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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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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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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가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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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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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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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폴리텍대학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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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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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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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經濟人文社會硏究會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RC)
파일:경제·인문사회연구회 CI.svg
<colcolor=#ffffff> 설립일 <colbgcolor=#fff>2005년 7월 1일
이사장 신동천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반곡동)
주무기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형태 기타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파일:경제·인문사회연구회 CI.svg

1. 개요2. 연혁3. 이사장
3.1. 통합 전3.2. 통합 후
4. 사업5. 규모6. 정부출연연구기관7. 여담8.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제19조(연구회의 책무)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ㆍ관리한다.

제32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 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

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인문학사회과학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사장이 대표가 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매년 연구회에 경영성과 등을 통보해야 한다.

실제 등기된 명칭은 법문대로 아래아를 쓴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다.

2. 연혁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됐다. 이는 문민정부 말에서 국민의 정부 초기까지 이루어진 이른바 작은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 1998년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분리되었는데, 이들 연구기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들의 지원사무를 행정 각부에서 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사회과학, 인문학 분야)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과학기술 분야)로 옮겨 효율성 등을 도모한 것이다. 2005년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가 통합되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 직속 중앙교육평가원으로 개원했다 이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개칭되었고, 1998년 1월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에 의거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분리되었으며 이듬해인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이 폐지되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되었다.

3. 이사장

3.1. 통합 전

  •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 임종철 (1999.03.15 ~ 2002.03.14)
    • 문석남 (2002.03.15 ~ 2005.03.14)
  •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김영진 (1999.03.15 ~ 2002.03.14)
    • 김인수 (2002.03.15 ~ 2003.02.06)
    • 최송화 (2003.04.01 ~ 2005.06.30)

3.2. 통합 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최송화 (2005.07.01 ~ 2006.04.10)
    • 이종오 (2006.04.11 ~ 2008.04.29)
    • 김세원 (2008.07.23 ~ 2011.07.22)
    • 박진근 (2011.07.23 ~ 2013.09.06)
    • 안세영 (2013.10.18 ~ 2016.10.17)
    • 김준영 (2016.10.18 ~ 2017.11.18)
    • 성경륭 (2018.02.09 ~ 2021.03.03)
    • 정해구 (2021.03.04 ~ 2024.02.29)
    • 신동천 (2024.03.04~)

4. 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의 기획
  •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규모

2019년 2/4분기 기준 인력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30명 포함)은 88명, 비정규직은 9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2]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35명 포함)은 480명, 비정규직은 64명이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28명 포함)은 322명, 비정규직은 약 15명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2명 포함)은 282명, 비정규직은 135명이다.

국토연구원[3]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01명 포함)은 275명, 비정규직은 58명이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60명 포함)은 247명, 비정규직은 78명이며, 한국교통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01명 포함)은 226명, 비정규직은 92명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4]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54명 포함)은 224명, 비정규직은 약 81명이고, 한국교육개발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77명 포함)은 223명, 비정규직은 304명이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7명 포함)은 214명, 비정규직은 약 11명이다.

산업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9명 포함)은 209명, 비정규직은 19명이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54명 포함)은 201명, 비정규직은 113명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5]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42명 포함)은 200명, 비정규직은 약 26명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6명 포함)은 165명, 비정규직은 3명이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47명 포함)은 164명, 비정규직은 19명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31명 포함)은 159명, 비정규직은 약 77명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6명 포함)은 158명, 비정규직은 14명이고, 한국노동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0명 포함)은 147명, 비정규직은 41명이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23명 포함)은 131명, 비정규직은 14명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9명 포함)은 130명, 비정규직은 11명이고, 한국행정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22명 포함)은 125명, 비정규직은 12명이며, 통일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3명 포함)은 101명, 비정규직은 17명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24명 포함)은 95명, 비정규직은 21명이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20명 포함)은 87명, 비정규직은 30명이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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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 여담

  • 명칭이 조금 비슷한 경제사회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단체(사단법인)이다. 노정태가 이 단체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8.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2] 부설기관인 국제정책대학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90명 포함)은 150명, 비정규직은 약 34명이다.[3] 부설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5명 포함)은 101명, 비정규직은 14명이다.[4]한국환경연구원이다.[5] 부설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2명 포함)은 58명, 비정규직은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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