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9 12:55:44

건설기계

건설 기계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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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建設機械
영어 Construction Equipment
Engineering Vehicles

1. 개요2. 종류3. 번호판4. 특징
4.1. 도로 운행

1. 개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중장비'[1]나 '중기'라고도 부른다. 차량형 건설기계는 다음과 같이 따로 구분을 하고있다.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를 말한다.
안전보건규칙 [별표6](개정 2022. 10. 18.)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흙을 절삭, 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크,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 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탠덤롤러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16.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 작업에 사용하는 것

2. 종류

🏗️ 건설기계
001
불도저
002
굴착기
003
로더
004
지게차
005
스크레이퍼
006*
덤프트럭
007
기중기
008
모터 그레이더
009
롤러
010*
노상안정기
011
콘크리트 배칭플랜트
012
콘크리트 피니셔
013
콘크리트 살포기
014*
콘크리트 믹서트럭
015*
콘크리트 펌프
0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017
아스팔트 피니셔
018*
아스팔트 살포기
019
골재살포기
020
쇄석기
021
공기압축기
022*
천공기
023
항타·항발기
024
자갈채취기
025
준설선
026거
도로보수트럭
026너
노면파쇄기
026더
노면측정장비
026러*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027머*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026버
터널용고소작업차
026서
암반수직굴착기
026어
수목이식기
026저*
트럭지게차
027
타워 크레인
-
*: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

★: 운전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요구하는 건설기계.

3. 번호판

차량 번호판/대한민국 문서의 건설기계 문단 참조

4. 특징

  • 많은 건설기계들은 기사가 1종 보통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운전 능력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보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때 별도의 검사를 추가로 요구한다. 그래서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출하면 발급 절차가 간단하다. 하지만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 펌프카를 비롯한 일부 건설기계들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아닌 1종 대형을 요구하며 1종 대형으로 몰 수 있는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나머지 건설기계는 자동차가 아닌 차로 분류되어 고속도로 등의 통행도 불가능하다.
  • 미디어로 인해서 건설 현장이라고 하면 인부들이 무거운 벽돌이나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고 나르는 모습이 상상되지만 이는 과거의 모습으로 현대에는 많은 부분이 기계화되었다. 전체 작업량에 비해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매우 적으며 대부분은 건설기계가 담당한다. 사람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현장 청소나 자재 정리, 기타 전문직의 조수가 대부분이다. 단적으로 무거운 것을 들 일이 있으면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그것이 더 저렴하다.
  • 건설기계는 인맥과 경력이 없는 사람이 취업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취업하여 건설기계를 다루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나마 구비한 현장이 많아서 다룰 기회가 조금이나마 생기는 지게차는 직원 신분으로 조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기사로 일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으면 다룰 기회조차 없어서 사실상 입문이 불가능하다. 인맥 없이도 자영업을 한다며 유튜브에 출연한 사람들의 조언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걸러서 들어야 한다.
  •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기사에게는 작업 중 벌어지는 각종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주변의 전봇대나 전선은 물론이고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이나 유물을 건드려 파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인부로 일하면 건설기계들의 막강한 위력을 관람할 수 있다. 사람이 8시간에 7~10m3를 파는데 140W 굴착기(1회 굴착에 0.6m3 굴착이 가능하다.)는 같은 시간에 500m3를 팔 수 있다. 비용은 사람의 5배 정도에 불과하다. 시간이 생명인 현장에서는 건설기계로 일을 하는 것이 더욱 빠르고 손이 가는 부분이 적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은 기계가 들어갈 수 없거나 기계로는 불가능한 것들이다.
  • 일반적인 상용차에는 수동변속기가 장착되지만 중량이 큰 건설기계는 과거와 다르게 수동변속기가 기피되고 CVT가 주류이다.
  • 공사감독이 아닌 인부의 시선에서 건설현장을 바라보면 사람만 투입되는 것 같다고도 한다. 전체 작업량의 90%가 기계력이고 10%만 인력이어도 인부의 관점에서 보면 100% 인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건설기계는 회사나 기사가 운용하고 관리하므로 인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4.1. 도로 운행

  • 도로교통법도로법에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 트럭적재식 크레인 등 상용 화물차를 기반으로 하는 건설기계는 자동차로 보기 때문에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모두 통행이 가능하다.
  • 그러나 자동차로 보지 않는 나머지 건설기계는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하다.
  •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폭 2.5미터 초과, 높이 4.0미터[2] 초과, 길이 16.7미터 초과차량,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출발지 경찰서장 또는 도로관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 흔히 무한궤도 차량은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고 알려져있지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에서 모두 무한궤도차량의 통행금지를 명시한 조문은 어디에도 없다. 공도 통행을 전제로 하는 자동차에 대한 설계 기준을 마련한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는 "무한궤도를 장착한 자동차의 접지압력은 무한궤도 1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3] 즉, 무한궤도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더라도 도로를 파손하지 않는 수준에서는 통행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전차, 장갑차 등 군용장비도 작전 중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만큼, 무한궤도와 도로통행의 합법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다.[4] 아스팔트 파손 우려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다. 차륜식 건설기계더라도 무게가 굉장히 나가서 아스팔트가 손상된다면 공도운행이 불법이고, 무한궤도 차량이더라도 차체가 가벼워 아스팔트에 주는 악영향이 없다면 공도 주행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무한궤도 차량의 경우 통행속도가 일반 차량에 비해 현저하게 느리고 소음이나 비산먼지의 발생도 큰데다 연비 또한 좋지 못하므로 통상적으로는 로베드 트레일러화물차에 얹혀 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도주행을 자주 볼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마치 불법인냥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인 경우라면 공도주행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 점은 무한궤도식 농기계 또한 마찬가지다.


[1] 중장비는 넓은 의미로는 전차장갑차같은 중장갑을 두른 기갑차량에게도 쓰인다.[2]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3] 물론 건설기계는 자동차법상 자동차가 아니지만, 자동차조차 무한궤도 조항이 있는만큼 건설기계도 무한궤도가 있다는 이유로 도로를 못 쓰는 건 아니다라는 논리다.[4] 전차나 장갑차도 도로교통법의 영향을 받는다. 신호, 지정차로제,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아닌 차마로 본다는 점이 다르다. 괜히 도로교통법상 법정 수신호가 가능한 사람으로 군사경찰이 명시된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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