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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단발] 여러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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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f><colcolor=#b01c3c> 윤 어게인 YOON AGAIN[1] | |
| |
사용 기간 | 2025년 4월 4일 ~ |
배경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
목적 | 윤석열의 21대 대선 재출마 및 대통령 재당선, 윤석열 정신의 계승 |
1. 개요
|
'YOON AGAIN' 피켓을 든 한남동 관저 앞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 |
윤 어게인(YOON AGAIN)은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정치 구호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의 재출마와 재당선과 복귀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선출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겠지만, 윤석열은 재선 이전에 재출마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이다. 왜 그런지는 후술.
2. 유래
윤 어게인은 4월 4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 편지'에서 유래했다. # 김용현은 편지에서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아 너무나 큰 분노와 절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도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RESET KOREA. YOON AGAIN!",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을 외치며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분노와 절망감을 감출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RESET KOREA. YOON AGAIN!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웁시다.
여러분이 곧 자유대한민국 입니다.
우리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오직 앞만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웁시다.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분노와 절망감을 감출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RESET KOREA. YOON AGAIN!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웁시다.
여러분이 곧 자유대한민국 입니다.
우리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오직 앞만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웁시다.
3. 반응
- 4월 7일, 전한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탄핵을 "헌재의 정치적이고 반법치적인 선고"라고 비판하며, 결과에는 승복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추구해 온 자유민주주의, 법치, 공정, 상식의 가치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며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윤 어게인'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가치를 계승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 4월 11일, 윤석열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퇴거길에 배웅 나온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Make Korea Great Again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를 착용한 것이 포착되었다. #
- 친윤 진영 중 온건한 편에 속한 정치 유튜버인 캡틴TV는 헌법을 인용하며 후술할 윤 어게인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과 정치적 노선 등을 계승해 나가자는 의미를 윤 어게인의 진짜 본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각에서는 이를 역이용해 조롱하는 의미[2]로 사용하기도 하며, 디시인사이드 중도정치 마이너 갤러리나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탄핵 반대 진영은 여기에 제대로 낚여버린 셈.
- 안정권이 윤 어게인 지지 시위용 트럭에 붙인 랩핑의 오타인 'Yoon Agian' 이 박제되어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 4월 16일,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유정복이 "尹 보내고, 李 퇴출해야 대선 승리"라는 윤 어게인에 반대하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
- 4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인 김계리, 배의철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 운동을 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신당[3]을 창당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4시간여 만에 취소했다. ## 두 변호사는 "대통령님 의중이나 뜻 혹은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기자회견으로 이를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단 유보하겠다' 라고 한 것이나 윤석열 측에서 '지금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차후 상황에 따라 창당의 가능성도 보여보인다.
- 신당 창당 시도에 대해 윤석열은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며 기자회견을 만류했다. #
- 유머저장소, 팩맨TV는 윤어게인을 목적으로 한 신당을 창당한다는 소식에 윤어게인,윤석열에 대한 비판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
- 17일 밤 서울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윤 어게인 집회를 열었고 집회중에 중국인을 향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 4월 18일 안철수는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탈당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탈당은 책임정치의 최소한”이라고 밝히며 윤 어게인에 대해 반대입장임을 밝혔다.#
- 4월 19일 전광훈은 윤 어게인 집회에서 출마선언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모셔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 재출마의 비현실성
대한민국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아예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막나가지 않는 이상, 이미 대통령을 한번 한 윤석열은 2025년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영구히 대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헌법재판소법에 "파면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윤석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법적으로 출마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헌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라 단 하루라도 임기를 수행했다면 퇴임 후 재집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내세운 것이 후술할 개헌이지만, 개헌조차도 무의미하게 만들 조항이 이미 건재하다.
4.1. 개헌으로 인한 중임 가능성?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혹은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재선이 가능하도록 헌법이 개정될 경우 윤석열은 '개정 당시의 대통령'은 아니므로 중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나, 전임 대통령이 연임할 여지가 있는 개헌안이 국민투표까지 갈 가능성은 전무하다. 애초에 중임제 개헌을 하더라도 생존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인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4인은 여전히 대통령 재선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4.2.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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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4]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자격정지) ①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4]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자격정지) ①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범죄자에게 규정된 형량은 전두환, 노태우의 사례처럼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법원에서 내란 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는 설사 개헌이 되더라도 자격상실로 인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이후 출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만에 하나 이후에 가석방되더라도[5] 형법 제43조에 의해 영구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5. 번외: 김건희 출마설
이처럼 윤석열의 재출마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윤석열 지지자층 사이에서 그의 부인 김건희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시키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김건희는 전직 영부인이라는 특성상 윤석열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이다. 일단 대통령이 된 사람은 윤석열이고 김건희는 윤석열의 부인일 뿐이므로, 피선거권은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윤석열의 재출마보다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의 파면 이전 지지층의 결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보수 논객 조갑제는 라디오에 출연해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김건희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겠느나는 질문에 처음엔 터무니없었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을 닫아놓을 수는 없겠다는 식으로 말했다.해당 영상다만 출마가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당선 가능성은 물론 매우 낮다. 김건희는 정치인도 아니고 이전 대선때부터 윤석열 이상으로 논란이 많았는데다[6], 현재 야당은 김건희가 윤석열 정부의 실세였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추기고 있는데 정작 김건희가 윤석열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출마한다면 오히려 김건희 실세설을 확정시켜버리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김건희 출마설은 윤석열 지지층에서도 헛소리 취급을 받는다.기사
6. 유사 사례
-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 - 강서구청장이었던 김태우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구청장직이 박탈되었으나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3개월 만에 특별사면을 시키고 김태우의 구청장직 박탈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에 재출마시킨 사례. 사실상 이걸 윤 어게인의 시초로 보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장은 헌법에 특별사면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었던 만큼 일단 위법은 아니었지만, 보편적인 상식 선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니 진교훈 후보에 17.15% 차로 밀려 재선에 실패했다.[7]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위와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되었으나 사면 받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을 남양주시 병에 공천했지만, 결과는 위와 똑같이 김용민 후보에 12.34% 차로 참패했다.
7. 기타
- 원래 이런 걸 따지는 건 무의미한 맥락이긴 하지만, 주요 구호가 제대로 된 영어 문장이 아니다. 주요 구호가 명사 + 부사 조합인데, 여기서 눈치챘겠지만 행위의 핵심인 동사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8] 또한 앞에 붙인 RESET KOREA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그 자리에서 멸망시키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라는, 살벌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9]
- 위와 반대로 "You again?"이라고 써 버리면 "또 너냐?"[10]라는 맥락이 돼버려서 친윤 진영에서는 비아냥거리는 거냐며 다구리 맞을 수 있고, 반윤 진영에서도 왜 친윤 놈들이 쓰는 구호를 쓰냐며 폭격만 맞을 수 있다.
[1] STOP THE STEAL과 같이 미국 정치구호 피켓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만들었다.[2] 같은 윤씨 성을 가진 전직 대통령인 윤보선의 사진과 함께 사용하거나,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다시 구속된다거나, 'Take Yoon to Prison Again(윤석열을 다시 감옥으로), 빵 어게인' 같은 식으로 변형하는 등.[3]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당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4] 즉,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벌금 이하의 형을 과하지 않는다.[5] 무기수 가석방은 자격상실과 무관하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복권이 필수다.[6] 당장 제22대 국회에서 내놓은 특별검사 법률안의 절대다수가 김건희를 겨냥한 것들이었다.[7] 이 후폭풍은 몇 달 뒤 진행한 22대 총선에서 서울의 판도를 바꾸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다.[8] 윤문하면 Make Yoon president again이 되겠다.[9] 특히 노상원 수첩 속 내용들을 감안하면 더더욱 소름끼치는 구절이다.[10] 좀 더 비꼬는 느낌으로 번역하자면, "또 너님이냐?" 혹은 "또 네놈이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