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1 19:34:34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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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대학 파일: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엠블럼.svg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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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科學技術聯合大學院大學校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UST)

파일:UST White BG.jpg

상징 동물 <colbgcolor=#fff,#191919>페가수스
교화 매화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분류 대학원대학
개교 2004년 3월
총장 5대 김이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7 (가정동)[1]
웹사이트 파일: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엠블럼.svg 홈페이지

1. 개요2. 다른 대학원과의 차이3. 캠퍼스
3.1. 수도권3.2. 강원권3.3. 충청권3.4. 경상권3.5. 전라권
4. 전공
4.1. 전공 목록
5. 학사관련
5.1. 학비 및 장학제도5.2. 고용계약 관련
6. 출신 인물7. 교통
7.1. 버스

[clearfix]

1. 개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외에 다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범위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학원대학의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정부의 연구인력 양성 정책으로 발생한 기존 학연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부설로 세워지게된 전문대학원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에 대학본부가 있으며, 전국 3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캠퍼스로 두고 있다.

교명을 국가연구소대학교로 변경할 예정이다. 원래는 2024년 3월 1일 변경 예정이었으나 교육부 교명변경인가를 득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영문 교명도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로 변경되는데 다만 약칭은 기존 UST를 유지하기로 했다.# UST 교명 변경 지지부진

2. 다른 대학원과의 차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교육기능을 부여하여 대학원 과정(박사, 석사, 석·박사통합)만을 운영하는 대학원대학교이다. 일명 ‘국가연구소대학’.[2]

국가연구기관이 대학원이 되고 우수 연구원이 지도교수가 되어 학생을 지도하며 학생은 학생연구원으로서 국책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이론 지식과 연구 경험 및 노하우를 함양하는 차별화 교육을 추구하며, 연구 및 산업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고급 R&D 인재을 양성·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 기준으로 설립 20년이 되었지만, 실제 학생들이 교육받는 캠퍼스인 출연연들은 40~60여년 역사를 지니고 있어, 이곳에 축적된 인적ㆍ물적 연구 인프라와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 역량도 빠르게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해외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UST와 같이 국가연구소가 보유한 우수 인력, 첨단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급 R&D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유사한 국가연구소대학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막스플랑크국제연구학교(IMPRS, 1999년)와 헬름홀츠국제연구학교(HGS, 2006년), 중국의 중국과학원대학(UCAS, 1978년), 일본종합연구대학원대학(SOKENDAI, 1988년) 등이 유사한 형태다.

3. 캠퍼스

2022년 기준 총 3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캠퍼스로 두고 있다. 과기출연기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27개 출연연 및 4개 부설 출연연, 1개 민간 연구기관(참여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2년부터 스쿨 인증의 필수조건(전공·교과과정, 우수교원 확보, 우수학생 발굴·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인증을 받은 캠퍼스만 UST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 2022년 기준 총 30개 캠퍼스가 스쿨로 인증을 받았다. 스쿨 인증을 받지 못한 캠퍼스는 학생을 선발할 수 없다. 법령 상 UST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지만, 학사과정은 운영하지 않는 연구기관이 되는 셈이다.

3.1. 수도권

3.2. 강원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 강릉분원

3.3. 충청권

3.4. 경상권

3.5. 전라권

4. 전공

학과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각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와 관련된 특수전공을 개설해서 운영한다. 연구소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주 새로운 전공이 개설되거나 사라지거나 개편되는 등 일반적인 대학교의 대학원에 설치된 전공에 비해 전공 변동이 잦은 편이다.

2022학년도에 전공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아래 전공 목록에서 괄호 안의 내용은 주관 캠퍼스 및 참여 캠퍼스를 의미하며, 쌍점 다음의 내용은 세부전공을 의미한다.

4.1. 전공 목록

5. 학사관련

5.1. 학비 및 장학제도

<학생인건비>

UST는 학생인건비 최저 기준을 설정하여 각 캠퍼스에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참여율 조정을 통해 학생인건비를 기준 이하로 지급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생인건비 최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기준(※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별도 지급)
    - 박사: 180만 원(세전) 이상
    - 석사: 135만 원(세전) 이상

<등록금>

등록금은 연 500만 원으로, 학기당 25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UST는 학규에 근거하여 등록금을 학생인건비와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방식은 캠퍼스에 따라 다르며 다음의 2가지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 매월 학생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
    - 등록금 500만 원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약 42만 원을 학생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다수의 캠퍼스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매월 학생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제세공과금 공제 후 지급되다 보니 많은 이들이 등록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UST 측에서 별도로 감안하여 지급하는 개념이다.

    • 예시) 박사과정: 180만 원(학생인건비) + 42만 원(등록금) = 222만 원(실질적 학생인건비 최저 지급액)
  • 학기별로 지급하는 방식
    - 등록금을 학기당 250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수의 캠퍼스가 채택하고 있다.

5.2. 고용계약 관련

캠퍼스 별로 시기의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2019년 무렵부터 대부분의 캠퍼스 소속 학생들에 대한 고용계약이 진행되었다. 대학원생이지만 정식으로 소속 연구기관과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학생으로 근무하는 연구소 직원이 된다. 기존의 연수장려금은 고용계약에 따라 정식 급여로 받게 되고, 4대 보험도 가입이되어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게되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으며, 졸업 후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이나 월 급여 등 계약의 세부 조건은 캠퍼스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계약 시기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예시로 모 캠퍼스의 박사과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료생의 경우 월 급여는 정액급 182만원, 중식보조비 7만원으로 세전 189만원이다. 소득세 및 4대 보험 본인부담금으로 대략 19만원 정도가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은 170만원 가량이 된다. 수료전에는 매 학기 250만원의 등록금을 UST에 내야하기 때문에 매월 250만원/6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게된다.

계약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30%에 해당하는 12시간을 학업시간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주 28시간이 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된다. 그러나 대학원생의 특성상 근로와 학업의 구분이 모호하고 실제로 주 40시간 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연구에 투자해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디까지나 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일 뿐이다. 고용계약 이전과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그냥 학생이기 때문에 수업도 없고 지도교수님도 찾지 않는 시기에는 아예 연구소에 나오지 않는 등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최소한 주 28시간은 실제로 근무를 해야하는 복무의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소속 캠퍼스 연구기관이 근로학생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다든지 특정 시간을 필수 근로 시간 등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면 대학원생이라는 이유로 피할 길이 없어진 셈이다.

고용계약에도 장/단이 존재하겠지만, 계약에 의해 재학기간 내내 안정적인 근로자의 신분으로 지낼 수 있다는 점과, 졸업 후 퇴직금과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점 듬에서 확실히 처우는 계선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사과정 6년을 기준으로 졸업 시점에 천만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슷한 금액을 연수 장려금으로 받았던 것에 비하면 재학기간 동안 받는 총 지원금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6. 출신 인물

졸업생 정부출연연구기관 주요 보직자 현황
  • 한정열: 현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기술센터장 및 광기술개발그룹장. UST-KASI 천문우주과학 전공 2008년 박사 졸업
  • 정태현: 현 한국천문연구원 전파천문본부 KVN 그룹장. UST-KASI 천문우주과학 전공 2011년 박사 졸업
  • 이주한: 현 극지연구소 미래기술개발부장. UST-KOPRI 극지과학 전공 2008년 박사 졸업
  • 이강현: 현 극지연구소 미답지연구단장. UST-KOPRI 극지과학 전공 2010년 박사 졸업
  • 김홍인: 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순환자원연구센터장 및 배터리재활용연구단장. UST-KIGAM 자원순환공학 전공 2010년 박사 졸업
  • 장성록: 현 한국전기연구원 전기물리연구센터장. UST-KERI 에너지변환공학 전공 2011년 박사 졸업

졸업생 주요 대학 교수 임용 현황
주요 외국인 졸업생
  • 카이룰 후다야: 현 인도네시아 숨바와기술대학교 총장. UST-KIST 에너지환경융합공학 전공 2016년 박사 졸업

기타

7. 교통

7.1. 버스

대전 연구단지 기준이다.
[1] 본부 소재지만 해당. 다른 대학원대학과는 달리 여러 연구소들이 학위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연합한 형태라서, 각 연구기관이 캠퍼스 역할을 하고 있다.[2] 같은 성격으로 설립된 대학원대학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가 있고, 비슷한 성격과 기능을 하는 대학원대학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등이 있다. 다만 UST와의 차이점은 UST는 여러 이공계열 정출연이 연합해서 운영한다는 점.[3] 계약학과: ㈜제노코, ㈜듀라텍, ㈜케이티이[4] High-Performance Computing(고성능 컴퓨팅)[5] 세부전공: 생물화학[A] KT북대전지사/LG생활건강기술연구원 정류장 하차 후 도보[A] KT북대전지사/LG생활건강기술연구원 정류장 하차 후 도보[A] KT북대전지사/LG생활건강기술연구원 정류장 하차 후 도보[A] KT북대전지사/LG생활건강기술연구원 정류장 하차 후 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