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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짓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응디, 미국 응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 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이 연설 중 사용한 단어. 연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 문서 참조."응디" 및 "응딩이"는 동남 방언으로 엉덩이를 뜻하는 말이다. 해당 연설의 발언자인 노무현이 경상남도 김해시 출신이라 평소 언변에서도 경상도 사투리를 유창하게 구사했는데 여기서 나온 응디, 응딩이라는 단어는 미국의 힘에만 계속 의지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실을 비유한 것이다.
동남 방언에 존재하는 표현이므로 실생활에서도 동남 방언 화자를 중심으로 이따금 엉덩이를 표현하는 말로 쓰이는 편이다.
1.1. 인터넷에서의 의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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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일베저장소 등등 일부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응딩이"가 해외 시민권자 또는 외국 국적자[1]라서 한국의 형법이나 민법에 따른 처벌, 특히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고소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의 은어로도 사용된다. 강력한 대상에게 의지해 신변을 보장받는 경우를 묘사하는 표현으로도 쓰이며, 넓게는 해외 거주자가 아니어도 해외여행 중 현지 IP의 유동닉으로 활동하거나 국내에서 VPN을 이용해 IP나 계정을 바꾼 경우에도 응딩이 드립이 쓰인다.
해당 드립이 최초로 파생된 일베저장소에서는 일베 유저들이 '~ 응딩이 따숩노(혹은 따닷하노)'라는 표현을 자주 썼고,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해외 응딩이 드립을 칠 때 해당 형용사가 거의 필수적으로 붙히는 것이 암묵의 룰이 되었다. 해외 시민권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국가 원수나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따 'OOO 응딩이 따숩노' 식으로 표현한다. (예시: "트럼프 응딩이 따숩노..", "파라과이 응디 따숩노.." 등.)
'토르 응디', '아스가르드 응딩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Tor[2]를 사용해 IP를 세탁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용한다. 토르, 아스가르드라고 불리는 이유는 유명 프랜차이즈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등장인물 토르의 고향이 아스가르드라서 드립으로 쓰인다. 토르 드립은 일베의 몰락 후 디시인사이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회원가입이 반강제되고 유동닉에 제약이 많은 일베와는 달리 디시는 유동닉, 고정닉의 활동이 자유롭고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토르 브라우저가 흥하면서 절찬리에 쓰이고 있다.
윗 문단에도 적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미국 응딩이 뒤에 숨어서'라는 표현에서 파생돼 응딩이가 '타국에 의한 보호와 방어'의 기능으로 해석돼 외국 국적자인 경우 한국법에서'만' 한정하여 규정되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고소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3]
현행범이 아닌 이상 한국 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해외 시민권자를 수사, 처벌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4] 처벌을 위해서는 인터폴이나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경찰)에게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인터넷 상에서 이정도로 일이 커지려면 적어도 마약 밀매, 살인 청부, 아동 포르노 유포 등의 세계적으로 규탄받는 중범죄나 테러 모의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비행(非行)에 비해 그냥 인터넷에서 좀 화가 나서 쌍욕, 성희롱 좀 했다고 해당 국가의 경찰이 비싼 인력과 비용을 들여서 협조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아무리 모욕죄가 존재하고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존재할지라도 고작 이러한 건으로 타국(한국) 경찰의 공조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기각시켜 버리는게 다반사이다. 하물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없는 나라라면 "당신네 나라에서는 그런 법도 존재하나?"라며 한국 경찰에게 대놓고 꼽을 준다.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당장 자국 내의 처리해야 할 범죄들이 많은데 외국의 잡다하다 못해 사소한 일에 금전적, 시간적 낭비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상대 국가의 내정에 관심은 커녕 눈길 조차 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아무리 입이 근질거려도 법률의 존재로 인해 대상자에게 주어 없이 우회적으로 욕을 하거나 극히 간접적인 비판밖에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 반면[5] 일명 '해외 응딩이' 뒤에 숨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은 고소당할 걱정 없이 패드립을 마음껏 박을 수 있어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관련 기사.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한국계 외국인인 이민자나 재외동포 혹은 외국인들에게 자기 대신 대리로 욕설을 해달라며 청탁을 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에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가수 김장훈이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허위 보도를 했던 기자 홍가혜에 대하여 한국 유저들은 고소가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거나 기껏해야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류의 이야기 밖에 못하였지만 일명 해외 응딩이들은 거침없이 쌍욕과 패드립 일갈을 날리곤 하였다. 이렇듯 해외 응딩이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한국 유저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을 맡아왔다. 일베저장소가 한창 전성기였던 시절에는 이런 류의 자극적인 글( +자신의 여권 인증)을 올리면 많은 유저들의 관심을 단번에 사로잡아(?) 곧바로 추천글(일베-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오르고 회원 레벨을 쉽게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베 유저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었고 당시 일베 내에서 이러한 현상을 '일베 하이패스'라고도 불렸다. 일베의 몰락 후 다수의 유저들이 디시인사이드로 이주하면서 일베와는 달리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디시에서는 일베 시절보다 더욱 더 이러한 글들이 범람하게 되었으며 개념글 치트키 중 하나로 불린다.
아카라이브 유저들도 때때로 '파라과이 응딩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는 나무위키-아카라이브 서버의 소재지가 파라과이여서 그렇다. 아카라이브에서는 한국의 음란물 유포죄(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5항(가상 캐릭터 성적 묘사)에 대한 고소를 피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나무위키, 아카라이브의 회사인 umanle S.R.L.은 파라과이 법률을 따르므로 한국 인터넷에서는 대부분 금지인 야짤(가상매체 한정)[6]을 올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디시인사이드를 비롯한 한국의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들과 큰 차이점을 두었다. 한국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행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하지만 파라과이 법률을 따르는 아카라이브는 이에 저촉되지 않은 한국의 일부 아청법, 일부 명예훼손죄 조항에 대해서는 파라과이 경찰이 한국 수사기관 측에 사용자의 신원을 넘겨줄 필요가 없고 파라과이 현지의 법률 위반 사유로 경찰이 영장을 발급받아야만 신원조회가 가능하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가상 성인물 자료들이 그대로 올라오곤 하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 요청이 들어오거나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해외 사이트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인 나무위키, 아카라이브에 이러한 불법 정보들이 많아진다거나 하면 아카라이브가 한국에서 접속 금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7] 맘놓고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파라과이 응딩이의 효과는 있지만 무조건 안심할 순 없다는 것.
그래서인지 아카라이브에서도 채널마다 적당히 가이드라인 공지를 띄워놓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선에서 커뮤 제어를 진행하기도 한다. 특히 현실 야짤에 경우 한국은 물론이고 해외에 경우에도 나라마다 불법 자료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차단되며 가상 캐릭터 야짤을 올리는 선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이는
반대로 타국의 시민권자를 욕하거나 조롱할 때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처벌받을 일이 없으니 마음놓고 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국 응딩이' 표현을 쓰기도 한다. 물론 한국어를 모르는 생판 외국인[9]이거나 한국 출신이지만 입국 금지를 당한 검은머리 외국인[10], 북한인(탈북자 제외)[11] 등이 대상이면 괜찮지만 한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검머외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곤란해질 수 있다. # 캐나다 국적자인 타블로가 계속해서 선을 넘은 타진요를 고소해서 처벌받게 한 사례도 있다.[12]
2. 관련 문서
[1] 대한민국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복수국적 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통 외국 국적을 따면 한국 국적은 사라진다.[2] 사실 발음은 '토어'가 맞으나 '토르'로 더 잘 알려졌다.[3] 단, 해외 영주권자라면 꽤 애매해지는데 특정 국적을 완전히 부여하는 시민권과는 달리 해외 장기체류만 허가될 뿐 한국 국적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출신 해외 시민권자와는 달리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처벌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이 역시 해외 경찰 및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한데 심각한 중범죄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력, 비용, 외교적 문제 등으로 미협조하는 경우가 많아 소재 파악이 어려워 기소 중지에 그치는 건 여전하다.[4] 다만 해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죄를 저지른 후 한국을 떠나지 않고 쭉 남아 있으면 예외로, 이 경우는 일부 예외 사례를 제외하면 속지주의가 적용된다.[5] 물론, 비판의 대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논란이 되었을 때, 흔히 말해 "욕먹을 짓을 했을 때"에는 고소인의 고소를 검사 측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리거나 아예 법원에서 기각시킨다. 자칫 민중 탄압 및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의 존재와는 별개로 시민들의 생각보다 표현의 자유는 어느정도 국가에서 일부분 보장이 되고 있긴 하다. 다만 고소 결과와는 별개로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 피고소인은 일단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운 나쁘면 빨간 줄이 끄일 수도 있다는 스트레스와 공포심 때문인지 시민들은 비판을 하되 대게는 심한 욕설은 최대한 닫을 수 밖에 없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민법이 아닌 형벌로서 다루어지는 게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6] 현실 짤방은 당연히 금지된다.[7] 말그대로 국가에서 아카라이브를 폰허브처럼 취급시켜 버린다는 것. 실제로 일본의 그림 커뮤니티인 pixiv가 첫 출범했을 때 pixiv 메인은 멀쩡했으나 R-18 탭은 국내에서 접속하려고 하면 유해 사이트로 차단되었다. 물론 https 등장 이후로는 다시 접속이 뚫렸다. 물론 아카라이브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도 가상 사설망 등을 이용하면 곧바로 우회할 수 있긴 하다.[8] 사실 한국도 성 개방이 정말 느린 편이지만 현재 2020년대 기준으로 인터넷에 가상 야짤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 의외로 경찰 측에서 정상 참작을 꽤나 해주는 편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느린 대처이긴 하지만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성 의식이 예전보다 좀차 개방적으로 변하기 시작해간다는 증거이기도 하다.[9] 날강두, 시진핑핑이, 푸틀러 등[10] 고 젠카, 유승준 등[11] 북한 국적을 갖고 남한에도 잘 알려진 사람은 십중팔구 로동당원 등 북한 기득권층인데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집권 세력은 모욕죄와는 정반대로 찬양하거나 옹호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들이 남한 땅에서 고소미를 시전하는 것은 곧 남한의 수사기관 및 사법부가 가진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살골이나 다름없으며 본인들이 반국가단체 조직원이라서 국가보안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므로 고소장 쓰기 전에 자수부터 해야 하는 건 덤이다. 다만 북한 고위층 출신이라도 탈북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은 인물은 해당되지 않는다.[12] 다만 타진요의 주동자인 왓비컴즈는 정작 처벌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도 미국 국적자라 범죄자 송환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기 때문이다.(미국은 이런 걸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같이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있는 나라에서도 예산 등의 문제로 이런 거 갖고 자국민을 외국에 송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당장 역으로 한국에서 일본,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의 사람을 모욕했다고 한국인이 그 나라로 끌려가서 처벌받은 적도 없다. 정도가 심하다면 악플을 단 사람의 자국에서 직접 처벌받은 적은 있어도.)