夫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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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部長

1.1. 직급의 일종

1.1.1. 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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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에서 7급에 해당하는 경사 또는 소방장 계급의 직원을 부장으로 호칭하기도 한다.(일선 기업과는 다르게 직원→부장→주임→반장→계장→과장으로 올라간다.) 교정직 공무원은 8급에 해당하는 교사 계급의 직원을 부장으로 호칭한다.(교정직공무원은 담당→부장→주임→계장→과장으로 올라간다.)[1]

참고로 보통 부장은 차장보다 한 단계 높은 직급으로 쳐주는 것이 관례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차장과 부장의 지위가 역전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곳이 검찰과 경찰이다. 대검찰청을 포함한 각급의 검찰청에서는 여러명의 부장검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차장검사이다.[2] 몇몇 지방경찰청에서도 경무관급 부장이 여러명 있고 그 위에 치안감급 차장이 존재한다. 군대의 경우가 좀 거시기한데 각군본부에 소장급 참모부장들이 있고 그 위에 중장급 참모차장이 한 명씩 있다. 그런데 각 참모부에도 필요에 따라 준장급 차장을 둘 수 있다. 구체적으로 XXX차장으로 이름 붙이는데 이 XXX은 부여받은 임무를 의미한다.[3] 즉, 지휘계통이 총장~차장~부장~차장(혹은 처장) 이런식으로 간다. 합참은 중장급 본부장이 있기 때문에 의장~차장~본부장~부장~차장(처장) 이런식이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의 장도 '부장'이라고 했으며 부총리급이었다.

1.1.3. 공공기관

공공기관에서도 차장과 실장/처장[4] 사이에 부장 직급이 있으며, 공공기관의 특성상 직급이 올라갈수록 편해지는데다가 임원 정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승진을 거부하는 부장 같은 것은 없다.

1.1.4.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부장교사

교사들은 매년 새학기 시작 전인 빠르면 그 전 해 12월, 늦어도 대체적으로 1 ~ 2월 중순 사이에 업무분장을 하여 학교 업무를 나누어 맡게 된다. 이때 각 부서를 총괄하는 선생님을 부장교사라고 하며, 대개 부장이라고 줄여 부른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3항 및 전국 17개 시도 지역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학교장이 교육감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아 임명하는 보직교사의 일종이다. 옛날에는 학교조직의 부서를 과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부서의 장은 과장이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는 부서의 명칭이 부가 되었으므로[5] 자연스럽게 그 수장은 부장이 되었다. 일반 승진을 노리는 교사들에게 부장교사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요직이다.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 순으로 서열이 정해지며, 이 직책들은 부장교사 3대장으로 불린다. 특히 교무부장은 직급만으로 보자면 '평교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장/교감에 이은 학교의 3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6] 대체적으로 학교의 모든 행정 전반이 교무부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의 양이 교사들 중에서 가장 많으며, 많다 못해 살인적이기까지 하다. 교장, 교감이 모두 출장ㆍ장례식ㆍ집안 사정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웠을 때 행정 업무의 진행 확인과 교사들의 복무(출장, 조퇴, 외출) 결재까지 본인이 일일이 도맡아 해야 한다.[7] 대표적인 업무는 학교생활기록부, 고사, 성적 관리 등이다. 이렇게 업무량이 매우 많고 힘들다 보니 일반적으로 교장이 근무 평정을 할 때 교무부장에게 최고점을 부여한다.[8]

이밖에 교육정보부장, 예체능부장, 언어교육부장, 인문사회부장, 자연과학부장, 방과후부장, 진로진학부장, 특별활동부장, 각 학년부장 등이 있다. 단, 학교마다 명칭과 부서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승진을 원하지 않는 교사들에게 부장교사는 기피 보직에 해당한다. 왜냐 하면 매월 15만원의 보직 수당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수당에 비해 책임져야 할 일이 너무 과중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교무부장, 학생부장, 연구부장은 교내의 3D 업종으로 불린다.

부장교사들은 총괄해야 될 일이 많아서 동료 교사들에 비해 출근이 빠르고 퇴근이 늦으며, 야근도 많이 하고, 심하면 부득이하게 퇴근도 못 하고 숙직도 하거나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기도 한다.

공무원/계급 문서에서 교감이 일반직 5급 공무원에 대응되고 일선학교 교장이 일반직 4급 공무원에 대응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부장교사는 직위 및 직급 측면에서 부장이 아닌 평교사와 대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9] 실질적으로는 보직이 없는 평교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직 6급[10]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1.5.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법원의 부장판사나 대한민국 검찰청의 부장검사 역시 문자 그대로 부의 장이며, 법조계에서도 '부장'으로 약칭한다.

시·군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에는 부장판사를 둔다(법원조직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3 제3항,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5항,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3항, 제40조의3 제2항).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법원조직법 제27조 제3항, 제28조의3 제3항,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5항,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3항, 제40조의3 제2항, 제40조의6 제2항)....라고는 하지만, 사실심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하지만 어쩌면 인사적체 때문에 합의부의 재판장이 아닌 소위 '단독부장'이 느는 추세이다. 2023년에 이르러서는 평판사 수보다 부장판사 수가 더 많다는 법률신문 보도까지 나왔다.#

법원의 사무분담상 한 판사가 여러 재판부를 맡을 수 있으므로, 특정 합의부의 재판장이 다른 단독재판부도 함께 맡는 경우도 흔하다.

종래 판사가 소위 '고법부장'이 되는 것은 출세의 대명사이었으나, 이와 같이 이 직위가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용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2021년 2월 9일부터는 고등법원은 부장판사라는 것이 없게 된다. 고법 재판부의 재판장 역시 "부의 구성원 중 1인"이 맡게 된다.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11]에 부장검사를 둔다(검찰청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법원 합의부의 부장판사가 문자 그대로 재판의 합의를 하는 것과 달리(물론 짬이 있기 때문에 부장판사가 실제적으로 합의를 주도한다), 부장검사는 주임검사의 상급자로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주임검사의 수사를 지도, 감독한다.

고등검찰청에는,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외에는 부가 없으나,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부장급이기 때문에 역시 '부장'으로 지칭하는 것이 법조계 관행이다. 고등검찰청 검사는 검찰항고 사건을 처리하고, 고등법원의 공판에 관여하며,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지휘하는(이에 관해서는 주임검사에 해당하는 역할을 공익법무관들이 하므로, 결국 이들을 지도, 감독하게 된다) 등의 업무를 한다.

1.1.6. 교사(8급 교정직 공무원)

교사(8급 교정직 공무원)[12]를 가리켜 부장이라고 부른다. 일제강점기 때 부터 쓰던 '간수부장'이라는 단어에서 '부장'이라는 단어만 살아 남은 호칭으로, 현대 일본의 형무관들은 아직도 '간수부장'이라는 계급명칭을 쓴다. 교정직 공무원/계급 문서 참조. 참고로 5급 교정관은 과장, 6급 교감은 계장 혹은 팀장, 7급 교위는 주임, 말단인 9급 교도는 담당이라고 한다.

여담으로 밖에 나가서 '부장님!' 하고 부르면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젊은 사람이 부장이야?'하고 쳐다본다. 예를들어 "부장님! 3시 방향으로 저글링 들어와요!", "알았어 이담당. 지원 와줘!" 하는 식.

1.1.7. 경찰 공무원

일선 경찰서 내에서는 계장 휘하에서 실무자를 대표하는 경사 계급의 경찰관을 부장이라고 한다. 참고로 계장 아래에서 실무자를 총괄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관은 주임이라고 한다. 경위를 계장으로 보해 주임급이 없는 경우에도 경사를 부장이라고 한다. 서장이 경무관이나 총경이라면 과장은 경정, 계장은 경정이나 경감, 반장은 경감, 주임은 경위가 맡는다. 교정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때 사용하던 '순사부장'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것으로 실제로 현대 일본의 경찰계급에서 우리나라의 경사에 해당하는 계급은 여전히 순사부장이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지만 경장급은 예전에 반장이라고 했다.[13] 순경은 순사라고 했다.

순경(순사)-경장(반장[14])-경사(부장)-경위(주임, 팀장[15])-경감(소장[16]/지구대장, 계장[17])-경정(과장[18])-총경(서장[19], 단장[20])

괄호 안에 있는 굵은 글씨 이외의 호칭은 모두 속칭, 즉 공식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1.2. 중화권 및 동남아권의 국무위원(장관)

중화권과 동남아권에서는 정부 각 부처의 장(長), 즉 국무위원을 部長으로 표기한다.

최초의 공화국북양정부에서는 장관을 총장이라고 하였으나, 중국국민당이 영도하는 국민정부는 장관에 해당하는 직함을 부장으로 하였으며 이는 현재 대만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 모두 유지되고 있다.

한자문화권베트남에서는 장관을 중국과 동일하게 부장(Bộ trưởng)이라고 부른다. 과거 남베트남에선 이를 총장(Tổng trưởng)으로 불렀다.

북한의 경우 1972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처럼 부처를 성에서 부로 변경하고, 그 수장의 명칭도 부장으로 변경하였으나 1998년 김일성 헌법이 입헌되면서 다시 상으로 환원하였다. 단 인민무력부, 사회안전부(이후의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등 3대 무력기관의 경우에는 부 편제를 유지하였다가 2016년 국무위원회 체제가 출범되면서 모두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으로 개편하면서 북한에서 부장은 당중앙위원회에서만 쓰는 직함이 되었다.

1.3.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직함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의 최고 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의 권한은 당중앙위원회가 대리한다. 그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보좌하기 위해 산하에 실무적인 부서들이 설치되는데, 일반적으로 부장으로 번역된다. 부장의 다음가는 직책은 일반적으로 부부장이라 한다.

1.4. 캐릭터

2. 副將

전쟁에 나갈 경우 총사령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거나 임무를 대신 수행해주는 부하 장수. 주장 다음 가는 임무. 《삼국지연의》, 《수호전》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이다.

편장(偏將), 비장(裨將)이라고도 부른다.

한국 사극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주로 전투 장면에서 아군 장군의 옆에서 함께 적을 썰거나 적장에게 썰리는 모습으로 나온다. 일반 병사 보단 강하지만 네임드 보단 약한 존재들.

2.1. 대한제국군

조선군과 대한제국군에서는 대장의 밑 계급으로 부장을 두었다. 현재의 중장에 상당하는 계급이다.

1894년 12월 4일에 육군장관 직제 등을 포고하면서 대장, 부장, 참장 등의 계급을 설치하였다.

3. 副長

해군, 해양경찰 등의 직책. 함장, 정장을 보조하는 역할이다.

대한민국 해군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함정의 부지휘관을 부함장 및 부정장이라 부르지 않고 부장이라고 부른다.[21] 영문 표기는 Executive Officer(XO). 덧붙여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함정의 부지휘관뿐만 아니라 해군전진기지 부기지대장도 부장이라 부르고 있다.[22]

대규모이면서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전투함들에는 함장과 동급인(그러나 짬은 딸리는) 부장이 임명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합중국 해군의 슈퍼캐리어 니미츠급 항공모함들은 함장이 대령이지만 부장도 대령[23]이며, 강습상륙함의 탈을 쓴 사실상의 중형 항공모함은 항해/항공 대령이 번갈아가며 함장과 부장에 임명된다.[24] 함장에 임명되기 전에 경험을 쌓는 성격으로 꼭 거치는 보직이라는 점은 다른 함정들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계급으로는, 대형·중형함 부장은 경감 또는 경위, 소형정 부장은 경위 또는 경사가 맡는다.

과거에는 함장을 제외한 위관장교 중에서 최선임 장교가 부장이 되었다. 다시 말해 어떤 배에서는 3등 위관이었던 사관이 다른 배에서는 부장이 될 수도 있는 것.[25] 함장의 지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함장의 전사나 중상시 함장 대리를 맡는 역할. 주말에는 함장이 배를 전부 다 돌아보며 평가를 했는데 이는 곧 부장에 대한 평가이기도 했다. 전투 등에서 큰 공을 세운 함장에 대한 치하의 의미로 부장을 함장으로 진급시키는 일도 많았다.

4. 夫長

군대 지휘관의 호칭 중 하나다.

천부장은 1,000명을 지휘하는 자. 대대~연대장과 가깝다.
백부장은 100명을 지휘하는 자. 중대장과 가깝다.
오십부장은 50명을 지휘하는 자. 소대장과 가깝다.
십부장은 열명을 지휘하는 자. 분대장과 가깝다.
예를 들자면 로마의 "이만한 믿음"(다만 말씀으로 하소서)으로 명성 높은 로마 백부장 및 이방인 최초 피세례자 백부장 고넬료도 있다.


[1] 이는 일제시대때 경찰과 교도관의 계급명이 순사-순사부장, 간수-간수부장 이런식이었기 때문이다. 소방은 경찰에 소속되어있었으므로 동일하다. 이는 계급명이었으므로 아래 군, 검찰이나 교원처럼 부의 장이 아니다.[2] 기업처럼 부장 밑에 있는 차장 자리는 차장이 아니라 부부장이라고 부른다.[3] 예를 들면 동원차장, 계획편제차장, 전력소요차장 등[4] 주로 공사는 실장이고 공단은 처장이 직급이다.[5] 일부 사립학교에는 실이나 국과 같은 조직이 존재하여 보직교사의 명칭으로 실장이나 국장이 사용되기도 한다.[6] 물론 수석교사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긴 한다.[7]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감 대행까지 한다.[8] 1등 수 또는 왕 수라고 한다. 이걸 두 번 혹은 세 번 받아야 일반승진을 위한 가산점의 마지막 관문인 근평 항목이 만점이 된다.[9] 교직사회의 부장은 직위나 직급이 아니라 학급 담임과 같은 보직의 일종이다.[10] 대부분은 6급 상당인 1급 정교사만을 임명.[11] 단 부치지청인 경우에 한함, 부장검사가 없는 지청인 비부치지청도 있다.[12] 학교 선생님이 아니다.[13] 현재는 계장과 주임 사이의 관리직을 반장이라고 부른다.[14] 현재는 계장 밑의 중간관리직을 반장이라 부르며 계급은 경감이나 경위다.[15] 순찰팀장[16] 파출소장[17] 예: 기획운영계장[18] 예: 경무과장[19] 경찰서장[20] 경비단장[21] 해군 예비역 대위 앗싸참수리가 본인의 라이브 방송에서 부함장, 부정장이 맞는 표기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22] 때문에 소규모 기지에 근무한다면 부장을 맡은 하사가 직위를 팔아 일을 쉽게 처리하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다. 참고로 FF급 군함의 부장은 소령 정도의 장교가 맡는다.[23] 내지는 대령(진). 어쨌든 함장보다는 짬과 경험에서 밀리는 사람들이다.[24] 반면 항공모함은 함장 부장 모두 항공 대령으로만 임명된다.[25] 더 정확하게는 애초에 해군 위관급 장교 자체가 "함장의 부관"(lieutenant), 즉 부장 그 자체에서 파생된 것으로, 더 전문화하고 더 많은 장교를 태우게 되면서 부장 외에 지휘권 없는 보직에 있는 보좌장교 전반을 lieutenant라 칭하는 동시에 그 사이에서 1st니 2nd니 3rd니 하는 식으로 구분하다가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사관을 하급위관(lieutenant junior grade)이나 부관아랫장교(sub-lieutenant)라고 불렀고, 이들이 곧 중위~소위 계급으로 정착하였다. Executive Officer와 같은 표현은 계급으로서의 lieutenant가 출현하면서 이게 계급인지 직책인지 혼동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다른 여러 계급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런가 하면 원래 지휘권이 없는 부장이 나포선박의 호송을 담당하면서 임시로 나포함의 지휘권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 해군 소령(lieutenant commander) 계급의 기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