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10:14:09

국방기술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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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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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정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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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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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개)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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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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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화체육
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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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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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정거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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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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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공공기관 ]
||<-2><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기타공공기관 (240개) ||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가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문화체육
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LPG사업관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전MCS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폴리텍대학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소벤처
기업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방송통신
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정거래
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자력안전
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농림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통계청 한국통계정보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상청 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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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방위사업청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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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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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國防技術品質院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DTaQ)
파일:국방기술품질원 CI.svg
<colbgcolor=#2E3191><colcolor=#fff> 설립일 1981년 7월 1일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품질검사소)
1989년 10월 1일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품질관리소)
2006년 2월 2일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방위사업청
원장 허건영 (24대)
기능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 (충무공동)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1. 개요2. 출범3. 업무
3.1. 국방기술기획3.2. 국방품질경영3.3. 국방기술정보관리
4.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5. 기타6. 관련 항목

[clearfix]

1. 개요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②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⑦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⑧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산하 공공기관.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이며,국방과학기술의 기획모든 무기[1]체계 및 전력지원체계(군수물자)의 품질보증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위산업계에서의 위상은 상당히 높다고 한다.

2. 출범

1981년 7월 1일 국방품질검사소로 창설되어 국방품질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품관소) 등으로 이름이 바뀌다가 2006년 2월 2일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출범하였다. 이전까지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속기구였고 품질보증만이 주된 역할이었으나, 기품원이 설립되면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던 국방기술기획 업무와 기술정보관리 업무를 넘겨받게 되었다. 그런 사정으로 직원들의 구성도 품관소 출신과 국방과학연구소 출신, 그리고 기품원으로 입사한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한편 대부분의 주요 공공기관들이 해당 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 예를 들어 법률 제10215호 국방과학연구소법)을 그 설립근거로 하고 있으나 기품원은 방위사업법 제32조에 설립근거와 역할 등이 뜬금없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방위사업법 입법이 날치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카더라.[2]

본원은 2014년 6월,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3. 업무[3]

3.1. 국방기술기획

  • 국방과학기술의 기획에 대한 업무지원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분석
  •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업무지원
  •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행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2006년 기품원이 개원하면서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획·평가 기능은 모두 기품원으로 이관되었다. 기획은 기품원이, 연구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업체들이 하라는 것이 주된 취지.[4] 굳이 기획, 개발, 평가를 나눈 주된 이유는 개발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개발자가 기획까지 하면 기획단계부터 개발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위험부담이 있는 개발을 기피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비기술자(특히 국민이나 높으신 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품원이라는 대안책을 제시되었다. 또한 개발자가 평가를 하게 된다면 공정한 평가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기품원에 기획과 평가요소가 이전된 것이다. 엄밀하게는 방위산업청이 기획과 평가[5]를 하는 데에 기술적인 지도를 기품원에서 보조하게 되는 개념이다. 기획에서는 기품원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기관이나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더해 방사청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계획성있는 기획이 가능할 것이다. 기획본부는 대부분의 업무를 방위사업청과 같이 수행하는 편이며, 품질관리 부문에 비하여 방산업체들과 자주 마주치지는 않지만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기획·평가하거나 연구개발의 단계를 전환하는데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업체에는 역시 갑(甲)의 위치에 있는 편이다.

기술기획본부는 2011년 4월 1일부로 본원에서 이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의 한국경제신문 빌딩에 입주하였다가, 2014년 6월 경상남도 진주로 이전하였다.

2021년 1월 1일 부로 국방기술기획 및 방위산업진흥 등의 일부 업무가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분리되었다.

3.2. 국방품질경영

  •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업체들이 생산하는 군수품의 품질보증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8개의 센터가 위치한다. 지역별로 위치한 대형 방산업체에 따라 지방센터들의 역할은 특화되어 있으나 꼭 해당 분야의 품질보증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총기전차, 잠수함, 항공기 등은 특정한 업체들만이 생산하지만 식품,의류,통신장비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전국에 산재해 있으니 말이다.
  •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 대전
  • 전투물자센터 : 서울
  • 유도탄약센터 : 대전 [6]
  • 지휘정찰센터 : 대구 [7]
  • 기동화력센터 : 창원 [8]
  • 항공센터 : 사천 [9]
  • 함정센터 : 부산 [10]
  • 첨단미래기술센터 : 대전

대한민국 국군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군수품과 무기체계의 품질보증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군납품 불량이 한창 문제가 되었을 당시 '업체에 저승사자로 불릴만큼 위세가 대단하면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고 까였던 적도 있다. 해당기사[11]

대신에 품질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매우 막중하다. 각종 군납비리가 터지면 엄청나게 문책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년도 장담할 수 없다.

담당하는 무기체계의 종류와 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품질보증원들은 출장을 정말 많이 다니는 편이다.

3.3. 국방기술정보관리

  •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통합관리
  • 군수품에 대한 수출·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방위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3번째 기능이지만 조직구성은 기술기획본부와 품질경영본부의 양 체제이며 각종 표어 및 원의 명칭에도 나와있지는 않다. NTIS의 국방버젼이라고 할 수 있는 DTiMS(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를 운영한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국방기술정보관리 또한 국방에서 있을 수 있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책이다. 국민에게 국방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정보(물론 기밀은 아닌 정보)를 공개 하여, 방산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유관기관에서 국방 기술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4.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

3년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방기술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2015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에 따르면 미국을 100점으로 놨을때 한국은 81점으로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9위다.

최신판인 2018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에서도 한국은 80점으로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9위를 차지했다.

<2018년 전체 순위>
파일:2018년국가별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2019-.04.16(1).jpg

<2018년 분야별 순위>
파일:2018년국가별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2).jpg

5. 기타

일반인들에게는 기관의 인식이 낮다. 국방분야가 특수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조직이 새로이 설립된 역사가 짧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인원도 약 800명 선으로 소수이다[12]. 때문에 듣보잡 회사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F-15, 잠수함, 미사일 같은 거 연구합니다"라고 하면 반응이 많이 달라지기도 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구성원은 대부분 공대출신이며 석사 혹은 박사 학위자 출신이 많다. 품질보증의 경우에도 양산품의 수율을 체크하는 것이 아닌 맞춤형/한정판 생산에 가까운 무기와 군수물자의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산업공학과에서 품질을 전공한 사람보다는 공대에서 해당 무기체계에 맞는 분야를 공부한 사람이 주로 선발된다. 물론 식품, 의류 등에 대한 품질보증은 해당 분야 전공자가 수행한다.

업무 특성상 군대와의 교류가 잦으며,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현역군인들과 같이 근무한다.[13] 그러나 공대 석·박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군대를 현역으로 마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은 아이러니.[14]

국방과학연구소와는 다르게 공밀레가 들리는 직장은 아니다. 2010년 GWP Korea 및 FORTUNE Korea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0 FORTUNE 일하기 좋은 30대 한국 기업에 선정(공공부문 특별상)되었으며 2011년에도 본상을 수상하였다. 해당기사1 해당기사2

다만 연구원 신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로서의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국방과학연구소방산업체에 가는 것이 좋고, 기획이나 갑(甲)의 위치가 선호된다면 기품원이 더 낫다. 보수가 높지 않은 편이었으나 2010년 이후 계속된 연봉 인상 등으로 처우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2014년 6월부로 본원과 기술기획본부 전체가 경상남도 진주로 이전하였다. 일부 부서는 서울에 잔류하였다.

2021년 1월 1일 부로 국방기술기획 및 방위산업진흥 등의 일부 업무가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분리되었다.

6. 관련 항목


[1] 국외에서 도입한 무기는 아닌 경우가 많다.[2] 하지만 별도의 단행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법률의 일부 조항으로써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예는 드물지 않다.[3] 업무는 방위사업법 32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4] 기품원이 원래 품질관리만 하고 개발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기획에 능력이 없을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품원 직원들도 방산에서의 전문가이다. 다만, 개발업무를 하지 않을 따름이다.[5] 평가의 영역은 2014년12월 기준으로 국방부에 일부 이전되었다. 이는 방위사업법을 참고하면 알 수 있으며, 관련 부처도 이전되었다.[6] 유도탄약팀의 일부는 광주 및 대구, 구미에 근무[7] 지휘정찰센터의 일부는 구미에 근무[8] 기동무기체계 담당팀은 광주, 화력무기체계담당팀은 부산등 각지에 근무[9] 항공센터는 주로 KAI를 전담, 일부는 창원에 근무, 감항업무는 진주 본원근무로 분리[10] 함정센터의 일부는 거제도에 근무[11] 다만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군납 불량이 전부 기품원의 책임은 아니다. 양산 불량에 대해서는 기품원이 책임이 있겠지만, 개발단계에서 생긴 문제가 군납문제로 이어진 경우도 있고 1차 책임은 계약의 주체인 방사청이다. 기품원이 문제가 된다면 품질보증을 잘못한 경우에 한정된다.[12] 2012년 이후 1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했으며 2,500여명 정도의 인력을 보유한 국방과학연구소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13] 주로 소령 이상의 영관급 장교들이며 비율은 약 10%정도. 업무 특성상 군대와 무기체계에 대한 경험이 많이 필요하며 방위사업청이나 소요군과 교류하려면 이 무척이나 필요하다.[14] 물론 이는 기품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방관련 연구소들이 마찬가지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