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의 술에 한 번뿐인 인생을 거시겠습니까?"[1] (도로교통공단)[2][3] |
음주운전자를 단속/검문하는 대한민국 경찰[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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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음주운전(飮酒運轉)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신체가 정상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5]에서 교통수단[6]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현행법 상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며, 더 큰 위험을 야기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만들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도 가중 처벌되는 중범죄 행위이며 전과 기록에 기록되어 사회생활에 영구적인 지장이 생길 수 있다.[7]영어로는 미국법에서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영향하 운전) 또는 DWI(Driving While Impaired; 장애 상태에서 운전)이라 불리며, 영국법에서는 alcohol and drug driving(알코올 및 약물 운전)이라 부른다. 그러나 DUI와 Alcohol and drug driving은 모두 한국의 음주운전의 상위 개념으로,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합법 유무나 마약 해당 유무에 관계없이 안전운전에 악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것도 포함한다.[8] DWI의 경우에는 DUI의 상위 개념으로 졸음운전처럼 안전운전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을 때 운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영어권 일상에서는 '음주운전'을 Drunk driving이라 하며, '음주운전을 하다'는 drink and drive, drive drunk이라 하고, '음주운전자'는 drunk driver(미국), drink driver(영국)이라 한다.
2. 정의
단속 근거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현행 판단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다양한 행동 실험을 통해 집중력 결핍,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감정의 고양 등과 충분한 인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져 있으므로 '취하다'의 뜻[9]에 비춰 볼 때 분명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일본 역시 기준이 0.03%이다. 과거에는 도로 외 장소(노외지)[10]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 받지 않았으나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다. 도로교통법에서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처벌하는 것 중에는 보행자 보호 위반, 음주 약물 운전, 과로 운전, 뺑소니가 있다. 이 4개 외의 위반 행위는 반드시 도로 안에서 행해져야 처벌이 가능하다.흔히 영업용 대형 차량 운전자들은 낮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11] 트럭이나 중장비 등의 대형 차량은 무겁고 차고가 높다.[12]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대형 차량 운전자는 살았으나 피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차량과 사고 난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이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극단적인 사고 사례도 적잖다.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정지,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성향에 더해 음주운전을 해왔던 버릇도 고치지 않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생계에 직결된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내지 취소가 되었는데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용서 받지 못할 일이다.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다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라질 때까지 잠적해 버리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실제로 각종 영상을 보면 사고를 내거나 단속 현장에서 일단 도망치는 이유도 "최소한 '음주운전' 처벌은 피하자"라는 심리가 크다. 그대로 잡히면 음주운전이고, 도망치는 데 성공하면 난폭운전이나 뺑소니로만 처벌이 되기 때문에 도박이라도 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이 증거재판주의에 의거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대륙법계를 따라 증거재판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국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의 위상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위드마크 공식 자체가 음주 사실 내지 현재의 혈중 알콜 농도를 바탕으로 한 사건 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 '추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아래의 예가 있다.
운전자 A가 있다. A는 1월 10일 오전 1시경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치어 죽였다. 그로부터 19일 후인 1월 29일, A는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자수했다. 그는 운전 전 소주 4병 이상을 마셨으며, 차량의 충격은 인지하였으나, 사람을 쳐서 생긴 충격이 아닌, 자루를 쳐서 생긴 충격으로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소주 4병'에 주목한 전문가들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혈중 알콜 농도 0.26%에 달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면 A가 당시 음주운전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죄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1심 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이 인정되려면 혈중 알콜 농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음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당일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항소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는 기각되었고, 3심 대법원에서도 1심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유명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판례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 정지 이상의 혈중 알콜 농도가 나온 경우, 사고 후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하여 면허 정지 이상의 혈중 알콜 농도를 확보한 경우는 현행범에 해당하기에 당연히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아래의 가상의 예가 있다.그런 상황에서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면 A가 당시 음주운전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죄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1심 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이 인정되려면 혈중 알콜 농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음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당일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항소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는 기각되었고, 3심 대법원에서도 1심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오랜만의 휴가. 운전자 B는 친구들과 강릉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강릉에 도착한 B 일행은 숙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 과정에서 B는 소주 2병을 마셨다. 꽤 늦게까지 술을 마신 B 일행은 숙소에 들어가 4시간 가량 수면을 취했다.
오전 7시, 잠에서 깬 B 일행은 차를 타고 경포대로 향했다. 숙소에서 차를 빼던 도중 차량이 들썩거렸으나, B와 친구들은 모텔에 흔히 있는 요철이나 연석을 밟았겠거니 해서 무시하고 떠났다. 약 40분쯤 걸려 경포대에 도착한 그들은 그 주변에 숙소를 잡고 차량을 주차했다. 그렇게 바닷가에서 놀다 보니 자연스레 술 생각이 났다. 그들은 오전 9시부터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B는 소주 3병을 순식간에 들이켰다. 어차피 숙소가 가까우니 상관없었다.
그런데 경찰 몇 명이 들이닥쳤다. 알고보니 B가 숙소 주차장의 차를 받고 지나갔던 것이었다. 차량 주인의 미숙으로 인해, B의 자동차에 받힌 차량의 기어는 주차 상태가 아니라 중립 상태에 있었으며, 주차 브레이크도 채워져 있지 않았다. 때문에 차량 뒤에 있던 C씨가 상해를 입어 뺑소니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먼저 음주 측정부터 했다. 당연히 B는 방금까지 소주 3병을 비웠으므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음주운전 아니냐며 을러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B와 친구들은 소주와 술안주를 구입한 편의점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지속적으로 의심했다. 진술을 들어보니 오전 3시 경에는 소주 2병을 마신 것이 사실이고, 숙취운전을 저지르고 사고를 숨기려는 것 아니냐고 을러댔다. B와 친구들은 휴가 중 악몽을 겪었다.
이 경우는 실제로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럴 경우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오전 7시, 잠에서 깬 B 일행은 차를 타고 경포대로 향했다. 숙소에서 차를 빼던 도중 차량이 들썩거렸으나, B와 친구들은 모텔에 흔히 있는 요철이나 연석을 밟았겠거니 해서 무시하고 떠났다. 약 40분쯤 걸려 경포대에 도착한 그들은 그 주변에 숙소를 잡고 차량을 주차했다. 그렇게 바닷가에서 놀다 보니 자연스레 술 생각이 났다. 그들은 오전 9시부터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B는 소주 3병을 순식간에 들이켰다. 어차피 숙소가 가까우니 상관없었다.
그런데 경찰 몇 명이 들이닥쳤다. 알고보니 B가 숙소 주차장의 차를 받고 지나갔던 것이었다. 차량 주인의 미숙으로 인해, B의 자동차에 받힌 차량의 기어는 주차 상태가 아니라 중립 상태에 있었으며, 주차 브레이크도 채워져 있지 않았다. 때문에 차량 뒤에 있던 C씨가 상해를 입어 뺑소니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먼저 음주 측정부터 했다. 당연히 B는 방금까지 소주 3병을 비웠으므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음주운전 아니냐며 을러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B와 친구들은 소주와 술안주를 구입한 편의점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지속적으로 의심했다. 진술을 들어보니 오전 3시 경에는 소주 2병을 마신 것이 사실이고, 숙취운전을 저지르고 사고를 숨기려는 것 아니냐고 을러댔다. B와 친구들은 휴가 중 악몽을 겪었다.
대한민국의 법 원칙에 따르면, 증거를 통해 죄가 증명되어야만(증거재판주의) 법조문에 의거한 처벌을 선고할 수 있다(죄형법정주의). 때문에 일단 도주에 성공하여 단기간 내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후 음주운전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창명만 해도 이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에 성공했고, 먼저 예를 들었던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주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CCTV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녹화되었다 해도 한계가 있다. 일례로 '술잔을 11번 입에 가져다 댄 것은 CCTV로 확인 가능하지만, 그것이 술잔 속의 술을 모조리 마셨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하기에 음주량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판례도 있다[13]. 이 역시 '의심스러운 증거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14]라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로 음주운전 관련 위증 인정 사례도 '10분 내에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증언해달라.'와 같이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위증을 했거나, 아예 위증을 한 것이 통신 기록과 금전의 이동에서 증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을 중지하고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측정 수치가 음주운전을 했던 시점의 수치로 단정할 수 없기에 음주운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이와같은 '술 타기'로 음주운전 혐의를 빠져나가는 것에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담배와 술도 각각 니코틴, 알코올이 들어가므로 약물의 정의에 부합한다. '약물'과 '약'은 다르다. 특히 수면 내시경과 같이 수면성 약물(프로포폴) 등이 사용되는 시술을 받은 경우 시술 당일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위이다.
알코올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상당히 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소주 수 병을 비워도 멀쩡한 사람이 있다. 또한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지만, 스스로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 중 생각 이상으로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속도 감각이 흐트러진다. 즉,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늦어지고 무의식 중에 과속을 하게 된다는 것. 이는 술이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혈중 알코올 농도이므로 이를 통해 처벌하게 된다. 술 마시고 한숨 잤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잤어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며, 당장 야구 선수 박한이가 전날 술 먹고 그 다음 날 운전했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 본인의 야구 인생을 끝내야 했다. 보통 술 마신 다음 1시간 후 정도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추가 음주가 없었던 데다 통념상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작위성이 없는 음주운전으로 보아 면허 구제해 주고 형을 감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그래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운전 능력 저하 말고도 대부분 이성적 판단을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뺑소니로 연결되는 경우도 흔하다. 형법상으로는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된다. 이에 관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판례가 있는데, 첫 판례라서 법 공부한다는 사람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 때문에 이 판례에 해당하는 한 연예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이 잊히지 않고 있으며, 아마 그가 사망한 후에도 잊히지 않을 것이다.
3. 위험성
음주운전 적발건수와 재범률 경찰청 자료 | |||||||
연도 | 전체 적발건수 | 재범건수 | 재범률 | ||||
2023 | 130,150 | 55,007 | 42.3% | ||||
2022 | 130,283 | 55,038 | 42.2% | ||||
2021 | 115,882 | 51,582 | 44.5% | ||||
2020 | 117,549 | 53,320 | 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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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전체 적발건수 | 재범건수 | 재범률 | ||||
2019 | 130,772 | 57,200 | 43.7% | ||||
2018 | 163,060 | 72,892 | 44.7% | ||||
2017 | 205,187 | 90,602 | 44.2% | ||||
2016 | 226,599 | 100,863 | 44.5% | ||||
2015 | 243,100 | 108,004 | 44.4% | ||||
2014 | 251,788 | 109,530 | 43.5% | ||||
2013 | 269,836 | 114,844 | 42.6% | ||||
2012 | 246,283 | 103,480 | 42.0% | ||||
2011 | 258,213 | 106,725 | 41.3% | ||||
2010 | 302,707 | 123,621 | 40.8% |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으로 엄연한 범죄이나 '안걸리면 합법', '귀찮아서', '나는 사고 안난다', 안전불감증 등의 이유로 여전히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재범률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불감증 때문인지 음주운전 재범률은 마약 재범률보다 높은게 현실이다.#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연한 대전제에 비해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무조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강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단속에 적발되었을 시 "겨우 요 앞에 몇 미터 운전했을 뿐인데 너무 가혹하다",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법 개정으로 소주 한 잔에 해당하는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부터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개인의 취한 정도를 자세히 판별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그저 단순한 행정편의주의로 여기는 시각도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과음하여 매우 취하고 어지러운 상태일 때는 지금 운전하면 당연히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정도 마신 상태일 때는 그저 살짝 알딸딸하고 고양된 기분이다 정도만 느낄 뿐 딱히 몸에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의 원인은 음주 그 자체다. 음주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행위인 음주운전이 높은 빈도로 일어나는 것이다. 술은 대표적인 진정제이지만 이건 사람을 정말 냉정 침착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진정제는 중추신경계인 뇌의 작용을 진정시킨다는 의미로, 세게 말하자면 뇌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자제력, 일종의 이성적인 고삐를 풀리게 하는 의미에 가깝다.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은 술을 마시면 쉽게 폭력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내향적인 사람은 술을 마시면 쉽게 우울해질 수 있다. 즉 충동적이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는 상식은 모두가 갖고 있으나, 술을 마셔서 자제력을 잃으면 '이 정도만 마셨는데 차를 부르기도 그렇고 운전해도 되지 않을까?' 싶게 되는 것이다. 특히 본인이 기분파, 외향적인 편이라면 아예 술을 마시지 않거나 술을 마시기 전에 대리운전을 불러두는 등의 사전 조치가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인식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음주운전 시 피해자가 생길지 아닐지 불명확하므로 음주운전자의 입장에서 사전에 위험성 인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주취 정도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에 사고의 위험성을 과소평가, 망각하게 되고, 설상가상 음주를 하면 기분이 고양되고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가 되어 스스로를 지나치게 과신하게 되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즉 위험성을 바로 체감할 수 없기에 직접적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알코올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반응 속도 저하, 판단 능력 저하, 충동 운전, 난폭 운전, 눈 기능 저하, 졸음운전 등 운전을 함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사고 위험 또한 어느 정도 이성이 남아있는 0.05% 정도의 농도조차 사고 위험이 2배로 증가하며, 만취 상태라고 할 수 있는 0.1%에서는 6배, 0.15%의 폭음 상태에서는 사고 확률이 정상 운전의 무려 25배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 심지어는 0.02% 수준의 단속 기준 미만의 음주에서도 긴장감이 풀리고 황홀감을 느끼며 평소보다 안일한 운전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과 비교해 무려 7배나 높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공감대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생긴 것이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더라도, 당장 수많은 단속 현장에서 단골 변명이 "딱 한 잔만 마셨는데"임을 생각하면 된다. 뒤집어 말하자면 충분히 면허 정지가 나올 정도로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음주운전자 본인은 얼마 마시지 않은 것으로 착각해 운전대를 잡는다는 소리다. 애초에 알코올 자체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 실제로 음주운전 발생 후 많은 사람들이 "재수가 없었다", "하필 거기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어서 운이 나빴다" 정도로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음주 단속을 강화할 필요 없이 사고 시의 처벌을 강화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근대 법치는 애초에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주 목적이 있는 데다가 이미 술 들어가서 판단력 저하된 사람들이 형량 생각해가며 행동을 결정할 턱이 없다. 사고가 없더라도 애초에 음주운전 자체가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단속은 피할 수 없다. 도로에서 차선도 못 지키고 비틀거리는 차를 보고 시민들이 신고해서 음주운전이 단속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나와 타인의 생명뿐 아니라 주변인의 인생까지 모두 거는 도박과도 같다. 도박은 지더라도 돈 몇 푼 잃고서 인생 경험 치고 끊어낼 수도 있고, 망하더라도 본인 재산만 다 털리는 것에서 끝난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아예 본인 인생을 하직하거나 타인의 목숨까지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또한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손가락질을 받고, 벌금 및 천문학적인 배상금에 덩달아 허덕이게 된다.[15]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생길 경우,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 피해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 필패할 수밖에 없는 도박에 나의 인생뿐 아니라 주변인의 인생까지 걸 가치가 있을까? 또한 확률이라는 것은 횟수에 비례하여 올라가게 되므로 단속이나 사고와 맞닥뜨리는 일은 언젠가 발생할 필연이다. 즉 지금 운이 좋게 단속이나 사고를 피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그저 한시적 요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4. 대응: 음주 측정/단속
위키백과에 따르면 음주 측정기의 원리는 숨에 섞여 그내로 나오는 일부 알코올을 재는 것이다. 물론 땀, 오줌 등에도 섞여 나와서 숨이 아니어도 측정이 가능하다.단속 순서는 감지기로 주취자를 걸러낸 후 따로 측정기로 정확한 값을 기록하는데, 차 안을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소독약을 사용하거나 만취자들과 동승하고 창문을 닫은 경우 오작동으로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자.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우 극소수를 제외하곤 대부분 채혈을 하면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한다. 통계에 따라 다르나 4명중 3명은 더 높게나온다. 실제 단속 현장에선 시간이나 업무상 이유 때문에 단순 측정값으로 기록하지만 병원에서는 얄짤없이 채혈 시간과 단속 걸린 시간을 알코올 분해 속도 비례 계산식을 이용해 역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인해 기존의 검문 방식은 경찰이 직접 얼굴을 보며 단속하기엔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곤란해지자, 신고를 받거나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의심 운전자를 단속하는 '선별식 단속'으로 바꾸었다. 또한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트랩형 단속을 시행하기도 했다. 라바콘 등으로 S자형 통로를 만들고 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운전 행태를 관찰하고 의심 차량을 골라 음주 측정을 하는 것. # 의외로 음주 운전자를 찾아내는 데엔 효과가 좋다고 한다. 다만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단순히 운전 실력이 떨어지는 운전자들이 의심받는 부작용은 좀 있다고 한다. # 그래도 어차피 음주 측정기 검사를 하므로 무고한 초보운전자가 처벌받을 일은 없다.
상당수 운전자가 경찰에게 돈을 억지로 쑤셔 박아 넣어서라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통에 스트레스다. 안 받으면 화를 내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것을 이용해 받아 챙기는 경찰들도 있었다. 괜히 교통지도계가 선호된 것이 아니다. 단속 경찰에게 돈을 쥐어주다가 뇌물 공여죄가 덤으로 얹혀서 처벌 받은 사례도 생각보다 많다. 인정 못 한다고 채혈 검사하다가 면허정지 나올 걸 면허취소가 나오는 꽤 많다. 사실 부는 형식의 측정기는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날숨을 최대한 외부 공기와 섞는 등 요령껏 불면 훈방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도 제법 있다. 하지만 채혈 검사는 피를 뽑아 검사하는 것이므로 요령을 부릴 여지가 일체 없다.[16]
주로 빠져나가기 위해 하는 말의 레퍼토리로는 '경찰에 친척 있다'는 둥, '니들이 왜 단속을 하냐'는 둥, '왜 여기서 하냐'는 둥, (경찰보다 나이가 많으면) '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른한테 예의가 없다'는 둥 군대 험한 데 다녀온 사람들은 '나 XXX 나왔는데 #%@※₩%(대개 욕이다)' 등 꽤 많다.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히는 건 기본이고 맨날 비슷한 말을 듣는 경찰들은 나중에 씹고 또 씹는다. 만약에 단속을 계속 거부한다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는 식의 마지막 경고를 시전할 것이고 이를 무시하고 거부하면 바로 체포된다. 물론 이렇게 했다가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빨간줄만 늘어나니 그냥 불라고 할 때 얌전히 불고 음주운전을 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경찰이 하라는 대로 하자. 아니, 애초에 그냥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지 말도록 하자. 음주운전은 잘못되면 중범죄를 불려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몇몇은 아예 단속에서 걸리면 무시하고 튀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무시하고 튄다면? 바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추격전이 시작된다. 다만 이럴경우 도망치다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다 잡히면 사고가 안나도 도망가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하나라도 위반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범칙금에 벌점이며 사고나면 사고낸 것까지 같이 처벌받는다. 또한 그냥 옆에 경찰을 무시하고 달리기만 하면 모르는데 간혹 아예 달려드는[17] 경우가 있다. 혹은 경찰을 매달고 달리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음주 단속하던 경찰을 매달고 달려서 사망하게 한 실례가 있다. 최악은 인도나 강, 건물[18] 등 엉뚱한 곳으로 뛰어드는 사태. 물론 이 경우 대부분 잡히게 될 뿐더러 남은 사례는 도망치다 사고 쳐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다. 물론 말려든 사람도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본인 혹은 관계자에게 고소 당하는 건 당연한 과정. 보통 경찰들도 이를 절대 모르지 않기 때문에 단속 장소 근처 골목이나 반대편 차선에 경찰차를 배치한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들도 많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시선도 매우 나쁘기 때문에 사람들도 경찰에게 고발하는 데 주저감이 없는 편이다. 특히 술집의 다른 손님들이나 직원, 혹은 행인들이 여러분이 술을 마시는 것부터 운전석에 앉는 것까지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보같은 짓을 하면 경찰이 꼭 어디선가 출동해서 여러분을 콕 찝어서 음주 단속을 하고 벌금을 내거나 잡혀가게 된다.
음주운전 의심차량 발견 후 신고 시 하기내용을 알려주면 신고접수에 도움이 된다.
- 신고자 위치 추적 동의 여부
- 신고사유(음주자의 차량 탑승목격 또는 피신고차량의 운전행태가 비틀비틀대거나 차선침범, 신호위반 여부 등)
- 피신고차량의 차종, 색깔(OO색 계열), 번호판[19]
- 피신고차량의 위치(OO교차로, OO방면, 좌,우회전, 직진여부 등)
피신고차량이 계속 이동중이면 신고위치가 계속 변하므로 담당경찰과 통화를 유지하면서 위치를 알려야 하는데 이 때 주변건물, 지명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면 음주차량 추적에 도움이 된다. 단, 피신고차량을 따라갈 때 사고방지를 위해서 안전거리는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4.1. 음주를 안 했는데 감지기가 반응하는 경우
술을 안 마셔도 음주 감지기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대부분 측정에서 기준미만이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재수없거나 측정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얄짤없이 입건된다.[20]예를 들어 매실로 만든 청 및 매실차를 먹었을 때 음주 측정기에 걸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매실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에탄올이 소량 생성되기 때문이다. 배를 이용한 음료나 아이스크림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21] 술빵 같이 제조 과정이나 발효 과정에서 술을 사용했거나 슈크림이 들어간 슈크림빵 등을 먹었을 경우에도 슈크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럼을 사용했다면 음주 감지기가 반응할 수 있다. 다만 술 이외의 이러한 음식물들은 후술하겠지만 음주 감지기에는 음주 반응이 나와도 음주 측정기로 다시 측정을 하면 정상 반응이 나오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가그린, 리스테린 같은 구강 청결제도 에탄올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사용 후 운전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뒷면의 주의 사항에 사용 시 음주 감지기에 걸릴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이렇게 걸린 경우 경찰한테 말하면 입을 헹구고 감지하거나 시간이 좀 지난 뒤 다시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교통 단속 지침에 다 있다. 다만 가글 제품의 경우는 도수가 높기 때문에 삼키면 음주운전으로 걸린다. 실제로 이렇게 가그린을 하거나 가그린을 잘못 흡입(?)한 직후에 알콜 측정을 하면 치사량을 훨씬 넘는 0.6 이상의 수치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딱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게 느껴질 수준. 허나 단속을 피하는 용도로 그런짓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 얄짤없이 채혈로 넘어간다.
워셔액을 사용한 직후 차내에서 음주 감지기를 불어도 음주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워셔액의 주 성분인 에탄올이 증발하면서 실내로 유입되면 차량 내부 공기에 에탄올이 섞이게 되기 때문. 이 경우 차에서 내려서 다시 음주 감지기를 불면 정상적인 수치가 나온다.
음주 감지기에 반응했는데 음주 측정기에 측정되지 않는 이유는 음주 측정기의 측정 원리 때문이다. 단순히 가글이나 알코올이 약간 포함된 음식의 경우 대부분의 알코올 성분이 입 안에서만 돌고 혈관을 돌지 않는다. 따라서 감지로는 입에 남은 알코올 성분이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음주 측정의 경우는 좀 다른데, 이 경우는 입을 헹구는 과정에서 입 안에 남아있는 잔여 알코올을 내보냄과 동시에 음주 측정에서 '더더더더더'를 외치며 심호흡으로 폐 깊은 곳에 있는 공기를 뽑아내서 측정하기 때문이다. 이 공기는 오로지 혈관을 도는 알코올 성분만 포함되므로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만약 술을 마신 경우에는 이미 알코올이 소화 기관을 거쳐 혈관에 흡수되어 도는 상태이고[22] 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몇 시간이나 필요하므로 아무리 가글해 봐야 호흡으로 혈액과 계속 물질 교환을 하는 폐 속 공기는 알코올이 포함되었을 것이기에 2차 측정을 하더라도 걸린다. 만약 심호흡을 빠르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폐 내부 물질 교환에 의해 폐 속 공기는 금방 알코올 농도가 증가한다. 음주 단속에서 혈액 채취를 하면 불리하다는 이유가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데, 폐 속 공기의 알코올 농도는 외부 공기와 섞이기 때문에 혈액 농도보다 낮은 수치가 나온다. 다만 운전자들을 단속하면서 일일이 혈액 채취를 할 수는 없으니 불어서 나오는 음주 측정기 결과가 기준 수치 이하면 그냥 훈방 조치해 준다. 하지만 혈액 채취를 하면 몸 속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된다. 4명중 1명만이 채혈측정으로 호흡측정보다 더 낮은 수치가 통계적으로 나온다고 한다.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지 않는 이상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 외에도 인간 양조장 증후군이 발병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효모균이 과도하게 많아서 탄수화물만 먹어도 취하게 되는 자동 양조장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억울하게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오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약 50여 명이 있으며 이들을 위한 치료 방법은 안타깝게도 나오지 않았다. 대개 항진균제를 투여하여 효모균을 억제하는 편이다. 서프라이즈.
골때리는 경우로는 음주 측정기가 고장나서 적발되기도 하며, 0.412%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가 나온 적도 있다.# 참고로 이 정도면 사망 수치다.
4.2. 판정 기준
도로뿐만 아니라 어디서라도 음주운전하면 처벌 받는다. 술 또는 약물 복용 후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 이전에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고 제동장치를 풀고 전진이나 후진으로 기어 조작을 하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엔진으로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23]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따라서 시동 꺼진 차나 오토바이를 실수로 건드린다든가 해서 타력으로(내리막길 등) 주행한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판결문 전문. 당연히 주차 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N, 중립으로 해놓고 차를 뒤에서 밀거나 앞에서 당기는 것도 음주운전이 아니다. 때문에 리어카나 운반구(구르마), 쇼핑카트 등의 경우는 운전이 아닌 직접 끌어서가는 방식이므로 술 마시고 이들을 운용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술 마시고 차 안에서 자고 있다가 경찰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술 마신 후부터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적극 항변해야 한다.
일부 경찰들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핸들을 잡거나 시동을 켜거나 기어를 조작한 것만으로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가 엔진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음주 후에 시동 걸고 핸들 잡고 기어 조작하고 액셀까지 밟았는데 하필 차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은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1#2 많이 오해하는 것으로 "그렇더라도 음주운전할 의도가 있었으니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미수범은 존재하지 않기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엔진으로 차량이 움직이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발현하는 시점부터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적발과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하나 있는데, 바로 긴급피난이다. 사례 1, 사례 2.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그 대리 기사가 앙심을 품고 도로 한복판에 주차해 놓고 도망갔다든가, 차량이 거기에 있으면 명백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 중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구제된다. 실제로 대리 기사와 말다툼으로 인해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두고 간 상황에서 다른 대리 기사를 부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차를 세운 정도의 경우 긴급피난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긴급피난 문서에서 보면 알겠지만 자신이나 타인의 목숨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정 받기 어렵고,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본인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이럴 경우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장 먼저 경찰을 불러서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대리 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놓고 손님이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손님을 신고하는 악용 사례가 나오자 경찰은 이러한 악용 사례의 경우 대리 운전자 또한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같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위 사례 이외에도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는데 구급차나 대리운전 기사 도착이 지연되자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었다.
출시되는 차량 중에는 원격 주차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다. 리모컨이나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음주 상태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 전문 유튜버인 카라큘라가 이 주제를 가지고 변호사와 경찰청에 질문한 영상에 의하면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성립될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고, 경찰청 공무원은 지침은 없으나 성립이 안 될 거 같다고 답변하였다. 해당 영상. 경찰청의 정확한 입장이나 법원의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기능도 음주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단, 상대방이 차를 옮겨달라고 할 경우 상대방에게 차량 리모컨을 건네주고 조종하라고 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잠시라고는 해도 자신의 차 키를 남에게 선뜻 맡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 술을 마시겠다면 아예 처음부터 차를 끌고 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좀 멀더라도 시비가 붙지 않을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의 경우 차에서 잠을 자다가 걸려도 DUI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시동을 켜놓고 잠이 들 경우 운전을 하려는 미수로 간주하고 똑같이 음주측정을 진행해 알코올이 찍히면 처벌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술을 마시고 마땅한 숙소나 대리운전을 구하지 못해 차에서 자야 할 경우 시동을 완전히 끄고 조수석이나 뒷좌석에서 잠을 자는 것을 추천한다.
5. 처벌 및 영향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처벌 및 영향 문서 참고하십시오.5.1. 대한민국에서의 음주운전죄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죄 문서 참고하십시오.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6. 대처법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들
단 한잔만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최근 언론사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대한민국에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발생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음주운전은 알코올을 섭취한 후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술이 깨기 전에는 운전을 절대 하지 않거나, 술 자체를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이며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가족, 친구 등과 벌이는 가벼운 술자리라면 상관이 없다. 하지만 공적인 성격의 술자리에서는 그게 어렵다. 대개 이런 자리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술 강요를 저지르곤 한다.
이유가 어찌되었던, 술을 마시게 되면,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과 택시를 불러서 타고 귀가한다. 그리고 술이 확실히 깬 후(숙취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시점)에 타고 온 승용차를 가져와야 한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타지 말고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륜차(오토바이)를 포함한 탑승물 모두 엔진에 시동을 걸지 않고 내리막을 이용해 무동력 조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나[24], 사고 위험이 어쨌든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보다는 높고, 사고가 났을 경우 무동력 조종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까다로우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
집에 돌아갈 상황이 안 된다면 찜질방, PC방 등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에서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시간을 기다리거나, 아예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음주 상태는 곧 '범죄에 취약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말 이도 저도 안 되겠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당신이 집 주소를 기억하면 집에 데려다 줄 것이고, 정말 만취했다면 정신을 차릴 때까지 경찰서 한 켠을 빌려줄 것이다. 이럴 경우 괜히 술김에 누군가에게 시비걸거나 경찰을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경찰에게 혼만 나고 귀가조치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를 할 계획이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운전을 하지 않고 오는 것이다. 자차 혹은 운전면허 미보유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할 명분도 이유도 없으나,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설사 일반 자전거라 무면허 음주운전에 안 걸린다 해도 사고 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술을 먹었다면 절대,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그 때문인지 애주가들 중에서는 술 약속을 몇 주 전부터 잡아놓고 차를 집 주차장에 세워놓는 경우도 있다. 물론 술 먹기 전에 운전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지만,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주차하는 것도 경범죄인 것을 떠나 엄청난 민폐가 되며,[25]그렇다고 사설 주차장에 하자니 술 다 깰 때까지 기다렸다간 대리비보다 주차비가 더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술 먹고 차를 모는 것은 범죄라 아무것도 못 할 바에는 그냥 차를 집에 두고 택시나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것이다.[26]
6.1. 음주운전자의 핑계 / 하는 계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반성하는 음주운전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음주운전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자기합리화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대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안전불감증: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것이다. 음주운전에도 훈방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면허 정지 이상의 수치가 나와버리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렇게 한 모금, 두 모금 하다가 술 몇 병 마시고 상습 음주운전을 일삼는 범죄자가 되기 십상이다. 또한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이 '정말 딱 한 잔 마셨어요!'라는 거짓말을 하기 일쑤라, 경찰은 측정기 수치 외에는 절대 안 믿어준다.
- 택시의 승차거부: 택시 기사는 구토[27], 주취 범죄 문제 때문에 취객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더해 아예 짧은 거리를 가는 사람을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보통 야심한 시간에 귀가하다 보니 택시 잡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어떻게 보면 대도시와 중소 도시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대도시 택시 기사는 적당히 손님을 가려 받아도 문제가 없지만, 중소도시 택시 기사의 경우 손님 가려 받으면 무기한 휴업 상태가 되므로 완전 꽐라가 된 경우가 아닌 한 목적지가 가깝든 멀든 영업을 하는 편이다. 하지만 지금 와서는 카카오택시 같이 어플로 택시를 부르면 그만이기 때문에 핑계에 가깝고[28], 또한 승차거부를 당할 위험이 있어도 팁을 주거나 더 비싼 택시를 부르는 등 웃돈만 주면 여러분이 술에 얼마나 취해 있든 태워줄 택시 기사는 있다.
- 대리운전 비용 문제 및 대리 기사와의 분쟁: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최소 1만 원이며, 거리가 길어질수록 비용은 더 오른다. 최소 같은 거리를 갈 때 택시비보다 훨씬 비싸므로 꺼리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대리 기사와 차주간의 분쟁도 대리운전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주차 문제도 그렇고 비용 및 운전 범위에서 다투다가 그냥 차를 주차장 통로, 도로 한복판에 냅두고 가거나 마저 주차하려는 음주운전자를 신고하는 악질적인 케이스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긴급피난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길 한복판에 차량을 방치하고 가면 사고 위험성이 높기에 긴급피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판례 또한 존재한다.
- 주차비: 주차장을 소유한 식당에서는 대부분 주차비를 받지 않지만[29], 주차장을 해당 건물이 소유한 경우 주차비를 내야 한다. 대부분 민영 주차장이라 주차비가 비싸다. 심지어 무단주차라며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자전거 운전하면서 땀 한 번 흘리면 맥주가 땡겨서 음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아예 맥주를 먹기 위해 자전거 운전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이런 음주운전을 아예 '비어바이크(Bierbike)'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관광 상품으로 운영하다가 2013년에 와서야 규제하기 시작했다. #
하나같이 과학적이지 않은 제멋대로인 주장들이다.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해도 대리운전을 쓸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숙박을 해도 된다. 술자리에서 그렇게 돈을 펑펑 써대면서 택시비, 대리운전비 아깝다고 음주운전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음주 자전거 운전은 전자의 경우에는 땀 한 번 흘리면 맥주 대신 탄산음료나 탄산수를 먹으면 되고, 정 맥주를 고집하고 싶다면 무알콜 맥주도 좋은 대안인데 그걸 안 먹고 굳이 알코올 있는 맥주를 마신다는 게 모순이고, 후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나마 좀 동정, 참작할 부분이 있는 경우, 나름대로 억울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심야 시간이라서 대중교통을 탈 수 없는 경우: 심야버스를 운영하는 일부 대형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자정(00시)이 지날 경우(심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 연말연시라서 정말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 보통은 택시, 대리운전, 숙박업소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람이 넘쳐나는 연말연시에는 애당초 공급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이용하기 어렵다. 애초에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 이전에 교통 정체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고생깨나 하기 마련이다.[30]
- 정석적인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경로로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 소독용 알코올, 탱크보이, 구강청결제, 옥수수 술빵, 양형 영성체[31]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음주 감지기에는 걸리나 음주 측정기에는 감지되지 않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이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재수없으면 걸린다. 그냥 성찬식 날에는 대중교통을 타고 왔다갔다 하자.[32]
- 숙취: 정말 애매하면서도, 그 특성상 음주운전 적발 가능성뿐 아니라 졸음운전이 겹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다.
- 상급자가 운전하라고 협박하는 경우: 상사 본인이 대리비를 내긴 아깝고, 그렇다고 자신이 운전하다가 걸려서 면허 정지(취소)를 당하고 처벌받기가 싫어서 하급자한테 운전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음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운전하면 상관 없는 일이나, 음주한 사람한테 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음주운전 교사죄 및 강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당연히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 명령에 따랐을 뿐은 통하지 않는다. 경찰에 신고하면 음주운전을 강요한 상급자를 음주운전 교사죄 및 강요죄로 경찰서 정모 및 교도소로 보낼 수 있다.[33]
- 자살교사 피해자 혹은 타 죄의 피교사자 등으로 연루되는 경우: 굉장히 드물지만 타인의 음주운전을 유도하여[34]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나, 음주운전자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해 죄를 뒤집어쓰게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시인 김정일은 위정자들과 함께 술 파티를 자주 벌였고, 입장하면서 일단 양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의무적으로 마시고 시작하는 술자리였는데 술 파티 참가 조건 중 하나가 술 파티에 오갈 때 초대 받은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위정자들이 주지육림을 즐긴다는 소문이 북한 민중들에게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다. 때문에 김정일이랑 실컷 마시고 운전하여 귀가하는 길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죽거나 크게 다친 북한의 높으신 분이 한둘이 아니다. 한국으로 치면 차관 급인 부부장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례는 여럿이고, 심지어 북한의 3인자였던 오진우도 음주운전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적 있을 정도이다. 이것 때문에 이게 파티를 가장한 숙청이 아니냐는 말이 나돌기도 하는데, 실제로 북한과 같은 독재 정권에서는 종종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암살하는 방법으로도 위험 분자를 숙청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하다.
- 차량 이동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경우는 굉장히 난처할 수 있는데, 대리 기사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사람은 차를 옮겨 달라고 재촉하고, 자기가 운전하자니 음주운전이고 남에게 운전대를 맡기기는 싫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더라도 술을 마신 본인이 운전대를 잡아 이동하면 음주운전으로 걸린다. 그렇다고 남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가 그 사람이 사고를 내면 애꿎은 차주도 보상해 줘야 하거나 심각한 경우 다툼으로 번져 음주운전은 겨우 면했는데 찰과상으로 응급실에 가거나 폭행죄로 입건되는 황당한 경우도 발생한다[35]. 이렇게 난감한 때는 음주운전은 물론 이동 요구자한테 시비를 걸거나 아예 도보로 도주하는 것도 일단은 자제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은 음주 상태여서 직접 운전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대리 기사가 늦게 올 것 같거나 상대방이 되려 폭언을 한다면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 정지 상태에서 기어를 N(중립)으로 놓고 핸들을 적당히 돌리고 내린 후 뒤에서 차를 미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동력이기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사람이 차를 밀어 봐야 속도가 나올 리 없으니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주변 기물, 특히 주변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낼 수 있고 무엇보다 급경사면 이 방법을 쓰기 좀 곤란하여 완벽한 해결법은 아니다. 애당초 문제가 없거나 조치하기 쉬울 만한 곳에 주차를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 대리 기사가 주차하지 않고 가 버리는 경우: 가장 답이 없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에이 몇 미터쯤은 괜찮겠지.'라고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는 사람도 많다[36]. 이럴 때는 경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주차장이 코 앞이더라도 술을 마신 본인이 절대로 주차장으로 운전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 차 타고 가다가 운전자가 갓길로 접어들 찰나도 없이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신체에 문제가 생겼는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음주자 1인밖에 없을 경우[37]이런 경우가 생기면, 환자가 된 운전자는 물론이요 동승자도 위험해지므로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 안 한답시고 도로에서 그대로 죽는 건 동반자살이나 다를 게 없고, 설령 살더라도 운전자 과실이기 때문에 교통방해죄라는 음주운전보다 더 큰 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38]
-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신병확보를 적법하게 해야만 한다. 실제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해당 건은 경찰의 불법체포로 인해 연행된 것이라 체포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의 증거가 다 채증되었음에도 불법체포로 인해 독수독과이론에 걸린 경우로 보인다.[39]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경우들이라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사기단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으며, 당연히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음주운전자 역시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보험 사기단들은 번화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석에 탑승하는 사람을 물색한다. 시동이 걸리면 차량으로 쫓아가서 주로 진로 변경을 위장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다.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은 사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처벌 받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거액의 돈을 주고서라도 신고 없이 처리하려 한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보험사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운전석에 앉거나 시동을 거는 것처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6.2. 음주운전 도주 차량을 마주쳤을 경우
- 지방 도로의 경우 야간에는 되도록이면 하위 차로에서 정속 운행을 하고, 추월할 때 말고는 상위 차로로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역주행 차량에 의한 충돌 사고를 피하기 위한 상책이다.
-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 일단 음주운전 차량과 경찰 차량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양보를 하는 것이 좋다. 일단 사이렌이 울리고 뒤에서 추격전이 벌어지는 거 같다면 무리하게 운행하려고 하지는 말자. 단, 경찰이 협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 요청이 우선한다. 드물지만 경찰에 알리기 전에 직접 추격전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칭찬 받아 마땅한 일이나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상기하고 일반 운전 이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슈퍼카를 이용한 사례. 물론 협조요청 없이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기에 본인이 잡아도 아무 문제는 없긴 하다. 잡아서 뒤따라오는 경찰에게 인계하면 되기 때문이다.[40]그렇다고 아무나 의심된다거나, 공권력을 못 믿겠다는 이유로 본인이 무슨 히어로마냥 잡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므로, 협조요청을 우선 받아야 한다. 그래야 공권력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한국 공권력은 절대 만만한 존재가 아니므로, 믿어도 좋을 것이다.
- 자전거의 경우, 일단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일단 정지한 후 도주 차량이 지나가고 난 후 다시 운행을 재개한다. 특히 야간 라이딩이나 장거리 라이딩으로 인해 새벽 시간에 펠로톤을 만들어서 가는 경우에는 그 펠로톤 전체를 정지시킨 후 대피시켰다가 다시 운행을 하는 것이 낫다. 오토바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행하거나 정지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다시 운행하는 것이 낫다.
- 보행자의 경우, 절대 무단횡단을 하지 말고, 신호를 지키거나 서유럽/남미와 같이 아무렇게나 건너도 정상적인 횡단으로 간주되는 곳이더라도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하면 자기 목숨도 날아가기 때문에 음주운전차가 자주 보이는 자정 넘어서는 대로를 건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자정 넘어서 도로가 한적하면 음주운전 차는 물론 총알택시나 폭주족들도 활개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로 근처를 피하도록 하자. 불법주차된 차량(...) 같이 장애물이 많은 거리를 걷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대로변의 상가 1층 실내도 음주운전 차가 들이받으면 박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에 주차장이나 다른 도로 시설물이 음주운전 차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면, 도로 상황을 항상 조심하도록 하고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 것이 좋다.
6.3. 제조사별 음주운전 예방법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며, 억울하게 음주운전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에어컨 혹은 히터를 틀거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까지는 음주운전이 아니지만, 기어를 바꾸고 조금이라도 움직인 순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41]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차량 제조사는 시동을 걸거나 전원을 켤 수 있지만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기능을 차량에 탑재하고 있다.
정 안되면, 조수석에 앉아서 시동을 건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긴 하다. 브레이크 안 밟아도 보통 ACC모드는 시동버튼이나 키만 돌려서 가능하기 때문. 에어컨같이 엔진 시동이 필요한 건 못 튼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정 뭣하면 팔이나 우산 등 긴 막대기를 뻗어서 손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누르고 걸면 된다.
6.3.1.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제작 차량[42]의 경우 운전석에 앉지 않고도 시동을 거는 방법이 있다. 시동 버튼을 2번 눌러 차량이 ON 상태로 진입한 상태에서 버튼에 손을 떼지 않고 약 10초 넘게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걸려 에어컨, 히터, 인포테인먼트 등 운전 이외에 차량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술 깨고 완전히 다 켤 거면 잠금 버튼 누르고 시동 버튼을 길게 누르면 시동이 걸린다.현대자동차그룹 제작 일부 전기차[43]의 경우 추가로 '유틸리티 모드' 기능을 실행해야 한다. ON 상태에서 차량 설정에 진입해 유틸리티 모드를 실행하면 운전 이외 차량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블루링크, UVO,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앉아 시동 버튼에 손을 대지 않고도 냉난방 기능을 가동할 수 있다. 단, 제한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10분마다 시간을 연장해야 하며, 이 기능을 사용할 시 기어 변속을 위해 브레이크에 발만 얹어도 바로 시동이 꺼져버려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44]
단점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가동은 이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리모컨 키와 디지털 키에 원격 시동 버튼이 있어 이를 실행하고 탑승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당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차량에 탑승하면 차가 알아서 키를 인식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다 사용 가능하게 풀어주기 때문이다.
6.3.2. 테슬라
테슬라 원격 제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뒷좌석이나 조수석에서 냉난방을 가동할 수 있다. 역시 운전석에 앉지 않아도 돼서 음주운전 의심을 피할 수 있다.6.3.3. 이 외 제조사들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통해 원격 제어를 지원하는 차량은 스마트폰 원격 제어로 뒷좌석이나 조수석에서 냉난방을 가동할 수 있다.BMW 같이 리모컨으로 원격 시동을 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잠금 버튼을 연속으로 3번 눌러주면 시동이 걸린다.[45]
7. 기차, 선박, 항공기, 우주선 등에서
다중 이용 시설의 운전 승무자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직책이며 음주 운행/운항 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는 도로교통에 비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하며 넓은 의미로 이 문서에서 서술한다. 3가지 경우는 각기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법령상 0.03%로 기준이 더 엄하다.원래 철도에서는 기관사의 음주 승무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가 2000년 10월 31일에 발생했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생겼다. 당시 기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229%! 인사불성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노포역에서 시청역(현재 명칭 표기)[46]까지의 구간을 음주 상태로 기관사가 승무하였다. 물론 정상적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 정차 위치 초과, 정차역 통과, 후진 등 매우 위험한 운전을 하며 시청역까지 만취 상태로 열차를 몰던 기관사는 기어이 승객들에 의해 끌려나와[47][48] 경찰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에서는 직무태만 혐의로 구속 수사했고 법원에서 당시 최고 형량인 징역 1년(집유도 안 내렸다!)으로 처벌했으나 이제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사. 처음에 직무태만으로 수사를 했던 이유는 당시만 해도 기관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죄는 없었고,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없는 죄를 만들어서 넣을 순 없었기 때문이었다. 직무태만 혐의 적용도 당시 기관사는 부산교통공단 소속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만약 부산교통공사로 공사화된 이후에 사건이 벌어졌다면 해당 기관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철도의 경우 법률 개정으로 운전 업무 종사자(기관사), 관제 업무 종사자(관제사), 여객 승무원 한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2%부터 음주운전으로 보며 나머지 종사자(철도 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거장에서 철도 신호기·선로 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 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철도 차량 및 철도 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열차의 객실 승무원도 운전은 안 했는데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순간부터, 객실 승무원 제복을 입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이게 된 셈이다.[49] 관제사도 마찬가지로 관제실 모니터 앞에 앉으면 음주운전이 된다. 당연히 모두 법령상 기관사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령이므로 음주운전에 포함 가능. 다만 기관사가 음주운전한 것에 비하면 그다지 처벌 수위가 세지 않다.
선박에서는 의외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아무래도 특히 어선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잡고 소주 한 잔 거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선장 같은 뱃사람들과 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다. 이로 인해 해경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것이 음주운항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선장이니 기관장이니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음주운항이냐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런 이유며,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음주 측정은 시도조차 못했다.
항공기는 대한민국 법령상 0.023%[50] 이상을 음주운항으로 규정하며 승무 전 적발 시 당일 운항정지, 회사 자체 징계, 국토교통부 보고 등의 후속 조치가 따른다. 최근 10년 간 국적사를 통틀어 매년 3~4건이 적발되고 있다.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터보트나 오리배도 음주운전하면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오리배도 법령상 수상자전거로서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모터보트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시동 줄을 끌어당기는 순간, 오리배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페달에 발을 올리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이며, 경우에 따라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
실제로 비행기 기장의 음주운항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한 대참사가 있다. 여기 탔던 사람들은 전원 사망했다.
또한 코스타 콩코디아 호 좌초사고에서도 선장이 술을 마신채로 항해하다 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좌초되는 사고가 있었다. 심지어 선장은 누구보다 먼저 도망쳤고, 결국 33명이 사망했다. 2019년에도 부산에서 러시아 선장이 음주 운항을 하다가 다른 배 3척과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씨그랜드호 광안대교 추돌 사고가 있었다.
우주선의 경우도 음주운항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NASA에서도 음주 상태로 우주선을 운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우주선을 운행하는 우주비행사가 한번 음주 상태로 운항을 하다 걸리면 이것은 전 세계 언론으로도 나올만큼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된다.# 당장 일반적인 항공사고가 나도 전 세계 뉴스를 타는데 우주선은 말할 것도 없다. NASA는 우주선이 운항되기 12시간 전에 우주선을 운영할 우주비행사에게 술을 마시지말 것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8. 번외: 음주 후 사용이 위법은 아니지만 위험한 이동수단
음주 상태에서 소나 말을 타고 다니는 경우처럼 우마를 비롯한 동물 탑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51][52] 다만 음주 상태에서 승마를 할 경우 잘못하면 낙마하여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마부가 되어 마차를 끄는 경우에도 잘못된 통제로 인해 교통사고를 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트랙터 등 농기계나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아이스 스케이트, 힐리스 등 면허가 불필요한 레저 용품도 처벌 규정은 없으나 역시 위험하다. 썰매나 수레의 경우 인력거처럼 외부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라면 별 문제 없지만 리어카나 포장마차, 눈썰매처럼 당사자가 수레나 썰매를 끄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 외부 요인이 작용하는 거라도 개썰매의 경우 음주운전자가 개에게 잘못된 통제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전동 휠체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기에 음주운전이 위법은 아니나[53] 역시 위험할 수 있다.
9. 인물
9.1. 대한민국 음주운전 명단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명단/대한민국 문서 참고하십시오.9.2. 대한민국 외 음주운전 명단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명단 문서의 대한민국 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0. 대중매체에서
Grand Theft Auto IV에서 블라드가 만취상태에서 니코에게 임무를 주곤 자신은 차를 타고 누구를 만나러간다. 게임 내에서 음주를 한 후 차를 타면 울렁거리는 화면과 함께 차량 조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키기 쉬워진다.Grand Theft Auto V에선 연예인 파피 미첼이 음주상태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 미션이 있다. 게임 내에서 음주를 한 후 차를 타면 차량 조작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경찰에게 발각될 경우 수배가 붙는다. 술마시려면 친구를 불러야했던 전작과 달리 혼자서도 술은 마실 수 있는데, 한 잔만 마셨더라도 화면이 울렁거리지는 않지만 차량 조작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
Grand Theft Auto Online에선 카지노 명령 중 온라인 주인공이 만취 상태에서 의뢰인의 차량을 카지노로 배달하는 미션과 트럭을 카지노로 몰고 가야 하는 미션이 있다.
게게게의 키타로 원작과 1편에서 나오는 '요괴 랠리' 에피소드에서 백베어드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경쟁 상대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모습이 나온다.
낭만닥터 김사부 시리즈의 1편 9화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수 많은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등장한다.
녹턴의 주인공인 유리의 엄마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늑대소년의 빌런인 지태가 작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농장 울타리를 부수고 염소 한마리를 죽이고만다.
던전앤파이터에선 아예 트러블 슈터의 진 각성기로 구현되었다.[54]
명탐정 코난 극장판 15기 침묵의 15분에서는 야마오 케이스케가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범죄자라 8년 동안 징역을 살았고, 그 피해자가 동창 토노 미즈키의 여동생인 토노 나츠키라는 것이 스토리 상 매우 중요하게 나온다.
신비아파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귀신 중 하나인 미자귀는 음주 뺑소니에 피해를 입어 사망한 사람과 그 피해자가 친 고라니의 원혼이 뒤섞인 귀신이다.[55] 가해자인 홍길남은 미자귀가 성불하자 또 다시 도주하는데, 주인공인 구하리의 어머니 유지미의 직업이 경찰이고 홍길남 사건을 조사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도주에 실패하고 그대로 검거되었다.
어느 도망자의 고백의 주인공 마카기 쇼타는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질려서 징역 4년 1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탑툰의 웹툰 이층침대의 히로인 홍단비도 부친을 음주운전 사고로 잃었다.
크레용 신짱에 등장하는 마타즈레장의 집주인 아주머니와 관련이 있는데, 오랜 과거 아주머니의 남편과 딸이 트럭을 몰던 음주운전자에 의해 치여 죽었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아주머니는 트라우마로 인해 애들을 보면 자신의 죽은 딸이 떠올라서 가까이 두기 어려웠던거라고.. 심지어 집주인 아주머니의 딸은 당시 3세 밖에 안된 유아였다.
화유기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낼 뻔한 이가 등장한다. 당시 그 음주운전자 뒷좌석에 악귀가 동승하고 있었고, 악귀로 인해 사고를 낼뻔했으나 손오공과 선미가 나서준 덕에 사고를 면하고 악귀는 소멸한다. 음주운전자가 손오공에 한 대 맞은 건 덤이다.
불사의 존재인 SCP-682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뭔 짓을 해도 죽지 않던 SCP-682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차량 블랙박스와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56]에서 종종 다뤄지는 사고 영상 주제다.
11. 기타
1990년대부터 유독 음주운전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2020년대에 아직까지도 많이 일으키고 있는 범죄가 이 음주운전이다. 형량은 오르는데 비해 경각심은 거의 그대로라는 것이 문제다.2023년 음주운전 재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주는 카페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다. 해당 카페에서는 반성문 대필 업체, 양형을 위한 수료증 취득 등 불법적인 정보 공유 행위가 행해지고 있었다.#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여기저기서 팔고 있는데, 술자리 게임용으로 측정하거나 음주 후 다음날 숙취 등으로 남아있는 알코올 측정 시 용이한 제품인 듯 하다. 갈수록 경각심이 올라가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단 괜찮은 건 좀 비싸고 그렇다고 싼 걸 사자니 술을 안 마셨는데도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는 등의 문제가 나온 바 있다.
2024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57]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제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개정법을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하지만 이도 신중해야 하는 것이, 단순 애주가가 숙취운전 방지 혹은 약주 후 알코올 농도를 잴 목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러면 모범적으로 행동한 사함이 음주운전 전과자로 억울하게 낙인찍혀서 사회에서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특히 카풀 문화가 잘 되어 있는 데다가 남 소문 퍼트리는 거 좋아하고, 음주운전을 거의 살인급으로 취급하는 데다가 정보 편식이 상당히 심한 한국에서는 더더욱. 즉 경찰과 계약을 맺은 특정 브랜드의 제품만 사용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음주운전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자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인 것이 이러면 다시 장치를 떼라고 하기도 불안한 데다가[58]마찬가지로 상기된 이유가 문제가 될 것이며, 그렇다고 음주운전자를 조리돌림하자니 형실효법 및 일사부재리, 명예훼손 등의 법률 위반 문제도 있다. 즉 단점들을 보완한 후 시행해도 늦지만은 않기에,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59][60][61]
12. 음주운전과 비슷한 행위
대마초가 합법화된 지역에서는 대마초를 피우고 운전하는 것, 즉 마약운전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대마초는 담배와 달리 흡연하면 환각 효과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운전하면 위험한 건 당연한 얘기다. 사실 담배도 미약하지만 환각 효과가 있다. 엄연히 마약으로 분류되는 만큼 웬만하면 흡연운전도 하면 안 된다. 음주운전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하다.[62] 실제로 2009년에 한나라당에서 발의했지만 흐지부지된 것으로 보인다.법적 기준을 미달하는 가시광선 투과율의 썬팅은 음주로 인한 시야 결손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전면유리창 투과율 70% 이상이라는 도로교통법 기준을 무시하고 30~40% 불법썬팅이 국민썬팅으로 잘못 자리매김한 대한민국은 사실상 대부분의 운전자가 야간에 음주운전 상태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여름철 기온과 직사광선이 강한 일본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에서도 한국과 같은 썬팅은 하지 않아 10m 거리에서도 운전자의 얼굴 윤곽이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실내가 덥고 뜨거운게 싫다느니 하는 질나쁜 엄살과 투정이 거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미 불법썬팅을 한 차가 너무 많아서 행정력의 힘으로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동차관리법 주무기관인 국토부와 도로교통법 주무기관인 경찰청에서 서로 남탓만 하며 썬팅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인구당 교통사고가 다른 나라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도 썬팅문제를 간과해선 안된다. 썬팅으로 밖에서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의 자동차를 모는 것은 소주 반 병 정도를 걸치고 주행하는 수준과 다름 없는데 교통사고가 안나면 그건 기적일 것이다.
다만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의 자동차는 폐쇄형이 많기 때문에, 운전석이 프라이버시 공간이라는 인식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 갖고 있다.[63]즉 프라이버시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햇빛이 싫은 것이다. 선글라스로 해결하자고 하자니 한국인들의 선글라스에 대한 안 좋은 인식부터 고쳐야 하기에 아직 한참 걸릴 문제이다.[64]
13. 오해
다음 사례들의 경우, 환각범의 경우[65]도 섞여 있으니 잘 알아두고,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참고만 하되 술 먹고 운전은 절대 하지 말자. 그러면 된다.- 대리운전을 부른 이후 덥거나 추워서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시동만 켜도 음주운전이다?
-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다?
-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71] 타고 음주운전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를 단속하자는 의견도 많지만, 일선 경찰들을 지나치게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인지라[72] 경찰 내부에서는 물론 이들의 상위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를 결코 좋아할 리가 없기에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73]자기 부처 직원들 다치는데 가만히 있는 미친 상관이나 장관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고위 공무원 등 높으신 분들이 될 거라면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다가 음주운전에 걸린 것이 영향을 미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단속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며 실제 단속을 하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대한민국은 처벌이 약하다?
- 대리로 귀가한 후 주차만 자기가 하면 음주운전이 아니다?
- 반은 맞고 반은 아니다. 우선 전과는 남는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외의 장소에서 적발되었기에 과태료 외에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으나, 법정 벌금형은 받기에 대리에게 주차도 해달라고 해야만 한다. 하지만 대리운전이 이를 악용하여 길거리에 던져놓고 도망간 후 신고한다던가, 심지어는 본인이 음주 상태인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답이 없다. 그냥 도로 한복판에서 다치거나 죽던가, 아니면 운 좋게 단속되길 바래야만 할 수밖에 없다.[74]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엔 대리운전을 처벌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음주운전의 간접정범으로써 처벌 자체는 가능하며 마냥 엄하게 처벌했다가는 오히려 고객이 대리운전에게 갑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엄하게 처벌할 수도 없다.[75]
- 술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
- 이 또한 반만 맞는 답이다, 우선 음주운전이라는 죄목은 법전에 존재하지 않는다. 술뿐만이 아닌 약물이나 마약류 등을 먹고 운전해도 처벌받기에 음주운전죄가 아닌 것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음주란 술을 먹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것은 투약이라서 음주운전이 아니나,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보는 것이다. 위험운전치사상죄도 마찬가지로 음주 또는 약물의 구성요건을 갖고 있다. 물론 처벌은 다 받는다.
- 한국이 단속이 약한 편이라 단속을 더 늘려야 하고,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음주운전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
-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우선적으로 저들도 만만치 않게 위험한 것은 맞고, 일단 음주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하므로 현재 한국은 어느 정도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아닌 점은, 한국의 단속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빡빡한 편으로, 현재 교통경찰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단속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라서[76]지금보다 더 강화했다간 이젠 일반 시민들이나 경찰의 안전에도 심각한 수준의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이들을 잡기 위해서는 인도에도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당연하지만 과도하게 많은 경찰의 존재가 일반 시민들의 보행이나 이동에 엄청난 민폐가[77] 되며, 주취자들도 경찰을 피해 도망가다가 일반 시민들에게도 폐를 끼치거나, 그 외 물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 경찰 역시 이 사고에서 결코 자유롭진 않은 만큼[78]이를 정부가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14. 사례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사례 문서 참고하십시오.15. 큰 폭의 처벌 강화가 되지 않는 이유
국민 여론이 대단히 안 좋은 죄지만, 그에 비해서는 형량이 터무니없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아 꾸준히 형량 강화에 대해서 논의가 오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상 일정 이상의 강화는 어렵다.[79]이미 형량이 치솟을 대로 치솟은 현재 양형이라도 높이면 안 되냐는 의견도 많은데, 양형의 경우 지금도 낮지 않아서 이보다 더 높였다간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될 판이라서 문제가 된다. 특히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현재 살인과도 양형기준이 겹치기에 더 높이면 위험해진다.[80]
15.1. 살인죄 여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혹은 음주운전 그 자체를 살인죄로 처벌하자는 말도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불가능하다. 살인이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고의 없는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치사 범죄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다르게 취급받아야 한다.[81]만약 사람이 죽었다고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면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황 등 피해자 과실도 상당한 경우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을 가정한 의견은 거의 안 나오고 있다. 특히 자살하려고 뛰어들었거나 누군가가 죽이려고 작정하고 도로에 밀었는데 알고 보니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치인다면 그건 여러 사람들 머리가 지끈해진다. 참고로 지금도 판단하기 까다로운 사건이기도 하다. 애초에 저런 경우가 많지만은 않기 때문. 또한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애초에 음주를 안 하고도 차량 자체는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한국의 살인 처벌법상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이 죽는다면 교특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처벌해야 이치에 맞다. 형평성과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82][83]정말 정확히 얘기하자면, 한국 사회가 워낙에 호전적이라서 묻히는 부분이지만 살인이라는 것은 일단 담력을 필요로 하는 행위이다. 살인의 처벌이야 그렇다치더라도,[84]누군가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술을 마시는 자들이 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술 먹고 자동차까지 동원해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죄와 구분하기 위해서 교특치사 혹은 위험운전치사를 입법한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치사죄가 아닌 음주운전에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하기에 형량이 감형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지만.
살인미수로 처벌하자는 말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살인미수라는 죄목은 없다. 살인죄를 처벌하는 법률에 본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식의 부칙으로 법률상 감경된 형량을 주는 방식을 빌려서 처벌하는 것이지 살인미수라는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어차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똑같은 의견일 뿐이다. 형량을 높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러면 상해로 그쳤지만 사망할 뻔한 위험천만한 사례나 그냥 음주운전일뿐 사고조차 나지 않은 사례도 같이 형량이 올라가버리며 결정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죄다 뜯어고쳐야만 한다. 즉 실현되기 어려운 의견이라는 것이다.
15.2. 악용 문제
또한, 음주운전은 강한 처벌에 비해 증거인멸이 너무나도 쉽고,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악용이 쉬운 죄 중 하나다. 사이가 안 좋거나, 그날 자길 혼낸 직장 상사나, 혹은 싸운 사람의 물컵이나 음료컵에 주변 시선이나 CCTV를 피해 몰래 술이나 약을 넣는다면,[85][86] 그 사람은 도저히 고의로 마시지 않았다는 증명을 할 수가 없다.[87] 그나마 처벌이 약하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악용이 덜 되는 것이지 처벌이 엄하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엄하게 올려 버린다면[88]처벌도 무섭기에 진짜 누구 엿먹으라고 악용하기 시작한다면, 억울한 누명은 물론 최악의 경우 모르고 먹은 것이 원래 더 무서운 법이라 사고가 날 가능성도 만만찮게 높아진다. 어지럽다고 해도, 술을 안 먹고 어지러운 건 그냥 피로누적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한국은 음주운전보다 어찌 보면 훨씬 위험한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훨씬 낮기에 음주만 아니면 된다는 마인드로 운전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데 술을 타고 운전해서 보낸 다음에 음주운전 했다고 말해 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인생이 끝나 버리는 거다.또한, 보험사기단의 증가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음주운전은 언제나 보험사기단들의 좋은 먹잇감인데, 마냥 처벌을 강화하면 당연히 보험사기단 입장에선 먹잇감이 커지는 것과 똑같다.
15.3. 행정적, 법적 문제와 한계
그 다음으로, 음주운전자를 아예 영구면허취소 및 차량 구입 금지시키자는 의견도 있고 번호판까지 영치시키잔 의견도 있는데 이러면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물론 이 정도 극단적 방법을 쓰면 어떻게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하지만 해당 의견은 자동차 업계를[89] 대놓고 타격하는 의견인지라 반대가 상당히 심할 가능성이 높아서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90] 또한 대중교통의 각종 부담 증가로 인하여 이 쪽 업계에서도 수익 증가와는 별개로 그닥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91],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이를 반대할 것인데 주취자가 많이 탑승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취자가 대중교통을 안 타고 밖에서 걸어만 다닌다면 경찰의 부담 역시 만만찮게 증가할 것이다. 치안 유지에 상당히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 혹은 뺑소니범을 죄다 음주운전범으로 잡아 넣자는 의견도 있는데, 둘 다 물증이 없다보니 불가능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시원하게 무시하는 법이라서 바로 위헌 판결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후자 다 경찰의 악용이 너무 쉽다보니[92]아마 입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또 다른 큰 문제 중 하나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뺑소니보다 훨씬 더 높여버린다면 뺑소니범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다.[93] 당연하지만 이러면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서 더 큰 일이 생긴다.
16. 관련 문서
- 대리운전
- 교통사고
- 뺑소니
- 술
- 위드마크 공식
-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
- 유연수 -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선수생활을 25세로 마감해야 했다.
- 이지선 -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그녀의 저서 '지선아 사랑해'를 통해 음주운전이 사회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 - 음주운전이 무면허운전 + 신호위반 + 어린이 교통사고 + 살인 + 사체유기라는 최악의 형태로 발전한 사건.
- 피에르 퀴리 - 마차 운전수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했다.
-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상 사건 -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중 가장 국민들의 분노를 격발시킨 사건[94]
- 범죄 관련 정보
- 도로교통법
- 시동잠금장치
- 자동차 관련 정보
- 윤창호법
- 음주운전 헌터 올빼미
- 위험운전치사상죄
[1] 이 문구 아래에는 '한 잔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문구다.[2] 참고로 사진 속 차량은 제네시스 G80 2세대 모델이다.[3] 굳이 왜 제네시스 g80 모델로 하였는지는 아마도 저 때 당시 가장 비싼 자동차여서 비싼 값 = 몸값으로 해석이 될 거 같다. 아니면 비싸게 뽑은 자동차 한 번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일 수도.[4]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 보통 해가 지는 오후 시간대에 주로 단속하며, 특히 명절에는 그 수가 늘어난다.[5] 즉 숙취 상태 등 자신이 괜찮다, 혹은 술이 깼다고 판단되더라도 술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음주운전에 속한다.[6] 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모두 포함한다.[7] 사실 음주운전이라는 죄목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다.[8] 대마초가 합법화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대마초를 흡연하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똑같이 DUI로 처벌한다. 대마초는 술과 마찬가지로 환각작용을 불러일으켜 운전하는데 큰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 담배는 각성작용을 일으키기에 정신에 지장이 없어 흡연하면서 운전해도 불법은 아니다.[9] 어떤 기운으로 정신이 흐려지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다(표준국어대사전).[10] 집 마당, 공용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사유지, 주차장, 학교나 공장의 구내도로, 인도 도로경계석 밖으로 접한 구역 등을 말한다.[11] 대부분 노가다 현장과 같이 일용직이나 인력 사무소에서 파견 형식으로 보내지는 현장 근무지에서 점심 식사 시 낮술은 흔히 등장한다. 음주 노동도 위험천만한 행위이지만 술 기운으로 통증이나 더위 등을 잊는다는 논리(특히 한국은 농경 사회에서 부터 전해진 새참 문화로 인해 이러한 음주 노동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다)로 암암리에 퍼져있다. 트럭 기사들의 경우 화물 적재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와 보조를 맞추어 일하는 경우가 많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반주를 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12] 저배기량 오토바이나 경차가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바짝 붙을 경우 대형 트럭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다. 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대표적인 예이다.[13] 법률신문 '(승소열전) “음주운전 의심돼도 객관적 증거 없으면 처벌 못해”…법무법인 이보' 출처.[14] 대한민국 대법원의 경우 대판 95도852 판결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15] 일례로 가장이 음주운전을 해서 최악의 경우인 사망 사고 발생 등으로 억대의 배상금이 나오거나 징역이라도 살게 되면 집안의 기둥 뿌리가 뽑히는 것은 일도 아니다. 운수업 및 배달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감옥에 갈 필요까지도 없다.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만 되더라도 당장 밥줄이 끊기기 때문이다. 본인의 이러한 입장을 자각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가 집안이 통째로 흔들리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일이다.[16] 당연히 알코올성 소독솜으로 문지르고 채혈하면 효력을 잃으므로 비알코올성 소독솜으로 문지르고 채혈한다.[17] 잡고 보면 만취 상태인 경우가 많다.[18] 작은 개인 가게부터 초대형 복합쇼핑몰까지 대부분의 상점은 출입문이 유리로 되어 있거나 쇼윈도가 크고 널찍하여 자동차로 인해 쉽게 부서질 수 있다.[19] 통화음질로 인한 오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중기할 때 거, 허세할 때 허 이와같은 방식으로 알려주면 좋다.[20] 물론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음주운전 수사라고 한들 경검 수사는 받는 게 좋을리가 없다.[21] 대표적으로 탱크보이. 스펀지 289회에서 밝혀진 사항이다.[22] 알코올은 위벽에 닿자마자 흡수가 시작되기에 혈관에 돌기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술은 마셨지만 아직 취하지 않았다'는 변명이 통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23] 대법원에서 '본래의 사용 방법'을 정의한 기준이다.[24]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하략)
제44조는 음주운전, 제45조는 과로 및 졸음운전, 제54조 제1항은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제148조는 뺑소니,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처벌규정, 제156조 제10호는 물피도주를 다루는 조항이다.
무동력 운전은 '본래의 사용방법'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25] 몇 시간만 냅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음 날에도 안 깨는 경우가 잦아서 며칠을 냅두는 경우도 있다. 음주운전보다야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경찰 단속에 걸리는 경범죄 행위이며 과태료 내야 한다.[26] 그냥 차 끌고 대리 부르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대리 부르다가 차 안에서 술김에 잠들어 버리면 대중교통과 다르게 깨울 수도 없어서 감기나 저체온증, 수분손실로 몸에 피해가 간다. 캠핑카가 아닌 이상 편하게 잘 수도 없으므로 며칠 동안 몸 뻑뻑한 건 덤으로 이럴 바엔 대중 타겠다는 마인드인 것이다. 물론 음주운전이나, 자기 자신 혹은 타인에게 민폐만 안 끼친다면 뭘 선택하던은 본인의 자유이므로 아무 문제 없다.[27] 이건 취객이 카시트 등에 구토를 하는 경우 청소 비용 및 악취 제거를 위해 그 다음날에 운행을 할 수 없는, 일실이익의 손해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28] 다만 단거리라면 택시기사가 콜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29] 식당에 따라 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것.[30] 오히려 이때는 술을 마셔도 그나마 여유가 있는 시간대에 일찍 귀가하거나, 반대로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에 귀가할 목적으로 아예 밤을 새면서 노는 경우가 태반이다.[31] 양형 영성체의 경우는 천주교 신자나 신부 한정인데 성혈(포도주)까지 담근 영성체.[32] 술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나 성당 앞에서 오전예배 끝내고 대리운전 부르는 건 평판 깎아먹기 딱 좋기 때문이다.[33] 보복으로 권고사직 같은 불이익을 종용할까 봐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만약에 뉴스라도 탄다면 여론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격려하고 상급자를 비판해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애초에 음주운전 같은 위험한 행위를 강요하는 상급자와는 같이 있지 않는 게 상책이다. 이런 상급자는 평소에도 하급자를 괴롭히고 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 회사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회사에서 트집을 잡아 쫓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34] 음주운전 처벌을 무지막지하게 높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마구 올렸다간 누군가가 앙심이라도 품고 지속적으로 미량의 알코올을 컵에다가 탄다면, 그 사람은 억울하게 인생 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35] 머니투데이 '단골식당 사장님이 주차해 주다 '쾅', 보상은 누가?' 출처.[36] 이런 상황을 조장해서 신고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있어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중앙일보 '法, '주차장까지 10m 음주운전' 무죄...대리기사가 신고' 출처. 이 판례는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으로 인정된 경우로도 유명한 판례이다.[37] 비음주자가 무면허면 아무 의미가 없다.[38] 이 죄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최고 형이 무기징역이고, 최저 형이 3년이다.사람이 죽었을 경우 최저가 5년으로 사형을 뺀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한다. 참고로 금고가 아니라 징역이다! 그러나 애초에 판례가 엄청나게 적기에, 사람들이 잘 아는 범죄가 아니라 묻히고 있다.[39] 신병확보를 불법적으로 하면 그 이후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건은 해당 경찰들을 불법체포감금죄로 처벌할 수도 있는 사유이다.[40] 그러나 앞서 말했듯 대단히 위험한 일이므로 웬만하면 조심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협조요청을 받고 잡은 김에 그걸 기념해서 직접 경찰서에 끌고가는 건 위법성이야 조각될 가능성이 있겠지만(……)경찰들 두 번 고생하게 만드는 길이므로 안 하는 것이 좋다.[41]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시동을 걸거나 운전대를 잡는 순간 적발해도 본인이 시동을 걸거나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운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다.[42]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제네시스.[43] 코나, 아이오닉, 니로, 쏘울.[44] 차키를 가지고 있다면 시스템으로 시동을 건 다음 문을 한 번만 열었다가 닫으면 굳이 연장할 필요 없이 계속 시동이 걸려있는다.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음주를 한 상황이라면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은 후 이용하기를 권장한다.[45] 현대자동차도 지원하는 기능이며, 잠금 버튼을 누르고 시동 Hold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46] 당시 연제역. 부산광역시청이 현재의 연산동으로 들어온 것은 1997년 1월.[47] 물론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불법이다. 이럴 때는 운전실에 들어가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닌, 경찰에 차량 번호와 위치를 알리는 것이 맞다. 다만 승객들이 얼마나 위험을 느꼈느냐,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사고(충돌으로 유리창이 다 깨짐, 탈선하여 일부 칸이 떨어져나감, 사람이나 물체가 끼인 채로 달림 등)가 발생하거나 하는 명백한 문제상황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는가 등의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면책 받을 여지가 있을 수도 있기는 있다. 허나.. 이런 걸 승객 입장에서 쉽게 알 수는 없고, 흔히 발생하는 상황도 아니므로, 이미 어디에 때려박고 유리창이 다 깨지거나 탈선해서 일부 객차가 떨어져나가는 등, 사고를 치고서도 열차나 기관사가 정지하지 않고 미쳐 날뛰는 경우에나 끌고 나올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운전 방법을 알 리가 없을 테니,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레버를 끝까지 밀어올리면 비상제동이 체결 되어 열차가 세워 짐으로, 해당 사건처럼 다음역까지 어거지로 몰고 가려고 하기 보다는, 그자리에 차를 세우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더 낫다. 더군다나 기차는 조종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뭐라도 잘못 만졌다가 탈선이라도 해버리면 음주운전 사고 그 이상이 될수도 있으므로 이건 긴급피난으로 인정받기도 어렵다.[48] 이런 관점에서, 굳이 만취한 기관사를 끌어내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정히 상황이 급박하고 위험하다 싶으면 비상인터폰 등으로 먼저 충분한 확인을 한 뒤에, 술 취한 게 명확하다면, 출입문 비상코크를 당겨버리는 게 더 나은 방법이다. 주행중 출입문이 강제로 열리면, 다시 닫고 비상코크를 복귀시키거나, 관계자가 그 출입문까지 와서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안전동작으로 비상정차 하며, 설사 오해였더라도, 운전실에 침입하는 것(여기까지는 그래도 벌금형 몇천만원 정도로 끝날 수 있다.)이나 기관사 끌어내는 것(이건 잘못하면 열차탈취 등 하이재킹으로 걸려서 테러죄를 뒤집어쓴다.) 보다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 또한, 출입금지장소 출입행위 관련 조항과 달리 비상개폐장치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라는 단서 조항이 해당 법 조항에 명시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위협을 느낄 만한 정황이 있었으면 면책조건에 대해 다퉈볼 여지도 상대적으로 많다. 실제로, 차량 고장으로 전등이 전부 나간 채로, 26분간 정차 상태에서 아무런 안내가 없자 비상개폐하여 자력구제한 경우가 있었는데, # 코레일 및 경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49]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제복 입고 열차에 타서 서비스 서류를 만지거나 식음료 카트를 손 대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인 셈. 해랑 승무원의 경우 이외에도 제복 입고 열차에서 피아노 등 악기를 연주하거나 승객 앞에서 콘서트를 열어도 음주운전이다. 법령상 여객 승무원으로 보며, 승객들을 위해 서비스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50] 드론 조종사도 해당된다.[51]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일부 주에서 음주승마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52] 애초에 승마장에서도 음주자는 안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53]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전동휠체어 음주운전 또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54] 버프 스킬인 역전의 승부사의 모션이 술 마시는 모션이기 때문.[55] 정확한 사연은 피해자가 고라니를 차로 치었는데 차에 치인 직후는 숨은 붙어 있었다. 그를 옮겨 치료할 방법을 갈구하던 사이에 음주운전자가 둘을 치어버리며 피해자와 고라니 둘 다 사망했다.[56] 맨 인 블랙박스나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등등[57]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이 된 운전자가 대상이다.[58] 뗐다가 다시 음주운전이라도 해버리면 정부 입장에선 또 십자포화를 맞을 것이다. 정치적 리스크가 지나치게 큰 상황.[59] 휴대용 음주측정기가 있어서 괜찮다는 말도 있지만, 시중에서 파는 음주측정기는 거의 대부분이 부정확한 데다가 상당히 비싼 편이다.[60]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모든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 장치라는 게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이러면 차 값이 지나치게 올라서 자동차 수요가 줄 것이라 자동차 업계에서 좋아할 리가 전혀 없다. 현재도 달려있는 차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수에 불과하다.[61] 그렇다고 전과기록 떼서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 이건 형실효법 위반이라는 위법행위라서 누명이랑 오해 풀려다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흔하게 오고가는 말인 “꼬우면 까던가” 라는 말은 거의 굳어지다시피해서 그렇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62] 한국 담배가 워낙 순하고, 흡연자도 많은 만큼 간과되는 사실이지만 담배도 엄연히 마약이며, 운전하면서 흡연하면 음주운전과 다를 게 없다, 한국의 음주운전 기준이 널뛰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물론 흡연운전을 처벌하는 곳은 미국의 극히 일부 주 아니면 없다.[63] 미국에도 프라이버시 글라스라는 이름의 유리를 팔고 있다.[64] 유독 한국은 선글라스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은 편이다. 특히 현재 운전하는 세대인 중장년층이 이 인식이 짙어서 썬팅으로 때우는 것이다. 이는 동양권 문화 자체가 눈소통을 중요시하며, 특히 한국은 젊은 사람이 선글라스를 쓰는 것을 건방지다며 대단히 안 좋게 봤다. 물론 현재는 연예인들이나 야구선수들이(이 쪽은 안 쓰면 공이 안 보여서이다)아예 쓰고 다니는 등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인 악습이다.[65] 범죄가 아닌 행위를 범죄로 착각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런 경우 신고해 봐야 경찰에게 욕만 먹고 쫓겨나는 경우를 얘기한다.[66] 설령 읽는다고 해도, 확실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나 잡아서 음주운전 미수범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또한 국민이 원한다고 한들 수사기관이 무슨 궁예도 아니고 이런 것을 좋아할 리가 전혀 없다.[67]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던, 피해를 당하던 똑같다. 범죄는 범죄이기 때문이다.[68] 그냥 수분 손실이나 감기 좀 걸리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음주 후에는 수분 손실이나 체온 변화가 더 급속해지므로 오히려 사망해 버릴 수도 있다. 사고를 예방하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이다.[69] 경찰서에 시험용으로 측정기를 두고, 음주 후 시험해 보게 하자는 의견도 있다.[70] 엄연한 범죄다 보니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거다.[71] 스쿠터는 처벌 대상이다.[72] 괜히 킥라니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전모 미착용조차 뻔히 경찰이 눈으로 보고도 잡을 생각을 잘 하지 못해 스피커로 주의만 주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마당에 음주운전 킥보드 단속은 언감생심이다.[73]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보하므로 서열에 비해 파워가 상당하다.[74]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아 본인은 참고인 조사만 받거나, 아니면 내사종결 되어야 하며 혹은 입건되더라도 불송치 처분을 받고 끝나는 게 정상이다.[75]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제시한 후 안 받을 거면 내리라고 하면 되기 때문이다.[76] 음주운전이 한국과 다음가는 수준으로 강한 편인 미국도 한국만큼 단속을 강하게 하진 않고, 의심되는 차량에 한해서만 단속을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다.[77] 경찰 입장에서도 엄청난 민폐인 것이 다른 일을 할 사람들이나 쉬어야 할 사람들이 투입되어서 음주자를 잡고 있으면 상당한 수준의 인력낭비 및 체력낭비이기 때문이다.[78] 물론 다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긴 하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그 관할 경찰들도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79] 무턱대고 해외의 시스템만 가져와서 강화하자는 주장도 문제인 것이 그 주장도 뚝딱 나온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 나라와 국민들에게 맞추어서 나오는 것이다. 한국이라고 논의가 오가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그간 시행착오 끝에 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의 강력한 죄가 나오고, 시동방지장치 등의 예방책도 나왔다.[80] 아닌 게 아니라 살인의 참작기준인 3~8년과, 위험운전치사의 양형기간인 3~8년이 완벽히 겹친다. 즉 국민 인식과는 다르게 사법부는 위험운전치사죄를 사실상 참작 기준이 있는 살인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며,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보다 더 높이려면 살인죄는 물론 각종 치사죄들도 죄다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하는지라 어렵게 되어버린다는 뜻이다.[81] 하지만 한국인들은 치사 범죄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고, 사람 죽인 범죄=무조건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고의 없는 살인” 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도 여기저기서 돌고 있는 상황인데, 형법 제13조와 고의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수준을 넘어서 그냥 본인들이 새로운 죄를 만들어내는 수준의 궤변에 불과하다. 물론 이 단어는 음주운전뿐만이 아닌 여러 곳에서도 돌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궤변인지 설명하자면, 면발 없이 스프랑 물만 넣어서 대접해놓고 라면이랍시고 맛있게 먹으란 식의 궤변이다. 면이 없는데 라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고의로 죽인 게 아닌데 살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82] 물론 이걸 실제 살인으로 처벌하자는 의견은 없다. 애초에 이런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대단히 애매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런 이론대로라면 모든 행위를 죄다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이 안 되는 이론이다. 어떤 행위던 간에 모든 행위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83] 그렇다면 살인으로 처벌하는 해외는 뭐냐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국가들은 대부분 치사를 살인으로 처벌하는, 즉 치사 범죄가 입법되지 않은 국가들이라서 그런 것이다. 물론 형량이라던가 죄명 등등의 여러 부분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한다.[84]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85] 양심의 가책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미 원래 불법인 마약을 몰래 먹이는 범죄도 많은데, 불법도 아닌 술을 컵에다 타는 일이 없다고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다. 특히 현재 한국의 단속기준인 0.03은 소주 한 잔을 마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이지만, 생각보다 수치가 낮으므로 몸에 술이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는 수치다. 괜히 한국, 일본을 제외한 타 선진국들이 수치를 0.05 혹은 0.08로 해 놓는 게 아니다.[86] 마약이 아닌, 막말로 일반의약품을 먹고 사고를 낸다면 그건 음주운전 사고로 분류된다,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쉽게 구할 수도 있는 졸린 약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약을 음료수컵에다가 몰래 넣는다면 누가 넣었는지도 알 수 없고, 일부러 먹지 않았다는 증명도 하기 힘들다.[87] 물론 만약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혼입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운전자는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되고, 혼입자는 상해죄(상대의 주취상태를 유발)와 음주운전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88] 국민감정상 이 정도로 하려면 거의 살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89] 자동차 업계는 한국 경제의 핵심 중 하나이므로 구입 금지를 시전하는 순간 경제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구입 금지를 시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90] 마냥 현기차만을 타격하는 것이라는 착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닌 것이 생각보다 자동차 쪽에 직간접적으로 발 들이고 있는 대기업들이나 중견/중소기업들은 아주 많다.[91] 택시만 봐도...[92] 아무나 잡아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유도한 후 음주운전범으로 잡아넣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또한 뺑소니의 경우 경찰이 앞뒤 사정 다 자르고 음주운전으로만 몰아가 버리기도 쉬워져 버린다. 물론 비음주자들의 기준이며, 음주면 빼박 아웃이다.[93] 형량이 음주운전>뺑소니라면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걸릴 바에야 뺑소니로 걸릴 게 나으니까.[94] 배승아 양 한 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이들이 다쳤으나 다행히 이들은 죽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유일하게 사망한 배승아 양에 관심이 주목되며 피해자가 한 명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하략)
제44조는 음주운전, 제45조는 과로 및 졸음운전, 제54조 제1항은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제148조는 뺑소니,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처벌규정, 제156조 제10호는 물피도주를 다루는 조항이다.
무동력 운전은 '본래의 사용방법'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25] 몇 시간만 냅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음 날에도 안 깨는 경우가 잦아서 며칠을 냅두는 경우도 있다. 음주운전보다야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경찰 단속에 걸리는 경범죄 행위이며 과태료 내야 한다.[26] 그냥 차 끌고 대리 부르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대리 부르다가 차 안에서 술김에 잠들어 버리면 대중교통과 다르게 깨울 수도 없어서 감기나 저체온증, 수분손실로 몸에 피해가 간다. 캠핑카가 아닌 이상 편하게 잘 수도 없으므로 며칠 동안 몸 뻑뻑한 건 덤으로 이럴 바엔 대중 타겠다는 마인드인 것이다. 물론 음주운전이나, 자기 자신 혹은 타인에게 민폐만 안 끼친다면 뭘 선택하던은 본인의 자유이므로 아무 문제 없다.[27] 이건 취객이 카시트 등에 구토를 하는 경우 청소 비용 및 악취 제거를 위해 그 다음날에 운행을 할 수 없는, 일실이익의 손해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28] 다만 단거리라면 택시기사가 콜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29] 식당에 따라 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것.[30] 오히려 이때는 술을 마셔도 그나마 여유가 있는 시간대에 일찍 귀가하거나, 반대로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에 귀가할 목적으로 아예 밤을 새면서 노는 경우가 태반이다.[31] 양형 영성체의 경우는 천주교 신자나 신부 한정인데 성혈(포도주)까지 담근 영성체.[32] 술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나 성당 앞에서 오전예배 끝내고 대리운전 부르는 건 평판 깎아먹기 딱 좋기 때문이다.[33] 보복으로 권고사직 같은 불이익을 종용할까 봐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만약에 뉴스라도 탄다면 여론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격려하고 상급자를 비판해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애초에 음주운전 같은 위험한 행위를 강요하는 상급자와는 같이 있지 않는 게 상책이다. 이런 상급자는 평소에도 하급자를 괴롭히고 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 회사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회사에서 트집을 잡아 쫓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34] 음주운전 처벌을 무지막지하게 높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마구 올렸다간 누군가가 앙심이라도 품고 지속적으로 미량의 알코올을 컵에다가 탄다면, 그 사람은 억울하게 인생 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35] 머니투데이 '단골식당 사장님이 주차해 주다 '쾅', 보상은 누가?' 출처.[36] 이런 상황을 조장해서 신고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있어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중앙일보 '法, '주차장까지 10m 음주운전' 무죄...대리기사가 신고' 출처. 이 판례는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으로 인정된 경우로도 유명한 판례이다.[37] 비음주자가 무면허면 아무 의미가 없다.[38] 이 죄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최고 형이 무기징역이고, 최저 형이 3년이다.사람이 죽었을 경우 최저가 5년으로 사형을 뺀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한다. 참고로 금고가 아니라 징역이다! 그러나 애초에 판례가 엄청나게 적기에, 사람들이 잘 아는 범죄가 아니라 묻히고 있다.[39] 신병확보를 불법적으로 하면 그 이후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건은 해당 경찰들을 불법체포감금죄로 처벌할 수도 있는 사유이다.[40] 그러나 앞서 말했듯 대단히 위험한 일이므로 웬만하면 조심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협조요청을 받고 잡은 김에 그걸 기념해서 직접 경찰서에 끌고가는 건 위법성이야 조각될 가능성이 있겠지만(……)경찰들 두 번 고생하게 만드는 길이므로 안 하는 것이 좋다.[41]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시동을 걸거나 운전대를 잡는 순간 적발해도 본인이 시동을 걸거나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운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다.[42]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제네시스.[43] 코나, 아이오닉, 니로, 쏘울.[44] 차키를 가지고 있다면 시스템으로 시동을 건 다음 문을 한 번만 열었다가 닫으면 굳이 연장할 필요 없이 계속 시동이 걸려있는다.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음주를 한 상황이라면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은 후 이용하기를 권장한다.[45] 현대자동차도 지원하는 기능이며, 잠금 버튼을 누르고 시동 Hold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46] 당시 연제역. 부산광역시청이 현재의 연산동으로 들어온 것은 1997년 1월.[47] 물론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불법이다. 이럴 때는 운전실에 들어가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닌, 경찰에 차량 번호와 위치를 알리는 것이 맞다. 다만 승객들이 얼마나 위험을 느꼈느냐,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사고(충돌으로 유리창이 다 깨짐, 탈선하여 일부 칸이 떨어져나감, 사람이나 물체가 끼인 채로 달림 등)가 발생하거나 하는 명백한 문제상황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는가 등의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면책 받을 여지가 있을 수도 있기는 있다. 허나.. 이런 걸 승객 입장에서 쉽게 알 수는 없고, 흔히 발생하는 상황도 아니므로, 이미 어디에 때려박고 유리창이 다 깨지거나 탈선해서 일부 객차가 떨어져나가는 등, 사고를 치고서도 열차나 기관사가 정지하지 않고 미쳐 날뛰는 경우에나 끌고 나올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운전 방법을 알 리가 없을 테니,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레버를 끝까지 밀어올리면 비상제동이 체결 되어 열차가 세워 짐으로, 해당 사건처럼 다음역까지 어거지로 몰고 가려고 하기 보다는, 그자리에 차를 세우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더 낫다. 더군다나 기차는 조종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뭐라도 잘못 만졌다가 탈선이라도 해버리면 음주운전 사고 그 이상이 될수도 있으므로 이건 긴급피난으로 인정받기도 어렵다.[48] 이런 관점에서, 굳이 만취한 기관사를 끌어내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정히 상황이 급박하고 위험하다 싶으면 비상인터폰 등으로 먼저 충분한 확인을 한 뒤에, 술 취한 게 명확하다면, 출입문 비상코크를 당겨버리는 게 더 나은 방법이다. 주행중 출입문이 강제로 열리면, 다시 닫고 비상코크를 복귀시키거나, 관계자가 그 출입문까지 와서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안전동작으로 비상정차 하며, 설사 오해였더라도, 운전실에 침입하는 것(여기까지는 그래도 벌금형 몇천만원 정도로 끝날 수 있다.)이나 기관사 끌어내는 것(이건 잘못하면 열차탈취 등 하이재킹으로 걸려서 테러죄를 뒤집어쓴다.) 보다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 또한, 출입금지장소 출입행위 관련 조항과 달리 비상개폐장치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라는 단서 조항이 해당 법 조항에 명시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위협을 느낄 만한 정황이 있었으면 면책조건에 대해 다퉈볼 여지도 상대적으로 많다. 실제로, 차량 고장으로 전등이 전부 나간 채로, 26분간 정차 상태에서 아무런 안내가 없자 비상개폐하여 자력구제한 경우가 있었는데, # 코레일 및 경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49]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제복 입고 열차에 타서 서비스 서류를 만지거나 식음료 카트를 손 대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인 셈. 해랑 승무원의 경우 이외에도 제복 입고 열차에서 피아노 등 악기를 연주하거나 승객 앞에서 콘서트를 열어도 음주운전이다. 법령상 여객 승무원으로 보며, 승객들을 위해 서비스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50] 드론 조종사도 해당된다.[51]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일부 주에서 음주승마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52] 애초에 승마장에서도 음주자는 안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53]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전동휠체어 음주운전 또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54] 버프 스킬인 역전의 승부사의 모션이 술 마시는 모션이기 때문.[55] 정확한 사연은 피해자가 고라니를 차로 치었는데 차에 치인 직후는 숨은 붙어 있었다. 그를 옮겨 치료할 방법을 갈구하던 사이에 음주운전자가 둘을 치어버리며 피해자와 고라니 둘 다 사망했다.[56] 맨 인 블랙박스나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등등[57]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이 된 운전자가 대상이다.[58] 뗐다가 다시 음주운전이라도 해버리면 정부 입장에선 또 십자포화를 맞을 것이다. 정치적 리스크가 지나치게 큰 상황.[59] 휴대용 음주측정기가 있어서 괜찮다는 말도 있지만, 시중에서 파는 음주측정기는 거의 대부분이 부정확한 데다가 상당히 비싼 편이다.[60]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모든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 장치라는 게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이러면 차 값이 지나치게 올라서 자동차 수요가 줄 것이라 자동차 업계에서 좋아할 리가 전혀 없다. 현재도 달려있는 차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수에 불과하다.[61] 그렇다고 전과기록 떼서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 이건 형실효법 위반이라는 위법행위라서 누명이랑 오해 풀려다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흔하게 오고가는 말인 “꼬우면 까던가” 라는 말은 거의 굳어지다시피해서 그렇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62] 한국 담배가 워낙 순하고, 흡연자도 많은 만큼 간과되는 사실이지만 담배도 엄연히 마약이며, 운전하면서 흡연하면 음주운전과 다를 게 없다, 한국의 음주운전 기준이 널뛰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물론 흡연운전을 처벌하는 곳은 미국의 극히 일부 주 아니면 없다.[63] 미국에도 프라이버시 글라스라는 이름의 유리를 팔고 있다.[64] 유독 한국은 선글라스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은 편이다. 특히 현재 운전하는 세대인 중장년층이 이 인식이 짙어서 썬팅으로 때우는 것이다. 이는 동양권 문화 자체가 눈소통을 중요시하며, 특히 한국은 젊은 사람이 선글라스를 쓰는 것을 건방지다며 대단히 안 좋게 봤다. 물론 현재는 연예인들이나 야구선수들이(이 쪽은 안 쓰면 공이 안 보여서이다)아예 쓰고 다니는 등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인 악습이다.[65] 범죄가 아닌 행위를 범죄로 착각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런 경우 신고해 봐야 경찰에게 욕만 먹고 쫓겨나는 경우를 얘기한다.[66] 설령 읽는다고 해도, 확실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나 잡아서 음주운전 미수범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또한 국민이 원한다고 한들 수사기관이 무슨 궁예도 아니고 이런 것을 좋아할 리가 전혀 없다.[67]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던, 피해를 당하던 똑같다. 범죄는 범죄이기 때문이다.[68] 그냥 수분 손실이나 감기 좀 걸리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음주 후에는 수분 손실이나 체온 변화가 더 급속해지므로 오히려 사망해 버릴 수도 있다. 사고를 예방하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이다.[69] 경찰서에 시험용으로 측정기를 두고, 음주 후 시험해 보게 하자는 의견도 있다.[70] 엄연한 범죄다 보니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거다.[71] 스쿠터는 처벌 대상이다.[72] 괜히 킥라니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전모 미착용조차 뻔히 경찰이 눈으로 보고도 잡을 생각을 잘 하지 못해 스피커로 주의만 주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마당에 음주운전 킥보드 단속은 언감생심이다.[73]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보하므로 서열에 비해 파워가 상당하다.[74]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아 본인은 참고인 조사만 받거나, 아니면 내사종결 되어야 하며 혹은 입건되더라도 불송치 처분을 받고 끝나는 게 정상이다.[75]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제시한 후 안 받을 거면 내리라고 하면 되기 때문이다.[76] 음주운전이 한국과 다음가는 수준으로 강한 편인 미국도 한국만큼 단속을 강하게 하진 않고, 의심되는 차량에 한해서만 단속을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다.[77] 경찰 입장에서도 엄청난 민폐인 것이 다른 일을 할 사람들이나 쉬어야 할 사람들이 투입되어서 음주자를 잡고 있으면 상당한 수준의 인력낭비 및 체력낭비이기 때문이다.[78] 물론 다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긴 하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그 관할 경찰들도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79] 무턱대고 해외의 시스템만 가져와서 강화하자는 주장도 문제인 것이 그 주장도 뚝딱 나온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 나라와 국민들에게 맞추어서 나오는 것이다. 한국이라고 논의가 오가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그간 시행착오 끝에 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의 강력한 죄가 나오고, 시동방지장치 등의 예방책도 나왔다.[80] 아닌 게 아니라 살인의 참작기준인 3~8년과, 위험운전치사의 양형기간인 3~8년이 완벽히 겹친다. 즉 국민 인식과는 다르게 사법부는 위험운전치사죄를 사실상 참작 기준이 있는 살인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며,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보다 더 높이려면 살인죄는 물론 각종 치사죄들도 죄다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하는지라 어렵게 되어버린다는 뜻이다.[81] 하지만 한국인들은 치사 범죄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고, 사람 죽인 범죄=무조건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고의 없는 살인” 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도 여기저기서 돌고 있는 상황인데, 형법 제13조와 고의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수준을 넘어서 그냥 본인들이 새로운 죄를 만들어내는 수준의 궤변에 불과하다. 물론 이 단어는 음주운전뿐만이 아닌 여러 곳에서도 돌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궤변인지 설명하자면, 면발 없이 스프랑 물만 넣어서 대접해놓고 라면이랍시고 맛있게 먹으란 식의 궤변이다. 면이 없는데 라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고의로 죽인 게 아닌데 살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82] 물론 이걸 실제 살인으로 처벌하자는 의견은 없다. 애초에 이런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대단히 애매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런 이론대로라면 모든 행위를 죄다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이 안 되는 이론이다. 어떤 행위던 간에 모든 행위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83] 그렇다면 살인으로 처벌하는 해외는 뭐냐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국가들은 대부분 치사를 살인으로 처벌하는, 즉 치사 범죄가 입법되지 않은 국가들이라서 그런 것이다. 물론 형량이라던가 죄명 등등의 여러 부분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한다.[84]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85] 양심의 가책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미 원래 불법인 마약을 몰래 먹이는 범죄도 많은데, 불법도 아닌 술을 컵에다 타는 일이 없다고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다. 특히 현재 한국의 단속기준인 0.03은 소주 한 잔을 마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이지만, 생각보다 수치가 낮으므로 몸에 술이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는 수치다. 괜히 한국, 일본을 제외한 타 선진국들이 수치를 0.05 혹은 0.08로 해 놓는 게 아니다.[86] 마약이 아닌, 막말로 일반의약품을 먹고 사고를 낸다면 그건 음주운전 사고로 분류된다,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쉽게 구할 수도 있는 졸린 약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약을 음료수컵에다가 몰래 넣는다면 누가 넣었는지도 알 수 없고, 일부러 먹지 않았다는 증명도 하기 힘들다.[87] 물론 만약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혼입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운전자는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되고, 혼입자는 상해죄(상대의 주취상태를 유발)와 음주운전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88] 국민감정상 이 정도로 하려면 거의 살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89] 자동차 업계는 한국 경제의 핵심 중 하나이므로 구입 금지를 시전하는 순간 경제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구입 금지를 시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90] 마냥 현기차만을 타격하는 것이라는 착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닌 것이 생각보다 자동차 쪽에 직간접적으로 발 들이고 있는 대기업들이나 중견/중소기업들은 아주 많다.[91] 택시만 봐도...[92] 아무나 잡아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유도한 후 음주운전범으로 잡아넣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또한 뺑소니의 경우 경찰이 앞뒤 사정 다 자르고 음주운전으로만 몰아가 버리기도 쉬워져 버린다. 물론 비음주자들의 기준이며, 음주면 빼박 아웃이다.[93] 형량이 음주운전>뺑소니라면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걸릴 바에야 뺑소니로 걸릴 게 나으니까.[94] 배승아 양 한 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이들이 다쳤으나 다행히 이들은 죽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유일하게 사망한 배승아 양에 관심이 주목되며 피해자가 한 명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