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15:43:14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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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수동형2.2. 전동형2.3. 하이브리드2.4. 경주용
3. 동물용4. 이야깃거리5. 관련자격증6. 사용하는 실존 인물7. 사용하는 가상 인물

1. 개요

wheelchair

바퀴가 달린 의자.

보통 하지 지체장애인이나 다리 환자 등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이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퀴달린 의자를 휠체어라고 한다.

2. 종류

크게 수동형과 전동형이 있다.

2.1. 수동형

🦽 / manual wheelchair

말 그대로 수동용으로 자동용에 비해 저렴하지만 사용자가 일일이 바퀴에 달린 손잡이를 굴려가면서 조종해야 한다. 따라서 엄청난 팔 힘이 요구되며 팔 힘이 약하거나 팔 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특수한 지형(언덕 등)에서는 휠체어를 밀어줄 보조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다보면 양팔에 근육이 생기기도 한다.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지체장애인들의 경우 팔 힘이 비장애인들을 가볍게 쌈싸먹는 경우도 있다.

자전거처럼 저가형은 철, 중간가격은 알루미늄 합금, 고가형은 탄소섬유로 만들어진다. 가격대도 몇십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다양하다. 소위 '활동형 휠체어' 미만의 제품들은 일상생활용으로 부적합하다.

병원까지 와서 휠체어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매자의 말만 믿고 구입했다가는 정가의 2배가 넘는 바가지를 씌운다. 자동차처럼 천천히 비교하고 구입하기보다는 대부분 환자가 사고로 인한 장애인이다보니 잘 모르는 분야+급하게 필요하다는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초저가형을 빼면 대부분 외국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게 싸기는 하나, 신체 치수에 맞게 나오는 휠체어 특성상, 첫 휠체어로는 권하지 않는다.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도 시군구의 보장구 지원사업 등이 있으므로 장애인이라면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인 등록장애인 중, 목발, 보조기, 워커 등의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해도 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후 5년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형과 활동형, 틸팅&리클라이닝형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니 주치의 처방에 따라 구입하면 되고, 일반형 기준으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지원금액 48만원의 90%(43만 2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지원금액 48만 원의 100%(48만 원 전액)이 지원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이면 대여비를 85~100%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휠체어 대여 종류만 해도 일반형, 거상형, 침대형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복지용구 업체를 통해 대여가 가능하다. 복지용구로서의 휠체어 종류와 선택방법은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대여할 시에는 4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월대여가 가능하며, 이는 복지용구에서 AS, 배송까지 전부 해주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활동형은 상지 기능이 양호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고, 틸팅형과 리클라이닝형은 자세유지가 어렵거나 욕창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 활동형 휠체어를 지원받아 구입했다면 전동휠체어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가끔 수동휠체어를 지원받고 나면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을 수 없냐고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형이나 틸팅형, 리클라이닝형을 지원받았다면 전동휠체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2.2. 전동형

파일:external/img.etnews.com/092216_20110208104457_306_0001.jpg

🦼 / motorized wheelchair

컨트롤러 스틱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형식.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환자,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바퀴를 모터의 힘으로 돌리므로 혼자서도 별다른 힘 안 들이고 사용 가능하지만 일단 가격이 비싸며[1] 제때 충전을 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 자동차 배터리와는 조금 달라서, 완전히 방전되면 아예 충전조차 되지 않는다. 특히 겨울철에 장기간 방치되면 방전되기 십상이라 실내에 세워 두어야 한다.

몸 전체가 마비돼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기 힘든 전신마비/뇌병변 장애인에게는 필수 이동수단이다. 때문에 해당 장애 대상자에게는 6년에 한 번 꼴로 188만 1000원 가량의 전동휠체어 지원금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 거의 무료 사용 및 교체가 가능하며 장애 유형에 따라(ex. 양 팔의 마비) 컨트롤러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는 발이나 안면부, 입 주위, 머리로 조종하게끔 개조를 하기도 한다. 이 경우들은 사실상 일상생활 공간의 전부나 다름없기 때문에 핸드폰 거치대(+충전기), 음료취수대 등의 온갖 장비를 주렁주렁 달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정도가 중증일수록 국산이나 외산 저가형을 기피하는데, 장애정도에 따라 발, 턱, 입(호흡기) 등 기존 조종장치 사용이 불가능한 사람은 휠체어에 특수 조종장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산이나 외산 저가형(200만 원대)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동은 수동형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된다. 문제는 사용자들이 인도는 사람 때문에 복잡하다, 보도블럭이라 지면이 고르지 않아 타고 다니기 불편하다, 장애인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단차 때문에 편히 다닐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차도로 다닌다는 것. 때문에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껑충 뛰는데다가 휠체어를 타는 사람 중 자동휠체어 이용자는 노약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보다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아 여러모로 사고 처리가 복잡해진다. 또한 정부에서는 인도를 개선하고 차량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요할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만 현실은 전동휠체어 안전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2012년 이전에는 전조등이나 반사판마저 없는 휠체어가 많아 밤에 사고가 잦았는데, 경찰에서 반사 스티커를 붙여 주거나 야광 조끼를 제공하기도 했었다.
전조등과 반사판 장착이 본격적으로 의무화되기 시작한 건 2012년.

2.3. 하이브리드

주류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일반 수동식 휠체어에 애드온 형태로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다. 마치 전기자전거나 전동 스쿠터의 앞부분을 그대로 떼어온 것처럼 생겼다. () 외산뿐 아니라 한국에도 전문업체가 존재한다. 한국의 전문업체로는 토도 드라이브로 유명한 토도웍스 등이 있다.

하이브리드 특성상 일반 수동식 휠체어에 부착하여 사용하다 보니 요철 등에서 분리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특히, 앞서 서술된 전기자전거나 전동 스쿠터의 앞부분(핸들)과 유사한 기종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뒷바퀴에 모터를 부착하고, 팔걸이 앞에 조종장치, 뒷편에 배터리와 메인 제어장치를 부착한 형태라 이런 형태라 그나마 안전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형태는 일반 전동식 휠체어보다 주행거리나 속도에서 많이 불리하다.

2.4. 경주용

파일:external/ojsfile.ohmynews.com/IE000947836_STD.jpg

선수용 휠체어에 조향용 앞바퀴를 부착한 형태이며 천만 원에 달할 정도의 고가이다.[2] 가끔 한강에서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08년 오마이뉴스 기사 육상트랙 금메달 우리가 책임진다. 참조. 참고로, 홍석만 선수는 200m, 800m 4x100m 계주 경기에서 각각 동메달을,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속도도 대단히 빠르며, 큰 마라톤 대회 등 주변 교통 통제할 때 주최측의 배려로 일반 마라톤 선수들 맨 앞에서 출발하여 연습하기도 한다.

3. 동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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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때부터 장애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다리를 못 쓰게 되거나 나이가 든 동물에게도 쓴다. 문제는 어느 정도 체구가 잡혀져있는 인간과는 달리 동물들마다 체구가 제각각이라 하나하나 맞춰서 만들어야 하기에 값이 상당히 비싸다.

더불어 장애가 있다고 꼭 휠체어를 써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장애 수준에 따라 휠체어를 쓰는게 되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휠체어를 주는 것도 좋지는 않다. 일례로 노환으로 걷지를 못하는 경우에 휠체어를 씌워주려 하면 휠체어로 인해 약한 몸에 강한 압박이 가해져 되려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때문에 휠체어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사용한다면 상태에 따라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고 어떤 자재를 써야 하는지 등 따져야 하는 게 많아서 안 그래도 높은 가격이 더욱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그래서인지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역시 상기했듯 잘못된 휠체어를 주게 되면 되려 반려동물을 잡는 물건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사족이지만 이건 동물이 '앉는'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휠'은 맞아도 '체어'라고 봐야 할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영어권에서도 엄연히 쓰는 표현이라 사실상 동물용 보행 보조기구도 그냥 휠체어로 통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4. 이야깃거리

휠체어의 단점을 보완한 무한궤도 휠체어까지 만들어졌다. 사실 이렇게 큰 휠체어가 아닌 계단도 자유롭게 오는 자동 휠체어가 벌써 10년도 더 넘게 만들어졌으나 값이 엄청나게 비싸(당시 우리돈으로 7천만 원!) 미국에서도 판매가 저조했다. 설령 싸다해도 굳이 저걸 구매할 사람은 없다고 봐야한다.

장애인의 상징이다. 사실 눈에 보이는 장애 수준들 중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기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반신 장애[3]이기 때문에 그 하반신 장애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휠체어가 장애인의 상징이 된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 관련 시설을 표시하는 문양은 휠체어에 탑승한 사람을 간략화한 그림이다. 때문에 일베 유저들이 장애인 이미지에 자신들을 투사하는 식으로 자조할 때 휠체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컨대 일베 홈페이지 접속불가 페이지와 Cloudflare DDoS 방어 페이지의 경우 휠체어를 타고 달리는 사람과 휠체어를 탄 채로 방패로 앞을 막은 채 충격방지자세를 취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높으신 분들도 흔히 사용하는 애장템이기도 하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중에게 존중을 받다가 갑작스러운 대중의 비난에 직면하면서, 그리고 물의로 인한 자신의 주식 가격 폭락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타격[4]을 입으면서 생긴 정신적 충격으로 거동이 불편해져서 사용하는 게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로는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노출시켜서 대중에게 동정론을 사고, 나아가 병력이 있음을 어필하여 감형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의 이유가 99.99%를 차지한다. 참고로 휠체어 퍼포먼스를 가장 처음 선보인 것은 한보그룹의 창립자 정태수라는 의견이 많은 편.

물론, 이런 휠체어 기만질은 옛날에나 통했지 지금은 사람들이 알거 다 아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를 벌여봤자 사람들은 코웃음 칠 뿐이지만 21세기에도 절찬리에 유행하는 높으신 분들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다. 영화 작전에서 주인공이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도 모 재벌 총수가 구치소를 휠체어 타고 탈출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라고 서술한다.

보통 영화드라마에서 등장 인물이 휠체어를 탔다 하면 수동용 휠체어를 쓴다. 역시 병약한 모습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는 자동형 버전보다는 수동형이 훨씬 더 어필하기 좋기 때문. 붙어다니면서 수동용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주는 캐릭터가 같이 등장할 때가 많다. 밀어주는 것도 상당히 귀찮고 고된 일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을 아끼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 봉사해주기 힘들다. 즉, 두 캐릭터가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바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설정. 반면 자동형 버전이 나오면 일단 악셀부터 넣는 코믹씬일 경우가 많다. 이런 쪽으로 제일 유명한건 역시 스티븐 호킹 박사를 패러디한 캐릭터들이다.

때로는 휠체어를 타고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공중회전을 하는 장애인들도 있다.

한 때 한국에서 캔고리 1만개를 모아오면 휠체어로 교환해준다는 내용의 도시전설이 유행한 적 있었다.

제5보병사단 마크가 휠체어를 극도로 단순화시킨 모양처럼 생겼다. 실제로는 숫자 5를 형상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병사들 사이에선 강도높은 훈련들로 인해 휠체어 신세가 되는(다치는) 병사들이 많다고 휠체어 사단이라고 자조하고 있다.

한국 방송사고 중에 로킹 체어(흔들의자)를 준다는 말을 휠체어를 준다고 한 지방방송이 있었다고 한다. (이계진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중)

미디어에서는 병약계 혹은 꾀병 캐릭터의 속성 중 하나이기도 하다. 드물게 휠체어를 마개조하거나 해서 자체를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ex.벤틀리 와이즈터틀, 프흐레 등)

공항 등에서 나이 등의 문제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다리를 다친 환자의 경우 신청하면 공항 측에서 수동식 휠체어를 내준다. 공항이라는 곳이 워낙 이동거리가 길고 계단이 많기 때문이다. 보통 항공권 예약 및 구매시에 신청하지만 항공권 예약 이후(예를 들어 공항에 오기 전날) 다쳤을 경우에도 공항에서 약간의 수속을 거쳐 빌릴 수 있는데, 이 경우 휠체어를 끌어주는 공항 직원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동행하며 비행기를 타고 도착지에 가면 도착 공항에서 다른 휠체어와 직원이 대기하고 있다. 물론 만약 있다면 자기 휠체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에서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종합병원, 고속도로 휴게소, 유명 관광지 등 공공장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퇴장시까지 대여해주기도 한다.

휠체어 타보고 싶다거나 출입국 수속 때 기다리기 싫다고[5] 휠체어 신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직원 호출이나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기에 수속이 4배 이상 늦어진다. 사실 비행기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공항까지 이동하는 항공편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는 가장 마지막에 내리는 게 보통이다. 버스를 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승객이 전부 내린 이후 특별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일부 갑부들의 이동수단이다. 어디처럼 법원 출두 시만 타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타고 다니는데, '난 내 다리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유하다' 라는 의미로 타고 다닌다고 한다. 즉 현대판 가마 내지 인력거인 셈이다. 그래서인지 공항에서 일하다보면 유독 인도인 노인 승객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걸 목격하는 경우가 잦다. 부부가 동반으로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한 가족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다른 이유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걷는 데엔 문제가 없어보인다.

휠체어를 타고도 권투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2021년 9월 12일에 토너 맥그리거가 아일랜드에서 진행하는 휠체어 복싱 경기에 참여했다. 휠체어 특성상 공격과 이동을 동시에 할 방법이 없어, 소위 말하는 단두대 매치같은 양상을 보인다. 별다른 이동 없이 상체만을 움직여 주먹을 주고 받는다.

클론은 2005년 곡 내 사랑 송이에서 휠체어 안무를 선보였다.

장애인 시위 현장에서는 휠체어 앞쪽에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설치해 놓은 전투형 휠체어도 종종 볼 수 있기도 하다.

가끔 심한 부상을 입은 연예인들이 해외 스케줄로 출국을 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한다. 또한 2014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권리세의 발인식에 참석한 같은 팀 멤버 이소정도 보행이 불가능해 휠체어를 탄 상태로 참석했다.[6]

투렛 증후군이 극심한 때도 휠체어를 이용하기도 한다.

5. 관련자격증

6. 사용하는 실존 인물

  •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921년에 걸린 소아마비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와서 걷지 못하였다. 이후 재활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의 보행은 가능했으나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다. 본인은 휠체어를 탄 모습이 대중에 노출되는 것을 매우 싫어해서 공식 석상에서는 휠체어 없이 부축을 받으며 움직였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휠체어를 타고 움직였다고 한다.
  • 스티븐 호킹 - 1962년 루게릭병 판정을 받고 몇 년 뒤부터 보행이 불가능해져 휠체어를 탔다. 참고로 1985년 폐렴 치료를 위한 기관지 절제술을 받은 뒤 목소리조차 잃었으며, 이 후 호킹은 컴퓨터를 사용한 특수 음성장치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했다.
  • 엘리자베스 테일러 - 2005년부터 울혈성 심부전증에 따른 건강악화로 보행이 힘들어져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다. 2009년 마이클 잭슨의 안장식 때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것이 공식석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고, 이후에는 건강이 악화되어 별세할 때까지 일절 외부활동을 하지 못했다.
  • 레닌 모레노
  • 강원래 - 2000년 11월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재활 치료를 끝낸 뒤 발매한 클론 정규 5집 앨범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한 안무를 선보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 김대중: 1972년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매우 컸고 또한 오랜 수감 생활로 더 건강을 해쳐서 다리가 불편한 편이었다. 보행 자체는 가능했지만 평소에도 지팡이를 짚어야 했으며 노환으로 병약해진 이후에는 아예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다.[11]
  • 김종필 -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보행능력이 악화되어 사망할 때까지 휠체어에 의지한 채 살아야 했다.
  • 김혁건 - 2012년 3월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재활치료 후 가수로 복귀해 활동하고 있는데, 복부에 힘을 줄 수 없기에 특수 제작한 프레스기를 이용해 복부를 인위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 국회의원 이상민[12]: 루스벨트처럼 소아마비를 앓아 휠체어로 거동해야 한다.
  • 배복주 - 정의당의 여성본부장으로, 3세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인이 되었다.
  • 압둘아지즈 이븐 사우드 - 루스벨트한테 선물 받았다고 한다.
  • 크리스토퍼 리브 - 슈퍼맨 앤솔로지슈퍼맨 역으로 유명한 미국의 배우. 1995년 5월 승마 경기 도중 낙마 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단순히 몸을 못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호흡근에도 문제가 생겨[13]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했을 정도로 부상의 정도가 심각했다. 그러나 재활치료와 아내의 헌신적인 간병에 힘입어 말년에는 어느 정도 감각을 느끼고, 30~40분 정도 인공호흡기 없이 스스로 호흡할 수 있을 정도로 몸상태가 회복되었다. 2004년 10월 급성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 노태우 - 2010년대부터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보행이 불가능해졌으며 휠체어를 타고 말년을 보냈다.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말년까지 보행이 가능했던 김대중과 달리 아예 보행이 불가능할 만큼 건강 상태가 나빴고, 어느 순간부터는 의사소통 능력도 잃어 부인인 김옥숙 여사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친구인 전두환이 말년까지 건강하게 걸어다녔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건강 상태 악화로 대외적인 대중활동도 거의 하지 못한 채 2021년 10월 26일 사망했다.
  • 박위- 대한민국의 유튜버. 2014년 5월 낙상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 후 끊임없는 재활치료로 팔 근육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지만, 아직 보행은 불가능한 상태.
  • 박승일 - 대한민국의 전 농구선수이자 코치로, 2002년 루게릭병 판정을 받고 이듬 해부터 보행이 불편해져 휠체어를 타야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호흡근이 마비되어 자가호흡조차 불가능해졌고 현재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서 생활하고 있다. 가끔 외출을 해야 할 때는 전신을 눕힐 수 있는 특수 휠체어를 타고 있다.
  • 박경석 - 위의 배복주의 배우자이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군 생활을 해병대 수색대에서 하였지만 전역 후인 1983년 8월 취미로 하던 행글라이더를 타다 추락사고로 지체장애인이 되었다.
  • 하반신 마비 또는 의족을 착용하지 않은 장애인들
  • 홍석만: 휠체어 육상선수

7. 사용하는 가상 인물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작품 - 캐릭터 순으로 작성.
※ 사실 다리가 멀쩡했거나 회복되는 경우에는 ☆로 표시
[1] 국산의 경우 약 20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외산 고급품의 경우 620~250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2] 사실 선수용 타이틀 달린 장비 중에서 안 비싼 게 별로 없다. 저런 살이 없는 통짜 카본 바퀴는 적어도 5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장애인 선수용은 주문제작하니 더 비싸진다.[3]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등 다른 장애들은 적어도 외견은 멀쩡해서 동작을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각화하기 쉽지 않다. 팔이 없거나 손상된 장애도 티가 나긴 하지만 대부분은 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정하고 가리면 티가 안 난다. 하지만 하반신 장애는 얄짤없이 다 티가 난다.[4] 기업 총수나 오너 일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 폭락에 의한 타격도 크다. 물론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그거 외에도 다른 재산이 많아서 당장 뿌리까지 휘청이지는 않는다.[5] 장애인의 경우 출입국 수속 때 특별 창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6] 앞서 열린 은비의 발인식에는 부상이 심각해서 참석하지 못했다.[7] 발달장애인 직무 자격증으로 2018년에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에 의해 신설된 자격증이다.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이며 민간 자격증이다. 교육은 꼭 필수이고 수료증을 제출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이전에 받은 수료증도 자격시험 응시를 돕게 한다.) 발달 장애인만 교육을 받아 응시할 수 있고 일반 민간인이 교육을 받았다면 응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실기밖에 없고 필기가 없으며 분해 세척 조립 소독 스팀(시험에선 스팀 소독) 마지막으로 뒷처리를 하는 자격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격증의 경우 시험비+교육비 돈도 안내고 응시한다. 교육 신청만(부천상록학교에서 응시할 수 있다. 문화누림터 가능) 무죠건 필수로 듣고 출석 만 잘 한다면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고 돈 안내고 수료증의 조건을 내어 자격증 시험까지 치르는 말그대로 발달장애인 입장에선 좋은 자격증이다. (심지어 다 받고 끝나고 받을시 서울아산병원에서 계속 채용 문자가 온다.) 발달장애인의 선두주자 자격증중 1개이며 교육비+시험비 면제 발급비의 경우만 택배비만 부담 수료증+자격증(단 교육내용 수료증은 필수로 내야함) 받음 자격증을 다 딸시 병원에서 채용문자가뜸 이라는 이득 자격증중 하나이며 조건은 만드시 발달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다라는 조건과 교육을 꼭 받고 수료증과 출석 80%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격증으론 발달 행정보조사가 있다.[8] 이자격증도 모두가 응시할 수 있지만 이 자격증을 응시하려면 조건이 있다. 또한 이자격증은 민간등록이었는데 통합후 국가공인으로 바뀌며 201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민간 자격증이 아니다![9] 이 자격증은 유일하게 모두 응시할 수 있다.[10]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취업이 잘 안되는 자격증중 하나이다.[11] 다만 서거하기 직전까지도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뿐 보행 자체는 가능했다. 서거하기 3개월 전 치러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서도 직접 걸어서 헌화하는 모습이 나온다. 다만 이 당시 무리하게 영결식에 참석하는 바람에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졌고, 결국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났다.[12]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과 다른 사람이다.[13] C-2 레벨 이상 척수손상은 호흡근 신경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해진다.[14] 어떤 에피소드에 악령이 캐럿의 몸에 빙의하자 아무런일도 없이 두 다리를 잘 서지만 원래대로 돌아가자 다리는 여전히 못 움직인다.[15] 완결 시점 이후부터.[16] 초기 구상안과 동방삼월정 한정.[17] 타고 다니는 기차 모양의 탈것을 손으로 바퀴를 굴리는 모습으로 보면 영락없는 휠체어이다, 그래서 지휘자 일을 하다가 스타 파크에 온 이후로 차장일을 한다는 설정 때문에 스타 파크에서 부상을 입고 반신불수가 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존재한다.[18] 유지를 잇는 자 엔딩 한정.[19] 서있을 때는 오버소울로 다리를 유지한다. 원래 자신의 다리는 지령이자 아내 엘리제의 매개체인 그녀의 유골을 복구하는 데 사용했다.[20] 휠체어 사용자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데 마개조라도 했는지 휠체어에 부스터와 폭탄, 수면 다트가 장착된 망원경, 소매치기용 자석(후속편에서 기계팔로 업그레이드)이 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전동형이 아닌 수동형 휠체어인지 이동할 때 직접 바퀴 손잡이를 굴려서 이동한다.[21] 몸이 아픈 것 맞긴 하나 다리쪽은 문제가 없다. 무의식적으로 새거진 공포로 땅을 걷지 못한다.[22] 지구인일 때 한정으로, 자신의 나비족 아바타로 정신을 이동시키면 두 발로 뛸 수 있다.[23] 무스지메 아와키와 격전 도중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한동안 휠체어 신세를 졌다.[24] 본편인 듀라라라!! 이후 시점의 스핀오프 작품이다.[25] 후반부의 아주 잠깐 한정.[26] 일단 다 낫는 것으로 나온다.[27] 조선닌자인술 궁극비기라는 '비차'라는 기술의 실체가 이거다.[28] 1기 한정.[29] 본모습 한정이다.[30] 애니판 한정으로 ☆. 적벽대전 직후 유유히 일어나 멀쩡히 걸어다닌다.[31] 2025년 시점 한정.[32] 휠체어에서 내려도 뛰어다닐 수 있긴 하다.[33] 의족을 사용해 멀쩡하게 걸을수는 있지만,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선물해준 휠체어라는 이유로 계속 휠체어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