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02:27:05

기초구역번호

국가기초구역번호에서 넘어옴

1. 개요2. 표기방식3. 배정번호 현황
3.1. 서울특별시 (01 ~ 08)3.2. 경기도 (10 ~ 18)3.3. 인천광역시 (21 ~ 23)3.4. 강원특별자치도 (24 ~ 26)3.5. 충청북도 (27 ~ 29)3.6. 세종특별자치시 (30)3.7. 충청남도 (31 ~ 33)3.8. 대전광역시 (34 ~ 35)3.9. 경상북도 (36 ~ 40)3.10. 대구광역시 (41 ~ 43)3.11. 울산광역시 (44 ~ 45)3.12. 부산광역시 (46 ~ 49)3.13. 경상남도 (50 ~ 53)3.14. 전북특별자치도 (54 ~ 56)3.15. 전라남도 (57 ~ 59)3.16. 광주광역시 (61 ~ 62)3.17. 제주특별자치도 (63)3.18. 남한 지역 예비 (00, 64 ~ 69)3.19. 이북5도 (70 ~ 99)
4. 과거에 제기된 비판
4.1. 사회적 혼란4.2. 구역 순서를 어떻게 선정한 상태인가?
5. 시행 후
5.1. 남은 문제 : 이북 5도 미수복 지역 문제
6. 특이한 번호7. 그 외8. 링크

1. 개요

파일:/image/088/2015/04/02/20150401_204547000_99_20150402071911.jpg
기초구역번호를 홍보하는 모습[1]
기초구역번호(State Basic District System[2] / 基礎區域番號)는 1988년[3]에 시행된 기존의 6자리 우편번호 제도를 폐지하고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 5자리 새 우편번호. 일반인에게 공표하는 구역의 기초로 공동 활용할 목적으로 국토를 일정한 번호 단위로 구획한 제도이다.

종전에는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행정구역마다 자체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했다. 각 기관간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기초구역번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겨났다. 전국 34,349개의 국가 최소단위 구역을 기반으로 지형지물, 인구,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방향의 격자 형태로 배정되었다. 2015년 8월에 우편번호를 대체하여 도입된 국가기초구역번호는 5자리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 3자리는 개별 ··자치구에 부여된 지역코드, 뒤 2자리는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2. 표기방식

우정사업본부는 2015년 8월 1일 새롭게 도입되는 5자리 방식의 새우편번호(국가기초구역번호)는 2014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 체계에 적합하고, 그리고 기초구역번호인 새우편번호를 이용하면 통계, 우편 등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유로 인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고시된 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통계구역, 우편구역 등의 설정은 각종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구역의 기본단위로 책정한다'라는 세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우편배달구역, 통계집계구역, 소방관할구역, 학교관할구역, 경찰관할구역, 선거관할구역에 일괄적으로 기초구역번호가 적용되었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 하천, 철도 등 자주 변동되지 않는 지형물을 기반으로 설정되었다. 이미 전국에 34,349개의 기초구역을 설정한 상태이다. 설정된 기초구역에는 2015년 8월부터 새우편번호로 활용될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가 부여되었다. 새 우편번호인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향후 남북통일과 장기적인 도시개발 등을 대비하여 마련된 예비번호를 제외하고 서울(01XXX)부터 제주(63XXX)까지 전면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2015년 8월 1일부터 사용된 5자리 새 우편번호는 기존의 6자리 우편번호 영역과 5자리 새 우편번호인 국가기초구역번호의 구성체계가 다르므로 더 이상 기존 방식과 병행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새 우편번호를 사용해야 우편물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발송/수령할 수 있다.

부번 방식이나, 행정, 통계 등 우편 외 분야에서도 쓰인다는 점이 미국우정공사ZIP code와 유사하다. 우정사업본부에서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ZIP code를 롤모델로 한 것으로 보인다.

3. 배정번호 현황

3.1. 서울특별시 (01 ~ 08)

3.2. 경기도 (10 ~ 18)

3.3. 인천광역시 (21 ~ 23)

3.4. 강원특별자치도 (24 ~ 26)

3.5. 충청북도 (27 ~ 29)

3.6. 세종특별자치시 (30)

3.7. 충청남도 (31 ~ 33)

3.8. 대전광역시 (34 ~ 35)

3.9. 경상북도 (36 ~ 40)

3.10. 대구광역시 (41 ~ 43)

3.11. 울산광역시 (44 ~ 45)

3.12. 부산광역시 (46 ~ 49)

3.13. 경상남도 (50 ~ 53)

3.14. 전북특별자치도 (54 ~ 56)

3.15. 전라남도 (57 ~ 59)

3.16. 광주광역시 (61 ~ 62)

3.17. 제주특별자치도 (63)

3.18. 남한 지역 예비 (00, 64 ~ 69)

이미 우편번호 개정 고지 당시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 자료 고시에 따르면 휴전선 이남 대한민국 지역에 01000 ~ 69999의 69,000개를 기 할당했다고 한다. 이미 사용중인 01000번대~63000번대 대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들은 특수 목적[6]이나 기타 예비 용도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3.19. 이북5도 (70 ~ 99)


위 문단과 동일하게 당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된 국가기초구역번호 시행 고시 자료에 의하면 북한 지역에 약 3만 개의 기초구역번호를 할당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명목상 이북 5도 지역에 배정될 번호는 70000 ~ 99998이다. 또한 앞 2자리는 지도상 끊어지지 않게 사행식(蛇行式)으로 그 순서를 배열하였기 때문에, 이북 5도 지역에 할당될 기초구역번호는 제주도에 이어 황해 - 평남 - 평북 - 함남 - 함북 순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99999는 반송정보서비스에 가맹된 기관에서 보내는 우편물의 반송을 위한 가상 우편번호로 사용되고 있다. #

4. 과거에 제기된 비판

4.1. 사회적 혼란

기존의 6자리에서 5자리로 줄어들면 숫자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1/10배로 줄어들어 수집하는 정보량도 기존의 1/10배가 된다. IP주소도 16진수 8자리에서 32자리로 일부 개정하는 판국에 대한민국 우편번호 제도까지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 그간 각 행정기관의 코드가 기관마다 달라서 문제라면 그냥 가장 자세히 구분되어 있고 일반인들도 많이 인지하는 종전의 우편번호로 통합하는 절차가 오히려 타당하지, 아예 우편번호 제도 전체를 갈아치울 필요가 과연 있을까. 게다가 ···를 기준으로 설정된 기존 6자리 우편번호와 달리 기초구역번호는 한 읍면동리 내에서도 세세하게 나뉘어 같은 동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우편번호였다가 여러 기초구역번호로 나뉘어 다소 혼선 발생이 우려된다. 현재 6자리로 통용되고 있는 각종 실물 양식, 인터넷 가입 양식 등을 일괄 고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노력이 수반될 것이다. 사전 여론 수렴 같은 과정도 없이 2015년 8월에 전면 실시하기로 했기에 다소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4.2. 구역 순서를 어떻게 선정한 상태인가?

생활권이 비슷한 권역임에도, 기초구역번호가 붙어 있는 시·군을 따라 연담화되다 보니 시군이 달라서 기초구역번호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서울 종로구가 030XX~032XX, 중구가 045XX~046XX이고, 통합 떡밥이 끊임없이 나도는 안양시는 139XX~141XX, (광명, 부천, 시흥, 안산을 거쳐) 군포시는 158XX~159XX, 의왕시는 160XX~161XX이다. 의왕시 다음은 수원시. 군포시, 의왕시와 인접한 번호를 보노라면 마치 옛 화성군 반월면과 일왕면을 보는 듯... 이런 경우는 통합을 하면 인접하다는 점 자체를 무시하고 시·도 별 뒤쪽 여유 있는 빈 자리에 새 번호로 책정될까 싶다. 행정구역을 총괄, 관장하는 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 통용되는 순서와도 전혀 호환되지 않는다. 또한 어떤 동리는 너무 세분화하여 배정하고 어느 동리는 너무 비대한 지역을 단일 번호로 할당하여 정확한 위치 예측이 어렵다. 또한 기존 방식과 달리 같은 읍면끼리의 규칙성도 없어져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구역이 특정 읍면의 번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5. 시행 후

그러나 시행 후 5~6년이 지난 2021년 말 현재 기초구역번호 제도는 아주 쌩쌩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도로명주소의 경우는 일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나[7] 기초구역번호는 거의 일상화되었다. 오히려 이제는 "옛날 우편번호? 그거 뭐였더라..." 하고 기억을 더듬어야 할 지경.

기초구역번호가 성공하게 된 원인은 역시 강력한 전산화가 꼽힌다. 현재 대부분의 사이트는 주소를 입력하면 우편번호를 자동으로 입력해 주기에, 우편번호를 외울 필요가 거의 없어졌다. 당장 전화번호도 안 외우는 사람이 많다.

단지 부여 방식이 배송체계 중심에서 지리적 구역 중심으로 바뀌어, 우체국 내에서만 별도로 배송체계에 맞는 집배 코드를 만들어 쓰는 과정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기존의 우편번호는 집배원의 집배 구역에 일일이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는데, 따라서 우편물을 대량으로 받는 건물 등에도 우편번호가 부여되어 있었다. 이는 우편종사자가 아니라면 비효율적이라, 외부적으로는 지리적 구역 기반의 새로운 우편번호 체계를 만들고, 내부적으로 쓸 목적으로 기존의 우편번호 체계의 역할을 계승한 집배코드 체계를 새로 만든 것에 가깝다. 우체국 소포로 배송된 소포의 송장을 보면 'A1 100'이나 '부1 621' 등 2자리-3자리 뒤에 2자리 숫자 2개가 있는 코드가 있는데 이것이 집배 코드로, 우편집중국, 집배국, 집배팀, 집배구역 순으로 되어 있다. 집배국 코드는 6자리 우편번호의 앞 3자리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8] 아닌 경우도 많다.[9]

5.1. 남은 문제 : 이북 5도 미수복 지역 문제

현재 예비번호로 남아있는 기초구역번호가 64XXX 에서 99XXX 까지인데...

추후 남북통일이 된다면 정말 간단하게 황해도 지역은 70XXX ~ 79XXX, 평안도 지역은 80XXX ~ 89XXX, 함경도 지역은 90XXX ~ 99XXX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끝나지만, 경기도 미수복지역강원도 미수복지역을 배정하다 보면 다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에 남아있는 예비번호는 187XX ~ 209XX 이므로, 경기도의 미수복 지역인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을 저 번호에 배정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미수복 강원도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배정된 번호가 24XXX ~ 26XXX 인데 남아있는 예비번호는 266XX ~ 269XX의 4가지 뿐이다.[10]

물론, 통일 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하여 완전히 별개로 나뉘어질 수가 있지만, 현행 이북5도위원회 기준으로 재편된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경우 대책으로 거론되는 방법으로는,
  • 현재 남한으로 수복된 김화군 지역은 이미 오래 전에 철원군에 편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일 후 통합된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즉, 김화군을 철원군에 편입 후 240XX대를 활용)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미수복지역까지 포함한 김화군 영역이 너무 넓어 이 지역들을 통째로 철원군에 합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삼척시-태백시 또는 양양군-속초시를 재통합하고, 남게 되는 번호를 미수복지역의 군 중 하나에 배정할 수도 있다.
  • 다소 억지가 있기는 하지만 강화군, 옹진군 대역을 20XXX대로 변경하고 23XXX대를 활용할 방법도 있을 것이다.

6. 특이한 번호

7. 그 외

  • 독도의 새 우편번호는 40240이다.
  • 6자리 구(舊) 우편번호가 표시된 우편물에 대한 취급은 아래와 같다.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67호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에 관한 고시) 부칙

    (우편번호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기존의 여섯 자리 우편번호 사용의 경우에는 2016년 7월 31일까지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으로 본다.

    (우편번호 작성란에 대한 경과조치) 여섯 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된 통상우편물은 우편번호 숫자를 왼쪽 칸부터 한 칸에 하나씩 차례대로 기입하고 마지막 칸을 비워둔 경우에 한하여 2018년 7월 31일까지 규격요건으로 본다.

    즉 ②항의 기간이 경과하는 2016년 8월 1일[16]부터는 구 우편번호를 사용하면 규격외 우편물로 취급된다. 규격 외 요금은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40g짜리 규격 우편물을 보낼 때 320원이 들지만 규격 외 우편물로 분류되면 70원이 추가된 390원을 내야 한다.
    또한 ③항의 경우 새 우편번호가 '12345'이면 '123-45□'로 쓴 경우에만 규격요건으로 인정되며[17], '□12-345' '123-□45' '1□2-345' 등은 규격외 취급. 이마저도 2018년 8월 1일[18]부터는 전부 규격외 취급되므로 해당 규격에 맞는 칸을 새로 인쇄해 붙이거나 해야 한다.
  • 가장 많은 국가기초구역을 받은 지자체는 710개를 할당받은 청주시이다. 창원시는 최대 900개까지 쓸 수 있도록 영역이 할당되어 있으나 698개만 사용중이다. 최소는 37개만 받은 옹진군이다.

8. 링크

새우편번호 찾기 바로가기. 번호로 찾기도 가능하다.

[1] 사진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동대구우체국. 배경으로 국민연금 동대구지사라는 간판이 보인다. 피켓에도 경북지방우정청 · 동대구우체국 글자가 보인다.[2] Postal Code Reform into the State Basic District System, 현재 링크가 변경되어서 연결이 되지 않음.[3] 우편번호 자체는 1970년 7월에 도입되었으나, 그 때는 우체국별 3자리-추가 2자리 체계였으며 행정구역(읍면동)별 6자리로 개번된 것은 1차 개정 당시인 1988년 2월이었으며, 2000년 5월에 2차 개정으로 집배원 담당구역별로 세분화되었다.[4] 202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편입에 의거 2015년 8월 1일 시행된 5자리 새 우편번호가 431XX로 변경됨. 도입 7년 11개월만에 대한민국 기초구역번호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변경된 사례이다.[5]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인하여 기초구역번호가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변경된 첫 사례.[6] 과거 6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하던 시절의 999-999의 경우처럼. 이 999-999 우편번호는 반송용 가상 번호이다.[7] 이는 대부분 기준이 되는 도로명이 무지막지하게 길어서 생기는 문제이다. 대표적인 예가 7번 국도에 배정된 동해대로인데 이 도로기 강원도와 경상북도 해안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강원도와 경상북도 동부 지자체 상당수가 동해대로에 배정되어 만 단위의 도로명주소가 생성되는 부작용이 생겼다.[8] 예시로 든 621은 김해우체국에 할당되어 있는데, 김해시의 구 우편번호는 621로 시작하였다.[9] 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집배국의 경우 구 우편번호에서 사용되지 않던 800번대와 900번대를 받았고, 400번은 인천우체국에 할당되어 있는데 구 우편번호 400은 인천중동우체국 관할지역인 인천시 중구였다.[10] 이게 왜 문제냐면 현재 강원도의 미수복 지역은 이천군, 평강군, 김화군, 회양군, 통천군 이렇게 5개의 군이 있는데 남아있는 예비번호가 1개 모자란다. 또한 이북 5도 체계에 따른 행정구역을 그대로 부활시키지 않고 추가적인 행정구역 개편(가령 역사적으로 별개의 행정구역이었던 남한의 고성군과 북한의 미수복 고성군을 합치지 않고 남쪽 고성군을 간성군으로 떼어내거나, 회양군 등 이북 5도 체계상 면적이 넓은 군을 분할하는 경우)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번호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연속] 연속숫자는 이 2개 뿐이다. 12345, 23456, 45678, 56789, 67890은 존재하지 않는다.[연속] [13] 행정자치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다.[14] 역순으로 된 연속숫자는 이것이 유일하다.[15] 성산읍 성산리의 63643이 최대였으나 제주영어교육도시가 개발되면서 영어교육도시 일대에 63644가 생겼다.[16] 기초구역번호 시행 1주년[17] 이렇게 갈라야 번호 부여 규칙에 맞는다.[18] 기초구역번호 시행 3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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