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7 20:57:04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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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어형3. 매체에서
3.1. 대항해시대 온라인의 조리 스킬
4. 지역명5. 동음이의어
5.1. 몸조리(-調理)5.2. 조리(笊篱), 요리 기구 5.3. 조리(草履), 신발의 일종5.4. 조리(條理), 법률 용어5.5. 조리(助理)5.6. 기타

1. 개요

調理 / Cooking

여러 재료로 음식을 만들거나 그 음식을 만드는 방법. 인류원시시대부터 을 사용하여 고기를 구운 것이 그 시작이며 문화와 농경의 발전에 따라 같이 발전하였다.

조리는 음식을 제조하기 전 재료의 대부분 못 먹는 부분을 잘라 버리고, 껍질을 벗기고 물로 씻고, 다시 썰어서 먹기 좋게 양념을 하여서 조리기구에 넣고 익히는 과정을 거친다.

2. 어형

요리와는 비슷한 뜻이나, 요리는 명사일 때 완성된 그 음식 자체를 가리키는 반면, 요리하다와 '조리'는 그 요리, 과정, 방법 등 음식 제조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한다. 한편 자연에서 구한 걸 바로 먹는 생식은 조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리된 음식에 대한 정보는 요리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군사특기 명칭으로 '조리'가 있다. 조리병 참고. 단, 대한민국 공군은 '급양'(給養)이라는 용어를 대신 쓰고 있다.

3. 매체에서

요리 문서의 매체 묘사 문단을 참고할 수 있다. 게임에 따라 요리(마비노기)처럼 '요리'로 이름이 붙은 것도 있다.

3.1. 대항해시대 온라인의 조리 스킬

대항해시대 온라인에서는 스킬의 일종으로 등장한다. 조리 스킬을 이용해 식료품을 다른 교역품으로 가공할 수 있으며[1] 가공된 교역품이나 바로 구한 교역품으로 행동력 회복 음식[2]을 만들어 유저들에게 팔거나 직접 먹어 피로도와 행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 군인, 모험가, 상인 등을 모두 포함하여 행동력 회복 음식은 필수적이며 주점이나 개인상점에서 구매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4. 지역명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조리읍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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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 동음이의어

5.1. 몸조리(-調理)

한자는 위 조리와 동일하다. 산후조리가 이 의미의 조리이다.

5.2. 조리(笊篱), 요리 기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조리(도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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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조리(草履), 신발의 일종

일본의 짚신에서 유래한 신발의 일종, 조리(신발) 문서로. 보통 된소리를 넣어서 '쪼리'라고 한다.

5.4. 조리(條理), 법률 용어

條理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어떤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기준이 될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관은 조리(條理)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민법 제1조). 조리는 일반적으로 사물의 이치, 본질적 법칙 등으로 이해되거나, 사회적 의미를 중시하여 사람의 이성이나 양식에 기하여 생각되는 사회공동생활의 규범, 법의 일반원칙, 사회적 타당성, 형평, 정의 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조리는 일반적으로 사물의 이치, 본질적 법칙 등으로 이해되거나, 사회적 의미를 중시하여 사람의 이성이나 양식에 기하여 생각되는 사회공동생활의 규범, 법의 일반원칙, 사회적 타당성, 형평, 정의 등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조리에 근거한 법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면서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관념과 법의식의 변화가 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조리에 근거한 법규범 역시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관념과 법의식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시대상황에 적합하게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조리에 부합하였던 법규범이라도 사회관념과 법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대법원은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법규범이 현재의 법질서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법원(法源)의 한가지로[3] 사회의 통념 또는 일반상식(Common Sense)이라고도 한다. 법적 규정은 없으나, 자연적으로 성립되는 법칙으로 '법의 일반원리' 라고도 한다. 민법은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행정법 같은 공법에서도 인정된다.
작용되는 원리는 민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리 상도덕이 있고 공법(행정법)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5.5. 조리(助理)

현대중국어에서 수석비서, 보좌관을 뜻한다.

5.6. 기타

조리돌림의 '조리'는 그 뜻이 분명하지는 않다. 여하간에 '돌림'은 '돌리-+-ㅁ'인 것은 확실하다.


[1] 돼지 → 돼지고기, 라드, 햄 그리고 밀 → 밀가루 등[2] 대표적으로 '해물 피자'가 있다. 어육, 밀가루, 치즈를 1:1:1로 배합하여 만들 수 있다.[3] 형법은 당연히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아래 불문법인 조리는 부정된다. 다만, 판례는 부작위범에 대한 작위의무에 대해 조리상의 작위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95도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