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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4년 5월 26일 매춘부 고 씨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전기톱으로 시체를 토막내 유기한 사건이다.2. 사건 정황
경기도 파주시에서 30대 여성 고 씨가 50대 남자를 채팅으로 만났는데 두 사람은 채팅창에서 만난 지 하루만에 파주 자동차극장 앞 도로(오두산통일전망대 부근)에서 만났고 10분 만에 파주의 한 무인모텔로 이동했다. 2014년 5월 26일 고 씨는 채팅남이 시선을 흩트리자 미리 가방 속에 준비했던 30cm 길이의 회칼을 꺼내 41군데를 찔러 살해했다.고 씨는 다음 날인 5월 27일 인근 상점에 가서 전기톱과 여행용 가방 2개를 구입한 후 시신의 몸통과 다리 부분을 전기톱으로 토막내고 채팅남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일산의 한 귀금속점에 가서 300만 원 어치 반지와 목걸이를 구매했으며 얼마 후 같은 귀금속점에서 5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더 사려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금은방 주인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었다.고 씨는 5월 28일 다시 모텔로 가서 남자의 토막 난 시신을 차에 싣고 다니다가 5월 29일 밤에 다리 부분은 파주의 한 농수로에 유기하고 몸통 부분은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골목길 공장 담벼락에 버렸지만 5월 31일 오후 8시 30분 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공장 직원이 담벼락에 있는 여행용 가방을 발견한 후 112에 신고했다.놀라운 것은 피해자의 사체를 차량에 싣고 다니는 중에도[1]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다른 남성에게 연락하고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다는 점이다.
2.1. 검거
인천남동경찰서 강력5팀이 현장에 출동한 후 수사에 들어갔고 유력한 용의자인 고 씨를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했다.2.2. 범행 동기
고 씨는 처음에는 "남성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해, 저항하다가 호신용 칼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귀금속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살해 동기는 '귀금속 구입 자금 마련'으로 밝혀졌는데 이런 식으로 거짓이 들통난 것을 미루어 보아 범행 동기는 사실상 없어 그냥 살인을 하고 싶어서일 가능성도 크다.인천남동경찰서는 이 사건의 피의자인 고 씨가 범행 다음 날인 전달 27일 B씨의 신용카드로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건의 유력한 동기로 지목했다고 한다.
고 씨는 정신과에서 몇 번의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 의사는 히스테리성 인격특성을 보이는 성격적인 문제일 뿐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즉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진단을 하였다.
2.3. 재판 및 판결
고 씨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며 재판이 열렸다.1심에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성매매 등으로 생활해 오던 고 씨가 과도한 금전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며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반면 고 씨는 채팅은 해킹으로 이루어진 거고, 차량은 오랫동안 쓰지 않았고, 설령 살인을 했다고 해도 정신착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당연히 이런 주장은 증거가 전무해서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2015년 2월 4일, 인천지방법원은 살인을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2015년 5월 15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2015년 7월 23일, 결국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30년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고 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 씨는 장기수인 관계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1979년생임을 감안하면 65~66세에 교도소에서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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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8일 아침에 차에 싣고 사체를 버린 것은 29일 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