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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퇴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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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퇴임 후
2.1. 퇴임 후의 정치 활동2.2.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2.3. 자택2.4. 장례와 안장2.5. 기념관2.6. 기념재단

1. 개요

대한민국 대통령퇴임 후를 다루는 문서.

2. 퇴임 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전직 대통령 내지 그 유족이 받는 예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사저 주변에 2채 혹은 3채의 경호동을 건설한다. 이는 오로지 대통령실 예산으로 만든다.
  • 1조 8명씩 3개조 24명이 약 7년 동안 전직 대통령을 경호한다.
  • 전직 대통령이 유고 시에는 그 배우자가 1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다.
  • 그 이후는 경찰에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 물론 이 경호는 대통령 의사에 따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 연금은 대통령은 현 대통령의 월급의 90%를 받고 배우자는 75%를 받는다.(종신 연금)
  • 비서 3명(1명은 배우자 몫)을 둘 수 있고 이 비서의 월급은 국가에서 제공한다.
  • 그 외 필요 시에는 대통령실에서 헬기버스 등을 제공한다.
  •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경호만을 제외한 모든 특전은 제외된다.[1]

2.1. 퇴임 후의 정치 활동

한국에서는 대통령 퇴임 후에 정치 일선에서 은퇴하는 관례가 자리잡혀 있다. 대통령직 수행은 대부분 정치인들의 최종 목적인 만큼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지만,[2] 사실 대통령 재선만 불가능할 뿐 그 외의 선거들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 당장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퇴임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시 임기기간 동안에는 전직대통령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규정이 있다. 즉 대통령 이후에 국회의원을 다시 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3][4]

실제로 대통령 퇴임 이후 다시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로 1960년부터 1962년까지 제4대 대통령을 역임한 후,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윤보선이 있다. 다만 윤보선은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을 역임한 상징적 국가원수였고, 실질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선 사례는 없다.[5]

2.2.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

2024년 기준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총 3명이다.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파일:대한민국 전직 대통령.jpg
2024년 기준 생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왼쪽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2.3. 자택

예전에 살았던 집으로 돌아가거나 신축하여 살고, 집이 위치한 지명을 따서 불리기도 한다. 김영삼김대중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각각 상도동동교동으로 유명했고, 그를 따르는 무리를 상도동계, 동교동계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일부 대통령의 경우 자택과 별개로 본인이 태어나서 정계 진출 전까지 생활한 고향 생가도 남아 있다. 생가의 경우 보존 처리해서 대통령 기념 시설로 사용하기도 한다. 생가의 정보는 아래의 기념관 항목에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비자발적인 경우인 이승만 등을 제외하면 퇴임 후에도 계속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노무현이 처음으로 퇴임 후 고향인 봉하마을로 귀향하였고, 문재인도 퇴임 후 본인의 제2의 고향이 된 양산시에서 거주할 것을 사실상 확정한 뒤 튀임 후 양산시로 내려갔고, 박근혜도 사면 이후 본인의 고향인 대구광역시로 내려갔다.

다만 경호 문제로 인해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들은 거주의 자유를 일부 제한당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제한을 받아 퇴임 이후 덕계 사저로 돌아가지 못하고 통도사 근처로 가게 되었다.
  • 윤보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윤보선 가옥'이라고도 알려진 곳으로, 근대 한옥의 건축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축학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건물이다. 대통령 재직 시에도 청와대에서 기거하지 않고 이 곳에서 집무를 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민주당 구파의 중심지 역할을 해냈다고 한다. 1870년대 민영익의 아들 민규식이 지은 집으로, 고종이 사들여 박영효에게 준 집이다. 현재 소유권은 주식회사 영안이 가지고 있으며 사적 제438호로 지정되었다.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에서 약 5~7분 정도 걸으면 된다.
  • 김영삼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김영삼 민주센터가 상도동 사저 인근에 있으며, 이 센터는 김 전 대통령의 사후(死後)에 문을 열었다. 7호선 상도역 4번 출구에서 약 3~5분 정도 걸으면 된다. 손자 김성민이 법적 소유하고 있다.

2.4. 장례와 안장

대통령은 국가장법(國家葬法)에 따라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장과 국민장이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국가장으로 통합되어 운영한다. 2000년대 이후로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국민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장,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으며 이후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국가장으로만 치러질 것이다.

더불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 1순위가 된다.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묘지로 지정될 수 있다. 아직까지 국가원수들이 화장된 전례가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 13대 노태우 전 대통령, 11·12대 전두환 전 대통령 외에는 없었고 화장 후 바다에 뿌려지는 등 산골된 전력이 없어서 이후 국가 원수들의 유언에 따라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묘지가 없기 때문에 보존묘지 같은 건 없을 가능성이 크고, 다만 그 지역 또는 그 해역에 암묵적으로 명소화될 수는 있다.

원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의 공간부족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야 했지만 국민들이 더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으로 공간을 내어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의 사유로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6] 따라서 현재까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은 최규하 전 대통령 1명뿐이다.

현재에는 예외적인 묘소를 만들만한 물리적 공간이 사실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과 같은 예외적인 서울 현충원 안장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사망 후에 현충원에 안장된다면, 화장되어 충혼당에 안치되지 않는 이상 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안장될 것이다.

다음은 고인이 된 대통령의 장례 절차 및 안장지다. 세상을 떠난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국가원수가 서거하여 화장될 경우 면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화장터의 결정에 의해 공통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원래대로 라면 서거 직전 주소지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이라서 김해 추모의 공원에서 화장해야 비용이 절감되지만 공통면제 대상이 되어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되었다. 물론 화장터에서 공통면제 대상이 될 자격이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과 같아서 탄핵 혹은 사법처리된 사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으로 치려져 국고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 화장시설에서의 장례비용을 지원을 받아 화장비용은 면제되었다.[13] 다만 제 아무리 VIP라도 전국 화장터는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통합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예약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가장으로 치를 경우 5일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예약하기 조금 더 쉬울 뿐이다.

대통령의 장례식에서는 영정에 검은 띠를 두르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를 준비할 당시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띠를 두르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의 대통령들도 영정 사진에 검은 띠를 두르지 않았다.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가족장으로 치른 전두환의 영정이나 대통령의 배우자인 이희호 여사도 영정에 검은 띠가 둘러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때부터는 상주가 완장을 두르지 않는다. 이 역시도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 1914년 쇼켄 황후의 장례를 치를 때 조선인들에게 고시된 복장 규정들이 1934년 총독부가 정한 의례준칙을 거쳐 현대까지 이어진 것인데, 보통은 국가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대통령의 장례에서부터 일제 잔재 청산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이후 관과 영정을 드는 군인들도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노태우의 국가장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치러져서 군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

2.5. 기념관

  •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해방 후 귀국하고 유년기를 포항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옛 집에는 생가가 아니라 고향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 문재인
    • 문재인대통령생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소재
      • 주인집의 아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는 주택.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 집주인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러나 거제시는 현수막과 표지판을 통해 길을 안내하고 있어 충돌된다는 지적이 있다.
    • 평산책방: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15]

2.6. 기념재단


[1] 예우에서 박탈되더라도 경호와 경비는 계속하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을 위해서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적성 단체나 적성국에 납치되어 국익에 손해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또한 원한을 품은 일반인이나 단체로부터 암살우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호하는 것이다. 당연한 소리지만 이전에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법적인 의미가 6조 4항 1호에 있다고 보면 된다.[2] 대통령까지 커리어를 쌓고 퇴임할 때 정도면 나이도 보통 고령에 접어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그렇다.[3] 만일 대통령 퇴임 후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을 맡는다면 의전이나 경호 등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대통령을 퇴임한 이후 다른 직책을 맡는다면 좌천이나 강등이 되어버리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4]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도 제복군인 최고 선임인 합참의장이나 육참총장을 지내고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전역하게 된다.[5] 제16대 대통령을 지낸 노무현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 재출마를 생각했다고 하지만 실현되지 못했다.[6] 그것 때문인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다. 그리고 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안장 요구를 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7] 7월 21일 하와이에서 영결식을 마친후 한국으로 유해를 이송한 뒤 7월 27일에 가족장을 치렀다.[8] 묘비에는 이승만 박사라고 적혀있다.[9]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만 70세를 못 채우고 사망한 대통령은 아직까지 박정희와 노무현, 단 둘 뿐이다. 또한 나머지는 모두 85세 이상으로 장수했으며,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했다.[10]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와 같은 시기에 국가보존묘지로 지정.[11] 이후로 사망한 전직 대통령들 중 생전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희망하였거나, 유가족 중 대전현충원에 모시려 한 경우가 없어 현재까지 대전현충원의 대통령 묘소는 최규하 전 대통령의 경우가 유일하다.[12] 형식은 국장이었으나, 국민장에 준하여 실시.[13] 대통령 예우를 온전히 받으면 전국 화장터 어디서나 공통면제 대상이 되지만 예우가 박탈된 상태에서 국가장으로 치르는 경우에는 최종 거주지에서의 화장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을 뿐이다.[14] 고향의 특성상 애초에 생가자체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승만의 생가를 북한 정권이 알아차린다면 북한 정권이 파괴해버렸을 가능성이 크다.[15] 2023년 4월 29일 오픈했다.[16]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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