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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문민통제(文民統制) 실정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2. 특징
국군은 공식적으로 정치 개입이 금지되어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국군의 사명), 군인복무기본법 제33조(정치운동의 금지), 군형법 제94조(정치 관여)).[1] 하나회 숙청 이후 200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의 문민통제는 상당히 성공을 거두어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다만 아직까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문민통제가 약한 부분을 일부 엿볼 수 있는 면모로 국가원수 및 고위 인사가 군부대, 군대행사 방문을 할 때 볼 수 있는데, 다른 선진국의 국가원수나 고위 인사들은 대부분 공무를 수행할 때 입는 정장 혹은 턱시도를 입거나 아니면 어디 마실나가듯 아웃도어로 차려입는 게 다인데, 한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국무총리 등은 높은 확률로 야전상의를 입거나 심지어 군복까지 입는다. 그 선군정치의 북한 김씨 왕조도 군부대를 방문할 때는 군복이 아니라 인민복을 입고 시찰 나갔다.
한편 군 행사에 아예 군복 차림을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잦은 시진핑이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애초에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공산당의 당군에 지나지 않고, 시진핑은 그 당군의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이라 아무런 문제 없이 인민해방군을 장악할 수 있다. 그깟 옷 하나가 뭐가 중요하나 물을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군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군을 통제하는, 정복을 입은 민간인'이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2]
다만, 이 문서에서도 그런 경향이 드러나듯이 한국이 문민통제가 취약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문민통제를 "국방부 고위인사에 민간인이 올라가는것"에만 한정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 또한 문민통제지만 정확히는 문민통제의 한 요소이며, 문민통제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군이 민간 정부의 말을 따르고 그 이상의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것"이 더 정확하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빠르게 잡으면 1993년 김영삼의 하나회 숙청, 늦게 잡아도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이미 성공적으로 문민통제가 자리잡았다.
한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군은 소위 '짬'이라고 불리는 군 경력을 중요시하며, 이런 인식이 전역 후에도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렇다. 즉, 군대를 정치 세력이라기보다 일종의 전문가 집단으로 인식을 하여 오랜 기간 군 경력을 쌓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이는 대한민국이 북한과 대치 중인 휴전 국가라 안보에 더욱 민감하다는 특수성에서 기인한다.[3]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으로 돌아간다. 여러 집단 중, 어느 한 집단의 힘이 비정상적으로 강하다면, 사회는 곧 균형을 잃고 만다. 그중에서 특히 군대는 직접적으로 무력(힘)을 담당하는 집단으로, 권력의 본질에 가장 맞닿아 있는 단체[4]이며, 존재 목적인 국토방위의 임무 외에, 다른 분야에까지 통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당장 대한민국만 해도 100년도 안된 시기 동안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이라는 두 번의 쿠데타가 발생하여 독재자가 집권했고, 몇십년 전까지 대한민국이 독재를 겪었다. 그러한 체제 하에서 수많은 인권 유린과 통제가 이루어진 이유는 바로 문민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과장하여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은 정확히는 정부세력의 친위 쿠데타 모의에 더 가깝다. 군 주도의 민간정부 전복이 아니라 민간정부 주도의 야당세력 탄압에 더 가깝다. 또한 문민 통제가 취약하다고 드는 최세창 등의 사례는 애초에 하나회 숙청 이전 군 출신인 노태우 정권 시절의 사례다. 최세창은 김영삼이 취임 한 다음날 짤렸다. 애초에 문민통제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1990년대 초의 사례를 2020년대에 들먹이며 지금도 똑같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역사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정복전쟁과 각종 전쟁들이 많았던 군사강국인 고구려나 삼국시대, 고려 시대의 경우 귀족 = 군인, 전사라는 경향이 강했으나, 11세기 고려의 안정화 이후 문신과 무신의 분화가 진행되면서, 소위 문민통제에 대한 논의가 문벌귀족 문신의 입장에서 무신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전시과 제도 개편과 관직의 등급 개편에서 무신에 대한 차별과 격하를 엿볼 수 있다.이러한 무신에 대한 차별과 격하, 통제권의 오남용으로 군사적 작전 실패 문제 등으로 전술적으로 승리하고 전략적으로 패배한 동북 9성 정벌의 실패가 초래되기도 했다. 이러한 반발과 이자겸의 난 이후 중앙권력 혼란기를 틈타 무신정권이 이어졌고, 이 시기를 통해 고려의 문민통제는 붕괴되어 버렸고 이는 표면적으로 원에게 복속하면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고려의 멸망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조선의 경우, 군사력을 갖춘 지방 호족이 쿠데타로 왕조를 교체한 케이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었다. 그 결과 태종[5]이 사병을 혁파한 이래, 대한제국 멸망 전까지 모든 군권을 조정에서 장악했다. 지방의 군사력은 중앙정부가 파견한 행정관이 차지했다. 병조판서 또한 거의 대부분 문관이 기용되었으며 유명한 장수들이 대부분 문관 출신이거나 무관들이 대부분 문관의 통제를 받는 거의 완벽한 수준의 문민통제가 이루어졌었다. 특히 서얼은 문과를 응시할 수 없고 무과와 잡과만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이나, 무관의 최고 품계가 한동안 종 2품이었다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업으로 가자는 생전 종 1품까지, 직책 품계는 정 2품까지 간신히 올라갔다.[6]
이러한 문민통제도 삼군부의 무실화되고 비변사가 권력을 차지하는 동시에 5군영이 생기면서 점차 상층부와 중하층부 간의 균열, 상층부 문신들의 무신들에 대한 청탁과 인사 결탁 등으로 실질적으로 와해되기 시작했다. 연산군과 광해군의 케이스를 볼 때, 군사력이 정파에 의해 언제든지 쿠데타로 동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관료조직화에도 불구하고 개인 인사의 권한 문제에 있어 완벽한 문민통제라 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문민통제는 시대적으로나 비교사적으로 볼때 매우 수준 높은 편이었다. 애초에 군부에 들어가는 무신도 유림이었으니.
초기 대한민국은 문민통제인 듯 문민통제 아닌 문민통제로 시작했다.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 철기 이범석은 광복군 출신이었고, 제2대 국방부장관 신성모는 상선사관 출신으로서 중화민국 해군과 한국 해군에 몸 담은 적이 있어 해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이었고, 일단 형식상으로는 민간인이었다. 그러나 6.25 전쟁 당시 신성모는 국군의 능력을 과장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오판하고 남침 예측이나 실제 상황도 무시하고 장병들을 농번기 휴가를 보내고 장성은 파티나 여는 대응으로 나라를 거의 말아먹게 했고 문민통제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만들었다. 게다가 그가 완전한 민간인도 아니고 해군 대접을 받는 준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물론 신성모만 문제가 아니라 무능하거나 직위에 안 맞는 똥별들이 많았던 것도 문제. 군수, 행정에는 유능하나 야전지휘관으로는 영 아니었던 채병덕 등도 있었다.
이후 박정희로 시작되는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문민통제는 완전히 무시되고 국방부장관은 육사 출신[7]의 최종 단계나 다름없게 되었고 10.26 사건으로 이를 끝내는가 싶었으나 전두환과 하나회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군사정권을 다시 세워서 박정희 시절과 다를게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다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숙청하는 등 군부의 힘을 빼는데 성공하여 상황이 호전되었고 노무현 시절에는 비육사 + 중장인 윤광웅 제독이 국방부장관을 맡기도 하는등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모의가 있었으나, 이것도 엄밀히 따지자면 민간 정부의 불법적인 권력장악 시도에 군이 호흥한 것이다. 문재인은 국방부장관으로 민간인 출신을 임명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정이 받쳐주지 못해서 타협점으로 예편한 지 10년 가까이 지난 해군 출신의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했고, 후임에도 육군이 아니라 공군참모총장 출신의 정경두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등 육사 카르텔이 조금씩 깨지고 비육사 출신의 장관들이 임명되는 변화가 일어났다.[8]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게 되었는데 신원식은 군부가 문민통제를 어기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인 12.12 군사반란 및 5.16 군사정변을 옹호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전에도 이를 옹호한 개개인들은 존재했으나 신원식은 합참 작전본부장과 합동참모차장을 지내고 중장으로 예편한 장성급 군인 출신이며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기에 더욱 비판 대상이 되었다. 군인이 군사반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쿠데타를 옹호하는 인물이 국방부 장관을 맡아도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3.1. 국방부장관
현재 대한민국은 제헌헌법 이래 헌법에서 명문으로 현역 군인은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을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문민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회 등 정치군인들에게 데일대로 데였던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군 내 사조직이 숙청되면서 민간인에 의한 군 통제가 강화되었다. 현재는 현역 군인 내지 장성 출신이 국정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그러나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해 국가안보실장이나 국방부장관 등을 비롯한 안보 라인은 군인 출신이 군복 벗고 전역직후 혹은 전역 얼마후 들어가고 있고 1961년 5.16 군사정변 이래로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김태영은 오전 8시에 전역식을 하고 민간인이 된 뒤, 한 시간 후 9시에 취임한 적도 있었다.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민간인 신분이 아닌 합동참모의장 보직의 군인 신분으로 육군 정복을 입고 청문회를 치렀다. 통과하면 바로 군복 벗을 예정이었던 것. 이 일은 문재인 정부 때도 반복되었다. 단, 정경두는 지명 당시 합동참모의장 임기를 절반 가량 남겨두고 있어서 그랬는지, 원래 문재인이 부를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원래 부르려고 했던 사람은 퇴역한지 꽤 되었던 전직 합동참모의장 이순진이었는데, 그가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부른 것이었다.
해방 전후 혼란기에서 제주도 4.3 사건의 진압이 경우 문민통제의 부정적 요소의 맹아가 보이는데, 김익렬 연대장처럼 문제점을 파악하여 희생을 최소화해보도록 한 노력을 조병옥 같은 민간인(경찰)이 깬 것이다. 이는 문민통제의 가장 부정적인 현상으로 신뢰할 만한 전문가인 지휘관의 옳은 판단을 정무직 민간인이 엎는 경우이다. 물론 이 경우 미군정이 조병옥 편을 거든 것이 문제였고, 안재홍처럼 문민관료여도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해주었으니 문민통제의 실패라 보기에는 조금 부당할 지도 모른다.[9]
제1공화국 시절에는 미국과 같은 서구의 영향으로 문민통제의 논의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 집권 시절 신성모[10]와 이기붕이 국방장관을 역임한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경우 1950년 6.25 전쟁의 발발과 국민방위군 사건같은 건이 연달아 터지는 바람에 "경험도 자격도 없는 어설픈 예비역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히면 나라 말아먹는다."라는 인식이 생겨버리게 되었다. 즉, 군의 일은 '따끈따끈한 현역 전문가가 해야 제 맛'이라는 점이 1) 전시라는 급박한 상황, 2) 초기의 패전 피드백, 3) 국민방위군 사건 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국가적 인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3대 국방부장관인 이기붕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문민통제 원칙을 어느 정도 지키고, 국방부장관 재임 당시 호평이었다. 하지만 그 직후 취임한 신태영 국방부장관이 부산정치파동을 일으켜 이승만 정권의 권력 연장 도구로써 군을 기능하게 했다는 오점을 남긴다.
6대 국방부장관 김용우의 경우, 민간인 출신으로 차관 → 장관 승진 케이스여서 이 당시에 문민통제 원칙을 수립할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4.19 이후 민주당 정권에서 11~13대 국방부장관의 경우 그 수명이 지극히 짧았고, 이 시기 번갈아 역임했던 현석호-권중돈 장관의 경우 5.16 군사쿠데타를 막지 못한 실책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문민통제에서 "과연 민간인이 군부를 통제할 수 있겠냐?" 같은 식의 회의론이 대두되었다.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이르면서, 정권의 성격상 당연히 국방부장관은 고위 장성이 전역 후 가는 자리란 이미지가 강해졌다. 그리고 군사독재정권 시기는 군인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문민통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전 분야를 군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하는 일이 생겼다. 심지어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대위로 전역하는 유신사무관은 행정고시 합격자와 동등하게 취급해줬다. 특히 군이 부족한 점을 민간이 보좌하는 기능으로 역할하게 하여 민군 접촉을 통해 민이 군을 알아갈 수 있었던 박정희 정권에 비해 전두환 정권부터는 군 관련 인사는 군 출신, 주로 육군 출신이 독식하는 사태가 만연하게 벌어졌다. 이를 1980년대를 거치면 군을 이해할 수 있는 민간 인력 자체의 저변이 씨가 말라버리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고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 군내 사조직 하나회 척결 등이 이뤄진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문민통제는 수십년만에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감히 민간인을 국방부장관에 앉힐 시도를 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군사정권을 이끌었던 대한민국 육군을 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 출신 이양호 대장이 사상 최초의 비육군 합동참모의장에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 육군 세력과의 알력과 소위 산타 바바라 편지 사건 등으로 인해 커다란 스캔들로 퇴임하고 만다.
결국, 1961년 이래로 굳어진 경로의존성으로 인하여 국방장관에 직업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앉는 일은 없었고 이는 이후 정권을 가리지 않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청와대가 해군 중장 출신인 윤광웅 후임으로 국회 국방상임위원장 경력이 있는 유재건,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을 군 출신이 아닌 문민 국방부장관으로 검토한 적은 있다. 당시 청와대에서도 심도있게 고민을 했으나, 결국은 육군 대장 출신이었던 김장수가 임명되었다.계속해서 군을 전역한지 얼마 안 된 대장, 그 가운데서도 육군 출신들이 주로 임명됐다.
역대 46명의 장관 중 해군 5명(신성모, 손원일, 윤광웅, 송영무, 김성은(해병대)), 공군 4명(김정렬, 주영복, 이양호, 정경두) 이외 모두 육군 출신으로써 최근에 임명된 윤광웅, 송영무, 이양호, 정경두를 제외한다면 문민정부 이전 31명의 국방부장관 중 단 5명만이 비육군 출신 군인사고 단 4명만이 민간 출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육군 대장 출신의 국방부장관의 기인 요인은 크게 2가지 측면이 있다.
첫번째로 합리적인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기용 측면인데, 3군 합동 작전에서 가장 밝은 군이 육군이란 점, 인재풀과 경쟁력 그리고 군사독재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이고 정치력을 흡수할 수 있었던 군이 육군이란 점에서 정무 능력과 국방 분야의 전문 식견을 갖출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육군이고, 그 중에서도 비교적 수재인 육사 출신들이 많다는 점이다. 두번째로, 앞선 첫 번째 사항은 다음을 함의하고 있다. 육군의 대한민국 군부와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지는 비중이 매우 막강했다는 점과 아직도 잠재적으로 상당하다는 점이다. 즉, 많이 가지고 있으니 많이 보고 많이 알고, 더 능수능란하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육군 편중현상은 단순 병력과 무기, 예산의 편중보다는 인사나 조직 역학 측면에서 육군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사한다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증거가 국방부 장차관 임용의 역사일 것이다.
3.2. 국방부차관
국방부차관의 경우엔 이승만 정부 시절에도 민간인이 임명되었다. 1950년에 임명된 친일 법조인 출신의 장경근 2대 차관이 대표적이다. 즉, 문민통제라도 그 출발은 정권 차원에서 중견급 인사를 보내 군을 정권이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강했던 것이다. 다만 특이한 사례로는 1955년 이승만 정권에서 6대 국방부차관으로 김용우 국회사무총장을 임명한 바가 있다. 그리고 김용우 차관은 5대 손원일 장관 퇴임 직후 곧바로 6대 국방부장관으로 내부승진했다. 김용우 차관의 경우 당적이 주로 야당-무소속이었다 잠시 자유당에 입당했던 인사로서, 아무래도 미국 유학 출신이란 점에서 정권 주요 인사들과 동질성을 바탕으로 임명된 경향이 있다.이승만 정권의 국방부차관을 본다면 군인 출신 장관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간관료를 많이 발탁했는데, 2대 장경근, 3대 김일환, 5대 이호, 6대 김용우, 8대 최세황, 9대 이희봉이 있다 예외적으로 4대 강영훈 차관은 군인 출신이었다. 그리고 강영훈 차관은 35년 후 국무총리가 된다. 주로 법조-치안계가 5명, 앞선 부류 전원이 정치계 경력을 거치고 후에 다른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를 하는 등, 민간 인사 명사인사들의 경력 거쳐가기 내지 민간의 갓 실력 있는 신진인사들의 경력을 쌓는 자리로 임명된 경향이 강했다.
4.19 이후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정무/사무차관에 학자, 정치인, 관료, 비전투병과 출신 인사들이 고루 기용되어 문민인사 가용 폭이 비교적 넓어졌다. 이상 양대 정권에서 국방부차관의 특징은 정말 1년 내외의 잦은 인사이동이 특징이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차관 인사가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대개 2년 이상의 장기 근속이 특징이다. 특히 정권 초인 1961년 12대 이흥배 차관의 경우, 2년 이상 간 차관의 스타팅을 찍고, 공기업, 방송사 사장 등을 역임하여 두루 경력을 갖춘 민간 인사로 활동한다. 이후 관료 출신의 차관들이 꾸준히 임명되는데, 전부 장관급 인사 이상으로 승진하는 면모를 보인다.
박정희 정권은 1978년도까지 민간, 관료 출신의 차관을 기용을 많이 했는데, 이는 단순 재무 뿐만 아닌 외무, 법무 관료도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는데, 군의 조직과 체계를 세우는데 있어 민간의 재무, 법무, 그리고 외교적 지식 내지 관료조직의 효율성을 편취하고자 한 의도가 있다. 또한 이 시기에 관료 조직이 부서에 따른 전문화가 2010년대에 비하면 뒤떨어지던 시기라 일반적 전문 관료가 전성기인 시대였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의 1978년 18대 김용휴 차관의 임명 전까지는, 민간의 일반적 전문 관료가 범용 행정적(재무, 법무, 대외정보 등) 전문성을 토대로 군을 보좌한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 한다.
1978년 18대 김용휴 차관의 임명은 그간 차관 임명 관례를 깼는데, 이는 박정희 정권의 불안과 군 내부 인사 승진 소요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즉, 이때부터 군부의 사조직 세력 등의 활개가 장 차관 인사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향은 박정희 정권이 더 이상 선진국 등의 모범적 사례를 통한 범용적 합리성을 추구하기 보단, 정권 보위적이고 극히 1인 이기적인 독재체제로 들어가는 면모를 보이는 사례이다.
이후 김영삼 정권의 26대 이수휴 차관의 임명 전까지 군 장성 출신이 차관을 독식하는 행태가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1993년 이수휴 차관의 임명은 하나회 숙군의 분위기와 아울러 진행된 것이며, 당시에 상당한 파격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회 숙청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군의 불만을 달래줄 요건으로 28대 차관부터는 장성 출신이 재 임용되기 시작했고, YS보다 군 장악력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DJ 시기에도 군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군 장성 출신 차관이 임명되어왔다.
특이한 점은 1978년 18대 김용휴 차관부터 중간에 26, 27대 차관을 제외한 35대 황규식 차관까지 모두 육군 장성 출신이다. 4명을 제외하고는 육사 출신이다. 육군이란 한 군종에서, 그 중에서 한 출신이 15명의 차관을 2006년도까지 28년 간 독식했다는 건, 국방부장관을 그간 육군이 독식했다는 점을 볼 때, 육군 중에서도 육사 출신이 혼자서 다 처먹는 진성 독식의 폐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능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장관 자리도 한번은 내줬는데, 차관 자리 두 세번 정도는 해공군 출신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일례로 이승만 정권에서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출신 이외에 군 출신에서 오로지 육군이란 점은 문제가 있다.
이후 노무현 정부의 말기에 와서야 2006년도 36대 김영룡 차관부터 경제관료 출신의 민간인 국방부차관의 시기가 열린다. 이는 주로 군 예산의 효율성, 절약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재정 부문 관료가 차관에 발탁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국방개혁 2020의 대폭적이 지원과 율곡 사업 이후 팽창하는 군 사업의 관리를 위한 취지에다가, 군에 대한 지원과 인사를 맞교환한 방식이다. 즉, 차관 자리 쯤 돼서야 1978년 18대 김용휴 차관 이후 이루어진 군의 (육군, 육사) 독식이 2006년에서야 민간 경제 관료를 앉히는 자리로 교환이 간신히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되자마자 다시 육군 장성 출신의 차관이 취임한다. 이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로 경제관료가 차관에 취임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초반기에는 민간관료 출신이 차관이 되었으나 후반기에 들어서서 다시 예비역 장성 출신이 취임한다.다만 이 점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관료 출신의 민간 차관들의 부패와 무능이 작용했다. 대표적 사례로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장수만 차관인데, 장 차관은 상당수의 전력증강 사업을 축소하면서 2009년 국방부장관과의 마찰을 빚었다. 여기까진 비리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후에도 장 차관은 실세 차관이라 불릴 정도로 권한을 남용하기도 하였고, 그 결과 함바집 사건이라 불리는 비리로 결국 구속되면서 비리의 정점을 찍었다.
이후 이용걸 차관의 경우에도 방산비리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시기 국방부차관을 지낸 바 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국방부에 민간인이 들어와 국방비로 한몫 할 타이밍을 방해받아 기분이 언짢은데, 마침 무능한 차관들이 실권을 남용해 쫓겨나 주었으니 '국방부에 군 인사가 앉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라는 적절한 핑곗거리까지 생겨버린 것이다. 이러다보니 박근혜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외교안보 부문의 컨트롤 타워로 신설한 국가안보실장으로 전임 국방부장관, 그것도 육군 대장 출신을 차례로 임명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황이 다시 달라졌다. 초대 차관에는 주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경력을 쌓은 중위 출신 서주석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는 국방부 관료 출신에 심지어 병역면제인 박재민을 내부승진 시켰다. 첫 장관이 전역한지 10년 되어서 사실상 민간인이었지만 이후 정경두, 서욱은 이전 정부처럼 갓 전역한 대장을 임명했으나, 최소한 차관들은 문민통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다.
3.3. 기타 인원
2014년 3월 기준으로 국방부의 국/실장급 직위는 21개인데 이중에 13개를 현역 군인이나 장기복무 직업군인 출신 전역자가 맡고 있다. 민간인[11]은 8명으로 국방부 전체의 문민화율(약 65% 이상)보다 현저히 낮다. 이 문민화율 조차도 직업군인 출신 전역자가 허수로 섞여든 숫자이다.4. 대한민국 국방부에 군 인사가 앉는 원인
우선 가장 큰 원인은 시급성을 어느 쪽도 그다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로 문민통제는 확고하게 자리잡았고, 이제는 군도 무언가 정치적인 목적을 추구하더라도 민간정부에 붙는 방식을 사용하지 더이상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군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경우는 있으나 이것 자체는 어느 정부 부처든 다 하는 일이라 문민통제의 실패로 볼 수는 없다.[12]민간에서 군에 이리저리 간섭하는 것은 군부의 정치적 반발 우려로 위험부담을 진다. 그 다음으로, 민간 차원에서 군사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는 해외의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군대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민간 출신의 인사가 극히 소수다. 심지어 그럴 역량을 갖출 기반도 매우 약하니 문제다. 당장 국방대학교에 민간인이 입학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수두룩한 상황. 마지막으로 앞선 문제로 우선순위는 계속 미뤄지고, 결국 민군관계와 민군협력 차원 문제다. 민군이 협력부터가 제대로 안되니 생기는 문제다.
또한 한국전쟁을 비롯한 유사시 문민통제 실패의 트라우마는 국방은 무조건 군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인식의 강고한 저변을 마련했다. 게다가 장기적 남북대치상황과 긴장유발의 연속이란 환경은 국방부에 민간 인사가 앉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굳히는 프레임 역할을 했다.
한편으로 국방부 내 군인의 보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참고하길 바란다. 아래 연구자를 비롯한 다수의 국방분야 문민통제 연구자들에 의하면 군인이 군사와 관련한 정책결정에서 완전한 문민화를 위한 추가적인 직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 본부를 비롯한 주요 보직(과장급 이상)에서 군인의 보직을 제한(자문 역할로 제한)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민통제 표준(안)에 대한 추가적인 실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군사정권의 잔재인 상당계급 표를 주장하는 행위는 어불성설일뿐이다.
미국 및 유럽 선진국과 같은 문민통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래 문민통제 표준(안)에 따른 보직기준은 DCAF(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에서 권장하는 문민통제를 위한 이상적인 기준이다. 물론 안보 위협이 상존하는 동아시아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일각의 반발도 있다. 하지만 민주정부 수립 이후 쿠데타가 발발하지 않았던 미국 및 유럽 선진국식과 같은 문민통제 실현을 위해서는 최초의 군사반란 이전의 직급으로 재정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아래의 표준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 기구인 국방부에서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장급 이상 직위에서 군인의 보직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출처: 김정형(2021) 문민통제와 군인의 직급 재조정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
4.1. 민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까지 선진국의 엄격한 제도적 문민통제에 부정적인데는 지난 70여년간 누적된 여러 요인이 있다.1) 한국전쟁의 충격과 현재진행증인 휴전이 국민들에게 "아직 한국은 언제든 전시체제가 준비되어있어야 한다"는 공포를 심었다는 점
2) 이승만 정권의 문민통제를 악용한 군부 길들이기 작업 및 정치 음모에 군을 동원하는 논리로 활용한 점
3) 박정희, 전두환 등 군부 쿠데타를 막지 못한 점
4) 기나긴 군부독재로 인해 군이 철저하게 폐쇄적인 조직이 되어, 군을 상대할 민간 전문가 양성이 없었고
5) 그 여파로 인해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민간 군사전문가가 없다는 점이다.
6) 결정적으로, 징병제 체제 유지에 가장 중요한 병역의 균등화 및 어느정도는 의무화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정착되지 않고 권력자, 유력자들의 병역비리 사례가 너무나도 많고 군을 상대할 민간인들이 군에 대한 무지로 인해 벌이는 논란이 잦아 민간에게 군을 견제하는 일을 믿고 맡길수가 없어서 국방부장관이나 주요 국방보직에 민간인을 앉히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그 원조는 단연 신성모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국군 재창설에서 예비역 장교로 취급받는 해기사가 각종 실전 경험이 있는 독립군[13]과 기타 현역 출신을 밀어내고 이승만의 총애로 국방부장관까지 올랐다가, 한국전쟁에서 거하게 몇번 말아잡수시고 나서는 군은 현직 출신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는 인상이 국가적으로 뇌리에 박혔다. 신성모는 한국전쟁 중에 자신의 사위 김윤근과 함께 국민방위군 사건을 일으켰는데 일종의 예비군이었던 국민방위군에게 가야할 예산을 빼돌렸다. 국민방위군은 그 과정에서 굶어죽고 얼어죽었다. 전쟁 중에 저지른 이런 만행은 민간 출신 국방부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다.
민간 정치인들의 수준도 문제인데, 어느 미필 의원이 "대통령이 사열을 안 나가면 국군의 사기가 떨어진다"라는 헛소리를 한 바 있었다.
즉 정치인의 병역기피 및 국민 대다수의 군대에 대한 무지라는 요소로 인해, 민간 정치인을 군을 통제할 중책에 임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이러한 인식의 한계상, 하루아침에 민간 출신 인물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고위직에 임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에 민간인을 앉히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민간 출신의 군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다.[14]
4.2. 군
윤광웅 前 장관의 경우 해군참모차장으로 예편한 중장 출신이었는데 장군들, 특히 육군, 특히 그 중에서도 민병돈에게는 떨떠름한 반응을 얻었음에도 문민 관료들에게 크나큰 지지를 받았다. 물론 당시 참여정부의 성향을 고려한 인사이긴 했지만 별 개수 하나만 줄었음에도 문민 관료들이 크게 좋아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15]군인들의 착각과는 달리 신성모가 국방부장관이던 시절은 민간이라서가 아니라 이승만이 자기 친구들을 대거 앉혀놔서 생긴 병폐일 뿐이다. 사실 신성모는 전시에 준군인 대우를 받는 상선사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문민통제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아니, 애초에 신성모는 중화민국 해군에서 복무한 적이 있으며 한국 해군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그리고 신성모만 꼴통이 아니라 최인규 역시 신성모 못지 않은 꼴통이었지만 분야가 내무부라 전쟁과 하등 상관없는 분야였기에 자리유지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 많은 군인들은 이게 민간이라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장성 출신 국방장관을 고집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대한민국 역사상 타 부처 장관 출신 국방부장관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이다. 다만 현역/예비역 장성들이 모두 고강도 문민통제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편견이므로 주의하자.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장성들 사이에서도 현재의 국방부장관에 군인만 앉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다. 이 쪽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 장성 출신 인물로는 해군교육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해군준장 강영오 제독 등이 있다.
5. 필요성
한국 헌법에서도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다고 하여 문민통제를 명시해두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대라는 기관이 전문성이 강한 집단이고,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이 국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군대에 개입한다는 정도 역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민간과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 숙청을 감행했던 것이고, 문민정부 이후에도 청와대, 총리실, 국방부 문관과 국방부 무관들과 갈등이 있다.특히 대한민국 육군이 그런 경향이 강한데, 장기적인 군 감축 계획에서 해군과 공군은 상비전력을 줄이면 전투력이 급감한다는 이유로 제외된 반면에 육군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재직 당시부터 청와대와 계속 갈등을 빚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권교체가 되면서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청와대의 대통령실장이나 민정수석 쪽에서 확실히 문민통제를 위해 인사권을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군을 두둔하는 국방부장관과 청와대 고위관료들이 갈등을 빚었다.
물론 정치인이 군의 임무에 간섭해서 안 된다는 것은 공무원의 중립성과 기관의 지속성이라는 행정학적 맥락에 근거하면 틀린 말은 아니다. 군의 정치화는 군대 내 일부 장성들이 정치에 간섭하는 것 + 정치인들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군대의 업무에 간섭하고 본업을 흐트리는 것도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이승만 정부 시기의 발췌 개헌 당시 군경이 시위대를 학살한 것, 김창룡을 시켜서 정적 제거에 몰입했던 것이 있다. 아무래도 이승만이 문관 출신이다보니 군부독재 정부인 전두환 정부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학살보다는 그나마 군대가 선을 지킨 축에 속하다고 볼 수 있다.
군인이건 민간 관료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관해서는 두 가지 딜레마에 놓여 있다. 하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과 총리, 장관의 민주적 통제에 따라야 한다는 면과 다른 하나는 공무원의 전문성, 공직관, 양심 등에 근거해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No라고 할 것은 No라고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문제다. 그런데 민주적 통제를 지나치게 중시하면 오히려 공무원 조직이 정치꾼의 도구가 될 수 있다.[16]
반대로 공무원이 전문가의 소신이라는 이유로 정치권의 통제를 거부하면 그것 역시 민주주의 관점에서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관료를 통제하는 집단은 국민이고, 국민이 직접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이 선출한 대통령, 총리, 내각과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될 수 밖에 없다.
결국에는 둘의 조화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이뤄내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률적인 정답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군인은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총과 칼을 손에 쥐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니만큼 자치권한이 너무 클 경우 정부를 엎을 정도가 되며, 군대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사리사욕을 따지는 집단이 될 수 밖에 없다. 당장, 중국 인민해방군, 이란군과 같은 독재 국가의 군대나 조선인민군과 같은 테러 단체를 보면 알 수 있다.
영어권, 서유럽에서는 이를 잘 알기에 장성급 장교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 국방장관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보직에 장성급 장교를 앉혔다가 정권이 뒤집어진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아르헨티나이며 범인은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이다.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의 군사반란은 세계적인 선진국이었던 아르헨티나를 순식간에 깡통 차게 만들었으며 이 선례로 인해 서구권에서는 현역 장성에게 군권을 주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추세에 놓여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장성 출신인 로이드 오스틴이 국방장관에 취임한 적이 있긴 했는데 이건 문무(文武)를 떠나 로이드 오스틴이 흑인이라서 "흑인한테도 기회를 주자"라는 일종의 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한 취지이지 군대를 장성에게 맡겨야 한다는 게 아니었으며, 미 국방부 구조 상 로이드 오스틴이 단독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민간 관료가 군에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며 영어권, 서유럽에서는 계속 그래왔다. 특히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나 서유럽에서는 장관, 정무차관은 현역 의원이 담당하고 사무차관은 국방부 문관이 담당하며, 대장급 군인들은 당연히 문관인 사무차관보다 서열이 낮다.
하지만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며 그렇게 된 게 바로 군국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군부가 민간이 군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밥그릇 문제'도 있다. 군대에 대한 지휘봉을 민간인이 쥐게 되면 그만큼 군인이 맡는 보직이 줄어든다.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 부사단장 - 각 사단 당 3명에서 1명으로 감소.
- 실전에 투입되지 않는 부대의 지휘관 - 현역 군인에서 군무원으로 전환. 국군체육부대, 국군복지단,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은 이미 전환완료.
6. 해결 방안
해결 방안으로는 미국식 방안, 유럽 및 영연방식 방안, 일본식 방안이 있다. 미국식 방안은 민간 청장 밑으로 군 최고 지휘관을 배속시키거나 동급으로 임명하는 방안이다. 특히 미국은 국방부 창설 이전 전쟁부장관, 육군부장관, 해군부장관이 민간인으로 역임한 바 있으며, 장교들도 사관학교 독점이 많은 한국과 달리 학군사관 등 비육사 출신 역시 주요 요직에 배분한다.유럽 및 영연방식 방안은 국방장관과 정무차관은 현역 국회의원이 담당하며, 사무차관은 국방부 민간 관료가 담당한다. 그리고 합동참모총장이나 각 군의 총사령관은 사무차관보다 서열이 낮으며, 사회의 민간인이 수장을 담당하는 케이스도 있다.
일본식은 소위 사복조와 제복조 간의 균형으로 이루는 방식으로 방위대신 밑에 방위부대신과 방위대신정무관은 사복조가, 방위사무차관은 제복조가 맡는 방식이다. 유럽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방위대신과 방위정무차관보다 방위사무차관과 민간 관료의 파워가 더 강하다.
일단 미국식을 검토한다면 국방부장관에는 민간인이나 전역한 지 5~7년 이상된 자를 임명해야 하고 국방부차관은 무조건 순수 민간인으로 임명한다. 또한 현재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과 합동참모본부의 군령권을 박탈하고 군령권은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사하며 합참의장은 이름 그대로 국방부장관의 수석참모 역할을 맡고 합참은 지금처럼 최고사령부 역할이 아닌 이름 그대로 순수하게 국방부장관의 참모조직의 역할을 맡는다. 이리 된다면 군령권 행사는 대통령[17] - 총리[18] - 국방장관 - 국방차관[19] - 각군 작전사령관 - 예하부대 이런 구조로 행사하게 된다.
또한 현재 각 군의 군정권을 행사하는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를 국방부 산하 외청으로 개편하여 각 군은 외청에 배속시킨다. 즉 현재의 육군본부가 육군청, 해군본부가 해군청, 공군본부가 공군청으로 개편되고 각 청장은 모두 순수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각 군의 군정권은 청장이 행사하며 참모총장은 이름 그대로 청장의 수석참모 역할을 맡는다. 이리 된다면 군정권 행사는 대통령 - 총리 - 국방부장관 - 국방부차관[20] - 각군 청장 - 예하부대 이런 구조로 행사하게 된다.
이게 잘 정착되면 이제 국방부장관과 정무차관을 타 부서에서 장관과 차관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임명시킬 수 있으며, 대통령제일 경우 민간 안보 전문가가 진출할 수 있고, 의원내각제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규모가 큰 미군을 제외하면 문민통제가 제대로 시행되는 일본, 서방 선진국들도 민간인 출신의 각군 청장이 따로 없고 각군의 최고 선임은 한국과 동일하게 현직 군인인 각군 참모총장이므로, 제대로 된 민간 국방전문가를 국방부장관과 차관에 임명해도 한국군 규모에서는 민간통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다만 미국식 개편의 문제점은 옥상옥 문제와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3군간 소통이 되레 칸막이를 나눔으로써 더 행사가 안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을 거치지 않고 군령권을 직접 행사하기에 국방부장관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장관 자리도 아닌 청장 자리를 늘리는 것은 대통령이나 총리의 인사권 상 국회 견제 없이 군을 장악할 여지로 보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식의 요건 강화가 필요하고, 국방부의 규모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현재 국방부가 각 군에 위임한 경우가 많아서 그 조직이 어찌 돌아가지, 문민통제를 위해서는 통제조직을 설치하고 감시 감독할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부 조직 확장은 필연적이다.
유럽 및 영연방식의 경우는 문민통치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며 장성들의 의전 및 실질적 계급과 민간 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군사 및 안보 전문가의 저변이 넓어야 한다. 이런 경우 대통령 - 총리 - 국방부장관 - 국방부차관[21] - 합동참모본부장 구조로 조정하면 되고, 대장급 인원을 차관급 혹은 1급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우하면 되고, 정치인인 장관, 정무차관, 민간 공무원인 사무차관의 권한을 강화하면 된다.
일본식은 앞서 언급한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높이고 민간인을 임명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비교적 현실적으로 보이나, 민간분야의 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실세차관 논란에 있어서 부패방지를 위한 견제가 필요하며, 정치인들의 군사에 대한 식견이 현역 군인 못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며, 차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한국에 맞는 제도를 찾는다면, 일단 대장급에 대한 대우를 일제히 차관급으로 개편하고, 중장 역시 1급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한다. 그러므로 국방부장관 휘하에 복수의 정무차관과 이에 대응한 인원의 사무차관을 두며, 고시나 7급 출신 등 문관이 맡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예포 등 장성의 의전 역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7. 현황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방부장관을 민간 출신 중에서 임명하겠다고 선언[22]했다. 물론 성우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 사드 반입에 대한 보고 누락엔 이런 문민통제에 대한 반발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결국, 순수 민간 출신은 아니지만 전역한 지 9년이 지난 해군 출신인 송영무 前 해군참모총장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였다. 사실 미군도 전역 후 10년 이후에는 국방장관에 앉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 그간의 국방부장관 관례에 비추어보면 민간인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2018년 7월 5일 불거진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으로 국민들에게서 군사조직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높아져 문민통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누차 말했듯 이것은 지난 정부의 친위 쿠데타 모의에 더 가깝기 때문에 문민통제의 문제라기 보다는 여야의 견제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다만 외국처럼 국방장관직에 단기복무자 내지 순수 민간인 출신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육군이 아닌 해, 공군 예비역 장성을 임명하는 것만으로도 군의 폐쇄성을 줄일수 있다고 여기는 시선도 있다. 제6공화국 성립 이후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다 기무사의 계엄령 모의 사건까지 반세기를 넘는 군사 쿠데타의 상흔에서도 알 수 있듯,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육해공군 중에서도 육군이 가장 심하며 그 중에서 육군사관학교 카르텔에 대해 특히 곱지 못한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이 때문에 육사 카르텔을 깨트리는 것만으로도 일정부분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온건책'을 견지하는 시선에서는 아직 장성 출신 장관에 익숙한 국방부의 업무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일부러 문민 장관만 고집하기보다는 전역한지 오래된 타군 장성 출신 인사를 보임하는 것이 점진적이지만 더 안전한 쇄신이라 여긴다.
2019년 5월, 박재민 신임 국방부차관을 임명했는데 눈에 띄는 것이 그 국방부 차관임에도 불구하고 5급 고시 일반행정직에 응시했고, 병역면제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이를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장관에 민간인을 앉히는 것 대한 의지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2023년 10월 윤석열 정부에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군 경력이 있긴하지만 민간 시절인 여당 국회의원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만큼 문민통제를 따른다고도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군대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8. 기타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에 의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국방안보분야, 특히 국방장관직의 문민화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 만큼 국군의 문민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독일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캐치프레이즈가 "독일연방군을 국내 최고의 직장으로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문민통제에 의한 군 복지 또한 강조했다. 참고로 이 사람은 군대 문턱에도 가지 않은 사람이며, 이전에 담당한 직책도 여성청소년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었으며 정계에 진출하기 전 직업은 의사였다.
9. 관련 문서
[1] 다만 국내정치 한정인지 해외정치나 외교, (사회주의를 제외한) 정치사상까지 포함하는지 명시한 판례는 현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2] 그래서 조지 워커 부시와 에마뉘엘 마크롱이 비행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멋지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언론에서는 문민통제는 엿바꿔먹었냐며 질타하는 여론이 훨씬 강했다.[3] 예비역들 중 일부는 군인권센터에 부정적이다. 소장이 병역 거부를 한 사람이라는 이유. 하지만, 이 건 나이 좀 있는 사람들. 민방위쯤 되는 사람의 얘기고, 대부분의 예비역들은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는 인식이 팽배해서,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을 계기로, 군 경력자가 군대에 대한 요직을 맡는 것을 현재까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저 의무병 살인사건은 국방부에서 덮어버리려고 했었으며 한민구의 생계형 방산비리 발언 때문에 점차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4] 고대 시절부터 군사력은 권력을 잡고 통치를 하는데 있어 1순위로 필요한 능력이었다. 당장 타국의 정권을 쫓아내고 자신이 통치하기 위해서는 무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무력이 있다면 통치가 오래가진 못할지라도 최소한 현존하는 정권을 뒤엎을 힘은 확보할 수 있다. 마오쩌둥이 남긴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이 이것을 잘 보여준다. 장쩌민이 권력을 내놓지 않겠다고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바람에 후진타오는 5년 동안 반쪽짜리 권력만을 유지하였다.[5] 정작 본인은 아버지 집권 시절, 사병 혁파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도 그럴만한게 이방원은 본인이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으나 다섯 째라서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태조가 적장자 왕위 계승 원칙을 무시하는 병크를 저지르면서 이방원에게는 명분이 생겼고 건국된지 얼마 안 된 국가라 여러 정치 세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본인의 뜻을 이루려면 사병이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했다. 왕이 절대권력을 지니는 전제군주정을 지지하는 인물이었으므로 그도 본디 사병 제도의 폐해를 알고 있었으나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병 혁파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6] 다만 무관인 서반직의 최고 아문인 중추부는 종1품관을 수장으로 하는 곳이며, 당장에 임진왜란 직전에 신립은 정2품 한성부판윤을 맡은 적이 있고, 국초이기는 하지만 태종대에 조영무, 세종대에 최윤덕, 세조대에 홍달손은 정1품 정승자리에 있었던 적도 있었다.[7] 중간에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의 해병대 출신 국방부장관이었던 김성은 제독도 있긴 했으나 김성은 역시 해군사관학교 1기로서 정통 사관학교 출신이었다.[8] 그리고 정경두의 후임에는 다시 육사 출신의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고 후임 육군참모총장에는 최초의 비육사 육군참모총장인 남영신을 임명, 육사 출신의 불만 달래기와 육사 카르텔 혁파 기조를 병행하여 균형을 꾀하고 있다.[9] 이건 오히려 치킨호크에 대한 예시로 적절할 것이다.[10] 대전 직후까지 일본과 영국의 해기사는 예비역 해군장교로 간주되므로 문민이라고 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11] 남성 사병 전역자나 단기복무 장교, 면제자 출신. 국방부에서 여성 고위공무원은 2015년에 처음 배출되었다.[12] 지자체들도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독립 내지는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13] 애초에 이범석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이 한국광복군 출신이었다.[14] 수십 년간 군 출신 국방부장관이 보임하던 자리에 갑자기 민간 출신 인물이 들어오면 조직 장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국방과 군무에 대해 너무 '무지'하면 당연히 안 되고, 또한 병역을 강제로 부과하는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관계기관의 수장들인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은 앞장서서 군복무에 심신을 바친 사람을 보해야 명분이 선다.[15] 별 개수 하나만 줄이는걸 떠나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문민이 될수 있으며 또 다른 사례는 전역한 지 5년이 넘은 권영해 전 장관과 7년이 넘은 이준 전 장관이다.[16] 대표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 업무가 백지화되거나 기존 업무 담당자들이 적폐로 몰린 것을 들 수 있다.[17] 형식상 국군 통수권자[18] 실질적 국군 통수권자[19] 정무차관과 사무차관[20] 정무차관과 사무차관[21] 정무차관과 사무차관[22] 참고로 문재인은 특전병 병장(행정병)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