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6-29 22:50:16

학살

몰살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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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keepall>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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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냉동수면 · 화석 · 라자루스 증후군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추모 · 시한부 · 메멘토 모리 · 안락사 · 향년 · 웰다잉 · 명언/죽음 · 법의학
하위 문서 표현
*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
<colbgcolor=#000000,#2d2f34><colcolor=#fff> 학살
虐殺 | Massacre
<nopad> 파일:external/www.pablopicasso.org/guernica3.jpg파블로 피카소의 1937년 작품
게르니카
1. 개요2. 학살에 관련된 법률
2.1. 살인에 관한 법률2.2. 내란에 관한 법률2.3. 집단살해에 관한 법률2.4. 인도에 반한 죄에 관한 법률2.5. 전쟁범죄에 관한 법률
3. 학살의 역사와 시대적 변화4. 학살 목록5. 학살 유형
5.1. 민간인 학살5.2. 포로 학살5.3. 기근 학살5.4. 전쟁과 연관이 없는 학살5.5. 기타 유형
6. 관련 어록7. 관련 작품(실제 사건 기반)
7.1. 영화7.2. 만화7.3. 문학
8. 가공 작품(가상·픽션)9. 기타10. 관련 문서

1. 개요

학살(虐殺)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가혹하게 마구 죽임으로 정의되고 있다. 유의어로 살육(殺戮), 도륙(屠戮) 등이 있다. 영어로는 Massacre라고 한다.[1] 관용적인 단어로 Bloodbath가 있다.[2] 학살을 일으킨 자는 '학살자'라고 한다. 학살은 법적·제도적으로 정의가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개념적으로도 학술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3][4]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학살은 주로 살해 과정에서 '무차별성'[5]과 '잔혹성'을 설명하는 가치중립적이고 서술적인 표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는 '학살'로 표현하고 있다. 학살은 대개 대량살인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다수의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는 '대량 학살'로 표현하고 있다.

2. 학살에 관련된 법률

살인, 내란, 집단살해(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의 사건이 '학살' 또는 '대량 학살'의 개념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6] 살인, 내란, 집단살해(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학살'에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2.1. 살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 조문 보기]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2. 내란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 조문 보기]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3. 집단살해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 조문 보기]
>제8조(집단살해죄)
① 국민적ㆍ인종적ㆍ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를 끼치는 행위
2. 신체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계획된 생활조건을 제1항의 집단에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3. 제1항의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4. 제1항의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선동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4. 인도에 반한 죄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 조문 보기]
>제9조(인도에 반한 죄)
①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주민의 접근을 박탈하는 등 일부 주민의 말살을 불러올 생활조건을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2. 사람을 노예화하는 행위
3.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강제로 주민을 그 적법한 주거지에서 추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4.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감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5. 자기의 구금 또는 통제하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고문하는 행위
6.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와 유사한 중대한 성적 폭력 행위
7. 정치적ㆍ인종적ㆍ국민적ㆍ민족적ㆍ문화적ㆍ종교적 사유, 성별 또는 그 밖의 국제법규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집단 또는 집합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ㆍ지원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이하 “체포등”이라 한다)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나. 가목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외의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③ 인종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인종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하는 체제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각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제3항의 행위(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5. 전쟁범죄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 조문 보기]
>제10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 상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인질로 잡는 행위
2.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고문이나 신체의 절단 등으로 신체 또는 건강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3.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강간, 강제매춘, 성적 노예화, 강제임신 또는 강제불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주거지로부터 추방하거나 이송하는 행위
2. 공정한 정식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형을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행위
3. 치료의 목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학적ㆍ과학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4. 조건 없이 항복하거나 전투능력을 잃은 군대의 구성원이나 전투원에게 상해(傷害)를 입히는 행위
5. 15세 미만인 사람을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④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중대하게 모욕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처우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2. 자국의 주민 일부를 점령지역으로 이주시키는 행위
3.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하는 행위
4. 적국의 국민을 강제로 자신의 국가에 대한 전쟁 수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⑥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2. 군사목표물이 아닌 민간 대상물로서 종교ㆍ교육ㆍ예술ㆍ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 및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 무방비 상태의 마을ㆍ거주지ㆍ건물 또는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댐 등 시설물을 공격하는 행위
3. 군사작전상 필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민간인의 신체ㆍ생명 또는 민간 대상물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것이 명백한 공격 행위
4. 특정한 대상에 대한 군사작전을 막을 목적으로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방어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5.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민간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박탈하거나 그 물품의 공급을 방해함으로써 기아(飢餓)를 전투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6.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예외 없이 적군을 살해할 것을 협박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7. 국제법상 금지되는 배신행위로 적군 또는 상대방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를 범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중대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자연환경에 군사작전상 필요한 것보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중대한 훼손을 가하는 것이 명백한 공격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조(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독물(毒物) 또는 유독무기(有毒武器)
2. 생물무기 또는 화학무기
3. 인체 내에서 쉽게 팽창하거나 펼쳐지는 총탄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①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ㆍ기관의 상급자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유기(遺棄)하여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 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 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과실로 제1항의 행위에 이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ㆍ기관의 상급자로서 집단살해죄 등을 범한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 하에 있는 부하 또는 하급자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학살의 역사와 시대적 변화

이세환 : 어떤 역사학자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도 해요. (리처드와 십자군이) 2,700명에 달하는 포로들을 먹여 살려야 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급이 조금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몇천 명의 포로를 먹여 살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허준 : 그렇지만 그래도 존경받는 리처드 왕께서 밥 하나 나눠 주기 아쉬워서...
임용한 : 포로를 안 죽여야 한다는 거는, 20세기 전쟁 때에 간신히 말로 나왔어요.[7] 말로 우리가 독소전쟁도 다루고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말했지만, 2차 대전 때도 기사도가 지켜진 전쟁이 몇 개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전쟁 포로를 죽이면 범죄야, 도시를 폭격하거나 방화를 저지르면 범죄야"라고 말한 지 불과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세환 : 지금 (인권이라는) 이런 개념이 나온 지가 50여 년밖에 안 됐어요.
허준 : 죄송합니다. 중세임을 잊고 있었습니다.
임용한 : 아니, 중세라서가 아니고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쿠르드족에게 가스 뿌리고,[8] 아프가니스탄에 독가스 뿌리고,[9] 지금도 그런 짓을 해요. 안 하는 나라가 적어요. 지금도.
― <토크멘터리 전쟁사> 42부 십자군 전쟁 4편 ― [10]

과거 역사 속 수많은 전쟁에서는 무차별적이고 가혹한 학살이 빈번하게 자행되었으며, 학살이 당연한 것으로 용인되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전쟁 영웅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학살자에 속하지만 당시에는 뛰어난 전공(戰功)으로 치하 받기도 하였다. 다만 학살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다 보니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 진나라 말기 신안대학살나 후한 말기 서주 대학살처럼 지나친 학살은 당시에도 비판을 받았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 학살 자체가 용납 불가한 전쟁범죄인 것과는 달리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인권의 개념이 약하다 보니 정당한 명분만 있었다면 정도를 넘은 학살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오늘날에 비해서는 비판을 적게 받았다.

과거 현실적으로 학살을 막기 힘든 이유는 전쟁을 일으킨 이상 복속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긴 어렵고, 이후 끊임없는 반란에 시달려야 한다. 그러니 해당 지역을 아예 삭제시켜 버린다. 특히나 전쟁의 원인이 자원 등 실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양국 간의 갈등이 깊어져 발생한 경우, 패배한 쪽을 확실히 짓밟아야 후환을 방지할 수 있었다. 한편, 민간인 학살은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 전략적으로도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조조항우의 학살은 민심을 이반시켜 자신들의 패도를 이루는 데 엄청난 걸림돌이 되었다. 항우의 경우 점령지역에서 그 당시 학자들도 경악할만한 엄청난 학살을 계속해서 일으키자 무엇을 해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한 민중들이 유방에게 붙어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항우가 없는 전장에서는 계속해서 밀리다가 끝내 망했다. 반대로 칭기즈 칸은 대항하는 자에겐 학살을,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는 도시에겐 어느 정도의 관용을 베풀어 무의미한 싸움을 줄이는 목적으로 학살을 시행하기도 하였다.[11]

근대 이전의 전쟁에서는 학살을 통해 군중을 굴복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 전근대 전쟁은 대개 영주와 귀족, 국왕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별다른 소속감이나 결사항전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에 사용된 냉병기는 숙련도를 갖춘 전문적인 인력이 아니면 사용이 어려운 만큼 군중의 저항 능력이 극도로 약했다. 그러나 민족주의와 화기가 보편화된 현대 전쟁에서는 개별 시민들이 자국의 주권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싸우기 때문에, 학살극으로 인한 공포는 오히려 상대에 대한 혐오감과 항전 의지를 높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민족주의로 인하여 점령이 바로 영유권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점령지 관리에 있어 현지인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학살로 인한 반감을 일으키면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제한전이 주류가 된 현대전에서는 자원과 화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살과 같은 행동으로 비전투집단에 자원을 낭비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나치 독일은 동유럽에서 온갖 학살을 저질러서 잠재적 지원세력이 될 수 있었던 소련에게 억압받던 슬라브족까지 적으로 돌렸으며, 전쟁 말기 물자난에 시달리면서도 홀로코스트와 인종절멸작전에 국가 자원을 소모한 끝에 결국 패전했다.

근대에 들어서서 인권 사상이 등장하고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국제법이 확립됨에 따라, 오늘날 '학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 규정되었으며, 학살은 세계적 비판과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살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산업 혁명 이후에는 강대국들 간 총력전 형태의 전쟁이 빈발했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무수한 학살극이 벌어졌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 제국의 벨기에 학살, 나치 독일이 저지른 홀로코스트제2차 세계 대전 중 독일의 벨라루스 점령, 소비에트 연방이 저지른 카틴 학살, 일본 제국의 난징 대학살신멸작전 등이 있다. 20세기에는 이념 대립에 의한 학살이 많았다.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소련 스탈린 정권, 북한의 김일성 정권,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대한민국의 이승만 정권 등, 공산주의자본주의와의 대결을 국시로 삼았던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사상이 다르거나 다르다고 의심되는 자국민들을 대량 학살하였다.

4. 학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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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살 유형

5.1. 민간인 학살

민간인 학살은 일반적으로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 민간인 학살은 군사적 혐의나 적대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살해 행위를 뜻한다.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을 살해하는 행위 역시 민간인 학살에 해당한다. 군인 개인이 전장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학살과 달리, 국가 차원의 민간인 학살은 국가 권력이나 체계가 개입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해당 국가나 사회가 법치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국가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특정 사건을 빌미로 민간인에게 초법적인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의 법치주의와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12] 아무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무장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과 제재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현대와 달리 과거에는 군인과 민간인의 구별이 비교적 모호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에는 행정적 통제와 국제인도법의 발달로 '일반 시민은 무기를 들지 않는 비전투원'이라는 인식이 널리 정착되어 있다. 반면 과거에는 평범한 주민이 상황에 따라 무기를 들고 군대를 공격하는 게릴라나 의병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구별의 어려움은 현대전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실제로 일부 전쟁에서는 군대가 민간인 복장을 한 채 활동하는 무장 세력과 일반 시민을 구별하지 못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이 민간인 학살을 양민학살로 표기하기도 했으나, 오늘날에는 '민간인 학살'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양민'(良民)은 문자 그대로 '착한 백성'이라는 뜻이므로, 자칫 '착하지 않은 백성은 공격 대상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소지가 있다. 반면 '민간인'은 성품, 성향, 사상과 관계없이 무기를 들지 않은 비전투원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국제법상 국가 권력이 이들을 대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에는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취지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민간인 학살'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5.2. 포로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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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내려놓고 저항 능력을 상실한 포로를 일방적으로 살해하는 행위 역시 학살에 속한다. 6·25 전쟁 당시 군경과 그 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한 인민재판이나, 병상에 누워 있던 부상병들을 무참히 살해한 서울의대 부속병원 학살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무장 해제된 적군 포로를 대량으로 살해한 말메디 학살과 '슈노뉴 학살' 역시 대표적인 '포로 학살' 사례로 꼽힌다.

5.3. 기근 학살

"(대약진 운동과 관련해) 인민의 절반을 죽게 내버려 두고, 나머지 절반이 그들의 몫까지 먹게 하는 것이 낫다."[13]
ㅡ 중국 초대 주석 마오쩌둥 1959년 공산당 정치국 회의 中 ㅡ
"(대약진 운동과 관련해) 대기근이란 표현이 자주 쓰이고 저도 썼지만, 사실 어폐가 있어요. 자연재해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당 간부들이 '음식'을 무기로 일할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아이들을 솎아냈다는 '살인 행위'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제노사이드'(genocide)나 '대량 살인'(mass murder) 같은 표현이 정확합니다."[14]
ㅡ 네덜란드 역사학자 프랑크 디쾨터

대개 기근은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적 요인으로 식량이 부족해져 굶주림이 발생한다. 그러나 기근은 '식량 생산이나 분배의 잘못'과 같은 정책적 요인뿐만 아니라, 무력 충돌이나 전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식량 수탈' 같은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자연적 요인으로 사람이 굶어서 죽는 것은 단순히 '참사'로 볼 수 있지만, 정책적·인위적 요인으로 사람을 굶겨서 죽이는 것은 '살인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학살'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다. 구체적으로 '식량 수탈', '식량 공급 통제', '식량 접근 차단', '식량 생산 수단의 파괴', '강제 이주' 등을 통해 고의로 기근을 유발하거나 또는 심화시켜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들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살인 행위'이며 '기근 학살'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특정 인류 집단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기근을 유발하거나 심화시켰다면, 이는 단순한 '기근 학살'을 넘어 제노사이드(집단살해)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기근을 구제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경우 이를 '살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구호(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기근을 구제하지 않았다면 '살인 행위'에 해당하나, 기근을 구제할 능력이나 여건이 불가항력적으로 없었다면 '살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15] 또한 구호(보호) 의무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16]

'기근 학살'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약진 운동을 들 수 있다. 대약진 운동은 중국을 공산화한 마오쩌둥이 신(新)중국, 즉 공산주의 중국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전 인민을 동원하여 추진한 경제 성장 운동이다. 중국이 가진 큰 자산인 수억 명에 달하는 노동력을 활용해 농업 생산량을 증대하고 철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대약진운동의 핵심 정책이었다. 그러나 계획경제는 실패했고, 기근으로 수천만 명이 아사했다. 네덜란드 역사학자 프랑크 디쾨터는 대약진 운동으로 인한 대기근의 사망자를 4,50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가 1984년 공식 발표한 2,150만 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그는 역사가들이 이러한 참상을 '기근' 또는 '대기근'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데 동조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안이한' 표현이 마오쩌둥의 폭압 정치로 자행된 '대량 살상'의 이미지를 희석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약진 운동 외에 '기근 학살'의 사례로는 1921~1922년 러시아 대기근(russian famine of 1921~1922)[17], 고난의 행군, 다르푸르 학살, 베트남 대기근, 우크라이나 대기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기근, 2023년 수단 내전 등이 있다.#####

5.4. 전쟁과 연관이 없는 학살

사이비 종교 등으로 권력을 잡은 이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신도들을 대량 살인하거나, 이상한 계명에 집착해 자신을 포함한 신도들을 죽이는 경우 또한 학살로 분류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민사원 집단자살 사건이 있다. 국내에서는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이 있다.

총기난사칼부림, 방화, 그리고 폭탄 테러 등 오로지 사람을 많이 죽이는 대량살인의 경우 또한 학살로 볼 여지가 있다. 일례로 콜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포트 아서 총기난사 사건의 경우 영어 명칭이 각각 "Columbine high-school massacre", "Port Arthur massacre"이다. 영어 위키피디아 문서에선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또한 학살로 분류하기도 했다.#

그 외에 마피아카르텔 같은 범죄조직이 조직 권력 강화 등을 위해 상대 조직 또는 민간인을 대량 살인 하는 것 또한 학살이라 본다. 대표적으로 밸런타인 데이 학살이 있다.

5.5. 기타 유형

  • (보복 학살) 학살이 또 다른 학살을 부르는 일도 있다. 학살을 당한 측이 힘을 얻었을 때 앙갚음을 하는 경우로 당한 것보다 더한 수준으로 갚아주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다시 재보복의 원한을 심게 되기도 한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나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일방적인 침공이고 전장이 침략한 국가와는 별개의 한 국가로 한정되면 민간인을 향한 재보복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전쟁이 내전의 성격을 띄고 상대국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서로 닥치는 대로 민간인을 학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민족주의, 종교 극단주의, 이념과 결부되면 더욱 더 잔혹해진다. 대표적으로 동유럽의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동의 시리아 내전, 아프리카의 르완다 내전, 한반도의 6.25 전쟁, 스페인의 스페인 내전 등이 있다.

6. 관련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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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100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20]
― 영국 배우 찰리 채플린, 영화 <살인광시대>(1947) 中 ―[21][22]
"1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다."[23]
― 독일 소설가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

7. 관련 작품(실제 사건 기반)

7.1. 영화

7.2. 만화

7.3. 문학

8. 가공 작품(가상·픽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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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과 무관하지만 학살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정리하고 있다.

9. 기타

  • 학살 피해자의 숫자는 축소되거나 과장되곤 한다. 대체로 가해자는 학살의 규모를 축소하려 하고, 피해자는 과장하려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학살이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시의 혼란으로 인해 정확한 기록이 남기 어려우며, 과거의 학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가해국과 피해국 모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술적인 연구에서는 대체로 양쪽 극값을 일부 쳐내고 나머지 값들을 평균낸 것을 실제 희생자의 숫자와 가깝다고 추산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어느 쪽이든 적은 수는 아니며, 감춘 사실이 새어 나오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심증과 확증 일부가 아주 풍부하게 남는다.
  • 사실 워낙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생존자의 비율도 낮고 정확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적인 예로 특정 지역의 모든 인간을 살해했다면 목격자는 1명도 없을 수 있다. 다만 학살이 광범위하면 광범위할수록 누군가는 도망쳐서 생존하기 마련이고, 학살 참여자 중에도 입이 가볍거나 가책을 느끼는 등의 이유로 학살을 증언하여 사실이 밝혀지곤 한다.
  • 중국에서는 도살(屠殺)이라고 하는데, 한국어와 달리 학살의 뜻으로도 쓴다. 난징 대학살 박물관을 남경대살기념관(南京大屠杀纪念馆)이라고 써놓은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도살은 주로 가축을 도축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사람에 대해 쓰더라도 피해자를 가축처럼 취급했다는 뉘앙스가 강하며 대량학살의 의미는 담고 있지 않다.

10. 관련 문서


[1] 옥스퍼드 영어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 따르면 학살(massacre)은 사람들 또는 드물게 동물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살해; 살육, 도살, 다수에 대한 살해; 또는 그러한 사건으로 정의되고 있다.(The indiscriminate and brutal slaughter of people or (less commonly) animals; carnage, butchery, slaughter in numbers; an instance of this)[2] 직역하면 '피로 목욕하는 것'이지만, '피가 낭자한 유혈 사태'를 뜻하는 관용적 표현이다.[3] 법적·제도적으로는 '학살' 대신에 통상 '살인' 또는 '살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4] 학살은 법적·제도적·학술적으로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기에 사전적 개념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예를 들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6] 다만 특정 집단을 말살하려는 범죄인 집단살해(제노사이드)의 경우, '학살'이나 '대량 학살' 같은 일반적인 용어 대신 법률상 공식 용어인 '집단살해'를 사용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7] 1907년 헤이그 협약, 1929년 제네바 협약을 통해 포로 학살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었다.[8] 이라크군(?)[9] 미군(?)[10] 리처드 1세의 포로 학살에 대해 이야기하며 현대의 관점으로 중세의 포로 학살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임용한의 주장[11]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도 많았다. 몽골의 성공적인 팽창은 전근대 한정으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만들 수 있는 유목민의 장점이 칭기즈 칸 아래 분열을 끝내고 결속하면서 일어난 일에 가깝다.[12]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나 탈레반과 같은 무장 테러 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력 사용이 용인될 수도 있다.[13] 1959년 당시 중국은 무리한 철강 생산과 건설 사업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식량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마오쩌둥은 국가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공장·공사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집중적으로 배분하였다.[14] genocide, mass murder의 경우 직역으로 수정함[15] 예를 들어,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갓난아이를 사망하게 할 의도로(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하여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굶주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나 '유기치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16] 개별 사안에 여러 정황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7] 1921~1922년 러시아 대기근은 제1차 세계 대전, 러시아 혁명, 러시아 내전의 여파 속에서 발생하였다. 소비에트 볼셰비키 정권이 전시 정책의 일환으로 농민들의 식량을 강제로 징발하였고, 유례없는 가뭄까지 겹치면서 볼가강과 우랄강 유역을 중심으로 약 500만 명 이상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18] 반군 진압 외에도 폭동적 시위진압, 이념과 종교적 신념에 입각한 학살, 특정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살, 보복성 학살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었다.[19] 6.25 전쟁 당시 한국 이승만 정부의 좌익 학살도 어떻게 보면 전술한 '대(對)반군 학살'들과 본질적으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마침 분단국가에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진 게 6.25 전쟁 외에는 베트남 전쟁밖에 없어 유사 사례가 사실상 없다시피 하기도 하고. 예멘에서도 1972년, 1979년 남예멘북예멘 사이에 2차례 내전이 일어났으나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국경분쟁에 더 가까웠고 고의적인 민간인 학살도 없었다.(1979년 내전에서 민간인들이 죽은 바가 있지만 이는 오폭에 가까웠다.)[20] 평시에 사람을 죽이면 범죄자로 취급되지만, 전시에 적을 많이 죽이면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는 역설적인 상황을 비판하는 표현.[21] 영화 <살인광시대>(1947)의 종반부에 등장하는 대사다. 원래 영화 제목은 주인공의 이름인 <베르두 씨(Monsieur Verdoux)>였으나, 국내 개봉 과정에서 지금의 제목으로 의역되었다.[22] 참고로 찰리 채플린은 살아생전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영화 <위대한 독재자>에서 읊은 대사 "모두가 무기를 내려놓고 정부에 저항하라"를 보았을 때, 공산주의를 추종한 것이 아니라 무정부주의 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23] 대량 학살의 피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오히려 무감각해져, 대량학살을 범죄가 아닌 단순한 통계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의미.[24] <Sao Tháng Tám>(1976)[25] 폴란드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러시아에서는 애도기간 동안 TV 시청 황금시간대에 이 영화를 집중 방영하였다.[26] 폴란드 총독부에 있던 바르샤바 나치 게토가 배경이다.[27] <Vợ nhặt>(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