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11:20

칼부림

칼부림 사건에서 넘어옴

파일:Document_Protect.svg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세요.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동명의 웹툰에 대한 내용은 칼부림(웹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원인3. 대처법
3.1. 정당방위는 인정되는가?
4. 목록
4.1. 2010년대 이전4.2. 2010년대4.3. 2020년4.4. 2021년4.5. 2022년4.6. 2023년4.7. 2024년
5. 해외6. 여담7.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남을 해치기 위해 을 함부로 내젓는 행위. 주로 칼이 흉기로 쓰인다. 도끼, 등 날붙이에 의한 살상행위도 칼부림의 범주에 포함된다.

총기 사용이 제한된 국가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미국, 태국, 스위스 등 민간인의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도 빈번히 일어난다. 당연한 게 날붙이가 총기보다 훨씬 구하기 쉽고 탄약을 별도로 소모하지 않으며 저렴하고 별다른 규제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 원인

묻지마 범죄, 사회적 불만, 원한 관계로 인한 살인, 흉기를 소지한 사람의 순간적인 시비로 인한 우발적 범행, 정치와 연관된 테러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3. 대처법

가장 이상적인 대처법은 간단하다. 평상시에도 주위를 살피면서[1] 칼을 든 사람을 발견하면 빠르게 도망가는 것이다.

칼을 든 이를 제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무장 경찰이 아닌 민간인들은 제압이 목표가 아니라 안전하게 생존하는 것이 목표이며 싸우는 것은 동행하고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해서 지켜야 하거나 옷이 붙잡히거나 막다른 곳에서 마주치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쓰는 최후의 방법이다.

도망은 안전거리 너머에서 상대에게 무기가 있음을 빨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상처럼 이미 가까운 거리에서 칼을 숨긴 채로 다가와 급습하는 상황에선 등을 보이는 것이 위험할 수 있으니 빨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후의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주위의 의자 등을 무기로 사용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큰 소리로 요청해야한다. 그럴 상황조차 안 돼서 맨손으로 대처해야 한다면 가장 보편적인 맨손 대처법으로는 영상에 나오듯이 칼을 든 상대의 팔과 손을 모두 잡는 것이다.(레슬링 2 on 1)

유명 밀리터리 텍티컬 의류 업체인 UF PRO 유튜브 채널에서 나이프 맨손 대처법 시뮬레이션 영상이 있다. 상대가 어떤 방향에서 베거나 찌르는 지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무기 대 맨손의 싸움은 맨손인 사람이 엄청난 핸디캡을 가지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실제 맨손으로 칼 든 사람을 혼자서 성공적으로 제압한 사례들이[사례들] 꽤 많긴 하지만 이들은 격투기 선수, 경찰, 군인 같이 훈련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고 그들조차도 실패할 확률이[3] 있다. 일반인일 경우 제압을 실패할 확률은 숙련된 전문가보다 압도적으로 커질 것이다.

칼 대처법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크라브마가 도장 혹은 칼리 도장에 가서 전문가들의 교육을 받으면 된다.

나이프 파이팅 항목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범죄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과 달리 현실에선 작정한 사람이 휘두른 날붙이류는 스쳐도 혈관이 찢어지고 조금만 날이 박혀도 신경과 근육을 끊어놓는 깊숙한 자상이 생기는데 출혈으로 사망하기 이전에 몸에 힘이 빠지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상황이 온다. 2022년 안동 유흥가 칼부림 살인 사건에서 보이듯 경동맥에 자상을 입으면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데 10초가 채 안 걸린다. 주인공이 급소에 칼을 맞고도 멀쩡히 행동이 가능한 것은 영화적 허용일 뿐 현실에선 찰나의 시간에 의식을 잃고 과다출혈으로 인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호신술 문서
2.1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1. 정당방위는 인정되는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폭력을 사용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압하는 나는 맨손이면서 범죄자가 칼을 휘두를때 이를 붙잡고 밀어내거나 칼을 못 쓰게 때리거나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방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여기까지이며 맨손 격투로 칼 든 사람을 제압했으나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을 보면 칼에 찔린 뒤 칼을 뺏고 발차기로 상대방을 제압한 두 비슷한 사례[4] 모두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5]

만일 범죄자가 흉기를 뺏기거나 범죄 의사를 잃고 도망을 칠 때 그를 쫓아가서 공격을 한다거나 분풀이로 폭행하거나 칼을 뺏어 찌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방어목적으로 한 행위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만일 범죄자가 범죄 의사를 잃고 도망을 치거나 다른 방향으로 그럴 경우엔 쫓아가지 말고 나 역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제일 좋다.

물론 이런 생각. 안하고 도망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칼부림 사건이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고 눈 앞에서 바로 일어났거나 도망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적인 리스크는 과잉방어 내지 공격의 의사가 보일 만큼만 안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거다.

4. 목록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1. 2010년대 이전

  • 해동검도 월아천충 사건: 2000년 7월 1일 10시 10분,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에서 술에 취한 해동검도 사범(박모 씨, 21, 해동검도 4단)이 부인과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던 행인 이모 씨(41)가 자신을 욕하는 줄 알고 진검을 휘둘러서 이모씨의 팔을 잘라버린[6] 사건이 있었다. 이후 박모 씨는 해외로 도주하려다가 9일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기사1]

4.2. 2010년대

  • 면목동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 2013년 2월 9일 중랑구 면목동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칼부림 사건으로 형제였던 두 남성이 사망한 사건.
  • 시흥 과일가게 살인사건: 2015년 6월 1일
  • 인천 동급생 간 칼부림 사건: 2016년 5월 인천 작전동에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주택가에서 담배 문제를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동급생 3명이 크게 다쳐 한 명이 중태에 빠지고 두 명이 치료를 받았던 사건. #

4.3. 2020년

4.4. 2021년

  • 금천구 칼부림 사건: 2021년 1월 7일 서울 금천구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다 제지당한 50대 남성이 일가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사건. 링크
  • 남양주 마약 환각 칼부림 사건: 2021년 1월 22일 오후 1시 상습 마약사범으로 복역했던 40대 남성이 출소 후 12일 만에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경찰에게 칼부림을 한 사건. 링크
  • 베트남 불법체류 외국인 주택가 칼부림 사건: 2021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베트남 불법체류자 외국인이 거주하던 집의 수도를 고쳐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사건. 링크
  • 부산 기장군 칼부림 사건: 2021년 5월 10일 부산 기장군의 마을 공동시설 사용문제를 놓고 주민 간 칼부림이 일어나 주민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 링크
  • 대전 정치 논쟁 칼부림 사건: 2021년 6월 대전 동구에서 55세 남성이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지지하는 정치인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 링크
  • 노숙인 묻지마 칼부림 사건: 2021년 6월 17일 40대 노숙인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칼부림한 사건. 링크
  • 인천 자동차대리점 칼부림 사건: 2021년 7월 14일 인천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어난 칼부림으로 대표와 직원이 사망한 사건. 링크
  • 광주고등검찰청 일본도 칼부림 사건: 2021년 8월 9일 광주고등검찰청에서 40대 남성이 50대 수사관에 일본도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 링크
  • 성남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칼부림 사건: 2021년 8월 10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40대 남성이 30대 수리기사에게 칼부림을 한 사건. 링크
  • 아산 초등학교 칼부림 사건: 2021년 9월 14일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40대 남성에게 칼부림을 하여 4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30대 남성은 자해하여 사망한 사건. 링크

4.5. 2022년

  • 서울고등학교 흉기난동 사건: 2022년 5월 7일 서울고등학교 앞에서 고등학생 1학년(2006년생)들로부터 시비를 걸린 중학생 2학년(2008년생)들이 흉기를 들고 보복하려다 이들을 보고 말리던 한 고등학생 1학년 학생의 친형(2004년생, 고3)한테 상해를 입힌 사건. 링크
  • 안산시 헬스장 칼부림 사건: 2022년 7월 12일 안산시의 킥복싱 헬스장을 찾았다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운동을 못하게 되자 피해자(관장)에게 전화로 항의한 뒤 범행 전날 회원 이용료를 환불받으러 체육관에 직접 방문했다. 헬스장 관장이 결제 카드와 영수증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폭행했고, 경찰이 출동해 본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화를 주체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자 피해자가 그의 손목을 잡으며 막아섰고, 이를 목격한 직원 한 명이 피의자를 제압하면서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6. 2023년

칼부림 사건 자체는 과거에도 꾸준히 일어나던 끔찍한 사건들이었지만 2023년은 개인 간 원한 문제가 아닌 묻지마식 대량살인, 테러 유형의 칼부림이 유독 많이 발생하고 주목받은 해다. 특히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서현역 칼부림 사건을 필두로 7월 말부터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형 범죄의 실행, 미수, 예비•예고 사건이 연달아 터져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3년 대한민국 다발적 흉기난동 사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7. 2024년

5. 해외

5.1. 일본

5.2. 중국

5.3. 대만

5.4. 미국

애초에 이쪽은 총기사건도 매번 일어나는 꼴에 칼부림은 말할것도 없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흉기 들고 설치다가 경찰에게 사살되는 일도 많다.

5.5. 영국

5.6. 캐나다

5.7. 홍콩

5.8. 호주

이쪽도 1996년 포트 아서 총기난사 사건 이후 총기 소지기 극히 엄격해져 총기 관련 사건은 거의 없어 칼부림 사태가 상대적으로 매우 많다.
  • 포트 아서 총기난사 사건: 1996년 4월 28일. 총기난사와 더불어 칼부림까지 있었다.
  • 호주 국립대학교 흉기 난동 사건: 2023년 9월 18일. #
  • 호주 본다이 웨스트필드 흉기 난동 사건: 2024년 4월 15일.#

5.9. 이탈리아

5.10. 독일

6. 여담

  • 음식을 먹을 때 쓰는 '먹부림'은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아니다. 기존에 있던 단어로, '멋부림'과 함께 국어사전에 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7. 관련 문서



[1] 다만 상황판단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많이들 사용하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은 주위 인식을 어렵게 만들며 인식한들 신논현역 대피소동처럼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사례들] 격투기 선수1, 격투기 선수2, 격투기 선수3, 경찰 사례, 군인 사례, 경비원 사례, 일반인 사례[3] 한 예로 실제가 아닌 스파링이지만 인간 병기라는 프로그램의 미해병대 편에서는 진행자였던 전직 미식축구선수 거한 빌 더프와 격투기 선수였던 제이슨 챔버스가 백병전 훈련 스파링에서 플라스틱 칼을 든 상대에게 옆구리에 수 차례 나이프 공격을 받고 패배 판정을 받았다.[4] 하나는 팔에 찔리고 다른 사례는 허벅지에 찔렸다.[5] 정당방위를 인정받지는 못해도 판사가 상황을 감안해 제압한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6] 정확히는 오른쪽 손목과 왼팔을 자르고 머리와 복부에 20cm 가량의 상처를 입혔다.[기사1] 검도사범이 진검으로 행인 팔 잘라, 국민일보, 2000-07-09[8] 의식을 잃은채 이송됐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으며 이후 구속 기소되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 당했다.[9] 당시, 상수도 관련 공사일로 양평 용문면을 방문하였다.[10] 임시 명칭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735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735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